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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148회 제본회의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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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광섭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47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군정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대가야 체험축제가 많은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축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 해주신 민간자원 봉사자, 각급 기관단체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바탕으로 축제 방문객 소비지출에 의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 성숙된 축제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첫 출발은 큰 목표와 계획으로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합니다만 오늘 이 시점은 그 동안의 계획과 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합리적인 조정에 들어 가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우리군에 닥쳐올 농업과 농촌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농번기를 대비한 영농시설 점검, 군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 고령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정보 지식을 통한 최대한 지식을 발휘하여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5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한열찬, 김순분 두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ː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으나 군수의 추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한 3명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6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성목용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서동준씨와 김정재씨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을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성목용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서동준씨와 김정재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안(군수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군수제출)

10시 07분

ː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안,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재무과장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의거 다산면 호촌, 곽촌, 좌학, 월성리 일부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0.401㎢가 변경되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변경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령군 도시계획세 부과 고시지역은 전체 19개리에 29.705㎢이며, 이중 고령읍이 9개리에 7.376㎢, 다산면이 8개리에 22.181㎢, 개진면이 2개리에 0.148㎢입니다. 용도지역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령읍은 주거지역이 1.436㎢, 상업지역은 0.144, 공업지역은 0.213, 녹지지역은 5.583㎢입니다. 그리고 다산면은 주거지역이 1.437㎢, 공업지역은 0.646, 녹지지역은 20.098㎢입니다. 개진면은 공업지역이 0.148㎢입니다. 관계법령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과세 물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서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납기는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7필지에 6,752㎡, 건물 1동 330㎡를 추정금액 12억 5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변경으로 당초 성산면 어곡리 128-1번지외 1필 1,095㎡를 추정금액 2억 9,700만원에 매입하여 위 지상에 건물 330㎡를 추정금액 3억 6,100만원에 신축하려 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 및 정부 건축비 산정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성산면 득성리 160-2번지 1,198㎡를 추정금액 3억 5,200만원에 매입하여 위 지상에 건물 330㎡ 추정금액 6억원으로 변경 신축하고자 합니다. 농사용 창고 건립 부지매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지원으로써 쌍림면 신곡2리 716-1번지외 2필 1,186㎡의 부지를 추정금액 4,200만원으로 매입하여 마을 공동 농사용 창고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 추가 매입은 당초 우곡면 포리 277외 5필 7,452㎡를 추정금액 3억 7,100만원에 매입하여 우곡교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공원조성 세부계획 용역에 따라 부지 확장이 필요하여 우곡면 포리 276번지외 2필 4,368㎡를 추정금액 2억 1,100만원으로 추가로 매입하여 우곡교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자, 2. 제안이유, 3. 근거법령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골자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할 공유재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당초 성산면 어곡리 128-1번지외 1필지의 1,095㎡, 추정금액 2억 9,790만원으로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성산면 득성리 160-2번지 1,198㎡, 추정금액 3억 5,2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 신축을 위해 330㎡에 추정금액이 3억 6,1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된 것은 공사시설비 내역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가격산정이 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농사용 창고 건립을 위해 쌍림면 신곡리 716-1번지외 2필지의 토지를 추정가격 4,200만원에 매입하려는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지역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곡면 포리 276번지외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섭의장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업무 소관에 관해서 의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실과소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사회복지과장 안정식입니다.

곽광섭의장

ː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산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지난 4월 3일자 의원회의에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중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위치와 접근성으로 이해가 가지만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에 대해서 의원회의에서 "건축비가 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의원회의 설명 후 시간이 꽤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건축비 내용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보완설명이 없었는데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보완설명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4월 3일날 사전설명을 통해 이 건에 대해,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아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린다면 공사비와, 평당 공사비와 총 사업비를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전체 사업비가 사전 설명때 보고드린 내용은 5억 9,200만원인데 흔히 근사치에서 600만원이라는 개념이 아마 머릿속에 남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 여기 평당 600만원 계산은 5억 9,200만원이 6억으로 계산되니까 평당 600만원 이렇게 아마 머릿속에 남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업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비는, 그러니까 건축 공사비는 평당 한 450만원입니다. 그때 자료에 보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평당 공사비는, 건축비는 45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담장, 대문,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특성을 감안한 인테리어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 골조와 뼈대만 세우는 공사비는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리고 거기에 빠진 것은 설계비, 전기 소방 통신, 공사감리비, 단 옥외 놀이터 시설 그 다음에 교재비 등 비품대입니다. 교재 등 비품대도 추정금액은 3,000만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재 등 비품대는 결국은 시설비 과목에서는 과목을 달리합니다. 전체 총 사업비에서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5억 9,200만원으로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 금액에서 총 공사비 개념으로 보지 말고, 총 사업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서 아마 의원님들간의 조금, 제가 설득력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과장님! 미래지향적인 긴 안목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효율적으로 튼튼하게 잘 지으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군 전체 예산액의 형평성 문제 등, 저비용 고효율 적용이 극대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는 과장님께서 동의를 합니까? 그러면?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그건 동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그러면 이런쪽에서 한번, 저 이런 측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조사를 맡겼겠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건립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나 또는 보건지소 건립을 볼 때 순수 건축비가 한 428만원쯤 나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업무소관은 저희들이 아닙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평당 한 428만원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 감리, 시설부대비를 빼고 건축비를 428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쌍림보건지소 지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의원님 여러분이 볼 때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예산적인 측면에서 따지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을 볼 때 지금은 한 450만원이라는 건축비를 계상한다 하더라도 결코 과대 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조금 전에 쌍림보건지소 등 지금 기 준공된 건물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국비보조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보건소를 쌍림보건지소, 월막보건진료소 또 진촌보건진료소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쌍림보건지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평당 건축비가 과장님 말씀한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325만원이, 평당, 전체 여기에는 감리비하고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325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월막리 보건진료소는 건축비가 평당 274만원으로 지난 2006년 12월 19일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진료소도 사실상 국비보조사업이고 하니까 환자 진료를 하는 병원급으로 최신식 현대식 건물로 참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성산어린이집 공사에서 구체적인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평당 다른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진료소하고는 전체 설계비, 전기 소방 통신공사, 감리비 포함해서 325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우리 지금 성산어린이집은 건축비만 해도 평당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대시설비까지 하면 이게 약 6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놓고 볼 때는 평당 450만원이면 지금까지 우리 군 관내에서 지었는 어떤 건축보다도 상당히 이건 고 단가가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 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자재는 어떤 고급형이 들어가는지, 어떤 품셈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사실상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만 제가 본 의원이 언뜻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의결이 되면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라니까? 아니면은 서면으로 상세한 걸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아니,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예.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지, 답변이 서면이라고 특별한 건 없지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이거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김재구 의원님께서 상세 내역을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가설계를 못 내봤습니다. 실지로 그대로 이야기 하면은, 가설계를 못 내 봤는데 가설계 내는데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전문 건축사한테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건축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대충 이 정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전기 소방은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가겠느냐? 지금 인근 시 군에 건립한 내용을 볼 때 평당 한 540만원에서 작게는 430만원도 들어갔다. 그러면 이번에 짓는 이 금액은 좀 더 나은 시설로 짓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추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고로 의원님!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가 어떤 종류라고 하면은 비유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그 키높이를 재 봐야지 키가 크다, 작다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도 없습니다. 그거는 가설계는 못 냈습니다. 대신에 그 배치 기준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령에 제9조, 영유아보육법 9조에 보면은 배치 기준에 별표에 보면 보육실에는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 활동, 소꿉놀이 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 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하고, 조리실, 목욕실에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목욕실에는 샤워설비, 세면설비, 냉 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런 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맞추고 좀 더 나은 시설을 할 때는 최소한 적어도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은 고령군에서는 앞서가는 타 시 군에 앞서가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시설이지, 이걸 무조건 예산을 반영해 주면 돈에 맞추어서 건물 지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 다만 의원님 여러분에게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린 이유는 예산이 충분해서 가설계 내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막힘없이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만

김재구의원

ː예.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그렇게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ː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더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하고,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도 예산을 1차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그 당시에는 형평상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5년, 2006년 두 해 동안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의회의 의결이 되면은 부지매입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합니까? 부지매입은?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2005년~2006년까지 이 지나온 것을 더듬어 보면은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2006년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뭐 어떤 연유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안 받은 상태에서 작년, 그러니까 10월이 되겠지요. 작년 10월에 그때 당시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중앙부처 기준 단가가 평당 239만원이 지원단가였는데 '07년도에 보니까 저게 361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조금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물론 군비도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05년도부터 내려왔던 사업은 전부 다 반납하고,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신규사업으로?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예. 그거는 전부다 '05년~'06년에 일구어진 그 사업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반납하고, '07년도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제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습니다만 그 부지, 적정한 부지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좀 어렵고, 또 더 나은 부지가 물색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로 하고자 다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변경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어제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위치가 상당히 좋습디다. 그래서 가결이, 의결이 되면 바로 부지매입에 조속히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첨언을 하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성산어린이집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내역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건축비는 평당 45만원, 설계비는 1식에 2,700만원, 전기 소방은 2,000만원, 통신비는 1식에 1,000만원, 공사반입이 1식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때는 담장을 한다. 조경을 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이 이게 방금 얘기했던 이것+교재비, 비품대 1식 3,000만원, 옥외 놀이터 3,000만원, 기타 수수료 1,000만원 해서 5억 9,200만원이라는 이 자료에 의해서 의원들은 질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건축비, 설계비, 소방 통신, 감리를 전부 다 합하면 약 5억 4,000만원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조경해야 된다. 담장해야 된다. 뒤에 축을 쌓아야 된다라고 그때 설명을 제대로 드렸으면은 이런, 말하자면 이해가 쉬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평당 450만원이고, 평당 450만원에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은 인테리어나 분명히 그때 인테리어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평당

곽광섭의장

ː그래 건축비 안에 인테리어 비용인 것 아닙니까? 여기 인테리어 또 따로 있습니까?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아닙니다. 평당 건축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곽광섭의장

ː인테리어와 또 조경과 담장과 대문과 다 들었습니까?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평당 건축비 안에 말입니까?

곽광섭의장

ː예.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의장

ː건축비 안에 조경, 인테리어를 한꺼번에, 조경 언제든지 우리가 입찰할 때 조경 입찰 따로 하는데 건축에, 조경까지 입찰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찰을 어떻게 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해 버립니까?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 ...

곽광섭의장

ː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의원님! 의회에서 답변하는 간부들의 자세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답변하기를 바라는데 의장님께서

곽광섭의장

ː예. 말씀하세요.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끊어버리면 제가 의원님께 답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는

곽광섭의장

ː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ː다음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농사용 창고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곽광섭의장

ː환경위생사업소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ː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우곡교 소공원 사업 부지 추가매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 추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25일 업무보고에서 있었는데 당시 2006년 5월에 1필지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다른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이고, 추가로 3필지 2억 1,1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계획이 바뀌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부진한 이유와 사업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좀 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곡 소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시행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그 추진 경위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작년 2월달에 했습니다. 2월달에 해서 추진위원장님이 전정구씨가 되고, 총무가 김홍식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3월에 저희들이 감정 의뢰를 한 2,200평 정도 감정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1필지는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만 1필지가 368번지에 한 600평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필지는 거의 평당 한 17만원, 17만원 선인데 요구를 하는 것이 거의 한 30만원 정도, 평당 30만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용역을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하다가 도저히 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예상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쪽을, 최대한 수용쪽을 감안해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주고 현재 설계용역 추진 진도는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과 공원조성 실시계획 3가지 분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로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추가 매입되는 게 거기에 의원님 도면으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서 앞에 지금 현재 우리가 368번지 한 600평은 토지매입을 했는데 앞에 지금 4필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만의 하나 또 대안책으로 276번지 묘지가 들어가면은 앞에는 토지매입이 정 어려우면은 앞에 걸 제외를 하고, 묘지를 포함을 해서 앞에는 진입로 정도만 하고 여러 가지 1안, 2안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전체를 토지수용을 하는 안과 뒤에 추가 묘지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지구는 제외하는 방법과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267번지 추가로 매입하는 게 공원 조성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다시 추가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목용의원

ː그러면은 앞에 것 토지를 안 팔 때 대비해서 지금 추가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런 경우도 있고, 추가매입이 지금 묘지이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보면은 묘지와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하여튼 공원 조성에 상당히

성목용의원

ː아니, 그런데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지금 이게 묘지라면 임야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묘지 부지이지요? 산에 뭐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산은 아닙니다.

성목용의원

ː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그러면은 지금 아까 17만원에도 안 팔고, 30만원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면은 묘지를 매입하는데는 평균 한 16만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그러면은 17만원도 안 팔려고 하는데 묘지 이장비하고 사업비가 토지매입비하고 16만원에 가능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런데 이게 지번이 아마 묘지하고, 농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싶습니다.

성목용의원

ː농지하고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그래도 묘지 이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묘지가 지번만 묘지이지, 묘지는 크게 아직까지 조사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성목용의원

ː얼마나 있다는 그게 기록에 없어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묘지는 위치를 아시겠지만 거기 잔디밭처럼 하여튼 산, 암산처럼 잔디만 좀 심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목용의원

ː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용역 결과를 이제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지난 사전 설명 당시에 현재 확보된 예산 12억원으로 추가매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그렇다면은 이 당초 예산을 한 2억 1,000만원이나 지금 예산 확보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당초 예산이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공원 조성하는 내용은 뭐 이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억을 들든, 10억을 들든, 12억 들면 아무래도 2억치를 좀 더 잘 할 수도 있고, 돈이 조금 모자라면 내용이 조금

성목용의원

ː돈에 맞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그런 지금 계획인데 이제 뭐 의원님! 전에 사전설명 때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돈이, 군비가 투자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추가예산은 더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목용의원

ː그래, 추가예산을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그렇게 처음부터 적정하게 예산을 잡았다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텐데 여유 있게 잡아서 지금 2억 1,000만원을 토지매입을 더 하겠다는, 다른 예산 더 안 해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계획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좀 잘 하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좋은 것하고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성목용의원

ː이것 말고도 바쁜 사업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 예산을 좀 적정하게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하여튼 여러 가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좀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이 부지에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낙동강 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이 도에서 있어서 이걸 좀 기획실에서 낙동강 역사박물관을 고령쪽에 지금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만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000평 부지에 한 200억 정도, 이게 우리 고령군에 되면은 아마 우리 소공원하고는 같이 중복되지 싶은데 이 사업으로 바뀔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일단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성목용의원

ː예. 다른 변동사항이 있거든 나중에 의회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상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0분

ː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덕

장후덕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장후덕입니다.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령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배경은 상위법규 정비로 인한 개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촉진 등을 위해 2004년 9월 1일부터 감량화 의무사업장 지정 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관리대상 사업장수의 과다와 수시 개 폐업, 사업주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2005월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반 및 휴게음식점인 경우에 한하여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규모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중 휴게 및 일반 음식점의 경우 12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모두 250㎡이상으로 비교적 소규모 음식점에게는 규제완화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군 관내 감량화 의무사업장 중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수가 56개에서 8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그 대상을 축소하여 비교적 소규모 음식점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과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장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감량계획, 처리실적 제출, 처리대장 보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난 2005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봉투에 혼합된 체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하루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홍보라든지 대책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후덕

장후덕환경보호과장

ː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민간위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0% 분리 배출된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혼합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위생매립장에서 소각을 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에다 그대로 직매립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쪽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한 2,400세대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약 한 1.4톤 정도로 그것은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반 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약 한 3.5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분리 처리를 위해서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팜프렛이라든지, 이장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여건상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감량기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감량기기가 있습니까?
후덕

장후덕환경보호과장

ː예. 있습니다.

한열찬의원

ː아, 예. 우리군에도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성과가 좋다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후덕

장후덕환경보호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감량기기는 목적은 수분탈취를 해서 음식물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 감량기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공동주택에서 단독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군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예산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구 같은 데 한번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감량기기가 도입된 데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널리 보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열찬의원

ː예. 다음 규제완화에 대해서, 규제완화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교적 소규모 음식점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48개소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지도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후덕

장후덕환경보호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종의 규제완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한다라고 해서 기존의 음식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규제완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배출, 음식물 배출량을 늘리고 또 규제완화가 안 되었다고 해서 줄이고 하는 그런 경향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혹시나 규제완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또 안일한 정신으로 해서 음식물 배출량을 늘릴까 싶어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외되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열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9분

ː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경제도시과장

ː경제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금고의 설치규정을 개정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또한 관련 법률이 개폐되어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군 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당초 근거법률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내용을 개정하고, 셋째, 관련 용어인 농공지구를 현행 법률 용어에 맞게 농공단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5. 11∼5. 13)

10시 51분

ː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5월 11일~5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종호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