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공보관 의원 발언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1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12월 7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장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인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장인수) 인사

장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들의 예산 심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영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영희) 인사

김영희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써 12월 3일까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8일까지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평소 21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176호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추경 성립 후 국도비 및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 변경 요인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5,031억 9천 4백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3%인 150억 9천 5백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3천 9백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26억 7천 5백만 원을 합친 457억 천 5백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2억 원입니다. 제8조 예산성립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예산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월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5,031억 9천 4백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규모인 4,739억 7천 8백만 원보다 292억 천 6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96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4억 2천 9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224억 9천 7백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93억 2천 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86억 7천 백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3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7억 5천 9백만 원이 증가된 333억 천 5백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2억 5백만 원으로 2회추경 대비 2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16쪽 조정교부금은 98억 3천 4백만 원이 증액되어 401억 6천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4억 2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비보조금에서 24억 천 7백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20억 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207억 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3%인 10억 8천 5백만 원이 감소한 654억 2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4,224억 9천 7백만 원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64억 2천 6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8억 8천 7백만 원으로 교육분야는 135억 8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3억 9백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84억 9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사회복지분야는 1,474억 3천 2백만 원, 보건분야는 110억 8천 8백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3억 천 2백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60억 천만 원입니다. 27쪽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426억 9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82억 9천 4백만 원, 예비비는 457억 천 5백만 원, 기타는 452억 5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4,224억 9천 7백만 원중 공보관은 2.5% 감소한 15억 천 5백만 원, 기획감사관은 61.51% 증가한 644억 7천 백만 원, 자치행정국은 1.24%가 증가한 530억 8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1.69%가 증가한 1,570억 8천 7백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5.02%가 증가한 246억 6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6쪽 안전도시국은 0.23%인 1억 2천 백만 원이 증가한 530억 천 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0.29%가 증가한 109억 9천 7백만 원, 환경사업소는 0.3%인 1억 4천 5백만 원이 증가한 491억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4,224억 9천 7백만 원 중 인건비는 4천 5백만 원이 증가된 391억 9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물건비는 1.03%인 2억 7천만 원이 감소한 260억 4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의 경상이전은 2,051억 7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9쪽 중간 부분에 자본지출은 62억 5천 8백만 원이 증가된 769억 7천 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쪽 내부거래는 10억 6천 2백만 원이 감소한 128억 7천 4백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85.29% 증가한 556억 4천 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61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총액은 459억 천 2백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27억 3천 2백만 원, 특별회계에서 31억 7천 9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37억 원이 증가된 986억 7천 백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장 증가 및 영업이익 증가등에 따른 주민세 5억 원, 공시지가 상승 및 지목변경분 반영에 따른 재산세 10억 원,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5억 원과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17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25억 7백만 원이 증액된 287억 6천 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4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예금 만기도래 건수 증가에 따라 4억 원이 증가되는 등 총 4억 4천 2백만 원이 증액된 115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20억 6천 5백만 원이 증가된 171억 6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에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 손실보상금 65억 9천 6백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건립부지 매각대금 42억 4천 6백만 원등 공유재산매각수입 증가분 115억 원과 75쪽 부담금에 개발부담금 수입 6억 원 증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74쪽 지방교부세는 생활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9억 원, 그리고 궐동지하차도 개선공사에 12억 원이 신규내시 되어 반영하였으며, 76쪽 상단의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78억 3천 4백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에 20억 원을 확보하여 총 98억 3천 4백만 원이 증액된 401억 6천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중간의 보조금은 2회 추경대비 20억 4백만 원이 증가한 1,164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2회 추경예산대비 4억 2백만 원이 감소된 851억 4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77쪽 중간에 가족보육과 소관 사업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3억 3천 5백만 원이 증가한 22억 3천 4백만 원을 반영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억 원이 감액내시 되어 208억 6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농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에 1억 6천 2백만 원이 감소한 5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3억 7백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20억 4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24억 7백만 원이 증가된 312억 6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80쪽 중간 가족보육과 소관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1억 5천 6백만 원이 증가한 10억 4천 2백만 원을, 누리과정 운영에 8억 2천 2백만 원이 증가된 95억 5백만 원을 각각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중간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7억 원이 신규내시 되어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교통과 소관으로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에 4억 9천만 원이 증액내시 되어 9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2쪽 하천공원과 소관사업 중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원이 신규내시 되어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수금 수입은 재난관리기금 상환에 따라 5억 원이 감액된 13억 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대상사업은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포함하여 27건에 총사업비 4,094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중 변경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71쪽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서 시설 완공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을 토지매입비로 전환함에 따른 예산절감분 2억 6백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96억 2천 7백만 원으로 감액 변경하였으며 다음 272쪽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을 반영하고 총사업비 97억 원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궐동 지하도 개선공사는 신규사업으로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에 금번 도비 4억 9천만 원을 반영하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를 392억 5천만 원에서 537억 6천만 원으로 145억 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으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대상은 청사 이중창호 설치공사 사업비 1억 원과 청사옥상 청렴힐링센터 증축공사 4억 8천 2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건이며 이월액은 73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 해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2016년 모든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오산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예산안)

장인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의 차ㆍ대변은 341억 3,355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의 차ㆍ대변은 3,006억 9,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150억 6,32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41억 6,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이 112억 1,100만 원이 되고 자본적 지출은 159억 7,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억 8,289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회전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의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에서 1억 6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비용은 사업예산 3,55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측 자금운영란을 보시면 예산액은 560억 9,6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억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세부사항별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 공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1하수처리장개량공사는 금회 추경에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 하수관로 정비공사, 재이용시설 증설공사, 지곶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5년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7번 종합의견입니다. 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29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031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017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014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37억 원, 세외수입 125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조정교부금 등 98억 3,4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20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5,1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본적 수입 1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수입, 이월금수입, 수용가미수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50억 7,400만 원, 생활방범 CCTV설치사업 9억 원,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20억 원, 누리과정 운영 8억 2,200만 원, 화성궐리사 학당건립 14억 원, 궐동지하차도 개선공사 12억 원,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4억 9,000만 원,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 10억 원 등 총 29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사업비 3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시설 확충 예비비 등 총 2억 7,6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차량구입비 등 총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비용 분야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분야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에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26억 4,290만 원으로 기정액 428억 4,309만 원 대비 2억 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 국내ㆍ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사업비에서 자매도시 초청방문 및 교류일수 감소로 총 3,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효율적 자료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이관 용역비로 낙찰차액 등을 반영해서 집행 잔액 1,6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상단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 관련입니다. 실내장소로 행사장을 옮김으로써 무대설치 등을 위한 예산 잔액이 남아서 1,24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무원 교육관리비로 공직자 한마음연수 집행 잔액 3,000만 원과 메르스 확산으로 취소된 교육여비 1,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 직원복지사업 및 사기진작사업으로 직원단체보장보험료 단가변경 및 명예퇴직예정자 감소에 따라서 총 9,4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07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4,0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금융 결재원 위택스 결제시스템 무상보급으로 인해서 오산시 세입 통합카드 결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111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5억 6,7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중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에서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건별 발송해서 체납자별로 발송방식을 개선하였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 SMS문자전송에 따른 징수 효율 상승으로 우편물 발송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4,6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 4,8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6개월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57억 9,3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 지방재정 운용상황 홈페이지 공시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상단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서 2016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은 20억 4,737만 원을 증액한 274억 1,6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24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9,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지원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1,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국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하단에 자활장려금 사업, 126쪽에 기초수급 근로자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추모 및 기념행사는 메르스로 인한 행사축소 진행과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감소로 4,0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한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1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설명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109만 원이 감소한 400억 6,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중간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상자 조정으로 시비추가분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은 예산 재배분으로 2,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노인시설 지원사업인 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국비사업, 135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 137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8쪽에 드림 스타트 사업은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3쪽 가족보육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195만 원 증가한 751억 1,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증가사업은 누리과정운영사업 8억 2,296만 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업 5억 5,907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2억 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144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자재 지원사업은 신장청소년 문화의 집 직영운영 결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편성으로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은 시군별 예산액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을 감액 하였고 중간 부분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은 공공형 선정 어린이집 변경으로 인해 사업량이 변동됨에 따라 177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보육료 담임수당은 관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증가로 지급대상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7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업은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는 만2세 이하의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로 국비 미지원에 따른 부족액 1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하단에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14년도대비 출산율 감소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아동발달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사업은 전액 도비 자금이 구비되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성립전 예산 5천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159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135억 8,397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6,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59쪽 혁신교육추진 교육영향평가제 심사수당입니다. 교육영향평가제 사업방향 재검토에 따른 예산반납으로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향기학교 지원은 초등학교 1개 사업 미신청에 따른 예산액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1인 1악기 1체육 지원은 악기사용 1개교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수강 지원은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리시 지원부담금이 줄게 되어 5,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우수쌀 차액지원입니다. 농협과 가격협상에 따른 차액과 메르스 휴교로 인한 학교 급식일수 축소로 7,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지원이 반납 되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반납된 것이 어떤 것이 반납된 것이죠?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고교생 교복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당초에 100명 예상 했는데 64명 정도가 되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면 다른 과에서도 교복사업이 또 있죠?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하복, 동복 다 하는 것입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회에 걸쳐서.

김영희위원
수급자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만큼 수급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수급자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64명이 교복비 지원대상자가 되어서 1,08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3회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 더군다나 우리가 복지기금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을 준다든가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야지, 천 만 원 돈이나 반납하는 것은 좀.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3회 지급해서, 학생들이 1, 2년 사이에 키가 부쩍 크고 해서.

김영희위원
그럼 이걸로 한 번 더 해 주면 안 되나요? 반납하지 말고.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에는 3회로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을 세울 때 몇 회로 정해져 있나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2회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행감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3회로, “키가 갑자기 크면 교복이 맞지 않으니까 3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3회로 하는 것으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8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는데 왜 반납을 하신 것인지?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15명을 했습니다. 변경내시가 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15명밖에 없었던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방문도우미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800만 원 돈이면 이 분들이 몇 번을 더 가서 할 수 있는 돈인데 추후에는 예산을 짜실 때 더 넉넉하게,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91만 원 증액한 41억 9,2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발굴 육성지원사업은 공모선정 결과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1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메르스 발생에 따라 추가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9월 도비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전통시장 우수 박람회 참가점포 지원사업은 문화관광형 육성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기 800만 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과 장비대여비는 올해 정기검사 미실시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8,157만 원 증가한 108억 8,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69페이지 화성 궐리사 학당건립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0페이지 경기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문화누리카드사업 기금 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관광 안내지도 등 제작을 위한 475만 원을 기 제작된 지도활용으로 감액 하였으며 171페이지 직장운동부 하숙소 임차료 6천만 원중 전세금 상승분에 따른 천만 원만 지출하고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151만 원 감소한 50억 2,9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5페이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378만 원 감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농가소득 보전 및 밭작물 생산안정을 위한 밭 농업 직불제 사업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4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위생업소 단속강화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공익신고보상금의 일부 미청구로 인하여 48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를 1,020만 원 증액 시비를 1,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사업은 볏짚 등 보존사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닐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하여 국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2억 2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4,065만 원 대비 747만 원 감액한 5억 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행정대집행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페이지 개별공지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지출한 예산 358만 원과 이의신청 필지수 감소에 따른 건축필지 감소로 검증수수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에 대하여 6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및 홍보와 관련된 예산중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계약시 절감한 예산 32만 원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인하여 미지급된 운영수당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은 당초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국비보조금 교부 조건이 변경되어 운영비 자체가 삭감되고 사업지구내 전체 지적재조사 측량비 대비 10%이상을 자체 예산확보시 국고 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으로 교부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 85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측량비 및 운영비등 시비 1,825만 원을 계상하고 총 소요예산 1억 825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토지정보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보면 감액사유가 기 제작된 안내지도 활용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불필요라고 했는데, 이 이유가 맞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하고 맞물려있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
설명들었던 것하고 다르게 쓰여 있어서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기존에 있는 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제작을 안 한 것은 내년도에 관광안내지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작하려고 감액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불필요해서 제작을 안 했다고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문화재단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하영일 상임이사가 새롭게 선임돼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하는 데도 바쁠 것 같은데, 새로운 자세로 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산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처음 나왔던 부분이 명시이월 사업인데, 출연금으로 나온 것 중에서 명시이월 나온 게 처음이에요. 또 보고 자체도 없었는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 계세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출금뿐만이 아니라 자체 잉여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되는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을 것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과 협의가 돼 있거든요. 조례에서도 세분화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자체추경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성립 전 예산 형식으로 벌써 집행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전부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넘어간 부분은 일반회계와 성격이 비슷한 것에서 우리가 공공위탁 형식으로 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하게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장이 여기에 계시니까 주무부서장을 통해서 하든 기관에서 직접 하는 방법으로 하든 간단한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 하나 할게요. 명시이월 내용에서 공공미술작품설치가 조경 사업으로 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 변경하는 부분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또 이런 것을 문서로만 받게 되면 모호하거든요. 자체 내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어떤 식으로 돼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미술작품설치가 조경 사업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애초에 건의가 있어서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주변 환경 개선 좀 해달라는 시민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 내용에 접목이 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전시 사업 수입 1억 원이나 반납을 한다는 것은 메르스 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세울 때는 의원들도 고심해서 세워주고 시민의 예술적인 것을 높여달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은 한 부서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메르스 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자꾸 메르스 핑계를 대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산시에서 메르스로 인해서 반납된 예산 별로 없습니다. 하반기에라도 전시작품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각공원도 주변 환경이 조각공원을 원해서 저희가 해드린 것인데 그것도 반납을 시키고,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니까 잘 해서 문화적인 고취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명시이월 된 전시사업은 준비부족이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경제문화국 공무원 여러분,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오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2,781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1,1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공고 비용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1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금회 도시계획시설이 일부 신설, 폐지 예정으로 재정비결정고시후 대지보상을 추진하고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궐동지하차도 개선사업은 구신장동사무소 일원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궐동지하차도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개선 교통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4억 6,217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3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지급액 추정치에 따라 10억 5,0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에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은 손실보전 실지급액 추정치에 따라 1억 6,7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4억 9천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특별조정금이 지원됨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1억 6,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0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축인허가 증가에 따른 소요액 증가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예산으로 국토교통부 감액 내시에 따라 22억 3,1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719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예산중에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비 유지급여예산 2,530만 원은 예산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8억 2,926만 원이며 기정 예산대비 1,1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안전 문화행사 및 시설물 합동점검에 따른 급식비사용 미발생으로 268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올해 안전한국 훈련과 병행 실시한 방재훈련 소요예산 3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9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8억 3,424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억 7,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등 집행잔액 반납으로 3,6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66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163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6억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6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98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980만 원으로 전액예비비로 세입감소분을 반영하여 2,4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오산-잠실방면 광역버스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던 것은 같은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사당-잠실 부분 신규용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통행량 부분을 별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급하게 국교부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금 있으면 고시가 됩니다. 필요성 부분을, 일단 지금 없어지는 바람에 삭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지혜위원
필요성 부분이 없어졌다는 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사당이나 잠실노선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올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통행량 부분이나 국교부에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올리라고 한 부분 때문에, 먼저 올라가는 바람에.

김지혜위원
그래서 용역은 필요 없어진 것인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워낙은 용역 자체가 오산시만 있었던 부분이고 다른 곳은 용역은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가 신도시 부분이 조금 약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자료로 만들려고 용역을 올렸던 것이고 그것을 안 하고 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용역을 취소시킨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지금 국교부에 올라가 있어서 조만간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고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사당노선이나 잠실노선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용역하는 것으로 안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의회, 바른의회, 정책의회를 지향하시면서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5,886만 5천 원이 감소한 49억 7,46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상단에 무료틀니 사업으로 틀니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시술비부담액 감소로 1,580만 원이 감액된 2,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210쪽 상단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737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58만 원을 감액한 26억 9,59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1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이은 기정예산액대비 9,021만 2천 원이 증가한 60억 2,23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5쪽에서 216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중 500만 원을 보건소 및 생활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6,833만 3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은 통합건강관리사업비중 감액되는 치매조기 검진비 1천만 원중 500만 원을 일부 전환하여 임산부 철분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71만 8천 원을 감액한 2,38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정신보건시설 시설급여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시설수급자 주, 부식비등 월동대책비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검사단가 변경으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500만 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500만 원으로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과 시민들 현장 민생을 살피시는데 바쁘신 위원님들 건강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성 독감 접종을 부디 보건소에 방문해 주셔서 접종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6,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업대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최종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모자라서 도비로 따로 편성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대상자는?
종식
최종식건강증진과장
모자라는 사업비는 많이 충당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또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소아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국비는 이번 년도에는 내려올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종식
최종식건강증진과장
소아암요?

김지혜위원
예.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소아암 포함해서 암진료비 지원사업은 매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족한 것은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저희가 되는 대로 빨리 조기에 집행하려고 열심히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혜위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및 하천공원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배출업소 환경관리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포상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의 경우에 목적이 정해진 국비보조금과 달리 정산 및 반납대상이 아니므로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9,388만 원이 증액된 276억 2,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배출업소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과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1,432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단 환경감시원 감시활동복 500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포상금을 받게 됨에 따라서 명예감시원에게 활동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총량관리 이행평가 집행 잔액 외 6건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억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이행평가 집행 잔액 외 7건의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 7,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억 6,3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소하천관리 운영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 전액 감액한 사항이며, 하단에 지방하천 유지ㆍ보수비는 10월 경기도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신규로 1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하단 및 231페이지 상단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삼미근린공원, 궐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낙찰차액 9,931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일반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으로 인해서 수경시설 미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145억 4,660만 원으로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환경부의 연도별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7,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550만 원을 감액해서 5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비 연도별 국고보조금 내역 조성에 따라 1억 4,200만 원을 감액해서 6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공보관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 5,456만 원 대비 3,880만 원 감액된 15억 1,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고문변호사 자문료 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8월까지 고문변호사 1명이 공석이었고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일부예산액을 절감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상금 3,000만 원 감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과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관 소관 세부사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부사항을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기획감사관 및 동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기획ㆍ관리 분야입니다. 신규공직자로 시정연구모임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신규공직자 발령이 늦어져 사업비 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중간에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분야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완료에 따른 수당, 활동비, 홍보, 물품구입에 대한 집행 잔액과 메르스 발생에 따른 예산학교 운영 축소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 1,9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공직윤리 확립 분야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연기로 인한 감사수감 소모품비와 시민감사관 워크숍과 사례발표회를 동시에 직영 운영함으로 인한 집행 잔액과 청렴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내부거래지출 분야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반납 발생에 따른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감소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35쪽 대원동ㆍ남촌동ㆍ신장동 주민센터의 예산안입니다. 세 동 모두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2015년 임금 소급분을 각 247만 원, 100만 원, 1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기획감사관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관, 동 주민센터 순으로 하되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촌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남촌동 사무장이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제1회의실로 이동)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수조정 시작
15시20분 계수조정 종료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그리고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이홍진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공보관 김선조 기획감사관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도시과장 조수형 건설도로과장 이삼진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배종익 보건행정과장 채용구 건강증진과장 최종식 환경과장 박용규 하천공원과장 박근성 대원동장 차안병 신장동장 김경수 (재)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영일 (재)오산문화재단본부장 최문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