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19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12-07

이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공무원 여러분은 자료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12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총 4차 회의에서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시기임을 유념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고견제시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2011년도분 미 반영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774명에서 3명이 증가된 777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54명에서 757명으로 하고 안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총수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류택호위원

감사기간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같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기획감사실의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꼭 이것만은 개선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감사에서 저희는 특별히 딱 지적되고 크게 부각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구정에 시정이 되도록 반영해 가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중에서 이 정원 문제 가지고는 어떤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정원 관계 가지고서는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류택호위원

1년 6개월만에 지금 우리가 몇 명이나 추가되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류택호위원

20명 증원이 되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이것이 어느 때는 감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감원하고 계속 우리가 조례를 다루든가 이것을 할 때마다 증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구에서 꼭 필요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꼭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서 올린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때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한 조례안을 2개월만에 다시 이렇게 상정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은 현재 중앙에서 2011년 9월 30일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 시행 지침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사회복지에 많은 재원이 매년 증가해서 투입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체감도는 크게 향상되는 것이 없고 또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되면서 지자체에 사회복지 업무는 대폭 증가를 하는데도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이 없으니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폭주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복지대상자라든가 시설 등을 방문해서 상담이나 사례 관리 그런 쪽으로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부적인 업무처리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4,400명을 갖다가 4년간 증원 계획이 시달되었고요. 저희 구에는 30명입니다. 30명으로 해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다시피 13명을 2011년도에 증원을 했고요. 내년도 증원할 7명은 지난 9월달에 7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것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6명을 증원하기로 지침이 내려왔고 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2011년도에 우리 자체로 공무원을 약 27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정원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축하는 시절에 우리가 또 사회복지직만 별도로 증원하기는 참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를 아세요.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해서 요청한 우리의 증원이었느냐,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내려보내서 증원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상부 주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확충 시행 지침에 의해서 계획된 인원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현재는 우리가 꼭 필요하지도 않고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을 상부의 청에 의해서 한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러한 답변보다도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는 매년 폭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력 확충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꼭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일단 요구사항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인원을 구태여 여기 증원 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확충 시행지침이 시달되면서 이 증원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에 많은 패널티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아동인지 예산 같은 것을 20%를 삭감을 하겠다, 또 신규사업을 전혀 배제를 하겠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금년의 경우 한 12억 정도 복지예산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도 삭감을 하겠다, 또 복지분야 각종 포상에서 또 제외를 하겠다 이러한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중앙의 계획이지만 저희들도 사실상 사회복지 업무가 팽창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 인력은 충분히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국가 예산은 정해진 것은 일단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무에 일단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된 것이 사실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해진 예산을 동구청만 그 인원 보강 안 했다고 안 내려보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준해서 인원을 꼭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어디 예산을 국가가 동구청에서 인원보강 안 했다고 승인 안 했다고 정해진 예산을 안 내려보낸다고 자신있게 답변 할 수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기관에 패널티 대상기관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이것을 보강해서 일을 해야 되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널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증원을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꼭 필요한 인원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또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단 조례를 정해서 내려보낼 때 우리한테 3명 지금 보강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대전시장의 사실은 그 청에 의해서 우리 동구에서도 일단 증원시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3명에 대한 그 봉급이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대전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인건비 관계는요. 2014년까지는 1인당 3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70%인 21,000천원이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2014년까지는요. 그렇게 하고 2015년 이후에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지침에 의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우리가 이것을 보강해 주니까 이것을 동구청에서 앞으로 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하고 업무가 폭주해서 도저히 못 했을 경우라면 더 이상 큰 문제성이 없겠지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위에서 청에 의해서 우리가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사회복지도우미들이 있는데 도우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도우미 관계는 저희들은 정원에서, 외람 된 말씀입니다. 저희 정원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 그 부분은 사회복지 예산 쪽에서 전액 국비로 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알고 있다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무슨 알고 있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전액 국비입니다.

류택호위원

전액 국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도우미도 꼭 필요해서 국비니까 우리 동구청 부담은 없으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일단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한번 국장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우리가 정원에 관계된 문제인데 우리가 앞으로 777명에 대한 정원 오버시킬 그러한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 정부가 앞으로 다시 정부가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 임시직을 전부 없애고 일단 우리 임시직을 없애고 전부 편입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공약들이 난무한데 이러한 경우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런 임시직을 앞으로 어떤 꼭 지시에 의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법이나 각종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법률이 뒷받침이 되어서 개정이 되어야 시행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임시직이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임시직이 말이지요, 자꾸 이렇게 되어서 늘어나는 추세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원 외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그때 임시직이니까 정원으로 편입해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국비로 전액 지원이,

류택호위원

이렇게 되면 그 인원은 이런 기회에 막 임시직으로 모집했다가 그때 정식공무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법률에서 2년 이상 고용을 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거의 다 목적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임시직을 자꾸 채용하려는 것도 있을테고 어떤 임시직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체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앞으로 3명만 확충을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안 해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사회복지직이 30명이 할당이 되어 가지고요. 전체 거기에 대한 증원 계획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4명까지 하면 30명이 다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에서 3년간 70% 지원을 해주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패널티 규정 때문에,
현숙

김현숙위원

앞으로도 패널티 때문에 더 증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것이 더 재정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4명까지는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또 내년도 있지만 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 다음에는 없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서 총 46명이라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30명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총 30명이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17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사 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사용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료 감면 등 기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건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12층 공연장이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된 모양이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제 공연장은 준비가 되었고요. 거기에 분장실이라든가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강정규부위원장

조명이나 음향 같은 것,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보강이 안 되었는데 조속히 보강을 하시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하나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오전 오후 저녁 시간에 이 사용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야간 조명이라든가 그런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피크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그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많이 이용을 하게끔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홍보 많이 하시고 그 분들이 공연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ㅇ류택호 위원 지금 공연장 사용을 몇 개월 했지요?
예.

류택호위원

혹시 거기에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환산 좀 해 보셨어요? 지금 전기세라든가, 지금 제일 문제가 전기세 아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한 달을 기준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던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전기료는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면적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도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 면적에서 부과되는 면적에 의해서 면적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산출해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들겠다 그런 가상적인 것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사용방법에 따라서 전기료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현재 사용 횟수가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25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월 평균으로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사용료를 받으면서 개방을 했을 때 우리가 월 몇 회 정도로 가상적인,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7월에는 2회 했고 8월에 2회, 9월에 8회, 10월 8회, 11월 5회 해서 이것이 이제 거의 행사철인 가을, 봄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때가 많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 자체 내에서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구청에서도 사실은 사용료를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기 6조에 면제 조항이 그래서 사용량 감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감면 조항으로 해서 그것을 빼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한번 빼놓으면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이제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 놓으면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생단체라든가 각종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례에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거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전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혼잡성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구조상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 대한 혼잡성이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나중에 거기에 소파라든가 모든 것이 훼손이 되었다고 하면 수선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런 모든 것도 감안을 하고서 사용료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감안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5만원, 몇 만원 해 가지고 무슨 사용료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파 하나만 훼손이 되었다 그러면 그 소파 하나를 수선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이것이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안 하고 무조건 이것을 했을 때 너무나도 이것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4시간 해 가지고 5만원 받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8조에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금액을 너무 높여 놓으면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류택호위원

그때 당시 바로 어떻게 해서 빠른 시간에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겠어요? 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관객이 왔다가 바로 나가는데 어디에서 누가 어떤 금방 어떻게 파악이 되어서 손해배상이 나옵니까?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조항만 있을 뿐이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허가는 구청장이 하고 모든 감면 조치도 다 구청장이 하고 다 하는데 아무리 액수를 올려놓은들 이것에서 우리는 조금 감면해 주세요, 그러면 50% 감면해 주고 이 사항인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감면 규정은 이 범위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조례 범위 내에서.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감면 조치를 하면 일단 5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 사항이 그랬으니까 감면해 주시오, 다 50% 정도 감면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너무 하잖아요. 우리가 우송대학교 예술회관을 사용하겠다 하면 이렇게 해 주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공익을 위해서는 무료로도 하고요. 저희 구에서 할 때,

류택호위원

그러면 아예 무료로 하세요, 그 공익을 위해서라면. 5만원, 7만원이 큰 도움이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사용할 때 그 용도에 따라서 조금 무료로 할 때도 있고 유료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만원, 7만원, 9만원 받을 바에는 이것이 구청 이미지만 나빠져요. 아예 정말 동구청에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돈 5만원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사용료를… 공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여기에 꼭 유치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유치를 해 줘야지 이 5만원 받자고 이것은 너무 구청이 남사스러운 일 같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해도 거의 금액은 팍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13만원이나 5만원, 8만원, 그 선에서 책정이 되었고요. 또 의석수라든가 객석수에 비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한 1년 운영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발전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그 의석수가 반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의석수대로 받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객석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개최하는 목적이라든가 횟수 거기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몇 명 와서 별 것도 아닌데 조금 줄여 달라고 하면 감원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 의석수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감면규정은 여기 사용료 감면 있잖아요.

류택호위원

우리 청장께서 일단은 거기에 다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청장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여기 조례에 의해서 감면 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6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 예술단체의 행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데요. 이 범위 내에 들어가야 감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거의 이런 단체에서 와서 여기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지 꼭 무슨 어떤 개인이라든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은 구청 내에서 하려고 안 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해 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던데 일단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콘 시설을 해야 되고 겨울에 추울 때 말이지요, 난방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생각할 때 이것이 5만원 받아 가지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1년간 운영을 해 보고요. 그런 문제 장단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오전에 하는 것은 7만원, 오후에 하는 것은 10만원, 야간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단가를 상향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지금 분장실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또 현재 피아노가 구비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조금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는데요.

류택호위원

올해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안 되었고요. 내년에 조금 조정교부금이 더 확보가 되면 실시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한 1년, 2년 다시 해 보고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냥 그때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 어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조례는 일단 공연장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조례는 만들되 수수료는 없다 이러면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무료로 이렇게 하면 사용할 때 그런 소속감도 없고 아끼려는 그러한 것도 배제되기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틀림없이 재개정을 하겠다 약속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운영을 하고서 장단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하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부가사용료에 보면 다른 구에서는 다 이렇게 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대기실, 분장실 이것은 미흡해서 무라고 한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가사용료라는 것은 피아노라든가 조명, 음향, 분장실, 대기실, 냉난방 등의 사용료인데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그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때는 부과를 할 수 있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부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아끼고 하지 그래도 냉난방은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 피아노나 음향,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부는 되는데 완벽하게,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지요.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규숙위원장

공연장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공연장 사용료 기준은 모든 전국 광역시나 이런 것은 통틀어서 다 비교분석해서 정하신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공연장 조례를 만들어서 오늘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그 동안에는 사용하고 싶어도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에 문의를 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많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12층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대기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기실이 문제가 가장 되고 모든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기실이 없는 관계로 12층 전망대를 사용하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카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대기실이 큰 문제가 되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조명이라든가 음향, 이런 것이 전혀 갖춰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개개인이 전부다 음향기구라든가 다 반입해서 가지고 와야 되면 우리 동구청에서는 5만원, 7만원, 9만원에…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와서 행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음향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되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저렴한 가격에 동구민을 위해서 무료로 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욕심을 부린다면 대기실이라든가 점차 2014년도에 음향, 조명을 좀 다시 다 준비를 해서 따른 타구에, 시 평송대강당 이런 데는 굉장히 사용료가 비쌉니다. 그 임대료는 얼마 안 비쌉니다. 거기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용료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근 한 몇 십만원이 추가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 구청도 다 완벽하게 구비만 된다면 받을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그 대기실도 대기실이지만 대기실 없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부모교육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기실이 필요가 없지만 또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의석이에요. 자리가 너무 높고 앞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고 경사도가 없이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의자 경사도를 이렇게 높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공연장을 할 때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12층에 중간에 섰다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행사하면 1시간 전후로 해서 풀어 가지고 12층까지는 직통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이규숙위원장

직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잘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공연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장소가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자생단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공연장을 임대한다고 하니까 다들 반가워하는 모습이고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조명이라든가 음향 그 다음에 의자 위치 이런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대기실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갖추어진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우리 동구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것은 의자가 500석이 넘지 않아서 조금 큰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성남동, 가양동 주민분들은 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그때 거기에다 큰 공연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사실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데는 있지만 우송대 같은 데는 너무 임대료가 비싸고 평송대강당도 이 수준에서 쓰려면 사용료 총 포함해서 99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5만원, 7만원, 9만원은 정말 전기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 살림을 걱정하셔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동구 구민도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장소에서 부모교육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해서 굉장히 좋고요. 어쨌든 이런 것 좀 많이 보완하셔서 2014년도에는 음향이라든가 조명 그 다음 의자 대기실 이런 것 좀 많이 구상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23쪽,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변경사항과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사항으로 제안 이유는 석촌2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및 매입비가 변경되었으며 복지 및 문화시설 부재로 상대적 소외감이 큰 대청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주민 복지 증진은 물론 다기능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인 가양동 709번지 9,982.9㎡중 당초 3,464.3㎡에서 4,260.4㎡로 796.1㎡를 추가 매입하고, 매입비 60억에서 37억으로 변경하여 연면적 4,5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며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은 세천동 4-3번지 외 4필지 7,703㎡를 매입하여 2013년에 다목적회관을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대지를 어떻게 이렇게 싸게 사셨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지는 원래 분양가하고 감정가 두 개 중에 하위로 나온 금액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그렇게 감정가를 낮춰 가지고 그렇게,

류택호위원

굉장히 국장님 노력이 많으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담당자들이 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좀 협조를 해서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놨다가 말이지요. 중간에 이런 차질이 오게끔 이런 예산은 사실 없잖아요. 어떻게 대지 사는데 23억이나 차이 나게 올리고 내려갑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처음에 분양가로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분양가하고 그것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 좀 감안 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수영장하고 이것으로 대체해서 공사비는 차질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142억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냥 층수별로 변함이 없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수영장까지 건축비, 건설비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나중에 또 이것이 수영장하고 골프장하고 한다고 추가로 예산 다시 상신하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절대 없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대청동에 다목적회관 그 말도 많았거든요. 주민 화합을 잘 이끌어 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5명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매수 매각 의도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대청동사무소 동 청사 있는 그 주변 분들하고 그 다음에 회인선 쪽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추동 쪽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합의를 본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합의를 봤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 합의된 내용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양쪽 통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결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통장 회의로만 결정을 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지요. 7월달에 주민대표 회의결과 부지선정 협의는 대청동 주민센터에 인준하는 것으로 해서,

류택호위원

지금까지도 본 위원한테 연락,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있겠지요. 일부는 있는데,

류택호위원

왜 거기에 건립을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대의는 다 합의가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홍보 좀 더 하셔서 반대 의사 표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저희들 의원한테는 자꾸 연락 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것 좀 홍보 차원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미리 보완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합의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언제까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관람석 때문에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3층인데 복층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은 4층으로 하고요. 층수로는 3층입니다.

이규숙위원장

건축법상 4층이면 4층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층수로는 3층입니다. 이것이 위에 천장이 없이 한 층이 더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규숙위원장

천장 없이 한 층이 더 올라간다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건축법상이 어쨌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높이만 4층 높이라는 얘기지요.

이규숙위원장

건축법상 4층이면 의원님한테 보고 드릴 때 4층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3층이요, 층수로.

이규숙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법상,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높이만 그렇지요.

이규숙위원장

높이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어쨌든 속전속결로 굉장히 여러 청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고생하셔서 국민체육센터가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건립이 될 수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60억인 것을 정말 우리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토지를 37억에 매입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감사드리고 끝까지 완공해서 주민들이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나영

이나영불참위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