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92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5

황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국 소관(계속) ㄱ. 건설과 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85쪽을 보시죠? 긴급공사로 약 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85쪽 2012년 관정 긴급공사, 관정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중간쯤에 관정, 효평동 265번지 외 3개소 농업용수 관정 4개소가 있습니다. 경제과 쪽에서,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4개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전체적으로 5억원에 대해서 풀로 서서 해당 과에서 필요한 경우에 쓰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전체적으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것은 우리 도시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돈은 경제과에서 요청을 해서 설계를 해서 품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농업용 관정을 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관정을 파서 그 지역에 아마 농사용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생활지원국 쪽에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황인호위원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어디 어디 관정을 4개소를 했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이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중식 끝난 다음에 오후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농업용 관정을 예로 들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는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해야 함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시기를 기다리기 어렵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숙지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이 책자를 보시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책자를 보시고 하셨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268쪽을 보세요. 하단에 보시면 가양동 152번지 도로 개설 건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것 아니에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죄송하죠? 자, 그러면 노점상이 있죠? 노점상.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건설과 소관 중에 노점상 단속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점상 단속은 왜 해야 됩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주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통행로 뿐만 아니고 자동차 통행도 같이,

강정규부위원장

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리고 상거래질서도…

강정규부위원장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이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맞지 않나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내가 국수집을 운영해요. 점포를 얻어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그런데 그 앞에 무허가 노점상이 생겼다, 이거에요. 안 좋죠. 그런 이유가 제일 큰 거에요. 세금을 안 내고 장사를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미관을 해치고, 통행이 불편하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세금을 안 내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돼요. 대전시에서 노점상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요? 두가지로 나누죠? 생계형하고 기업형.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생계형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봐준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눈감아주는 식일 거에요, 그 분들 생계가 달린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대전시에서 기업형은 근절을 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을 아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대전시의 지침이 우리 구로 하달이 됐나요?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합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한 두 번 정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실적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실적은 지금 현재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역 주변에 기업형 노점상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대전역 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정규부위원장

주변요.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주변에 역전 시장 쪽으로,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역전시장 쪽 말고요. 역전광장 쪽으로 해 가지고 죽 있잖아요? 저녁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광장 쪽은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 밖이라서,

강정규부위원장

대전역 광장 안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광장 안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 건너편에도 있어요. 대전역 건너편에. 있지 않나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대전역 광장 내에서 새벽에 대규모로 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맞잖아요? 대전역 건너편에도 있고요. 그것이 기업형 노점상이에요. 차량으로 그 분들은 또 기동력이 있어 가지고 단속하기도 힘들다고 해요.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이런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을 어떻게 단속하실 거에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러 가면 그 때 또 챙겨 가지고 피했다가 또 지나가면,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두 세시간 있다가 또 나타나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 자리에. 두 세시간 후에 또 가야죠. 지속적으로 해야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원이 6명인데 그 분들이 우리 관내 전체를 갖다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기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오랫동안 머물라는 것이 아니고요. 단속원이 가면 그 분들이 피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두 세 시간 후에 또 나타난다고요. 두 세 시간 후에 가면 되는 것이지, 두 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근절대책을 마련하시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어느 지역을 보니까 그 지역은 이동식 화단이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꽃같은 것을 얹어놓고, 그런 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새벽시간에 미리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면 펼치지를 못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2011년도 진정민원 접수처리를 보니까 거의 대전역 쪽 민원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 똑같은 지역을 계속 넣은 것 같은데 대전역 주변에 포장마차 단속요청, 그런 것이 있어요. 있고 2012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생계형은 아닙니다. 기업형 노점상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실행을 하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262쪽입니다. 동구 신청사 주변 판암가도교 친환경 방음벽 설치 요청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어쨌든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인도부 벽면에 방음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도의 소음이 인도로 직접 전달되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통행불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에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대전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하차도는 거의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판암가도교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구재정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시비 요청 등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에 협조를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예산반영은 받았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 시에다가… 사업비가 1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강정규부위원장

1억 정도 들어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올해,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연초에 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성립이 안됐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해 주신다고 해요? 그 분들이.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도 다 갚고, 내년에도 계속 요구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요구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안 들어주면 관철이 안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찾아도 가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나고, 노력을 보여야 그 분들이 해 주시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의원님들도 만나고, 시 담당공무원도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시의원도 만나도 담당 공무원도 만나서 협조를 구했지만 결국은 안됐잖아요? 그렇죠? 능력부족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적극 추진하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과장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2쪽에 보면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일원 도로조성 문제입니다. 그 진행이 아직 연수가 안되어서 어렵죠? 지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작년에 2014년이 지나면 된다고 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내년 8월입니다.

박선용위원

내년 8월이 지나야 어쨌든간에 가부간 할 수 있나, 없나 알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계속 보셔 가지고 관철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72쪽 좀 봐 주세요. 지도단속의 문제점이 있어요. 272쪽에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밑에 보면 태전마트하고 제일은행 사이 노점상 때문에 현황을 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해당 제일은행에서 태전마트까지가 저쪽 신도극장 쪽에서 차가 올라오다 보면 중간쯤에 옛날 홍명상가 끝자락에 시장에 지붕을 내놔 가지고 노점상이 거기에 많아요. 불법으로 설치해서 좌판을 놓고 가게를 차렸어요, 그 쪽에 가보면. 그래서 2개 차선 중에 1개 차선이 막힐 정도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이것이 계속 몇 년 째 제가 구정질문 내지 또 행정사무감사, 우리 회의 때마다 건의를 했었는데 3년째가 됐는데도 별 특별한 방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치할만한 방책이 없습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지금 8명이 그 구간에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매번 조사만 하면 뭐하느냐고요? 결과가 도출되어야지, 건설과에서 계속 조사 8군데다, 몇 군데다, 노점상을 조사만 하면 뭐하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어서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 해야죠. 이따가 교통과에서도 질의를 드릴 거에요. 우선 노점상이 치워지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선 노점상을 치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야지, 매년 질문할 때마다 8군데입니다, 라고 이것만 답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1주일에 한 두번씩 가서 교통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단속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관내를 전부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 가고요.

박선용위원

거기는 우선 노점상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아케이드를 설치해 줄 때 나와 가지고 해 줘 가지고 고정적으로 옷가게하고 과일가게가 나온 데부터 치워주셔야 돼요. 그것을 안 치우고 노점상을 치우라고 하면 노점상은 난리 납니다. 저기는 왜 저렇게 해 놓고 우리는 치우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고요. 우선 지붕 밑에 있는 것을 도로선을 그어 가지고 이 안에는 못 나오게 조치를 하시고 나서 노점상 6군데 있는 것을 치워달라고 해야 되지, 그것도 안 치우면서 노점상 단속한다고 나가면 방금 전에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갔다가 오면 끝 아니에요? 또 갖다 놓고요. 한바퀴만 돌면… 그 때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단속인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상주를 하면 되겠지만 사실 인원도 없잖아요? 단속인원도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적지, 그 사람 눈만 피하면 또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옷가게하고 과일가게를 치우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재작년인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다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 봐도 구정질문을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자꾸 질책하다 보면 윗 분들한테 밑의 분들만 괴로움을 주는 것 같아서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두 가게를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좌판기라든지 자동차도 있고, 어떤 때는 손수레를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 그 두 부분은 놔두고 다른 것을 내쫓는다는 것은 안돼요. 그러니까 과일가게나 옷장사나 들여놓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수일 내로 결과를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거기부터 그렇게 되니까 교통의 위험도 많아요. 사고 발생율이 거기가 많다고요. 조심은 해도 차가 앞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좌판기 옆에서 툭 튀어나오면 가던 차가 그냥 치면 운전하시는 분만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운전해 봐도 사실 본의 아니게… 이런 장애물이 없으면 시야가 확보되어서 사고가 안 날 것인데 시야 확보가 안되니까 그냥 칩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큰 사고는 안 나지만 자동차가 접촉해 가지고 넘어져서 상처를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우선 노점상 관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283쪽 좀 봐 주세요. 282쪽부터 이어서 나왔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숙지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숙원사업비가 4억 2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2012년 것은 1억 4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죽 들여다보니까 뒷 것을 정산을 안 했어요. 다 합쳐 보니까 5억 3천여만원 돈이 돼요. 과장님! 행감자료에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것은 착오로 됐는데요.

박선용위원

무슨 착오로 이렇게 됐어요? 4억원이나 어디에 갖다 놨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284페이지 그 부분만 계산이 되다 보니까…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방금 전에도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분해서… 과장님이나 다 열심히 하시려고 해도 이런 것이 있지만 전년도 4억하고 올해 1억이 잡혔으면 왜 잡혔나를 되새겨 봐서 무엇이 빠졌나, 이것은 합산이 안된 것이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됩니다. 더군다나 행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더 됩니다.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차기 년도부터는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게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잘 검사를 하셔서 유인물을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확고한 자료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번에 책자를 보니까 덧붙이기 한 곳이 많아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틀려 가지고 또 붙이고, 또 붙인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 이상 만들지않게끔 앞으로 전 과가 다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다 잘 하셨는데 다른 것 같은 것은 다 잘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공사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소동 641번지-1번지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했으면 위치하고 공사내용, 총 사업비, 진도, 비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활지원국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날짜가 있어야죠, 어느 시기에 했나. 예를 들어서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다든지, 공사 날짜가 기입이 되어야 의원들이 유인물 책자를 보고 나서 이것은 언제쯤 했구나, 내가 볼 때 했던 공사구나, 이렇게 되지, 그냥 공사명만 딱 써 놓으면 이것이 언제 한 공사인가, 어떻게 한 공사인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차기년도부터는 공사 내용을 적었으면 공사일자까지, 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이를 유인물에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71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노점상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이 현황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노점상이 현재 있는 현황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숫자를 파악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현황은 어디 어디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변상금 현황은 현재 관련된 지역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일심회, 송죽회, 상조회, 이렇게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분기별 부과, 반기별 부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전부터 윗 쪽 순대골목하고 생선골목은 분기별로 부과를 했고, 상조회 시계골목 쪽에는 반기별로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1개가 줄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줄었어요? 일심회에서 줄었나요? 송죽회에서 줄었나요? 상조회에서 줄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각각 일심회 쪽에서는 4개, 또 생선골목 쪽에서는 하나, 시계골목 쪽에서는 2개 정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7개 정도가 줄은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노점상 현황은 여기에서만 현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책자에 나온 것만,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에 아마 배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중앙시장 쪽은 숫자가 맞는 것 같고, 그 외 지역은 사실 중앙로라든지 역전시장, 이런 쪽은 우리가 파악하는 것보다 더 적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인원은 몇 분이 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여섯 분이 하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여섯 분은 몇 년씩 되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직원 6명이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래 한 분은 10년이 넘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섯 분에 대해서 몇 년씩 근무를 하셨는가,

황인호위원장

언제까지 자료가 가능하시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오전에 해서 오후 점심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오후에 속개될 때까지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본위원한테 이렇게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 분들이 오래 되셔서 그 분들이 그냥 눈감아 주고, 그냥 그 분들이 그만두면 제 자리에 또 갖다 놓고, 되돌아서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육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에 과일가게하고 역전시장 쪽에는 리어카에 생선파시는 분들은 다 젊은층이에요. 젊은층이라 마음대로 못할 거에요. 제가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욕도 하고 이러니까 누가 겁나서 단속을 합니까? 그 분들이 요즘에 와서 더 부쩍 나온 것 같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도 단속을 하면 조금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차단속 문제도 그렇고, 노점상 단속 문제도 교통에 지장을 주고,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범위를 사실상 역전시장 쪽, 큰 도로변 쪽은 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단속을 최대한 해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건축과나 건설과나 경제과나 시장에 관련된 부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서 단속원들이 너무 부족하면 한 두 분이라도 더 충원을 시켜서 정말 대전역 앞이나 중앙시장 쪽이 활발하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지, 너무 노점상이 판을 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크고, 또 외지에서 와서 볼 때도 역전 앞이 너무 어지럽다, 대전역 앞은 사실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단속이 안 온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화월통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화월통은 화월통 아케이드 공사가 설계가 되어서 사업시행이 되면 거기에 좌판있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7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교통이라든지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하려고 내년에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사업시행은 언제쯤 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내년부터 하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1년 정도.
관영

오관영위원

1년. 그러면 지금 화월통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옆의 상가들하고는 화합이 잘 됐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견이 서로 있습니다. 일부 양성화되는 문제를 반대하는 분, 안 된다고 하고… 오랫동안 점유하고 시설까지 되어 있는 자체를 완전히 철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전에도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분들하고 또 거기에 노점상 대표들이 있어서 대표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데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견일치는 안 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존에 박스를 잘라내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다시 짜서… 제가 2미터 10에 1미터 얼마인가로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다시 짜려면 애당초에 해 올 때 여기 대전에서 안 만들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경제국 쪽에서,
관영

오관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대전에서 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화월통 박스도 어디에서 짜 왔는지 확인 좀 부탁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자료를 만들 수 있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경제국 쪽에,
관영

오관영위원

짜올 때는 박스 하나에 얼마씩 짜 왔는가, 그것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황인호위원장

이미 경기도 시흥에서 짜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개당 700∼800만원씩 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까지 거기를 갔었다고 하니까 관계 공무원이 알 거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이 돈을 다 내서 짜온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하고 여기에서 뭐가 없었나요? 본인들이 다 짰나요?

황인호위원장

일단 본인들 자부담으로 해서 다 했다고 하는데 그 때 대출도 받고 해 가지고 짰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리가 따르니까 바로 다시 용역을 줘서 철거를 감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용산참사 사건의 후유증이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예산 1억 3천만원을 그 당시에 감액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상당히 우려깊은 일이에요. 그것을 만들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또 그것을 당장 무리가 따르니까 그것을 철거를 감행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든 그 당시에 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그러한 불법으로 노점, 좌판을 만드는데 우리 공무원들까지 거기에 동행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불법에 같이 가담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요. 어떻든 그 당시 시흥의 공장까지 갔던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래요. 지금 오관영 위원님이 부탁하신 시흥 어느 공장인가, 그리고 개수는 어느 정도 되고, 개당 가격은 얼마 정도 들었는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바로 하기는 그렇고, 과거에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생활지원국 쪽에서 중앙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황인호위원장

화월통 회장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그 쪽과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금일 내에 하여튼 화월통 회장단을 통해서든지, 그 때 동행했던 공무원을 통해서든지 금일 내에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내일 오전 속개할 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화월통에 저녁에 나가 보셨나요? 저녁에는 안 나가 보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퇴근하고 나서 전에 있을 때 물건을 사기는 했는데 아주 늦은 밤에는 안 가 봤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위원이 저녁에 한번 지나가 봤는데 화월통 자체가 음식점으로 변했어요, 코란도 이 쪽으로. 그리고 낮에는 그냥 다 싸놓고, 이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흉물스럽게 되어 버렸어요, 화월통이. 그리고 박스를 잘라 내려면 그것도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 그 관계도 화월통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이 박스 부분에 대한 것도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으로… 규모까지는 제가 경제국에 참석해서 들은 사항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모를 축소한다고 보면 지금 있는 것을 자르고 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기능상 문제가 있을 것이고, 천상 한다고 보면 다시 박스 규격을 축소해서 다시 일목요연하게 만들고, 지금 있는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박스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때 불이 났을 때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박스 밑에 큰 바킹을 달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려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어쨌든 구청이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단속하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노점상 단속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것은 우리 구청의 할 일이잖아요? 노점상을 우리 의원들이 단속할 수고 없고,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얼굴을 다 아시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봐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자기가 잘 알면 봐 주고, 잘 모르면 조금 심하게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을 교육도 시켜서 적극적으로 시간 타임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게 해서 역전 앞이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과정상에서 지적드렸던 말씀을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그 쪽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다 깨끗하게 잘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많은 염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 분들에 대한 통행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을 보면 도로변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대로 노상에 적치물을 내놓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기 엄마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은 인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 복잡한 도로에서 도로로 통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통행권은 우리 구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통행권이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에요.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상인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의 배려차원에서도 노점이나 노상 적치물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단속원이 오랫동안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이 얼굴을 마주치고 하다 보니까 느슨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문제를 일으키는 단속원이 있어서 사실은 금년도도 한 명은 다른 부서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도 되고 했기 때문에 단속원을 그렇다고 100% 다 바꿀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다른 부서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수준하고 바꿔서, 어차피 다른 쪽도 단속 업무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정말이지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의지는 국장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단속원에 대한 교류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작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262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인데요. 대학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드렸고, 추진상황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로 사업을 조성한지 얼마나 됐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학로 조성사업은 백룡길도 있고, 대동 5거리에서부터 대학교 넘어서 동아공고 4거리 들어가는 거기까지도 대학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끝났고, 간판정비사업이 늦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말까지 1억 2천만원 들여서 간판정비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햇수로는 1년이 된 것이잖아요? 지금 그 주변환경조성하는 것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전부터 도로 보도,
나영

이나영위원

도로 보도 말고, 그 주변 정비물을 한 것…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학로 정비사업은 물론 2007∼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보도정비, 그 다음에 가로수 교체, 또 가로등, 이런 것들은 했고, 간판정비사업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햇수로 지금 간판정비사업 빼놓고는 한 3년 정도 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혹시 그 근처로 지나가 보시지 않으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나가 보기는 했어도, 특별히 깊이있게…
나영

이나영위원

그 근처가 지금 안전휀스가 거의 다 손상됐고, 보도도 막 침하된 곳이 많아요. 울퉁불퉁, 그래서 지금 통행에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햇수가 5년, 10년이 됐다면 본위원도 이해가 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3년 정도의 햇수밖에 흐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벌써 안전휀스나 보도가 침하된다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감독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제 공원녹지과 하는 것을 보니까 내일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도 드는데 이렇게 안전휀스나 보도정비, 이런 부분은 항상 1년 내내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느 날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또 저희가 살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손상된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힘드신 것은 압니다. 힘드신 것은 알지만 좀 주기적으로 우리 구청내의 도로나 안전휀스,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교체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바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조속히 하고, 또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시 쪽에 빨리 요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쪽은 학생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휀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하고 박선용 위원님께서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이제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포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됐잖아요? 앞으로는 그 방식이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내용은 예산편성하는 자체는 같은데 언어상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단위기관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지양하자, 하는 이런 의미이고,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는 사업별로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야 된다면서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데 어느 정도 큰 사업들은 사업별로 설 수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작은 사업,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은 조그만 것인데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가보면 사실은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도 해결해 주면 효과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것까지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거기에도 또 일일이 미리 알아서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이냐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사업들은 미리 해서… 구청예산으로 별도로 세우는 것도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매칭펀드도 확보를 못하는 입장에서 세우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와서 죽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돈은 없고, 거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한 43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것이 구청예산도 안 들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정책을 보면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을 금년도보다 확보를 해서 구청에서 요구한다든지 의원님들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금년보다 배 이상 확보해서 하겠다는 시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요소 요소에… 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풀로 했었는데 지금은 각 실과,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20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의견을 달아서 예산실에 넘겨주면 예산실에서 돈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 쫓아 다니면서 달라고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빨리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에요. 액수가 큰 사항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강정규 위원님이나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시의 돈을 좀 끌어다 쓰고, 잔잔한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세워서 앞으로도 이렇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사항도 있고,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없다면서요? 앞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잡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개념으로는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이죠. 전에는 예산 부기가 포괄사업비, 이 명목인데 그런 개념으로는 세우지 말아라,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서 정확히 다른 명칭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끌어다가 사업하는 것을 주관으로 하되, 어느 정도 구청장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도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국장님께 감사드리는 부분 하나가 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셔 가지고 교부금을 많이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96억을 가져오시는 것입니까? 43억의 2배면 86억…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어렵고요. 최대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가져오는 것은 직원들의 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각 부서마다 그런 루트를 아니까 어느 부서에 가서 무엇을 요구해라,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이 끌어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많은 노력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도시국 직원들께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힘드시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은 작은 사업이면서 또 가장 소중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절하게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산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니까 먼저 두 건을 확인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성남 4가에서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에 타슈 무인대여소 설치요청이 있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보면 적극 검토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진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체적으로 타슈가 1단계 쪽은 전부 둔산 신도시 쪽하고 유성 쪽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금년 6월에 가오동 신청사 앞쪽하고 판암역하고 이 지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대동역에서부터 우송대학교 주변, 두 군데를 차기 사업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추이를 봐 가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터미널 주변과 성남4거리 그 쪽으로 아파트가 밀집되고 고속터미널이 개통이 됨으로써 동구에서는 가오동과 그 쪽이 동구 북부권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지역으로 지금… 그리고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62쪽에 보면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보면 신청사 주변 환승용 자전거 대여 사업 추진을 건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노력하겠음, 이라고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동구 북부권, 가양동, 성남동, 또 홍도동, 용전동, 그 쪽을 경유하는 버스가 신청사를 오려면 옥천 노선 쪽으로 와 가지고 판암역에서 하차를 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차로는 불과 3∼4분 거리이지만 본위원이 걸어서 와 보니까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내려서 걸어왔다가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버스 노선을 개정해서 할 필요도 있지만 어차피 버스노선 위치에서 여기 신청사까지 오는 소요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많이 해서 비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이 구간만 별도로 무료대여를 한다는 것은, 자전거 자체도 무료대여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설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사가 개청이 되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10개소에 100대를 설치해서 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이것은 평일은 한 시간 정도에 500원이거든요. 5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스템을 무료로 하려면 카드 찍어서 다시 넣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게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어실에서 제어해야 되고, 휴대폰으로 인증받고 하는 것들이 무지하게 복잡하거든요. 사실 쓰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시스템 자체를 보면 무지하게 복잡하거든요.그리고 한 대, 한 대 빠져 나가는 것이 시간체크해서 요금도 부과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데도 그냥 놓고 타고 가라, 카이스트 같은 학교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무료로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유지관리도 안되고 해서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 쪽으로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10개소에 100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홈플러스 쪽에서부터 우리 구청 앞에,

원용석위원

유료로 하는 것,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한 시간에 500원이니까 별 것이 아니거든요.

원용석위원

자전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버스노선을 재조정해서 청사 이 쪽 주변 가까운 쪽으로 승강장을 추가 설치해서… 사실 우리 동구의 약 4분의 1의 인구입니다. 그 분들이 거의 다 판암역에서 내려야 된다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세요. 구청에 자주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를 갖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 버스타는 서민들이 더 많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일부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우리가 시에 요구한 사항 중에서 70%는 됐고, 일부 노선만 지금 요구가 안됐는데요. 이것이 노선을 바꾸면 구청 자체만 오는 것에 대해서는 편리할 수 있는데 운행거리가 길어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역전시장을 가고 어디를 갈 사람이 이 쪽으로 대동 5거리로 해서 신흥역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 시간적에서 오는 또 다른 민원이 있고 해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고서 그동안 죽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은 생각보다는 적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대전시의 버스노선을 개편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때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같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자양육교인데 성남육교는 폐쇄를 했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횡단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위험해서 LED형광등을 설치해 가지고 대안이 됐는데 사실 거기에도 지하도를 조성하는 것도 건의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하도를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성남보도육교는 어제 다녀오셨고요. 지금 자양보도육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용석위원

자양보도육교는 현재 일단은 본위원이 존폐기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철거를 일단 보류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답변에는 구체적인 수립은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문제 삼느냐 하면 가양2동과 가양1동, 신도상가와 가양1동을 대표하는 가양구시장을 연결하는 육교입니다. 거기가 가장 가까운 도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위치상 고개에서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전에 설치했을 때 인사 사망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들어가면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체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유발되어서 결국 육교를 놨는데 현재 육교는 다 철거하는 실정인데 거기는 특이하게 비탈길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가양2동 동사무소와 1동을 연결하는 직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약 50미터를 돌아간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한 쪽이 50미터면 양 쪽으로 하면 100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사용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육교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겨울이면 거기가 결빙이 되어서 작년에 의원들이 현장에도 나가 봤었고, 그래서 아케이드 내지는 노인분들이 올라가기가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거론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결국은 보도육교가 최근에 생긴 교통약자 이용증진법 기준에 맞지 않게 옛날에 설치되어 있어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노약자들이나 유모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통행하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 봤어요. 과연 교통약자 이용증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아서 설치를 하면 좋은데 엘리베이터 공간이 어차피 장애인까지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상 보도를 설치하고 잔여 보도폭이 1.5미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5미터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1.5미터가 안돼요. 왜냐하면 1.5미터 쪽에 장애인이 통과하려면 또 되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인접대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고, 또 현재 있는 이 육교 자체에 엘리베이터를 조인시키려면 지금 있는 엘리베이터를 뜯어야 돼요, 구조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서 사실은 이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하면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벌써 조치를 해 놨고요. 아케이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아케이드도 해 놓으면 그 주변의 상가들이 가리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아케이드 문제는 어느 정도 실현성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주민 의견을 듣고 해서 다음에 보수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시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아케이드는 고려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견해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가양1동에서 가양중학교, 또 동대전 중학교, 그리고 흑룡초등학교를 이 쪽 1동에서 건너다니는 육교입니다. 그리고 또 가양1동을 대표하는 가양 구시장과 가양2동을 건너가는 바로 연결도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양2동의 주민이 약 2만 5천, 가양1동이 만 6천이 되지 않습니까? 1, 2동을 건너다니는 분들이. 물론 현대자동차가 있는 가양4거리는 주로 교통량이 왕래하는 4거리이고, 사람 통행은 거기로 주로 많이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육교다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힘드니까 4거리까지 건너서 가지만 다시 또 이 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라든지 신도상가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양2동 동사무소 진입로 확장계획이 있죠?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확장계획이 있을 때에 본위원이 차제에 육교도 가양1동과 연결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보완시설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양동 40번지 도로개설 문제는 도로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설계가 끝나고 금년도에 예산이 섰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서서 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은 내년도에 16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보상이 되고,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육교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것을 거기에 같이 얹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별도로 다뤄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항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아케이드 문제는 비오고 바람 불 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자체도 보면 이 아케이드 시설을 해 놓으면 가리기 때문에 민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율을 해서 한번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차제에 우리 건설과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이면 미끄럼방지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모래를 뿌렸는데 바람이 불면 위에서 날라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겨울을 대비해서 저번에 미끄럼방지시설 공사를 다 완료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만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262쪽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가양동 40번지선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으로 12년 9월에 보상추진, 13년 사업완료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하셨을 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시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문제인데 재원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45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까지 20억은 이미 확보가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16억이 들어갔습니다.시 도로 쪽에 예산이 들어 있고, 또 이것은 사실 내년도에 25억 정도를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시 재정이 있어서 16억 정도가 확보되고, 또 2014년도에 8억 7천 정도를 확보해서 한다라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내년부터 설계는 금년 안에 이미 끝내놓고, 지장물조사까지 해서 감정까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되고, 사업이 착공이 되면서 공사의 마무리는 13년도에 완료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8억 7천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1회 추경에 확보되면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겠지만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로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이 내후년에 확보되면 내후년 상반기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보상이 되고, 착공을 해서 늦어도 2014년 6월 안에는 끝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빨리 끝나면 내년 추경에 8억 7천이 서면 내년 말까지… 이 사업내용이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도 끝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시한테 저도 8억 7천이면 큰 돈도 아닌데 내후년까지 가느냐,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시한테 건의도 조율을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위원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2동의 가장 숙원사업으로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양동 40번지 도로가 확장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소망은 동청사 짓는 것이 가양2동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쨌든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본위원은 고맙고 감사한 생각인데 한편 걱정이 되는 것은 올해 신도시장을 개장을 했잖아요?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 가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가구죠? 가양동 40번지 도로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 시에서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구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틀린 것이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개인한테 보상통보가 가고, 협의기간을 일정 기간을 줘서 안되면 수용재결이 들어갑니다, 수용재결이.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게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수용재결이 들어가서 본인이 수용재결에 불응하면 법원에 공탁을 해서 안 찾아가면 국가에 귀속이 되고, 이 토지는 자동으로 대전시의 소유로 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사업이 끌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고,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만드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협의보상이 안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이 안 찾아가고 그래서 사업이 딜레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 가구 중에서 혹시 개인의 추가보상가를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양1•2동하고 연결되는 입구이기 때문에, 가양2동의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 도로를 확장을 해 놓으면 가양2동이 굉장히 더 살기좋은 동으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잘 되어서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가로등이 많이 늘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가로등 관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무선송신형하고 수동식이 있는데 수동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괜찮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본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이 골목, 사도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방범등,
규숙

이규숙위원

그것이 방범등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보안등,
규숙

이규숙위원

방범 보안등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것이 큰 도로에는 보안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골목, 사도는 많게는 50미터 된 사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에 보통 보면 4∼5가구가 모여 삽니다.대문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 집 앞 전기를 끌어다가 방범등을 설치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다들 알뜰형이시잖아요? 그렇죠? 단독주택에서는. 그러다 보면 도로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골목까지 빛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범지역의 사고는 골목에서 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는 직원을 보내죠? 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답변 오는 것이 뭐라고 오느냐 하면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쪽까지 충분히 빛이 가서 보안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CCTV라든가 이런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빛이 갈 정도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범인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면 이것은 조금 배려를 해서 사도가 길은 곳에는 방범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든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들이 항상 있고, 그 사각지대에서 범죄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컴컴하다든지 주민통행이 없는 이런 지역에서 사고가 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가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상반되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하나는 골목길에서 사도가 너무 길어서 보안등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직원분들을 보냈더니 거기는 도로에서 얼마 멀지 않고 그 빛이 사도까지 가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2층집에 사는데 2층 집 앞에 바로 가로등,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이 환하게 창문근처에 켜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 집을 다 소등을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다, 너무 밤새도록 환하게 켜져 있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민원인한테 말씀드리기를 얼마나 큰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커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 주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해서 또 거기를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골목길까지 다 비춰지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가 길은 데는 가로등을 더 보완해 달라고, 방범용이라도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도로가의 집들은 너무 밝아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사도가 길은 곳은 조금 배려를 해서 정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골목길을 소방도로라고 하나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골목길을 민간기업이 무슨 매설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유로 그것을 파헤치게 되면 저희한테 도로점용허가… 이 용어가 맞나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사도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고요. 일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굴착복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도로점용 허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인데 거기에 굴착복구허가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굴착복구허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공사를 하고 나서 원상복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얼마 전에 홍도동 쪽에 SK에서 통신매설공사를 한 것을 알고 계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하고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같은 것을 붙였을 것 아니에요? 100% 원상복귀를 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감수하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게끔 편의를 봐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조건이 원상복구를 완벽하게 하도록,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체결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양식이.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홍도동에 SK에서 통신선 매설공사를 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낸 계약체결을 맺은 내용, 거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설공사를 하고, 또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100% 해야 되겠죠.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 저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황인호위원장

도로굴착 승인이 언제 났나요? 신청하고 승인이.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굴착신청한 것하고 승인난 것, 그리고 실제 공사내역,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강정규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래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점심 먹고 시작하기 전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오후 감사 시작 전에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공사를 하고. 물론 이것을 SK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도급을 줘 가지고 작은 업체에서 하겠죠. 그런데 마찰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제가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요. 그 때 당시 공사를 할 당시에 주민들이 거기에 물건같은 것을 내놔 가지고 주민들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잘 안 치워주고 하는 과정에서…

강정규부위원장

과장님은 제가 들은 내용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은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렇죠.

강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누구에게 하겠어요?

강정규부위원장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골목길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은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빠짐없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임의대로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미터 이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도,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이 1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더 나왔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한전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네요? 보니까.

강정규부위원장

전기요금 인상율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저희가 2010년도 8월에 우리 직원분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관철이 안된 그런 상황이에요. 뭐냐 하면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전기요금, 그리고 지하도, 지하보도, 터널같은데 켜는 그런 전기요금, 그런 것을 다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어요. 가로등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내고 있는데 저희가 건의서를 올려서 시에서 지하차도 터널,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교부금으로.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매년 1억 천만원씩 교부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시설물들을 저희가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개설은 그 분들이 하지만. 그 중에 보면 가로수도 있고, 보도블럭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전기요금… 이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20미터 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불이 켜지는 거에요, 시민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치안유지를 위해서 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 축입니다. 한 벨트에요. 20미터 이상 도로 위에 설치가 된 그런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요금은 시에서 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요즘 문제는 20미터 이상 도로 중에서도 큰 것은 50미터 도로도 있습니다. 50미터 도로에 차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보도는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노선별로 정하든가 이래야지, 어떻게 보면 항상 문제가 되고, 민원이 생기고 골치아픈 사항은 구청으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대개 보도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점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관리를 20미터 이상 시에서 하는 것을 구에서 하면 돈이라도 달라, 해서 사실은 이것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개선을 해서 20미터 이상은 무조건 시에서…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솔직히. 그러나 관리하는 비용만이라도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20미터 이상 도로의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많이 타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끝으로 보안등은 우리 자치구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요. 골목길 보안등은, 그러면 우리 동구에 16개 동이 있습니다. 16개 동이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보안등 요금을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내주잖아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 이치로 보면 비교가… 좀 상반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가깝게 생각하면 시에서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도로불법행위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271쪽에 보면 행감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노점현황이 지금 대폭 줄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하고 보면 13건 정도 줄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217개에서 210개로 하니까 한 7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중앙시장 쪽은 7개가 줄었고, 기타 지역이 일부 줄고, 그렇습니다. 4개 정도 줄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 행감자료에는 291개였단 말이에요. 291개에서 217개로 줄었으니까 거기다 또 210개로, 2년 사이에 2010에서 2011년 사이에는 74개가 줄고, 그 다음에 2011년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거기에서 또 7개가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81개가 준 꼴이에요. 단속을 잘해서 그런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단속의 영향도 있겠지만 입지나 위치적으로, 또 영업하는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갔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바꿨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인호위원장

이 자료를 잘 만드셔야죠.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화월통 노점좌판은 다 빼 버렸어요. 거기는 아예 치외법권입니까? 거기에 있는 74개를 다 빼 버렸어요. 무슨 행감자료를 이 따위로 만들어요? 지금 제일 애물단지가 거기 아니에요? 아까 오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상당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위원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을 만들 때부터 우리 동구청이 관여를 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정도가 됐고, 또 나중에 부랴부랴 용역비까지 만들어서 철거하려고 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아케이드를 거기에 씌운다고 한다면 또 다시 그것을 천장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줄인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누가 그것을 주도하겠어요? 변상금 조차도 부과를 안 하고, 완전히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우리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지역이에요. 어떻게 변상금을 여기에 부과를 안 해요? 다른데는 다 변상금을 부과하는데요. 행감자료에서도 슬그머니 빼 버리고 말이에요. 앞으로 아케이드를 거기에 공사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현재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도 공무원들이 만약에 거기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불법 노점을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사이즈로 해라, 어떻게 모양을 바꿔라, 하는 것이 사실 가능하겠어요? 거기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중량감이 있는지 그 당시에 소방관들을 포함해서 의용소방대를 포함해 가지고 10여명이 드는데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제 앞으로 아케이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재 발생 시에는 아케이드 자체가 또한 불이 전이하는데 동선을 더 효과를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노점 자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케이드를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점포상들도 노점 쪽으로 도로를 자꾸 침범해 들어오고, 이것이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동구청만이 이것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소방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월 수시로 소방훈련을 해야 하겠다, 그래야 뭔가 평상시에 노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노점이라는 것은 사실 양심껏 한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재산인 도로를 점용했다고 한다면 일단 상행위를 끝낸 뒤에서 자진해서 끌고 갔다가 나중에 잠깐 갖다가 장사하고 옮겨야죠. 이제 완전히 정말 거기에 고착된 상태에서 요지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개입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화월통 노점 좌판 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일단 우리 화재위험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케이드만 만든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은가, 우리 동구청하고 소방관서하고 앞으로 부단히 불시에 소방훈련을 자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은 결국은 중앙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거기에 반대할 이가 누가 있겠어요? 반대해서도 안되는 일이고요. 소방관서하고 반드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화월통 노점 아케이드를 하기 전에 아케이드를 해 놓고서 뒤늦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케이드 진행을 지금 구청장은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화월통 상인회에서 또는 전체 중앙시장 회장단을 통해서라도 자체 정비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서 동구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아케이드를 만들도록 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를 잘 만드세요. 274쪽 좀 보세요. 강정규 위원님을 포함해서 몇 분 특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이것도 행감자료가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2010년도하고 잠깐 3개년 것을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는 15,784 등이었는데 그 당시의 전기요금이 6억 6,800여만원이었어요. 한번 잘 기록을 해 보세요. 지금 2011년에는 16,199등이죠. 그런데 전기요금이 6억 5,800여만원으로 등은 415개 등이 더 증가했는데 요금은 995만원, 약 1천만원이 더 감액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누진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 감액이 될 수가 없어요.왜 그러냐 하면 2011년과 2012년을 보면 등수가 많이 증가했죠? 16,199등에서 16,347등으로 등수가 증가를 했는데 약 250개 등 정도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은 6억 5,800여만원에서 7억 5,400여만원으로 무려 1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는 415등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955만원이 감액이 됐고, 2011년에서 2012년은 250등이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2010년보다 200등 정도가 더 줄었죠. 적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무려 1억원이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가 누가 장난친 거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가로등 자체의 기능을 절약형으로 변경하는, 예를 들어서 일반등을 LED등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전기요금이 0.2% 정도 올라서 매년 600만원 정도 증가되는 원인이 있고 해서 이것은 이런 저런 원인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납부하는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메모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잠깐 바라봐도 너무 어이없는 산술이 나온 거에요. 한전에서 우리 동구청을 우롱했는지 우리 동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는지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왜 종량제나 정액제를 선택을 해서… 종량제는 쓰는 만큼 나가는 것이죠? 정액제는 어느 정도 요금을 정해놓고 쓰는 것이고요. 가로등은 종량제로 했는데 가로등을 왜 종량제로 할 필요가 있어요? 가로등은 항상 일반 민원이 가장 적게 들어오는 거에요, 보안등에 비해서. 보안등은 집집마다 골목 골목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타이머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고요, 민원에 따라서. 가로등은 거의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정액제를 해서 요금을 줄여줘야 돼요. 보세요. 가로등은 정액제하고 종량제 차이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 물론 보안등보다도 가로등이 조도라든지 광도가 더 크니까 아무래도 좀 와트수가 더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0년에는 가로등 하나에 연간 67,000원 정도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에는 1등에 68,000원이 됐어요. 그 정도는 비슷하다고 쳐요. 2012년 금년도에는 1등에 73,000원이에요. 5∼6천원이 더 비싸졌단 말이에요, 1개 등에.정액제를 봅시다. 보안등 1등에 2010년에는 33,000원이에요. 가로등 종량제에 비해서 절반 가격밖에 안돼죠. 2011년에는 보안등 정액제로 했을 때 1등에 31,000원이에요. 가로등 종량제 2010년에서 2011년에 1개 등에 약 천원 정도 올랐을 때에 비해서 여기는 오히려 2천원이 더 싸졌어요. 그리고 2012년 금년에는 보안등이 등 하나에 37,000원으로 무려 6천원이 또 올랐어요. 이것으로 종량제와 정액제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액제가 정작 필요한 것은 가로등이에요. 이것은 꼼꼼히 따져 가지고 개선을 반드시 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은 누가 봐도 주먹구구라도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하차도 및 터널, 여기도 종량제로… 여기도 민원이 가로등과 비슷하기 때문에 종량제로 할 필요가 없고 정액제로 해야 하는데 여기는 2010년에 보니까 등 하나에 25,000원, 그리고 2011년에는 등 하나에 2만원 꼴, 그리고 금년에는 등 하나에 26,000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되는 것이 지하차도 터널 등 지하보도 등 이것은 2010년이나 2011년이나 2012년이나 똑같이 전체 4,427등에서 더 증가도 안됐어요. 똑같은 등 개수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한 개 등에 따라서 25,000원이 됐다가 2만원이 됐다가 26,000원이 됐다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됐어요? 등수가 동일한테 요금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느냐고요? 무려 2,400만원이 올랐어요. 작년에서 금년까지. 이것은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했겠어요? 평균적으로 연간 전기요금이 가로등 보안등 전체 포함해 가지고 7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꼼꼼히 따지지 않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세금이 전기처럼 누전되고 있단 얘기에요. 이 문제는 하여간 꼼꼼히 따져서 한전 측에 만약에 더 간 것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 문제는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고 어떤 것이 요금을 덜 내고 우리 구에 유리한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종량제하고 정액제, 그것도 꼼꼼히 따지셔서 예산이 적게 드는 정액제로 바꾸는 방식을 택해 주시고, 그리고 275쪽 가로등 보안등 수선비 현황도 잠깐 보시면 지금 대표적으로 동부4가에서 중리4가 가로등 개량공사를 계속 하고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2012년 지금 진행중인데 1억 7천만원의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1억 3,500여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마지막 공사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마지막 공사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을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2010년에 1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2011년에 1억원, 금년에 1억 7천만원 해서 무려 4억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 수선비 현황을 보면 이렇게 가로등 교체작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로등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수선비는 매년 4천만원씩 꼬박꼬박 들어가요. 이것이 제대로 쓴 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이 노선 동부네거리하고 중리 4가 쪽의 가로등 개량은 연차별로 해서 금방 했기 때문에, 연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오래된 것들은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정비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투자된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수선비 내역 2010년, 11년, 12년 3개년 것을 무엇을 어떻게 수선했는가 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010년도 서류부터 전부 찾아서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 의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행감자료가 우리 특위에서 2개년 것을 주로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 2010년, 2009년 것을 같이 들여다보면 평면 비교해도 정말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려스러워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고 컴퓨터로 다 보면 이 자료 이외의 그 전년도 것하고 비교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수치가 왜 그렇게 크게 들쭉날쭉하는가, 사실 이 문제는 한번 더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해 보시란 얘기인데 자전거도로 시설유지관리 현황도 그래요.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나 또는 시설, 이런 것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됐는데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 것을 보더라도 행감 자료에 대전천하고 대동천 하상 자전거 도로에 예산투입한 것 이 자체도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세세히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행감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됐다는 것을 한번 명심하셔서 예산이 2011년에 대전천 600미터 하는데 어느 행감자료에서는 1억 2천을 투입했다고 하고, 어느 행감자료에는 3억 4,500이라고 하고, 너무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정말 이것이 감사자료인가 이해가 안 갈 정도에요. 건설과 직원들은 국장에게 다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필을 잘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전천 같은 경우나 대동천 경우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부대되는 옆에 다른 공사하고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순수한 자전거 도로의 시설만 사업비를 빼야 하는데 부대해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ㄴ. 교통과 소관
이번에는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중앙시장에는 일요일에 주차단속을 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실상 점심 시간하고 일요일은 안 하고 중앙시장 주변은 일요일날도 하는 것으로,
관영

오관영위원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 민원 내용을 보니까 중앙시장 주변 일요일 주차단속 이의제기 해서 들어와 있어요, 302쪽.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의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단속을 해도 단속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고 안 해도 안 하는 대로 이의 제기가 있고 그런 상대성은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시장을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속은 하되 크게 교통에 지장이 없고 그러면 좀 정부정책이 점심 때라든지 이럴 때 단속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단속을 아무래도 주말이나 이런 때는 느슨하기는 한데 중앙시장 쪽은 일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앙시장 살리기에 앞장을 섰잖아요. 우리 구에서 매주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는 날도 있고 또 장보기도 몇 번 하지요? 한 달에. 그런 면에서 일요일 같은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봐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도 무료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만 더 걸어가는 문제 때문에 평소 같은 경우에는 요금도 내는데 무료로 운영하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용 측면에서도 계도 측면도 있고 이래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또 생각한대로 평일보다는 아무래도 이용객의 편의를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공영주차빌딩이 일요일날은 무료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무료라는 것을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프랭랑카드라도 거기에다가 걸어서 일요일날은 무료라는 그런 것을 홍보 좀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걸어 놨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걸어 놨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그냥 주차단속하는 데에 세워 놓고서 그것이 자기네는 일요일날 나왔다가 주차단속에 걸리면 거기에 대한 분통을 우리 교통과에 터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주차단속을 하면 거기에 또 많은 질타를 하지요. 본 위원이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대동에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다 차 세워놨는데 단속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그쪽도 11시부터 1시까지 될 수 있으면 식당 앞에는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린 일이 있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주차 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차 앞에 문 앞이라도 그런 내용을 인쇄해 가지고 이런데 무료 주차를 하니까 주차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도도 하면서 1차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영

오관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곳은 단속 좀 덜 해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신도극장 일방통행 때문에 주차장 확보해 놓은 데가 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가 17억 예산은 세워 놓은 상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비 17억하고,
관영

오관영위원

17억 나머지는 어떻게 세울,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비 세우고 저번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나머지 구 특별회계에서,
관영

오관영위원

특별회계에서. 지금 우리 기금은 얼마나 있나요? 주차장 기금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기금이 21억 정도,
관영

오관영위원

주차장 기금 21억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거기는 언제부터 실시 설계가 들어가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았고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실시 설계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고 아울러 실시 설계를 하면서 어떤 주변에 대한 전반적으로 주차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 좀 해 보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보상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내년부터 추진을 하신다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쪽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어쨌든 일방통행에 불편을, 주차 면이 몇 면 있어서 불편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건립을 해서 그 주차 면이 그 쪽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쪽에 어쨌든 조금이나마… 그 쪽에 너무 일방통행으로 해서 장사가 안 되고 병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사 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국장님 안 가셨구나, 의원님들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는 거기를 늘 다녀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쪽에 주변이 상가가 다 죽어서 빈 공간이 많잖아요. 신도극장 있는 쪽은 다 비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쪽에 문을 다 잠가 놔 가지고 흉물스럽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쨌든 우리 주차장이 빨리 완성되어서 그 주차장이 거기로 이사를 가고 그 쪽에 어쨌든 우리가 살려 줘야 상권도 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위원

305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 불용액 이것이 사업실적이 50% 밖에 안 되거든요, 305쪽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홍보부족인가요? 알면서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홍보부족에서 오는 이런 저조한 사항인가요? 실적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실 이것이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담장을 헐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시대가 흉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서 하려고 하더라도 골목 하나 전체가 옆집하고 다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 업무가 담당자가 이 업무를 잘하면 앞으로 근평에 인센티브까지 주겠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독려를 하는데도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골목 하나가 단독주택이 있는 데를 집단적으로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해서 양쪽 출입구에 CCTV를 해서, 결국엔 담도 헐고 내집앞 주차장을 하려면 불안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단독주택에 도둑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좌우측에 보면 CCTV 설치는 외국 같은데 사회를 가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진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CCTV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해 놓기 때문에 안전한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병행되어야만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건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바로 도로에 담을 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담만 털면 되는데 그 보도를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집 앞에 도로가 난 집에는 도로점용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주차장을 할 경우에도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설치하는 조건으로는 도로 점용사용료를 안내도 되는 것인가요? 현재.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개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들은 뒷골목 6미터에서 10미터 미만 도로, 보도가 없는 도로 쪽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5미터나 20미터 이렇게 보도가 형성되는 도로에서는 사실 단독건물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 1층에 상가 정도로 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집앞 주차장 같은 것은 소방도로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보도가 형성되어있는 안에 어떤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사실은 받아야 하고 점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특히 가양1동 우리 동사무소 복개도로 주변에 복개 도로가 넓다 보니까 거기 인도도 넓습니다. 개인 주택들이 쭉 있거든요. 상가를 한 사람은 몰라도 점포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 도로점용사용료를 내고 뭐를 하고 하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떠한 조항을 바꿔서라도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에 해당되는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도로점용사용료를 열외하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사항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용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을 보면 견인업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구는 가양동에 있는데요. 견인업무를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업체의 장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단속실적도 줄고 있음. 그래서 대책으로는 위탁기관이 일단은 2013년 11월 16일까지인데 특별한 여기에 대안은 없네요, 지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때까지는 이미 계약이 되어서 위탁이 되어 있어서,

원용석위원

2013년 11월 16일까지. 그러면 그것을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322쪽 밑에 보면 견인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와 2012년도 보니까 2011년도는 건수가 1,722건에 견인료가 55,000천원인데 금년도 2012년도는 아직 한 달이 남았죠? 그런데 현재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1,310건에 견인료가 41,000천원, 그렇지요?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한 달이 남았다 하더라도 현재 여기 보니까 인원이 5명이에요. 운전직 2명, 사무원 2명, 경리 1명, 5명인데 거기에다 견인차 2대, 무전기 6대를 가지고 그럼 이 분들이, 이 개인이 일단 입찰을 봐 가지고 이 분들이 이 소득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일단 선정할 때 구청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이것을 줄 때에 무슨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은 것은 없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보증금은 없고,

원용석위원

입찰보증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어차피 자격 기준만 적합하면,

원용석위원

자격기준만 적합하면 경쟁공개 공모해서 가장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이렇게 추천이 되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본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동안 올해 견인료가 4,100만원이면 한 사람 당 80만원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렇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입이라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실적은 일단 10월말 기준으로 두 달 정도,

원용석위원

10월말 기준, 예. 두 달 정도 아직 남아 있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작년하고 거의 대등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 운영 문제는 또 어차피 견인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견인해 가서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많이 견인하는 것이 꼭 좋다라고 저희들이 하기는,

원용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불법견인차량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계속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줄어든다는 원인도 되지요?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이런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사업소가 계속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들은 입찰을 공고해서 기간이 만료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오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렇지요? 민간에 위탁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비용이 들지 않고 그런데 그 분들이 민간이 맡아서 계도함으로써 불법차량이 줄어드는 것도 좋은 현상이면 관에서 못한 일을 민이 이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인이. 그렇다면 여기 일방적으로 이후에도 이런 조건이면 누가 인수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이 분들은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요, 일단 불법주차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랬을 때는 이것도 아주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대로 일정한 기간까지는 유지되어야지 불법주차를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내년 11월이니까 근 1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추이를 보면서 다음 선정 때 다소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제가 올 초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전 IC 안에 제가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고 했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여기 추진내용을 보니까 12월초까지 제작 안내판만 두 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설치하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설치를 제가 가서 확인은 못했는데,

박선용위원

하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설치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때 저하고 말씀을 할 때는 시 시설공단에서 넘어오면 화단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주차면 수가 48면이라 적어서 앞부분 뒷부분 말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우선 그것을 쓰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박선용위원

쓰는 것. 뒷부분은 협의가 되었고요, 그때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뒷부분도 그렇고 앞부분도 협의는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가 지금 진출입,

박선용위원

진출입이 문제예요, 거기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진출입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영향평가 사항에 진출입이 지금 현재 시공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올 것인데,

박선용위원

내년 4월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준공이 되면 넘어 올텐데 준공이 된 이후에 진출입 문제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면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 의견도 듣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해 볼까 합니다.

박선용위원

진입하는데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가는 출구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화단을 다 정리해 가지고 앞쪽으로 나가고 가깝게 들어오기에 실용성이 있지 지금으로는 뺑 돌아 가지고 들어와서 들어오기는 누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정이 더 되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이 먼저 확보가 되고 지나가다 볼 때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구나, 남대전 IC안 만남의 광장.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홍보판도 제작을 두 개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요,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두 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두 개를 설치했는데 결국은 지금 진출입에 대한 각도는 맞는데 진입로 각도가 지금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박선용위원

올라와서, 들어와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금은 주유소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유소를 지나서 만남의 광장 푯말 있는 쪽에 들어가는 라인을 완화 차로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것을 도시공사 쪽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교평이라든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변경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차차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 4월달이 지나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정환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지요? 대답을 하세요. 고생을 안 하셨나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3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책임보험체납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1년, 2012년 2개년을 합했을 때 징수율이 22.5% 밖에 안 되요.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지방세 징수율은 90% 가깝게 되는데 징수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책임보험금 체납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우선 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대부분 다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영세업자들이 주로 많고요. 또 대포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교통과 가기 전에는 보험 안 들고 차 타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300∼400건씩 미보험 차량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많게는 몇 년 동안 안 든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험 만기를 지나 실기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거기에 부과를 하고요. 부과하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하다 보면 사실은 명의자와 실제 보유자가 틀린 대포차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상당히 차량 소유상의 문제가 많은 차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도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자동차를 타면서 책임보험을 안 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책임보험을 그러면 종합보험은 꿈도 못 꾸잖아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자동차를 과장님 말씀대로 타면 책임보험 다 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볼 때는 차량들이 종합보험까지 다 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보험을 이렇게 안 들었다는 것은,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징수대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물론 체납한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좋게 평을 하면 보험료 납부 형편도 안 되어서 보험을 못 들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 이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보험료 미가입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가입 촉구서 발송을 하고 또 거기에 가입 미납일수에 따른 책임보험료에 대한 과태료를 일단 부과를 합니다. 하고 고지서를 보내보면 거의 수령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일단 고지서를 받고서 우리가 체납 납부독려를 하면 보험도 못 드는 형편에 이것은 어렵다 이런 실정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사항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보험을 과연 이렇게 많이 안 들었는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보험개발원에서, 매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한 달에 200∼300건씩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 둘이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부과 고지서 발송도 복잡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한번 근본적인 징수대책을 꼭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원을 더 증감을 한다든가 해서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결손 현황이 없어요. 결손 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결손 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현황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요. 내용이 없어요. 결손 내용이 무엇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책임보험료 과태료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체납결손 한 것도 상당히 표시를… 결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징수 시효 경과연수는 얼마나 되요? 몇 년을 두고 봐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5년 징수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예.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5년을 주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동구에도 대포차가 많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선용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일단 그래서 여기에 나온 현황은 일단 보험을 안 들어서 저희들이 보험료 체납 과태료 부과 현황이고요. 이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다 적발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통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형사고발 대상으로 형사 건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내에 별도로 검찰청의 위임을 받아서 사법 경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수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건 처리하려면 몇 달 가는 경우도 있고 죽으라고 연락을 해서 오면 나는 이 사람한테 넘겼다, 또 추적 들어가다 보면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을 보면 대포차하고 또 사건 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구치소에 가 있는 사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일반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모든 문제를 우리 관에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다뤘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구가 내년부터는 지방채상환이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럼 우리 구가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세수 확보에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과가 전부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옆에 좀 한번 봐 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일은행부터 대전마트 구간 불법주차 노점상과 우리 불법주차 문제예요. 해당 구간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10월 30일날 하상도로 철거 문제 때문에 우리 이벤트홀에서 주민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때 토론자가 교수님 같으신데 그 분 하시는 말씀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선용위원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저도 대답은 못 했습니다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랬는데 틀어놓고 했다고 그래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것이고 저희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카메라는 어떤 것은 없을 것이고 하면… 저도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점도 기인을 하고 차가 자기들 얘기가 시장과 접했기 때문에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서 댄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악용을 해서 번호판을 가려놓고, 번호판을 가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밑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의도적으로 그런 운전자들이 상당수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동은 계속 하고 있고 혹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근무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280여대를 그 노선에서, CCTV를 그 노선에서 분석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280여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차라리 우리 구에서 단속을 했으면 단속을 잘 해서 지도를 해야되는 것 같고 아까 건설과에서 질의 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우선 노점상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불법주차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신도극장 쪽에서 목척교 사거리를 건너서 올라오다 보면 거기서 두 차선으로 옵니다. 올라오다 보면 한 차선으로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 정차가 계속됩니다.몇 대 못 건너가고 한 신호에 잘해야 두 개로 올 때 한 30대 정도 그것밖에 못 건너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쪽에 건너오고 나면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우리 과의 대책이 크게 없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같이 해 오는데 거기가 의심 지역이라 CCTV를 설치를 해 놨고요.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때는 보도 단속원도 일부 가서 단속을 합니다. 문제 원인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일단 저쪽에서 많은 차가 들어오면서 이 쪽에도 원활하게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또 그 원인은 일부 노점과 거기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불법주차를 하는 차들이 대부분 보면 물건 하역을 핑계로 거기다 대놓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조금 시간이 걸리면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려놓고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물건을 상하차 할 때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를 저 쪽에다 대 놓고 와서 갖다 짐을 나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물건 상하차 하는 시간만은 본위원은 당연히 거기에다 대고 상하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쉽게 주차단속에 걸려 가지고 저도 몇 번 받았잖아요. 과장님이 알다시피 사실 기분도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지금 그 쪽 거리는 우리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거리는 자기가 대놓으면 다른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켜서 하셔 가지고 이 곳은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의식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 좀 바라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주차딱지를 떼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맨 마지막장 324쪽 좀 봐 주세요. 노외민영주차장 설치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동구 21곳에 총 댈 수 있는 것이 1,822대나 되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우리 주차장확보에 구가 안 해도 민간인들이 해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시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이것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이것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신고제에서 무엇으로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박선용위원

통보제. 통보만 하면 되요? 그러면.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전설치 할 때 어떤 제약이라든가,

박선용위원

그 전에는 허가제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전에 '99년도 이전까지는 신고제였거든요.

박선용위원

허가제는 없었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런데 '99년 2월 8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통보제가 되어서 본인들이 주차장 설치를 하고 우리한테 몇 면 설치했다고 도면만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끝입니다. 또 자기들이 주차요금을 받는 것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우리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곳은 주차요금까지도 저희들이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말씀 중에 민영주차장은 주차 요금도 우리가 개입을 못한다, 본인들이 알아서 받아야 된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원의 발생 요지가 없나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소지는 비슷하고 그래서 가끔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조그마한 건물 부설주차장 같은 데는 이것 말고 소소한 것은 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수입성을 보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급지에 따라서 얼마까지 상한선만 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민영주차장에서는,

박선용위원

민영주차장 운영사항은 쉽게 예를 들어서 주인이 한 시간에 얼마를 받든 주차할 사람들이 비싸면 들어오지마라 이런 식이네요. 우리가 아무런 권한도 없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다른 데는 천 원 받는데 5천원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도하고,

박선용위원

그래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못해도 지도감독은 좀 하셔 가지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설득이나 이런 정도지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들도 수익성이나 이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싼 주차장이 있다면 경쟁 체제가 될텐데 일단 그렇게 해서 주차요금 경쟁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하튼 어쨌든 간에 민영이고 어디든 간에 주차요금을 가지고 시비가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저희한테도 가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권한이 없어도 사업주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저희들이 오면 연락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감안을 해서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에 말씀은,

박선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 질의 중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급지에 의해서 통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1일 최대의 요금이라는 것은 혹시 저희가 부과하는 기준은 잡아 주십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1일 최대 얼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접한 민원은 1일 최대 요금이 얼마까지가 아니고 그 분들이 1일 주차하시면 얼마 한다고 프랭카드를 보통 붙여 놓으시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5,400원 그랬는데 이 분이 깜박 잊고 미리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왔더니 1만 얼마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미리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한번 교통과에 안 하고 공영주차장을 제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분 말씀은 그렇게 1일 최대요금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본인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주차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공영주차장은 하루에 8,700원인가 되어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최대가 8,700원인데 그 이상이 나오니까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우리 주차요금에 그 이상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시간적으로 따질 때 그런 시간 다툼이 민원인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1만 몇 천원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것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분이 일을 보시느라고 오전에 9시 10분쯤에 들어 가셨다가 한 5시쯤 나오셨답니다. 그랬는데 그 계산을 하시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시면서 깜짝 놀래시면서 프랭카드를 못 보셨으면 모르지만 1일 최대 주차요금까지 프랭카드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이 있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별로 저희들이 7∼8개를 유료주차장 가지고 있는데도 주차장요금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곳은 5천원, 하루 5,400원 있는데 그것은 1일 법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그것도 경쟁체제가 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1일 요금을 프랭카드에 일단 하셨으면 다른 차가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지 못 하셨어도 미리 들어가시면서 선불을 내야 된대요, 1일 5,400원을 받으시려면. 이 분은 그것이 바쁘니까 그냥 아마 들어가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려고 보니까 그 액수를 달라니까 이 분이 아마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개선시키고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본 위원도 겪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사 옆에 공영주차장에서 아침에 회기 때문에 왔다가 주차했다가 나갈 때 보니까 16,8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1일 주차요금 한도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받으십니까? 하니까 그것은 선불로 내시고 1일 주차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그냥 가서 차를 놓고 나갈 때는 시간적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해서 16,800원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 위원은 293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2011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2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노인회관 건은 이미 상반기 완료를 했고요. 지금 가양2동에 노인복지관 그것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것은 그렇고 2013년도에 계획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4군데인데 유치원은 한 곳이고 노인보호구역은 계획이 없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노인보호구역은 아직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이미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만한 데는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적은 곳은 원장이 신청을 한다든가 하면 계속사업으로 해 줄 여건이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우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55개가 금년도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52개소가 완료가 되었고요. 기 지정되었는데도 미처 사업을 못한 데가 두 군데인가 있는데 그것은 성남동 하고 삼성동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거기는 개발 대상 구역이어서 사실 거기를 보류를 했던 데거든요.
규숙

이규숙위원

보류 지역입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금년도에 새로 신규가 어린이집 두 군데가 2010년에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정말 여러 번 지적한 것이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관리가 아니라 다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캐노피라든가 그 다음 흥보띠라든가 이런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다 철수 수준이지 사후관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캐노피 형태로 된 것이 그것은 몇 개를 저희들이 철거를 했어요. 사실은 그것을 현장 조사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보수하기는 상당히,
규숙

이규숙위원

보수할 수준이 아니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규숙

이규숙위원

그것이 재질이 철로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오히려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은 본 위원도 보수를 해서 쓸 게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글쎄,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그림을 갖다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규숙

이규숙위원

주변에 도로가 일반 도로하고 달라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시켜 줘서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눈에 자꾸 띕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정의를 내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양쪽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
규숙

이규숙위원

어린이보호시설이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어린이집의 성격은 교육 플러스 보육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향은 다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 앞 도로에 유치원 앞이라고 다 크게 써서 해 놨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유치원 앞에는 다 유치원 앞이고요. 어린이집 앞은 다 어린이집 앞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 글자를 봤을 때 여기에 관련된 관리자가 없는지 의아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로에다 새기는 것을. 노면표시를 할 때 어린이집 앞, 유치원 앞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써 놓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앞에다가 막 유치원 앞이라고 크게 써서 부모들로 인해서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앞도 어린이집 앞이라고 바꿔서 써놨나 하고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정상적으로 써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작은 글씨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글씨입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도로표시 글씨를 쓸 때 1년에 한번을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쓰는 기간이 있겠지요? 글씨가 30미터, 100미터 글씨가 차가 많이 다닙니다.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서 많이 퇴색이 되었다든가, 흉물화 되었다든가 하면 수시로 보수하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퇴색되었을 때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렇지요.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매년 6억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3∼4개소하고 나머지는 전 구간에 또 기존에 설치한 데를 일제점검을 통해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노면표시에 또,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것은 도로표지가 도로에 있는 그 안내 글자가 너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그래서 어린이집 앞을 유치원 앞이라고 써 놓은 것도 의아하지만 너무 많이 지워져서 글자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글자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글씨가 낡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차가 많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대안제시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과속방지턱을 의무화해 줬으면 어떨까, 그러면 차가 그렇게 심하게 다니지도 않고 도로표시 그 글씨가 많이 지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과속을 못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도 보호받을 수 있고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보호받기 위해서 만든 곳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시켜서 반드시 대책을 세운다면 과속방지턱을 의무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캐노피 같은 것을 다 철수해 갔으니까 거기에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어린이집 주변에는 이것은 배려존 정도로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다 캐노피를 철수해 갔지만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라는 안내 표시판을 100%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세워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일단 현지에, 그렇지 않아도 내년사업으로 연초에 일제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최종점에는 대형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규숙

이규숙위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점검은 하셨습니까? 일제 적으로.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설물 점검 결과 상황표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료 만들 수 있겠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점검했고 금년도 것은 정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점검 한다는 말씀은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연초에 점검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시설물을 보강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보완하는 차원에서 과속 방지턱을 의무화 해 주시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안내표지판을 견고하게 한번 해서 띠처럼 해 가지고 날아간다던가 무너진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전봇대마다 다 하는 여러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단 몇 개월, 몇 년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저희들이 할 때 유념해서 설치를 하고요. 조금 전에 과속 방지턱를 설치 의무화하는 것은 경찰과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경찰서에서 다 나와서 미리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때 추가시키시면 됩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하는데 과속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대부분 감속차선이 이미 다 설치가 되거든요. 지금 방지턱,
규숙

이규숙위원

없는 곳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과속 방지턱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법령이나 경찰에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차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어린이들이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정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303쪽을 봐 주십시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303쪽,
나영

이나영위원

예. 303쪽에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해 가지고 명시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공동주택주차장 운영관리 해 가지고 이월액이 4,250만원이 됐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옆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용전동 신동아아파트 25면 부설주차장 신청서 제출했고 공사완료하면 보조금을 1,250만원을 지급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급하시고 나면 3천만원이 또다시 이월되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이월된다기보다도 이것은 4,200만원 시비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신동아아파트가 공사를 했고 그 이후에 1,250만원 지급을 했고요. 이것도 아까 개별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년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데 기존에 아파트 주차장 내에,
나영

이나영위원

증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시설을 하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1년에 두 번씩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열심히 홍보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번에 용전동 신동아아파트 증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 구청에서 담당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도와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공동주택 주차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힘들더라도 이런 예산은 불용액 처분되지 않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이번에 용전동 신동아아파트처럼 애쓰신 것처럼 도와주시면 앞으로 하신다고 할 데 많을 것 같던데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도 있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이월하는데 사실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아파트가 '93년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또 기타 등등 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지금 10개 정도 아파트가 있는데 가보면 그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한 10개 아파트에서 그래도 좀 주차난이 심하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테니까 하라고 독려를 해도 그것이 아파트 주민의 3분의 2가 다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독려를 해도 사실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애쓰셨고요. 잘 도와주셔서 용전동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해 한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05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2011년도 회계에서 불용액 처분 부분에서 임시하상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거의 남았죠? 그런데 '사업대상이 없어서 잔액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이것은 임시하상주차장은 대전천변에 옛날 주차장으로서 지금 보면 삼성동에 극장 밑에 지금 쇄석으로 된 주차장이 있고요. 또 기존에 청주해장국 앞에 우리가 위수탁관리하던 주차장 위쪽으로 일부가 주차구역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 나대지 형태로 있어서 우리 그전에 보면 구청에 있는 관용차량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것을 사용했던 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다 보면 요철도 생기고 또 최소한 쇄석 정도라도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예산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수요가 없어서 일부 660만원 대전천하고 거기에 쇄석 정도 하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유지관리가 목적입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불용사유가 잘못됐습니다. 사업대상이 없어서 잔액발생이 아니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실제 하천에 있는 것도 철거해야 할 입장이고 사실은 하천에 조성하겠다 해서 임시하상주차장으로 말 그대로 임시주차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예산이 있다면 불용액 처분을 하지 말고 유지관리가 아니고 조성이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목적이라면 이 예산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결론은 조성보다는 유지관리가 목적이었다는 말씀인 거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가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버스노선이 어떻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노선이 직접 경유하는 노선이 514번하고 618번, 52번입니다. 인근노선이 판암동으로 가는 600번대 노선 몇 개가 있고요. 또 산내로 노선에 500번대 노선이 천동아파트 앞에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유하는 것은 4개 노선이고 지난번에 그래서 청사 이전을 하면서 조금 더 버스노선을 돌리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청장님까지 직접 나서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은 다 달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꼭 필요했던 것은 102번 노선이라고 있습니다. 102번 노선이 현충원부터 와 가지고 대덕대로를 통해서 동부네거리로 해서 용전4가, 터미널 앞, 동부네거리, 가양네거리, 대동5거리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전역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동5거리에서 조금 돌려서 신흥동 충남중학교 앞으로 해서 판암네거리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효동 쪽으로 나가달라, 그래서 다는 못하지만 그 정도만 하면 북부권 주민들이 반 이상이 거주하는데 그 분들이 직접 오는 노선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굉장히 한 7개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성과를 못 냈고요. 거기 원인은 일단은 장거리 노선이고 그것을 하다 보면 시의 얘기를 듣다 보면 최소한 4대 내지 6대 증차를 해야 되고 1대 증차하면 연간 한 몇 억씩 소요가 되어서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다 보면 지금 버스의 기본개념은 환승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기본취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환승하다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시성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시성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그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4∼5개 노선을 직접 경유를 해 달라고 많이 투쟁도 하고 쫓아가서 사정도 해 보고 심지어 저녁도 사 줘 가면서 했습니다만 못하고 한 3개 노선만 돌리고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02번 노선을 돌렸으면 북부권에 계신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북부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신 분들이 청에 한번 오려면 1시간 걸린답니다. 어느 분은 농담 삼아서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르지 버스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 걸리시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청에 오는 것을 힘들어하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노력은 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질책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102번 노선 정도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셔 가지고 판암역에서 내리셔 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또 버스를 또 타고 들어오셔야 된답니다. 환승도 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 오시려면 환승 세 번 해야 되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거기에서 현재 오는 것은 514번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한번 하면 됩니다, 사실은. 원동네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환승하다보면 노인들은 불편한 것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환승이에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내려서 환승해서 하차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한 10분 이상 기다리는,
나영

이나영위원

10분은 금방이죠. 보통 15분 정도 기다리신대요. 더군다나 춥거나 더운 날은 그 15분이 한 3시간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래서 버스의 지금 개념은 환승의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노선 개편이 있다고 할 때 저희들이 또 강력하게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개편이 언제쯤인 거예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저희들이 버스노선 움직인다는 것이 실무부서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쉬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시가지라든가 이런 데가 하다 보면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적인 버스노선 조정이 일부 있을 때에 그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버스노선은 저희 의원님들이 구)청사 있을 때부터 걱정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타난 결과물은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너무 미약합니다. 청장님까지 나서서 애쓰셨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 관심 가지고 정말이지 우리 그쪽에 북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빼앗겼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작은 불편도 더 크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이라면 당연시 생각을 하실텐데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소리가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면 조정할 때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최소한 우리 구청에 오는데는 불편하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가오동 신시가지가 개발된지 6년이 되어 갑니다. 혹시 6시에 홈플러스 주변과 가오동 도서관 주변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부러 가지는 않고 저녁식사 주변에서 할 때 다닌 적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가보시면 홈플러스 주변 일요일날 이럴 때는 차를 받힐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저쪽 가오도서관 앞에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 지역이 우리 가오동 쪽만 아니고 둔산 일대가 교통이 대개 막힙니다. 사실은 홈플러스 진입하고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현상이 다 오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뚜렷하게 그 지역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도 이미 조성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홈플러스도 홈플러스지만 가오도서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둔산동 그쪽을 개발할 때는 3차로 그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오동은 실패작입니다, 지금. 거기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양쪽에다 대다 보니까 이것이 중앙선 그쪽으로 지나다녀야 됩니다, 저녁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국장님이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결국은 주차장 결정을 하고 나대지가 있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 사실은 법상에 법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을 보면 시가지 조성되고 완료된 지역은 그 이후로 5년 동안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5년 동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천동아파트에 그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이런 사항을 신중하게 파악을 해 놨다가 어떤 특별회계예산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런 쪽으로 하겠는데 하여튼 신도시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성도 그렇고 둔산동도 그렇고 그래서 할인마트 쪽에는 항상 교통문제가 항상 그런데 이것이 또 매일 그런 것은 아니고 주말에 특히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런 것들은 유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저녁에 가면 말도 못합니다. 그쪽에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주차위반 그것은 많이 우리 구청에서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불법주차한 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사실 그쪽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공영주차장을 꼭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가오지역에 동대전예식장 있잖아요, 컨벤션. 예식장 있는 것. 그것이 주차에 대한 빌딩이 아닌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원래 주차빌딩이면서 주차기능하고 또 근생시설 기능하고 해서 둔산동에 보면 오페라웨딩도 주차빌딩을 사서 예식장하고 같이 주차기능을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개념에서 지어진 것으로 봅니다.

박선용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사실 일요일이나 토요일만 그 주차빌딩을 예식장 이용객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묘미를 발휘해 가지고 평일에도 그쪽에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안을 한번 제가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오페라웨딩, 시청 앞에 건너편에. 거기가 평일에는 주차를 하자 그래서 주인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받히게 할애를 해 주겠다 라고 해서 사실은 받힌 적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유료화 되면 사실 돈 내고 거기 가서 받히기는 그렇고 또 징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예식장 주인한테 평일날 예식이 없는 날은 주차할 수 있도록 할애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들을 받혀놓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빼야 되는데 금요일날 받혀 놓고서 그냥 둬서 예식장 손님 올 때는 또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제가 어떤 방안이, 그 주차장을 평일에 지역주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우리 신도시 가오지구는 공영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요. 땅값이 비싸서 제가 봐도 땅 가격이 정말 엄청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땅을 어쨌든 크게 사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있는 것 거기하고 새마을금고 뒤편에 그런 건물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일에도 사실 주차가 대단합니다. 저녁때는 가오도서관 앞길은 양쪽에 주차를 해 놔 가지고 나오기도 큰 차는 힘들어요, 거기가. 승용차나 빠듯이 나와서 신호 받아 가지고 나오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대안을 제시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쪽에 좀 해 가지고 저는 유료화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쪽에. 그러면 가격을 싸게 해서 해 주면 충분히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면 그리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컨벤션 부근에 상가들이 다 집중되어서 거기다 놓고 걸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받는 것보다 한결 낫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식장 관계는 관계자 대표하고 1차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아, 그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평일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정환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과 이어서 오후 시간을 우리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주무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있죠? 장애인주차구역.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실태가 많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많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통계는 안 내 봤고 사실은 장애인주차구역은 지도단속을 저희 파트가 아니고 사회복지파트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단속은 어디에서 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 일반인이 주차를 하면 단속은 사회복지파트에서,

강정규부위원장

사회복지파트에서,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것은 주차장에 있는 구역 내 불법주차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교통과도 포함이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일단 저희들도 보면 공무원이니까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은 단속하는 것이,

강정규부위원장

그 목적이 아니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주차구역 외 지역을 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주차장노면에 장애인주차표시를 앞쪽에 2개를 하는 것이죠, 표시마크를. 그렇게 하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운데에 하고 그 전에다가,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입구 쪽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그 표시 있죠? 휠체어 탄 동그란 표시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노면에,

강정규부위원장

노면에 그 면 중간에 표시를 하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것을 앞쪽에 하나를 더 하는 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앞쪽이면 진입구 쪽에, 아, 예.

강정규부위원장

면 가운데에 통상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런데,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표지판을 해 놓으신다는,

강정규부위원장

표지판이 아니고요. 바닥에 노면에 장애인 표시를 동그랗게 하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것을 그 앞에도 하더라고요. 2개를 하는 것이죠, 노면에.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참고를 하시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주차장 설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앞쪽에 하나 더 하시면 확인이 더 쉽겠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있어요. 2005년에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미비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2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개정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사항 같아서요.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 내년 예산에 한 50억을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어요. 이것은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휠체어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리프트차량이나 슬로프차량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그런 차량, 장착된 차량. 그래서 그런 특별교통수단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산을. 이것은 어디에서 했냐면 국토해양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1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10만원요. 여기 그것은 똑같네요.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시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하기로 하였다', 안 하는데도 있는 모양이에요. 계도만 하는 데도 있나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영시설뿐만 아니고 민영시설이나 개인 아파트단지 내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라고 정해지지 않은 다가 대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파트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교통약자이동권 강화하는 것은 이런 것은 주차시설보다는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럴 때 도로시설 개선할 때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 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실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통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물론 저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는 도로구조라든가 도로의 안전개선, 이런 도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저도 한번 정확히 아직 법을 다 이해를 못했는데 참고해서 저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저상버스 있죠? 저상버스.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들이 쉽게 오를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도 저상버스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많이. 지금까지는 비율이 어떤가는 몰랐는데. 그리고 우리 구에 보행자 우선 지정구역이 있나요? 보행자우선. 차마가 교체되어 가면서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을 사람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우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간선도로에는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 구에는 정해져 있는 곳이,

강정규부위원장

없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자우선구역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자우선구역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도 보행자우선구역을 지정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국가에서 교통약자의 그런 편의를 많이 봐 주신 것이죠. 지금 제가 저상버스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상버스가 정부계획대로 인용을 하면 2011년에 31.5%를 도입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2%에 그쳤어요, 저상버스가. 그리고 내년 2013년도에는 50% 도입계획이었는데 2010년도에 41.5%로 크게 후퇴를 했습니다. 그 저상버스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현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 사회적약자 보호한다고 말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게 하지는 않아요. 잘 만들어져 있는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요? 4대강에 투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거죠. 이런 복지 쪽에 많이 기여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은 현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우리 동구가 1급, 2급 장애인들이 대전시 5개 구 중에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 서구가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보면 인구 대비 하면 저희가 훨씬 많아요. 저희가 3,284명인가 되네요, 1, 2급 장애인이.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장애인특별차량을 1대씩 보유를 하게끔 그렇게 시행령이 내려왔어요. 규칙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콜센터라고 있죠? 대전시에.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장애인콜센터 있죠. 장애인들이 이틀 전에 예약을 하면 그 차량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전시내권에서만 운행을 합니다. 기본요금이 1,000원이에요. 그 전화번호 혹시 알고 계세요? 콜센터. 1588-1668이에요. 많이 홍보 좀 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대전시에 하나 있으니까 그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1급, 2급 장애인들이 공교롭게 제일 많아요, 5개구 중에. 그러면 더 나아가면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동구에. 지금 200명당 특수차량이 한 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284명을 따지면 한 16대 정도가 되요. 그런데 그 많은 대수를 보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동구에 노인인구나 또 이런 장애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저는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를 추진해서 하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그렇죠?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통약자편의제공을 위해서 각종 시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버스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장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강정규부위원장

광역시에 살잖아요, 우리가.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버스를 일시에 다 교체하기는 여러 가지,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점차적으로,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제가 더 연구를 해 보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에 교통약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래서 적극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교통약자들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그 분들도 일반사람들과 동등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견인업무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견인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10월달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이 줄어들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줄어들은 이유가 10월이라기보다는 아까 책자에 보니까 월평균 1인당 80만원, 운전기사 두 분, 사무직 두 분, 경비 한 분 해서 다섯 분이 그것을 관리하는데 임금이 월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는데 2013년 11월 16일날 만료만 기다리고 있다라기보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근처에 있는 제천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민간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연간 7,5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해 줄 형편은 안 되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내년 11월 16일까지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견인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물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견인실적이 부진하냐, 견인을 더 많이 해서 너희들 수입 좀 올려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그것까지 지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을 관여를 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견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견인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힘든 점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좀 지켜보면서 그런 사항을 모니터링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5개구에 견인소가 한 개씩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가양동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를 잘못했다 라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요. 한국병원 근처에 주차를 했는데 그냥 막 견인해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2∼3일 간격으로 해서 막 견인을 몇 번 해 갔어요. 그런데 한국병원 주차장인 줄 알고 가장자리에 바짝 차를 댔는데 그냥 막 견인을 해 가더라고요. 진료 받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견인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 보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각 구에 견인소가 한 군데씩 있기 때문에 그 견인소에 가장 근접한 가까운 데에서 견인을 해 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한 대를 견인해 가면 그 3만원에다가 일단 주정차위반 4만원 딱지를 끊죠. 그 다음에 또 3만원 견인료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시간당 30분이 지체됐다든가 하면 또 거기에서 얼마 얼마 과태료가 붙더라고요, 시간당. 그래서 그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본인들도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양동 견인소에 근접한 데에서 차를 견인해 오는 것이 빠르지 산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견인해 오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견인소가 가까운 데가 똑같이 교통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가장 피해자가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유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대전 5개구지만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견인에 필요한 '견인을 해 갑니다' 라는 용지 같은 것도 붙여놓고 바닥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지값을 1년에 200만원씩, 1년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월 18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그 종이값이에요, 뭐예요? 그것마저도 지원이 전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2013년 11월 16일이 되면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이 와도 다시 또 마찬가지로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널리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현재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월 8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이 견인보관소료는 또 누가 내는 것입니까? 그 넓은 몇 백 평 되던데, 가보니까. 그러면 견인보관소 임대료도 내야죠, 그러면 4,8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섯 분이 나눠 가지시면 월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임대료는 그러면 그 분이 다 4년이고 5년이고 계약해서 하는 동안에는 빚더미에 앉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견인소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는 기간이 되면 기간이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또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구에는 종이값이라도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민간이 위탁을 했지만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7,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서울과 부산에서는 관리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5개구 견인소를 다 통폐합해서 차량보관소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무실에 사무원만, 동구에서 견인한 모든 것을 사무관리하는 사람만 두고 당연히 기사는 있어야 되겠죠. 경비는 필요 없습니다. 차를 보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 단위 공영주차장에다가 그 견인해 가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가오동이면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가 공영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공영주차장 내에 있으니 찾아가세요 라고 붙여놓으면 그 분이 가오동에서 하면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가양동까지 와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 관리시스템이 정확하게 서울이나 부산처럼 운영이 된다면 그 공영주차장에 가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앙동에서 견인이 됐다 그러면 중앙동 공영주차장에 가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단점은 장점은 인원이 적게 든다는 것, 그리고 차량보관소가 5개구가 필요 없다는 것, 단점은 그러면 안 찾아가는 차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급하니까 30분 이내에 10분 이내에 얼른 얼른 찾아오지만 돈이 없다든가 그 차가 급하게 필요 없다든가 이런 사람은 안 찾아가면 그것이 막 누적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포차 내지는 수배차량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안 찾아가는 차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중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포차라든가 수배차량을 굳이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갖다 놨을 때 안 찾아갔다 그러면 또 그것은 관리시스템에 올라갑니다, 왜 안 찾아가는지. 그러면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면 그 차가 대포차라든가 그 차가 수배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서 금방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역시지만 부산도 광역시 아닙니까? 서울에서 시행을 해 봐서 좋기 때문에 부산이 한 것이고 우리도 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인데 한번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정말 대전시에서, 이것은 대전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5개구를 통틀어서 이 막대한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해 가면서 그 다음에 월 80만원밖에 임금이 안 되니까, 하려고만 하면 이 사람들이 막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겠죠. 손해를 보면 또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관리시스템을 바꿔보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충분히 취지 말씀을, 오히려 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사실은, 다른 구는 위탁하고 있는데 중구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인쇄비를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도 결국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80만원 정도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견인업체가 그 동안에 견인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웠다 라고 보면 중간에 파기하고서 못 하겠다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면 저희들도 그럴텐데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고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지켜보면서 도저히 내년 이때까지는 우리가 못 하겠다라고 하면 다음 차기에는 우리가 중구처럼 직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런 시스템에 변화를 줘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그리고 관리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반듯한 이유는 가양동에 견인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산내에 가서 가지고 오는 시간에 가양동 주변에 가서 2대, 3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차주 입장에서는 산내에서 가양동까지 차를 가지러 오려면 택시비가 만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도 해소하고 이래서 이것은 반드시 관리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견인해서 갖다놨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 가양1동 동사무소 앞에 렉카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렉카인지는 모르는데 그 앞에 200년 된 버드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양1동을 정신적으로 많이 지지해 주는 그런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200년씩 되는 나무인데 무단방치차량이 한 1년 이상 그 200년 된 소나무에 아주 그냥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단방치차량이 장기간 되어 있는 것은 꼭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검열을 한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200년씩 된 버드나무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보호대도 해 놓고 한 데에다가 무단방치차량이 그것도 너무 흉물스럽게 있다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주변에 가서 이 차는 도대체 누구 차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마 주민들 말씀은 그 렉카차가 어디에서 끌어다가 거기에 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이 버린 차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갖다 놨든지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장기간 한 곳에 세워져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방치차량의 개념으로 보고 직원을 빨리 내보내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해서 공고할 것은 공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47쪽부터 349쪽입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약 1년간입니다. 348쪽부터 349쪽을 보면 9번, 10번, 11번, 13번, 15번, 16번에 대전천과 대동천의 수해상습지 사업에 유독 공사설계변경이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사실 국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일단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지만 사실은 공사할 것은 훨씬 더 많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국,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을 반납하기보다는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설계가 되어서 시공을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절감차원에서 줄일 부분들은 줄여 가면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인들이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10번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6번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증액금액이 3억 6천이 넘는데 2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3억 6천이 넘는데에 대해서 두 군데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10번하고 16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10번 문제는 대전천 쪽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산책로라든지 폭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량 증가가 있으면서도 또 수해복구 차원에서 증액이 되었고요. 대동천도 역시 산책로를 추가로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주차면적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로를 추가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주택 쪽에서 나오는 관로를 다시 파고 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되어서 다시 또 관을 묻는 이런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지 않나, 또 설계변경시 사업이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불편이 좀 많지 않습니까? 한번 설계변경을 하고 나면 돈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래도 그 때는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더 추가되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개 설계변경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변경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일단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더 추가로 공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받고, 그리고서 공사는 계속 이어서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계속 이어서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중단을 안 하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많이 추가될 때는 설계 변경할 때 공백기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한 2억, 3억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을 감사하러 나오다 보면 사업부서하고 감사부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정산보고를 해당 부서에 하면 야, 돈을 줬는데 왜 못 쓰고서 다 일부 반납하느냐, 반납 받는 부서에서도 또 반납처리를 해야 되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구비같으면 절약을 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지만 국, 시비를 어렵게 얻어온 것을 더 할 물량이 있는데도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심지어는 어떤 부서에서는 다 사업비를 다 써라, 하고 공문이 오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예산 부서 이런데에서는 시 예산 부서는 절약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게 끌어온 돈은 다 쓰는 것인데 그것이 제일 합당하게 주민들을 위하여 사업의 성과를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꼼꼼히 따져서 설계변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더 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위원

371쪽을 보면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체납액 및 결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징수금액의 약 50%가 결손처리가 됐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체납금액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납금액은 아직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것으로 분리됐고, 결손은 도저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봐도 받을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결손처리가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오래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홍명상가 철거하기 이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고 해서 정리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 결손처분은 결국 법인한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서 결손처분을 했던 것이고, 체납에 대해서도 개인들인데 다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독려도 해 보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무재산이고, 이미 건물은 다 철거되어서 재산 자체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결손처분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주로 하천사용료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하천사용료면 어디 주차장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니, 옛날 건물입니다.

원용석위원

아, 건물을 지었을 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철거 전까지입니다.

원용석위원

철거 전까지, 그러면 결손자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재산조회 내지는 징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추적조사를 하다가 안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건물을 멸실시킨 지가 올해로 몇 해가 됐죠? 햇수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거의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3년째.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체납 및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여기 관련자료는 상당히 오래되긴 했는데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은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내일 오전 시작할 때 배부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밑에 민방위대별 화생방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방독면이 15,435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유사시에 독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동구의 전체 보유대수죠? 민간인 시설에 이런 것이 보유된 것이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닙니다. 직장에서 확보한 것이 2,500개, 기술지원대, 지역대 해서…

원용석위원

지역대에서 다 합친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 중에 성인들 숫자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동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방독면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방위대원한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민방위대원이 2만 정도가 됩니다.

원용석위원

그래도 모자라는 것이죠. 5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장비를 확보한 것이 방독면이…

원용석위원

15,000개로 대원이 2만명이면 약 5천개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민방위대원 숫자만 따져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은 전시대비한 확보 물자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곧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독면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현재 확보된 것이 민방위대원의 한 78∼9% 정도 확보가 됐는데 내년에도 국비를 한 6천만원 지원받아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이북의 정권을 잡고 있는 김정은은 이제 27세입니다. 그런 철부지가, 또 미사일까지 발사하면… 그리고 이북은 독가스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도 그 전부터 들어 왔었고, 전쟁은 안 나야 되겠지만 예고하고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어떤 습격을 받았을 때는 우리 동구에 어린아이는 제쳐놓더라도 최소한도 착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부터는 확보해 놓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보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요. 하여튼 저희로써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공급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런 부분은 구비, 시비보다 국비로 확보 지원요청을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숫자대로 확보한다고 올렸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국비확보를 힘을 쓰셔 가지고 적어도 민방위대가 2만명이면…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여성 분들이 있잖아요? 50%만 잡아도 적어도 4만개 이상은 우리가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인들만 봐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한 2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사실은 민방위대원한테 다 사주는 자체도 지금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유사시에 대피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현재 충남중학교 지하에도 있는데 반공대피소가 개인집 지하로 지정된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지정된 장소에 주민들이 다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점검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충남중학교 부분은 누수가 되고 문제가 있어서 보수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표적인 시설이 거기인데요, 충남중학교 지하가. 거기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보수할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위에 그렇지 않고 관심 없는 개인 지하실이라든지 공공건물 등 조그만한 단위는 개인들이 거기에 물건을 쌓아 놨다든지 차를 넣어 놨다든지 해 가지고 유사시에 도저히 사람이 대피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생길텐데 대략 지정한 대피소는 동구에 몇 개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69개소인데요. 저희들이 점검을 매년 분기마다 합니다.

원용석위원

분기면 연 4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다른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이런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장래적으로 그 지역을 또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누수현상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을 우려해서 내년도에 시설보수를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금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대피소가 있는 시설에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유사시에 대피소라고 이렇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잘 보이는 곳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본위원은 별로 본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아무쪼록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정기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더 질의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유념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41쪽 하단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대동천, 대전천 하천정비인데 이것은 몇 년도에 완료가 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2014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자금 투입이 되는 것을 봐서는 기간이 더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많죠? 공사하는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공사하는데 큰 민원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시끄럽다든가 하는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런 민원은 없고 대동천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 동안에는 주차를 피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동시에 하지를 않고 완료된 지역은 다시 주차할 수 있도록 그 구간을 나눠서 해서 당초에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크게 민원은 없고, 어차피 대전천은 낭월교 쪽 상류 쪽이기 때문에 그 쪽도 큰 민원도 없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소제동 쪽으로 가면 주차에 대해서 불평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서 잔디블록을 해 놓고 차를 주차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동천에 보면 공사비가 250억이고, 대전천은 150억이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대동천은 250억인데 대전천보다 대동천이 작은데 사업비는 100억이나 더 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동천은 대전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저쪽 판암동까지가 대동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신흥동 쪽으로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하천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가 대전천보다는… 대전천은 이미 다 어느 정도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대동천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 보니까 좀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대동천하고 가양천하고 합쳐지는 데가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에서 악취같은 것이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사실은 여름에 우기가 지나고 가물 때 보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차집관로 자체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관로에 연결시켜서 했어도 관로에 다 안 들어가고 흘러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BTL 사업으로 관로를 다시 정비하면 앞으로는 점점 나아질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대동천을 공사하다보면 주차가 또 문제가 있죠? 그 쪽으로, 대전천이야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렇지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주차면이 감되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게 감되지는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몇 대 정도 감이 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생태블록으로 시설하면서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해서 그 쪽에 일부가 감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감되어서 주차하는데 큰 지장을 느낄 만큼의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 쪽 지역은 본위원이 자주 다닙니다.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왜 하천 관리만 이렇게 하고 원도심 역세권은 아무 대책도 안 세워 주느냐고 하면서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하천관리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관리만 한다고 본위원이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하천 쪽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하천 정비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전천 하류부터 대동천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대동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하수도가 역류가 되어서 개인주택 쪽에 침수가 되고, 또 연탄이라든지 아궁이에 물이 솟는 현상들이 과거에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하천정비의 기능도 있지만 주변지역의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큰 효과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14년도에 완료될 것 같은데 그래도 1∼2년 연기가 되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사실 대전천은 어느 정도 되는데 대동천은 좀더 기간이… 당초에는 14년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16년으로 계속 이것은… 결국은 국비를 한번에 많이 끌어오면 좋은데 사실은 내년에도 15억 계획했던 것을 23억으로 더 끌어왔거든요. 결국은 대전시에 내려온 것을 다른 구청에 갈 것을 동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년 한 15억, 20억을 투자해 봐도 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로 계약을 하고 매년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국가 재정이나 시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끌어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시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구청 직원들이 애쓰신다, 아주 열정을 보여 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천하고 대전천의 저의 구비 부담율이 80억이에요. 20%이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이 사업에 저희가 80억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저희 동구에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지금 동구 재정여건으로는 이 사업에 80억씩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매년 투자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한 구역별로 4억 7천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20% 부담하는 것을 1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2년도는 10%로 줄여서 10%만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책자에는 양쪽 다 구비 20%씩 되어 있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10%를 부담했고, 또 내년도에는 다시 그것이 시에서 2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의 형평성 때문에요. 그 대신에 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10%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특별교부금을 추경에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을 해서 구비부담율을 낮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에 총 우리 구비 부담은 어느 정도 하시는 거에요? 20%, 10%로 오르락내리락 해서 계산이 안되는데요. 기간으로 계산을 하면 본위원이 금액이 머리에 닿지를 않습니다. 지금 계산을 못하겠는데요. 80억보다는 덜 든다는 얘기에요? 상이에요? 하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덜 든다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느 정도, 한 60억 정도 든다는 거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왜 그러냐 하면 2011년까지는 20%를 부담했고, 금년도부터는 10%이고, 내년도는 20%로 일단은 그렇게 하되, 10%는 별도로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민의 문화적 인프라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동구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특히 구비를 부담해 가면서 투자할만한 당장의 효과가 있는지…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소제지구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저희가 답보를 거듭하고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통로도 돈이 없어 가지고 죄송스럽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주민들에게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잠깐만, 잠깐만 하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일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이 사업이 아닙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국비라든지 시비를 풀로 대전시 동구에 예를 들어서 2,000억, 1,000억 이렇게 주고 구청장이 알아서 우선 순위를 해서 하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감이 되는데 일단 재정이라는 것은 중앙 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으로 국가에서 세워지고 지원이 되어서 그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그런 측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해 놓으면 사실 주민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도 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문화적인 인프라면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저희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주민들께서 이 사업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지금 동구 주민들은 먹고사는 것이 힘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여유가 없으신 상황에서 하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지랄하신다고 하십니다. 구청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하천에 돈지랄하느냐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세권 개발도 안되고, 지금 소제지구도 발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느끼시는 주민들의 체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답변자를 바꿔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고 싶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충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339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2012년도에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12년 6월 13일날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368페이지에 보니까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12월 15일날 준공이 되네요?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을 나눈 것입니까? 왜 나눈 것입니까? 이 사업은 369쪽에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이 금년 6월 13일에 사업을 완료하게 된 사유는 2011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성립이 됐는데 저희들 구비부담분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 때 힘들다고 말씀하셨었었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 부분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금년에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6월 13일에 사업을 완료한 것이 아니란 얘기에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전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금년 6월 13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12월 15일날 완공될 것은요? 368쪽 1번요. 2012년 1번,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동천에 총 사업비가 15억으로 금년 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금년에 사업으로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 이 앞 쪽 339페이지 쪽은 전년도 사업비가 금년에 완료된 그런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두 번에 나눠서 하신 거에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하시잖아요? 자료만 보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냥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 주셔야지 저희가 혼동이 안되잖아요? 본위원은 이것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갑교하고 그 쪽 신인동 소제교 사업은 거의 사업이 완료된 것이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요. 좌안 쪽은 완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중앙동 주민센터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언제 철거하실 거에요? 12월 15일 이후로 그것이 철거되는 거에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공사 사업장 사무실로 쓰는,
나영

이나영위원

사용을 안 해요. 본위원이 20일째 거기에 계속 가면서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 20일동안 사람을 한 분도 못 봤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애써서 공사를 해 놓은 것이 보이지 않고 훼손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근처가 너무 지저분해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관리하셔 가지고 12월 15일이면 한 10일 정도가 준공날짜가 남으신 거에요. 연기를 하실 거에요? 아니면 준공하실 거에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지금 동사무소 앞쪽으로는 내년도에 사업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컨테이너가 계속 내년도까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에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자산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분이 계속사업으로 추가계약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하고 계약을 하는 거에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공개입찰을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12월 15일날 죄송스럽지만 준공이 되면 컨테이너 부분을 깨끗이 청소를 하시라고 하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써서 사업을 해놓고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 자재가 널려있고, 함부로 방치하다시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에요. 열심히 사업은 하신 것 같고, 잔디 깔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결과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깨끗이 사업을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빨리 처리하시라고 말씀을 꼭 해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

353쪽 좀 봐 주세요. 자연재해 사전대비 관리시설 점검이 있어요. 그렇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개소수는 22개소수가 있는데요. 정기로 1년에 2번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사방댐을 제가 밑에 봤어요. 하소동에 2개, 낭월동에 3개, 상소동에 3개가 있어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있는데 거기는 담수가 되나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부 담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담수가 돼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위원

산내 대전천 상류지역에 몇 년 전에, 한 10년이 됐나요. 댐을 막으려고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댐을 막고 나서 지질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용위원

대전천 맑은 물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가 산내 천주교공원묘지 위에다가 댐을 막아서 거기에서 물을 사시사철 내려오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으려고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그 쪽 지질이 담수가 안되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돌 땅이라 물이 가둬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쪽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못하고 나서 대전천 하류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옥계동 다리 밑에서 펌프로 품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전천이 아침나절에 6시인가 물을 틀어서 올리고, 가뭄 때 지금까지… 물이 있을 때는 안 하지만 오후 야간이 되면 끊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방댐은 담수가 가 봐도 안되던데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담수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박선용위원

사실은 자연재해 사전대비한다고 해놓고 담수가 안 되는 댐이 8개나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한번 가 보셔 가지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밑 부분을 보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장비, 물자 관리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활지원국 할 때도 질문을 했던 부분 같아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재난응급복구 장비가 재해를 당했을 때는 사실 엄청나게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많네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12개 종목을 저희들이,

박선용위원

장비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과거에는 홍도육교 밑에 창고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박선용위원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구청으로 왔습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구청으로 왔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점검은 자주 하세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수시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수시로 하신다고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정비점검을 하면서 노후됐거나 불량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관리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교체한 적이 있어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비를 연 200만원 정도,

박선용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부족분이라든가 수해가 났을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하고, 또 활용된 양만큼 채워놓는 방식으로,

박선용위원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이 물품들을 가만히 보니까 재난에 꼭 필요한 물자에요. 그렇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고 일이 많겠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잘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359쪽을 봐 주세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에 보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급수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은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일 경우로 판정이 됐을 때에는 주변정리를 다시 하고서 다시 재검사를,

박선용위원

재검사를 한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물 자체가 나쁜데 재검사한다고 먹을 수 있게 나와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래도 주변 오염원이 있을 경우에,

박선용위원

오염원을 치우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재검사를 하고 나서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비상급수를 폐쇄하겠네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폐쇄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실까요. 360쪽을 보면 밑에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정부지원시설 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부시설도 있고, 지자체 지원시설도 있고, 공공지정시설도 있어요. 그렇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위원

비상발전기 설치 여부를 보니까 설치된 곳도 있고, 겸용하는 곳도 있고, 미설치가 있어요. 미설치가 있는데 미설치 사유는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미 설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자금이 없어서 설치가 안됐으면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도 한 1억원 정도를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우질 못했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알고 있으셔도 아까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네, 어쩌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여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급수시설 이용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재난 재해 시 식수가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그렇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위험에 대비해서 항상 점검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이번에 현장민원기동단 장비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현황을 보니까 오래 되어 가지고 필요한 장비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교체를 위해서 현장민원기동단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교체의 필요성은 있는데 결국은 말씀드리자면 돈하고 관련이 되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살포기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백호우같은 것은… 살포기는 그래도 몇 대 되는데 백호우같은 것은 딱 1대인데 이 1대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꼭 백호우가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교체해야 하는데 장비 1대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구비를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고, 재난관리기금 쪽에서도 기금 성격상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시에 자금 요청을 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포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포크레인을 제가 보니까 오래 됐더라고요. 오래 되고, 사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큰 것은.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기동성이 없어 가지고 어디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되니까 무지하게 늦고, 거리가 좀 있으면 무지하게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성도 없고, 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길이 좁다든지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 시대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말고 공투라든지 적은 것, 체인이 달린 것, 이것을 해 가지고 5톤 차에 올라가서 타고 빨리 가서 생활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올 여름에 수해가 난 지역이 있어 가지고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안돼 가지고 내가 11월달인가 거기에 가서 곡괭이로 파 보니까 자갈밭이라 안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물꼬만 약간 틀어놓고 말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위에 포크레인 작업할 때 와서 한번 긁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됐어요. 안돼 가지고 제가 두 번 다시 얘기하기가 뭐하고, 우리 포크레인 자체도 그 때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고장이 나 가지고 구에서 할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장비에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살포기는 한 대를 계약하셨다면서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산이 서면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겨울철이 바로 돌아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미리 사전에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뭐하더라도 그 쪽 업체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예산만 서면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우리 현장민원기동단 장비가 17개인가 그렇던데 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바꿔 주고, 우리 의원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시킬 때, 장비가 있어야 일을 하지, 장비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고 원하는 것은 바로 바로 조속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장비문제는 국장님이나 위의 분들이 잘 하셔서 예산이 꼭 서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건의안을 냅니다, 이것 때문에. 건의안을 마지막으로 내는데 본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노력해 주셔서 장비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현장민원기동단이 활동을 시작하고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전보다 민원제기를 했을 때 신속히 나가서 처리를 한다, 또 다른 구에 없는 해피콜제를 운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무자가 처리를 하고 나서 과연 그 분이 처리에 만족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세탁기를 고치고 나면 잘 고쳤느냐, 만족하느냐고 하듯이 저희도 이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급이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변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해서 5개 구 중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최대한 빨리 나가서 처리가 되든 안되든간에 민원인을 접하고…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강조했던 것이 오전에 민원이 있으면 최대한 오전에 나가고, 안되면 오후에 시간 약속을 해서 절대 하루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좋은 칭찬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간혹 민원을 요구한 사항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러한 불만이 100%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민원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개선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장민원기동단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로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함께 처리를 하는 것인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해당 부서로 바로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한테도 당연히 처리를 하고, 현장민원기동단 쪽에서도 보고하도록 해서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시스템이 완벽히 정착되어 있는 거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접한 사항으로는 그 시스템이 아직 정착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부서간에 연결이 안돼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하면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어디로 전화하세요, 라고 시스템이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생활지원국의 업무도 현장민원기동단에 전화가 오면 알았습니다, 라고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한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몇 군데 전화하는 번거로움은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그것은 개선이 됐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 이 업무를 연결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아직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현장민원기동단한테 연락을 해서 민원을 접수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일 경우, 현장민원기동단이 가셔야 할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연결을 시켜 주잖아요. 그 과정에서 민원인이 민원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안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처리과정을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아무래도 한 다리 건너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민원처리를 접수해서 어느 부서에 가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시간이라든지 날짜 같은 것까지도 해서 사례로 봐서 제일 빨리 처리되는 사항, 또 늦게 처리되어서 불만스러운 사항들을 전부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기동단이 생기면서 민원이 옛날보다는 많이 신속하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런 고맙다는 전화를 받고, 또 청장님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더군다나 본위원은 몰랐는데 해피콜 시스템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민원처리한 상황에서 전화까지 해서 확인까지 해 주시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만족도를 가지리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대로 감사의 전화도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와의 연결, 또 연결되면서도 계속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이 된다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전시 전체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도 빨리 빨리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빨리 해 주시면 정말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위원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 요지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모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381쪽에 보면 장애인 보행권 침해 대책마련에 대해서 볼라드 시설물 개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부족이고, 내년도에 우선 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실 물량을 다 합치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 문제는 강 의원님께서 작년에 손수 우리 동구 관할을 다니시면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교통 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 라고… 볼라드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민원기동단에서 신규로 설치하고 조정한 것이 작년에 174개소, 건설과에서 신규로 한 것이 30개소 해서 작년에 204개소를 했고요. 점자블록은 작년에 저희들이 950미터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오자마자 저희 사무실 주변에 점자블록이 깨지고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한 700미터를 200여개소에 2,000개 정도를… 점자블록을 샀어요. 사 가지고 저희 인부들이 여름에 다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볼라드는 건설과에서 새로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에 180개 정도를 설치해서 작년에 240개소, 볼라드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380개소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점자블록은 작년에 950미터, 금년도에 1.4키로 정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1.3키로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도 사실은 조금 한 것이 눈이 팍 띄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앞으로 교통약자 이용증진법이 개선이 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반인 10명이 불편한 것보다 장애인 1명이 불편한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아마 지난 이맘때로 기억이 납니다. 1년 동안 물론 하신 사업도 많은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진한 것 같고요. 국장 말씀대로 솔직히 장애인들은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 움직이기가 힘든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율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물론 그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좀더 활발하게 노력해 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요즘 시각장애인 분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이러시는 거에요. 볼라드를 무릎이 안 다치게 해 줄 수는 없느냐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작년에 건의안을 내서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자기네가 흰 지팡이를 갖고 다니다 보면 그것이 무릎에 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성남동에 갈 때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치할 때 볼라드를 그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게끔 하면 자기는 몸에 닿잖아요? 그것이. 그래야 무릎에 상처를 안 입는다고… 그전에 했던 것은 얕아서 자기네 무릎에 닿아 가지고 무릎을 많이 다친 시각장애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하고요. 또 교통약자 이용증진법을 보면 전에는 볼라드가 얕아 가지고 사실은 장애인 뿐만 아니고 우리 성인들도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의 기준이 더 강화됐습니다. 높이가 80에서 1미터로 하고, 또 그것이 건드리면 움직여질 수 있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빳빳하게 서 있으면 다칠 염려가 있어서,
관영

오관영위원

그 재질은 무엇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재질은 위에는 스텐이고 밑에는 고무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면 조금씩…
관영

오관영위원

어저께 만져 보니까 재질이 좀 부드럽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런 시설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자리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각하고 청각이 같이 들어오는 거에요? 아니면 청각만 들어오는 거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각…
관영

오관영위원

청각장애인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한번 확인을 제가 확실히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각, 시각장애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학교를 갔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에요. 우리 동구에도 청각복지관이 들어선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각하고 시각하고 같이 들어오죠, 라고 제가 그랬더니 왜 위원님은 잘 모르세요, 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청각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장애인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청각인지 시각인지 확실하게는… 제가 여기에서 잘못 답변하면 안되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저도 중앙시장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도 불만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된다, 그 분들이 뭐를 잘못했는데 반대를 하느냐, 그 분들을 반대했다가는 아마 그 분들이 더 난리가 나서 아마 중앙시장이 장사도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반대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영장을 주민들이 넣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불만을 하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기에 청각만 들어오는지, 시각만 들어오는지 우리가 알아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점자블록에 대해서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과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 주변은 거의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주변을 다니면 애벌레식으로 된 그런 점자블록이 있어요, 초창기 때 나온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 것이 많이 시설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재를 구입해서 인부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한 달이 안됐을 거에요.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대전광역시 주변, 지하철역이 있고, 주변에 시각장애인들 점자보도블록이 많이 깨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쨌든 점자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보다 우리 동구가 모범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에는 점자블록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서 특허도 내고 검증도 안된 것들이 싸고 하면 갖다가 시설을 했었는데,

강정규부위원장

지금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30, 30에 36개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에 맞는 것을 구입을 해서 점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민원기동단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 및 해당 과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평생학습원과 총괄질의는 제7일차 감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종료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