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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2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06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경제환경국과 시민봉사국, 보건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이 되겠습니다. 게시판 설치 및 이전과 보수에 관한 사업비로서 그동안 이웃만남의 날 등 수차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인터넷에 익숙지 못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활민원처리 차원에서 금번 추경에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 게시판 설치 및 이전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주민건의사항인 게시판 설치 및 이전보수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게시판 설치라는 것이 기존 도시에 있는 통이나 이런 데에 게시판을 설치해주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기존 도시도 있고 일부 신도시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신도시도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재수위원

신도시는 아파트에 보면 게시판이 다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파트에 해주는 것은 아니구요,

이재수위원

신도시 내에 단독주택 지역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여기에 보면 여덟 군데로 돼 있거든요. 조사를 해 보신 거예요? 여덟 군데가 넘은 것 같은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여덟 군데는 넘는데 우선 그동안 이웃만남의 날 등 주민들이 계속 많이 요구하는 지역을 일단 금번에,

이재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각 단독주택지역에서 각 통별로 이것을 해달라고건의사항이 들어온 데가 여덟 군데라서 이렇게 한건지 아니면건의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민만족실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여덟 군데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여덟 군데가 올라온건지 이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우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만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이 설치해야 될 곳이 분명히 여덟 군데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한 동에, 예를 들어서 수리동 같으면 수리동은 전체가 다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수리동 전체가 각 단지별로 게시판이나 아파트에 다 체제가 돼 있는데 단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 한 군데만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각 통별로 그런 게 이루어질 때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덟 군데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건의가 또 들어오면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여덟 군데 중에 전체로 세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새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개소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군데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신규설치가 4개소고 4개소는 이전이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전설치 2개소와 교체 2개소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전은 왜 하시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옥천마을 입구의 시정홍보 게시판인데 이웃만남의 날에 동에서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당동 877번지와 용호초등학교 담장 옆인데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동에서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게시판이 우선인지 보행권이 우선인지가 상당히 혼잡스러운 게 우리 시의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보도 자체 폭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심지어는 보도폭이 60센티밖에 되지 않는데 게시판이 30센티를 차지하는 그런 길목도 있구요. 그런 데는 당연히 다 게시판을 이전 설치하셔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원이 있으면 게시판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한번 그런건의를 드렸는데 게시판을 전량 다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게시판들은 다 이전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추진하셔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그 통로로는 가령 휠체어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것을 부수기 전에는 갈 수가 없는 거고 또 게시판을 읽고 있는 어떤 시민이 한 명 있다면 그 길로는 다른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게시판을 설치하셔도 보행이 용이하게끔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설치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 보도 좁은 폭에 채 1m도 되지 않은 데다 게시판을 설치해놓고, 결국에는 다시 또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요. 본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게 몇건이 있어서 제가 한번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참에 게시판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게시판들은 알아서 이전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새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행에 정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조금 옆에다 설치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보행에는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설치했다가 보행에 이상이 있어서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또 이전을 해야 되니까 설치할 때 위치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전반적인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게시판을 각 동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시더라도 전량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게시판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수고해 주시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여기 지금 여덟 군데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장

이전하는 것만 30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게 300만원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설치하는 게,

권원혁위원장

그럼 이전하는 것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전하는 것은 200만원 정도 계상된 겁니다.

권원혁위원장

설치하는 것은 300만원이고 이전하는 것은 200만원이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200만원은 인건비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그것을 이전하는 것은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원혁위원장

이전할 장소, 설치할 장소의 정확한 위치도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57쪽에 1,03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19억 7,9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0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예비비 증액계상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총괄부서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입부분에서 44쪽을 봐주세요. 국유재산 매각에 당정동 3필지는 무슨 국유재산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국유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국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전체 매각금액의 비율로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 비율이 재산별로 다릅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대지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륜지방재정지원금이 3억 4,000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산본역사 내에 경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되는 세입이 들어오는데 당초에 7억 이상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3억 4,100만원이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이렇게 감액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청소년과 예산으로 돼 있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것은 전례가 없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에서 경륜장 시설을 설치 계획하고 있는데 이 수입분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감도가 되고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광명에 경륜장이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 총괄 재정지원을 하니까 수익이 줄었다 이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일단 세수로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침체로 그런건지, 실제로 거기 가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면 1개소가 더 생기면서 재정분배가 축소된건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도 관심이 있고, 더군다나 시민들께서 역사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많은건의도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내용파악을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으로는 예비비 준 것밖에 없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에서 5억 이상 단위사업으로, 그러니까 투자사업 있잖아요? 시설물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투자사업으로 5억 이상 예산편성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유류대 보조금 10억이 있고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를 하면서 수변시설을 보완하도록 돼 있어서 10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도에 재정보전 시책보전금을 받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심상가가 시책보전금을 받아왔다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10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0억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선교원 부지 매각에 따라서 세입에서 계약금조로 저희가 20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도 22억을 계상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내지는 불요불급하게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유류 10억에 대해서 왜 10억을 올리신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유류대 지원은 주행세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거기에 세출예산에 투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행세가 30억이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세출에는 10억만 저희가 우선 계상을 하고, 그것은 수요에 의해서 그 정도 계상을 하면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심상가 10억은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중심상가 10억은 저희가 시책보전금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책보전금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10억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는 중심상가에 대해서 10억을 추가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당초건의를 할 때 거기에 10억을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건의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책보전금 10억을 달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늘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구요, 시책보전금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재원확보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추가 요인은 거기에 시설내용 보완입니다.

송정열위원

시설내용 보완이면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증액되는 것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을 해 보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 시행하는 연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있고 내년 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추가로 더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완이 되거나 하면 결재 과정이나 결심 과정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사업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설계변경의 내용입니까? 설계변경의 내용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니까 계속비의 예산투입 순서에 맞게 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투여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과정이나 이런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게 하든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예산을 10억 세우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책보전금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책보전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시책보전금 신청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왜 신청을 하는지 그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든지 시책추진 보전금은 도지사께서 배분을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따오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내역이 큰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을 대상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상업지역 정비에 70억의 예산이 내년까지 투입이 됩니다. 금년 확보한 예산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본질을 이해를 못 하시는건지 이해를 안 하고 싶으신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중심상업지역 재정비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7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70억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체 70억 중에서 금년에 38억, 내년에 32억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에 10억이 추가됐기 때문에 내년 32억 중에서 10억을 빼고 나머지를 확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총 70억 중에서 2005년도에 38억을 확보하고 2006년도에 32억을 확보해서 총 70억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금년 2005년도에 48억을 확보하고 2006년도에 22억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계획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실장님이 최초 답변하셨을 때는 중심상가에 수변시설이 추가적으로 사업요인이 발생함으로써 그 비용을 시책보전금을 신청해서 시책보전금으로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까? 아니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한 중심상업지구 사업계획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공보부와 연계가 돼가지고 전국적인 시범가로라든지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도 수정이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보니까 수변시설 이런 것도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올린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전에 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서 그런 게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수변시설이 뭐예요? 어디에 물을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도 없고 제가 어느 정도 아는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 주시면 더욱 좋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이게 추경재원이 총 얼마입니까? 이번 2회 추경 때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76억입니다.

송정열위원

76억 중에 12%에 해당하는 10억의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사업내역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내역 파악을 어느 정도 한 것이고 제가 확정된 내역을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자료로 보고드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머릿속에 알고 있는건 전부입니다. 제가 윤곽은 파악할 수 있어도 세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중심상업지역 환경개선사업비 70억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죠. 재원 운용에 대해서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재원 운용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저희가 시책보전금을 신청했고 반영이 됐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시책보전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나 군포시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보전금의 성격이 뭡니까?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중심상가 사업비 아니면 안 주는 그 돈이 시책보전금이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시책보전금은 우리 시가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시는 중심상가 재정비사업에 10억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10억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시책보전금을 경기도가 줄 생각이 있다면 그 사업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심상가 재정비사업에만 시책보전금을 준다고 말씀하시는건 잘못된 말씀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건 맞고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우리가 꼭 필요하고 받아내야 되겠다는 사업이 중심상가 정비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심상가 재정비 공사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 것이지 거기 이외에 안 줍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게 중심상가의 환경개선사업비 총 70억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변동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현재까지는"이 아니라,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걸 저희가 확정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죠.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죠. 제가 사업부서장도 아니고 예산 총괄만 하는데 저한테 확답을 들으시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시책보전금 10억 신청은 우리 시가 그냥 한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무 부서하고 협의 안 하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예산팀에서 신청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중심상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예산이 얼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금년에 38억,

송정열위원

38억이 계획이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은 70억을 가지고 금년에 가용재원에서 중심상가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38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돈을 벌어보자 해서 10억을 신청했고,

송정열위원

그래서 48억이 된 거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정이 빨라져서 돈이 추가로 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기 계획했던 영역 이외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넣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금년에 돈을 다 확보해서 다 하면 더욱 좋습니다.

송정열위원

다하고 싶은데 예산이 안 되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욕심이고, 그럴 필요성이 있음에도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연차사업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속비사업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재원만 확보된다면 다 하고 싶은데 금년도에 재원이 녹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38억만 가지고 공사하려고 했는데 공정도 빨라지고 해서 48억 정도는 들어가야겠다는 판단 하에 1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확보의 방법은 시책보전금의 형태로 확보하겠다,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10억은 사업계획의 빨라짐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새로운 사업이 발생한건 아니다,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건 해당 부서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해 보고, 선교원 부지 20억 이번에 요구하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세출에 22억 계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면서 선교원 부지 매입, 중심상가에 있는 우리 시 소유의 땅 매각 그 다음에 산본2동과 산본1동 경계에 있는 체육시설부지 매각 2건, 총 3건에 대해서 고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122회 임시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의결할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중심상가 시유지 매각, 산본1동 체육시설 용지 매각을 통한 선교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회계에다가는 그 차액분을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셨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선교원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가 안 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심상업지역 땅과 체육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가 안 됐죠?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감정평가에 따른 차액 22억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차액이 아니고 그것이 모든 절차를 갖추어서 최종적으로 매입과 매각이 되는 것을 내년이라고 봤을 때 금년 연말까지는 계약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매입비에 대한 계약금, 매각대금에 대한 계약금조로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매각은 계약금을 줄 필요가 없죠. 계약금을 받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세입에 계상했죠, 20억을.

송정열위원

그 부분이 우리 시가 이걸 매각하고 매입할 걸 예측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예측해서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예측해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교원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가 안 됐잖아요. 매입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전 절차로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종 상향 결정이 된 이후에 그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매각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정은 안 끝났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변경부터 해야 되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번 예산 세워서 용역 줘서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도시과에 1억 8,000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1억 8,000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변경한 이후에 그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정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매각공고를 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건 매입분에 대한 절차입니다. 매각분 정류장 부지와 권투훈련장 부지는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매입되는 선교원 부지는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서,

송정열위원

선교원 부지에 대해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선교원은 우리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매각하는건 했고 매입하는건 현재 상태대로 매입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정리할게요. 매입은 현재 상태대로 매입하는 것이고 매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종을 상향 조정해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혼동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매각이나 매입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추경에 세우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올해 안에요?

송정열위원

네, 2005년도 안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액을 하지 못하고 계약금 정도만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2월 28일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제가 봤을 때 이 행정행위가 다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왜 세우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세입은 안 들어오고 세출만 집행될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특히 예산은 어차피 안 세워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가능성이 있고 저희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세입은 안 들어오고 세출만 집행될 것 같아요. 세입은 안 들어오고 세출만 집행될 것 같으면 이 세출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심상업지역이 2006년도에 22억이죠. 이번에 20억 세웠으니까.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다 올해 나머지 예산 22억 다 투여해서 정리해 버리는 게 낫죠. 그게 예산 운영에 있어서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송정열위원

회계를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신다구요?

송정열위원

네.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10월 11일 우리 시가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릴 겁니다. 방망이 두드리면 예산이 확정돼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매각은 아니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매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용역업체 선정할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매각을 위한 용역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매각이 공고가 다시 됐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고됐으면 매각하면 세입은 들어오니까요.

송정열위원

아니, 매입부분에 대해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매입은 현상태에서 하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계약절차가 이루어져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산편성만 되면 계약절차만 하면 되거든요.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송정열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오.

권원혁위원장

회의장에서 계속할 게 아니라 나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일부 정리가 됐고 이제 정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시책보전금 신청을 언제 하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6월 초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5년 6월에 우리 시는 시책보전금 신청을 하면서 시책보전금 신청의 내용으로 중심상가 정비공사를 했던 것이고 그게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여쭤볼게요.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 계속비사업으로 총 70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의 추가 요구는 실무부서로부터 받는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증액 요구받으신 적 없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책보전금 10억을 요구하게 된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변시설이라든지 설계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혀 관계가 없고 시책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에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심상가 재정비공사로 한 것이다고 보면 맞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선교원 부지와 중심상업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2005년 말까지 매각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매각에 따른 계약금 20억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 이게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는 대체매입으로 선교원 부지 매입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교원 부지 매입을 위한 매입계약금 22억을 세출로 세우게 된 것이라는 것이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 1억 8,000에 대해서는 선교원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우리 시가 쓰려고 하는 용도로 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산출된 것이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중심상업지역 재정비공사와 관련한 사업비 증액 요구를 담당부서로부터 받는 바는 없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신 것이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실무 부서에 물어봐야 하지만 예산 총괄부서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고, 좀 이해해 주시고 주택과 것을 잠깐만 여쭤볼게요. 주택과에 보면 세입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재정보전금.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1식,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위탁운영간담회 70만원이 있어요. 이건 성립 전으로 다 집행하신 겁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성립 전으로 3,17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집행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집행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 해봤거든요.

송정열위원

성립 전이라는건 성립 전에 이미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성립 전은 우선 예산편성 시점을 먼저 편성했다는 내용이고 집행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송정열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예산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저희가 받은 예산안 131쪽에 보면 성립 전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170만원이 있어요. 우리 시는 재정보전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170만원에 대해서는 뭐죠? 세출재원이 시비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비면 예산 편성할 때 부기하실 때 여기에다 부기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책이 아니라 재정보전금으로 받으신건데,

「시책추진하는…….」 하는 공무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이 도세를 저희가 징수하면 30% 정도를 저희 시가 재정보전금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3%를 떼서 도지사가 별도로 시군에 안배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논란이 있었던 그 내용대로 신청해서 받은건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은 재정보전금으로 받은 게 2,000만원 아닙니까? 3,170만원에 대한 세출재원은 뭐냐는 거예요? 1,170만원에 대해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 명확하겠는데 예산편성 기술상에서 보조사업일 경우는 보조분과 시비 추가분 내시를 꼭 표기했었는데 시책보전금이 물론 도에서 지원하지만 저희 시에 내려와서 시비화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넣다 보니까 구분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구분해 주시는 게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위탁운영 간담회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예산은 가능하면 성립 전 예산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경 때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셔야 회계질서가 명확해지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시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에서 편성한 예비비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1,000만원에 대해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법정경비로서 당초예산 규모의 1% 정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규모가 2,400억이 됐죠? 그래서 1%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데 1,037만 3,000원을 계상한 사유는 저희가 재원을 세입재원과 세출재원으로 구분하는데 세입재원에서 먼저 나와있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 외에도 실과소에서 예산을 자체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숨어 있어서 재원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출은 큰 단위로 필요한 단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발생됩니다, 세입과 세출에서. 그것을 예산편성 기술상 예비비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가감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1,037만원을 증액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정 수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게 되는데 물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서로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최진학위원

기술적인 편의상으로 이해하겠고 예비비의 성격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명 수치 맞추기 위한 예비비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2회 추경 시에 목 설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특이하게 연구개발비 명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유가 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정 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이 있게 되는데 그런 걸 미처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총 정리해서 모든 계획을 갖춘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자, 그래서 금번에 요구하는 교통관련 용역비 이런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고, 아까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만 선교원 부지 매입을 하고 매입 이후에 활용을 하기 위한 용역비 1억 8,000을 계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경 시에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중장기계획에 의한 것이 안 보이고 즉흥적으로 나온 예산들이 많이 보인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역정체성 연구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10월달에 납품받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개략적인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군포시의 나아갈 방향이라던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최단기적으로 3단계로 발전방향을 제시한 게 있어요, 연구보고서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완벽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지적을 해주시면,

최진학위원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군포발전 비전이라든가, 여기 보면 단기·중기·장기 세 가지 패턴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줬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선 과거를 알고 현재 우리 시의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비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우선 하는 과정에 슬로건이나 이런 걸 열린 군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열린 군포를 실현하기 위한 기미지표라든가 분야별 지표가 있고 그걸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각종 군포의 현재, 군포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치중했습니다. 앞으로는 군포시의 정체성이 담긴 그러한 장기비전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행정을 추진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방향도 이해하겠고 어제 교육특구 관련해서 시민만족실장과 이 특위에서 질의응답과정에 7월 4일 시장의 검토지시에 의해서 추진했다고 답변했어요. 같이 배석하셨습니까? 실장님.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실하게 기억 못 하겠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면,

최진학위원

아니, 같이 배석하셨냐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실 때는 저는 다 참석합니다. 외부 출장이나 이런 걸 안 가면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 말씀하실 때 그 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쨌든 국장단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시민만족실장님이 계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게 지난해에 2004년도 10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납품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왜 많이 들어갔느냐 하니까 그러한 장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예산 분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연구용역 과제물들이 실제 잘 이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러운 게 여기에도 분명히 그런 최단기적인 과제가 주어졌어요. 98쪽에 보면 군포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전략방향으로 1단계가 교육문화 기반 확충이 있고 2단계가 군포 브랜드의 고품격화가 있고 3단계가 첨단산업의 유치 및 고용기회를 증대해야 된다고 단기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군포시에서는 공교육을 급격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 측면에서의 교육 인프라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 열린 교육 거리 조성을 제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서비스의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고 군포시의 청소년 교육의 이미지에 맞는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제물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시 한 마디에 의해서 그것도 50일간의 급격한 준비로 치러지고 또 막대하게 1,0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력을 다해서 매진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답답하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각종 연구개발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하나의 일시적인 일회용품밖에 안 써요, 군포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과제물들이 나왔으면 연구분석하고 이게 잘못된 것 같으면 연구자에게 다시 한번 리와인딩시켜서 "이게 맞냐,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검증이 됐느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1억 8,0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나와 있고 도시과의 종교부지 개발계획 이런 문제도 하나의 행정절차로 쓰여지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본위원의 10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을 시키거나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제가 생각을 하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정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열심히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제가 그 과제물과 그 과제물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기비전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더 보완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교육특구 지정에 있어서 7월 4일 시장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이면 그때 선교원 부지를 사느냐 마느냐, 또 거기에 외부 신문에서 학원가를 조성한다더라,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부지 자체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종전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팔 의사나 이런 게 없고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느니 도시계획을 변경시켜달라느니 이러한건의만 했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좀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자가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매입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았던 거고, 이 특구지정 문제는 그러면 그것을 매입한 이후에 정말 학원가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할 거냐, 공원을 할 거냐 이런 것을 부서별로 저희 정책개발팀이 있는 시민만족실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특구개발이라는 것에 착안하게 된 거죠. 거기서 착안해서 그러면 특구인데 청소년 교육특구가 되면 교육업무는 청소년과에서 특구지정 신청을 해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신청은 만족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결정이 되면 세부적인 추진은 부서에서, 교육이 되면 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의사가 걸러지고 압축되고 이렇게 변화를 가져와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애초에 시장님이 "이것 특구 신청해라" 이런 식은 아니구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추진을 해 왔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장님의 의중을 그렇게 잘 아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최초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특구라는 자체도 다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특구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신청해야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게 계속 검토가 됐던 거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2005년도 금년에 업무보고하신 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래서 자연적인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특구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우리 군포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전 의원님께서 총론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염려 말씀을 드렸고, 향후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330억에 대해서 5년간의 예산을 들여놓고 또 종교부지를 하려면 350억 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겠고 그 후에 추가적인 사업이 들어가면 또 300억이 들어가요.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특구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먼저 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로도 저희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이 시정 시책의 최우선이고 또 청소년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어느 신문에서는 군포가 지원비가 적다고도 났고 의왕보다도 적냐, 이런 것도 났었는데 제가 알기로 의왕은 명지외국어고등학교 이런 게 있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투자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 왔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특구지정이라는 것도 불거졌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특구지정을 오히려 순천이 교육특구가 됐다고 하고 다른 데가 미리 했다고 하는데 거기보다 앞서서 하지 못한 게 저희 공무원들의 오히려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야 당연히 의회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걸러주실 걸로 그렇게 믿고 어쨌든 저희는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하고 각론에 들어가서 이런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구요. 미래 인재육성을 하겠다는데 만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는 철저한 계획이 있어도 예산을 투여하기가 어려운데 이와 같은 즉흥적인 아이디어 발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으로 해오다 보면 좋은 것이 가미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연구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제대로 납품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목 설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한 것이 사회과에 보면 장애인 보강시설을 하는데 이것을 왜 민간이전으로 돌렸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사회과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이전요?

최진학위원

75쪽도 있고 그 다음에 76쪽도 있고 78쪽도 있는데 이게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안 들어가고 민간이전으로 목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서 시설비라 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고 민간이전은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줘가지고 자본적인 사업비면 자본이전이고 경상적인 행사비나 이런 것은 경상이전, 편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위에 76쪽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코드번호 401번이 있고 402번이 있어요. 똑같은 노인복지회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탁을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본을 이전시켜서 하는 거고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설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경로식당 확장공사는 시설부대비로 들어갔고 노인복지회관 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민간자본이전으로 갔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확장을 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있는 자본이전은 소소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이전시켜줘서 거기서 구입하게끔 하고 구입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편제가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소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소소한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규모가 작다고,

최진학위원

그러면 78쪽을 봐주세요. 거기는 3억짜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이것 액수의 구분이 없어요.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답변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혼선이 오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자본이전으로 하게끔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서류가 필요하시면…… 이것은 저도 봤으면 좋겠는데,

최진학위원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마무리 추경 때 목 설정을 잘못해서 목을 변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잘못됐으면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연구개발비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주무부서에 질의를 하겠어요. 하겠지만 이게 납품기간이 통상 금년 말로 정해지죠?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2차 추경에 올라왔던 연구용역비들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규모나 과업수행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과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내년 2월까지도 원인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2006년도 본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같이 연결시켜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단일한 사업으로서 용역을 마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안 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우선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선교원 부지 같은 것은 당장 추진을 해야 되는, 금년에 시행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교통용역이나 이런 것은 올해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요? 그러면 137쪽을 봐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관련 분야하고 당정역사에 대한 신설 타당성 기초용역조사가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뜬금없이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뜬금없는 것은 아니고 당정역사는 계속 시민들이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건교부나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또 전에 3,000만원인가요?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번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많은 아파트건립, 임대주택 이런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건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적합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추경에 올렸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급하다고. 급했으면 미리 했어야죠. 벌써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지난 지자체 선거 때부터 나왔던 얘기였고 그 전에는 벌써 기초조사를 해놓은 게 있었고 그리고 후에도 지금은 수리산역이 됐지만 가칭 도장역사에 대한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뜬금없다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춘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하고 그동안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고 거기는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오히려 그쪽에 이용주민이 더 많을 수 있는데 늦어지고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뭐냐, 하니까 여건이나 이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철도청이나건교부에건의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얘기해봐도 뻔한 얘기인데요, 제가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또 가져왔어요. 도장역사에 대한 용역보고서. 이것 하나도 적용된 게 없어요. 왜 돈 들여서 하려고 해요? 이것 하나도 안 맞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용역보고서 전에 한 거요?

최진학위원

도장역사를 신설하기 위해서 기초용역조사를 낸 게 있어요. 최종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부합돼서 맞게 나온 것이 지금은 수리산역이죠? 분석이 맞게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뜯어고치고 예산도 엉터리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수리산역은 됐으니까 이용자 측면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최진학위원

이용자 측면도 그렇고 분담금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에서도 우리 지자체가 100% 다 부담해야 될 돈 같은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전 조사한 용역보고서와 중간에 시행된 과정이나 결과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물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저희가건의도 하고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꾸 우리 공직자의 사고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라는 것은 우리 자체 연구를 해도 돼요. 이것 어디서 공인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도 경력이 많이 있는데 전에는 저도 용역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고 또 저희 공직자들의 능력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발표하는 그러한 자료가 공신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검증을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볼 때는 용역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자기 행정능력을 폄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최진학위원

여러 직종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머리를 짜내면 되는데 자꾸 "용역 용역" 해서 맡기신다는 게, 그리고 제대로 활용도 안 하시고, 하나의 행정절차로 이용하시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서에 1회 때는 계속비조서를 올려 보내주셨는데 2회 추경시에는 왜 계속비조서를 안 올려 보내주셨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다고 해주시든가 심의할 때 항상 올라왔잖아요. 항상 올라왔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매회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게 법에 없어도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들께서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참고로 조사를 해야 돼요. 참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을 못 하니까 1회 추경 때 것을 또 갖다놓고 봐야 돼요. 1회 추경 때도 2장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로자복지회관도 변경사항 없구요? 중앙도서관건립도 변경이 없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 마무리 추경 때 변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여건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날짜에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당연히 그때 가서 변경이 있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타이밍 상에 안 맞아버리면 퍼즐이 안 맞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궁금사항은 실장께 여쭤봤으니까 향후에 예산팀에서는 그림 그리는 데에 대한 스케치에 대한 역량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전체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스케치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셔서 군포시의 나갈 방향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짜맞출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올려달라고 하면 거기에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이런 기획조정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은 긋고 앞으로 우리 과제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나갑시다, 그럴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각 실과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공사가 70억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3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32억이 아니고 38억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금년 말까지 집행될 예산이 얼마인데요? 38억이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

김진호위원

2005년 말까지 집행계획이 얼마인데요? 2005년도 집행될 게 38억이에요? 그럼 2004년도에 6억이 집행된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까지 16억을 확보했었고 올해 22억을 확보해서 38억을 가지고 금년까지는 집행할 계획으로,

김진호위원

10억을 더 넣겠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10억을 더 넣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원칙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담당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고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그렇게 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기본적인 예산계획은 업무계획 승인이 나고 결정이 났을 때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 질의에 따르면 업무계획 없이 예산을 추가로 세우고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송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배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배정이 된 거거든요. 22억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에 필요한 것보다도 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될 뻔한 그런 사례죠.

김진호위원

그럼 공정표는 올해 몇 % 공정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보전금 같은 경우야 20억이 아닌 다른 식으로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손학규 도지사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데마다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막말로 선착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다른 데 재래시장이든 아니면 이것저것 다 모아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든 다른 명목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은 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야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업무계획에 당초에 반영되지도 않은 예산을 그런 돈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금방 말씀하시면 것처럼 만약에 실장님 답변처럼 올해는 원래 32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22억밖에 못 세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시책추진보전금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거기에 추가는 안 되는 거죠. 못 받았으면 안 되는건데 먼저 말씀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해야 되는 거구요. 그럼 공정표는 32억짜리 공정표를 세우고 예산을 22억을 세워놓고, 업체가 12월까지 32억원어치 공사를 했을 경우에 10억이 펑크가 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부분은 제가 미리 사업부서로부터 완벽하게 파악을 못 한 게 제 실수라고 보구요,

김진호위원

두 번째는 여기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올해 공정표가 32억짜리인지 22억짜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22억짜리 공정이었다면 공정을 당기셔야 돼요. 10억원어치를 당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상가를 10억원어치를 빨리 준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것은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신청했을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당정역사, 추가로 조사하신다는데 전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전에 결과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고 했다는 내용만 제가,

김진호위원

담당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철도청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전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아한데 전의 것이 당정역사 신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다면 더더욱이 이번 용역은 철도청이 하게끔 시가 업무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왜 우리 돈으로 해요? 철도청은 국가 기업이에요. 국가 철도교통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철도청에서 용역을 하게끔 우리가 업무협의를 하셔야지,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철도청에 협의를 하신다는데 그것 좋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구요, 철도청이 먼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포지역이 이렇게 변화되고 사회적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역사를 설립해 달라, 철도청에 용역을 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걸 우리가 용역 세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과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지역을 우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전문적인, 전략적인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의사결정만 가지면 철도청하고 충분히 업무협의가 가능하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 정도 전문성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용역을 해도 철도청이 그냥 합니까? 용역을 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시 한번, 이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철도청한테 용역을 해서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용역을 하게 해서 용역을 하든 신설을 하든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제 의견에 반대되는 답변이면 하시고 반대되는 의견이 아니시면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반대 가부를 떠나서 철도청에서 하면 물론 좋죠,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철도 운행이니까 역사 주인도 철도청이 되는 것이고 물론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용자가 저희 시민입니다. 저희는 시민 편익을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철도청에서는 사실 급할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진호위원

앞으로 국가기관과 협의하실 때 시민 때문에 우리가 다 돈 대고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늦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빨리 협의하시면 되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추가로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반영한 사유는 그런 차원에서,

김진호위원

협의는 해보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직접 협의는 안 했고 관계 부서에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28만 시민을 위해서 빨리 서두르세요. 그런데 그 서두름의 시작과 끝이 가령 3,000만원이든 얼마든 우리 돈으로 역사 지어서 역을 운영할 수 있는 거라면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된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철도청과 업무협의를 전략적으로 해내는 게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동안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답변을 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희가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김진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길어지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철도청이 했는데 타당성이 안 나왔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추가 용역을 통해서 왜 안 나오냐 나온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당사자 철도청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게끔 업무 협의를 하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비조서가 변경이 없다는데 왜 계속비조서가 변경이 없습니까?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 공사가 변경이 됐는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계속비사업이 변경이 없다면서요? 지금 10억 변경됐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김진호위원

아니, 이 10억을 반영함으로써 내년도 32억짜리를 22억만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비조서가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담당 실과소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미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자꾸 자리를 모면하시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계속비조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총괄부서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리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시의 용역대상을 보면 20억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해당되는 용역과제 액수를 보면 본위원이 볼 때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에는 만들어졌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만들어졌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용역비 계상 사전에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며칠 전에 와서 서면으로 심의하면 되겠습니까? 이 특위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인데 교육특구에 관련해서 종교부지 1억 8,000이고 당정역사 부분도 3,000만원이고 모든 부분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져서 특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이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권고해서 집행부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들었고,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7월 행감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 하니까 추경은 다가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재연되다 보니까 빠르게 서면으로 심의하면 되겠어요? 이 중요한 사안을!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방법에 있어서 소집을 해서 모여서 심사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서면으로 심사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미리 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더욱 좋겠고 회의에 올 때도 미리 드려서 내용을 검토하시면 더 좋겠고, 여럿이 의견을 하면 좋겠는데 여건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시간절약이랄까, 아니면 위원님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심의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열 세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경환위원

실장님께서 용역과제심의위원들 바쁜 것 고려해서 서면심의로 해 주신 배려는 감사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특구에 관한 종교부지 1억 8,000, 교통량 조사용역비 5,000만원, 당정역사 타당성 조사 3,000만원, 또 교육특구에 관해서 여기 보면 상당히 나열식으로 했어요.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원어민교사 숙소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원어민교사 숙소를 위한 용역비는 아니고요.

이경환위원

포함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포함됩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열 세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면심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서류 심사한 결과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고 찬성을 해주시는 것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으로,

이경환위원

○, 2개 있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친 것밖에 안 되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사인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 세분 위원님 다 하셨지만 이경환이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안을 요식행위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안을 위원회 개최해서 심의해야지 위원들 바쁜 걸 감안해서 서면으로 심의해서 좋은 결과물 나오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정편의만을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권고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지 마십시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믿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상 시민봉사국과 경제환경국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금일 15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초막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있어 시민봉사국과 경제환경국 순서를 변경하고 경제환경국 내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83억 779만 6,000원으로서 종전 예산 대비 1억 1,4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분권교부세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398만원, 2006년 경기도 기능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 재정보전금 1억 200만원, 전기이륜차 구입비 국고보조금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9억 5,59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억 2,1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억 9,9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비 575만원, 산본재래시장 내부인테리어 추가공사비 8,000만원, 군포창업보육센터 시설보수비 600만원, 2006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군포시 개최를 위한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100만원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기이륜차 구입비 8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군포역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 456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운영비 286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650만원 등 총 1,6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 9,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수리산 산림욕장 표지판 설치비 900만원,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중 시비부담금 4억원, 공원유지관리시설비 8,75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녹지관리 900만원, 공원조성사업 8,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쉼터공원 외 1개소의 수목 보식사업 및 샘들공원 외 2개소 노후 조합놀이대 교체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사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28만 7,000원, 지방교부세 39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450만원, 국고보조금 50만원, 시도비 보조금 12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농수산개발비 972만 5,000원, 지역경제개발 2억 8,921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행관리기 공급 지원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공사비 및 2006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전기이륜차 구입사업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자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6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사업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16쪽을 봐주세요.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시비가 이번에 4억 편성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4억이 시비로 책정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도비 2억이 기 편성됐고 공원 관련되어서 4억을 시비로 충당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동근린공원을 200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 10월에 도에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있는 시군에 대해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도비를 2005년도, 2006년도 2년에 걸쳐서 27억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도비 2억을 지원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2억은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도비만. 시비는 그때 확보 안 됐고요.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도에서 시비가 확보 안 되면 2억을 회수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재정형편상 4억만 요구했습니다. 부담비율은 현재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도에 요구한 액수가 27억이라 그랬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에 13억 8,000, 2006년도에 13억 8,000을 요구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당동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이 하나에 27억이 들어가는건 아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말씀드린건 당동근린공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7억이 들어가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총 공사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기본계획상 나와 있는 총 사업비를 9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를 요구하기를 27억 6,000만원, 저희 시비가 64억 4,00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억밖에 못 받았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도에다 지원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고,

김판수위원

이 도시공원계획이 언제까지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 계획은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전체 면적은 460,000㎡입니다. 시설면적이 49,000㎡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8,000평 정도 되네요. 그래서 2억을 받으셔서 시비를 4억 편성하셨는데 나머지 25억 정도 요구한 액수가 아직 안 내려왔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 가능하겠어요? 도비 받아가지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처음 계획이 될 때는 시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동근린공원이.

김판수위원

공사계획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하기로는 2007년도면 완공되지 않을까…….

김판수위원

2003년부터 2007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정들이 지연됐습니다. 정확하게는 200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도비 2억을 반납하더라도 이 사업은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 준다고 해서 2억 때문에 4억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예산 가능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도비 2억을 지원해줬는데 그 2억이 필요 없다고 반납한다면,

김판수위원

2억이 필요 없다는 논리보다는 2억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2억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했던건 27억인데 27억의 10%도 못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서 2억을 주니까 받아와서 시비 70% 편성해야 되니까 4억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만 이렇게 해서 도에서 끝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판수위원

앞으로 더 주기로 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걸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억만 보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2억에 대한 시비 부담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여지를 남긴다구요?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걸로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김판수위원

계획에 의하면 2006년, 2007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총 예산의 10%도 확보를 못 했거든요. 한 6-7%밖에 못했는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겠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비를 좀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좀 받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27억을 요구했으면 최소한 20억 정도는 받아야지 조금 더 받아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도비 지원사업이었다면 저희가,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도비 내지 국비를 조금 받아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시비를 붙여서 무조건 사업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의 시작 유무를 결정하셔야지 무조건 도비 얼마 받아서 왔으니까 시비 붙여서 예산 편성하는 모양새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국도비 조금 받아보면 시비 붙여서 일단 시작해 보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조건 국도비 조금 준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무조건 사업하겠다는 사고를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알겠고 하여튼 저희가 보전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하단부에 보면 2006년 주민의견반영사업 설계비 이것 예산 아직 편성안 됐죠? 2006년도 예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직 저희가 예산만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기존 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꼭 해야 될, 주민의견반영사업 중에 어린이공원이,

김판수위원

진설미공원이 어디에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산본1동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두 군데 같은데요. 쌈지공원 그런 모양입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어린이공원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개다 어린이공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480㎡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약 500평도 안 되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설계비를 들여서야 되겠어요? 몇천 만원씩. 공원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기본 포멧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원들도 하실 때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전문가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기본 포멧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계비를 몇천 만원까지 투입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그런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기본적인건 없습니다. 지역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공원 특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김판수위원

군포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78개소인가요?

김판수위원

어린이공원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78개소 중에서 2군데인데 특별하게 설계비까지 편성해서 공원을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은 설계를 하다 보면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저희가 이걸 2개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주민의견반영사업 중에 내년에 꼭 해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 착공에 따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과장님,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5년 10월이에요. 2006년도는 아직 본예산도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결정도 안 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추경에 이걸 편성해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산부분은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실 부분인데 저희가 2개 공원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하는 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올해 미리 설계를 했다가,

김판수위원

다른 공원도 설계비가 일이천씩으로 설계해서 공원 리모델링을 합니까?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원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설계비까지 2,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여러 개의 어린이공원을 계속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저는 설계비까지 편성을 해서 하는 예는 못 봤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2,500만원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설계까지 하면서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사전에 전년도에 설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니까 설계를 할 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사 착공하는 시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4월달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6월달, 7월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구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올해 미리 설계를 했다가 바로 해동이 되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설명이 됩니까? 시간 단축한다고 해서 2,500만원을 투입한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들이 어린이들이 노는 데 있어서 불편을 느낀다든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좀 더 획기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 목적은 사실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것 중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있고 일반 부분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공원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군포시에 73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현재 획일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어린이에 맞게끔 공원을 획기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성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간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자들을…….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시간을 갖고 말씀하신다면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두 달 늦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개념보다는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시간, 시간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공원이 단조롭다, 좀더 폭넓게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겨서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이런 취지라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계속 시간만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 때문이라면 2,500만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시겠다, 샘플링도 할 겸해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전문가들한테 자세한 그런 자문을 받고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보충질의하구요, 수리산 산림욕장 등산로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900만원인데 그게 큰 금액은 아닌데 표지판 같은 것 재질을 선정하실 때 혹시 철판이나 스텐레스 재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김진호위원

금속 재질입니까?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 같은 데 공원을 가 봐도 허름한 거의 썩은 것 같은 나무판에다 표지판을 해도 그게 상당히 공원답게 자연답게 정겹게 나름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령 페인트칠이 돼 있는 철판이 표지판으로 서 있으면 상당히 산림욕 하시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표지판을 하실 때 자연하고 어우러지는 재료를 써서 자연하고 반대되는 재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어린이놀이터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왜 우리 공원에는 이렇게 시설물이 없느냐, 다른 공원에는 몇 개가 있고 뭐도 있는데 여기는 왜 없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한번 권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수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몇 평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는 놀이시설, 여기 보면 조합놀이대 1세트, 뭐 몇 세트 이렇게 해서 획일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냐,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모두 78개소가 된다면 그걸 다 봐서 조합놀이세트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없는 데는 다음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그것 보수의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고, 미끄럼틀이 있는지 그네가 몇 개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없는 데는 우리가 알아서 먼저 서비스를 해 주고, 그러면 주민들도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민원이 그만큼 줄 거라는 거죠. 시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그것이 유행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설치해 주는, 민원을 쫓아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나름대로 계속 정수화를 함으로써 관리를, 먼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 관리계획을 한번 고민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앞서가는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리산 산림욕장의 등산로 표지판이 있는데 방향표지판은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데 동의를 하겠고, 안내표지판은 말 그대로 쉽게 안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으로 하기는 아마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다녀본 바에 의하면 도립공원, 국립공원 이런 데 쭉 다녀보니까 요즘에 실제 모습 산 모형 그대로 해서 제작된 게 있더라고요. 산 모형 그대로 거기 설치물 유명한 것도 그대로 표시가 돼가지고 아마 사진 찍은 것 같이 나왔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왕지사 안내판을 하려면 그런 것으로 하고 그것은 재질도 컴퓨터 실사로 해가지고 금속 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보수가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산 모형으로 제작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최진학위원

그런 전문업체가 있는가 보더라구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방향표시나 이런 것은 안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친자연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렇게 권유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행관리기를 공급하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보행관리기 대상자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직 신청을 안 받으신 거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선정기준이 뭐냐구요. 그러면 신청은 몇 분이 하셨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신청 들어온 데가 다섯 가구입니다.

김진호위원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공개적이죠.

김진호위원

어떻게 공개하셨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대야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대야동에서는 어떻게 했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대야동에서는 각 통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구요.

김진호위원

공개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보육센터 시설보수가 600만원이 증액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 가설건축물, 그 뒤에 보면 오동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자라가지고 뿌리가건물 자체를 침공해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뿌리가 6개월 만에 자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런 현상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지로 800만원에 보수를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어쨌거나 금액의 크기를 별개로 치고 75% 예산을 증액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수 800만원 기존에 잡은 것은 어떤 보수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 나무뿌리에 의한건물 붕괴는 작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반영을 전혀 안 하시고 지금 이런 것을 추경으로 시설보수를 증액 편성하신 것은 예산편성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밑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부 경기장이 되고 주 경기장은 안양공고입니다. 산본공고가 부 경기장이 돼서 내년 4월중에 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보수라든가 보완, 이런 사업비로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총 2억이고, 그럼 도에서 1억 정도 내려온 거예요? 1억 200 내려왔네요. 1억 200, 1억 200 해서 2억 400. 그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보수나 환경개선 대상사업이 뭔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장 내부 도색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경기장 내부 바닥, 몰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게시물이 지원되고 천장 및 출입문 전원공사, 경기장 안내판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정문확장공사라든가 경기장 통로 아스콘 공사라든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기장 환경개선사업 전체의 일부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일부가 2억 4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8,700만원이 소요가 되구요.

김진호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산본공고로 사업비가 보조됩니다.

김진호위원

교육청으로 가지는 않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 구체적인 내용을 좀 특별위원회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노사경제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몇 장 안 되죠? 많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두 장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에 잠깐 복사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99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속달동 양수장 전기요금이 있어요. 기정에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경정에는 감액을 100만원 해서 제로인데 전기요금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속달동 양수장 전기요금은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조완기위원

한해대책으로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축사 쪽으로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축사는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양수장인데 축산진흥에 있어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과목상에…… 제가 보기에 축산진흥 과목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걸로 봅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축산진흥 과목에 있으니까 양수장 전기요금도 감액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해서 800만원이 전기이륜차 구입인데 오토바이를 말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스쿠터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전기로 충전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동력이 전기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기름을 안 넣는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공해 때문에 시범적으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조완기위원

그러면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하고 이것하고 거의 똑같은 거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하이브리드로서는 같은건데 지금 오토바이 스쿠터 같은 것은 실용화된 거구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사용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는 각 실과소동에 사용 희망부서를 신청하라고,

조완기위원

통과되면 각 부서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4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드리고 저희 생각은 하천관리나 공원관리 또는 농촌부락 자연부락이 있는 동이나 이런 데 배정해서,

조완기위원

대야동 같은 데 동사무소에서 출장용으로 쓴다든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사용용도가 그렇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38억 7,000만원보다 44억 8,800만원이 증액된 1,683억 5,800만원으로 2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04억 3,5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이 증액된 312억 1,500만원으로 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정과 소관에 지방세수입 41억 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500만원으로 총 41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에는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2,7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 1,200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비 4,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4,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 1,400만원, 노인교통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000만원, 아동급식기금 5,200만원 등 총 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세정과 소관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등 1,8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에서는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비 2,700만원과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비 4,4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시설기능보강사업비 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원 등 총 4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연금 1,700만원과 노인교통비 등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3,200만원과 위스타트마을 사업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원, 아동급식비 1억 4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200만원, 위스타트마을 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 영아급식지원비 2,000만원 등 4억 2,300만원이 증액되고 위스타트마을 사업비 7,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영세민과 장애인, 노인,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으로 주로 국도비 사업과 필수경비만 계상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봉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1억 200만원, 보조금 1,589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세출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 및 세입예산 중 종합토지세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국고보조금 5,12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7,531만 2,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사회복지 3,893만 2,000원, 노인복지 2,301만원, 장애인복지 3억 5,3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60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4,76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여성복지 4,630만 6,000원, 아동복지 3억 60만 2,000원, 여성회관 운영 1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아동급식사업,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67쪽하고 68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 300만원인데 목 변경이 됐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6개월 50만원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유지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정업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직접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제 계약을 한다는 통보에 의해서 목 변경으로 행자부로 넘긴 겁니다.

조완기위원

목 변경을 해서 행자부로 넘긴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한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재산세 부과기준액으로 봐서 저희 군포시가 21억인가 경감됐다고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그때 저희가 30% 경감했었나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30%요.

김진호위원

그게 종합토지세였나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재산세죠.

김진호위원

그때 5억 정도,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5억,

김진호위원

25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세금은 사업하고 세금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건데 21억이라는 재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수치는 의식을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금은 결함이 생기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21억원어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난번에 관련조례를 위원님들하고 심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산세에서는 결함이 생기지만 교통세나 유류세에서 그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금년도의 세수목표는 가능하다,

김진호위원

그때 과장님 계획대로 교통세하고 유류세에서 그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교통세가,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주행세입니다.

김진호위원

주행세가 30억요. 그런데 주행세는 상당히 변동이 있는 세제 아닌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변동이 있다고 봐야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재산세 경감한 폭을 주행세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은 상당히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거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마땅한 세제에서 충당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행세에서 국세인 교통세가 계속 유류대에 따라 등락은 어느 정도 있지만 올해 7월달에 교통세가 올랐습니다. 그 추세로 봤을 때 30억 정도는 보충을 하지 않겠느냐,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저번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는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이 재산세에서 들어오면 그쪽에 어떤 일정재원을 지출해야 되는 것 같고 주행세라고 들어오면 교통관련 쪽에 일정률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건 아닌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런건 아니고 전체 시에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운영하면 되니까요.

김진호위원

본위원 걱정은 그런 경감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재원이 부족해지고 자꾸 복지라든가 사회적인 요건은 자꾸 늘어나는데 충당이 되지 않으면 시 행정을 제공하는데 무리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수에 맞추어서 사업을,

김진호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가 도에서 지원된 겁니까? 68쪽인데 증대 활동비를 가지고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하시는 게 맞는 지출인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 부분은 교부조건에 간담회비, 세무공무원 여비, 세무관련 장비 취득비, 이렇게 조건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면 세수 증대가 돼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가 세무행정을 하는 데에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쓰겠다는 것이지 세수증대까지, 다 아시겠지만 세목이 워낙 많고 고지서를 뽑다 보면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해 드리려면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게 노후하여서 교체해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까?

김진호위원

물론 세정업무를 보시면서 부족해서 살 수도 있는건데 좀 더 본질에 맞게 증대할 수 있는, 하다못해 능력향상 연찬, 세수증대 워크숍, 그러한 연구개발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실질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레이저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도 계속 저희가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굳이 세수증대활동비로 내려온 돈을 자산취득비로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본질적인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게 도움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출에 편성된 예산이 전부 도 보조금인데 이것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직무능력향상 연찬비도 세웠고 잔여 금액에서 사무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에 세입부분을 보면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도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하단에 보면 과년도수입 있죠? 과년도수입이 예상액 대비 50% 정도 더 걷으셨는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73쪽, 74쪽하고 76쪽에 우리가 행사지원비로 해서 노인휘호대회 개최비용을 일단 감액을 쭉 하시고 출연자 보상 50만원도 감액하시고 입상자 시상 100만원도 감액하시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50을 다시 했어요. 목 변경을 하셔서. 왜 이렇게 하신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인휘호대회는 매년 시에서 주관해서 개최했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표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행사를 하던 걸 중단할 수 없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노인지회에다 위탁해서 사업하는 걸로 해서 어르신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시 사회과에서 직접 개최를 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시상이나 이런 걸로 안 되니까 민간행사위탁으로 넘긴 것이다, 선거법상?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임의보조금 신청으로, 주최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군포시 노인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대한노인회 군포시 지회에서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앞으로는 계속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앞으로 이 사업은 중단할 수 없으니까 민간이전사업비로 지원해서 하는 걸로……, 그건 검토해서 어느 사업이 타당한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선거법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것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76쪽 시설비에 복지회관 경로식당 확장공사건축비가 600만원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애초에건축비에 계상되지 않았던 외벽 복합판넬이라든지 기존 벽체에 있던 코일 같은 것을 다시 붙박이를 하다 보니까 돈이 약간 추가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가 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애초에 1층으로 경로식당을 증축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 없이 견적을 뽑다 보니까 1층에 경로식당을 증축해도 가능한 걸로 결과물이 나왔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고 노인복지회관 미관상 앞으로 쭉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설치면적이 작아지다 보니까 외관도 살리고 당초의 목적대로 시설규모를 증축하기 위해서는 2층에다 옆으로건물을 내니까,

조완기위원

2층으로 하셨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그때 식당 증축이 정말 필요한지 가보고, 1층에 가설로 해서 주방도 쓰고 음식창고로 썼습니다. 이미 그때도 주차장 확보에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증축 때문에 현장까지 가서 다 봤어요. 제 기억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0석인가 60석을 더 늘린다 그랬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60석요.

조완기위원

제 기억에 그렇게 남았는데 이미 가설건축물을 해서 음식창고, 주방을 썼는데 주차장 확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존에 경로식당은 주방 같은 게 가설로 해서 정석으로 운영된건 아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정석은 아닌데 주차장 확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코너 앞쪽으로 지금의 식당 앞쪽으로,

조완기위원

주차창은 가설창고 그쪽으로 주차장이 쭉 일자로 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앞쪽으로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앞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이 2개인가 3개 면적이 없어지게 되어서 차량통행이 안 됩니다, 직각으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2층으로 달아내면서건물 미관도 살리고 원래대로 시설면적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애초에 2층에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간판 붙었던 걸 떼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해서 그 보완공사비가 60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조완기

위원건축비가 아니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총건축비 속에 들어가는 걸로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저희 의회 승인을 받으실 때는 1층을 확장해서 60석을 확보한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승인받으셨고 어차피 증축공사를 하면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데건축비가 600만원이 더 증액되니까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공사할 때 이미 계약할 텐데 왜 그랬냐 하니까 지금 가산출을 하셨다는 거죠? 계약하기 전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가산출을 먼저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계약하기 전에 1억 8,000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계약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상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600만원이라는 돈이.

조완기위원

업체하고 계약할 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증축공사를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그건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 1층으로 알았는데 2층으로 계약이 됐고, 전반적으로 산출과정에서 좀 미스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물론 예산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1층이다, 2층이다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층으로 알고 있다 2층으로 아는건 좀 그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요.

조완기위원

이 점은 여기까지만 지적하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인데 2층에 식당을 하는데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다 냉난방기가 있었을 텐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존에 1층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2층에 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별도로 2층건물 증축하는 부분에 필요합니다.

조완기위원

별도로,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 자산취득 개념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민간대행사업으로 봐야 돼요, 자산취득으로 봐야 돼요? 총괄적으로 봐야 돼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냥 기능보강사업으로 봤습니다. 자산으로 잡히기는 하는데 민간이전을 하다 보니까 민간이전사업비로 주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알게 됐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조계종 복지재단하고 위탁계약이 됐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난 9월 23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조계종이 선정 의결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복지법인이 많이 왔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세 곳에서 왔습니다.

조완기위원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에 냉난방비 같은 걸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설정하면 그쪽 기관의 재산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의 시설입니다. 자산목록에 올라가기 때문에요.

김진호위원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전해도 우리가 위탁할 때 시설 일체, 비품 일체라든지 모든 게 재산목록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되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78쪽에 기능보강사업비 민간자본이전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 집에 시설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소유시설이 아니고 개인 소유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가 예산과목에 편성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을 한 것을 우리가 자산취득을 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것은 우리 시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대행해서 집을 짓는 걸로,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자본이전을 그렇게 하면 그쪽에 자산취득이 되는 것 같고 앞에 경로식당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설정해서 그걸 지원하고 나면 그쪽 주체 자산 취득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김진호위원

그러셔도 되긴 되는데……, 잠깐 정회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자본이전에서 목이나 산출에 대해서 자산취득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산취득을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어서 그쪽의 자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쪽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가 있다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마찬가지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 민간대행사업하고 행사지원 보조위탁이나 보조지원 같은 게 사회과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많은 의아심으로 밖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의회도 마찬가지의 눈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본위원이 본질적으로 따져보지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앞으로 남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 예산이 철저하게 집행되고 집행근거가 철저하게 붙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안 191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6,313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6,908만 2,000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675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406만 2,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시범사업 평가연구용역비 성립 전 예산으로 5,000만원과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로 4,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2쪽에서 195쪽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7,37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세출 합계 46억 8,6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민간위탁금에서 의료행위 민간위탁업무 대행경비로 1,25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비에서 입찰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먼저 지역보건업무로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시범사업 인건비로 6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용역비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시범사업 평가연구용역비로 성립 전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금연클리닉사업으로 1,35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으로 1,0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4쪽에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으로 3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시범사업비 중 보충식품지원비 6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에서 195쪽까지 예방의약관련 사업예산으로 에이즈환자 진료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 변동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 내용정리와 200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은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831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482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152만원, 지역보건 7,7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방의약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의료행위 민간위탁사업 업무대행경비 증액사유와 금연클리닉사업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93쪽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한 바가 있는데 직접 면접조사를 한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범사업 평가연구비 말씀이신가요?

조완기위원

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건 국가예방접종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에서 시범사업의 성과라든가 문제점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부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조완기위원

군포시가 시범사업 지역이니까 군포시에서 한건데 개별 면접조사를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조사방법이 뭐냐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선은 성과를 판단해야 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시민에 대해서 만족도 중심으로 조사한 바 있고 최종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제공자와 받는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미 계약되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계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시범사업 전부터 준비과정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조완기위원

어디에서 용역 하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 의대하고 한 이유는 뭐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시범사업이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에서부터 기술지원단이 같이 만들어지고 예방접종 시범사업 말고 보건복지에서 예방접종등록사업을 보건소 접종자들로 하는 걸 3년간 계속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 수행자가 충남대학교 예방학 교실에서 해왔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충남대학교 예방학 교실로 연구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재 하고 있고 일단 면접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용역이 내년 1월에 끝나,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내년 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과업에 1월까지 하게 되어 있네요. 성립 전 예산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사안은 제출한 것이고, 그러면 이미 50% 이상은 진행됐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 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완기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건 거의 다 하셨다는 것,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만족도 조사는 우선 300명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의 변화라든가 아주 간단하게 조사하였고 구체적인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질 겁니다.

조완기위원

예방접종을 우리가 어느 정도 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7월달에 모두 8,592건을 하였고 8월달에 7,762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동월 대비 45%와 39%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증가가 된 거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수치로만 해도 결과물이 조금 나와 있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전수조사는 어차피 샘플링조사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샘플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국비가 감액이 돼서 그런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국비 정해진 부분이 경기도에서 각 부속 시군 재원을 서로 조정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등록환자가 14명인데 전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한 명이 입원해서 큰돈이 들어간 사유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현재 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반납하고 이 부족분을 경기도 내 타 시군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을 것 같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전년도에는 입원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에 대해 다시 한번 수치를 불러주십시오. 7월달에 접종건수가 몇건이라고 하신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7월달에 총 접종건수가 8,592건이고 8월달은 7,762건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중에서 보건소에서 접종한 게 몇건이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접종이 7월달에 989건이고 병의원이 7,603건으로 보건소 분담률이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오르지 못하고 12%,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7월 것이 전년 동월 대비 40몇 %,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45% 증가하였고,

김진호위원

8월달 것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39% 증가하였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5%가 늘어났는데 보건소 분담률은 12%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 분담률은 총 접종건수 8,592건에서 12%,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 예산심의 때 어떤 지적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건지 대책을 꾸준히 세우셔야 되는데 그때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보건소장님한테 추가적인 홍보, 선전을 요청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그런 활동을 본위원이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의 어떤 소명이 좀 더 다른 모습의 활동으로 나타나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의료 민간위탁, 우리 전문위원님이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 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됐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총 재원에서 지금까지 당초 기정예산은 의사 1명당 간호사 5명에 대한 업무위탁 경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유아관리사업을 하게 되면서 간호사 1인이 더 필요하게 돼서 우선 있는 기정예산에서 간호사 1명이 취약계층 어린이 영유아들 가정방문을 해서 성장발달 체크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불가피한 것은 이미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해진 거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가능한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전체 총액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위탁경비이고 매월 지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간호사를 채용하셨다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영유아건강관리를 해주는,

김진호위원

그게 원래 민간위탁업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업무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김진호위원

올해?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올해 언제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당초 연초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준비과정이 좀 있고 해서 3, 4월경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3,4월부터 시작하셨다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저희가 간호사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 자체 인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김진호위원

1회 추경 때 세우셨으면 되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때 저희가 잘못 관리한 부분은 인정을 드리고, 저희 보건소 정원이 34명인데 업무대행인력 등 각종 비정규 인력이 20명이 넘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이걸로 메우고 저걸로 메우고 하는 부분이 좀 가능할 걸로 판단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 추경에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해가지고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2차 추경에서 청소대행 위탁금 잔액분이 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맞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민간위탁금 내에 나름대로 포괄경비로 이것을 봐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예산 과정을 안 거치고 가능할 걸로 저는 판단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여튼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실수를 인정하시니까 본위원도 그냥 하겠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쉽게 옮겨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거의 성립 전 예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빼지 않았으면 성립 전으로 어디선가 썼을 것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 심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놓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심의절차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정말로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시설물관리 청소대행은 상당히 낙찰률이 낮은가 보네요? 본위원이 그쪽에 청소대행에 임하시는 아주머니들 인건비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해 주시고 그분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낙찰금액의 90% 이상은 반드시 인건비로 지급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렇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속 모든 실과소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에이즈환자는 국가에서 먼저 조정을 요청하는 거라고 답변하신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경기도로 내려진 목이 있으니까 그 포션을 가지고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남게 되고 또 다른 시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고 또 늘어난다든가 하면 중간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국가가 요청하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김진호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때 보건소장님이 저희 관내의 등록환자에게 좀더 다른 치료행위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는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것은 이 범위 내에서만, 지침에 에이즈 관련 진료를 서울대병원에서 받게 됩니다. 에이즈 관련 진료비만 지원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자의적으로 추가할 수는 없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구요, 하나 약간 외적인 질문인데 우리 아이들 영구치 실런트 해주는 사업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7세부터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초등학생부터입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실런트 보조지원비가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 사업내용 자체가 국가에서부터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정해놨습니다.

김진호위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는 사업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그냥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것은 사업비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요,

김진호위원

그러나 어쨌거나 초등학생에 한해서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한해서만 하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쯤 돼야 영구치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의학적인 판단하에 그때부터 시행하고 하는데,

김진호위원

가령 영구치가 일찍 나올 경우에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물론 일찍 나오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김진호위원

그런 친구들은 해줄 수 있는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초등학생만 모두 저희 사업이 한 달치 정도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약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15명 숫자 칸이 다 있습니다. 거기 민원인들이 직접 예약을 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한 달치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런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학생부터 하는데 요즘에는 성장도 빠르고 해서 6세든 7세 정도가 됐을 때 영구치가 발현이 된다, 그러면 치아상태가 좋을 때 실런트를 하는 게 가장 효과를 보는 거니까 연령을 좀 낮춰주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다면 낮춰서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만 해도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한 달 정도 예약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대상을 더 넓힌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예약자로 대기순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의 질 관리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현재 우리 여건이 그만큼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부족한 거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소장께서 전년도 대비 7월은 45% 증가했고 8월은 39% 정도 증가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수치는 보건소에서 진료했던, 작년 시범지역이 되기 전에 실시했던 수치에 대비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전년도 동월 7월 대비 보건소, 병의원 접종건수 다 합한 것하고 올해 7월 보건소, 병의원 합한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군포시 지역 내에서 있었던 영유아 대상접종건수가 보건소, 병의원 포함한 숫자를 보고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특별히 45% 정도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사업 초기로서 7월달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6월부터 홍보가 됨으로 해서 7월달에 45% 늘어난 것은 조금은 가수요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6월달에 홍보가 되니까 6월에 접종을 해야 될 애엄마들도 좀 참았다가 7월달에 가서 접종을 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8월달에 35% 늘어난 것,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실적 자체가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구시도 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매월 같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자료가 저희 군포시 자료인데 대구시 자료도 같이 비교해 보면 대구시는 저희보다 조금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대구시도 늘어나고 군포시도 늘어나고 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건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 오시는 접종자 대상으로 간략하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가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왜 오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선은 그래도 보건소 접종을 신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7, 8월달에는 다른 병의원에 약이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온 분들도 있고 지역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야미동이 가깝다고 해서 더 많이 오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소를 신뢰하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신뢰하는 부분 때문에 왔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신뢰성을 더 높여야 되겠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보건소 신뢰성을 더 높이는 게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예방접종률을 보건소가 높이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 이후에 실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본 사실은 없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말씀대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사를,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없었죠? 전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방접종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보건소가 자구노력을 해 본 것은 없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문한 이후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한 일은 있었어요? 노력해 보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계속 홍보교육은 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어떻게 하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영양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건소 접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굳이 민간 병의원을 강조하지 않고 접종을 해야 된다, 보건소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금 새롭게 예방접종 안내홍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굳이 민간 병의원 이용을 강조하지 않고 보건소 부분을 더 강조해가지고 보건소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리후렛을 별도로 제작해서 지금 보급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제 보급중이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보급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의회 얘기를 듣고 대시민을 위해서 발전적인 얘기를 하면 왜 안 듣습니까? 좀 진취적이고 좋은 얘기들은 받아들여야죠. 집행부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럼 받아들여야지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보급하려고 한다는데 보급하고자 하는 유인물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본 위원회로 내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회로 그 유인물 만들어 놓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