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세부사항 설명은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한 (주)경호엔지니어링 문정호 이사로부터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 문정호 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호 이사님,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이사 문정호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의 문정호 이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계획수행방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상위계획인 오산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정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불합리한 내용을 반영하고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일몰제 도래의 사전 대비를 위해서 존치유무를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행절차는 현재 저희들이 기초조사라든가 재정비안을 다 마련했고 현재 행정절차이행을 수행하는데 주민공람을 완료해서 금일 오산시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이나 기정계획을 검토하고 여건변화도 검토하고 관련계획들을 검토해서 용도지역ㆍ지구,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총 5가지 분야를 검토하여 금번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과업을 시작했고 두 번에 걸친 주민공람공고와 3회에 걸친 시민참여단 회의가 있었고 관련부서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이라든가 관계부서, 정책시민참여단 의견에서 총 69건의 의견이 있었고 이중 반영이 22건, 미반영이 42건 정도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오산시의 경우는 주거지역이 전체면적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녹지지역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약 67.2% 정도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현재 21개 지구가 지정돼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2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 총 1,745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경우는 상위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지역에 한해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여건변화나 관련법규 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일부 용도지역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계획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 7건 중에서 5건은 공공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고 1건은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했고 나머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위해 당초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금번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앞에 문화시설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호중학교, 성호고등학교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증개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반영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접해 있는 성호고등학교도 성호중학교와 동일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삼미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증개축을 위해서 금번에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인데 현재 민원의 필지 일부가 주변이 전부 1종이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사유필지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서 불합리하게 용도지역 경계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금번에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오산시에 있는 생산녹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차원에서 금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대상호수는 20호 이상, 그리고 주요간선도로변은 10호 이상으로 해서 밀도기준에서 호수밀도, 대지밀도를 충족하는가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인데, 금번에는 주로 확대되는 사항인데요. 확대기준으로는 자연취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완료된 경우 도로에 접한 필지는 확대를 해 주고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하고 자연취락지구 사이에 나대지 형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18개 취락지구 중에서 9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금번에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빨간 선은 기존 취락지구선이고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해있는 필지들에 대해서는 금번에 취락지구를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삼미동도 마찬가지로 기존 취락지구에 인접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금번에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금번에 취락지구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삼미동 163번지 같은 경우도 기존 취락지구에 인접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금번에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교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자연취락지구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중간에 나대지 섬처럼 돼 있는 필지들에 대해서 금번에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교동 486번지 일원도 기존 자연취락지구하고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해 있는 나대지 형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존 자연취락지구 내 인접해 있는 대지에 대해서 금번에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목적으로는 다양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기정계획과의 정합성 유지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용도 현실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금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9개 지구에 대해서 이 중 3개 지구는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지정하는 오산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 목적으로는 오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예정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주변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주변이 전부 일반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금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는 기성시가지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가 완료된 곳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에 있어서도 크게 7개 블록으로 나눠서 가구 및 획지를 계획했는데 자율적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기형적인 개발 방지를 위해서 1:3의 세장비를 지정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에 있어서도 준주거지역에서 불허하는 용도 이외에 추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그리고 주차유발시설인 고시원들은 불허하였는데 단 30세대 미만인 경우는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 건폐율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해서 70% 이하로 하고 용적률 계획에 있어서는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지정해서 대지면적에 따라서 기준용적률에 차등을 뒀고, 최대 준주거지역에서 부여하고 있는 용적률 40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선 계획에 있어서는 대상지 내 도로 인접한 필지에 대해서는 1m 정도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해서 인도부속형이나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기준에서 허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 계획으로는 획지계획, 용도계획, 대지내 공지나 이런 것을 충족했을 때 40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청지구입니다.
수청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한해서 금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된 곳이라서 추가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에 있어서는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할 때의 취지인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춰서 불허용도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은 불허용도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궐동지구입니다. 궐동지구도 수청지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반시설계획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물용도계획에 있어서도 기존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불허용도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고시원들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지구에 대해서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갈곶지구의 경우는 현재 공원이 지정돼 있는데 부정형으로 돼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공원을 정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4구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필지선 획지계획선하고 불일치되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획지계획하고 필지를 맞추고 그에 따라서 공공보행터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택지지구의 경우는 현재 동사무소로 지정이 돼 있는 곳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곶2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맹지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금번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 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산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개설된 도시계획도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선하고 불일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선을 변경해서 일치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산1구역 같은 경우도 현재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하다보니 맹지형태로 차량이 진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궐동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에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의 현실화를 위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청사로 지정돼 있는 신장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계획인 오산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신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장기미집행해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금번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먼저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기준을 준용해서 금번에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은 현황도로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도 원인시설로 인해서 공원으로써 효용가치가 없는 곳은 금번에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녹지시설에 대해서도 다른 용도로 대체가 됐다든가 철도주변에 방음벽 같은 시설이 돼 있을 경우에는 금번에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전부 해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원인시설인 도로가 해제되면서 필요가 없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금번에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시설 외 해제기준으로는 오산시에서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금번에 과감하게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변경이 한 45개, 폐지가 142개소로 대부분이 취락지구 내에 있는 미집행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취락지구 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도로에 대해서 재원확보라든가 개설시기가 불투명한 도로에 대해서는 금번에 시설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도 계획만 있고 실제 개설시기라든가 이런 게 불투명한 곳에 대해서는 금번에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금번에 전부 해제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도 일부 개설된 도로를 놔두고 전부 다 금번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개설계획이 없거나 현황상 개설이 불가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를 확보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일부 도시계획도로하고 현황도로와 안 맞는 부분은 금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인 학교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일부구간 공공청사 면적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개설된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개발 주거지역의 경우도 재원확보나 개설시기가 불투명한 경우 금번에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내 대부분 도로를 폐지하지만 일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황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기존에 개설된 도로에다가 현황도로에 맞춰서 도로를 변경해 주고 나머지 개설계획이 없는 도로들에 대해서는 금번에 전부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당초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폐지하도록 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금번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폐지하고 일부 도로에 대해서 서랑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소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궁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번에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립시설 설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금번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취락지구 내 개설이 불투명한 도로에 대해서는 금번에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락지구 내에 개설이 불투명한 도로에 대해서는 금번에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취락지구 내에서는 일부 도래되어서 폐지하지만 민원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의견을 반영해서 현황도에 맞춰서 소로를 신설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이 곳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면적을 반 나누어서 일부 어린이공원, 주차장으로 계획한 사항이고 기존에 있던 어린이공원을 폐지해서 주차장으로 금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지만 철도로 인해서 실지 개설이 어려운 도로에 대해서 금번에 폐지를 하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추후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 시에 신규도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금번에는 전부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 금번에 면적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교2지구의 도로의 폭원에 맞춰서 금번에 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락지구 내 개설이 불투명한 도로에 대해서는 금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원을 새롭게 지정하는데요. 환경기초시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캠핑장 조성을 위한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번에 문화공원으로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구역 일부 저류시설에 대해서 하천구역선과 맞춰서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동상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번에 주차장을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는 금번에 폐지를 해서 조속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현재 오산 지구대를 이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개설의 시기가 불투명한 도로에 대해서는 금번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과도한 사업비라든가 개설이 불분명한 곳, 미개발주거지의 경우는 도로를 금번에 전부 다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항에 의해서 도로들을 금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로 1-8호선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되어 있던 것에서 현황도로에 맞춰서 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개설이 불투명한 도로들에 대해서는 금번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사항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내 개설이 불투명하거나 개설 계획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금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한 사항으로써 개설된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설이 완료된 도로를 제외하고는 금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완충녹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산시에 있는 완충녹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지만 난개발 방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를 존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암뜰이라든가 아니면 화성 동탄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 완충녹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철도변 같은 경우는 방음벽 등으로 대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번에 완충녹지를 존치하는 것이고 나머지 점선으로 표지된 부분이 금번에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탄에서 넘어오는 도로 부분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완충녹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일 의회 청취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에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하고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12월 달에 결정고시 하고 특히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은 경기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심의를 받아서 고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