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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공보관 의원 발언

21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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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장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인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장 손정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장인수) 인사

장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영희) 인사

김영희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외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의안번호 7-133호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 육성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대국민 의식개혁 교육사업, 독거노인ㆍ다문화가족ㆍ가정위탁보호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사항을 규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계속

장인수위원장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7-134호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범위를 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의식 제고를 위한 웅변대회, 합동위령제, 어린이 자전거달리기대회, 안보교육 및 견학, 시설아동 결연사업, 그 밖에 총연맹 조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사항을 규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안번호 7-135호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산시 새마을회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 사업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 연찬회, 워크숍 등 교육사업, 새마을의 날 행사,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환경보전 및 자원재할용 사업,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휴경지 경작사업 등 그 밖에 새마을 운동조직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7-136호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그동안에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등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행자부 표준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촉위원의 자격에 해당 사업장 종사자, 각급 학교ㆍ기관, 단체의 장을 추가하였고 위원정수 범위를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 위촉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직능대표위원의 추천방법을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제로 변경하였고 지역대표위원 결원 발생시 위원의 예비후보제를 도입하여 즉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이 직위를 떠날 경우 당연 해촉 기준을 마련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연장에 따른 시범실시 유효기간 부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의안번호 7-137호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자율방범단체 등의 임무를,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 범위를 야간방범 순찰활동 사업, 아동 대상 범죄예방활동 사업, 청소년 탈선예방 및 야간범죄예방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 실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의안번호 7-138호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대통령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의안번호 7-139호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에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한 이후에 11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1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6천 원”에서 “1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의안번호 7-140호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를 현행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일치되게 정비하였고 징수유예결정시 담보물건을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장인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북한이탈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법령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1조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우선권 사업을 추가하고 2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시하겠으며, 안 제6조 및 10조에서 매점의 규모, 계약해지 등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제고하고 명확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사회복지의 날 지원 근거, 사회복지사 포상근거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8조의 2에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마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현장 근무,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1조의 규정에 의해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을 명시하였고 4조에서 5조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복지시설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에서 이용료의 징수와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복지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10조에서는 지도ㆍ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관련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노인을 위한 경로효친사업을 명시하였고 경로잔치 지원 사업, 효도관광, 그 밖에 경로효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오산시 전략과제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1,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안 5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0조~18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략과제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증대하여 가임여성의 출산을 촉진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재혼가정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여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상향조정합니다. 현행 둘째아이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고 셋째아이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의 세부범위를 신설해서 신생아ㆍ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할 경우 전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점 2호점 추가 설치ㆍ운영 및 타 시ㆍ군 우수 장난감대여점 운영실태 벤치마킹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2조 및 별표에서 추가되는 장난감대여점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5조에서 관리 위탁 자격을 추가하였으며 안 6조에서 회원가입 대상을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별표 2에서 연회비와 연체료 인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대여점 추가와 그동안 미비된 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청소년지원법 등 관계법령 명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안 제2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높였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의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오산시차세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찬회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권익위 권고사항과 청소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등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올바른 보육사업 정착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규정 등 일부 미비점과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 등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기능 중 명칭 변경내용과 삭제가 있었고 안 6조에서 위원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기능, 인력구성, 운영의 위탁 분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신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서 요즘 문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행정처리가 원활치 못했던 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영유아보육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모든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지자체 차원의 창의ㆍ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별금지 규정을 두었고 안 5조에서는 문화예술체험, 진로교육, 생명안전체험, 인성교육, 기초질서의식교육 등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5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환경을 위해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 우리 시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과 인성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151호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정책개발 지원 사업,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 사업비 일부를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기존에는 단순히 근로자복지관 설치에 관하여 명시한 사항을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강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52호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과 기존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 시책과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규정을 두어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 창업 및 활동지원, 지원시설의 설치, 인력 양성 및 자금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마케팅 지원, 여성기업인 우대지원, 우수기업 선정 및 기업인 지원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 기업체의 기술개발 및 판로 개척지원,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에 대한 예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내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53호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을 당사자로 구성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회장 한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이해당사자로 변경하였고 제14조 제5항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등록을 제한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하는 때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ㆍ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을 이해당사자로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54호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0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를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제2조 상점가의 점포수를 50개에서 30개 점포로 수정하고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 제10조의 전통시장의 변경신청 조항을 추가하여 현행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제15조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고로,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55호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위생부서 직제 변경으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1항에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비 관련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에 보건소장을 업무담당 국ㆍ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위생부서 직제 변경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56호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위생부서 직제 변경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2항에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비 관련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보건소장을 업무담당 국ㆍ소장으로 변경하였고 제7조 제7항 위생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위생부서 직제 변경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7.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의안번호 제7-157호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파손에 따른 도로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운영해 왔으나 도로법 개정에 따른 손궤자부담금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오산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변경과 “손궤자부담금” 관련 용어 및 조항을 개정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7-158호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하여왔으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3조 책무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4조 기본계획 수립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보호구역 개설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는 보호구역에 따른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교통안전교육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행안전등에 관한 교통안전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9조 재정지원은 교통봉사단체 등의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질서유지 등을 위한 사업추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9.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공보관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71호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안으로 시와 시민 및 시민들간 소통을 강화하여 재난ㆍ재해시 관련 정보전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원시, 화성시 등 32곳 이상의 지자체가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매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Fresh Energy 오산” 소식지 발행조례를 폐지하고 오산소식지, 인터넷방송, 블로그, SNS 등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합하였고 안 제4조, 5조, 7조에서는 각 매체별 운영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8조, 9조, 10조, 11조에서는 게재내용, 시민기자 등의 운영, 위탁, 경품제공 등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로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공유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유, 개방, 소통, 참여를 목표로 시민과 함께 하고 소통하는 오산시를 만들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0. 오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오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에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을 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2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 성의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취업제한 여부 등 그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7조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였으며 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수당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 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등 총 2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8건, 개정조례안 19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3쪽의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쪽의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쪽의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 오산시 새마을회, 오산시 자율방범 단체의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등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대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 보조 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른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증대하여 가임 여성의 출산을 촉진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난감대여점 2호점 추가 설치에 따른 명칭 등을 신설하고 장난감대여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의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보조 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등 오산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의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속에서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활발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의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자의 경제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의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과 기존 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의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의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운영규정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4쪽의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위생부서 직제 변경으로 오산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5쪽의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위생부서 직제 변경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쪽의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른 손궤자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 및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쪽의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점차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계규정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의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소통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의 오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공직자윤리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특위에 평소보다 많은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집중하시고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과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가정위탁보호시설 또 새마을도 역시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밖의 소외계층 이렇게 사업진행이 되어 있어요. 오산시에서 다문화는 다방면으로 지원이 가고 있고 계속해서 중복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다문화가족도 중요하지만 오산시는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에 대한 내시도 없고, 중복된 지원을 양쪽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시정해야 되지 않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대로 나가는 것이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또 지원되는 게 있지요? 주민센터에서 불우이웃돕기 해서 나가고.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선관위에서는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사업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근거로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에 저희가 담아야 될 부분에서 일단 다문화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한부모, 한가정, 이혼가정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에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밖의 소외계층이라고 돼 있는 것에 아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다문화를 그 밖의 소외계층에 넣어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한부모 같은 경우는 이쪽에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명칭에는 다문화가족이나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할 때는 한부모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대상자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도 실제로는 단체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포함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걱정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제 몫이고 여기에 명시하라는 얘기는 명시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명시를 해 놓으면 지원할 때 발굴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정을 넣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하고 지원하는 포커스가 같은데 이것을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국가에서 명시를 하라는 이유는 중복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하라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분명히 중복돼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맞아요.

김영희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이면 바르게살기운동에 맞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름만 바꿨지 하는 사업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려온 내용이 지방자치로 내려오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 수정발의를 본 위원이 하든지 집행부에서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조례가 올라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근거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외국인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외국인의 범죄 예방과 계도활동을 위해 오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외국인이 중국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외국인을 왜 자율방범대로 했는지 취지를 좀.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촌동에 중국인들로 구성된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동부경찰서에서 조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단체를 지칭한 것이고요. 추가로 그 외에 외국인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면 그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됩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법자들이 암달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산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율방범대라는 명목 하에 혹시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옹호하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자율방범대라는 그 조직을 정확하게, 외국인 자율방범대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조직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외국인 자율방범대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누가 제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조직은 동부경찰서에서 조직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조직된 단체는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조직하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직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파악이 돼 있나요? 그 자료 볼 수 있나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동부경찰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원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현재 파출소하고 지구대 관계자들 또한 이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 검증이 안 된 궐동에 있는 그분들이 외국인이 외국인을 오히려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으니 다시 한 번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제8조 처우개선 등의 사업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경력관리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요.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반드시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할 수 있다.’고 해놨는지 그것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더 약화시킨 거잖아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처우개선 관련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삭제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세세한 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번 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4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얘기했었던 게 담겨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지금 현재 남부사회복지관 2층 전체를 쓰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신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일부 의견이 있던 것은 세교복지관에 노인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는데 사무실 면적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많이 이해를 시켜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사무실 면적도 그렇고 노인대학이 그쪽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존치를,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눠주면 안 되겠냐는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신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존에 어르신들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해결이 된 것이냐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없었고 저한테 얘기만 하셨는데 제가 몇몇 회장들에게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대학은 유지하고 나머지 사무실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여태까지 실적이 별로 없었고 있으나 마나 했던 센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각 단체별로 모아서 보고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네 가지의 기능을 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 가족 지원 기능,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능,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게 인권보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랑 대치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장애인 단체에 주게 되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옛날처럼 숨기고 덮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오산시인권센터에서 덮으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경기도인권센터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위원

2년 전만 해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고요. 그리고 장애인지원법도 내년부터 시행돼야 되는 것이니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장애인단체별로 의견서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의견서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 내 각 자치단체 조례에 있는 사항이라든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오산시에 계신 장애인분들 위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불만이 있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행감 때마다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당사자들의 의견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리고 이 조직체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이 있고 각 기능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의 운영방안은 집행부에서 내용을 잡으면 의회에 별도로.

김지혜위원

지금은 전혀 계획된 게 없으십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의회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자료가 있으시다면 의결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장은 외부의 시민들도 볼 수 있게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답변 전에 직성명을 이야기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조례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내용 중에 UN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복지법에도 장애아동의 권익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게 빠져있습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전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곳이 성북구밖에 없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차후라도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UN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복지법에도 따로 나와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장애아동의 권익보호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지금 전국에서 27개 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필요하다면 같이 담는 것으로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아니면 의회에서 수정발의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그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인 것 같은데 3항 22조에 손해배상에서 사망을 보게 되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게 지금 삭제가 되는 것인데 삭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것이 저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센터 내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센터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이게 왜 삭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안 전문을 보게 되면 279페이지 제19조에 위탁기간 및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2항에 재위탁에 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오산시에서 재계약을 한 사례는 없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재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국공립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지혜위원

예.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계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존 수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것을 재계약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최초계약이죠. 재계약은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최초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재계약 조항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공개모집을 하셨잖아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기존수탁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약 기간이 몇 년 입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모집공고 했을 때 당초 계약으로 보는 것이죠.

김지혜위원

그러면 5년이 되는 거잖아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재계약이라 하면 공고 없이 계속 연장되는 것을 재계약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모집 공고를 냈을 경우에는 최초…….

김지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집행부에서는 재계약을 안 하고 다 공고를 통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지가 조금.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그리고 280페이지 23조에 지도점검의 예외, 이것이 허위민원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다만, 민원제보 등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점검하여야 된다.”가 맞습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점검하여야 된다.”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민원제보가 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 사항은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수시로 민원제보가 많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점검하는 것은 맞고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린 것은 허위민원에 대한 처벌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갔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까 재계약 조항 관련해서 상의할 때 같이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저는 어떤 취지로 제정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330페이지 제5조에 사업의 범위를 보면 “문화ㆍ예술ㆍ체육 체험 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은 현재 오산시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민참여 학교가 있는데 시민참여 학교에는 문예체라든가, 진로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문화예술체육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시민참여 학교 하고 한울타리 토요학교라고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범위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문화재단에 있는 사업도 문화예술체육사업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문화재단은 적용이 안 됩니다.

김지혜위원

그렇다면 생명안전 체험사업은 어디에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1, 2, 3호에 보면 문예체 체험사업, 진로관련 체험, 생명안전 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놨는데요. 저희가 문예체 라든가 진로 체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이나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안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직접 생명안전사업이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은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김지혜위원

그게 생명안전 체험사업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342페이지에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창의ㆍ인성교육에 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전국토론대회 사업이 어떻게 인성교육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토론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큰 역할인데요. 이것도 인성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인성의 한 부분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329페이지 제2조 정의에 인성교육의 정의를 해 놓았고 제5조 사업의 범위 4호에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규정을 해 놨어요.

김지혜위원

그러면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은 있습니까? 토론 대회가? 그리고 지금 인성교육진흥법을 상위법으로 목적에 넣어놓으셨는데 인성교육진흥법이랑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에요. 전국토론대회가 어떻게 인성교육진흥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토론을 통해서 협동과 배려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시면 다른 프로그램도 다 인성교육사업이에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추계에 토론대회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안 하고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에 전부 맞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진로나 창의ㆍ인성이나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나 여기 나와 있는 목들이 교육에서 세세하게 어떤 단위, 단위로 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지혜위원

이게 문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핵심 역량사업이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인성 쪽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김지혜위원

인성 쪽으로 판단했던 것을,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판단했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민참여 학교, 함께 하는 한울타리사업, 전국 토론대회, 꿈찾기 멘토스쿨, 얼리버드 사업 전체 다 이 상위법이랑 같이 부합되는 부분들 근거를 다 찾아서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설명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명까지 바뀌었습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관계법에 바뀐 내용과 충실하게 했는데 여기 하나 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에 위탁관리 조례를 보면 제5대 의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2항에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행 「오산시 민간위탁사무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별조례로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그러니까 5대 의회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에 대해서는 존중을 다 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0조 위탁관리 2항에 있는 연장 규정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받았고 위탁자를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2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로 수정의결 해 주시고 연장 규정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제5대때 이 내용에 따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 조례로 해서 존중을 했는데 지난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동의안이 올라왔었거든요. ‘동의안이 올라올 필요가 없었는데 왜 올라왔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조례의 제목까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맞춰서 충분히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3년 단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집행부에서도 뺐으면 하는 바람은 맞나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그 규정은 삭제해 주시고요.

손정환위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든, 3년 이내로 한다는 거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내용만 충실하게 하면 되겠나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내용과 갖게 저희 조례를 수정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신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타시군 예를 들으셨잖아요. 타 시ㆍ군에서 이게 제정된 곳이 있나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현재 경기도 내에서만 10개 시ㆍ군 이상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지혜위원

제가 자치법규에서 찾아봤는데 내용이 없는데 혹시 조례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조례 제명이 약간씩 틀립니다. 틀리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김지혜위원

그 근거자료를 주셔야지요. 홍보매체나 소통 이런 것으로 찾아봤을 때는 전혀 나온 게 없거든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법규에서 찾아보면 그 내용이 없는데요. 그것 참고로 볼 수 있게 주시고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487페이지 7조 시 대표블로그 및 SNS 등 운영에서 4항을 보면 ‘시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서 이벤트랑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블로그랑 SNS를 통해서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현재까지는 예산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규정을 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일단 조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 없이도 충분히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SNS 인구가 늘고 사실 한국에서 스마트폰 소지자가 4,000만 명됩니다. 그리고 SNS의 역할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나 SNS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SNS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고양시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도 이런 이벤트보다는 특색 있는 문구나 젊은 층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시려고 까마귀 캐릭터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활동에 또 예산을 써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선조

김선조공보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SNS가 활성화되고 현재 우리시에서 대형행사나 큰 행사 때 시민참여를 높이고 시정홍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잘된 사례를 보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했느냐 이거지요. 그만큼의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또 돈 들여서, 지금 다른 데도 각 과별로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SNS나 블로그 이런 경품이나 이벤트 광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큰 예산이 들지는 않고요. 직접참여나 이벤트참여를 통해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시도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88페이지 시민기자 운영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현재 명예기자랑 시민기자는 틀린 거잖아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OSTV 기자가 있고 오산소식지 기자가 있습니다.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인원이 약간 부족한 상태여서 추가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OSTV나 오산소식지 있는 분을 전체 총괄해서 시민기자로 칭하시는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공보관

그렇지요. 시민기자가 있고 전문 집필진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자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시민기자의 의견을 듣고 그것도 시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291페이지 별표2 시민기자 등 보상기준을 보면 1인당 제공액수 한도가 있고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1인당 제공액수당 1회 운영당 제공액수랑 틀린 게 어떤 부분이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시민기자가 시정소식지나 인터넷 방송 블로그에 참여했을 때 채택이 되면 1인당 30만 원 이하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1회 운영당 제공액수는 한 행사에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맥시멈을 정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블로그에 글을 올려도 30만 원을 줍니까?
선조

김선조공보관

블로그에 올려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OSTV에 여러 가지 독산성 문화제에 대한 이미지나 사진 홍보.

김지혜위원

아, 자기블로그에 그런 것을 올렸는데 그게 시에서 채택이 됐을 때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그게 채택이 되면.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업무의 위탁은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SNS나 홍보매체 관련해서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소식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김지혜위원

배포업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것 빼고는 없는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공보관

그것 빼고는 현재 특별한 것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제11조 경품의 제공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지혜위원

제11조 경품의 제공 있잖아요. 오산시 축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경품의 제공 내용을 보시면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각호에 해당되는 참여자가 채택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경품을 제공한다고 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별표3을 보면 각종 축제 및 행사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축제나 행사는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축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축제행사를 추진하면서 시민과 시민간의 소통, 시민과 시와의 소통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오산시 모든 소통의 총괄적인 것을 이 조례에 다 담으셨다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소통 전체적인 것을 담은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ㆍ군 조례들 있잖아요. 그것 다 참고해서 볼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십시오.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된 전문가하고 시민기자 등 관련해서 491페이지고요. 전문가 보상기준하고 시민기자 등 보상기준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보상하고 변동되면서 나온 기준하고 제일 크게 어떤 게 달라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공보관

크게 예를 들면 아나운서와 작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1일 활동했을 경우 20만 원 프리랜서비로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6년째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준 것은 아니고 단가계약을 하고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정해놓고 30만 원 이하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타 시ㆍ군은 대략 2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시는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열어놓은 것입니다. 30만 원 이하로.

장인수위원장

시민기자 관련된 것도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인가요,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것인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시민기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10만 원, 15만 원 주고 있는데 앞으로 상향을 시켜서 30만 원 이하로.

장인수위원장

결국은 금액에 대한 내용만 인상되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그렇지요. 현재까지 동결됐던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을 정해서.

장인수위원장

전문리포터와 전문필진에 대해서는 동결인가요, 인상분이 있나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전문필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재 금액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 이하로 해 놨는데 그 부분도 약간.

장인수위원장

높게 상향해서 올렸다는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인수위원장

아나운서가 있고 전문리포터가 있고 시나리오작가와 전문필진이 있는데 구분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현재 아나운서는 직접적으로 OSTV나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데에 아나운서를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전문리포터는 방송국에서 일하거나 전문적인 리포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주요시정에 참여시켜서 집중적으로 리포터 활동을 하게 하는 업무입니다.

장인수위원장

올해까지 전문리포터를 활용한 횟수가 몇 회나 되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전문리포터는 거의 안 했다고 봐야지요.

장인수위원장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그렇지요. 다른 시도 전문리포터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대부분 방송국에서는 아나운서가 직접적으로 소속돼서 쓰지만 전문리포터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장인수위원장

시나리오작가랑 전문필진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시나리오작가는 행사 때마다 거의 매일 쫓아다닙니다. 행사가 있으면 하루 종일 늦게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약간 높고 전문필진은 한 업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그분이 작성해 와서 채택이 되면 주는 돈이기 때문에 활동범위나 영역이 틀립니다.

장인수위원장

책정됐을 당시에 전체적인 기준은 없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시에서 마련한 기준이고.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타 시ㆍ군하고 약간 사례비교도 한 것이지만.

장인수위원장

타 시ㆍ군 기준이 된 게 있나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대부분 아나운서나 작가는 현재 2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장인수위원장

그 근거를 자료로 저희한테 올려주시고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장인수위원장

시간별로 나눈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업무량입니까, 업무의 능력으로 금액을 나눈 건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저희들이 아나운서나 작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업무능력이 타고난 분의 경력이나 면접을 봐서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분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당사자도 수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높이고 낮추고 임의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인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작년부터 집행된 예산이 있지요?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김지혜위원

2014년도 것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내역 좀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이홍진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공보관 김선조 기획감사관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 건설도로과장 이삼진 교통과장 이용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