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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순락 의원 발언

189회 제3본회의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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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진부의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두 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부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연초 계획한 사업들에 대비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하거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ㆍ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ㆍ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고 각종 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1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실과소관, 읍면 공통 사항 13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24건, 산업건설위원회 31건 등 총 68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용환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용환 위원장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20일간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2013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5560억 7439만 914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입결산액 5553억 6072만 7760원, 세출결산액 4256억 8038만 740원, 차인 잔액 1296억 8034만 7020원으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186억 2117만원 중에서 겨울철 긴급 도로교통 소통대책사업 외 두 건 사업으로 총 세 건에 2억 1455만 6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상기 지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지출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소홀 등 모두 8건의 주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유형의 지적 사항들은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4년 9월 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기획실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학군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 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법률의 명칭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 개정 법률에 맞게 법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과 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 및 위원회 운영 시 성평등의 확보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모호한 규정의 수정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철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스물다섯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김명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4년 9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수렵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연체금을 현행 5%에서 2%로 완화하고 월할계산 방식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여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이용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환불요구 시 반환하지 않는 규정이 사리에 맞지 않아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금봉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입장료 산정 연령기준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탁계약 해지 등 조문삭제 및 강화된 개인정보법 시행에 따라 별표 3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등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발굴된 규제를 개선하고 기타 모호한 규정을 수정하여 군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조례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조례안 제28조 제6호 별표6의 마항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안에 건축하는 것”을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문안을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 안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한 조례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 폐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폐지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 부담을 줄이고자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는 규정할 수 없기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통해 등록규제 감축을 추진하고 환경부에서 시달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등 부과 요율의 상한을 정하고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 납부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체계의 적정성 확립을 위해 상위법 나열과 같은 무의미한 중복 규정의 삭제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의 제거와 개정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네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배광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성군 중기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성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회 권순락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4년 9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공․문화 체육시설(공공청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률이 높은 농업용 굴삭기 외 55종 15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사용 후 반납되는 농기계의 보관 및 세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기계 임대 창고의 부지를 당초 1만 2595㎡에서 1250㎡ 증가한 1만 3845㎡로 변경 결정하기 위함이며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의 확장을 통하여 농기계의 보관 및 세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권순락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성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6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