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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15회 제1본회의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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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11월 2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동의안 7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오산 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2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4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1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상수ㆍ손정환 의원)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상수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은 곽상욱 시장님을 대신하여 유영봉 부시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영봉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정연설(오산부시장)
영봉

유영봉부시장

부시장 유영봉입니다. 곽상욱 시장님을 대신하여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2016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금년도 한해의 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시민중심, 시민우선의 정책으로 늘 시민과 함께여서 행복한 오산, 시민이 시장인 오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오색시장이 전국 7대 우수 전통시장 인증을 받았고 문화와 다양함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수도권 대표시장을 넘어 전국 최고의 도시형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속의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지역 학습문화 활성화에 집중한 결과 2014년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 5월에 “온 마을이 배우고 가르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되었습니다. 노동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복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숙원사업이었던 오산역 종합환승센터 건설의 첫 삽을 떴으며 한국전쟁의 역사와 교훈이 살아 숨 쉬는 죽미령 UN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어느 해 보다도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부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어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도 살림에 큰 힘이 된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 한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울대부지 활용방안을 금년 내로 확정을 지으려 하였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상급기관과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민과 의원님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 해의 이 모든 결실은 시민들의 참여와 오산시정의 훌륭한 동반자인 시의회의 세심한 배려와 협력이 있어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많은 제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한 해 세계 경제의 회복세와 교역량 개선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소비 심리의 개선 등 국내경기도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경기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유로존의 불안, 신흥국 수출시장의 성장 부진 등은 국내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 및 공제감면 축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부분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의 꾸준한 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산시는 내년 예산 운용방향을 “사람중심 안전도시 구현”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도시 오산 시즌 2의 시작”, 그리고 “문화와 관광융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결과 총 예산규모는 4,213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3,446억 원, 특별회계를 7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우선 반영과 신규 투자 사업은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분석을 통해 건전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안전한 도시입니다.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은 물론이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얼마 전 중앙 언론에서 전국 안전지수 순위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안전지수가 전국 시 단위에서 11위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이에 만족을 하지 않고 더욱 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으며 오산시의 3대 흉물이라 불리던 오산호텔건물 철거, 원동 종합시장 건물, 구 터미널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U-CITY 통합관제시스템과 재난안전시스템을 연계해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방범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 및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를 실시함은 물론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금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잘사는 오산, 오산경제입니다. 지역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오산시의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의 기능 등을 융합하여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고용과 복지, 서민금융서비스를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기업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가 아닌 사람중심,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경제ㆍ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서비스나 조달부분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고 늘 사회적 경제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의 역세권을 변화시키고 오산역 일대의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오산역환승센터도 2017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죽미령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물론 국ㆍ도비 확보 노력으로 국ㆍ도비 45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죽미령UN평화공원의 건립의 의미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 당시 UN군의 첫 전투인 오산 죽미령전투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관광과 문화, 교육을 녹인 콘텐츠를 담아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UN초전기념 평화공원이 완공되어 개장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연인원 6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그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로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교2신도시, 운암뜰 복합개발,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과 오매장터, 남촌동 맞춤정비사업, 서랑동 문화마을사업, 궐동 재개발 등 도시재생 프로그램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이며 창의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오산 건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변화로 오산교육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교육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2016년 오산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교육도시 오산 시즌2’라 명명한 바 있으며 이 비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배움으로 가득 찬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고 또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마을학습관을 곳곳에 지정해 10분, 20분 안에 학습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생활 속 배움터로 동네마다 감동하다.’라는 생동감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주도의 오산교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학교를 통해 시민, 지역사회, 학교를 결합한 데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오산시 교육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오산 미래교육 시민회의를 도입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오산만의 특화된 교육모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전국의 모범이 된 시민참여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미리내일학교 일반고 학생들의 산ㆍ관ㆍ학 협력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인 ‘얼리버드’ 등을 확대ㆍ발전시켜 오산형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이 교육협력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평생학습과 교육의 중심도시, 시민이 설계하고 가꿔나가는 교육정책,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오산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따뜻하고 희망주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세교복지관이 개관을 합니다. 노인복지관, 보훈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로 시민의 복지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산시민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은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생태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오산천이 건강한 하천으로 거듭나야 시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부터 국비 포함 총 857억 원을 투입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상류의 기흥저수지 오염으로 힘들었던 게 사실이나 내년부터 450억 원 규모의 기흥저수지 준설 공사 등의 시작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흥저수지가 준설되고 인근에 하수관거 정비가 된다면 오산천은 옛날의 깨끗한 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ABC프로젝트를 알차게 추진하여 가족과 연인이 추억을 나누는 명소인 동시에 시민 누구나 생태체험을 즐기는 힐링 하천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산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맑음터 공원 내에 자연친화형 캠핑장이 내년이면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원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친환경 생태도시에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서랑동 문화마을과 연계한 서랑동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을 통하여 관광자원이 부족한 오산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독산성, 물향기 수목원, 오매장터를 연결한 관광벨트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참여의 소통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민선 6기 오산시를 소통모범도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시민중심ㆍ시민우선 정책을 위해 시 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소통을 더욱 확대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산은 변화의 큰 물꼬를 텄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온 오산발전의 밑그림을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제대로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오산만의 스타일을 입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7대 의회의 왕성한 활동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행복한 오산을 만들어나가는 시책들이 신뢰와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민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수준 높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6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들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고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오산시장 곽상욱 대독 o 예산안 개요 설명(기획감사관)

문영근의장

유영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밝히신 2016년도 시정 추진방향을 기초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우리시 재정여건 중 세입전망입니다.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와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 및 공제감면 축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하단의 세외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재산임대수입과 각종 사용료 수입 등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도별 국ㆍ도비 보조금 세수추이에서 2016년도 국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 강화기조가 유지되고,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도비보조금의 경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2016년 세수를 올해보다 3.4%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그에 따라 교부세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의 영향을 받는 조정교부금은 2015년 하반기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증가에 따른 내수진작에 의해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신장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U-city통합운영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CCTV의 지속 설치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ㆍ복지ㆍ보건 분야로 전년대비 7.1%가 증가한 1,54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6년 세교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공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지향성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분야는 전년대비 20.4%가 감소한 30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화성그린환경센터 준공 분담금이 2015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며, 2016년에도 오산천 및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맑음터 공원 캠핑장 운영을 통해 시민을 위한 자연친화적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각종 폐기물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 및 교통ㆍ지역개발 분야는 15년 당초예산 대비 70.9%가 증가한 54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오산역환승센터 건립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수요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여건의 증가폭에 비해 시민편익과 일자리 그리고 복지부문 등 사회안전망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리시 세입ㆍ세출 여건을 감안할 때 2016년도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먼저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 도시 구축을 위한 예산 배분이며, 또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배분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또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구축함은 물론 건전재정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4,213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8.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인 365억 원 증가한 3,446억 원, 특별회계는 24억 원이 감소한 7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규모는 3,446억 원으로 주요재원 중 지방세 89억 원과 지방교부세 100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6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반면 도비보조금에서 2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한 9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민세는 16.5% 증가한 3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32.9% 증가한 2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2015년 대비 2.8% 증가한 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4억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515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240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5%가 증가한 935억 원으로, 도비보조금은 12.5%가 감소한 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446억 원 중 인건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1.7% 증가한 417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복지 분야의 지속증가로 인해 5.5%가 증가한 1,95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대규모 투자사업 증가 및 사회건설기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50.5%가 증가한 6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간 거래인 내부거래에 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1.2%인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재원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예산의 8.7%인 29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78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1,27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0.9%인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U-City 통합운영센터에 10억 원을, 신장재해지구 정비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시설개선대응지원에 10억 원을, 그리고 무상급식에 7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는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1억 원을,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는 쓰레기대행처리비 등에 57억 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건ㆍ복지 분야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에 23억 원, 기초연금 사업에 226억 원, 가정양육수당에 1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에 40억 원, 그리고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림ㆍ축산 분야에는 친환경급식 지원에 7억 원, 그리고 도시농업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ㆍ지역개발 분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7억 원, 맑음터 공원 물놀이 시설 개선에 9억 원,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지원하며, 또한 신규 사업으로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에 2억 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에 8억 원, 그리고 서랑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에 1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 편익증대 기반이 되는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환승할인제 결손 부담금에 15억 원, 오산역환승센터 건립에 90억 원,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26억 원, 그리고 도로유지보수비에는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766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는 597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 찬성)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장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비생산적,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3일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8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 의원. 김지혜 의원 찬성)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정 상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과 사업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근거하여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사업소장,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2분

다음은 조례안으로써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79호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교종합복지관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누읍동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휴양소” 용어가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에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3개 종류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수행 업무에 노인 목욕장 운영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수행 업무 시설에 노인 목욕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제16조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세교종합복지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누읍동에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안번호 제7-180호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및 조례를 입법의 원칙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단의 설립 및 정관 기재사항 근거를 마련하여 필수 항목을 정립하고 정관을 제정 또는 번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채용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하며, 재단내 기구로 사무국과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새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며 예산의 성립 및 변경시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공인회계 감사를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에 대해서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재단이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시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문영근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42페이지 의안번호 제7-181호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오산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오산시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은 공개 모집에 응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 상임이사는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오산시가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적어도 3년 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의안번호 제7-182호 교통과 소관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 및 상속에 관한 근거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면허를 양도ㆍ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서기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기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종합복지관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누읍동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노인복지법 및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4쪽의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 모두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답변은 복지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상위법령 및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정된 것이 2005년도 3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손정환의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현재 정관은 조례가 정비된 이후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원칙적으로 그렇죠. 법령에 따라서 법규가 바뀌듯이 조례가 정비 돼야 거기에 따른 출연기관에 대한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상태에서,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지금 입장에서는 조례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만 계속 바뀌어 나왔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통보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게 되고, 하나 비근하게 이런 게 하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관 중에 하나가 여기 개정하는 내용 중에 보면 가장 큰 게 출자ㆍ출연에 대한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바뀐지가 본 의원이 2015년도 10월 21일 5분 자유발언부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나마 늦게라도 온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먼저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혁신교육지원센터가 현재 조례에 의해서 설립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에서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조례로 명문규정이 있어서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는 정관에 의해서 승인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늦었지만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현재 정관에서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현재 이 옛날 조례라고 하면, 현행 조례에서는 이 내용에서는 그전에 장학금만 주던 출연금에 따른 것이 아닌 이자에 대한 지급을 한 규정만 있거든요. 순수장학, 지금 현재는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일반회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봤었을 때 여지까지 예산편성한 것부터 문제점을 알고 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관련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조세법률주의처럼 예산편성에서도 법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보조금까지도 지급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이번에 예산까지 편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누누이 지적을 했었고 혁신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다른 법령을 마련하든 아니면 보완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던 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내용에 보면 「교육기본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오산시 재단법인 애향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출자ㆍ출연법이 발효가 되면서 목적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상태가 있고요. 또 설립 정관에서 대상사업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3조 내용을 보시면 “4조 1항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라고 했는데 실지 이것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같이 포함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또 누락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관 자체내에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 계약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서는, 물론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본조례에 의해서 담을 수도 있지만 이게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이 내용도 같이 담아야 되는데 여기 못 담을 사항이 하나 딱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담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공익법인에 대한 저희 판단은 애향장학재단을 공익법인으로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사장에 관한 문제는 조례에 규정돼 있고 정관에 규정돼 있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분이라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정환의원

정관 21조에 있습니다. 정관 21조에 있어요. 세부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시장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선출되는 내용이 아니라 표에 의해서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고 내용만. 21조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내용 하나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없고.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정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사회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보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또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시장이나 이사장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둘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까? 기관과 기관의 장이 똑같은데.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정관에 의해서 겸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이고요.

손정환의원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시장이 선출이 되는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 이해당사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사무국과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둔다고 그나마 이번에는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1년 넘게 나와 있다가. 또 센터의 임원 및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이며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 이외에 채용ㆍ면직ㆍ보수체계 등 규정에 대해서도 여기에 같이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하나 조례에 나왔던 게 대행 사업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대행사업도 위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이사장이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더라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감사를 받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은 전부 다 빠지게 되거든요. 실제 시장이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같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견제기관은 의회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상황이 나와 있고, 그전에 재단을 만들었을 때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시장의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되거나 시장과 의회를 동일하게 집어넣고 나서 견제라고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출연기관에서 넘어가는 금액은 일반회계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권한이 의회에서는 멀어져가는 거거든요. 실제 위탁과 같이 그 책임과 권한을 해당부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과 기관의 장이 동일인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요약해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검사하고 보고사항이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은 21조 1항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재단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오산시에 대한 기관을 얘기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보고할 수 있다.’ 여기에도 의회기능이 빠져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여태까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다음 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적어도 3년마다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출자ㆍ출연 기관 모두에 적용이 되는 조항입니다.

문영근의장

손정환 의원님, 충분히 손정환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의회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 됐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해당 국장님은 답변을 정확하게 분명히 목소리를 크게 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검사에 대한 부분이 법령에 규정된 것을 규정했습니다.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사규정을 못 넣은 이유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무관청이 경기도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감사에 대한 규정을 넣게 되면 교육청의 업무를 우리가 여기에 규정하는 상황이 된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됐고요. 또 상급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도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찬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안 했고요. 감사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산시 자체감사규칙에도 출자ㆍ출연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령해석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오산시 자체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3조 3항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관 단체의 감사주기를 보면 ‘시장은 종합감사주기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검사ㆍ보고만 있는데 이 검사ㆍ보고에 대한 내용은 적어도 3년마다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가지고, 지금 여기는 출연기관이지만 출자기관에도 포함된 출자ㆍ출연 기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 조례 그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연찬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찬을 더 같이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전면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늦게나마 이게 들어온 것하고 엄청난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도 6대를 지나고 7대까지 온 입장에서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오산시 현실인지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그나마 늦게라도 바뀌게 될 수 있고 제대로 될 수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손정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손정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4조에 검사ㆍ보고에 관한 사항은 저도 손정환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도 공익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감사는 오산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감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합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손정환 의원님의 말씀이 조례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감사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주무관청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본다면 조례에 감사규정을 담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를 우리가 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찬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손정환 의원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저는 조례에 넣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제7조에 보면 사업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한 것을 넣으신 것 같은데 7조 1항 2호에 보면 예능ㆍ체육ㆍ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유학기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꼭 자유학기제만은 아닌데 주로 자유학기제가 많이 관련이 됩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면 자유학기제 관련한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데 아직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자체가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동의안을 보니까 인력 충원하겠다고 자유학기제 전담직원 한 명 충원하겠다고 나와 있고 평생교육과에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 회기 때 문화재단에서 교육전담직원을 채용하면서 특혜의혹에 대한 내용을 지적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내용과도 거의 흡사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혁신교육센터에 인력 충원이 둘이 되는데요. 하나는 기존교육청에서 동아리업무를 담당하던 분이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자치단체로.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 한 명이 충원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유학기제는 오산시에서 금년부터 전면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감당하는 직원이 한 명 충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각 부서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담직원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교육이 여러 부서에서 협조하고 연계되어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 바이지만 이런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전담직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실 것이면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분명하게 보고 행감 때도 지적받으신 거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혁신교육센터의 성격이 독립적인 재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도 있고 재단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이 고민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해서 오산시의 평생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부서와 의회가 함께 연찬하는 시간을 갖고 정리가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쪽 제10조 공무원의 파견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과 관련해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김지혜의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을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저희가 볼 때는 공공단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딱히 공단이다 뭐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는데 이런 예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있고 지금 문화재단에 파견된 예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꼭 파견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업무가 어떤 게 효율적이고 거기에 맞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가능한 부분을 열어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아직까지는 파견계획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및 조례를 입법의 원칙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니 이 조례는 오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기관에서 나왔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목적에서 나와야 되는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이 문화재단의 설립근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목적부분부터 놓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되는 부분을 집행하는 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보니까 그 법의 많은 부분을 인용 내지 법의 취지를 반영했습니다마는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모법이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정환의원

본 의원의 판단은 이래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생겨나고 있고 오산시만 해도 문화재단과 애향장학재단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땅한 법률적인 규정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차용하는 법률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시 내에 있는 인사규정 뭐 여러 가지를 차용해서 썼기 때문에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것을 모토로 따고 있는 것인데 실제 문화예술진흥법 내용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다 담을 수 없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범위를 넓혀놔야지만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조 사업에서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확대해석할 수 있지만 이 범위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출자ㆍ출연에는 그 부분에 교육도 있고 장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틀을 넓혀놓은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본 의원 판단에서는 이것은 스스로가 좋게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에 맞게 목적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조항 몇 개만 바꾸고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사업까지도 망라한 사업까지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넓혀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손정환의원

이것은 내용 상 나오는 것이니까 연찬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발언은 자제하겠습니다. 제8조 2항을 보겠습니다. 임원란에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시장이 한다고 하는 법이 없는 것은 아시지요? 그러나 편의에 의해서 지난번 시정질의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재단의 안정화가 안 되니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을 맞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조항 내용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간과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협의할 부분이 시장과 이사장과의 협의 부분하고 조금 전에 애향장학재단처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견제와 감시기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시장과 의회는 동격으로 집어넣고 이사회 의결 후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표현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님은 그대로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신법이 적용됐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전부 다 빼버렸으니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나가야겠습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100% 출연한 기관인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대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시에서 100% 출연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시장이 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분이 문화재단의 이사장도 되고 시의 시장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결산서나 사업서 같은 것도 결국 시장님 결제를 받아야지만,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올려서 우리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다시 결제를 받으면서 되는 부분은 장은 같은 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독립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설립기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는 같은 분이 이사장이나 시장.

손정환의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돈 흐름, 그러니까 세입의 흐름을 보시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이월하더라도 의회에 동의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연금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없어요. 하다못해 지난번에 내용을 한번 겪은 것이 있습니다. 자체 추경하는데 의회에서 할 경우 출연금, 전출금으로 해서 출연기관에 나간 금액은 건들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디 의회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기구입니까! 이런 표현도 하고 싶어요. 아니 멀쩡하게 있는,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이 의회의 동의와 의결도 없이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서에 들어온 사항도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심의때 그러면 따지겠습니다. 이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본 의원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장이 같기 때문에 그런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문화재단도 엄연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출연금 예산 심의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회에서 감사기능을.

손정환의원

감사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내용에서 지금 현재 맹점이 되는 게 자체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독립된 기관이니, 그런데 당연직으로 우리 기획감사관이 거기에 감사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내용 겪고 사건이 터진 것에서도 보면 실질 그 기관에 있는 감사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하죠. 이걸 뭐 예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까? 출자출연에 대한 목적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시장 권한에 대해서가 아니라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리감독과 심의 의결할 권한이 많이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기하는데 이것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한다.”는 이 조항이 살아 있는 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났을 때는, 우리는 그 기관까지도 얘기하지 않고 집행부의 의지를 믿고 집행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의 지도감독 권한은 셀프감사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관이 거기 가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한테 보고 하면 시장한테 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 주관부서와 주무 부서장들은 지금 몰라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한다.” 여기에 하나 더 넣고 싶습니다. 바뀐 것이 또 있어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한 줄을 더 넣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것 입니다. 또 법령에 꼭 나와 있는 부분이기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제출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조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시장 및 의회를 동격으로 놔주세요. 시장 기관장이나 이사장 기관이나 똑 같은데 거기서 하다 보면 이사장 싸인 받아서 냈으면 그게 시장한테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 것 보다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의회에서 권한을 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감독부분과 협의부분은 법령상에 조례에 반드시 담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는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조례에 집어넣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니 그것은 연찬을 해서 다시 집어넣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

손정환의원

본 의원의 주장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지만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축조심의 하듯이 동의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모은 것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을 해소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4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4시01분

다음은 출연계획안으로써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7-183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금액의 10,000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은 1,438만 6천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동의안, 출연계획안)

문영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16년도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대신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명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7-184호 2016년도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에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5년도 정례회를 통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무국 운영비에 4,100만 원,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3억 6천만 원, 총 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참여학교, 학부모 스터디, 꿈찾기 멘토스쿨 등의 운영으로 평생교육도시 오산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6. 2016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7.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제7-185호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인바 금년도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91억 2천만 원의 지원실적이 있으며 내년도에 1억 6,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07년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과 지역간 상생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7-186호 2016년도 오산 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오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설운영비 및 관리, 문화예술의 활동지원, 축제기획 및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2016년도 총 예산액 47억 3,782만 8천 원중 출연금은 41억 5,332만 8천 원, 재단수입금 5억 8,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안번호 제7-187호 2016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제3조를 근거로 매년 납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8조에 의거 미리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은 매년 농가의 농업경영자금,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5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서기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기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근거하여 오산시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금액에 대한 시비 의무출연금이며 다음 4쪽의 2016년도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오산시 학생들의 장학사업 운영과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7쪽의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하여 오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근거하여 오산시 홍보와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쪽의 2016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관리와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16쪽의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오산시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자금 기금을 출연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 5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본 예산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2016년도 본예산 심의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출연계획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5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평생교육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답변은 평생교육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출연계획안이 지방재정법이 이번 년도에 시행됨에 따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계획에 대한 의결이고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간단하게 작성했는데요. 출연동의와 관련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작성된 자료를 의원님들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지금 같은 맥락으로 올라온 문화재단도 출연심의 요구서가 올라왔거든요. 출자출연 대상 사업비, 필요성, 근거 법령, 담당부서 의견, 첨부자료, 사항별 설명서까지 해서 애향장학재단보다는 조금 더,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갖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애향장학재단에서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인력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인력 충원을 2명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확대를 위해서 자유학기제 담당인력 1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생동아리를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사업은 지원청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총 110개 동아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내년에는 혁신센터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도 현재 인력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센터로 이관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충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동아리 관련해서는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의 학생들 동아리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의원

이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동아리 집행지원, 그러니까 동아리의 활동을 위한 지원밖에 나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다른데서 하는 동아리 활동 사업을 봐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인력을 한 명이나 더 충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아까도 조례안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컨트롤타워가 대체 어디십니까?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자유학기제를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시겠다고 지금 인력을 충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아이들 학교 밖의 직업체험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혁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김지혜의원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물론 자유학기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사업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쪽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인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보강을 하더라도 혁신교육지원센터 내에서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에 1명,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 자유학기제 전담인력을 두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이나 각 센터 및 복지관의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중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이렇게 자꾸만 늘려 가면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일단은 자료 자체가 너무 미비합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자료는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다시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저는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어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혁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학교, 학부모스터디, 꿈찾기멘토스쿨도 집행내역만 주지 마시고요.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도 다 보고를 해 주시고 인력 충원 2명도 앞으로 충원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진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5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4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동의안(시장제출)

14시19분

다음은 동의안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88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여 구성원이 되고 운영규정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운영규정의 주요목적은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9월 11일 출범하여 전국 5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상임회장은 수원시장이 맡고 있으며 2명의 공동회장, 6명의 부회장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등이 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부담금은 연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189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하여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체입니다. 본 운영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운영규약에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 기능, 임원 및 운영, 경비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확산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서기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기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4쪽의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자치분권 분야 협의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2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 구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문화국장과 기획감사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4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1. 오산(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2.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91호 오산(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위해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설치계획 기성시가지와 대조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부산동 미개발지역 6만 6,000㎡ 1,090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2호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동탄1신도시와 인접한 외삼미동 지역의 미개발지 15만 9,440㎡ 2,358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및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금일 오후 3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오산 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위치는 부산동 69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66,000평방미터로 22,000평 정도 됩니다. 세대수는 1,090세대입니다. 지난 3월 10일에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6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영상 자료) 사업대상지 위치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산4구역이고요. 그 윗부분이 이번에 결정되는 부산5구역이 되겠습니다. 주변 대지현황을 보면 표고가 제일 높은 곳이 91미터, 제일 낮은 곳이 41미터가 되겠습니다. 60미터 이하가 전체 면적의 60% 정도 됩니다. 상위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중에서 주거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전체가 다 자연녹지지역이고 교통시설로 대로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초등학교가 옆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57,731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87.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전체 면적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이 전체 면적의 77%, 1,090세대 2,83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로 녹지와 도로가 결정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보면 도로가 2개 노선, 녹지가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그리고 전체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 부지면적의 2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경관녹지 부분이 임야상태가 좋은 부분을 훼손을 안 하고 자연상태로 보전하기 위해서 경관녹지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먼저 오산 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쪽이 다 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도로가, 지금 계획상 도로가 있는 것이 맞아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지금 계획상 도로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것은 도로가 지금 현재 산을 다 뚫고 도로를 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계획상은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윗부분은 지금 도로를 개설하기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상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기본계획에서 삭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저는 이 도로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녹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만큼 들어서 이만큼, 그러다 보면 까여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 도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과 맞물려서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맞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지금 여기가 사업지고요. 그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지금 설명한 사업지가 여기 맞죠? 지금 녹지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끊어졌잖아요. 그죠? 이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는 도로이고 여기서 만나기 위해서, 맞습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지금 이 도로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만큼은 경관녹지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이 부분은 왜 여기까지 도로를 둬야 하나요? 여기서 끊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로 더 잡아줘야 하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측 부분에 있는 도로가 폐지되면 거기까지 도로가 연결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을, 도로 부분을 경관녹지로 조정을 해서 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문영근의장

방금 이상수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도 달라지는 것이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문영근의장

그러면 그 도로는 기부채납 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녹지로 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녹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도로에서 경관녹지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문영근의장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문영근의장

그러면 그 도로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여기까지 끝납니다.

문영근의장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여기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끊으면 이 만큼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도로에서 경관녹지로 바뀌는 것이죠.

문영근의장

줄어드는 것이죠.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기부채납 하는 면적은 다 포함이 됩니다.

문영근의장

녹지로 포함되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손정환 의원 거수)

문영근의장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그전에 기산건설에서 했다가 롯데로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결돼서 봤을 때 이 도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의 판단하고 이쪽 부분에 관계가 되었을 때 이 도로가 필요한지, 또 그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이 부분은 롯데에서 신선센터라고 해서 물류창고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신선센터가 되고, 요 도로는 이 도로가 있는 가정하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도로를 폐지하면 여기까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진입로가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진입로로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앞에 이 도로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문영근의장

잠깐 3페이지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이 두 개의 사업부지는 현재 허가 나간 구역을 말하는 것이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문영근의장

두 개로 나간 것이죠? 두 구역, 그리고 이번에는 SITE라고 쓴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이상수 의원 거수)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부지를 손정환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곳이 녹지, 산이예요. 이 산을 뚝 잘라서 하겠다는 것, 이것은 나중에 차후의 일이지만 이 사업부지에 여기서 잘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은 자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산은 아니고요. 요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존하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선으로?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여기도 소로가 있는 것인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가뫼골 들어가는 도로.

김영희의원

그쪽이 역사가 있는 곳인데.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도로 폐지하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노선이 전부 다 폐지가 됩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지금 부산동 왕버들 나무 있는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존할 것입니다.

김영희의원

도로가 직선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존을 하겠어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걱정을 안 하실 정도로 저희들이 보호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은 사회자가 진행하는데 따라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수 부의장님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지역에 지금 자이1차 관련해서 학교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학교부지가 교육부에서 안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엔가 중앙에서 흐름에 변화가 있어서 오산시에서 이 업체나 아파트 시행업자한테 크게 이 부분을 부각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처 해져 있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이야기좀 해 보시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전 교육부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사업시행자한테 “대안을 제출하라” 했더니 지난 11월 20일에 우리하고 평생교육과에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학교 부지를 무상 기부채납 하겠다.”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장인수의원

공문이 정확히 온 것이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장인수의원

그 상황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쉽게 승인해 주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그리고 미흡한 부분들을 챙겨야 나중에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생기기 않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니 문제없이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여기가 롯데 땅이죠? 롯데 땅이고 여기가 길인데 이쪽에 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롯데 땅 뒤에 가뫼골로 해서 여기가 산맥이란 말이죠. 마등산, 산을 치겠다는 것인데 여기까지 다 먹어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장인수의원

취소한대요.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 도로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어디로 다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 앞에 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롯데거란 말이에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여기는 나 있는 것이고 요기는 개설할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아파트 사이로도 길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여기까지 연결할 것입니다. 이 도로를 다 연결할 것입니다. 4차로.

문영근의장

먼저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가 이번에 진행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요 사업자가 이거 하고요. 여기 사업자가 이거 할 계획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의원

환경영향평가는 다 한 것인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다 끝난 것입니다.

김영희의원

여기에 반딧불이도 있고 식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하셨어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다 끝났고요.

김영희의원

자료 좀 주세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참,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위치는 외삼미동 3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5만 9,000㎡ 4만 8,000평입니다. 지난 5월 15일에 주민제안이 접수돼서 6월 18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현황입니다. 동탄1신도시에 바로 접한 지역입니다. 주변지형입니다. 표고는 제일 높은 곳이 69m에서 낮은 곳이 35m까지 되겠고요. 60m 이하의 표고가 90%입니다. 대부분 낮은 농경지 상태로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상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 복합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2개 노선, 완충녹지 2개 노선, 교통광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사항입니다. 15만 9,000㎡ 중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전체면적의 86.4%인 13만 7,724㎡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71%인 2,358세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오른쪽 하단부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거기가 근생부지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1개소, 그리고 공원녹지도로가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유치원은 교육청과 협의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유치원 1개소를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요구를 해서 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입니다. 변경이 되면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것인데 도로가 7개 노선, 유치원, 광장, 공원녹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면적의 25.2%가 기부채납 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학교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학교용지입니까, 유치원용지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인데 학교로 들어간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렇게 길이 나있는 것이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이 단지에서 초등학교는 어디로 가게 돼 있나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초등학교는 왼쪽 삼미분교.
상수

이상수의원

본 의원이 사는 동네이니까 여기쯤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이 단지에서 학교로 통학로 확보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통학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상수

이상수의원

아니지요. 10페이지 다시 펼쳐봐 주세요. 지금 여기에 아마 가스충전소가 하나 있고요. 그렇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여기가 비슷한 사거리가 될 테고 이 사거리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 길이 형성돼 있을 것입니다. 맞나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돌아오게 됩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그렇지요? 여기가 지금 대로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대로면 육교든 지하보도든 학교까지 접근성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까지 빙 돌아서 갈 것이 아니라 이 단지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학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기가 유치원부지라고 하셨잖아요. 유치원부지가 단지에서 이 대로를 넘어서 가게끔 돼 있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여기도 경관녹지지요? 여기는 대로를 넘어가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위치를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어요? 단지에서 대로를 넘어가지 않고 유치원에 갈 수 있게끔. 그게 훨씬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위험하게 도로를 넘어서 다니느니 같은 면적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라면 오른쪽에 파랗게 돼 있는 경관녹지부분을 유치원부지하고 바꾸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로를 건너가지 않게끔. 이것은 꼭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 가는 동선도 단지에서 바로 지하도로를 파든 육교로 하든 학교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은 입체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입체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학교도 불필요하게 도로를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단지에서 유치원을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아까 기부채납을 25%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0%를 절대 못 넘기게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나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25%.
상수

이상수의원

25%입니까? 그러면 협의해서 이쪽에 통학로가 확보되면 조금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어차피 이것은 도로나 녹지나 같은 면적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는 조금 넘어도 사업자가 이해를 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과장님, 잘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통학로가 협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25%를 넘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대두된 게 지곶동아파트 들어설 때도 그 위로 넘으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소송이 걸리면 100% 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나요? 분명히 적용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이 통학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게 하기 위해서.
명철

김명철의원

아니, 그것은 이쪽사정이고 그 사업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100% 소송 걸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줬다.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공원보다 통학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원면적을 줄여서라도 그 범위 내에서, 안 한다고 하면 줄여서라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공원은 저 아파트 단지 내 몇% 이상 공원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룰이 없나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저것은 충분합니다. 면적은 충분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아니, 저기에서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원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쪽 땅을 기부채납 받으면 이 부분 만큼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보행자 도로이기 때문에 폭이 3m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걸어만 다니면 되니까. 차는 뒤에 큰길이 있으니까 뒤로 다니고 걸어 다니는 길만 3m.
명철

김명철의원

임시방편으로 3m 조금 내놓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3m는 정확하게 길을 내줘야지요.
명철

김명철의원

3m 내놓고 학교 다니는 길 쭉 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나. 저것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될 텐데. (김영희 의원 거수)

문영근의장

다음은 김영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이쪽이 의료시설이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 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에 있는 학교를 다닐 텐데, 여기에 외삼미초등학교 있잖아요. 분교인데 되게 작아요. 폐교직전인데.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증설할 것입니다.

김영희의원

증설이 아니라 학교 건물도 되게 노후화 됐는데, 가보셨어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김영희의원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를 가려면 지금 여기를 내주신다는 건가요? 이 도로를 이렇게 질러서?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가장 질러서 오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여기 병원인데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병원 바로 위입니다. 병원은 안 걸리고요. 병원 바로 위 병원하고 접한 토지입니다.

김영희의원

길을 내신다고 하니까, 이게 병원이잖아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여기까지 병원이에요.

김영희의원

여기까지?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바로 옆으로 내면 되기 때문에요.

김영희의원

이쪽으로 내신다고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문영근의장

그러면 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고가도로 형태로 되나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지하보도가 될지 보도육교가 될지는 지형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로 하는 것으로.

문영근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도로가 어떤 게 더 맞다고 봅니까?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육교는 철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로 통로를 내는 것인데 지하는 또 야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 교통양이라든지 건너편의 지역을 봐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안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이런 부분이 오산시가 향후 경관이라든가, 경관조례 지난번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미분교 다시 재건설하는 비용도 업체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하셨습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김지혜의원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을 보면 주민공람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부산5구역이랑 달리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주민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2번.

김지혜의원

혹시 제가 생각하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형제분들인데 그 부분을 빼달라는 거거든요. 넣지 말아달라는 말씀인데 가운데에 박혀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민원을 들어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지혜의원

협의가 가능하시겠어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토지매매는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면 이 사업대상지랑 학교가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직선거리로 110m정도 됩니다.

김지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아까 안전에 관련해서 지하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고가도로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에 신호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앞으로 시가화 될 소지가 있는데 신호등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신호등은 이 위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호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도 신호등이 있고요. 가스충전소 위쪽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얼마 안 돼도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빙 돌아서 여기로 다니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다니려면 여기는 삼거리나 사거리가 아닌 보행자만 있는 데거든요. 그런 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은 입체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문영근의장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25m 4차로입니다. 왕복4차선은 가급적이면 입체로 하는 게 맞습니다.

문영근의장

그런데 현재 세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4차로도 건널목 만들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가급적 초등학교는 도로를 안 넘게 만들어놓습니다.

문영근의장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여기가 병원이잖아요. 이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신호등이 아니더라도 내줘야 되잖아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거기는 중앙선.

김영희의원

중앙선에서 내준다고요? 이게 큰 병원 아닙니까? 없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병원은 중앙선이 없습니다. 중앙선을 잇는 상태에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구간에 신호등을 만들면 짧은 구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여기까지 세 군데가 됩니다. 하나, 둘, 셋.

김영희의원

세 군데요?

문영근의장

신호등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입체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청도 같은 의견이고요.

김영희의원

육교로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입체로요. 육교든지 지하보도든지.

김영희의원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 밑에는 지하가 있잖아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거기는 저 위 동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 동네 들어가는 지하가 있는데.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거기는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문영근의장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나 경찰서에서 협의가 왔습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경찰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협의를 보는 것이고 미리 예측하고는 안 해 줍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같은 의견이 왔기 때문에 입체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후 12월 4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40분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으로 이동) 23.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15시3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