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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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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8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송정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 의사일정 제21항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민체육광장 관리동 건립)」 이상 2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의원께서 발의한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세정과의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과의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사회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유급간사를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자원과의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의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그밖에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군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과 군포시의회 의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의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화예술회관의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관리·운영의 위탁과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여성정책과의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2005년도 12월 준공 예정인 재궁 및 오금어린이집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회계과의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자산 취득)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고 향후에도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서 대체재산을 취득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산본동 1057-16번지 내 복싱장 매각에 따른 대체시설물 이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체자산 취득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과의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민체육광장 관리동 건립)은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인원이 3,000명 이상으로서 관리에 따른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체육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 또한 협소하고 기자재를 보관하는 공간이 없으며 제3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에 체육시설물의 확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리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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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