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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조완기 의원 발언

122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9-07

조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법」 폐지와 「자연재해법」의 통합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으로 소방방제청의 준칙안에 의거 제정한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난에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및 구성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16조 내지 20조에서는 대책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 관리책임관리의 기관, 각종 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합동훈련과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자원 동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24조 내지 30조에서는 재난상황 전파체계 및 요령과 재난예방 대비·대응·복구단계 등 기반재난의 단계별 상황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지역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3조에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및 계획안의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문단은 군포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외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군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내 거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시 거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문단의 회의 개최 및 소집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조성되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기금의 매년 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치기간이 짧은 예금으로 운용·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도록 하였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포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 4건은 우리 시 지역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로는 재난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및 구성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각종 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합동훈련과 인력 등에 대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난상황 전파체계 요령과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제정안은 2004년 9월 1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그밖에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주요 제정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포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규정하였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실무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4년도 6월 19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로서는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인원과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자문단의 회의를 매년 1회의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등 자문단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자문단에 대한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이 2004년 9월 21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재난관리기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관리하여야 하는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2004년도 9월 22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안전관리와 관련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3개의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회 인원수는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저희가 그동안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있던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3개 위원회로 분리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명칭을 안전관리위원회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것은 폐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새로 제정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건 새로 이번에 법이 통폐합되면서 그때 새롭게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새로 제정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게 우리 군포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과거에 재난이 없었던 관계로 아마 실제 대책위원회가 개최 안 되고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등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걸 지적해드렸던 건데 재난대책을 세워가는 관리를 하는 위원회를 만드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게 군포시의 현실이었던 것 같고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물론 갑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위원회가 3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는 강행규정인 것 같고, 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하는 것 같고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임의규정이고요. 자문단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렇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해서 자문단 구성을 하는 것인데,

김진호위원

지역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강행규정입니다. 반드시 둬야 합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해서는 75조에 따르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운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용이 가능하다고,

김진호위원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군포시에 재난대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을 해놓고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실적을 근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이것도 어쩌면 잘하실지, 물론 잘하시리라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의 눈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자문단을 또 구성해서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가는 모습이면 안 되겠다, 기왕에 재난안전청이 생겼으니까 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 자문이나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로 운영해 주시고 그렇게 가다가 나름대로 계속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고 관리를 해나가다 기술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안전관리자문단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임의규정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우리 군포시에는 인적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재난의 소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리자문단을 구성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심의하기 너무 어렵다, 이럴 경우에 안전관리자문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하려면 하라는 어떤 임의성을 줬다고 해서 반드시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자문단을 많이 구성해서 완벽하게 재난을 예방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겠지만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면 1인에서 20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30인으로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재도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20명이지만 경찰서장부터 시작해서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까지 봐도 10명 이내입니다. 7, 8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12명 정도는 민간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2개면 건축이나 기계나 전기 이런 쪽으로 기술사를 두 분씩 위촉을 하더라도 안전관리위원회에 20명 위촉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20인을 위촉하고 다시 안전관리자문단을 20인까지 위촉해서 중복성 있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에 왜 한꺼번에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이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의 유사성을 지적하시고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저희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지는 대상자를 면면히 보면 위원회에 구성되는 당연직 내지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장 내지 지부 등 이러한 곳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문적 기술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날로 안전에 대한 것이 대두되고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볼 때 자문단 구성을 해서 면밀하게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전에 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상으로 재난대비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단 구성이 이번에 같이 구성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1년에 생각할 때는 수시로까지 생각한다면 4번 이상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실무 심의 과정에서도 4회 정도는 최소한 개최될 것이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해 주셔서 자문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연 1회가 정기회의고 정기회의는 연초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수시로 임시회의를 갖는 데는 어떤 재난이 있을 때는 당연히 따르겠지만,

김진호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1년에 4번을 생각하고 계신데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신다고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회의가 한 번으로 되어 있고,

김진호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생각하시는 연간계획이 나름대로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다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관리자문단은 4번을 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일단 1번이네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회의는 1번이고,

김진호위원

몇 번 하실 것 같아요? 정기회는 1번인데 임시회의까지 합치면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정회회의 외에 임시회의를 여름철, 설해, 어떤 인적재난의 요소가 있다던가 기타 기반재난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안전위원회가 개최될 텐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네 차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는 업무 파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업무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기술적인 자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하려고 하면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는 데는 안전관리위원회예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선행되는 안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하는 것이 안전관리자문단이잖아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응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김진호위원

자꾸 질의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운영예산이 얼마예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 초안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액은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안전관리위원회만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거기에 실무위원회가 그 속에 하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포함해서 196만원이에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91만원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91만원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당연직 실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은 4번이나 하신다고 하면서 91만원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196만원인 이유가 뭐예요? 담당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횟수도 안전관리위원회가 더 작은 것 같은데요.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조례상으로는 상하반기 두 번으로 돼 있구요,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정기회가 1회로 돼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거꾸로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다시 정정해 주시고 속기사께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횟수에 대해서 지금 예측되어지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을 감안할 때는 제가 보고드린 횟수에 상응하는 금액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금방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안전관리자문단이 해야 할 일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입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하게 안전관리위원회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회의의 계획도 당연히 안전관리위원회가 더 효율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만큼은 부족함이 있으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에 대한 계획을 담당 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답변 중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장을 중심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자문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분명히 맞는 거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조례를 만드시면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으로 구성해라,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조례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관장과 기술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위촉하는 조례를 만들면 별도로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관리위원회에서 정책심의와 기술자문까지 동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더 안전관리를 한 자리에서, 우리가 재해하고 통합해서 만들어낸 이유가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이것을 임의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넓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관의 장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전문가니까 그분들과 함께 기술자문을 해 줄 수 있는 한 자리에서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을 심의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기술자문단이 따로 구성되는 것이 보다 전문성이 높아지고 기술자문으로서의 기대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을 통합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자문단을 따로 떼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기술자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왜 이것을 합쳐서 운영하면 기술적인 자문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은 지금 여기에 기관장님들이 대개 다 관내 기관장님들로 재난 관련 기관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안전관리위원회에 구성이 되십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기술자문위원을 거기다 가미했을 때 물론 인원수의 범위에서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늘려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통합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재난관련 기관장님들이 계시고 자문을 받는 자문위원들이 또 있고 했을 때 회의를 하는 것에는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토론하고 기술적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구분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김진호위원

구분하는 것이 기술적인 자문에서 효율적이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까? 기술자문에 관한 실무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 내부에 구성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실무위원회에 그런 과정이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무위원회의 위원구성으로 보면 거기에도 각 재난관리단체 내지 기관의 하부조직의 구성원들이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죠.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 그뿐인 것이지 하부 구성원으로 해라,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하면 그만인 것을 자꾸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효율성이 그쪽이 더 좋다고 판단하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라고 만들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만들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문의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문제들은 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특히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특성 있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특히 안전이나 재난이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애를 써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드리고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고민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경찰, 소방서 전부 다 하는데 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인데 효율적 관리가 잘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정책, 심의, 총괄인데 소방서는 도이고 경찰도 별도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다 별도인데, 물론 법에 규정은 있습니다. 법에 규정은 있어서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단체장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되셨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지금 각호에 되어 있는 분들이 재난의 극복 내지 대응, 대비에 이르기까지 다 일선 기관장으로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의 요원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난이 안 일어나게 사전에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주 기능이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인데,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심상가에 화재가 났어요. 어제도 KBS, MBC에 다 나왔어요.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사다리가 안 됐다, 에어매트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두드려 맞았거든요. 화재도 일종의 재난이라면 재난이죠. 그런데 소방서 같은 데도 매일 일일점검 규정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런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면 중심상가 같은 데가 화재 취약지역 아닙니까?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그러면 이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실무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재난은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방서도 도에서 관할하고 경찰서도 그렇고 다 이런데 시의 행정력으로, 물론 안전관리기본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시 행정력이 총괄해서 사후 점검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의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소방안전점검을 예로 드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그게 재난 책임기관들이 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부분의 인적재난에 관해서는 물론 우리 관내에서는 군포소방서에서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재난을 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총괄되어지고 거기에 뭔가 지원적 관계가 되려면 바로 여기에 구성되어지는 위원님들이 반드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시나 소방서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재난대비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점검이 가능한 건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사다리가 안 펴지는 현상, 에어매트가 공기도 안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안전관리위원회가 총괄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점검이 가능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인데 이것을 시에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해야 그런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소방서장이 여기 회의에 와서 얼굴 한번 비치고 가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정작 중심상가에 재난이 닥쳤을 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운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소방서장이랑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여기에 총괄 조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 말씀이 바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근본의 목적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명심해서 총괄적 관계에서의 그러한 인적 재난 등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다음 나올 조례입니다만 안전관리자문단은 주로 무엇을 자문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운영될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규정은 이런데 절차가 이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이러한 것에 자문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그런 것들까지 합쳐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얘기를 합시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발췌가 됐을 때 그 안건을 안전관리자문단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의 자문을 얻는다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술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얘기예요?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답변을 국장께서 하시겠다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김판수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은 주로 기술적인 자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본고가교가 자문이 필요하다 또는 어느 시설물, 개인 건축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의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시로 운영단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요청사항이 아니고도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자문단을 구성해서 또는 자문단한테 연락을 취해서 바로바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자문단이 없다 보니까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은하연립 같은 경우에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아서 이번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해서 하고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관련 법을 제정까지 해가지고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례로 은하연립 같은 경우를 예로 들으셨는데 은하연립이 이런 자문단이 없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용역을 주지 않고 이 자문단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전 예비점검입니다. 왜냐하면 D급 판정은 안전관리용역기관에서 판정을 해줘야 되고 그 전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기술력을 발휘해서 점검까지 전부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실제 실무하고 연계해서 하는 자문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하면 회의실에서 하는 그런,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그것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이 개념하고는 좀 탈피해서,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네,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에 출장해서 현장확인하고 말 그대로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죠? 실비,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실비가 아니고 우리 여비규정에서, 수당규정에 의해서만 지급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수당 기준해서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결국은 행정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김판수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가능해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건축사들이나 기술사들한테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위촉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술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분들이 자원이 없을 시는 인근 시로 못박은 것도 그겁니다. 필요할 때 바로바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가능성 있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현실에 접했을 때 실현 가능할는지 이 부분 또한 본위원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7조를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각 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자문단 전문가를 실무위원회 이쪽에 배치하는 것도 위원회를 좀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군포시의 각종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상위법이 하나 바뀐다고 해서 계속 위원회를 만들고 하다 보면 위원회가 엄청나게 방대해질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아까 김판수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문단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자문입니다. 옛날 교량, 건축물 또는 시설물 그런 기술적인 자문이고 운영위원회는 행정이 가미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실무위원회도 운영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지, 기술적인 현장에 출두해서 기술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실무위원회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논하는 것은 행정과 기술적인 것으로 구분됐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를 하는데 현장,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됐을 때 더 효율적인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은 행정대로 놀고 기술은 기술대로 노는 것보다는 행정하고 기술이 접목해서 같이 토의하고 논의했을 때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기술적인 부분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논의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행정하고 같이 접목해서 토론을 했을 때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있습니다. 자문위원 중에 안전관리위원이라는 역할과 기술자문단이라는 역할, 그래서 하나의 기술자가 자문단의 역할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사고가 틀립니다. 나는 기술적인 자문단이다, 그러면 다른 것 없이 기술적인 노하우 하나만 갖고 자문을 해 주는 거고 운영하고 겸비되면 행정적인 것, 정책적인 것, 다른 것이 또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운영하는 데 한계가…….

김판수위원

재난 하면 아주 빠른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기술적인 자문을 언제 구하고 또 구하고 나서 행정과 관련된 실무적인 회의하고 안전관리 회의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적인 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재난, 그러면 아주 긴급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우선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도로나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을 1종, 2종 하는 게 한 400여 건 됩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는 건축사, 기술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도는 없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자문단 구성이 필요할 것 같고 이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앞으로 분기든지 주기적으로 이런 시설을 점검하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자문단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관계공무원이 어느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용역을 줬죠?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자문단이 생기지 않음으로 해서 용역을 많이 줘버리는 결과가 올 수도 있었겠네요? 그동안 행정을 했던 상황을 유추해서 보면,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용역과 결부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 분야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물론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학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다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럼 그동안은 그렇게 유추해석을 해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자문단이 없음으로 인해서 용역을 더 준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좀 있다고 봐야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자문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외부용역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자문단을 구성하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회는 운영하는데 아까 김진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대부분 이 부분은 활성화가 안 됐지만 자문단만은 굉장히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실무위원회가 있죠? 나머지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최진학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김판수위원

7조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걸로 돼 있죠?
재국

노재국재난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5조를 봐주세요. 5조 2항.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시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대행을 하게 되죠?
재국

노재국재난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죠?
재국

노재국재난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조를 봐주세요. 이쪽에서는 부시장이 빠졌죠? 갑자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한다, 구성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이것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누락된 사항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부시장님이 거기 들어오셔서 위원이 되셔야,

김판수위원

그래야 운영상 가능하겠죠?
재국

노재국재난관리과장

네, 누락된 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부시장님이 거기 추가되어야 마땅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군포시의회의장이 왜 빠졌죠? 다른 데는 전부 들어가 있는데…….
재국

노재국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준칙안에 기본을 두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에서의 준칙안에서 의회의 그러한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거기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책임관리기관이라고 하는 재난안전관리의 책임기관이라고 하는데 표준안에서는 그 기관에 중점을 두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표준안이 되어 있는 경우로 재난안전관리의 책임기관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의회가 빠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고 그 후로 각 시·군의 조례안에 대해서 봤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거기에 시의회 의장님 또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된 시도 있고 지금 21개 시가…….

김판수위원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회 의장이 들어가 있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추가시켜도 별문제는 없죠?
재국

노재국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기관단체장들은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의회 의장만 빠진 것 같아요.
재국

노재국재난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이 저도,
재국

노재국재난관리과장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의장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네.

김판수위원

조금 전의 부분하고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겠죠? 추가가 돼야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노재국 네.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2조 구성 중 제2항 제1호를 군포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삽입하고 제2호에 군포시의회의장을 추가 구성위원으로 삽입하고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3호 내지 10호"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판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및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와 의왕시계 간 관할구역에 걸쳐 있던 것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군포시-의왕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포시 당정동 706번지 외 38필지를 군포시에서 제외하고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의왕시 고천동 438번지 외 2필지를 군포시 당정동으로 조정하고 의왕시 이동 24-1번지 외 21필지를 군포시 당정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부곡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하여서는 의왕시 이동 166번지 외 103필지를 군포시 부곡동으로 조정하는 한편 의왕시 삼동 441번지 외에 26필지를 군포시 부곡동으로 하고 의왕시 초평동 15-1번지 외 4필지를 군포시 부곡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의왕시간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고천동 및 이동 일부 지역으로 군포1동으로 편입하고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포1동의 당동 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4∼5블록을 17통 11반으로 조정하고 1블록에서 3블록을 18통 9반으로 신설하였으며 군포-의왕시계간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양시 경계에 걸쳐 있던 당정동 57블록 1로트 즉, 엘지아파트 107동과 109동 2개 반을 31통에 4개반으로 조정하였으며 59블록을 33통 7개반에 1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군포2동은 5통, 20통, 21통, 22통, 24통, 31통을 일반번지의 지번분할에 따라서 5통에 1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33통은 당동 36블록 용호마을 대림아파트 104동 3반을 2개반으로 조정하였고 108동 1개반을 2개반으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지급대상 및 자격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을 명료화시켰고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대상자 선정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권고사항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대관시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과도한 사용료 부과에 대해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 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택지가 서로 다른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예상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 주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군포시 당정동 706번지 외 3필지를 군포시에서 제외하고 의왕시 고천동 438-7번지 외 2필지를 군포시 당정동으로 편입하며 의왕시 이동 24-1번지 외 21필지를 군포시 당정동으로 편입하며 의왕시 이동 166번지 외 103필지 군포시 부곡동으로 편입하며 의왕시 삼동 431번지 외 26필지를 군포시 부곡동으로 편입하며 의왕시 초평동 15-1번지 외 4필지를 군포시 부곡동으로 각각 편입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인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군포-의왕시간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당정토지구획정리지구내 고천동 및 이동 일부 지역을 군포1동으로 편입하고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군포시-의왕시간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양시 경계에 걸쳐 있던 엘지아파트 107동 109동 2개반을 31개통에 4개반으로 조정하고 59블록을 33통 1개반으로 설치하였으며 당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1-5블록 지역과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군포-의왕시 간에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명확한 내용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격·지급정지 사유를 명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대상 선정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불량한 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대상 선정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사항에 의거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규제완화와 함께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중 추가사용시간에 대하여 과도하게 부과되어 있는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을 예약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사용료를 종전에는 반환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동의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올리셨는데 의왕시에서 우리 시로 편입되는 동이 고천동, 이동, 삼동, 초평동이 군포시 당정동과 부곡동으로 편입된다고 볼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 주신 것 잘 봤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명칭 변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의왕시 관할 동에서 저희 관내 동으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고 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군포시에 법정동이 몇 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법정동은 저희가 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9개 동으로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산본, 금정, 당동, 부곡동, 대야동을 도마교동과 속달동 쭉 있는데 크게 6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대야동 그쪽은 대야미동이라 그래서 법정동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군포 이쪽은 이번에 행정 변경이 되는 당정동 부분과 부곡동 부분인데 의왕시 초평동, 이동, 삼동 이쪽이 당정동으로 편입되는데 그 동에 분명히 당정동, 우리 시로 볼 때 군포1동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주민들이 아파트에 신 산본아파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분명히 산본은 이쪽 신도시가 있는 이쪽이 산본입니다. 군포1동, 이동은 당동과 당정동과 부곡동이라는 고유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는 앞으로 당정동이 아닌 신산본으로 부르자, 아파트 이름도 써 있습니다. 당정동에 있는 엘지자이아파트에 신산본엘지자이아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여기는 산본지역이 아니고 당동지역 당정동지역이다, 그것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집값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자체 내에서 집값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 이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고 했더니 이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우리 아파트 와보십시오. 신산본이라고 아파트 이름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도시, 특히 당정동 지역이 신도시 또는 기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설업체 또는 입주예정자들 쪽에서 봐서는 종전에는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지 않겠나, 그러나 당동지역도 많이 개발이 됐고 주변 편익시설 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도 당정동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 많이 좋아졌고 주민의식도 높아지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자연스럽게 개선되지 않겠느냐……, 권고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동의 명칭에 관한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나름대로 군포의 근간은 산본 신도시가 아니고 군포시 당정동과 당동 그쪽에서부터 군포의 지명이 유례되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의 자긍심도 고취시켜줘야 되고 그래야 군포시의 정체성도 확립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변화에 따라 지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동의 명칭이 바뀌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행정구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의왕시 이동, 삼동, 초평동을 군포시 부곡동과 당정동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오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이 아파트 지명을 씀에 있어서도 그 지역은 분명히 산본지역이 아닌 당정동 지역, 부곡동이라고 명칭을 바꾸는데 그분들에게 자신감과 주민의식과 그런 게 있어야지 군포시에 산다는 정체성이 있지 자체가 흔들리면 군포시의 브랜드는 자꾸 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의 방침도 나름대로 확고하고 일단은 공부상이라든가 공식 지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정동으로 당연히 되어 있고 시의 방침도 그런 면에서는 확고하고요.

이경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조례를 다루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례를 다루듯이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시대적인 일시적인 흐름입니다만 다행스러운 게 정부에서 831대책으로 이제는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대정부 차원에서 정권을 걸고 하고 있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아파트 한 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높이기 위해서 고유의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분들하고 저도 언성을 높여가면서 토론까지 했어요. 동료위원도 나가 보신 것 같은데 동대표 회장이라는 분들이 모여서 가칭 당정역사도 당정역사가 아니고 신산본역사로 자기네가 주장하겠다, 민원을 넣겠다,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진짜 어이없는 경우를 제가 당했습니다. 그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산본동에서 사시다가 당동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이해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시민이 본인의 재산상승 가치만을 위해서 주장하더라도 그래도 지도자라고 하시는 이 안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몸에 뱄으면 좋겠다, 설득시켜 주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건 거부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걸 거듭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하튼 고생하셨어요. 의왕시하고 2년여 간의 계속 치열한 논쟁 끝에 회합 끝에 이런 결론을 얻어냈으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만 또한 질책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다 나와있듯이 공무원 한 사람의 방심, 실수는 아닙니다. 공문을 서로 의왕시와 주고받으면서 방심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줬으면 이렇게까지 결과가 안 왔을 텐데 안이한 생각 때문에 2년여에 걸쳐서 군포시와 의왕시 간에, 또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낀 주민들이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드리고 아울러 나온 김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곡동 임대주택단지 결정으로 인해서 의왕시 이동, 삼동, 초평동 몇 필지가 다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어요. 행정지원국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부곡동에 1만 삼사천 여명의 인구가 수용되도록 아파트를 짓는데 이제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건물만 올라가면 되는 사항이에요. 분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무부서니까 조례하고 상관없습니다만 맥락이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지금은 행정상으로 군포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곡동에서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로 오려면 차로 올 경우는 자기 승용차로 와도 이삼십분 걸립니다. 대중교통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때 돼서 있을 경우에는 20분 걸려요. 동사무소를 오는 데조차. 군포시에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가 지금 이런 행정동을 자꾸 늘려주지 않는 추세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시민들이 약 4천여 세대가 입주할 때부터 서둘러서 하게 되면 늦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제가 강조를 해서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건설하는 과정이니까 이제부터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미리 증가하는 동을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야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행정적인 편의를 따뜻하게 맛보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군포시의 좋은 이미지 아니겠어요? 제일 처음에 당정동에 입주했을 때만 해도 시민들이 군포1동까지도 못 오고 중간에 오다가 군포2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군포2동사무소로 다 와요. 자기 행정동 소재지가 군포2동인 줄 알았다는 거죠. 왜, 동사무소 가려면 가다가 중간에 군포2동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민의 엄청난 시간과 자기 교통비와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려면, 특히 이것은 분동 문제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동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분동의 필요성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혹시 추진된 것 있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2동의 인구가 35,000명 정도 되고 있고 용호대림 1,247세대 입주하고 금강아파트 300세대,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택지개발지구 한 3,000여 세대 해서 15,000명 늘어나면 5만여 명을 오버할 걸로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진행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절대 억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도 분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만 해도 38,000인데 아까 얘기한 용호대림 5,000명 입주하면 군포2동 인구가 약 43,000명이 되거든요. 43,000명에서 부곡동 인구 예상수치가 주택공사에서 나와 있으니까, 1만 사오천 명이에요. 그러면 벌써 6만이 가까운데 이것은 당연히 분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아도 된다는 거죠, 본위원 생각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차질없이…… 이 사람들 입주 금방 해요. 그 안에 우리 행정절차가 늦을 뿐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최경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게 전에는 사용초과를 하면 1시간 이상은 100%를 받았던 거예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0%를 받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당으로는 분리를 안 했었구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20%였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50%를 받았었습니다. 현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시간 미만을 10으로 하고 1시간 이상을 20%로 한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자료를 봤을 때 사용료에 대한 체납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사용료에 대한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료,

김진호위원

임대료 체납입니까? 보통 사용시간 초과에 의해서 납부하는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주로 사용료 체납인 경우에는 초과사용료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대충 기억을 하세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또 다른 규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저는 초과사용료가 결국에 1시간 이상을…… 그럼 2시간도 20%입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똑같습니다.

김진호위원

3시간도 20%구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1시간 단위로 20% 이렇게 한다든가 하셔야지 계속 만약에 토론회라든가 뭘 해서 길어지면, 2시간 길어지면 의도적인 길어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7조에 따라서는 그렇게 1시간 이상인 경우 20%만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사용기준이 오전, 오후, 야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후에 사용한 사람이 다음 저녁타임까지 연장이 돼버린 경우에는 저녁타임으로 따로 받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전에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 초과사용료를 기왕에 20%로 한정을 지으신 거라면 초과사용료를 먼저 선납을 하고 찾아가는 형태는 안 되는 걸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초과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당초 신청하신 분들 사용계획에 초과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초과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초과사용할 때는 선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호위원

초과라는 것은 계획되지 않은 거니까 선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하실 때 초과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구두로 신청을 합니다. 급하니까,

김진호위원

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때 "현찰이 있으면 현찰을 내십시오" 하는데 체납되는 경우들은 대개 현찰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내겠다, 그럴 때 저희가 당신들 현찰 없으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권고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전에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과사용료에 따른 체납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용료는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 같은 경우는 50%, 100%씩 더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클 수 있었는데 10%하고 20%로 우리가 조정을 해놨으니까 20%로 선납을 받아서 행사만 끝나고 초과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줘 버리면 체납은 100%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예술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체납문제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건데 또 다른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관장님께서는 직원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초과사용료에 의한 체납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응할 경우에는 저희가 선납을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할 제재수단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지향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안건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9월 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및 민간위탁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