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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2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07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5억 2,145만 8,000원보다 10억 4,141만 5,000원이 증액된 555억 6,2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8억 1,899만 2,000원보다 21억 7,385만원이 증액된 889억 9,284만 2,000원으로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 역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2,000만원과 교통행정과에서는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61만 5,000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산소농도측정기 구입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 전기요금 1억 4,000만원, 도로정비 및 보수유지관리 용역비 5,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비 3,0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비 3,000만원, 금정고가교 보수공사비 1억 3,000만원,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 공사비 10억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과는 종교부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에는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800만원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 3,1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에는 교통량 조사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연차별 시행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억원, 개인택시총량제 조사연구비 부담금 2,232만원, 당정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기초조사용역비 3,000만원 등이며 경기폐차장 오거리 개선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당정천 폐천부지 현황측량 및 구적측량비 1,760만원, 노후불량주택 전기가설시설 점검수수료 등 공공요금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노루목주차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원일연립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100만원, 예비비로 2,9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년 남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으로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로·보안·터널등 전기요금 1억 4,000만원, 도로정비 및 보수유지관리용역비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1,900만원을 계상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공사비 증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종교부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2,000만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300만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9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억원, 개인택시 총량제 조사연구 부담경비 2,232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61만 5,000원을 계상 및 증액 계상하고 경기폐차장 오거리 개선사업 2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인택시 총량제 조사연구 부담경비 및 경기페차장 오거리 개선사업비 삭감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원일연립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100만원을 계상하고 노루목주차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노루목주차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삭감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재정보전금 1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98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재난위험건축물 은하연립 해소사업 4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재난위험 건축물 은하연립 해소사업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토목담당주사가 대신 질의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 발언석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토목담당주사 박중원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건설과에 보면 노점상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62만원 책정하셨는데 노점상 단속을 용역 주시고 있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 청경 단속요원이 5명 있는데 청경요원들이 사용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민간위탁 준 단속반하고 관계없이 청내에 있는 청경분들이 소지하실 것이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21페이지 가로·보안·터널등 전기요금이 1억 4,0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구획정리사업이 당동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로등·보안등이 신설되고 있고 자연적인 증가발생률로 약 3%가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을 당초에 절약해서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절약에 한계가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기정 4억 8,000인 것 알고 계시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 본예산 요구할 당시 건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4억 8,000 맞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집행부 계수조정할 때 4억 8,000 요구하셨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집행부 계수조정에서 삭감되신 사항 없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억 4,000이라는 건 20% 정도의 증액사유가 발생한 건데,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걸 예측 못 하셨다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격등제 운영이라든지 일단 에너지 절약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상 격등제가 한계가 있고 현재 불가피하게 격등제 운영을 해야 할 곳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건설과에서 가로·보안·터널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소요비용이 산출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당초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나름대로 격등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로가 어둡다는 민원들이 자주 들어오고,

송정열위원

격등제를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당초에는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격등제를 하려다 보니까 거리는 어둡고 지하차도라든지 터널 같은 데는 격등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격등제를 언제 처음 해보셨냐구요? 계획을 잡았으면 시행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시행을 언제 했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연초에 한 노선을 했다가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송정열위원

1개 노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격등제는 전 노선에 걸쳐서 하실 생각이었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다 하려고 계획했는데 우선적으로,

송정열위원

우선 시범을 어디로 하셨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대야동 가는 쪽하고 금정역 방향 1개 노선요. 도심지역 거리는 어둡고 해서,

송정열위원

의견 수렴하신 것 있으세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의견 수렴한 건 없고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자주 오고 해서 격등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터넷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서류나 이런 걸로 민원 들어온 것 있고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서류는 없고요.

송정열위원

인터넷 민원 관련해서 격등제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홀더 처리해 놓은 것 있으세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찾아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으세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것 자료 주세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왜냐하면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예산을 증액하는 건 본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건 본위원이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격등제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시잖아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집행부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 가능하시겠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금정고가교 보수공사 아시죠? 계획 잡으셨죠? 금정고가교 보수하신 지 얼마 되셨죠? 발생사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3개 고가교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건 법정사무고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금정고가교도 2004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했고 보수하는 안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2005년 4월입니다, 금정고가교는.

송정열위원

2005년 4월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납품되셨다고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게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왔다구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물론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는데,

송정열위원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금정고가교가 82년도에 개설된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 상판 슬러브를 철거하고 보수하는 데 약 30억 정도 소요하는 걸로 나타났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건 예산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에 맞춘다는 얘기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맞춘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해 나가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금정고가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용역 하신 것 있죠? 용역 납품된 납품서 있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 정리된 것 있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이것 4월달에 됐다고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4월 며칟날 납품됐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날짜는 메모를 안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도 올릴 수도 있지 않았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입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심상업지역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받으셨죠? 10억.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언제 올리셨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4월달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4월에 경기도에 올렸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예산 회계부서에서는 6월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자료는 예산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제가 4월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한 6월이 정확한 날짜일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왔고 우리는 자료를 일단 예산부서에다 제출했거든요.

송정열위원

예산부서에다 언제 제출했어요? 4월달에.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시점이 3월인가 4월 정도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3월, 4월에 예산부서에 올리셔서 예산부서에서는 경기도에다 6월에 올렸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 하면서 수변시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변시설 설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지금 공사 수변시설로 하고 있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현재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설계에 되어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분수는 당초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건설과가 경기도에다 재정보전금 10억 신청을 왜 했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일단 시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겁니다.

송정열위원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신청하셨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3월달에?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중심상업지역 재정비 공사를 하면서 원형광장에 분수대 설치하는 것 이외에 수변시설로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변경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결정되거나 어떤 구체적으로 결정된 안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변시설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은 언제 하셨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 이후에,

송정열위원

언제?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8월 정도로 기억됩니다.

송정열위원

금년 8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어디서 결정된 거죠? 어디 공청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중심상업지역은 주택과에서 광고물 정비 추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관광부 위원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심상업지역 현재 가로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도 보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송정열위원

문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중심상업지역 재정비공사를 할 때 수변시설, 지금 우리 시가 문광부하고 협의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시설이 우리 시가 최초로 중심상업지역을 재정비하려고 했을 때 고민했던 내용하고 같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송정열위원

거의 비슷하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보완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흡사한 면도 있겠죠.

송정열위원

거의 비슷하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걸 폐기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시가 검토 안 했던 사항이 아니라.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수변 경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고 분수는 그쪽에서 나온 의견이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나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분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했다,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시 중심상업지역 재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없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앞으로 하실 생각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시설을 하실 생각이시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우선 저희가 중심상업지역을 설계하면서 뒤따라 오는 광고물 정비를 고려 안 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정비에 따라서 차량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고가차량 이러한 차량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대해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자재로 변경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외곽 쪽으로는 설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외곽부분도 이번에 공사를 해놓고 외곽부분을 빼놓는다면 기형적인 모습도 보일 수 있어서,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될 것 같습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구체적으로 산출은 안 되지만 예측하기는 10억에서 12억 정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0억 정도 예측하시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 예측 언제 하셨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문광부하고 협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개략적인 사업비를 뽑으면서 나온 겁니다.

송정열위원

문광부하고 협의하신 건 8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8월에 그렇게 결정하셨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 이후에 8월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나왔던 사항들은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 의견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재 변경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사소한 변경, 이러한 것들은 공사하면서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8월 이후라도.

송정열위원

이게 기우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8월이 아니라 그 전일 것 같아요. 그 전이었고 재정보전금 신청한 것도 시의회하고 약속한 게 70억이니까 70억 선에서 시비는 70억 투자하고 부족한 10억 정도를 경기도에 재정보전금 신청해서 그걸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아니면 대행이고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억 정도 예측하기 때문에 10억도 예측이고 정확하게,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광고물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한 완충자재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 안 하셨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실정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기 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실정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변경시켜놨습니다. 설계변경작업은 되지 않고 실정보고를 해서 변경작업을 해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일부 부분은 변경되어서 공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잘못됐죠. 설계변경을 안 하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변경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경공사한 것에 대한 가격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설계변경 없이도 예산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이 없이도 설계변경을 해야죠, 전 구간인데.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전체 구간인데 전체 구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없이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일단 현재 변경된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내역작업이 안 되더라고 내부적으로 실정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사항들을 말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 있잖아요. 본바닥 토목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수변시설을 넣는 것과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대형 차량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형 차량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의 자재로는 그 하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완충자재로 자재를 교환하고 그 동선을 만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의 내용이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 해야 되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수변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변공간 뺄게요. 동선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동선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내용이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하셨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는 해놨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전 구간으로 봤을 때는 설계변경의 내용 아닙니까? 설계변경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공사는 해야겠고 하니까, 실정 변경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실정보고를 해서 설계변경은 향후에 하겠다고 결심을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결심을 받았느냐고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건 받아 놨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9월로 기억됩니다.

송정열위원

9월 며칠입니까?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국장님 전결입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시장님까지 다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 결재를 9월에 받았다고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9월로 기억됩니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결심을 받으셨다구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 전에 미 구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미 구간요?

송정열위원

네. 공사가 된 구간에 대해서는 동선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없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문제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공사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집행부 내부의 관련 서류 있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 관련 서류에는 공사비 단가표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겠죠? 공사비 증액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겠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개략적으로라도 공사비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얼마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한 사항 있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 내부 논의한 사항도 자료로 주시고 우리 시가 최초로 중심상업지역 재정비공사를 할 때 계속비사업이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2005년 포함해서입니다. 38억원어치 공사를 하겠다고 생각하셨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지금 48억 됐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10억은 뭡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저희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38억을 쓰겠다고 해서 38억을 수립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경되는 사항들 이러한 것들도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진척도가 2005년도 말이면 7∼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성금이라든지 관급자재비가 나갈 것으로 30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10억 확보를 이번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정이 빨라졌다는 말씀이세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당초보다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초 예상했던 공기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2005년도 말이면 상당한 공기가 진척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사가 빨라졌다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쟁해봐야 의미가 없겠네요. 최초 공정표 있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최초 공정표는 상세공정표입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세부적으로 단계별 공정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런 공사를 하고 자재는 뭐가 들어오고 했을 때 2005년도 사업계획서하고, 2004년, 2005년 합쳐서 총 38억이에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38억원어치의 공사계획표, 이게 48억이 되면 10억이 추가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10억이 추가 상승하는 요인은 공정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공정이 늘어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정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리고 나머지 우리 시가 원래 48억, 그러면 70억 공사니까 22억, 22억의 남은 공정 있죠? 22억 만큼의 공정표, 그 공정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에?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정이 빨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 공정률을 봤는데 그게 60%, 70%가 됐기 때문에 그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추후 공정률에 의한 관급자재 신청에 대한 비용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렇죠. 2005년도까지 사용된 관급자재는 지출한 거구요.

송정열위원

2006년도 것을 예측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가셨는데 계장님은 그래도 현황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답변을 나름대로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료 요구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는 바로 터널등 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한 상승원인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금정고가교 보수공사를 위한 용역과제 납품결과서를 자료요구하고 중심상업지역 재정비공사와 관련한 기존 공정률과 현 공정률, 2005년 말까지의 공정 예정치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구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월요일까지 줄 수 있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월요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아예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 업무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토목담당주사 박중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가로등 보완하고 유지보수공사인데 일단 먼저 유지보수공사를 기정하고 경정을 하셨는데 부대비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대비는 안 쓰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부대비를 쓰고 계신데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부대비는 현재 부족하거나 하지 않고 남은 3개월 동안 저희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전에 본예산 때는 가로등 유지보수 교체공사 8,000만원 세우셨는데 경정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시면 3,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셔서 업체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부대비는 실제 공사와 관련이 없는 데 소요되는 거구요, 시설비는 실제 업체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공사하고 관련이 없다니요? 공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부대비를 설정하는 거고 직접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거겠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면 3,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계상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현재 부대비는 1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비는 안 세운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으로 세운 시설부대비가 아직 여유가 있어서 직접 공사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출하다 보니까 좀 남아있어서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시설부대비는 일정 요율로 항상 설정을 해 오시고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임의적으로 계상을 하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추경예산에 저희가 현재 10월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공사비 100억짜리 시설부대비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을 해가지고 요율에 맞춰서 부대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면 남은 부대비를 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부대비용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돈입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나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공사비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정밀진단용역, 오늘 아침 신문에 크게 났던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 전체를 정밀진단 하시겠다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개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고압전기 안전대행료에서 제외되는 터널등을 제외한 전체 등수가 8,047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누전상황이라든지 일제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일반적인 것은 저희 직원이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누전차단기가 내려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상적인 점검을 하는데 정밀한 진단은 저희 공무원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김진호위원

이것을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이게 안전관리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것이 2003년도에는 매년 한 번씩 가로등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기왕에 하실 거면 여름 장마 전에 하셔야지, 장마 다 끝나고 건기로 들어가는데 가로등 안전정밀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기 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인데 지금 건기로 들어가서 이런 누전문제라든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고, 우기 때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인체에 상당히 유해가 되는 게 6월달, 5월달 이때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우기 철이라면 통상적으로 6월인데 저희가 우기 철뿐만 아니라 수시로 비가 오기 때문에 가을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1년에 한 번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업이라면 장마 전에 관내 모든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쪽의 전기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버리면 우리가 1년이 편한 거잖아요. 가장 우려스러운 장마기를 지난 다음에 이렇게 용역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가령 1회 추경 때라도 세우셔서 장마 전에 이런 대비를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거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여기 8,000원에서 1억 1,000으로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교체공사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가장 큰 이유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 램프라든지 안정기 같은 것 수명이 다해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등을 예상하셨는데 몇 등으로 올라간 겁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전체 가로등 램프나 안정기나 수명이 2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떨어지면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오, 8,000만원을 계상하셨을 때 올해 연간 물량을 예상하셨을 거잖아요. 가로등 몇 개, 안정기 몇 개, 분전반 몇 개 나름대로 물량을 산정하셔서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하신 게 8,000만원어치잖아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1억 1,000으로 30% 이상 증액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량이 30% 이상 업됐다는 겁니다. 그 주된 물량이 뭐냐구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아무래도 예측했던 것보다 많은 램프라든지 안정기라든지 이런 교체량이 좀,

김진호위원

구체적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근거를 갖고 계세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30% 이상 업된 것을 보면, 지금 3/4분기 말인데 한 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물량이 벌써 이렇게 고갈돼버린 것 같고, 그리고 유지보수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가로등 유지보수라는 게. 교체공사는 뭐고 유지보수공사는 뭐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유지보수는 예를 들어서 누전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면 보수하고 고치는 것이고 교체는 램프나 안정기 같은 것 수명이 다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작업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실 서류에 유지보수의 물량이 나와 있나요?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로등 전기안전점검을 고압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가로등 보안등 8,047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하시는 건데 여기 유지보수공사가 8,000만원에서 몇 %인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시 3,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1,000만원어치 유지보수공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2,000개소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쪽에 가로등 전기안전 정밀진단 용역은 저희가 8,000개소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분전반을 교체했을 경우, 유지보수했을 경우, 안정기를 갈았을 경우, 등을 갈았을 경우 최소한 접지저항은 다 재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뭘 하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주된 업무가 아마 접지저항, 누전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당히 업무가 중복성이 많아 보입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연중에 교체나 보수를 했더라도 안전진단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안전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전기공사를 하면, 뭘 변경을 시켰으면, 교환을 하거나 교체를 했으면 그걸 안전한 상태로 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니까 점검을 다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로 점검을 할 때는 가령 6개월 전에 한 것 이런 것은 카드를 따로 관리하셔서 물량에서 빼는 게 맞다는 거죠. 저번 달에 안정기 갈면서 접지저항 다 재고 누전체크를 다 했는데 이번 달에 전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이름하에 그 많은 물량을 1억 1,000만원을 주고 유지보수를 하고 한 것을 다시 1,700을 주고 또 정밀진단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물량조절을 우리가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하여튼 저희가 물론,

김진호위원

팀장님이 직접 이것을 안 하시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담당하시는 분하고 물량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유지보수를 할 때도 항상 관리카드를 만드셔서 누전이든 접지저항이든 체크한 것을 관리해서 정밀진단을 할 때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제가 가로등을 가끔 봅니다. 바닥에 보면 과거에 접지선이 물려 있던 것들이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나면 접지선이 다 없어진 상태로,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려봤더니 안에서 다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안을 제가 볼 수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번 안전진단을 하실 때 접지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봐주시고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의 하나는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접지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도블록을 새롭게 한 데는 접지선이 다 잘라져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한테 다시 접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중심상가 정비공사가 많은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 겁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하중계산을 다 하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덧씌우기 공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많은 공간을 내버려두고 그 위에 엄청난 하중을 갖다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설계할 때 안전도 구조검사를 하셨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안전하다고 나왔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물론 다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당초에 공사할 때 어마어마하게 오버해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하중에다 나름대로 안전도를 줘서 구조설계를 하는 건데 거기에 엄청난 콘크리트 물량하고 벽돌이든 돌이든 이것을 올렸는데도 안전도상 문제가 없다면 저는 설계에 상당히 미심쩍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있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현재는 감리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70억짜리 공사에 감리가 없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왜 없어요? 70억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관련법에 의해서는 100억 이상부터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 구조안전설계를 누가,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설계 단계에 검토가 되는 거구요.

김진호위원

설계사가 한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설계단계 때. 그리고 모든 시설물을 설계할 때는 구조검토를 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반영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덧씌우기가 직접적으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구요,

김진호위원

그것을 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구조안전설계 검토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설계 납품됐던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있으시면 특별위원회로 서류를 주시구요, 이것은 다른 뜻은 아닌데 혹시 없으시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별도용역을 하셔서라도 구조안전 검토를 다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구조물 자체, 지하주차장하고 토피, 덮혀있는 토피가 상당한 높이가 있고 현재,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하중에다 또 올리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그 하중이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중을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김진호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대로…….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저희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구조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하셨냐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것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시 구조안전에 대한 엔지니어링을 별도로라도 작업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들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현장감사를 가서 이마트 앞하고 농협 앞에 횡단보도하고 차가 교행하는 부분의 개선책을 요청드렸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임시적으로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팀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마트 앞에 사람이 건너는 부분하고 농협 앞에 건너는 부분이 항상 차가 사람하고 교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도 짜증이 나고 차도 짜증이 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차도를 건너고 있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으니까 저쪽에서 지하진입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고 원광대 병원 쪽에서도 들어와서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면 그 통로에는 차를 안 들여보낼 수가 있는 거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일단 들어가는 높이가 대형차라든지 짐을 실은 탑차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서도 진출입로가 다르고 들어오는 차하고 파킹하는 차하고 계속 겹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거기 탑차가 못 들어갑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높이가 낮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주차문제는 아까 주차장을 안쪽으로 넣고 반대쪽 좁은 쪽은 자동주차기를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주차하시는 분에게 카드를 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탑차가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지금 현재 차 높이가 2.5m로 제한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하중문제가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그걸 왜 하나도 까지 않고 바로 덧씌우기를 하셨는지. 아무튼 팀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재 진행된 설계하고 설계서를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안전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10억의 증액부분이 본위원이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 답변에 의하면 나중에 간판 같은 그런 작업 때문에 자재가 충격이나 압력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재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내역 작업은 안 들어갔고 또 그것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타 변경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1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하중문제, 동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개략적으로는 모르시구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개략적으로 보면 변경됐을 때 순수하게 증액되는 것은 2억에서 3억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동선 이외의 부분은 앞으로 차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지금도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가 다닐 수 있는 동선을 맞춰서 저희가 포장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가 양쪽에,

김진호위원

그러면 중심상사 내에 십자로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처럼은 차가 진입을 못 한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가운데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돌 포장을 한 게 바뀌어진 부분이거든요. 상가 쪽에는 점토벽돌로 포장이 됐기 때문에 상가 앞에는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쾌적하게, 그 다음에 차량들은 센터 쪽으로 물건을 실으러 오거나 아니면…….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그때 지적드렸던 게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하중에 의한 자재를 변경시킨 것은 대부분 상가 측면에 있는 점토벽돌 있는 데입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점토벽돌은 당초 설계고 센터에 있는 돌이 하중을 받도록 돌로 포장을 바꾼 겁니다.

김진호위원

바꾼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돌로 다 바꾼 거예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점토벽돌로 포장된 데는 당초 안인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김진호위원

말이 되나요? 여기 시의회 주차장도 점토벽돌이잖아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소형차는 점토벽돌도 어느 정도 하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향후에 간판정비를 하러 들어오는 차량들이 소형차가 아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러면 십자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점토벽돌을 돌로 바꾼 게 2억밖에 안 됩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점토벽돌도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차액으로 봤을 때,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드렸던 게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간판을 먼저 정비하시고 밑에 정비를 하시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공정의 순서만 지키시면 우리가 한 2억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는 안 볼 수 있었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당초에 저희 중심상업지역을 정비하는 계획 단계에서는 사실상 광고물 정비가 계획이 안 돼 있었고 그 이후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거의 같은 시기에 보고를 하셨어요. 다만, 간판문제는 주택과에서 보고를 하셨고 중심상가 이 부분은 업무계획상으로는 조금 앞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가 별도 보고를 하고 계셨고, 계속 같은 국이니까 통합 협의를 해달라고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차적으로 저기를 하면 그건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공정의 순서 때문에 지금 2억의 세금을 더 쓰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꼭 간판뿐만 아니라 물건을 들여오는 차들도 중차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실으러 들어오는 차들도요. 그래서 꼭 간판문제가 아니라,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애초에 설계를 완전히 미스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상가지역이고 차가 들어갈 것이 뻔한데 당초에 설계는 이렇게 됐고 나중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당초에 설계하실 때 거기는 상가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물건이 진입되고 할 수 있으니까 차가 다니게끔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나중에 설계를 다 해놓고 보니까 하중을 못 견뎌서 자재를 바꿔야 되겠다, 그게 설계인가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하여튼 당초에 하중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호위원

참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처음에 반영을 안 하시고……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어떤 의원님 말씀처럼 앉아있기도 참 그런데, 그렇다고 소리치면 소리쳤다고 뭐라고 하시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앞으로 감안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하시겠어요? 제가 세 차례, 오늘까지 네 차례 정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밖에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 의회 특위장에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팀장님 답변에 의하면 제가 드린 말씀은 한 번도 과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의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바람에 세금 2억을 추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의혹을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드리구요, 만약에 10억이 증액돼서 이게 편성이 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정이 당겨진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전반적인 공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지금 동절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동절기 안에 일단 물과 관련된 공사를 앞으로 당겨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예산집행이 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마무리 준공기간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전체 공정상으로 보면 앞으로 당겨져야 할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 이 예산은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정을 겨울철 공사 때문에 당겨야 되겠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원래 공정계획을 겨울을 반영해서 공정을 세우신 건데 전체 공정을 당겨지지 않는데 기성 10억을 먼저 내보내시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일단 동절기 공사 때 다소 아무래도 공사추진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급하게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일찍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체 공정을 당기셔야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마무리는 아무래도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것은 당초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호위원

전체 공정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부분공정만 바뀐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S자 커브가 좀 바뀐다는 그 말씀인데 그런 거라면 어차피 당초에 공정을 계획하실 때 겨울철도 반영하고 공사특성을 반영해서 공정표가 짜여진 건데 그것을 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추가로 경정을 해서 업체에 기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전체 공정을 2, 3개월 당기기 위해서 기성이 조기 지급돼야 되겠다, 이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 공정은 놔둔 상태에서,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실제적으로 공정은,

김진호위원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 싶은데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실제적으로 공정은 많이 당겨지는 거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 공기라는 것은 마감공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상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미뤄주고 불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큰 공사를 하시면서 세세한 것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가로등 문제는 그런 쪽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리고 물론 가로등이 8,000개나 되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관리카드 같은 형태를 계속 만들어가셔야 이런 점검하는 데 용이하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공사 발주하는 데도 물량의 조절이 좀 용이할 것 같고 중심상업지역의 재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제가 의견을 드린 것뿐인데 안전도 검사, 하중증가에 따른 안전도 문제만큼은 세세하게 엔지니어링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혹시 필요한 조처가 있다면 엔지니어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도 설계 서류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담당주사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한 가로등 유지 보수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을 증액편성한 관련자료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나 제출이 가능하시겠어요?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월요일까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반영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타당성 관련 내역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 서류 또한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는데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집행부도 중요한 점,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야 시가 발전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특별히 유념하셔서 네 번 정도 얘기를 했을 때도 모른다고 하면 진짜 의회 존립 자체가, 진짜 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의원들이 했던 얘기 또한 감안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중심상가 재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중심상가에 보면 상가에 건축후퇴선 있지 않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건축후퇴선에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의아한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건축후퇴선이라는 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시민을 위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법적으로는 개인 소유죠? 등기부상에.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여름철에 그쪽에다 내놓고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 실제 보행권을 침해받고 있고 어떤 가게 같은 경우는 보도자리를 자기 가게로 꾸린 데도 있어요. 작년에 주택과인가요? 거기에서 단속도 하고 권고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건 법적으로는 일단 개인소유고 물론 공공을 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만 빼놓고 공사하는 것도 모양이 우습죠. 그러면 만약에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면 거기는 애초에 목적대로 건축후퇴선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된다, 영업공간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건을 내놓고.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아했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걸 세금으로 과연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해 주게 되면 그 건축후퇴선을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돌려줘야 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금해에 공사하면서 같이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조완기위원

불가피한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중원

박중원토목담당주사

상가번영회 측에서도 이번 정비가 끝나면 스스로 건축후퇴선에 상행위를 해놨던 이러한 것들에 수선정비를 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적하게 전체 거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스스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중심상가 번영회 차원에서 의견을 내어서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조완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중심상가 관리에 대해서 조완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후퇴선에서 건축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머지는 노점상 관리차원에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비가 끝나는 대로 팀을 다시 조정해서 건설과에서 일원화해서 단속하는 걸로, 그래서 건축후퇴선도 공공공지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해 나갈 겁니다.

조완기위원

실제로 건축후퇴선이 공공용지죠.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사 과정인데 공사 과정에 번거롭고 또 상가의 협조를 받아야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비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서 추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쾌적한 보도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공사의 어려움이라든지 거기만 빼놓고 공사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다 이해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과정에서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다가 나중에 끝나면 한다, 나중에 끝났을 때 이게 해결될 것이냐, 제 기억에는 시의원 첫 해에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조례를 못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단속 근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요. 등기부상에 개인소유인데 가능하냐……. 어쨌거나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공지로 쓰는 거잖아요, 공공용으로. 그런데 이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잘되면 좋겠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이미 공사가 끝났는 데도 다시 점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행정절차법에만 따르면 사실 공사를 못 해요. 제가 보면 시비를 투자할 수 없어요. 그걸로 공사할 수 없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사를 하니까 차라리 공사과정에서 좀 힘들더라도 정면돌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문서로 약속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은 알겠어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맞는 말씀이고 번영회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정비 끝나면 당연히 이 공간은 공공공지의 개념에서 관리할 것 아니냐, 시도 그렇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주지하면서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5개 신도시가 유사하거든요. 그런 관리에 따른 타 시 사례도 파악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면 지침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뭘 만들어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 봐야 새로운 답은 안 나오는데 잘못하면 법적으로는 개인소유에 세금이 투자되어서 공사가 되는 상항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으로 활용 못 할 경우 문제될 소지도 있어요. 잘못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여튼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중심상업지역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대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토목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목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25쪽에 있는 용역비 1억 8,000에 대해서 종교부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종교부지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금번에 시에서 선교원 부지를 매입해서 각종 교육관련 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설계, 지구단위계획변경 내지는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면적이 교육관련 시설을 한다면 본위원이 볼 때 6,880평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관련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과업 발주를 주실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과업내용 안에는 정비계획이 포함되고 거기에 대한 인구배분계획 내지는 기반시설 배치계획, 또한 시에서 현재 교육관련 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만 좀 더 비중 있는 시설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우선 잠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기반시설부지에 약 35% 정도, 나머지 65% 정도는 교육관련 시설 및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에 대해서 할애를 하려고 기본은 잡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더 추가도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면적범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과업 세부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이런 부분까지 용역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배치라면 저번에 공청회를 할 때도 그렇고 특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할 때도 본위원이 들은 바 있지만 거기에 원어민교사 숙소를 짓기로 하는 것으로 3,000만원 용역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에 총괄적으로 나옵니까?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선교원 부지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내 종교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 외에는 입지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종교시설을 폐지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높이 4층, 건폐율 60%, 용적률 180%밖에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소 완화해서 높이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 15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층까지라는 개념이 그 위치에 적정하게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10층이면 10층, 8층이면 8층 높이계획을 한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신도시의 색채문제 또 원어민 숙소면 원어민 숙소, 영어체험마을이면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각기의 진출입문제 또 전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조화로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전부 지구단위계획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필지 한 블록에 대한 원어민 숙소에 대한 어떤 건축설계는 나오지 않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높이나 색채나 건폐율, 용적률이나 인구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과업결과물은 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과업 결과물은 내년도 8월경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내년 8월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중간마다 용역보고를 통하고 의원님들께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초안 정도는 내년 4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공람이나 또 시민들의 사건이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질의드릴게요. 송정단지가 이번에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보고한 적 있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게 제가 알기에는 3,857가구인데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송정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길게 하지 말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세대가 확정되어서 저희 시하고 협의가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조완기위원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대략 나온 것도 없습니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건교부 국민임대기획단을 찾아가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도시과에 물어보는 게 일단 도시과에서 현재 관할하고 있고 부곡에 2,882, 신기에 2661, 송정이 3857, 집행부의 입장은 아까 시장님도 시민의 날 행사에서 임대주택문제를, 임대주택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전용면적 18평 이상이 필요없는 사람도 있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11평이면 되고 가족이 많은 사람은 32평 임대도 필요하거든요. 임대아파트는 다양하게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태파괴문제와 관계없이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도 있고. 모 신문에 군포시 임대아파트 비율이 27.9%라고 나와있어요. 군포시 임대아파트 비율이 2004년도 8월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임대아파트로 전락하나……. 저는 이걸 보고 군포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시의 공식자료는 6%에요. 그런데 시도 퍼센티지를 더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고, 물론 5년 임대분양 전환된 걸 포함시켜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거의 통계오류가 아니라 통계조작에 가깝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실제 이 가구도 50.1%는 임대고 49.9%는 분양, 대략적으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군포가 임대아파트촌이고 슬럼화되고 이런 식으로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시과나 주택과에서도 제가 얘기할 건데 통계자료는 정확히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다 들어와도 9.9%밖에 안 돼요. 송정마을까지 다 들어와도. 임대비율이. 전세를 임대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방법은 다 틀릴 수 있는데 통계자료를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조작하거나 오류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예산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히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도 예산과 거리가 멀지만 어차피 시의회가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데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도시과에도 질의드린 건데 현재 시 공식적인 집계가 아파트가 57,173세대입니다, 한 가구. 그 중에서 일반이 53,742가구, 임대가 3,431가구, 그래서 일반이 94%, 임대가 6%입니다. 이 통계가 맞습니까? 이것 시에서 제출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시에서 제출하면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부곡이 2,882, 신기가 2,661, 송정이 아까 도시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857, 이걸 다 합쳐도 66,123가구, 송정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일반이 59,510가구, 임대가 6,216가구. 이래도 9.9%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시에서도 16%라고 발표한 바 있고 모 신문에서는 2004년 8월 기준으로 27.7%, 안양은 4.7% 우리는 27.9%, 저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생태파괴도 있고 시의 발전방향도 있고 그런데 저는 시에서 제공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임대아파트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전반적인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통계는 정확히 시에서 입장을 정해줘야 된다, 통계만큼은. 찬반 여부를 떠나서 통계만큼은. 그래서 이걸 질책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신문기사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에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통계치를 내놓을 때 정확히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니지만 시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틀리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사본으로 된 건 조완기 위원 요구자료라고 썼기 때문에 100% 맞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분양 전환된 아파트, 이미 분양 전환된 지가 5년 이상이 됐어요. 그런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라고 우기고, 이런 여론 호도는 없어야 되겠다, 시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가 임대아파트를 반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호도해서 반대하는 건 안 된다, 저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서 반대나 찬성 등 건강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는 보는 시각이 다 틀리고 도시를 발전하는 것도 다 틀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면 저소득층, 요즘은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임대아파트 개념은 한국사회가 그렇죠. 임대아파트는 저 시골 가서 지으면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어요. 실제로. 그래서 도시주변에 많이 지어요. 수도권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이유도 그렇고.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오늘 예산심의 자리니까 그 부분은 안 하는데 제가 마무리하면 앞으로 통계치는 정확히 해줘라,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앞으로 정립을 해서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통계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전세 입주자를 임대주택이라고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건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니까요. 제가 좀 답답해서 이걸 예산심의 자리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통계치할 때는 도시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예산항목 하나만 설명을 해주세요. 131쪽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2,800만원 계상하신 것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5단지 가야사회복지관에 대해서 6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3억이 국비고 1억 5,000이 도비, 1억 5,000이 시비입니다. 짓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에 빠졌던 부분에 증축 18평에 60평방미터와 일부 자재를 재사용하기로 했는데 못 쓰는 걸 다시 새로 하는 것 해서 사업비가 2,800만원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비 전액으로 2,800만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야복지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때늦은 감이 있어 보이는데 교통에서 하고 있는 당정역 타당성 조사문제 이런 것들은 그쪽 기관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나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먼저 급한 마음에, 아니면 좀 더 빨리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정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거나 그쪽 단지에 대한 재산권은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영에 의해서 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쓰시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평소에 협의를 자꾸 하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신들이 좀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모습이 선행되고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가야복지관의 마무리 차원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앞으로 주공하고 많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도시가치를 떨어뜨리는 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주거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사실 주택공사도 그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임대주택을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주거형태로 자리 잡게끔 하려면 환경이 자꾸 개선되어야 되니까 주공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여기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이게 있는데 이건 정말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 주공 당신들이 얼른 개선하시오, 이렇게 자꾸 업무 협의를 해나가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도 훨씬 좋아질 거고 거기 사시는 우리 시민들도 훨씬 좋은 환경에서 주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37쪽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약 15% 정도 인상된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유가 뭔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그때그때 저희가 신호등이라든가 제어기라든가 고장난 것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건데 1년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매달 추산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교체작업이나 보수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약 90%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10월달 4/4분기 정도에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협의해서,

김진호위원

경찰서에 요청하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 너무 과잉해서 이것을 교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신호등 철주 같은 것을 보면 멀쩡한데 그것을 뽑아내고 다른 철주 깨끗한 것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시에서 우리 자매단체 연수 때 일본 같은 선진국을 가봐도 정말 몇십 년 된 아주 얇은 파이프 하나에 버스정류장이 그대로 있고 때로는 녹슬었지만 그래도 교토 중심가에도 그런 버스정류장이 아직도 그냥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끔 신호등 같은 것 교체하는 것을 보면 페인트칠 조금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찌그러지지도 않았고 그냥 때 되면 이것 바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고철 맨홀 뚜껑도 훔쳐다 파는 이런 정말 철이 없는 나라인데, 정말 철없지 않습니까? 멀쩡히 쓸 수 있는 기둥을 그냥 뽑아서 2년 되면 가는 건지. 가령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몇 년 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자, 이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구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그것을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찌그러졌어도 아주 흉악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페인트칠 좀 벗겨지면, 가령 우리가 철구조물로 보면 수명이 60년에서 100년씩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이 가라앉거나 누가 그것을 쳐서 완전히 구부러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철기둥은 바꿀 이유가 없는 건데 너무 자주 바꾼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경찰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해서 경찰서도 스스로 알아서 자제를 하고 우리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가령 그쪽에서 100개소의 철기둥을 요청하면 최소한 우리가 샘플로 10개소는 가서 현장을 보고 물량을 반영해 준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경찰서든 우리든 서로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를 가져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 제가 보기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당정역사를 기획감사실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몇 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 저희가 당정역사 신설에 기초로 쓰려고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입지가 타당하다, 이렇게 됐구요.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김진호위원

서울대학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주변 여건이라든가 또 당동임대가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당정동 SK벤티엄 이런 벤처공장이라든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철도공사와 그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쭉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공사화 됐고 그 업무가 건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너무 옛날 자료이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우리가 협의하는 데 필요하지 않냐, 추가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당정역사 신설 협의과정에 저희가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때는 2001년도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당시에 3,000만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약 2,800 내지 2,900 정도에 됐을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입지를 용역하셨는지 신설이 타당한 것을 용역하셨는지 두 가지가 병행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역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주거여건이 다 바뀌어서 더 타당하면 타당하지 덜 타당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관련부서인 건교부가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자료가 옛날 것이지 않느냐, 그 당시보다 좀 더 세밀하고 이만큼 더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김진호위원

철도청하고는 협의를 계속 하셨다고 했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철도청에서 하다가,

김진호위원

그때 철도공사의 입장은 뭔데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당시의 입장은 주변여건이 성숙되고 입주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김진호위원

그럼 진행이 보류된 거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정역사 신설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당시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진호위원

이제 역사신설 결정을 건교부가 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예산은 누가 내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철도청이 아니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수리산역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광역 관련법에 의해서 국가예산이 좀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기획예산처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존 노선에 지자체의 요구로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100%를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인받는 게 문제가 아니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승인받고도 예산문제는 별도로,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철도청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쪽하고 같이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맞긴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당정역사 관련인데 당정역사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철도공사가 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공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시설비를 철도공사가 부담한다, 그런데 철도공사가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지자체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게 철도공사의 입장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 철도청에서 기존 선로 상에 역사를 신설할 적에는 국가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처 지침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은 편성지침상에 국가예산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지침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도공사는 역 신설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철도공사가 철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역 신설에 타당성이 있다고 철도공사가 판단했을 때는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철도공사는 굳이 여기 역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해당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자체가 부담해라,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형태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용역했을 당시 용역의 결과는 수리산역하고 두 가지를 한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수리산역은 용역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착공이 들어갔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수리산역하고 두 군데를 같이 했는데 수리산역하고 당정역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니까 수리산역이 좀 앞서는 거고 당정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대화가 됐던 거구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우리 시는 지금 그 시점이 됐다,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하는 거구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우리 시가 지금 성숙이 됐고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입장 중에 후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요구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우리 시가 100%를 부담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한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요구할 거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입장은 어떤 거죠? 100% 다 부담해서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이런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철도공사 보고 "당신들이 신설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지금 우리 시는 입장이 어떤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당장 예산문제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역사신설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쓰려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협상과정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승인이 되면 어차피 철도공사에서 역사신설 지시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철도공사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보전을 조금이라도 받든가 예산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와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승인부터 빨리 얻어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협의과정에 필요한 자료로 쓰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는 시급한 승인 건을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 승인은 날 것 같아요. 나는 게 맞구요. 철도청에서 2003년도인가요? 서울 청량리-수원 간 역 신설계획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다는 것 아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서 군포-부곡역 간 당정역을 신설하는 문제, 성대-화서역 간 역을 신설하는 문제, 두 가지가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사항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고 저희한테 공문이나 그렇게,

송정열위원

공문으로 우리 시에는 당연히 안 줬겠죠. 그래서 얘기된 게 성대-화서역 간 중간에 역을 우선 먼저 만든다, 그리고 군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본다, 그러니까 여건이 형성되는 시점을 본다고 했는데 저는 여건은 이미 형성됐고,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이고 그 인근에 부곡택지개발이라든지 또 당동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송정지구까지 계속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철도공사로 하여금 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내는 시점이 됐다고 봐요. 그 전까지는 우리 돈을 내서라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돈이 아니라 철도공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용역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방향의 용역이 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97년인가요? 성남 야탑역 만들면서부터 지자체 부담으로 이게 유행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만큼의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아니고 분명히 시민들의 요구는 용역을 내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여기는 해야 됩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에다 요구할 거라는 거죠, 우리 시에다. 용역도 분명히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일반 시민들은 재원에 대한 운용, 이런 부분들까지는 많이 깊숙하게 고민을 안 하시니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하시니까 우리 지자체에다 요구했을 때 거기가 최소한 일이백 억은 들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적어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용역에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용역의 방향을 철도청이 스스로 "여기는 우리가 역을 신설해야 돼, 수지타산도 맞아"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저는 용역과제를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정동 구획정리사업, 당동 구획정리사업, 부곡동 택지개발사업, 당동 택지개발사업,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주변여건이 엄청나게 성숙된 거예요. 2001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대-화서역 간 정자지구보다 훨씬 더 커진 그런 규모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트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건교부나 철도공사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데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한번 변경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과제를 폭넓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추가 조사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용역과제에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겠구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기에 모든,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때 가도 충분히 철도공사라든가 아니면 건교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기관과 협의하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검토하시는 것 좋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용역과제 내용대로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는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건설교통부나 아니면 철도공사로부터 요구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수리산역이나 아니면 지금 금정역 북부출입구나. 금정역 북부출입구도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철도공사가 스스로. 그런데 안 만들지 않습니까? 안 만드니까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도 정말 과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실무부서가 무지하게 노력한 것 아니에요? 국비 단 몇억을 따오기 위해서. 총 10억 정도 따온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10억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처절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정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0억, 300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0% 부담한다고 해도 20억 이상이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북부출입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시민들은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 샌드위치로 우리 지자체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용역과제 나오면 내년부터 정말 당정역사 신설은 기정사실화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있고 각 후보들은 공약할 거구요. 그러면 어느 분이 당선되시든 간에 2006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의 2006년부터 재원 활용방안을 봤을 때 우리 시가 하려는 대규모 사업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승인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나요. 안 나면 안 나는 게 문제 있는 겁니다. 나는데 나는 걸 어떤 방향으로 틀어서 우리가 추후에 재원 확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용역의 과제를 그렇게 해주시고 부족하다면 저는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그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용역비 교통량 조사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연차시행용역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용역사업계획서를 보면 시간적 범위가 기준연도가 2006년이에요. 그리고 목표연도가 2008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장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은 20년 단위로 세우고 중기계획은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미 2001년도에 중기계획이 됐고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3년차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각 지자체도 작년부터 거의 비슷하게 돼 가기 때문에 교통통행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각 지점별로 해서,

이경환위원

이런 용역을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안 했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 이런 것은 제가 지금 4년째인데 안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여기 활용계획을 보면 경기도에 2006년 1월에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경기도에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한다면 이 용역이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면 이 전자에도 있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이 계수기 가지고 통행량을 조사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기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매 3년 단위로 연차별 시행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별 시행계획 들어가면서 교통량 조사하고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교통소통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용역기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려고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과업 세부내용에 보면 군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과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교통현황 조사분석, 교통지구 설정, 교통수요의 현황 및 전망인데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데 용역비 5,000만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한 것을 비교해가지고 약간 적은 듯한데 저희 시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용역을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한번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자료로 쓸 게 아니고 더군다나 범위가 군포시 전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팽창을 하고 있어요. 전체 9만 세대고 앞으로 4대 국책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부곡화물터미널, 임대지역 세 군데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용도로 용역을 한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의례상 기본적인 조사만 하는 것 같기에 이 5,000만원 용역비 갖고는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을 더 투여하더라도 군포시의 교통문제에 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자료 주신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글쎄, 저희 나름대로 5,000만원 정도를 가지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여타 시군에서 한 것도 비교를 했고 그래서,

이경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추경자원 해준 예만 본다고 하더라도 당정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도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조그만 반경만 하는 데도. 그 조그만 반경을 하는 데도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군포시 전역을 하는 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말로 설렁설렁 하는 용역밖에 더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각종 부서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 교통량 현황조사도 가로 교통량 조사하고 교차로 교통량 조사,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용역범위에 집어넣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은 있는데 이에 맞게 충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시간적 범위가 2006년, 8년이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상당히 중요한 기초자료로 쓸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것 갖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온다고 보이는데. 그 전에도 보면 화물터미널 들어오면서 용역조사를 한번 했고 당정역사 부분도 2001년에 한번 했고. 그렇다면 그런 자료들을 총 취합해서 1억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아주 정확한 자료를 뽑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말고 다음번 용역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할 때 예측을 해서 현재 시점의 문제점과 미래예측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도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것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 중요한 저도 보면 이것 서면심의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면심의하고 용역 맨날 주고 그러니까 올바른 자료가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계획을 할 때 위원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취합해서 새로운 대안제시도 하고 문제점을 취합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당장 용역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 아닙니까? 이것 서면심의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어떤 개선사항 내용 주신 것 있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죠?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용역한다고 발주한다고 하니까 추경에서 예산승인만 해 주면 발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매 3년 단위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용역비가, 범위는 군포시지만 저희가 용역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찍어가지고 과제를 받을 것이고 또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다른 여타부서의 관련계획을 참고로 해가지고 거기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 또 아니면 많다 이렇게는 지금 판단하기가 그렇고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한 군포시 교통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소통량 여러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과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얻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기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확인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폐차장 오거리 개선사업을 삭감하셨는데 사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안전공단하고 군포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사고가 많은 지점을 파악해서 안전공단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쪽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지가 선정되고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하면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되는데 아시다시피 경기폐차장 오거리가 당정동 공업지역이라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 건 불찰인데 아직 도로가 전부 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완공되거나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완전히 정비된 다음에 차량 흐름이라든가 통행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때 정비하는 것이 좋다, 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실무진이 나가서 2번씩이나 검토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시행하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기에는 효용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조완기위원

물론 예산이 서 있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되죠. 효율성이 없으면 예산도 삭감하고 해야죠. 그래서 다음에 하고. 하여튼 그 설명을 듣고 싶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 지점은 앞으로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LED 신호등 설치를 다 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다 한 건 아니고 주요 교차로 지점 9개소를 했습니다. 9개소를 했는데 낙찰잔액입니다.

조완기위원

9개소를 더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LED를 하는 이유가 더 조도가 밝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요즘 자동차도 LED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9개소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몇 개 등을 했는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입찰을 부쳐서 시공했고 입찰잔액을,

조완기위원

저는 그 뜻은 알아들었는데 이걸 다 소비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본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국비가 내려오면 우선 국비부터 집행하고 지방비 플러스해서 나가고 하는데 이 사항은 경찰청 쪽에서 집행잔액은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국고 보조받으면 LED 개선사업에 최대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액을 안 남기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충분히 완료했느냐고 질의한 거고 처음 계획이 이랬기 때문에 잔액이 낙찰되어서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이걸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했으면 다 했을 텐데 공사 시공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경찰 쪽에서 거기 나름대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그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협의했으면 잔액을 남기지 않고 시설 보강에 더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좀 더,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용권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원일연립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2,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어떤 시설결정이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부지,

송정열위원

여기가 재난안전시설로 지정됐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재난안전시설로 지정됐고 지난 4월에 예비진단, 이어서 7월에 정밀안전진단까지 해서 D급으로 판정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들하고 매수협의를 하셨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매수 협의도 안 하시고 이렇게 먼저 해도 될까요? 얘기는 한번 나누어 보셨어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시설결정을 주차장 부지로 하시겠다는 얘기는 시가 매입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가장 좋은 게 협의매수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가는 거고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주민 의견이든지 매수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는 용역의 과제가 뭡니까? 뭘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 주차장 부지의 타당성, 그러니까 측량이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용역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정사무입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법정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정사무가 끝나면 이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실 거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 전에 주민 매수 의견도 듣고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그 지역에 대한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가 원일연립을 매입해서 매입한 이후에 주차장 용도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매입의 근거를 우리 시가 확보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D급 판정을 받으셨던 것이고 D급 판정을 받으셨다는 부분들은 도로부터 재난안전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이미 여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 저는 최소한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봤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은하연립 아시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정연립 아시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정연립, 은하연립 두 시설물이 다 D급 판정을 받아서 우리 시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의 형태는 협의매수의 형태였고요. 아시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협의매수를 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어요. 지금은 재난안전관리과로 바뀌었는데 당시 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었을 당시에는 그런 협의절차를 다 밟고 이런 법정사무를 추진해 나갔었거든요. 이러다가 주민들이 만약에 동의 안 한다 그러면 강제매수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0㎡ 이상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300평 이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의견이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토지 규모가 대상범위 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를 논의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법정사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시점이 협의매수를 한 시점 이전이냐 이후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매수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한 행정절차입니다.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가장 깔끔한 협의매수라는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기는 정말 재난시설로서 위험하고 용도도 특별한 게 없다, 우리 시가 빨리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강제매수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정절차를 하기 전에 원일연립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끝내는 것이 행정절차로서는 가장 깔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데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것은 강제수용절차예요. 이건 강제수용절차가 들어간 거예요. 주민들은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한 번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강제수용절차로 가는 겁니다. 다행히 이 법정사무를 밟은 도중에 주민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동의를 해 주면 다행이겠지만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서 결정하는 그런 용역인데 그것이 주차장 부지로서 타당하다 할 때,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안을 상정하기 전에 주민과의 의견수렴절차 일정이,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용역으로 하는 것이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올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주민 공람절차 거치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민 공람절차 거칠 때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원일연립이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고, D급이라는 건 시급히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철수해야 된다, 해체되어야 된다는 상황인데 원일연립 자체의 주민들은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수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주민들은 이런 용역결정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람절차를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안으로 올리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인데 원일연립 쪽에는 상당히 무엇보다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다른 곳보다는 우선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한테 돌려주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동의해요.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부정하는 것 하나 없고 다 동의하고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하나를 거쳐야 할 절차가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논의해 보는 절차, 사전논의절차, 이건 법정사무로서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해 볼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박탈당한 겁니다. D급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해서 재난안전시설 해소차원으로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해체 의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죠? 주민들이 그 의미를 못 했을 때는 우리 시는 강제로 해체절차를 밟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의무를 이행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봤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하면 그분들의 권리, 내 재산을 내가 매각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건축을 하든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우리 시는 박탈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지적드리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법정사무에 있어서 강제수용절차를 이행을 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은 겁니다.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의견에서 No가 나올 수 있습니까? No가 나온다고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을 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일연립 주민들이 동의하겠습니다 하면 가격은 감정해서 판단해봅시다, 지금은 가격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전협의가 되어야죠.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이것 해소 안 해, 나 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봤을 때 저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정말 개인의 생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대한 우려가 된다, D급 건물로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강제소거를 시켜야 된다, 강제퇴거를 시켜야 된다, 강제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저걸 매입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용도는 주차장이 될 수 있고 공원이 될 수 있고 다른 도로가 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살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퇴거시키고 돈 안 받아가면 법원에다 공탁하고 이 절차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가 틀렸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원일연립 주민들한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이 위험한 시설을 보수할 것이냐, 살 거냐 말 것이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우리 시는 박탈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는. 동의하시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동의하고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협의를 받도록,

송정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과장님 과예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제 얘기 다 동의하셨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동의하셨으면 지금부터 원일연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용역비를 이번에 세운다 하더라도 그 집행은 최대한 보류해서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먼저 끝내고 협의한 이후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면 고마운 것이고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정말 저 시설이 D급 시설로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설이다,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 용역비를 집행하시라는 거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해되셨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노루목주유소는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원일연립하고 노루목주유소하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제가 봐도 바꾸는 게 맞아요. 주차장 만드는 데 땅을 사는 게 맞지 땅을 파는 건 틀렸습니다. 처음에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워낙 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고 담당부서의 판단이 제가 봐도 옳은 것 같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노루목공원 수목이든지 조경이든지 다시 파헤치고 지하에다 주차장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송정열위원

맞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아무튼 원일연립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당신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니까 행사하겠습니까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 권리를 행사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협의매수절차를 밟아가고 협의매수절차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하셔서 강제매수절차인 용역비 집행을 하시라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47쪽 국공유재산관리에 보면 폐천부지 현황 측량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당정천 복개공사와 더불어 발생된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정IC부터 두산유리 있는 당정고가 있는 곳까지가 대상구간이 되겠고 폐천부지가 발생한 그곳에 현재 100필지가 폐천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1차적으로 50필지에 대해서 구적측량과 현황측량을 실시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측량의 결과에 의해서 금년 11월에 도에다 하천부지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국공유지 관리계획을 올리는 데 근거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측량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100필지 중에 50필지만 먼저 하시는 거네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우선 그쪽으로 시급한 것이 폐천부지가 발생한 곳에서 공사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50필지가 우선 금년도 하천부지관리계획을 올리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 11월에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걸로 관리계획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00필지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100필지의 면적은 자료를 확인해,

이경환위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가 메모를 한 것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선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에 자료 좀 주시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100필지에 대한 현황은 총 면적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900평이 되겠습니다. 900평이 50필지에 해당하는 대상면적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와 유사한 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를 따라서 두산유리부터 금정IC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데 도면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복개천 밖에 폐천으로 나와 있는, 삼영통상 있는 쪽으로 해서 구부러져서 금정IC까지 이어지는 굴곡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점용형태가 일부 공장부지로 활용되는 곳도 있고 폐천 상태로 놓여 있어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공업지역에 활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장부지 내에 있는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장부지 내에 점유되고 있는 건 매각의 형태로 관리계획을 상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황측량을 하는 목적은 공장부지 내에 있는 폐천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현황측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목적에, 공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필 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도면상으로 100필지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꺼번에 다하지 나누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서 우선 다하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 재원이 부족한 입장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된다면 내년도 관리계획을 올리는 데 팔고 사고하는 부분이 예산에 조달되어야 하는 계획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측면에서 50% 정도를 이번에 우선 관리계획에 상정하려는 것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1,7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 돈이 왜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이경환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군포시에 재원이 왜 없어요? 다른 쪽에는 펑펑 써대는데 진짜 중요한 사업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 안 하시고 100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다는 사유로 50필지만 이렇게 하는데 다른 쪽으로 펑펑 쓰는 것 아닙니까? 제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50필지 총 예산이 1,700만원이에요. 100필지라면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 재원이 없어서 50필지씩 나누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 말은 100필지를 이번에 일괄해서 다 측량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필지에 대한 모든 것은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려면 그쪽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산적 관계가 많이 드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측량비에서 50필지를 반영하고자 한 것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할 것에 대한 범위에서 50필지를 상정해서 필지를 우선 급한 대로 50필지를 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경환위원

매각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100%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런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꽃동산도 만들고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의 여가 선용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할 때 100필지를 일괄적으로 해야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도 아니고 100필지라고 해야 3,400만원 예산인데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50필지는 먼저 하고 50필지는 나눠서 내년 본예산에 한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148쪽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재난위험 건축물 해소사업, 은하연립.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건물 해소사업 10억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10억 해서 지금 해소사업 완전히 끝났죠? 끝나고 지금 여기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은하연립 해소하는 데 예산을 10억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룰 때 10억이 너무 많다,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억 3,2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잔액 지금 4억 6,800 나온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남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 산출근거를 올바로 세우고 올바로 해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근거 없이 10억씩 세웠다가 5억씩 삭감요청을 하고 1,700만원이 없어서 세원이 부족해서 그것은 2단계로 나눠서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05년도 안전관리계획제작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25조에 근거를 두고 모든 자치단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관리계획 속에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된 각 부서별로 실행해야 될 세부적인 계획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사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05년도면 지난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서도 아니고 계획서를,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이미 이것은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우선 법정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용비에서 우선 책자를 제작해서 집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른 수용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05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도 마찬가지구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마찬가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 그게 기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미 제작은 해서 배부 다 하셨어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배부하셨어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날짜는 정확하지 않는데 6월 말에서 7월 초·중순경에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표준행동 매뉴얼도 마찬가지구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행동 매뉴얼은 한 달 늦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부기 잘못된 것 아시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부기 잘못된 겁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부기사항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송정열위원

05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200만원, 부기상으로 보면 이 예산 선 겁니까, 안 선 겁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부기 잘못됐죠? 산출근거 잘못 만들었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산출근거요? 그 부분은 먼저 저희가 제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그럼 지금부터 정확하게 하시자구요. 총액경비로 쓰면 총액경비 안에 다 포함이 되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총액경비가 100만원이라고 하자구요. 100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갖고 씁니다. 예측 못 하셨죠? A라는 사업을 예측을 못 하셨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A라는 사업을 예측을 못 했는데 A라는 사업은 빨리 해야 돼요. 총액경비에서 썼어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A라는 사업에 쓰다 보니까 계획했던 B라는 사업을 못 했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는 B라는 사업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정립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산회계법상에. 총액경비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용도로 예산을 다시 받고 싶다면 성립 전이라고 기명을 하셔야 되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하셨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법정사무고 해야 되고 또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7월, 8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이런 책자는 필요하니까 먼저 만드셨다는 얘기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내년도 2006년도 예산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보시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과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정리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계로 있던 게 과로 승격되면서 업무도 혼란스럽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중심을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직원 여러분하고 체계를 잡으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억 9,231만 3,000원보다 19억 7,955만 2,000원이 증가된 59억 7,186만 5,000원으로서 49.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3억 43만 8,000원보다 38억 261만 6,000원이 증가된 701억 305만 4,000원으로서 5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에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38만 5,000원을 일제강점피해 진상규명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봉급조정수당으로 22억 3,000만원과 연금부담금 1억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500만원을 비롯하여 대학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인건비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에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4,894만 5,000원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1억 2,758만 4,000원 및 차량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6,500만원과 공공요금 1억 3,200만원, 차량구입비 1억 1,400만원, 어린이선교원부지 매입계약금 22억원과 시청사 내 새로형 현수막게첨대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재산취득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재 보호각 설치에 따른 교부세 1,500만원과 도비보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재 보호각 설치사업비 2억 600만원과 송년음악회 개최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에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륜지방재정지원금 3억 4,17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동네체육시설 국고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에 3,700만원과 썰매장 운영지원비로 1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동 조성공사 시설비로 2억원, 청소년교육특구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과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체육진흥사업과 교육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에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소대행사업비로 1,26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5,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의 최소화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38만 5,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세출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1만원, 운영수당 2,000만원, 인사관리 인건비 3억 6,220만 6,000원, 출연금인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출연금 증액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4,894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2,758만 4,000원, 국고보조금 8,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은 차량구입비 1억 1,400만원, 어린이선교원 부지매입 계약금 22억원이 계상되었고 청사청소용역비 3,371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감액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1,500만원, 시도비보조금 75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048만원, 문예진흥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0만원, 송년음악회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주이씨 안양군파 묘역 재실 및 담장보수비 1억 7,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전주이씨 안양군파 묘역 재실 및 담장보수비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90만원, 국고보조금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176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1,095만원, 청소년복지비 14억 9,774만 9,000원, 체육진흥 3억 7,923만원, 교육지원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역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내역과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사업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2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택근무장비구입 1,400만원, 전산개발비 22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사업비 증액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대행 사업용역비 1,2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5,273만 5,000원, 시립문고 자료구입비, 1,500만원, 장애인편익시설 설치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어린이도서관 개관식 36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중 장애인편익시설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일본 아츠기 시 하모니카 연주단의 행사안내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업무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실과소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는 직접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고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에서 들었는데 163쪽에 새로운 현수막 자동설치대 설치가 시청사에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본 청사 양쪽에 플래카드를 세로형으로 내리는 것을 기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설치하게끔 한다는 뜻인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서 청사 벽면이나 울타리나 외곽이나 하여튼 청사 내에 현수막 부착을 못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세워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양쪽 어디에 세워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계획은 민원실 올라가는, 현관에서 분수대 앞에서 민원실 쪽 우측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미관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높이가 몇 m 정도 돼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높이는 8m,

조완기위원

그러면 가로는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가로는 4.4m인데 화단 안쪽에, 그러니까 민원실 의자 있고 그 안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행정광고용 플래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일종의 철탑 비슷하게 세워지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현수막을 자동으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국기게양대 식으로 폭이 있어서 손으로 안 하고 버튼으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이게 하나가 두 쌍씩 돼 있는데 두 개씩 된 걸 양쪽에 두 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행정을 효율적으로 알려줄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 시청이나 의회에서도 시정홍보 현수막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그게 세워져봐야 알겠는데 미관상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게 1세트당 750만원씩 소요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육교에는 플래카드 안 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광고물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올 7월 1일부로 시행된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공공기관도 못 걸게 돼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은,

조완기위원

별도로 하면 플래카드 부착이 가능한 거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59쪽 세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매각 당정동 916-20번지 외 3필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으로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공장에서 쓰는 자투리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도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김판수위원장대리

담당 과장께서는 자료를 복사하셔서 전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4필지에 전체면적이 755.8평방미터입니다.

이경환위원

8평방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755.8평방미터요.

이경환위원

매각해가지고 금액이 1억 2,000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게 재경부 땅이면 매각하는 데 시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재경부에서 저희가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나야 저희가 매각이 추진되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재경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 땅은 시에서 매각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시별로 비율에 의해서 매각대금이 들어갑니다. 상호협의가 되어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경환위원

기초조사는 우리 시에서 해서 재경부에 올리는 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땅을 매각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관리계획을 올립니다. 거기에서 반영이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그 해에 매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이 땅들은 어떤 용도로, 공장 자투리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장 내부에 있는 토지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다 공장 내부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부에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재경부에 올려서 재경부에서 승인이 났다는 말씀이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계약금 20억 계상되어 있는데 산본동 1145-6번지인데 계약금은 보통 10%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0%면 다 합쳐서 8단지 같은 경우 6,880평 정도면 평당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8단지는 매입하는 것, 매각이 아니고 매입.

이경환위원

이건 중심상가에 있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매각은 전에 자동차정류장 부지하고 복싱장 2필지입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몇 %나 배분이 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국비가 72.5%고 도가 9.16%, 시가 18.34% 배분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율이 배정되어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국유재산관리계획인데 국유재산 매각 시에 귀속비율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안면 지령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경기도에서 매년 귀속비율을 지정해서 시군에 내려보냅니다.

최진학위원

요율이 매번 틀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매년 조금씩 틀려질 수 있습니다. 매각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대개 이 비율로 70대 10대 20 이런 식으로,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대지, 전답, 평야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159쪽에 20억 계약금이 되어 있는데 금년 안에 가능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가능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전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2필지에 대해서. 그래서 산본동 1145-6 정류장 부지는 매각기간이 지났는데 문의해 오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일단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최진학위원

최초 매각공고 만료시기가 언제였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10월 5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0월 5일날 다시 재매각공고를 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재공고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때까지 또 안 되면 3차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 법상으로는 5%씩 저감해서 다시 재공고할 수 있게,

최진학위원

가격을 낮추어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까지는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문의는 하는데 가격 단가가 매입자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너무 금액이 많이 소요되니까,

최진학위원

일단 가격 제시는 감정평가 나온 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려주실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산본동 1145-6은 172억 정도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개사에서 하신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개 감정평가사요.

최진학위원

평균치가 172억이라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산본동 1057-16번지는 19억 6,800만원.

최진학위원

세출에서 공공요금이 있는데 1억 3,200 증액요인 뭐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공공요금이 상하수도료, 지역난방비, 전기료 등이 있습니다. 상하수료도 10% 인상되고 내방 민원이 증가되고 유가인상이 되고 그래서 지역난방비가 올라가게 되고 청사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6.2% 인상됐습니다. 하절기가 금년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더웠습니다. 몇십 년 만에 더위가 왔답니다. 그래서 냉동기 가동시간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공요금이 초과지출이 됐어요? 올 여름에 더워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총액경비 내에서,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총액경비 내에서 월별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상보다는 초과해서 지출하셨다 이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전기요금 부담이 많이 커졌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군에서도 탱크나 군함 이런 것도 시동을 끈 상태에서 작전을 하라는 시대가 됐는데 자연증가율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국제사회 변동에 의해서 요인이 있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국내에서 요금을 인상시켜서 그런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국제사회의 변화가 있고 국내에서도 요인이 있고 또 저희 시 나름대로도 행정을 하면서 기구도 증설되기도 하고 열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수요도 많이 있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형편상,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에어컨이라든가 시 전반적으로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도 같이 지급해 주는데 그런 데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최대한 절약하고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리를 빈 시각에는 끄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지시도 하는데 수시로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직원들이 사용 안 할 때는 전기를 우선 절약하자, 에어컨도 더울 때도 9시 정도에 틀어주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덥다고 빨리 틀어달라고 하고 또 격무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 저녁에도 5시에 끄는데 6시까지 틀어달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을 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성립 전 예산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정평가를 했는데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납품은 받았는데 지출은 안 해서 성립 전 예산은 아니라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최진학위원

이것 반영 안 하면 안 되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최진학위원

관리계획 승인하고 감정평가 예산은 얘기가 틀리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연말 안에 빨리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냥 줄줄이 엮어 나가네요. 162쪽 상단에 관용차량 운행에 대한 것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요인이 뭐죠? 관외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관외가 각 과에서 관외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 시나 이런 데 벤치마킹, 군포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 된 시의 사례를 많이 접목합니다,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을 추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관외 출장도 많고 워크숍이나 행사도 많고 해서 기사들도 같이 대동하고 가는데 기사들 여비입니다. 관외 출장을 갈 때 운전기사들의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계획된 것은 아니고 갑자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했을 때 쓰는 것이라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운전기사들이 같이 수행할 때,

최진학위원

금년 안에 860만원이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마무리됩니다.

최진학위원

청소용역비는 절감차원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최진학위원

입찰금액이 차이 나서, 몇 %로 된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87.745%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의회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계속 감사 때 지적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문서화시켰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인건비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상회해서, 또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해 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계속 촉구해서 내년도에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시켜 줬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선교원부지 계약금도 마찬가지인데 추정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각계약금 또는 매입계약금 같이 맞추어서 맞물려 나가야 되는데 금년 안에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 사고이월시키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금년 안에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단지 그게 희망사항이고요. 제가 염려하는 건 안 됐을 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안 되면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고 내년에 다시,

최진학위원

다시 본예산에 계상하는 걸로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하여튼 저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 추경 때나 내년도 본예산 시에,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 계상이 되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특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민만족실부터 예산기획팀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청소년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서 행정을 펼치는 건 치하드리지만 대외적으로 너무 급한 모습을 보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일단 특구 지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업 시행을 청소년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의 신뢰는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선교원부지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나름대로 대체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선교원부지 감정평가가 끝났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선교원부지 감정평가에 대해 계약하셨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6,600만원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같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선교원부지도 다 포함된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2번 해야 되잖아요. 3번 하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번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3번이 아닙니까? 중심상가, 체육관부지 그걸 같이 묶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 그래요. 그게 감정평가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945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2,900만원이고 선교원부지는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3,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500만원이고 2개 합치면 6,400이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6,400입니다.

송정열위원

6,400인데 지금 6,500, 뭐 1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자투리를 잘랐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매입필지여서 감정평가는 확실한 건 모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네, 됐습니다. 선교원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우리하고 선교원 소유주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추천한 감정평가 기관하고 선교원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 기관하고,

송정열위원

두 군데에서 해서 M분의 1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평균치를 내는 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비용에 대해서는 선교원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매입에 필요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원 건 선교원에서 하는데 3개 감정평가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저희가 2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선교원 측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두 군데를 다 해달라 하면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선교원에서 한 군데 선정하니까 같이 하자 하면 그쪽에다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감정평가는 최소한 2개 업체가 하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개 이상,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표현을 붙여서 2개 이상의 업체가 하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매각을 하는 자, 매입을 하는 자가 해서 M분의 1로나눕니다. 업체 수로 나누어요. 나누어서 그 평균치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정해서 매입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한다고 했을 때 선교원이 원하는 업체도 있고 우리 시가 원하는 업체도 있어요. 선교원에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교원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500만원이 우리 시가 부담하는 2개 업체에 대해서 3,500이라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2개 업체를 할 겁니까, 1개 업체를 할 겁니까? 이 3,500만원은 2개 업체 예산이에요? 1개 업체 예산이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예산 반영한 건 1.5배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3개를 할 경우,

송정열위원

3개를 할 경우에는 선교원 측도 반을 내고 우리도 반을 내야 되니까 반값을 확보하기 위해서 3,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고, 예를 들어서 선교원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2개 업체로만 하면, 이 비용은 줄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선교원도 부담한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선교원도 같이 부담한다, 우리 시가 중심상업지역 부지에 대해서 172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정평가금액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개 업체에서 했다 그랬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A업체는 얼마 나왔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비슷하게 나왔는데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2개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2개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체육관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입찰공고해서 10월 5일날 입찰실시 하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유찰됐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쪽 복싱장 부지 거기는 낙찰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복싱장 부지는 누가 낙찰받았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주식회사 칸디앤시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송정열위원

얼마에 낙찰받았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31억.

송정열위원

19억 감정평가 된 게 31억에 낙찰됐다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중심상가는 유찰된 사유가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문의해 오신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간단하게 응찰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입찰공고 어디 어디 하셨어요? 중심상가 부지하고 체육관 부지하고 입찰공고를 동시에 했습니까? 따로따로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같이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신문에 공고하셨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경제신문 2개 신문에 공고하고,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 신문에 하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신문에 하고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자입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온비드 전자입찰, 전국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입찰게시판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게시판에다 올리셨고, 그런데도 응찰자가 한 분도 없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다시 재입찰공고를 했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입찰공고는 얼마에 하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유찰했을 때 유찰에 따른 하향조정이 있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두 번까지는 그냥 하고,

송정열위원

두 번까지는 원래대로 할 수 있고 세 번째부터 5%씩 적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172억 그대로 하셨고 공고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전국 단위의 온라인망, 이 온라인망은 입찰을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에 올리셨다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온비드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한국경제하고 매일경제 말고 중앙일간지에는 한번 내보실 생각 없으세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땅을 매입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경제신문을 많이 봅니다. 매각공고는 거의 경제신문에 공고합니다, 일반신문에는 안 하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세로형 현수막 자동설치대 설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이것 가견적서 받으셨나요? 가견적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가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언제쯤 제출하실 수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라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질의답변이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빨리빨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69페이지 큰시민뉴스 방송 송출료 기정대비 1,248만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안양방송 방송송출료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방송송출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송정열위원

1회당 가격이 상승한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한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회당 6만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계상했는데 금년 1월부터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송정열위원

금년 1월부터 상승한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계약은 올해 1월 초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월 초에 하셨다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1월 초에 하셨으면 이미 오른 걸 알고 계셨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산 세울 적에는 안 올랐는데,

송정열위원

본예산을 할 때는 2004년도 12월이니까 인쇄하는 기간으로 따지면 11월에 마감하니까 말이 되네요. 공공요금 제세에서 문화교양지 DM발송료 이것 앞으로 하실 겁니까, 한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교양지를 만들면서 행정지원과 우편요금을 쓰려고 했는데,

송정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요. 철쭉동산 DM발송을 한 겁니까, 할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회는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회는 하셨고 2회는 할 예정이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는 2회 400만원은 이미 집행하셨고 400만원은 추후 집행하실 예정이시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쓰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새로 만드신 것이고,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기를 하실 때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나는 성립 전으로 해 주시고 하나는 제대로 요구하시는 걸로 해 주셔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까 재난관리과에 지적하신 것 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인정하시니까 됐고, 170페이지 연합뉴스 뉴스서비스 공급 이건 뭐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건 연합뉴스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홍보자료로 들어오는 걸 아이디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이디를 30개 사는데 5개는 유료로 주고 25개는 무료로 줍니다. 이 아이디를 계약해서 사게 되면 각 실과소장님이나 뉴스 같은 걸 많이 접하는 분들한테 아이디를 주고 5개에 대한 유료는 1개당 월 30만원입니다. 두 달치 금년 2개월치로 계약해서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연합뉴스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을 사는데 자격 하나당 30만원이라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 자격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연합뉴스로 들어와 있는 모든 걸 볼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받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기사로 나지 않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송정열위원

연합뉴스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각 언론사에서 취재한 걸 연합뉴스가 기사를 삽니다. 자기 게시판에다 다 올려놔요. 그 기사를 가지고 각 언론사는 그 기사를 사갑니다. 사서 쓰면 마지막에 오프라인 뉴스에 보면 연합 이렇게 된 건 다 연합뉴스 거예요. 연합뉴스에 띄워져 있는 기사는 기사화될 수도 있고 사장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연합뉴스라는 걸 굳이 5개나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일단은 이게 정보화 시대니까 각 실과소장들이 빨리 접해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은 그랬는데,

송정열위원

이게 우리 시 관련된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관련자료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 시 것은 물론이고 행정상 참고가 될 만한 다른 시,

송정열위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도 보겠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구좌가 한 구좌당 3만원씩,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30만원,

송정열위원

30만원씩 5개 구좌를 유료로 사면 25개 아이디는 무료로 지급해 주니까 각 실과소장님한테 다 나눠줄 수 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는 목적은 벤치마킹이 주 내용이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벤치마킹 내지는 정보를 우리가 신속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보를 신속히 보겠다는 것은 벤치마킹하겠다는 얘기구요. 17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송년음악회 개최, 이것은 어디에 민간이전할 계획이십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술단체인 예총이나 연예지부나 이쪽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주실 생각입니까? 연예인 협회예요, 예총이예요, 연극협회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총요.

송정열위원

이것 계획 잡았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 안 잡고 4,000만원을 예총에 주면 4,000만원 가지고 예총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총하고 협의됐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직 협의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총하고 협의 안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구두…….

송정열위원

협의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면협의, 하나는 구두협의. 구두협의도 협의입니다. 협의하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왜 하는 사업이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게 해마다 해왔던 건데 작년도는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못 하셨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안 서서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안 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때도 요구가 됐는데 삭감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의회에서는 포괄적 예산의 형태로 삭감을 한 거죠? 우리가 문화공보과 문화공연 예산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개념이었고 송년음악회라는 예산은 본위원은 삭감한 기억이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미반영됐다가 추경에 올렸는데,

송정열위원

집행부 계수조정에서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집행부에서 조정이 돼서 그때 추경에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삭감을 할 정도의 사안을 마지막 추경에 우리 시가 재원도 없는데 또 올렸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 같은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때 당시에는 마지막 추경에 시간이 긴급할 때 추경에 올렸던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정해서 삭감을 했구요,

송정열위원

이게 언제 집행부 추경에서 삭감됐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추경에서 삭감된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추경에서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한번 요구해 보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형태로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서 있으십니까? 4,000만원의 산출근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출연보상금 위주로 해서 가수라든지 이런,

송정열위원

계획서 있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계획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문화공연을 돈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공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년에 그 정도의 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진 보상 쪽으로 한 3,500 정도 잡고 그 다음에 홍보비 쪽으로 한 500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아무 안도 없이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편성하시면서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필요해서 세웠다고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내역서도 없이 무조건 얼마 필요하니까 예총하고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 4,000 주겠다, 5,000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송정열 위원, 질의 계속하십시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4,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축제 때는 한 5,000만원 정도 선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게 공연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송년음악회는 왜 하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송년음악회는 아시다시피 1년을 보내면서 시민들과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에서,

송정열위원

이게 2002년도에 하셨죠? 송년음악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2년도, 2003년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뒤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도만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3년도에 민간자본 이전이었습니까? 자체 사업이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위탁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산항목이 민간자본 이전이었어요? 아니면 자체사업을 그냥,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3년도에 했고 2004년도에 안 했고 2005년도에 하시겠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계획서는 없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금년 봄에 저희가 시민대축제 때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가 매년 문화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평균치가 4,0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4,000만원 정도면 공연을 한번 열 수 있겠다, 이 생각이신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저는 틀렸다예요. 과장님, 저는 그게 틀렸다예요. 우리 문화공보과가 뭐 하는 과입니까? 우리 시의 문화를 책임지는 과예요. 그리고 문화공보과와 함께 우리 시의 문화를 고민해야 하는 곳이 군포 예총이구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하면 우리 시에 관통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죠. 3,000만원짜리 공연하고 4,000만원짜리 공연하고 5,000만원짜리 공연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 시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공연계획이 나오면 그 공연계획에 맞게 우리들의 문화역량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고 문화적 욕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데 그 지점을 채우기 위한 우리 과의 노력, 아니면 예총의 노력, 아니면 문화단체의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도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돈으로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이런 식의 계획이 어디 있냐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의 지적사항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거의 출연보상 위주이기 때문에 가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몇 분을 어떻게 데려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문화의 욕구의 지점이 아주 정말 고차원적이라면 그것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거구요, 우리 시의 문화역량을 우리 시는 정말 스스로 우리 시민들끼리 문화의 도시를 만드는, 동아리들 중심의 문화공연을 해야겠다, 그런 욕구들이 넘쳐난다면 그에 맞는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 분들은 연예인 각자마다 출연료에 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0만원짜리 공연을 하는데 4,000만원짜리 공연을 가지고 진짜 한 분을 모셔올 수도 있는 거고 열 분을 모셔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과연 지향하는 지점이 한 분을 모셔오는 공연을 원하느냐, 열 분을 모셔오는 공연을 원하느냐를 진단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문화공보과고 우리 군포 예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런 우리들의 수준을 체크해내고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어떤 문화공연을 만들어갈 거냐, 연예인이 맨날 와서 공연한다고 해서 그 도시가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예인 한 명도 안 오는 도시라도 그 도시의 문화역량 즉, 소규모 동아리들, 아마추어리즘으로 하는 동아리들, 세미 프로들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면 그 도시는 진정한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의 성립 유무와 관계없이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세요. 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어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군포초등학교입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지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송정열위원

여기 급식실이 언제 최초로 만들어졌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우리 군포초등학교만 전체 급식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181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동 조성공사 기정 5억에서 경정 7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것 사업내역 변경사항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변경사항에 따른 산출근거가 변경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80쪽에 시민체육광장 전기사용료가 1,200만원 증액인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에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조완기위원

행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월 350 정도 나오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삭감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181쪽에 썰매장 운영 지원하는 데 1억이에요? 무슨 썰매장을 어떻게 운영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썰매장이 저희가 지난해에 당동배수지에서 운영을 처음 해보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세 군데 정도에서 하려고,

조완기위원

전년도 썰매장 운영 예산액이 얼마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년도에도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한 군데 하는 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상당히 시설 자체가 방수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부직포도 깔아야 되고 주변정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썰매 대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운영비, 종사자 급식비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용자에 비해서 8,000만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동절기에 집안에서 컴퓨터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갈치저수지나 반월저수지에 가서 애들하고 썰매 만들어서 타고 그러는데 1억씩 들여서 썰매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어요. 썰매장을 1억씩 들여서 운영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은 시민체육광장으로 가는 거죠? 생체하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공간으로 가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번에 관리동을 신축하거든요. 관리동 신축하는 건물에 같이,

조완기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동 조성공사,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전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두 개 다 합치면 7,000만원인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거기 현재 사용하는 집기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교체가 돼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사무집기 비용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사무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전체.

조완기위원

인테리어도 하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집기에서부터 컴퓨터, 책상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완기위원

기존에 쓰던 것 싹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거기에서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하구요.

조완기위원

이전비용으로는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적정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체육회 같은 경우에 우리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외지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단순 이전비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야 다 인정하는데 단순 이전비로는 좀, 비품비로 보면 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썰매장도 마찬가지고, 썰매장도 근 2억, 1억 8,100만원씩 들여서…… 그래요,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물어봤으니까.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눈썰매장 운영비와 관련해서 1억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완기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완기위원

무슨 이해를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이해가 좀 안 되신다는 것 같아가지고,

조완기위원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해가 좀 안 되신다고 그래서 답변이 부족하면 다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이해되셨어요?

조완기위원

네. 1억 8,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썰매장 운영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설명을,

조완기위원

아니오, 굳이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까?

조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썰매장 세 군데 계획된 게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한 군데는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선교원 부지하고 양지공원하고 당동배수지하고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인위적인 결빙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자연적인 결빙으로 이용할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연적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선교원 부지의 경우는 눈썰매장이 되고 두 군데는 얼음썰매장이 됩니다. 눈썰매장의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설기를 임차하게 되고 눈썰매를 임차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선교원 부지 같은 경우는 1회성에 지나지 않다고 느끼고 당동배수지는 지난해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좀 있다고 보지만, 또 양지공원 같은 경우도 분지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과연 결빙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게 염려스럽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얼음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데 실은 온도가 떨어지면 녹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중에 물을 살포해가지고 얼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벌도의 얼음을 얼리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특별하게 필요한 장치는 없고 전체적으로 물을 담아서 가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중에 살포하면서 얼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예전에 중앙공원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온난화현상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충분한 검토가 없었나 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고려해서 작년도에도 열흘 정도 해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한 시설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단발성 시설이 되기 때문에 과연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고민에 빠지게 되네요. 일단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체육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맡고 계신데 조금 검토 좀 해봐야 되겠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8쪽 1,000만원 삭감내용이 무슨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된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에 수련시설 프로그램비가 1,200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1,200 자체가 400만원씩 해서 세 군데, 문화의 집 두 군데하고 수련관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됐었는데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지금 수련관은 운영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두 군데만 6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내시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본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청양 청소년수련원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숙박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난항에 걸쳐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2006년도 계획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재단법인 이사님도 하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숙소를 별도로 수련관 옥상에 건립하는 방안하고 별도로 외지에 임차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수련관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련관 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6년도 본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원거리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도 곤욕을 치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처리해 주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80쪽에 있는 삭감내용도 내시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수 체육 꿈나무 인센티브로 갑자기 1,5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우수 체육 꿈나무는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은 우리 학생들 전국대회, 현재 그 예산 가지고는 전국대회 수준밖에 인센티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액을 늘려서, 실력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사업을 좀 더 늘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했더라면 이 예산이 안 섰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서 하는데 이번에 현재 한 것보다 1,5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전에 초·중학교 시장기 꿈나무 육성 해가지고 대회를 치른 적이 있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서 각 학교의 담당하시는 선생님 또는 교장선생님들의 항변을 들었어요. 도대체 우수꿈나무를 발굴한다고 해놨는데 무슨 혜택을 줬느냐, 체육대회명을 바꾸든지, 이렇게 항변을 하시거든요. 육성한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시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4억 가지고 22개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약간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태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숙 자체가 금지되다 보니까 학생들 영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을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합숙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운동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선수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구요,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이 빗나가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일단 기금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는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분들의 말씀은 그렇다라면 그렇게 지원을 못 한다면 우수선수발굴이라는 꿈나무 체육대회라는 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시장기대회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 항변하시더라고요. 이해 안 가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설령 나왔다손 치더라고 지원도 못 해주고 있는데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대회를 치를 때 전시적인 효과 보다는 실제 제대로 재원을 확보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명을 바꾸어서 시장기 대회로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IC 밑에 임시구장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다 조사는 끝났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들어갔고 자체적으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도로공사로부터 4,000평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있고 해서 일단 그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도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지를 해서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을 임시로 만들어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최진학위원

기초조사를 하셨다면 그 출입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선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진입로 관계가 주택가로 진입해야 됩니다. 주택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진입로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보이용만 권유하시는 것 같은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운영이 절대 도보 이용만으로는 안 돼요. 물론 군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시겠지만 산본2동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차량 진출입도 필요하고, 이런 고민이 다 됐나 하고 여쭤보는 것이고 이 말씀은 평판작업으로 해서 임시로 자유자재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한 기초조사가 돼있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 아직 안 돼 있나 보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인근 주민하고 사업설명회는 해보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동에서 의견은 어떤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했고요.

최진학위원

그쪽에는 다 주차장을 요구하던데요? 운동장으로 쓰지 말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운동공간으로 해야지 주차공간은,

최진학위원

동호인들은 체육공간을 요구하고 일반 거기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하니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동호인들과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제일 염려스러운 건 차량 진출입에 대한 동선이에요. 그리고 이용자의 동선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3,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재경부로부터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예산 세워지면 미리 할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제 말씀은 12월 31일날 특구지정이 된다면서요? 시민만족실에 의하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건 발전방향을 또 연구용역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안에 연구용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20개 특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100대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시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00대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200대가 될지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고 이 용역사업은 특화사업 20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결정이 나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고,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괜찮긴 하겠지만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납품이 다 나와있는데, 여기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민 여론조사 다 했고 교육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군포시의 현 지표, 엄청난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별도로 3,000만원을 또 들여야 된다니까 어떤 방향을 연구하실지 몰라도 기존 방향을 과업지시를 내릴 것 아닙니까? 그것 구상하신 것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어민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원어민교사가 우리 군포시에서 원어민대회를 하고 자연스럽게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도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잡고 있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줄 수 있는 걸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는 과업지시를 할 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을 과업지시를 내릴 때만 효과적으로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감만 잡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용역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전문가 집단은 어떤 부류의 계통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능하신 박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든지 다양하게,

최진학위원

우리 자체로서는 구상이 안 나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 가지고는 조금…….

최진학위원

능력이 좋으신데 왜 그걸 안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수한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알겠고 시기적으로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급하게 서둘러서 하고 있다, 뭔지 모르게 저희는 홀려있어요. 오늘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는 것도 보니까 연구용역에 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고, 예산도 아직 성립 안 됐는데. 어떻게 대시민 관계를 하는 건지……. 그러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줘라 하는, 축사를 아까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시민을 대상으로 기념사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시는 것 노고를 치하드리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정숙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85쪽에 전자결재장비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재택 전자결재를 작년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택결제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금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원격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이걸 활용해라는 수요조사가 3월에 내려왔고 5월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수요조사한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는 행자부에 정부 원격관리시스템을 쓰게 된 거죠.

조완기위원

추경 때 세운 것 아닌가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조완기위원

행자부망을 이용하신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망이 아니고 거기 시스템요.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 많이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우리 시 홈페이지 관리자가 누구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콘텐츠마다 부서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 삭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삭제하는 사례는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없고,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열린광장에 있는 것, 남을 비방한다거나 실명으로 게시된 게 있어요. 확인되지 않는 것 이런 건 삭제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는 무기명이 아니잖아요. 기명이잖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건 삭제 안 하죠.

송정열위원

기명이니까 당연히 삭제요인이 발생하지 않겠죠.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겠죠. 열린광장은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법규를 안 갖고 왔는데 거기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한다거나 이런 건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먼저 안내를 해놨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삭제를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문서를 봤는데 비방이 아니던데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확인되지 않는 사실.

송정열위원

확인이 됐다, 안 됐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정보통신과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하지는 않죠.

송정열위원

그걸 임의로 삭제하시면 안 되고, 또 열린광장은 제가 거의 매일 들어가는데 삭제됐다고 올라오는 글들이 있어요. 내 글이 삭제됐다,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저는 못 봤지만 그분은 어떤 글을 올렸을 것이고 그 글이 삭제됐고, 그런데 내 글이 삭제됐는데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도 삭제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정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명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용으로 봤을 때 내용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내용에 타인의 실명이 들어갔을 때,

송정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 홈페이지 열린광장에 제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어떤 글을 올려서 어떤 글을 정보통신과가 삭제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올린 내용은 내 글이 삭제됐으니까 앞으로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삭제됐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실명이 들어갔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내용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삭제가 됐어요. 우리 시가 인터넷 열린광장에 올린 글을 삭제한 내용의 원본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일정기간은 보관하고 있고 삭제할 때 출력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다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송정열위원

그것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기간이 언제인지를…….

송정열위원

과장님, 출력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게시기간이 언제쯤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최근에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출력물을 갖고 계십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6개월 정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6개월치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삭제된 걸 모두 다요?

송정열위원

그렇죠. 스팸은 필요 없고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그 자료를 위원회보다는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다면 저한테만 제출해 주십시오, 6개월치.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공개하기가 꺼리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보실 것 있으면 보시고,

송정열위원

아, 공개를 꺼리시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사실 거기에 개인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일일이 다 6개월,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내용과 관련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굳이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럼 권고만 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글이 삭제됐습니다, 앞으로 삭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글이 그 다음날 들어가보니까 삭제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분이 앞에 어떤 내용의 어떤 글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글이 삭제됐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뭐가 잘못됐기에 그게 또다시 우리 시 게시판에서는 삭제될 수 밖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삭제하실 일이 있으실 때도 좀더 면밀하게, 그리고 검증이 안 됐다, 검증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아, 정말 이런 내용은 아니야라고 했을 때는 동의할 수 있지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열린광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최경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성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