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곽광섭의장
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9일 한열찬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고령읍 중 고등학교 통합추진 당초안 확정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안상정 의결순서는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결의안부터 먼저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고령읍 중·고등학교 통합추진 당초안 확정촉구를 위한 결의안(한열찬 의원외 5인 의원)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읍 중 고등학교 통합추진 당초안 확정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열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의원
ː한열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고령읍 중 고등학교 통합추진 당초안 확정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통합 문제는 침체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고령을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는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할 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 시작된 학교통합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군민의 염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3년부터 시작된 학교통합 추진을 군민의 뜻인 고령중과 고령여중을 통합하고, 고령실업고와 고령여종고를 통합하는 당초안대로 확정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령읍 중 고등학교 통합추진 당초안 확정촉구를 위한 결의안 경상북도 교육청은 농촌지역 중 고등학교의 침체된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고령읍내 중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학교통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통합 방향이 이미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고령실업고와 고령여종고, 고령중, 고령여중 4개 학교를 1개 학교로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당초안대로 확정하여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예산절감을 이유로 한 4개 학교의 무리한 통합은 "교육의 질" 개선보다 다산면을 비롯한 지역인재가 급속히 대도시로 유출되는 촉진제가 될 것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Ⅰ. 빠른 시일 내에 고령중과 고령여중을 신설부지로 통합하고, 고령실업고와 고령여종고를 현 고령실고 부지로 분리 통합하는 당초안대로 확정하여 통합결정 지연에 따른 예산지원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을 해결하라. Ⅰ. 고령군 교육정책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수립할 것이며, 학교통합은 고령군과 학교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드시 지역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바라는 의견을 수용하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져야할 것이며 우리 고령군의회가 취할 수 있는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7. 6. 21 고령군의회의원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발의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종호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