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3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시복지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 12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관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11월 13일 오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동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 결정액이 통보됨에 따라서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월 203만원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오관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안 5.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안,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7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거 7급 이하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774명에서 77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주민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 수급 및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안은 우리 구청사의 12층 공연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징수하고 감면 기준 및 반환 기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연장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사용하기에 문제점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세외수입 창출로 구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국민체육센터 부지 면적이 증가되고 부지매입비 2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영장과 골프연습장을 추가하여 신축하게 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대청동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대청동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 충족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시행 전 민원발생 최소화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장기 미집행(30년 이상)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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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 미집행(30년 이상)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12월 7일과 12월 12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보고에 관한 건 1건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진 발생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5쪽,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보고 절차입니다. 다만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권고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복지위원회의 회의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의 사전 주민 의견수렴과 현장 설명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국비 확보를 제안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2년 11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부문은 3,365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5%인 323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8%인 124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5.69%인 199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와 주민세를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이월금 등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초과내시분,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 된 국비와 시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시기적으로 시급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 된 지역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재원 확보에 노력한 집행부의 노력이 보였으나 201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과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은 총 3,370억 1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영유아보육료의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된 내역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주차장적립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에 전입금 및 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지출 계획에 예치금을 반영하였으며 총 27억 4,844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한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