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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192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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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순서는 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필요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단위사업별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3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1,548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6%인 186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0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인 10억 8천 2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12건에 11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27건에 38억 8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599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5%인 36억 6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 급여 등 26건에 48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53건에 112억 5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3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801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인 120억 4천 1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41건에 457억 7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118건에 343억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54억 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인 8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과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3억 2천 7백만원, 부담금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7개 사업에 2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12건에 2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경제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41억 9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인 9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4억 2천 7백만원 부담금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28건에 25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71쪽,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68건에 11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위생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 감소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6백만원과 식품안전 관리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9백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분 보조 등 3건에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87쪽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의 2013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1천 700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3%인 185억 2천 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세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56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2.5%인 10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푸드마켓운영 지원에 2천만원 증액된 1억 8천원, 293쪽 상단, 천사의 손길 운영에 1천만원, 296쪽,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지원에 6억 8천 8백만원 증액된 1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7쪽,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에 4천 4백만원,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지원에 8천 5백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6천 5백만원 증액된 19억 4천 4백만원, 298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에 1억 2천 8백만원 증액된 4억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13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58% 인 37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03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시설 생계급여,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36억 3천 7백만원 증액된 384억 2천 5백만원, 30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에, 2억 9천 9백만원 증액된 54억 2천 8백만원, 310쪽,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사회참여, 장애인 시설운영지원에 143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1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868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9.3%인 140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야별 주요사항은 323쪽, 노인일자리사업에 9억 1천 1백만원 증액된 29억 3천 6백만원, 325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7천 8백만원 증액된 7억 4천 9백만원, 326쪽, 기초노령연금에 23억 8천만원 증액된 224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동구노인복지관 3억 6천 9백만원 동구다기능종합복지관 인건비에 3억 9천 8백만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337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에 1억 1천 8백만원, 338쪽 영유아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지원에 85억 9천 4백만원 증액된 354억 3천 6백만원, 340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에 12억 7천만원 증액된 98억 9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1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6억 2천 8백만원, 하단, 지역아동센터운영에 2억 2천 9백만원 증액된 17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10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9% 감소한 15억 9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35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5천만원, 362쪽 상단, 재활용 청소차량 대체구입에 4천 5백만원, 363쪽,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민간대행사업 등 5개 사업에 28억 2천 8백만원 감액된 22억 6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64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억 4천 7백만원 증액된 1억 8천만원, 36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71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0억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3.25%인 12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373쪽,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보수에 1억 9천 9백만원, 374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3천 5백만원 감액된 3억 5백만원, 37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4천 2백만원 감액된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378쪽, 포도광고판 정비에 4천 1백만원, 389쪽 하단, 공영주차장 관리에 1억 1천 7백만원, 390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중앙종합시장 CCTV 및 화장실 리모델링, 중앙도매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신중앙시장 누수수선공사 등 11개 사업에 7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10억 2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97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53% 감소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399쪽 하단,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1천 3백만원 증액하고, 400쪽, 어린이먹을거리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2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2013년도 예산액은 7억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31%인 2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회계전입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7억 2백만원이며, 531쪽부터 533쪽까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기금관리, 진료비, 관리요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7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013년도 예산은 49억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9.68%인 8억 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39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전입금, 부담금, 보조금 등 49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43쪽 세출예산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로 2천 6백만원 감액된 5천 9백만원, 546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상수원 관리지역 일반지원, 직접지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2억 9천 1백만원, 549쪽, 대청장학기금 적립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입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회수 등 20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9억 7천 2백만원 대비 8천 4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출산지원금 등 5건에 6천만원, 예치금으로 8천 6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20억 5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 17쪽 자활기금입니다. 20쪽 수입계획으로 201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1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수입액 1억 4천 5백만원 대비 1천 4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1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치금 1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지출액 대비 1천 4백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5쪽 수입계획으로 201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6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수입액 5억 9천 9백만원 대비 8천 4백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노인회 행사지원 등 예치금으로 6억 3백만원, 전년도지출액 5억 9천 5백만원 대비 8천 4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대청장학기금입니다. 31쪽 수입계획으로 2013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전입금, 예치금회수 등 11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수입액 11억 1천 5백만원 대비 5천 3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32쪽 지출계획으로 대청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예치금 등 11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지출액 11억 1천 5백만원 대비 5천 3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7쪽 수입계획으로 2013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치금회수 등 3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억 8천 3백만원 대비 4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38쪽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부여 및 홍보 등 2건에 2천 2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운동본부 지원에 4백만원, 과징금 징수금 납입 및 예치금 등 3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지출액 3억 8천 3백만원 대비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부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부서별 질의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의 2013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212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2%인 38억 5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원도심사업단 세입예산안은 총 42억 7천 5백만원으로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등 5개의 국시비 보조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275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36억 3천 3백만원으로, 판암근린공원 도시숲 조성 등 21개의 국시비 보조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276쪽,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억 3천 7백만원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38억 8천 4백만원으로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11억 4백만원과 국가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 등 10개의 국시비 보조 사업비 27억 8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8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53억 9천 3백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5억 5천 7백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개의 국시비 보조 사업비 48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39억 4천 9백만원으로 하천점용료 등 세외수입 5천 2백만원과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0개의 국시비 보조 사업비 38억 9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251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3억 2천만원 보다 38억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49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1천 1백만원보다 3억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408쪽,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409쪽,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19억원, 410쪽,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3억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 7억원 등이며, 411쪽,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적인 행정경비로 1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0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부터 422쪽까지,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녹색환경 조성사업에 총 33억 5천 2백만원, 422쪽 하단부터 430쪽 상단까지, 도시숲 조성 등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에 11억 7천 7백만원, 430쪽부터 432쪽 상단까지,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경비 1억 5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 필수적인 행정운영경비 3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억 1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인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437쪽부터 439쪽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4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5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인 7억 9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443쪽,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9억원, 445쪽, 국가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 7억 8천 8백만원 447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사업비 8억원, 448쪽, 가양동 147번지 하수암거 재구축공사비 5억원 등이며, 기타 449쪽, 필수적인 행정운영경비 4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0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인 8억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부터 458쪽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유개승강장 설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49억 3백만원과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1억 5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461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6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5%인 14억 4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63쪽부터 469쪽까지 재난 방재 및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비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70쪽부터 472쪽까지, 대전천•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하천정비 사업비로 41억 5천 3백만원, 기타 473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6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천 7백만원보다 5억 6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77쪽부터 478쪽까지, 도로시설 관리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479쪽부터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4억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1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억 6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억 9천 1백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57억 8천 2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559쪽, 구성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37억 8천 2백만원,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개설사업비 20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6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7백만원보다 2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65쪽, 세입예산은,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세출예산은 낭월지구 농지조성 부담금 2억 2천 7백만원과 예비비로 4억 6천 1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75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79쪽,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전액인 1억 3천 5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85쪽,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였고, 589쪽,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와 예비비 등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4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95쪽,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탁료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23억 7천 3백만원, 596쪽, 시비보조금으로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599쪽부터 602쪽까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8천 1백만원과 605쪽까지, 인건비 등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4억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 녹지기금입니다. 41쪽,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천 9백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고, 7천만원의 수입을 조성, 연말 기금조성액을 1억 1천 9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주차장 적립기금입니다. 47쪽,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1천 6백만원이며, 2013년도는 수입 4억 2천 1백만원, 지출 34억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을 13억 3천 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3쪽,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천 4백만원이며, 2013년도는 수입 2억 6천 8백만원, 지출 2억 5백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을 10억 7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필수경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79쪽입니다. 2013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5억 1,710만원이 증가한 63억 6,281만원으로 280쪽에서 281쪽 증지수입은 620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은 1천만원 증가한 3억 1천만원, 기타잡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28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9억 1,869만원은 국고보조금 7억 8,024만원과 기금 21억 3,84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 3,9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2쪽, 시도비보조금 등 31억 1,461만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6억 7,787만원과 순시비보조금 14억 3,67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6,7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6억 5,288만원보다 13억 8,745만원이 증가한 80억 4,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83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 예산은 2억 7,77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83쪽, 경로진료비 지원 3,600만원과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1억 7,130만원, 484쪽, 쾌적한 청사관리 5,647만원, 485쪽, 저소득층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비 지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7,734만원이 증액된 3억 2,559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및 결핵관리사업 등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86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2,600만원, 방역소독 등 선진방역 사업비 2억 1,808만원, 487쪽 하단,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에 1,602만원을 488쪽, 결핵관리사업 4,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99만원이 증액된 20억 879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89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억 5,625만원, 489쪽 하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986만원, 491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2억 6,487만원, 491쪽, 예방접종 관련 자체사업비 3,269만원, 492쪽, 난임부부지원 3억 1,025만원, 492쪽 하단, 국가예방접종실시 9억 4,792만원, 493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맞춤형 가정간호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4,525만원이 증액된 28억 1,566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인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94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6,600만원 495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 3,380만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2억 3,510만원, 496쪽, 지역사회건강조사 4,873만원, 497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지원 9억 9,453만원, 498쪽, 사회복귀시설 지원 1억 6,328만원, 498쪽 하단,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502만원 감액된 12억 9,878만원으로 감액요인은 건강증진사업 중 일부 사업이 새로운 단위사업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편성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99쪽, 암 조기검진 2억 8,748만원과 50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국시비 보조금액 감소 및 구비부담금 미확보로 1억 8,780만원 감액된 2억 9,707만원, 501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3,736만원, 502쪽, 의치보철사업 2억 2,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건강지킴 의료지원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908만원 감액된 1억 1,587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결핵관리사업이 예방의약으로 업무이전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503쪽,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966만원과 의료지원관련 사업추진 1억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통합 건강증진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획일적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되어 새로이 만들어진 단위사업으로 7억 5,5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4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억 970만원, 504쪽 하단,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6,588만원, 506쪽, 어린이•노인•장애인 구강건강예방사업 3,120만원, 50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5,557만원, 508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2,134만원, 509쪽 하단,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 3,849만원, 511쪽, 치매검진사업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2쪽, 행정운영경비 4억 4,265만원은 행정조직을 위한 최소한 경상적 경비로 인력운영비에서 3억 502만원, 513쪽, 기본경비에서 1억 3,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주민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을 제외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부터 274쪽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일반회계 전반 세입세출인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내년도 세출 부분에 보면,

박선용위원장

세입입니다. 259쪽부터 274쪽 사이요.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착오가 있어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황인호위원

268쪽 환경과 소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6억 4천만원 계상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천만원이 늘었는데 전년도 판매액이 예산액 대비 상당히 작년에는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판매가. 26억 2,800여만원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26억 4천만원으로 많이 높였는데 지금 우리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상당히 지금 많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줄어서 작년도에 1인당 1일 평균 93톤 연간, 배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는 88톤으로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은 너무 높게 세입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월 25만매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조금 높여서 잡은 것은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아니면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해서 강화하다 보면 봉투 판매량이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매년도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잘 계량화해 가지고 따져야지 실제 작년도에 물론 예산액을 잡은 것도 실제 판매액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미 작년도 것도 예산 편성할 때 실제 판매액 26억 정도 판매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근 1억 8천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 연간 배출량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종량제가 실시된 뒤로 점차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배출 규모가 자꾸 적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양이 1일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동구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쓰레기봉투를 자진해서 사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판매액수를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이 제대로 잡았는가 싶어서 하나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에 270쪽 한번 보세요. 경제과 소관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중에서 공영주차빌딩 주차장 운영 수입이 3억으로 그대로 잡혀 있고 오히려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천만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직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직영을 하면 3억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밖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충당하고 하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경쟁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잡은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해 같은 경우도 입찰을 봐서 3억 3천만원 정도 입찰을 봐서 최고가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도 저희가 3억을 잡은 것은 수입은 어쨌든 주차율을 높인다든가 해서 3억 정도 잡고 이 중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이브 될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까지 했는데 이렇게 높게 잡으면 안 되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수입은 이대로 잡아 놓아야 맞을 것 같은데요. 연간 수입 들어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잡고 실제 지출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직영을 저희가 하는 것은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고 나서 그것에 맞춰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어쨌든 연간 수입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잡을 수도 있겠군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먼저 28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1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박선용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93쪽 좀 봐 주세요. 천사의 손길 운영현황에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처음 올린 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천만원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천사의 손길을 작년, 재작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올해 들어온 것이 한 2억 3천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천사의 손길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것에 대한 홍보자료라든가 아니면 후원금을 주신 분들한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감사서한문을 보낸다든가 하면 전화요금, 우편요금이나 홍보에 따른 리후렛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홍보를, 운영을 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대대적으로 홍보는 안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만 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후원금을 주신 분들한테 감사서한문 같은 것도 한번도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추석 때 그냥 과 자체 수용비로 해서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 조금 한 것 같던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과 일반 수용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수용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과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수용비를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에 따른 리후렛 제작비라든가 공공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편요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최대한도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 주시고 체계 있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감사서한문 보낼 때는 실제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고 어느 어느 분야에 썼다는 것을 후원하신 분들한테 그것까지 기재를 해서 보내는 감사서한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전에는 한번도 안 보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전에는 보낸 것이 없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올해는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천사의 손길이 여러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복지정책대상의 큰 밑거름이 됐는데 당연히 이것은 이러한 기금을 만들어 주신 우리 유권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뜻에서도 본인들이 얼마씩 냈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알려 주셔야 하고 또 그러한 확산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참여자치연대나 경실련이나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인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이런 리후렛을 만들어서 발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요. 더 긴축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생활네트워크 같이 한 100만원 정도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만원씩 지금 대략 후원을… 지금 1구좌에 1,000원씩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1구좌에 1,000원씩인데 천만원을 계상을 했어도 지금 10월말 현재 건수로 한 6,200건 정도가 되고요. 구좌수로는 9만 구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천만원을 잡았는데 천만원을 다 쓴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홍보비용을 쓸 때는 하여튼 절약을 해서 쓰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홍보는 지금 잘 보세요. 여러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이나 또 주민생활네트워크도 시민단체지만 그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런 홍보 겸 또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이렇게 비용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1구좌 1,000원으로 한다고 한다면 거의 만 명이 기부한 기부금을 일거에 쓴다는 얘기예요. 사실 고맙게 아깝게 기부를 받은 것을 흔히 보면 이러한 형식적인 수단에 많이 돈을 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여타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알뜰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우리도 그렇게 보여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할 때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홍보하는데도 공동모금회와 협조를 해서 거기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공동모금회 같은 그런 데에서도 그런 리후렛을 발행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도 되겠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절약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대폭 절약하라는 얘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296쪽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지원이 대폭 증액됐어요, 50%가 넘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6억 7,100만원 정도인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6억 8천만원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50%가 넘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노숙인 등 복지자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실제 지금까지는 노숙인 종사자 인건비 이런 지원기준이 미미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고 노숙인시설에 근무하는 정원도 실제 20명에서 35명으로 증원이 되고요. 실제 시설정원도 3개 시설에 74명이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설이 하나 늘어나 가지고 4개 시설에 대해서 정원이 한 86명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내년부터는 정액제로 되기 때문에 정액제로 해서 호봉제가 적용되다 보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족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또 시설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운영에 따른 운영비 관계도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노숙인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상향이 된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전년도에는 20명, 직원이. 그런데 새해부터는 35명으로 15명이 늘어난다 이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노숙인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가보면 노숙인들 별로 없어요, 거기 쪽방에 가보면. 기준이 몇 명을 기준으로 두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쪽방보다는 실제 시설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시설에. 벧엘의 집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벧엘의 집,

오관영위원

벧엘의 집인가 거기에서 운영하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기준이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마흔 몇 명을 두라고 그랬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벧엘의 집에는 수용인원이 전체 인원이 44명입니다.

오관영위원

이렇게 증액시켜 주는 것도 좋은데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시를 우리가 하고 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엊그제도 제가 들은 바는 거기 노숙인 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노숙인은 역전 앞에 쪽방부터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10 몇 억씩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세워서 국장님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노숙인들이 최대한도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술도 덜 먹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분들 관리를 잘 해 줘야 되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97쪽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비가 이번에 4,4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은 임시주거비를 어디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기존에는 시설에 지금 19명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에 따라서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하던 것인데요. 시설은 실제 하고 있는 것은 노숙인 보호시설하고 쪽방상담소, 희망진료소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보호시설에 19명입니까? 대상자가.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19명이라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35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35명으로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설이 주로 어느 동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실제 지원하는 시설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고 정동에 있고요. 그리고 노숙인임시보호시설도 정동에 같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정동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인 파랑새둥지라든가 벧엘의 집, 아니면 성바우로집 등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벧엘의 집도 중동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거기 보니까 쪽방촌도 그쪽이고 전부 중동 쪽으로 많이 집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역 주변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도 갔다가 낮에는 역전으로 다 나와 있다가 때 되면 그리로 몰리는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활치료도 받고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은 298쪽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맨 끝 줄에서 세 번째 긴급복지지원액이 있습니다. 올해도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그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노숙인이 갑자기 많이 늘은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긴급복지지원시설은 저희가 작년까지도 선지원하고 후정산을 했는데요. 그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금까지 100%로 해서 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완화되면서 120%까지 해당이 되는 사람은 긴급지원자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 인상분이에요. 보니까 여기 구비도 4,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철저하게 계획 하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다른 데에 더 긴급으로 지원할 때 못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증액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올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체 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생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4%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비율에 맞춘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시비만 늘은 것이고 우리 구비는 올해 이것을 받기 위해서 늘은 것은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구비도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평균으로 나눠서 그만큼 우리 구비도 더 늘었다는 얘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기존에 시설들 이런 것에 너무 거기에 보완을 하고 그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역세권 개발이 자꾸 더 열악해져 가는 상태에 직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숙인 임시주거비가 왜 지금 나왔는가, 노숙인들 쪽방촌이라든지 실제 노숙인보호사업 거기에도 무려 1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임시주거비가 또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구속을 받기 싫어서 안 들어갈 뿐이지 지금 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시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데,

황인호위원

아니, 시비인데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올 7월부터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이에요? 이것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재원을 통해서 시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쪽방이나 거리 노숙인들 사회복귀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을 통해서 임시주거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올 7월부터는 시 재원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기존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던 사업인데,

황인호위원

공동모금회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끊기고 시비로 전환이 됐다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어떻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단 지원 받았다 하더라도 예산액에 왜 그것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편성이 됐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던 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항목을 너무 펼쳐 놓으니까 실제 노숙인 홈리스센터라든지 노숙인보호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별도의 임시주거시설에 지원을 하는 것처럼 비추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복지예산 전체가 지원하는 항목이 단순화되면 직원들도 처리하기가 쉬울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우리가 그냥 주는대로 쓰는 그런 지방자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기초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지금 이 정도 4,500만원 정도면, 게다가 이 정도 37인 노숙인들에 대해서 한다고 한다면 1인당, 아무래도 쪽방촌 근처에는 사실 1인당 100만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월세 한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방이야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 동안에 다른 홈리스센터들이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필요한 것인가. 우리 구에서 또 관련 조례를 오관영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도 있잖아요.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조례에 근거해서 또 우리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하나의 보완적인, 또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이런 노숙인들을 위한 주거용으로 필요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서 항용 보면 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온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하고 더 더욱이나 우리가 정말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거기에는 바로 아까 원용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긴급복지지원 같은 데 238인… 오히려 지금 우리 노숙인들 몇 십 명에다가 15억 3천만원씩 쓰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들 주민등록을 동구로 갖고 있으면서 어렵게 사는,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 않은 노숙인들에게 치중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줘야 할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취약계층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지금 예산편성을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만든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 홈리스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이들이 거기에 다 수용이 못되는가, 못해서 이 비용을 그대로 쓰고 있는가. 실제 그러면 작년까지 이 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해 왔다고 하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 6월까지 집행을 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실제 어떻게 썼는가, 이들 지금 갑자기 발생한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이 이것이 실제 그 동안에 집행되어 왔는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다음 오후 시간 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오후 시간 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보호시설을 보니까 전체가 15억 4천만원 정도가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거기 보니까 구비 부담이 2,700여만원 드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숙인이 사실 동구에 있지만 우리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생각에 대전역이 없었다면 노숙인이 이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전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고 이 지역에 쪽방촌 등 이러한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집중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사실 동구민한테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요, 이것이. 그렇죠?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시니까 이것은 사실 2,700여만원도 동구에서 부담이 안 되어야 되요. 이것은 시나 철도공사나 시설공사에서 본 위원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어쨌든 15억 3,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천만원이고 저희가 2,700만원인데,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구에서 부담할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앞으로는 신상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정 우리 동구민 노숙인들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거기 숙소에 계신 분들의 신상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91쪽을 보세요. 맨 끝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해 가지고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대상인원이 3,300명인데 만원 짜리 뭘 해 주시나 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만원 짜리 농협상품권,

박선용위원장

상품권으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상품권을 1매씩 드리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3,300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선정기준은 이 사람들은 저희가 실제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동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3,300명이나 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보훈처에 등록한 사람 중에서 동구에 주민등록을,

박선용위원장

가지고 있는 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시냐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주로 우리가 선물을 여기도 상품권으로 주시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농협상품권 만원 짜리를 줬는데 작년도에도 실제 준 인원이 한 3,256명 정도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밑에 봐 주세요. 우리나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1,050만원이 잡혔어요. 우리가 70명이라고 추정을 하셨는데 우리 동구에 참전유공자가 얼마나 계세요? 지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동구에 참전유공자 현황은 전체는 한 2,097명 정도 되거든요.

박선용위원장

2,000명이 넘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2,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베트남참전유공자는 1,100명, 6.25 참전유공자가 990명 정도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6.25 참전유공자도 많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사망자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한 59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전달하는 방식은 상 당했을 때 누가 어느 분이 직접 찾아가서 드리는 건가요, 전달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사망했을 때 돌아가신 것을 그때 그때 여기에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사망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유가족한테 계좌로 입금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유가족 계좌로 넣어준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희생한 분들이니까 정중하게 전달되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7쪽 자활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국장님, 311쪽 좀 봐 주세요. 311쪽 넷 째 줄에 장애인수당이 있습니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14억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1억 6,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약 2억 4,300만원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은 국비가 줄은 것입니까, 시비도 같이 다 줄어서 이렇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실제 지원예정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용석부위원장

아, 장애수당을 받을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 분들은 왜 줄어든 거예요? 재활치료를 해 가지고 장애등급에서 벗어 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증장애인이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원인도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 소폭 증가는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초와 차상위계층… 이 장애수당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 목에 세워서 지급을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초하고 차상위장애수당으로 분리함에 이렇게 분리가 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분리를 하면서 그러면 기초수급자 쪽의 장애 쪽으로 약 이 정도 23% 되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그런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 올 연말 작년까지 보면 불용액이 한 2억 4천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에서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불용액이 2억 4천만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조금 늘었지만 분리도 됐고 이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약 2억 4천만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올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짰다고 하면 작년도에 국비, 시비는 다 반납했다는 얘기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국시비 올해 되는 것은 내년초에 반납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애초부터 장애인에 대한 어떤 관리가 숫자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을 보면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올 때 지역의 수요에 맞게 어느 정도 맞춰서 오면 되는데 실제 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배분될 때는 전년도 기준 것을 해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누가 주위에서 다 챙겨 주지 않으면 숫자는 올려놓고 여기 돈은 들어왔는데, 국비와 시비가. 나중에 그 분들이 빠져서 다 이것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락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대략 우리 동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 10월말 기준해서 전체 월 평균 한 2,750명 정도 나갑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 그렇게 많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전년도하고 올해 명단을 제출 받았으면 하는데요.

박선용위원장

명단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이 명단,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숫자는 동별로 파악은 되는데 명단까지는 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내일이라도요. 오늘이 아니고요.

박선용위원장

아니, 개인적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느 동에 몇 분은 되어도,

원용석부위원장

아, 동별로,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숫자만,

박선용위원장

예. 숫자만.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오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오후에,

원용석부위원장

예.

박선용위원장

본 위원회에 보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분들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주위에서 잘 챙겨주다가 안 챙겨주면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한 것인데요. 하여튼 자료제출을 해 주신다니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명단은 누락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료를 동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일풍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장애인이 대전 다른 자치구보다도 저희가 좀 많은 편이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구 대비 한 6.6% 정도 됩니다.

윤기식위원

6.6% 정도 되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6.0% 정도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전국적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데이터는,

윤기식위원

대전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구 대비 보면 최고 많은 편입니다.

윤기식위원

많은 편이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장애수당도 그렇고 또 장애인 관련된 31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국비, 여기도 감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1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시비도 감액이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장애인 관련 된 예산이 작년 대비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작년에 불용액…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까 장애인 수가 줄었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도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올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특히 장애인 쪽에 예산들이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감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작년 불용액 대비 일괄적으로 감액을 한 것인지 담당 업무를 직접 하신 분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관리는 저희들이 사통망으로 관리를 합니다. 원용석 위원님께서 누락 정도를 걱정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통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없고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 감액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예산 배정 자체는 저희 구청에서 시청으로 해서 중앙부처로 전달하면 그쪽에서 배정이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서 보건복지부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사통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열어 보면 기준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자료를 출력을 해서 전국으로 내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장애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지원사업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 자체가 우리 장애인 예산이 사회적약자에 대한 예산인데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계속 지원제도 이런 부분에서, 또 생활시설운영 이런 부분에서 다 감액이 됐어요. 이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사용하고서 또 추경이라든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거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아마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보면 보건복지부로 추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사용해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측한 예산이 쓰고도 남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에서 많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본 위원도 아마 불용액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313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물론 청년일자리, 또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가 가장 큰 지금 현재 또 대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에서도 정말 일자리만큼은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해 가지고 2억 8,500만원 지금 계상을 하셨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지금 1억 1,200만원이 작년 대비 늘었는데 장애인복지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요원으로 16명을 계상했고요.

윤기식위원

주차,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주차단속요원입니다.

윤기식위원

단속요원.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단속보조요원.

윤기식위원

이것은 장애인을 뽑는 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은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이어야 되죠.

윤기식위원

이 분들을 몇 분 뽑는다고요? 16분.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16분 뽑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으로 해서 12명,

윤기식위원

특수,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교육복지연계형.

윤기식위원

복지연계형,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12명.

윤기식위원

열 두 분.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43명 정도 뽑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구역 단속요원은 16명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특수교육복지연계형과 발달장애인은 밀알복지관으로 위탁해서 밀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과장이 얘기한 일자리 3가지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 또 시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인건비는 어느 정도이고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내용을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시행을 해 왔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기존 시행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가 지금 일자리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없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장애인에 대해서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증액이 1억 1,200만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 수당이 올라서 그런 거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가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아니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작년 대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관계 때문에 구청 자체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시청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올해 우리가 일정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 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했고 대전역인가요, 어디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취업박람회 말씀하십니까?

윤기식위원

행사도 했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취업박람회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합니다.

윤기식위원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계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기식위원

왜 본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세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서는 예산 세입 관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올해도 아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거든요.

윤기식위원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에서도 사회복지과는 지금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약자 쪽의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예산계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추경에 반영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는 우리 장애인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옛날에는 집에다 꽁꽁 숨겨놨죠. 대개 나가는 것도 꺼리고요. 부모 입장에서 뭔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사회로 나와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당당하게 일하고 대우를 받고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장애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같은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또 특히 우리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일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315쪽 하단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임산부 6인에 600만원을 세웠는데 임산부 6인이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인가요? 315쪽.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오관영위원

몇 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4명요.

오관영위원

4명, 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조금 증가될 것으로 생각해서요.

오관영위원

1명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데에는 너무 1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한테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장애인 아닌 분들도 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고 조리까지 하려면 몇 백만원씩 듭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분들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도 생각할 때 일반인하고 비교해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실제 저희가 보면 국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관영위원

국비, 시비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구비는 없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국비 70%하고 시비 30%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오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노숙인한테는 너무 많은 비용을 쏟고 정말 이렇게 드려야 될 분한테는 너무 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 뒤에도 보면 316쪽도 보면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이 있고 이 예산이 다 보면 얼마 안 되요. 90만원, 250만원, 발달장애인 후견인 지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세워 주셨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여기에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대로 실제 현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조금 많이 세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세우고 수혜자가 없는 데는 예산을 적게 세우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관영위원

장애인이 지금 많이 계시죠? 그런데 임산부가 네 분밖에 안 계시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해 지원한 것이 지금까지 4건입니다.

오관영위원

네 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앞으로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전체 장애인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사이의,

오관영위원

1급에서 3급 거기만 해당된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해당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그래서 임신한 분들이 별로 없다 이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래도 1급부터 3급까지 임산부 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성장을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일풍입니다.

박선용위원장

311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원용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중간에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311쪽.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3,036인이 혜택을 받았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올해는 보니까 2,553명이에요. 그렇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작년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때 한꺼번에 3,036명 해 가지고 14억 1,200만원 돈을 지원했더라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올해 보니까 올해는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책에. 작년에는 장애수당을 기초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묶어서 했었어요. 그렇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올해 나눠놔서 의원들이 보기에 참 좋았고요. 장애수당 기초에 올해 6억원이 잡혔는데 얼마씩 개인당 돌아갑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계는 연금하고 수당이 구분이 됩니다. 연금은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수당 관계는 18세 이상 장애인은, 여기도 중증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은 시설입소 장애인은 월 7만원을 주고요.

박선용위원장

월 7만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18세 미만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을 지급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경증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세 이상 장애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급에서 6급 정도가 월 3만원,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도 세분해서 다 틀리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개인당 1인당 얼마가 아니라 경증, 중증, 18세 이상 이렇게 틀리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복잡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차상위하고 기초하고 누가 더 많이 지급 받아요? 이것도 틀리겠네요. 많이 복잡하겠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관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 보면 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3급에서 6급 같은 경우에는 월 3만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입소자가 또 구분이 됩니다, 시설입소자.

박선용위원장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적습니다. 2만원을 주고요. 18세 미만 장애인 중에서 경증장애인 3급에서 6급은 월 10만원을 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월 10만원. 대개 보면 차상위하고,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그 구분되는 부분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수당만 하면 잘 모르고요. 연금하고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위원들이 보고 나서 이렇게 가는구나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31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끝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수송사업이 있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버스가 있습니다. 12인승 차량 한 대가 있는데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인건비예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거기에 25인승도 있잖아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12인승 승합차입니다, 이것은. 승합차고요.

박선용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 25인승 있잖아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선용위원장

예. 장애인수송사업 2,250만원 잡혀 있는 거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25인승이 아니라 2,500만원 곱하기 90% 해서,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5인승이 아니라 12인승 봉고차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이것은.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버스를 산 것으로 기억됩니다.

박선용위원장

우리 장애인들이 그것을 타고 다니면 반응이 어떤가요? 좋다고 하던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특별한 행사 있을 때,

박선용위원장

그때만 사용한다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유류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박선용위원장

유류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게 유류를 좀 지원해 주셔야, 다른 것은 몰라도 장애인들이 움직이는데 차 유류비가 없어 가지고 서 있는 상태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판암동 여기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유락빌딩에 있는 거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했나 몰라도 내년도에 그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봉고차가 우리만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또 총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박선용위원장

협회에서 사용해도,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사용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줘도 우리 구에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장애인들을 불편함 없이 수송할 수 있게 유류비를 지원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1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2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윤기식위원

323페지에 보면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전 시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이 9억 1,100만원이 늘었어요. 예산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억 1,800만원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억 1,8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노인일자리사업 국비해서 9억 1,100만원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것은 9억 1,100만원입니다.

윤기식위원

전체적으로요. 323페이지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9억 1,100만원이 늘었는데 사업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1인당 지급하는 액수가 늘어서 늘은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자리를 사람 수로 했을 때 일부 늘어나고요. 인건비도 증액이 되고 실제 기간이 7개월 했다가 9개월로 이렇게,

윤기식위원

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2개월 늘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어르신들 일자리는 지금 대략 몇 분한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해까지는 한 1,330자리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530자리 정도,

윤기식위원

그러면 한 200자리 정도 늘어나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일당도 늘어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당은 금액은 20만원 그대로입니다.

윤기식위원

금액은 그대로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기간만 연장됩니다.

윤기식위원

기간만 늘어난 거네요. 그리고 혜택을 보시는 어르신들도 늘어나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요청했던 자료처럼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몇 분이 필요하고 요건은 어떻고 하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국장님,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다음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다음 시간까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예. 다음 시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는 우리 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또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다 할 일이 없으셔 가지고 일자리 좀 줘, 일자리 좀 만들어 줘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가지면서 보람을 느껴서 그 보람이 곧 동구 발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해서 예산이 50%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당초에는 노인돌봄서비스 해 가지고 노인돌봄서비스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올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하고 차이가 뭡니까? 왜 이것을 구분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실제 독거노인들 활동을 조금 할 수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안전이라든가 보호서비스 연계를 해 주고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정책이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실제 이 사람들이 활동이 어렵다든가 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중풍이라든가 치매 진단자로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몇 분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내년도에 몇 분 혜택 예상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해 수혜인원이 한 7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윤기식위원

700명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수혜인원이 700명 있었고요.

윤기식위원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4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 관리하는 서비스관리자 3명하고,

윤기식위원

아, 인건비니까요. 혜택을 보는 우리 어르신들은 700분 정도 된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종합서비스는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종합서비스도 7개 기관에서 한 184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노인돌봄일반서비스는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돌봄서비스는 종사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고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돌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입니까? 자격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윤기식위원

저희가 지금 46명을 뽑을 때 기준이 뭡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동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다기능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윤기식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같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 구에서… 이 46명도 우리 구에서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돌봄사업을 하는 것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구분되어서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종합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우리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6개 기관에서…

윤기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이 저도 헷갈리는데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 운영의 주체가 어디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것도 세분화해서, 저도 보기에 기본하고 종합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도 이 내용을 볼 때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어렵더라고요.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 아까 언뜻 뒤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6개 단체에 준다는데 어느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국장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다음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 가정복지과 하는 일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업무가 주업무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관계, 또 우리 동구가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래도 계속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번에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경로당 추가 신설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굉장히 시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더 살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324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유산균음료배달 사업비가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보니까 전년도에는 약 7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3,900만원이 늘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1억 92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독거노인들에게 요구르트 이런 것을 배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응급시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를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이 한 1,040명 정도 되고요.

원용석부위원장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올해 이렇게 많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작년도까지 지급하던 단가가 개당 325원 했었는데 575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원용석부위원장

같은 동종상품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몇 % 오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작년도에 드리던 동종상품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실제 이 사람들하고 단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하고 단가 금액은 시에서 체결해서 그 금액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물품을 더 드리던 것을 물품을 비싼 것, 향상된 것을 드리는 것인가 보죠? 같은 물품이 이렇게 많이 오를 이유는 없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유산균 음료에 대한 원가가 상승했다든가 아니면,

원용석부위원장

상승해도 이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고 품질을 한 단계 더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많이 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질도 좀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배달이 누가 어떤 체계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각 동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하고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원용석부위원장

시에서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원용석부위원장

구에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방문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보니까 시비, 구비 반반이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얼마나 숫자가 늘었나는 몰라도 우리 여기에서 구비 반반 매칭펀드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갑자기 이렇게 올려 가지고 전년도 대비 거의 50% 이상 올라갔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단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실제 작년도에 구비를 전체 저희가 50%를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50%에 대한 75%만 우리가 확보를 했었고 25%를 확보를 못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이번에 확보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B라는 요구르트 보급자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C라는 사람을 그 동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매일 배달을 해 주고 그러면 그 분들이 확인을 누가 합니까? 다 갔는지, 안 갔는지. 동에서 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동에서 아마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동사무소 복지담당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복지담당이 그러면 요구르트 배달되고 안 된 것까지 다 확인을 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할테고요. 아마 수시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대개 아프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매일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대개 독거노인들이면 영세민, 기초수급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 분들은 복지사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포도대장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복지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 보면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거기 일일이 확인하러 다닐 시간이 없을텐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달하는 업체의 양심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고 복지사들이 계속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명이 충원이 되고 했는데도 실제 수요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날 그날 확인은 못하더라도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실제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못 나갈 때는 동별로 복지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달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월말 되면 청구할 때 그것을 빼고 청구를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점검은 철저하게 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연간 한 1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약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325쪽에 중간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 또 3,300만원이 보니까 시비네요. 3,3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은 다 시비만 증액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전액 시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올해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사업을 더 확장했습니까? 올해, 동구 시니어클럽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사업은 10개 사업 정도 하고 있는데 사업수는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 5개구의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는 동일하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전년도에 그러면 모자라게 내려오다가 올해 확충된 것으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래요.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32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일곱 번째 경로목욕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작년도에 구비 확보를 3,800만원 정도 5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다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0% 확보를 했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실제 50% 예산 중에서 100%를 반영을 못하고 50%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목욕권을 드리다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감액이 되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해서,

원용석부위원장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323쪽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해 줍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줘 가지고 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그 전에 봉사할 때 제가 이것을 한 달에 한번씩 6만원씩 나와서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우리 손 붙잡고 울고, 우리 봉사원들이 해서 가면. 그런데 지금도 6만원이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동별로,

오관영위원

사실 6만원이 적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금액은 많이 해 드리면 좋은데요.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할 때도 6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부녀회장 할 때 맨날 보태서 옷도 사드리고 이불도 사드리고 고기 사다 미역국 끓이고 떡 사고 케잌해서 해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손 붙잡고 울면서 자식보다 낫다, 우리보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세상에 지금도 6만원이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도 인상을 더 못 시키고 동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자생단체에 줘서 아마 자생단체에서 더 보태서 생일상을 준비해 주고 아니면 노인분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생필품을 사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옷 사 달라고 그래서 옷 사드리고 이불 사 달라고 그래서 이불 사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6만원이면 적습니다. 이런 데에 좀 충원 좀 해서 정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적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구비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런 것은 정말 좀 생각해서 어르신들에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봉사단체에서 돈을 지원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6만원이네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337쪽 좀 봐 주세요. 폭력피해여성 임대 보증금 해서 9,151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337쪽 폭력피해여성 센터를 얻은 것인가, 임대보증금 해서 9,151만원. 그리고 운영지원은 2,745만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동구에 여성의 쉼터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가양동에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성피해 입은 분들이 좀 계신가요? 여기는 어떤 피해를 입은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등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운영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도우미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한 사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운영을 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도우미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입소한 인원은,

오관영위원

입소한 분들이 계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면 우리 구청으로 여성피해 입은 분들이 들어오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현재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 26명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따로 독립해서 나올 수 있게 해 드린다는 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요즘은 꼭 성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상 어렵게 살다 보면 또 어렵게 살아서 정말 또 따로 나와서 사는 분들도 계세요. 또 부부간에 이혼해서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포용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쉼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있다가,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어디에서 받아요? 여기에 한 사람이 있으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여성의 쉼터에서,

오관영위원

여성의 쉼터에서. 이런 운영은 한 가지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 32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황인호위원

노인복지관 운영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일단 자료요청부터 할테니까 328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보조, 대전노인요양원하고 금성노인요양원. 지금 장비보강을 각각 3억 천여만원 했는데 내역은 자료로 해 주시고 그것하고 338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죠? 5개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어느 곳에 어떤 것을 보완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다음 시간 전에,

박선용위원장

다음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328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7억여원이 감액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이 결국은 목을 달리 해 가지고 그 밑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하고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지금 세분화 해 가지고 따로 감액하면서 증액한 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지금까지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줬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는 복지관별로 따로 편성을 하고 운영비는 한 군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얼마만큼 전년도에 비해서 늘고 줄었는지가 명확하게 안 와요. 얼마 지금 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전년도보다 5,150만원 정도 증 된 것으로 나옵니다.

황인호위원

5,100만원이 아니라 지금 7,150여만원을 감액하고서 인건비하고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늘린 것이 7억 9,855만원이네요. 그래서 약 8,277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이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늘게 됐는가, 무려 8천만원씩이나 어떻게 늘게 됐는가, 인건비가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슨 이유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직원수는 올해하고 더 늘은 것은 없는데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2개소에 똑같이 인원수가 갑자기 늘은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따로 지금 분리해서 계상을 했는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인건비가, 다른 차이는 없을 것이고 2개로 분리하고 실제 직원들에 대한 직원 호봉수 차이로 해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도 8천만원씩이나 오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곰곰히 한번 따져 보셔야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아시겠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자료에 보면 당초에 2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해서 8억 6,890만원 이렇게 했다가 실제 복지관 운영비로 7억 1,500만원을 절감을 하매 이것을 감액을 시키고 노인복지관하고 다기능복지관하고 나눠 놓고 실제 차액은 한 5,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계산을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우선 5,100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어떻든 지금 7억 1,500만원 감액된 것은 그대로 여기 명시되어 있고 인건비에서 지금 3억 6,900만원하고,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이고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거기는 3억 9,800만원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7억 한 5, 6천만원이 되죠. 아마 그것으로 계산해서 5천여만원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종사자특별수당까지 3,120만원 지금 따로 이것도 분리해 가지고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니까 8천여만원이 넘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일단 7억 1,500만원이 감액된 것이 2개 노인종합복지관에 전년도하고 현년도 거기에서 각각 얼마씩 계산이 되어 가지고 7억 1,500만원이 각각 어떻게 감액이 됐는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목을 달리해 가지고 편성한 인건비하고 종사자특별수당 이것이 2개 노인종합복지관에 어떤 인건비하고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각각 얼마씩 늘게 됐는가 그것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국장님, 방금 전에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오늘 끝나기 전에,

박선용위원장

끝나기 전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332쪽에 한솔어린이집 말이에요.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지원에 4,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아마 작년도에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인데, 올해 민간위탁을 준 부분인데 당초보다 실제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6명 내지 7명 정도 늘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황인호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추경 때까지 한솔어린이집에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정리하기 전까지 올 예산이 1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황인호위원

1억 5,400만원이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했을 때 한 4,500만원 정도가 차질이 생겼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339쪽에 누리과정보육료가 있는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누리과정보육료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지금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0인은 누구를 얘기하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보육하고 교육과정이 이렇게 됐던 것을 만3세에서 5세 유아에게는 기초수양하고 인성교양을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통합된 사항이고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만 3세에서 5세,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만3세에서 5세까지인데 2012년도 올해는 만 5세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했었고 2013년도부터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전체 지원하는데 3세에서 5세 대상자는 소득상위 30%까지 누리과정으로 지급하고 하위 70%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그때 25억 7천여만원 편성할 때는 몇 세까지였죠? 그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만 5세까지만 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3, 4세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서 전체 인원, 작년 것하고 비교하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국장님, 방금 전에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오늘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끝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33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이 있어요. 1억 2,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니까 구비가 약 4,050만원이 되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셋째아 양육지원금은 시 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시•구비 50%, 50%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아닌데요. 60대40 같은데요, 시하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00%,

박선용위원장

아, 우리가 못한 거라고요? 반밖에. 시비 반밖에 못했다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구비 50% 중에서 시•구비 50대50으로 해서 100%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를 그 중에서 100% 확보를 못하고 50%만 지금 확보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지금 국가사업이라고 국장님이 그러셨는데 시하고 구에서 부담하면 되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도 자치단체에서,

박선용위원장

이 분담비율을 한번 협의를 잘 하세요. 하시고 사실 우리 구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비 부담으로 최소화 줄이고 국비와 시비를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분담비율을 협의를 하고 이런 사업은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 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가운데 어린이집 지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86억 2,700만원이었는데 올해 12억 7천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구비도 19억이나 여기에 투자하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실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됐는데요. 그것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한 2억 1,8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은 5개소를 운영하다가 내년도에는 9개소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것은 비율이 구비가 전체의 몇 %예요? 20%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전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12%가 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숫자는. 그러면 12%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또 안 해 주면 안 될 사항이니까 물론 예산을 잡았겠지만 위원장님, 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현황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잘 알고 계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오늘,

박선용위원장

오늘 끝나기 전까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전 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하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우리 복지업무가 항상 매칭펀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3개 복지과의 국비, 시비, 그리고 우리 구비 전체 예산을 한번 따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작년과 금년, 그리고 2011년, 2012년, 내년도 2013년 3개년 것을 국•시•구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과별로요?

황인호위원

예. 복지예산이 국•시•구비 얼마만큼씩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당하는가를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박선용위원장

예. 국장님, 방금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오늘 좀 해서 내일 도시국 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내일 회의가 개의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지금 본예산 편성하면서 매칭펀드를 못한 우리 구비 부족액들이 있죠? 복지예산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박선용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까지 함께 해서 내일 회의 개의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다음은 35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 28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59쪽 야생동물피해예방 설치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지원 예산이 50,285천원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지원대상은 산내나 대청동, 세천 이런 데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 우려 지역의 경작지역 소유자한테 하는 것이고 실제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철선 울타리나 전기 울타리로 해서 면적은 24헥타르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사전 수요조사를 올해 4월달에 했었는데요. 올해 추진은 세 사람 해 가지고 전기 충격식 목책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올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대청동하고 산내동하고 해서 25가구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올해 25가구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내년에 할 대상자가,
현보

심현보위원

내년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나 신청을 할지,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제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자부담이 있고,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뭐냐하면 내년에 받을 분들이 있지요. 언제 신청을 받았습니까? 내년에 해 드릴 분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해 사전 수요조사를 4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올 금년 4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가을에 피해 보신 분들이 지금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년이지요. 그 분들이 지금 신청하면 내후년이 될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올해 4월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포함된 사람도 있을테고 아니면 본인들이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해서 못 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어쨌든 올해 25개 농가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자부담은 얼마 됩니까? 그러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 전체 예산을 83,800천원을 잡아서 33,000천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만약 1천만원이 든다 하면 자부담은 얼마 들어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3백만원 정도,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7백만원은 지원을 해 주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원하고,
현보

심현보위원

자부담 때문에 많이 망설이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비 있지 않습니까? 시커먼 것. 그것으로 그냥 임시방편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것이 홍보 부족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울타리가 대개 한 천 평이면 얼마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울타리로 한다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할 때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은 40% 잡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 땅 같으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거의 다 얻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땅 주인은 그것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국비에서…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사전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조금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농민들 피해가 없게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저는 이것이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자부담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는 분이 많은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많이 줄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좀 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홍보도 하고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최대한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환경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환경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책자 362쪽 중간쯤을 봐 주세요.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구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3,500만원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계획세운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줄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짜진 것인가요. 금액이 올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도동 어린이공원 내에다 지금 발효식으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총 7천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구비 부분 확보를 50%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감된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3,5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 해서 7천만원으로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공용화장실 가양천변 가양초등학교가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평화시장 상가 건물이 폐허화 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화장실 볼 데가 없어서,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거기에도 좀 공중화장실이 필요해서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되지를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자체 구비를 확보 못해서 현재 그런 것이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사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구비만 자체확보 되면 시비는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363쪽 폐기물자원화에 대해서 보면은 예산이 거의 50% 줄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전년도에 50억 9,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억 2,660만원으로 해 가지고 28억 2,800만원이 줄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을 그 동안에 많이 해서 폐기물 수집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 부분도 폐기물 자원화 항목에서 많은 그 밑에 기타 보상금까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 구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약 29억 정도를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하고 사업내용은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구비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에서 시에다가 현재 못주고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청소대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용석부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목록이 다르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음식물 생활쓰레기 운반 처리비도 이렇게 많이 밀려 있고 그러면 폐기물자원화에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어떤 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8억 정도가 폐기물자원화에서 비교증감이 감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확보 못한 부분과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그런 부분이 아직 확보가 못되어 있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대행사업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11년도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나오고 그 이외에도 사소한 부분에서도 확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여기 보면은 세출 부분에 문화관광사업에는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어요. 130%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 같은 데는 전체 26%나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위생환경이 깨끗해야만 진짜 거리가 청결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 여름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보건사업까지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짤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도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어려운 예산 사정에 한꺼번에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청소사업이 미루어지거나 지체되거나 시행이 안 된 사업은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여튼 사업이 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도 몇 십 억 못하고 이 폐기물자원화에서도 이렇게 많이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문화 및 관광사업비를 이렇게 130%씩 늘려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짠다는 것은 물론 환경과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우선 원칙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관광사업 예산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청소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지금 문화 및 관광사업에는 이렇게 130%씩 증액이 되면서 진짜 청결하게 위생을 관리할 그런 관계된 사업에는 이렇게 기본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과장이 답변드린대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문화 관광분야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것은 가양동에 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에 이렇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경이라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체육관 하나 짓는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균형이 확 비틀어진다고 하면 무엇이 기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지요. 물론 위에서 우리 국장님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라고 하겠지만 일단 여기 해당되는 데에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확실하게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미반영 된 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물론 새로운 것을 갖다가 짓는 것도 좋습니다. 새 건물을 지어서 시설이 없던 것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해오던 것은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틀을 짤 때 잘못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다만 부서가 환경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어떤 인식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을 가지고 짜지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다 읽어보고 하십니까? 국장님, 이것 읽어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 전체는 다 읽지는 못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여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10쪽 내용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이것은 감사를 받게 되면 지적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기획감사실에 할 얘기지만 기획감사실이 아닌 환경과에 포함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 세출예산에 우선 반영 명문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달라진 내용입니다. 올해 2012년 7월에 발행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반드시 반영해라,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에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 세출예산에 우선 반영 명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필수경비 미반영이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대행사업비 2011년 69억,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2012년 69억, 내년도 2013년도 69억 138억입니다. 반영하지 못 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필수경비인데 반영하지 못했고 지금도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63쪽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도 29억 반영을 못 했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싸워서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 지적되면 그냥 징계 먹을 거예요? 그냥 사유서 하나 써주고 징계 먹고 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예산편성은 예산계하고,

윤기식위원

아니, 예산편성은 예산계지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서하고 투쟁을 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확보해야지요. 그 얘기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는데,

윤기식위원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어요?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여기 지금 행정안전부… 여러분들 항상 규정 따지고 규칙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몇 쪽,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10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가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필수경비 외에 이렇게 편성 못한 것이 한 37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은 190억 정도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윤기식위원

아니,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본예산에 우선 반영 명문화'예요, 명문화. 반영하라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필수경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이것이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환경과나 우리 국장을 질책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 때 자세하게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못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높여 달라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윤기식위원

지금 환경과에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환경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만일에 환경과 업무가 마비되면 동구는 쓰레기 더미에서 아주 그냥 동구 구민들 폭동 일어나요, 폭동.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가 환경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다는 것은 우리 동구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는데도 어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누가 지적을 받고 누가 징계 먹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필수 예산, 필수 경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을 추경으로 미룬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추경으로 미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시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364쪽 보시면 이 내용은 아마 답변자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환경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364쪽을 보시면 노후슬레이트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 4,7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것이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노후된 슬레이트는 석면 관계로 인해서 교체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해서 하실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슬레이트는 폐암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 자재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지붕개량을 하면서 값싸고 튼튼한 슬레이트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대기 중으로 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깨지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해 물질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를 전부 철거를 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이후에 계속 없어질 때까지 계속 추진될 사업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략 지금 예산은 1억 8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만 몇 가구 이렇게 할 계획이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에는 90가구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윤기식위원

90가구. 그러면 전액지원입니까, 아니면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철거비는 전액 지원입니다.

윤기식위원

철거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하면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부분이 자부담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철거는 전액 지원해 주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한 다음에 씌우는 것은 자부담이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데는 하여튼 자부담이 없는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입니다.

윤기식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가구 정도 하신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90가구입니다.

윤기식위원

90가구,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실태 파악을 했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실태파악.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기식위원

진행 중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대략 몇 가구 정도 예상을 하세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만. 동별로 다 나와 있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석면 슬레이트 관계를 지금 아마 수요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동별로 몇 가구이며 내년도 90가구를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세분화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바로 제출, 이번 시간 끝나고요.

박선용위원장

이번 시간 끝나는대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 상으로는 슬레이트가 한 3,233세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2천 한 8백동, 세대가 아니고 동입니다.

윤기식위원

동입니까? 그러면 가구는 세대잖아요? 전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본 건물은 기와일 수도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라든가 외양간 같은 것이 동이기 때문에 건물 동할 때 동자, 그 동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동 해서 90가구라는 것인데 그 동이 90동이에요? 그러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90동입니다.

윤기식위원

90동이면 가구가 아니고 가구에도 아까 말한대로 화장실에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랑채에 있을 수도 있고 본채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르니까 한 3개 동 정도가 될 수도 있지, 한 가구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90가구라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90동이라는 얘기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동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한 집에 3개 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랑채도 있고 하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2,800 예상하는데 지금 90동이면 거의 뭐 내년에 표시나 나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원하는 가구는 거의 다 철거는 그냥 다 해주니까 일단 다 철거하겠다고 할텐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이고 내년이 2년차 사업인데 올해나 내년까지는 약간 시범 사업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철거를 해 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내후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서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32개 동에서 신청을 했지만 자부담 부분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부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대청동 일부 통장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거하는데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철거만 다 해 준다고 한다면 지붕 씌우는 것이야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하고 다릅니다. 석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만 다 해 달라 이거예요, 자부담 없이. 그러면 당연히 철거하면 씌우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요청이거든요.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슬레이트 철거할 때도 자부담이 있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전에는,

윤기식위원

그 동안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한 것이 있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그 동안 철거 자체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예 지원 자체도 안 했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쉽게 그 전에는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 봉투에다 넣어서 아무 데나 배출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00% 철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전액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수처리를 해서 오염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전액 철거를 해 준다고 한다면 아마 신청자가 엄청날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붕 새로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윤기식위원

당장 만일 돈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또 철거만 해 준다면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 동안에 해 봐서 주민들이 아시더라고요. 철거비용이 폐기물이니까 막 함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철거만 해 주면 고맙지 않느냐,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철거는 올해도,

윤기식위원

제 예상으로는 아마 신청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90동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욕구 수용하지 못 하니까 올해 해 보시면 알겠지만 2,800정도가 우리가 파악이 되었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대청동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90가구 중에서 60가구는 대청동 지역입니다. 주민 지원사업 일부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윤기식위원

이 예산 말고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특별회계 거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60가구는 우리가 대청동 지역에 하고 지붕개량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대청동 주민 같은 경우는 지붕을 새로 씌우는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이 업무가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다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내후년 우리가 예산반영을 할 때 대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362쪽 중간쯤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부분에 유독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구비 부담율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88,349,000원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조항보다도 구비 부담이 높아요. 높은 이유가 어디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307-05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36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와 구와의 매칭펀드 비율이 3대7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구가 더 많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박선용위원장

이것이 공중화장실이 우리 동구에 있어도 대전시민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외지인도 와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구비부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개방화장실 부분이고요.

박선용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개방화장실 관리 부분이고요. 공중화장실은 말 그대로 대부분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그 부분에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것이 36개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아니, 88,349,000원이 여기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시비 해 가지고 36개소 거기에 한다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36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박선용위원장

밑에 개방화장실은 따로 있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것은 구나 시나 똑같은 5대5고요. 이 윗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 것이 왜 이런가, 7대3이라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7대3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길을 지나가거나 그런 대전시민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온 국민이 필요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박선용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위에 307-05 민간위탁금 부분은 순수하게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그런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그런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중앙시장도 서구에서 온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청주나 이런 데에서 대전에 와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7대3 그것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대부분 거기 중앙시장이다 그러면 상인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박선용위원장

상인들이 많이 사용을 해도 시장에 오시는 주최가 고객 아닙니까? 고객이 대전서도 올 수 있고 서구에서도 오고 유성구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비 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바로 위에 좀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우리가 하기 전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보니까 폐기물 재활용품 자동차 적재함이 아주 잘못 되어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드려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얘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신 덕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바로 12월 이전에 저희들이,

박선용위원장

확보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이 확보되었다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확보보다도 내년 예산 중에서 미리 쓰고 추경에,

박선용위원장

선 쓰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추경에 어차피 저희들이 자동차 수선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기로,

박선용위원장

차도 한 대 이번에 사네요? 내년도에 사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경제과 소관
다음은 371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90쪽 하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보면 10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해서 390쪽에서 394쪽까지를 보면 CCTV, 화장실 등이 있는데 화장실 리모델링은 네 군데를 하나요? 몇 군데를 하시죠? 다섯 군데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중앙시장을 가보면 경제과장님께서 애쓰신다고 지역의 상인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 대신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장님은 누구죠? 어떤 계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곽근칠 계장입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너무 잘 하신다고 그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추진력도 좋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하는 만큼 회장님들은 잘 못한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아케이드를 수백억을 들여서 세워 놨는데 왜 선도 못 지키냐, 엊그저께 회장단 회의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선을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하시는 거에요, 회장님들끼리. 그래서 내가 하도 한심해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만큼 회장님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변하나 모르겠어요. 자치회장님들부터.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회장을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 볼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 덕분에 저희가 칭찬받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것을 해 달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해서 항상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저한테 해 달라는 것이 다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예산을 세운만큼 정말 잘 리모델링을 해서 상인들이 만족을 해야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애를 쓰셨다는 것을 알죠.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운만큼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선도 잘 지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대책은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청주 육거리시장인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는 선을 딱 그어놓고 두 분이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인 자체에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중앙시장은 그렇게 그것을 못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저희도 고객선 지키기를 누차 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워낙 오래 전부터 그렇게 인이 박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거기에 겸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해서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홀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현재 이벤트홀은 전통시장에서 각종 모임이라든가 회의 시 대여를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민간이 한다면 저희가 일정한 대여료를 받고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내에는 우리 문화센터라든가 고객지원센터, 이벤트홀이 있고, 또 상인회 사무실에 대전시 상인회 사무실, 회의실이 있고, 교육장이 있고, 또 이벤트홀 2층에도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임대가 없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가 그 쪽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오관영위원

평생학습원의 강좌같은 것이 있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본위원이 그런 것을 이벤트홀에서 해주면 시장살리기도 하고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임대료를 조금씩 내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강좌를 하는 것은 같은 구청 내에서 하나 거기에서 하나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빌려주시고 하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하여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각종 강좌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역전시장 이 쪽도 그렇고, 양 쪽 시장이 살아서 정말 중앙시장이 잘 되어서… 잘되면 또 우리 구청에서 다 도와줘서 잘 되는 것이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청장님도 시장 살리기에 앞장서서 식사도 거기에 가서 한번씩 하게끔 하고, 또 시장 장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윤기식위원

3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어제도 대동 산동네 쪽하고 또 이 쪽 대동 4, 8구역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쪽하고, 그리고 신흥촉진지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동초등학교 부근 쪽하고 어제 대동을 거의 샅샅이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올해는 얼마나 춥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일정부분 그 쪽에서 찬 기운을 찾고 있다가 이것이 오히려 빙하가 녹으니까 찬 기운이 밑으로 내려와서 한반도를 꽁꽁 얼게 만든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용해 보면. 그래서 올 겨울이 유독 더 춥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서민들의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동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잘 알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정말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저녁에 식당가를 요새 제가 계속 다닙니다만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분들은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도시가스만이라도 제발 좀 놔 줬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가 살아가면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여기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어떻게 된 것이 내년도 예산에 1억 4,200이나 삭감이 됐어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도시가스는 아니고요. LPG가스의 LPG가스통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엌까지 들어오는 선, 고무호스가 있죠? 그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2015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원호대상자, 보훈대상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 1,066가구 거의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것이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통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호스 연결하는 그것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거의 끝났습니다.

윤기식위원

거의 다 끝난 사업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다행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내년도에는 한 40여가구 정도만 하면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대동 초등학교, 아마 도시가스 담당계장 김원동 계장은 나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흥촉진지구에 대해서 원도심사업단과 건설과를 정말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사업단에서 하는 얘기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도시가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부서간에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담당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촉진지구라 안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는데 또 원도심사업단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하고는 12월에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갖고 내년에 안되면 제가 앞장서서 머리띠 두르고, 대전시장실로 다 쳐들어가기로 했어요. 이 분들은 지금도… 내년에는 반드시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가 일례를 들어서 대동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 많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윤기식위원

비단 대동만이겠습니까? 이것이 신흥촉진지구라든가, 지금 현재 4, 8구역 이런데도 다 도시가스를 놓고 있어요.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도 일부 지금 도시가스를 놓고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일부는 놓은 지역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유독 신흥촉진지구는 오히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도 더 조합을 결성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여기는 유독 시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대처를 잘못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또 한 두 집이면 제가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전시하고, 아니면 원도심사업단하고 다시 업무적 협의를 하셔서 얼마 전 신흥촉진지구에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잖아요? 그 때 안 오셨나요? 계장이 오셨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 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때도 국장한테 얘기했더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정작 우리는 대전시에 올리면 못한다, 이렇게 결과가 오니까 이 부분을 원도심사업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가 우리 동구에서… 지금 50% 정도 밖에 사실은 안되어 있어요, 아파트 빼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아파트 빼고 실질적으로 아직은 두 집 중의 하나 정도는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면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우리 경제과의 중점사업으로, 정말 도시가스만큼은 내년에 한번 실적을 거둬보겠다, 라는 각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시장은 정말 하드웨어 쪽으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의식의 변화,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접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쪽으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떠한 실적을 거둬 주셨는데 도시가스는 아직도 그렇게 저희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못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도시가스 담당계장하고… 직원도 없죠? 담당 계장 혼자 하나요? 직원이 있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거기가 전체 직원이 3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내년에 정말 한번 도시가스에 신경을 씁시다. 정말 도시가스는 눈물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그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에 쫓아가든 어떻게 해서든 도시가스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렇죠? 노력할 것 아니에요? 우리 담당 김원동 계장 혼자만 고군분투하는데 혼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질의나 어떠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도시가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는 도시가스에 올인하겠습니다. 아셨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원도심사업단, 건설과, 또 경제과와 같이 12월 중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한번 제 방에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업무를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큰 걱정은 안합니다만 특히 도시가스 부분은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오관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중앙시장에 상당히 예산투자를 많이 했는데 조금 예민한 사항인데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 상가별로 화장실 개선사업이든지 방수라든지 리모델링, 이것들을 그동안데 죽 해 왔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동안 우리가 아케이드라든지 도로공사하고, 보안등, 가로등 한 것, 간판정비,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상가별로 실제 매년도별로 투입된 비용을 한번 비교할 수 있게 산출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전통시장 내에 그동안 사업추진 내역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황인호위원

예. 특히 중앙시장에 지금 16개 상가가 있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황인호위원

각 상가별로 매년도 예산투입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번에도 내년도 사업에는 공중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개선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내년도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각 상가별로 얼마만큼씩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가, 추이를 한번 볼 수 있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방금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 좀 해 보자는 얘기에요. 포도광고판 철거를 하게 되면 실제 우리 동구에 포도특산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가시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광고업체에서 고발해서 지금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상당히 어렵게 만든 광고물을 다른데로 이전할 생각은 없는가, 그냥 마냥 철거하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동안에 산내라든지 판암, 대청동 일원에, 또 특히나 대전시에서 와인 앤 푸드축제까지 하는 마당인데 우리 동구의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할텐데 그나마 있던 것도 어떤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전향적인 생각은 없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도광고판은 설치 당시에는 적법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예기간을 3년동안 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철거했어야 맞고요. 앞으로도 광고물법에 의하면 도로변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는 어렵고요. 결론은 홍보를 해야 된다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면 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정비계획도 한번 세워는 봤습니다만 법에 맞지 않아서 못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홍보방법은 다른 방도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우리가 어느 지자체 지역을 지난다 하더라도 도로 연변이나 공유지에 이런 홍보물들은 많이 있는데 쌀농사를 주로 하는데는 자기들 쌀 특산품으로써 그런 것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것을 장려하고 홍보해야 하는데 공유지같은데 설치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광고물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지도 더 그렇고요. 전에는 도로변 쪽에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전국적으로 철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인호위원

이해할 수 없네요. 아니, 일반 개인 사유지도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내고서 얼마든지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옥외광고물법을 확실히 알고 계신 거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저희 광고탑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을 거에요. 지금 2010년까지 만약 그것이 법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2년 동안에 우리가 여타지역을 다 다녀봐도 지금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지금 늦게나마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이 마치 온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데는 전부 부당하게 설치한 것처럼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도 사실상은 유예기간을 둬서 철거를 했어야 맞는데 저희 구는 모(某)인 관계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리계획까지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도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었더라면 좀더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두고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 참 답답하네요. 어떻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내용하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실제… 일단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거기 옥외광고물법에 어떻게 저촉되고, 실제 그런 공유지나 이런데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근거 법을 같이 자료로 해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7쪽에 동물 등록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동물등록제 관련은 반려동물, 애견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3개월령 이상 된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앞으로는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부터 등록을 해야만 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을 예방하자는 차원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개 주민등록을 만드는 것이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디에 신고를 하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반려동물 소유자는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구역별로. 그래서 네 군데나 다섯 군데를 지정하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동물병원에서는 수술을 합니다. 무선식별장치라고 해서 개의 목 뒷편에 내장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개의 목걸이 전자태그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달아서 시술을 합니다. 시술할 때 등록수수료 내장비용은 8천원이고, 외장 목걸이용은 만 오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것을 입력을 시켜요. 입력을 시키면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 등록증을 민원인한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약 2,500마리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개만이 아니라… 동물 중에서 어떠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현재는 개만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고양이나 다른 것은 해당이 아직 안되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선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그만한 칩을 개의 목 뒷면에 살과 가죽 사이에 넣는 것입니다. 조그만 칩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유기견을 습득했을 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리더기를 갖다가 대면 식별번호가 뜹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소유주 주소까지 다 나온다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황인호위원

쉽게 찾아 줄 수 있게끔 되겠군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등록제에 따로 시술을 하는 것이 있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병원에서 시술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목걸이만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목걸이 다는 사람은 본인에 의해서 나는 개 목걸이를 달겠다, 아니면 나는 개 뒷목에 칩을 넣겠다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칩으로 내장형을 넣는다면 8천원이고요. 목걸이형으로 한다면 만 5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내장하면 동물애호협회나 이런데에서 반발하지 않겠어요? 또,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래서 개목걸이를 하고 있고요. 단지 개목걸이를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끊어 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칩을 넣으면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다른데에서 이미 사업한 실례가 있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하긴 해야 하는데 동물협회에서는 시술은 못하게 할 것 같고, 무선식별장치는 또 훼손될 우려가 있겠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전자태그는 좀 훼손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우실명제 하는 식으로 애완동물도 하나 보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개만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한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송아지 때부터. 이 소는 누가 키워서 어디에 했다, 까지. 먹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시술하면 8천원, 목걸이하면 만 5천원으로 개인 부담이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 아닌가요? 국가에서 하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죠.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굳이 구비부담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3,922만원이나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데 개인부담도 8천원 내지 만 5천원이 생기고, 구비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무선장치를 저희가 구입을 해야 돼요.

박선용위원장

어디에서요? 구청에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구청에서,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무선장비를 구입하는 돈이 많겠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장치를 일단 구입을 해야 되고요. 본인이 내면 또 수입을 잡으니까요. 그것은 관계가 없고, 리더기도 사야 되고요. 장비도 사야 되고 해서,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국가적인 사업이면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장비를 하나씩 사줘 가지고 해야지, 구에 부담을 주면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부담하면 그렇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지자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에서 25%해서 우리가 75%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1쪽 좀 봐 주세요. 중간쯤에 근교농업 육성 지원 시비가 있어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것이 한 6천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5대 5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5대 5로 하라는 근거,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산편성 기준상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대 구비 50으로 매칭펀드로 되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골에는 농사짓는 예산은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서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소도시는 육성지원을 5대 5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논농업같은 경우 논, 밭일 경우에는 국가가 거의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근교농업은 그 지역, 그러니까 특산품이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만든 우리 지역을 위한 농업이기 때문에 시와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시와 구에서 부담을 해라,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사실 FTA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타격이 크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시나 우리 시골이나 구나 똑같죠, 부담되는 것은. 시골은 거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나 자치단체는 지원을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사는 똑같이 짓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런데 근교농업이기 때문에 농촌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근교농업이기 때문에 특용작물인 관계로 저희 구의 특수적인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FTA 때문에 국비지원이 앞으로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83쪽 중간에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봐 주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보면 사실 우리 동구는 도농지역으로써 우리 동구에 인접해 있는 대청동, 산내동, 비룡동 등 수십 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여기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대비하면 거의가… 전년도에는 3억 500만원이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1억 1,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거의 180%이상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대청동과 산내지역에 상당한 정비를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2012년도에는 광특예산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는 관계로 2013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않는 광특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 9,200만원이 감되는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명년에는 시비와 구비로만 되어 있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확충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국비가 중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책에 의해서 중단된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2012년도까지만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광특예산을 2012년도에 건교부로 한 2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광특지원예산 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사실상 깎여 가지고 그런데요. 거기 얘기에 의하면 광특예산은 12년도까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는 관계로 지원을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면 예정됐던대로 모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사실상 큰 사업은 손을 대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시비와 국비를 농수산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구 예산으로만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지금 FTA가 거의 국제적으로 다 맺어져 가지고 외국 농산물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데요, 거의 3분의 1가격으로요. 그렇다면 이런 기반시설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염려스러워서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보다 분발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7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399페이지를 봐 주세요.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지원이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모범업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모범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119개소입니다.

윤기식위원

119개소를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모범업소는 119개소인데 감면받는 업소는 66개소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무엇 때문에 66개소는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53개소가 지원불가 업소인데요. 분할계량기 미설치하고, 또 설치비가 고가임으로 개별설치 기피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상수도는 시에서 관리하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시, 구비가 50대 50이에요? 우리 구비가 여기에 왜 들어가죠? 지금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이 그 밑에 있죠? 아니, 그것은 이따가 답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봉투지원이 있죠? 그 밑에 399페이지,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액 시비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은 구비가 50% 들어가 있고,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은 전액 시비이고, 기준이 뭡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은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100%를 지원해 주고요. 상수도감면은 저희가 저희 관내업소는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지금 기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라고 하지 말고, 기금은 우리가‘기’라고 쓰잖아요? 그렇게 안 하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기금은‘기’라고 하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도 시에서 구로 내려주면 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윤기식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구의 기금이 아니고 시의 기금이기 때문에 시비로 사용한다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지원도 다 시비로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는 사실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는 이 업무를 보지 않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원은 우리가 50%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 관내 업소를 50%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50%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모범업소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이 상수도지원 말고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쓰레기봉투,

윤기식위원

쓰레기봉투하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또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융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융자도 해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매년 모범업소가 늘어납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모범업소를 뽑는 기준이 있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7조 2항 및 같은 법 89조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모범업소 지정운영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침이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모범업소와 관련한 지침, 그리고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을 거에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자세하게 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내일 아침까지,

박선용위원장

위원님.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아마 식당도 잘 안되고 있어요. 솔직히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식당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 그리고 상수도도 지원해 주는데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우리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이 총 몇 개소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2,748개소입니다.

윤기식위원

2,748개에서 지금 모범업소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119개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거의 5%밖에 안돼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5%도 안되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총 업소의 5%로 이내로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조례입니까? 아니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지침에 의해서요.

윤기식위원

그냥 지침이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침은 왜 5%로 정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라는 근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정한 지침이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입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이 5%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5% 이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아직도 5%에는 부족하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5%가 다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이상 공고할 의미가 없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설이 낙후되거나 또 폐업되거나 명의변경 시에는 취소가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 한 해 취소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5건입니다.

윤기식위원

5건요? 많지 않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해에 모범업소를 몇 군데 선정하셨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25개소,

윤기식위원

25개소, 그러면 매년 25개소 정도 선정을 합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다른 해에 비해 올해에 조금 많이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조금 많이 했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용료 감면지원도 가능하면 시비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상수도가 우리가 운영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드리지만 상수도사업 자체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책자 400페이지를 봐 주세요. 400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또 그 밑에 맨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보면 국비, 구비인데 여기도 1,0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401쪽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기타보상금에서 여기도 또 전년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 됐고요. 그리고 또 식품안전관리에 보면 거기에는 국비, 구비가 50%, 50%인데 거기에서도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그만큼 어린이들 먹을거리라든가 유해업소 이런데에서 지금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안전한 궤도에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예산액을 감액한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속에 유통식품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식중독 예방사업, 어린이 먹을거리, 기타보상금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시로부터 삭감이 됐어요. 2012년까지는 기간제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기간제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그것도 다 그런 사유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비하고 구비이고, 그러면 시비가 삭감이 된 거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국비는 그대로 다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 구비네요. 시비가 없네요? 그러면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시비가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확충하든지 구비를 세워서 이것은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국비하고 구비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비, 구비로 그러니까 시비가 없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시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시비 확보를 못해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시비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원용석부위원장

애초에 없었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시비가 없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어린이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량식품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물론 모든 유통시설센타가 옛날보다 위생상태가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골목길에서는 그런 것을 팔고 있거든요. 문방구나 학교 앞 주변 내지는 골목길에서는 아직도 말하자면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이익이 많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가식품이라고 해서 부정불량식품은 아니거든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품목제조 보고를 하고 자가품질검사를 해서 다 적법한 식품만 팔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일반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질이 떨어져도 부서지면 다시 사면 되지만 불량식품을 먹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만 전부 삭감이 된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뭔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보다 판별능력이 좀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급한 마음에서 빨리 먹고 싶으니까 날짜 확인을 하는 아이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더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짜 주셨으면 합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모범음식점 등 인센티브 부여 홍보하는데 2천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37쪽요?

황인호위원

38쪽에,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기금은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와 종이가방 제작하는데 썼고요. 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지정업소를 지원해…

황인호위원

모범음식점만 우선 몇 개소를 어떻게 지원한다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가 3,250개를 배부를 했거든요.

황인호위원

3,250개 업소를,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아니, 3,250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구체적으로. 2천만원을 인센티브 부여 홍보한다는데 어떻게 쓰는 것인가, 나트륨 줄이기 지정업소도 20개소를 14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트륨 줄이기 지정업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가, 오히려 나트륨 잘 줄인 모범업소를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새삼스럽네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운동본부라는 것이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인원이 11명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7만원씩 9명이면 민간인이 9명이고, 나머지 2명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황인호위원

9명인데 운동본부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네요. 여기 명단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은 발족이 언제 됐나요? 명단하고 운동본부를 만든 근거가 있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황인호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황인호위원

국장께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경제과에 착한업소 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착한업소하고 이 모범업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선정기준이 있고요. 착한업소는 저희가 볼 때 실제로 우선적으로 기준을 두는 것은 현재 가격이 시중에 공표된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 가지고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주로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 모범업소에도 착한업소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라고 한다면 외식산업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경제과에서 하는 착한업소라고 한다면 외식업 이외의 상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황인호위원

경제과에 500만원은 재원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물가관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일부는 착한업소에 앞치마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일부는 중앙시장 한복거리에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여건에 안 맞아 가지고 여건에 맞게 교체하는 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착한 업소 선정기준을 자료로 내 주시고, 몇 개 업소를 선정할 것인가, 착한 낚지집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겠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내일 아침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과 소속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2년 12월 11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