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19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윤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12월 1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병행된 예산입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실•과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 후 총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원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본대로 지적과에 이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원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이나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구민 복리증진과 구의 재정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 재원확충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재정조정교부금 등 전반적인 세입은 소폭 증가되는 반면, 세출은 정부의 복지투자 확대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 등 재원 불균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긴축재정 및 건전재정운영을 목표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수요에 대비하여 세입결함의 규모가 크게 발생하여, 2012년도에 이어 각종 업무추진비 등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10~30% 감액 편성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공무원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 총 370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 자구 노력 전개 등의 노력을 통하여 부족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금 수정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천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5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0억원의 8.2%인 2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01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6억 9천만원의 11.7%인 29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3억원의 31.3%인 7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인 3천만원 증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6%인 8억원 증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및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개설 등 57.2%인 82억 7천만원 감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9.7%인 2억 8천만원 증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6%인 1천만원 증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0.2%인 7천만원 증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3.2%인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66억 3천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의 7.3%인 18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76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매각수입 27억 8천만원 감소하였으나,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9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7.2%인 11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6.3%인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7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8.3%인 36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834억 9천만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의 15.8%인 25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19억원, 시비보조금이 13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38억 2천만원, 신청사 건립공사 물가변동분 13억 3천만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및 이자 22억 8천만원 등 184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원 등 4억 1천만원을, 교육 분야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29억 2천만원, 방과후 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등 37억 1천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50억원 등 76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11억원, 생활쓰레기 등 반입수수료 6억원 등 55억 9천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75억 7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2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34억 1천만원, 기초노령연금 224억 2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235억 6천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44억 8천만원 등 1,559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6억 2천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0억 3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9억 9천만원 등 76억 9천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3억원, 숲가꾸기 2억원 등 27억 3천만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공영주차장 관리 2억 1천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0억 3천만원 등 13억 3천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9천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9억 6천만원 등 72억 5천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19억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7억원, 판암근린공원 조성 13억 5천만원, 대전천 및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7억 3천만원 등 127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2천만원으로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538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보다 0.6%인 1천만원이 감소된 19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추진 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9천만원 보다 41.3%인 22억 3천만원이 증액된 76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1억 4천만원, 표준문서시스템 구축 5억 2천만원, 예비비 28억 1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5억 6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사업체 조사 등 2건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5억 5천만원보다 7.8%인 42억 8천만원이 증액된 588억 3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41.2% 증가된 94억 2천만원, 회계과는 3.5% 감소된 39억 9천만원, 문화공보과는 51.9% 증가된 76억 8천만원, 세무과는 20.9% 증가된 7억 9천만원, 민원봉사과는 22.1% 증가된 3억 7천만원, 지적과는 36.7% 증가된 7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통장상해보험금 1천만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부담금 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등 3건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7억 6천만원, 신청사 건립공사 물가변동분 13억 4천만원, 공무원 인건비 328억 9천만원, 청사 정비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22억 8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1건에 2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 등 31건에 54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세무과와 123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경비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용역 8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등 4건에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7쪽 평생학습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억 4천만원 보다 14%인 8억원이 감소된 49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5건에 38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013년도 16개동 주민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4천만원 보다 2.6% 증가된 36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7천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3억 9천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억 1천만원 등 동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7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15억의 12.2%인 185억 2천만원이 증가된 1,700억 2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2.5% 증가된 56억 2천만원, 사회복지과는 6.5% 증가된 613억 1천만원, 가정복지과는 19.3% 증가된 868억 5천만원, 환경과는 12.5% 감소된 110억 5천만원, 경제과는 33.2% 증가된 50억원, 위생과는 2.5% 감소된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보훈대상자 위문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19억원, 노숙자 보호사업 11억 3천만원 등 29건에 58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 정보화협회 동구지회 전세금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75억 8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2억원, 자활근로 38억 7천만원, 장애인 연금 30억 5천만원 등 61건에 610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29억 4천만원, 기초노령연금 224억 3천만원, 누리과정 보육 44억 9천만원, 영유아보육료 235억 7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35억 3천만원 등 121건에 863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11억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6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1억 3천만원 등 13건에 6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포도광고판 정비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2억 3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8억 4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원 등 73건에 43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2천만원 등 5건에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도시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3억 2천만원 보다 17.8%인 38억원이 증가된 251억 2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원도심사업단은 6.5% 증가된 49억 1천만원, 공원녹지과는 1.9% 감소된 50억 2천만원, 건축과는 4.6% 감소된 2억 1천만원, 건설과는 21% 증가된 45억 9천만원, 교통과는 19% 증가된 50억원, 재난관리과는 44.5% 증가된 46억 8천만원, 현장민원기동단은 448.9% 증가된 7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보조사업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등 6건에 44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원 및 꽃식재지 위탁관리 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판암근린공원 조성 13억 5천만원, 도시숲 조성 7억 4천만원 등 21건에 4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 6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곤룡터널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축 7억 8천만원 등 10건에 28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3쪽, 교통과 소관으로, 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39억 6천만원 등 6건에 48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민방위교육장 정비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18억 7천만원 등 10건에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도로 긴급수선 및 구조물 정비공사 3천만원 등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억 5천만원 보다 20.8%인 13억 9천만원이 증액된 80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선진방역 2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국가예방접종실시 10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0억 3천만원 등 59건에 69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억 7천만원 보다 4.3%인 3천만원이 증가한 7억원으로 저소득층의료급여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1억원 보다 19.6%인 8억원이 증가한 49억 1천만원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금 26억 2천만원,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2억 5천만원, 국•시보조사업인 대청호변 비점오염저감시설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4억 4천만원 보다 57.2%인 82억 7천원이 감소된 61억 7천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37억 8천만원, 소제구역 연결도로사업 20억원 등을 재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 행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억원보다 69.7%인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6억 9천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천만원보다 4.6%인 1천만원 증가한 1억 4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천만원 보다 30.2%인 7천만원이 증가한 2억 8천만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방치공 폐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3억 4천만원 보다 3.2%인 8천만원이 증가한 24억 2천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탁료 재원으로, CCTV 유지관리 및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총계표, 공유재산 조서, 정원표, 지방채 조서, 2011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성인지 예산서 등이 수록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2013년도는 64억 3천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예산안 제출 후 치매상담센터운영 등 보조사업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미반영 시 보조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본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45쪽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49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43쪽부터 52쪽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과 257쪽부터 282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과 수정예산안 41쪽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7쪽부터 6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윤기식위원

세출총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3년도 세출총액이 얼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2,801억 9,600만원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2,801억 9,600만원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작년 대비 얼마 증가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작년 대비 약 1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윤기식위원

11.7% 증가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하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각 부서별로 총괄로 해서 지침을 내려 주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2013년도 예산을 각 부서별로 지침을 내려주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올해 가장 큰 지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산편성에. 각 부서별로 내려보낸 예산편성의 지침,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저희들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하지 않도록 이런 지침을 내렸고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무엇을 보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어떠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내려보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방침을 만들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가장 큰 자료로 사용하고 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하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동구 2013년도 예산편성방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가장 큰 화두가 건전예산이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건전예산에서 가장 큰 것은 채무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채무를 줄여야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신청사하고, 그동안에 예산의 부분에서 서민복지, 일자리, 이런 예산적 측면보다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예산 쪽에 수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에 갚아야 될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약 56억 정도 됩니다.

윤기식위원

56억 정도 되고, 내후년은 더 많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금년에 51억이고요.

윤기식위원

금년에 51억이고, 내후년도에는 더 많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는 50억, 내후년에는 63억으로 정점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63억이 정점입니까? 70억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안 넘어가고, 63억이 정점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51억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금년이 51억이고요.

윤기식위원

내년도에 갚아야 할 것이,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51억에서 그 중에서 이자가 얼마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자가 약 11억 7천 정도 됩니다.

윤기식위원

11억 7천, 지금이 균등상환이죠? 어떠한 기간으로 인해서 보통 5년 거치, 2년 거치, 3년 거치 해서 균등상환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이러한 빚들을 조기에 상환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냥 10년이면 10년동안 상환하면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들의 이러한 근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전혀 노력한 흔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저희들이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 390억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기상환도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사업비도 확보를 100% 못하고 있는 실정에는 조기상환으로 우선 집행하기에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필수경비 예산에서 370억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이 필수경비 예산에는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가장 중요한 연금, 연금부담액은 내후년부터 여기에 대한 이율을 적용받는데, 4.2% 이율을 적용받는데 조차도 우리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대행사업비… 좋습니다. 보조사업에도 꼭 필요한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될 사항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그 다음에 유아보육료도 반드시 지급해 줘야 되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이러한 예산들이 20억, 21억씩 우리 구비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빚은 내년도 51억을 또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의 살림살이, 내년도는 아마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대선이 끝나고 각종 복지정책 때문에 더 많은 복지부담율, 우리 구 부담율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370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당장 벌써 기초노령연금같은 경우에 양 캠프에서 다 2배 인상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2배 인상하면 우리 2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영유아보육료도 다 현실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1억 미반영액에서 최소한 40억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인데 고민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예년하고 변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예년하고 똑같다, 오히려 빚은 늘어나고, 또 우리 신청사로 옮겨와서 지금 운영비도 벌써 잠깐 6개월을 계산해 보니까 작년 대비 엄청나게 늘었죠? 10억 이상 확 늘지 않았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1년 고스란히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해 봤을 때 정말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뭔가 변화…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냥 예전하고 똑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수치상으로는 제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건전재정을 어떻게 빨리 정착을 시킬 것인가, 많은 고심과 고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방채에서도 내년부담분 51억을 전체 다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해서 구비부담분이 상당히 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다,

윤기식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 우리 25만 주민 여러분에게 알리고,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정말 어렵다, 구청장부터,또 집행부부터 솔선수범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체 세우지 않고, 정말 복지예산,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1년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최소한의 주민담화라도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도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는 지방재정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재정자립도,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언론이나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로 판단하죠? 내년에 분명히 보조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보조금이 늘어나고 자체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은 별로 늘어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우리가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 한다, 라고 한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12월에 정말 우리 25만 주민을 향해서 최소한의 담화 정도는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노력한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예산, 우리가 지방채를 얼마라도 다만, 우리가 거치상환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다만 얼마라도 더 갚는 노력을 보이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고, 자체사업 줄이고, 복지예산,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구만의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 고민의 흔적,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370억이라는 미편성예산을 두고도 전혀 우리 주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구 재정여건이 지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 연초면 동 연두방문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구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체 절감할 경비는 최대한으로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체납세금 징수라든가 나름대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노력의 흔적을 왜 우리 주민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즈음에,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신청사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25만 동구민의 바램, 우리 모두의 희망을 담아서 어려운 가운데 신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사로 이전한 뒤안길에는 더 많은 고통이, 더 많은 우리 희생이 따르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예산의 재정적 압박요인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여건, 모든 것으로 봐서는 좋지 않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 재정압박은 불보듯 뻔하다, 내년도에 우리 구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떨어질 최악의 사태까지도 올 수 있다, 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견을 우리 주민들에게 12월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담화형식으로 발표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야, 우리 구 정말 어렵구나, 우리가 뭔가 우리 구를 위해서… 그러면 동 방문을 할 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 방문할 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고 한 것을 단 한 개라고 지금 12월 말 시점에 와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6개 동을 다 가 봤지만 그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12월말까지 해결이 거의 안 됐습니다. 주민들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왜 동방문을 하느냐, 하나도 해결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라는 이러한 불만들, 이런 것을 잠재우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왜 건의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진솔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구 재정이 정말 이렇게 어렵다, 왜 공개를 못합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370억의 예산… 이것을 보세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계획 10페이지에 보세요.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금지에요. 편성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에.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편성했습니다.

윤기식위원

편성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 세출예산에 우선 반영 명문화, 우선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370억을 반영 못했죠?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벌써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반영될 사항도 우리가 반영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구청장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 중산층이 잘 사는, 그래도 우리 동구에서만큼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상인들이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빚도 갚아야 됩니다, 신청사 이전해 왔습니다, 우리 25만 열망에 부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라고 감성에 호소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발로 뛰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 25만 동구민은 박수쳐 줄 것입니다. 우리 동 방문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새롭게 가야 될 우리 구 행정의 패러다임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바뀌어야 되고, 여기 계신 800여 공직자도 생각과 사고를 바꿔 주십시오. 뭔가 새롭게, 예산편성도 새롭게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하고, 지금 주민참여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참여도 같이 하고, 고민하고, 고민의 흔적을 담아내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에 더 많은 보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들은 또 의원들대로 로비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운 우리의 시대적 난관을 극복해서 정말 우리의 그 많은 빚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 동구에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구호만 내일이 행복하다고 자꾸만 하시면 뭐합니까? 빚이 늘어나고 모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예산편성도 370억씩 못하고, 나중에는 인건비도 못 줄 판인데 뭐가 내일이 더 행복합니까? 주민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주민하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겠다고만 해 놓고, 그냥 몇 년째 그대로이고,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도 하겠다고 말만 하고, 이것은 다 나중에 주민들한테 평가받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쓴소리를 듣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행정을 집행한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아마 우리 동구청 800여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정말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제가 세입총괄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대전의 원도심으로 정말 대전을 사랑하고 동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러한 동구가 앞으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800여 공직자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파급해서 정말 우리 동구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진정한 동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옛날 과거의 모든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또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러한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나가다보면 밤 11시에도 불이 켜져 있는 우리 동구청 불빛을 보면서 저는 동구의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그렇지만 솔직해져야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돌팔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주민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흔적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의원님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같이 풀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집행부가 되기를 2013년도 예산편성 심의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감사실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총괄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부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59쪽 중간쯤에 보면 지방자치대상 평가응모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는 800만원을 예산에 세워 놨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작년에는 900만원을 세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외부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공모를 하는데요. 그래서 공모에 우리 구 자긍심 고취나 홍보를 위해서 권위있는 평가에 우리가 한번 응모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응모한 사업이 있나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생산성대상,

박선용위원

어디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자치단체 생산성대상 공모에 응모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얻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을 하는데 어느 목적을 두고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대상이라든가 응모를 해서 이런 목적을 두고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응모를 해서 상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쓰기보다는 국가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나, 그런 것을 한번 가급적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도…

박선용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쪽 좀 봐 주세요.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2억 6,030만원을 편성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담당 직원들도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소송패소하고 행정상 손해배상을 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2억 6,030만원을 손해배상금을 편성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 통상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박선용위원

뭐요? 환경관리요원,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요원 통상임금 소송 2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소송진행상황을 볼 때 각 자치단체에서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소송하는 사항이,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안 쓸 수가 없는 예산이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행정기관에서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억 6천만원 돈을 편성하고, 그 위에 보세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480만원이 있고, 또 우리 변호사가 승소하면 1,000만원이나 주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선용위원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그 승소율에 따라서 소송가액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금액에 따라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소송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로스쿨 출신 전문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쓸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사례비도 안 나가고 우리가 더 지지도 않고 그럴 것 아니에요? 패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대부분 70∼80%는 승소를 합니다. 단지 밑에 소송패소 배상금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들한테 사실상 지급을 해야 할 돈을 지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지급을 하지 않은 돈이라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전문적인 전문가를 우리 구에서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억 6,000만원, 이런 것은 패소할 것이 없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수준은 이 두 건만 정리가 되면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정리가 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아도 경비가 별로 안 든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채용을 하면 이용면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윤기식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이 걸려 있다고 말씀하셨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왜 지급을 안 합니까? 지급하면 법정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그 분들의 동구청에 대한 원성도 듣지 않고, 줘야 될 것을 왜 안 줍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 통상임금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해 왔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 판례가 저희들은 몇 개 항목만 통상임금으로 해서 인정을 해 줬는데 1년간 정례적으로 받는 모든 것은 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판례는 언제 나왔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대법원 판례가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소송까지 안 가게 그냥 지급을 해 주면 이 분들이 소송까지 안 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부담하죠? 우리가.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왜 예산낭비합니까? 그냥 주면 되는 것을. 어차피 소송해도 질 것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사전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퇴직하자마자 연초에 막바로 저희들한테 소송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면 저희가 발빠르게 이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해 주겠다, 라고 했으면 소송이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 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분들에게 줘야 될 인건비 말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측은 이 사람들의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소송비용을 다 합하면 한 5천만원 정도,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을 왜 예산낭비합니까? 5천만원은 지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냥 대법원 판결을 이미 받았으면 발빠르게 얼른 지급해 줬으면 이자 물지 않고, 소송비용 물지 않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네요. 이것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또 이 분들이 소송하면서 우리 동구청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 분들만 계십니까? 그 분들 가족이 있습니다. 그 분들 친척이 있습니다. 다 욕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줘야 될 사항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고, 우리 구는 좁게 해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기본급, 인건비 나간 것만 계산한 것이고, 그 외에 별도로 나간 수당들은 우리는 통상임금에 넣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 판례는 통상임금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충실했고요. 법원에서의 판단은 그 보다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의 모든 것을 다 통상임금으로… 서로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지만 대법원에서 이미 패소가 됐다면 우리가 발빠르게 그 분들에게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 드리면 되잖아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이 분들이 또 우리 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또 이자 다 물어내고, 또 소송비용 다 물어내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이중으로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71쪽부터 84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3쪽부터 252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83쪽 맨 위에 보면 국장실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1인 해 가지고 이것이 1,400만원인 것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국장실에 계시는 비서분들 말씀하시는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1,400이면 나누기 12로 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수령해 가시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100 몇 십만원 정도,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 수령액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수령액은,
나영

이나영위원

한 952천원 받아가신다고 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분이 두 분 계시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정말 일을 열심히 하세요. 또 우리 의원님들 전체를 다 보좌하면서 국장님까지 보좌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멀리서에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도 그 분들이 우리 동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실 수령액이 120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952천원이면 국가에서 기초로 해 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을 아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최저임금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격하게 따지면 금액이 모자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만원돈이 모자라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료 빼고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솔직히 한 3만원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이야 계산할 때는 4대 보험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거기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각종 수당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급료를 조금 더 올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노동력 착취에요. 그것도 우리 국가기관에서. 세상에 그 친구들은 다 대학 정도는 나온 친구들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친구들이 세상에 952천원을 받고 한 달을 근무한다는 것은 의욕저하에요. 앞으로 저는 우리 의회에 있는 비서요원한테는 부탁을 못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받고서 왔다 갔다 하고 밥 사먹고, 또 거기에다가 교통비 지급하고, 본인이 어차피 근무하시다 보면 외모적인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시다 보면 솔직히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대학교까지 나와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일한다면 저는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가 그냥 식당에 가서 일할테니까 너 그것 하지마, 라고요. 이것은 간절한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을 이분들은 적게 책정을 하신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원래 전체 4대 보험 포함해서 기준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구만 그런 거에요? 대전시 전체가 다 이 친구들한테 조금씩 주는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처음에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분들은 어차피 그래야 23개월 정도 이상은 재계약을 안 해 주시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중에 전환된다는 희망을 갖고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정말 노동력을 착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을 우리가 정식으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기준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것 해 주실 거에요? 추경에 어떻게 결정해 주실 거에요? 아니면 계속 이 상황으로 밀고 가실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을 못하는 부분도 한 3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나영

이나영위원

그 370억에 이 친구들 얘기를 넣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가 어려워도 이 친구들 예산을 370억 편성하지 못한 예산으로 핑계를 대시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께서 비겁한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핑계가 아니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정말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끌어안고 가야 할 아픔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우리 구 예산이 어렵더라도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항목을 만드셔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일할 맛나게 도와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인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는 정말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들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분들도 우리 동구청 직원입니다. 기간제라고 해서 저희 동구청 직원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방금전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안에 쉽게 얘기해서 비서요원 해 가지고 기간제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6명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의회까지 다 들어갔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수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하는 사항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최저임금은 노동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급으로 4,860원입니다.

박선용위원

2013년 예산편성방침 106쪽을 보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4,860원입니다.

박선용위원

4,860원인데 1일 38,880원이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따져 보니까 우리가 1년에 1,400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명절 때 40만원씩 해 가지고 80만원, 1,480이 들어가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 방침은 우리 구청 방침이에요? 행안부 기준이에요? 구청 방침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박선용위원

보세요. 국장님. 기간제 6명 중에 어떻게 근무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2층에 있는 직원은 혼자서 10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편성방침이고요. 단가는 전체 같이 적용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청소인부 무기근로자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거기는 4대 보험, 기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연 2,770만원을 받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달에 2,038천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편적 중간으로 따져 보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아무리 여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지를 않아요. 월 1,233천원을 받아 가지고 뭐 떼고, 뭐 떼고 하니까 95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기간제 요원들한테, 여기 여섯 분한테. 이것은 시정이 되셔야 돼요. 예산을 이런 데에 좀더 세우셔 가지고 직원들이 활기차고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명나게 근무하게 해 주셔야지, 월 95만원 받고 구청 출근한다고 하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부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간제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침이라도 너무 얕다는 소리에요. 본위원들이 볼 때는 95만원을 받고 동구청에 와서 근무한다는 소리가 나겠느냐고요? 바깥에서 들을 때. 이것을 조정 좀 할 수 있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검토하시고 조정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금 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더 올려 주시고, 없으면 수당이라도 올려 주든지 해야지 이 분들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70억 빚이 있지만 근무하는 근무요원들한테는 조금 활기차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선용위원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보십시오, 국장님. 월 95만원 받고 한 직원은 저 먼 곳에서 다녀요. 교통비 빼면 30만원밖에 안 남아요, 그 직원은. 꼭 우리 의회 직원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여섯 분은 수정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검토하셔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은 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정해 놓으시면 안돼죠. 그리고 78쪽 좀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니까 군집게양기 철거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전에 경계표시에,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옥천 넘어가다 보면 대전시하고 경계표시에 태극기가 꽂아 있는 것,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주변에 숲이라든가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우거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차량으로 받고 해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치울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치우고서 경계표시를 잘 보이는 표지석으로,

박선용위원

표지석으로 바꿀 것이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경제과 소관을 할 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합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것을 할 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경제과 소관에서 산내 포도탑이 있어요. 아시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을 철거할 때 거기에 끼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꼭 총무과에서 400만원을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끼어 가지고 2개를 해도 충분한데요. 그것도 철거한다면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무엇을요?

박선용위원

산내포도간판이 있어요. 그것이 4천 얼마가 올라와 있어요. 4천만원인가 얼마가 철거비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철거비용은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소속이 틀려도 구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입찰부터 그 사람들한테 철거할 것 같으면 빼가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400만원을 여기에 하지 마시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국장님. 분야별로 해도 우리 동구청 소속 아닙니까?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하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군집게양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대전-금산, 대전-옥천, 대전-보은, 동구-대덕, 용전4가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하기는 조금…

박선용위원

우리가 철간판하는데 4천만원이… 여기에 생활지원국장도 와 계시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철거비용은 서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거기도 서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입찰을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서 하시지 말고, 우리 동구 것인데 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입찰할 때는 그렇게 광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예산…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아주 없앨테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박선용위원

그렇게 할테니까 생활지원국장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입찰과정에서 묶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겠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박선용위원

예산을 세우면 다 쓰고 있잖아요? 안 써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면 아끼고 쓰라고 하는데 안 쓰고 있고, 무조건 쓰시니까 이것을 아주 삭감한다니까요. 삭감하고, 그 쪽으로 묶어서 하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묶어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묶어서 꼭 하십시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안내표지판 교체 해 가지고 20개를 하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이 3,2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예산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여기 보세요.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것을 왜 철거하시려고 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011년 9월달에 국토해양부 사설 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박선용위원

언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1년 9월에 국토해양부 사설안내 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박선용위원

변경해서 이것을 하고 나서 다른 것으로 할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다른 것으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기준에 맞춰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기준을 맞춰서 만들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아니, 2011년 9월에 했는데 왜 올해 하세요? 그러면 작년에 했어야죠. 2011년 9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지침이 내려왔으면 작년에 하시지, 왜 1년 뒀다가 올해 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9월달에 변경이 되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그 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그런데 우리 국토해양부도… 전체 구비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전체 구비를 가지고.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전체 구비 3,200만원 가지고 길바닥에 우리가 돈도 없는데 3,200만원을 뿌려야 돼요? 또 만들려면 또 돈이 들 것이고, 교체비까지 다 그래요? 한 동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박선용위원

자, 이런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동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두가지에요.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고 다녀 보니까 이렇게 두가지가 있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어느 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가로 600미리, 세로가 2,300,

박선용위원

그러면 내내 이렇게 똑같이 세우는 것인데 지침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침이 가로가 1,200, 세로가 330미리,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다는 것으로 된 것이네요? 이렇게 지주를 세워 가지고 옆으로 매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네요? 쉽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에 의해서 설치하고, 3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서 연장하도록 지침이,

박선용위원

그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이, 지주를 이렇게 만들라는 소리 아네요? 앞으로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기준안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선용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이런 곳에 구 예산도 없는데 3천만원 넘게 해서, 그러면 또 20개 할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16개 동인데 20개… 제가 뽑아 보니까 성남동에 3개, 용운동에 2개, 또 한 군데가 2개가 또 있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중앙동에 있어요.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16개 동인데 20개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이런 길바닥에 왜 이것을… 국토해양부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돈은 하나도 안 주고 구에 딱 맡겨서 구예산도 없는데요. 그렇죠? 국장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예산은 어떻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정비되는 것 같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박선용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해 줘야지, 왜 우리가 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서 있는데 왜 여기에 돈을 3천만원씩 넘게 들어서 고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국장님. 안 그러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글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관리지침 변경을 시켜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표준화시켜서…

박선용위원

전국적으로 표준화시키려면 정부에서 지자체에 돈을 내려줘 가지고 너희 동은 20개가 필요하니까 하나에 15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 주고,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려운데에다가 자꾸 이런 것을 만들면 쓰겠냐, 제 말씀은 그 얘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알겠다고 맨날 하면 뭐해요? 돈을 가져 오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침이 변경된 것을 자꾸,

박선용위원

지침, 지침하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건의를 해서요. 하여간 받아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박선용위원

노력하다 안되면 그냥 못 받았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지 마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하도록 되어 있기는… 370억씩이나 빚이 잔뜩 있는 구한테 이렇게 자꾸… 오죽하면 제가 사진을 들여대겠습니까? 3천만원씩 넘게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랬어요, 저는.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윗분들, 시나 국토해양부 쪽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로명 만들듯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주는 포괄적인 사업에 전체 지방비에서 해당되는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돈이 많으면 하죠. 예산이 충분하면 하죠.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에다가 이런 것까지 여기 길바닥에 3천만원씩 멀쩡한 것을 치우고 3천만원씩 들여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여튼 연구 좀 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하고 자꾸 해 봐야 끝도 없을 것 같고, 연구 좀 하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굳이 똑같이 그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국장실 보조해 주는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국장님실에 여자 직원이 휴가를 내고 출근을 안 했어요. 손님이 오시면 국장님이 차를 대접하시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원칙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어쨌든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를 가니까 보건소에 보조직원 자리를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아직까지 배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끔 보건소장님을 방문하러 가면 직접 타주시든가, 위배된 사항이지만 다른 여직원들이 와서 대접을 하는데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하셨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내년에 했죠. 2013년도에.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요?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다음은 85쪽부터 96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위원

9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가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91쪽에, 20억원이나 증가했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증가된… 유지비인가요? 이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청사시설 청소민간위탁에 2억 6,500만원이고요.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이 2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청사 뭐요? 개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환경유지 및 개선입니다.

박선용위원

9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물가변동지급분이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1억 3천만원이나 없었던 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3억이거든요.

박선용위원

13억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ES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신청사 건립하면서 물가변동분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물가변동분을, 그러면 이 700 몇 억의 변동분을 내야 된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전체 예산에서 물가변동분을 다 책임을 진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법적으로 그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집들도 이사가고 그러면 전기료니 연료비니 절약하잖아요. 그렇죠? 절약하려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에너지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아껴서 우리가 재정부담이 많이 되니까 좀 아껴보자, 여름철에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방안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전기료 같은 것이 나올 때 에너지 소비량이 나올 때 어디에 공지합니까? 소요되는 경비, 우리 직원들이 이번 달에 얼마 나왔구나, 얼마 나왔는데 아껴보자는 뜻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에너지 절약을 위한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지금 통로라든지 창가에 있는 것을 다 전체 소등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해지는 행위고 홍보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눈으로 봐 가지고라도 우리가 아껴야겠다 이런 것을 공지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것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에너지가 많이 절약됐다고 하면 그런 것 가지고 나오는 돈 가지고 직원들 후생비로라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3,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88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증액.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100만원하고 그 외 단체보험료,
관영

오관영위원

차량,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구청 차량,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구청 차량이 전부 다 몇 대입니까? 지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4대이고,
관영

오관영위원

14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전체는 75대요.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14대분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7,100만원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3,90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69대분 책임 및 종합보험료 공개입찰 거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올해 7월 27일날 전체 묶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공개경쟁 일괄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동구청 전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계약을 한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89쪽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89쪽에 통신시설 유지관리요. 한 8,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전년 대비 8,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원동청사에서 주민센터, 사업소간 전용회선을 사용하다가 가오동 신청사로 오면서 인터넷 IPT 구축으로 인해서 주민센터, 사업소 통신방식이 전환되면서,
관영

오관영위원

아, 새로 깔아서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인터넷 회선으로 본예산 증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증액됐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부터 11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위원

104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인동생활체육관. 중간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인동생활체육관 주차장,

박선용위원

주차장 부지 150만원인데 제가 저번 날 청장하고 우연히 그쪽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땅을 샀느냐고 했더니 샀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차료가 또 올라왔어요? 주차장 부지 샀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제가 봤기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2013년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청장님께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그랬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직 사지는 못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왜 저한테 샀다고 그랬을까요? 주차장 부지 우리가 주는 것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 샀어요 그렇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3필지 96.6평방미터에 대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우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직 사지는 못하고요.

박선용위원

아직 사지 못 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쪽에서 팔 의향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는 팔 의향은 없고요. 임차료만 받으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어느 쪽이죠? 위쪽으로 있습니까, 밑 쪽으로 있습니까? 입구 쪽이에요, 위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주차장요?

박선용위원

부지가.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부지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밑에 쪽입니다.

박선용위원

입구 쪽이에요? 그러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어떻게 해결해야지 맨날 세만 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절충을 해 보시고 끝 부분 좀 보세요. 맨 끝에 보건소 내 당구장 설치하는데 용품 및 내부공사로 2천만원이 편성됐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3개 종목이 스포츠댄스하고 당구장, 탁구장이고 나머지는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선용위원

주변에 당구장은 없어요? 우리 보건소 주변에. 내가 그쪽을 확인하러 가려다가 못 갔는데 당구장이 없습니까? 주변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하나도 없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없으니까 말이 나왔겠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를 활용하는데 큰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없이 투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없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를 들면 복지관이 오네, 뭐가 오네 하는데 자꾸 투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할 데 투자하고 안 할 것은 안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선투자하다가 나중에 뭐가 있을 때는 잘못하면 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국장님께서 조언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바꿔주는데. 보건소가 우리 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제도에 맞게 차근차근 절차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윤기식위원

103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해서 단위사업에서 보면 7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전년에 대비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3천만원이 늘었고요. 그렇죠? 구청장기 민간행사보조에도 3천만원 늘었죠? 105쪽에 보면. 지금 현재 7천만원 늘어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매년 중도일보하고 풋살경기대회 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지금 본예산에 2천만원하고 구청장기는 천만원,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2천만원을 지원을 못 했는데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사하고 해마다 하던 풋살경기대회 2천만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어디랑 하죠? 언론사.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중도일보요.

윤기식위원

중도일보하고 하는 예산을 추경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항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윤기식위원

했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본예산 반영을 금방 금방 잘하시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올해 추경이… 원래 11월달에 집행을 하는데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하게 지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문화공보과 예산은 조금 저희가 판단해 보면, 지금 예산을 접어놓고 문화공보과 예산은 직접적으로 거의 구비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물론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기금이나 국비도 받아오지만 순수한 문화예술지원사업, 또 체육행사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의 구비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왜 그러냐면 똑같이 예산을 주면서도 중도일보하고만 이렇게 한다든가 언론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전일보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 가장 공격하기 좋은 것이 문화사업, 체육사업이에요.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과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가를 선용하고, 이것이 좋게 얘기하면 여가선용 이렇게 좋은 쪽으로 미화시켜서 말할 수 있고 또 안 좋게 말하려면 얼마든지 안 좋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틀에서 문화공보과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체육관을 짓기 위한 그것 때문에 예산이 한 50억 정도 확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경기도 좋고 그리고 또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빚도 없고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축제도 대규모로 열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민선4기 때 우리가 대대적으로 그렇게 또 해 왔잖아요. 그래서 민선5기에 와서 평가해 보니까 엄청난 예산 낭비 부분이 지적된 것 아니겠어요? 민선5기에서 우리가 예산 관계가 좋았다면 그런 말도 안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더 확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문화공보과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대 언론 관계, 신문구독 이런 관계에서 계속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민선 시작할 때 조금 예산이 줄어요. 그랬다가 기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이것이 홍보비 이런 것이 늘어납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오해받기 굉장히 쉬워요. 지금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강도 높게 지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도 우리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홍보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오해 사지 않도록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예산도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홍보하는데 필요한데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이 묻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홍보성 예산을 마지막 거의 편성하고 하는 것에 대한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그때 그때 우리 참모들께서 정말 구청장 일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그때 그때 쓴소리를 해서라도 또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그때 그때 대 주민 홍보를 진정성을 가지고 담화문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우리가 선점할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시 그 이상의 기관하고도 투쟁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민선5기가 굉장히 없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갖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철저하게 주민을 섬기는, 주민이 있어야 저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성동 보건소에 당구장 시설하실 때 당구대라든가 이런 비품을 준비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에서 준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탁구장 시설할 때 탁구대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구입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꼭 우리 동구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105쪽 봐 주십시오. 105쪽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가 6,420만원인데 이번에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왜 이렇게, 체육대회에 뭐 해 주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풋살대회가 2천만원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풋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전년도에는 이 풋살이 없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있었는데 추경에서 반영되어서 2천만원이 지원됐던 사항이고요. 또 구청장기가 천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너무 지금 우리 구청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너무 투자하면,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신규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추경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구비죠.
관영

오관영위원

구비로 들어가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대청호마라톤 할 때 전번에 대청동 어느 분을 만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라톤 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를 너무 안해서 너무 쓰레기 같은 것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려면 그 지역에 청소를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 동원을 해 가지고 노변까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을 해서 더 실시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청소도 하고 그런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다 하기는 합니다. 그 경계까지 해서 노면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전체 해서 많은 사람이 외지분들이 오시는데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을 때 더 오히려 현대식화 된 화장실도 갖다 놓고,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동구에서 한다고 해도 전국에서 다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청동을 위해서라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대신 내가 꼭 우리 구청 직원한테 얘기를 하겠다, 청소 좀 행사가 끝나고 나면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예.

원용석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답변자를 정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윤기식위원

10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문화예술행사에 작년도에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우암문화제가. 구비 2천만원을 확보 안한 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미반영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 기준 원칙이, 아까 같이 풋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했다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 우암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왜 반영을 안 합니까? 구비. 나중에 어차피 구비 반영해야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해야 됩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구비 반영분이 있고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기준 원칙이 뭡니까? 어느 것은 반영을 하고 어디는 반영을 안하는 그 기준이. 아까 같이 풋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추경 때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또 본예산에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암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 시비만 하고 구비 반영을 안 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비가 부족하니까 반영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원칙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편한대로 우선 이것은 반영하고 이것은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기준이라는 것은 똑같이 다 중요한데요. 올해 언론사하고 하는 행사 풋살경기대회가 올해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 순위로,

윤기식위원

언론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올해 지원을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윤기식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했는데 우암문화제 같은 것은 언론하고 관계없고 그것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내년 추경에 반영하죠.

윤기식위원

그렇죠. 반영하겠죠. 반영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언론기관하고 관계된 것은 예산 반영을 안 하면 또 구비 반영 안 했다고 해서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것, 전혀 관계없는 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그런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또 답변하셨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올해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기관에 괜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차원에서,

윤기식위원

언론에서 괜히 우리 동구청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쿨하게 예산 반영해 주고,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반영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힘있는 곳, 우리가 나중에라도 빌미가 되는 곳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반영을 안하고, 물론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 서민들, 힘없는 분들 예산을 우선적으로 먼저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혜안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백 있고 힘있는 쪽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의원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있고 백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한 곳을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그런 쪽을 먼저 긁어주고 이러한 구청, 집행부, 의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취지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부터 12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쪽부터 128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경순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접수 할 때 부서에서 수입증지하고 있죠? 인증기 구입하고 있죠?
경순

김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인증기로 안하고요.

박선용위원

뭘로 해요?
경순

김경순민원봉사과장

지하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환경과인가 경제과인가에서 25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경순

김경순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는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요. 인증기를 사용하도록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없어요?
경순

김경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는 저희 과에서 접수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인증기로 해서 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인증기를 각 부서별로 제가 보니까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종합적인 것을 아세요?
경순

김경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세입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세무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세한 것은. 저는 민원봉사과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어때요? 과장님.
경순

김경순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지금까지는 종이증지를 사용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붙여서 쓰는 거요.
경순

김경순민원봉사과장

예. 종이증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인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서 내용부터는 종이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박선용위원

예. 글쎄 건축과인가 어디에서 제가 봐 가지고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순

김경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법이 변경되어서 아마 현금 취급을 안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기계 증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내용은 구입하는 이유는 제가 알았고요. 이것이 다 집합할 수 있냐고,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이번에 구입하는 인증기 기계를 취합이 되냐고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경순

김경순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과별로 인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통합적인 것을… 위원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님께.

원용석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인증기 관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보니까 이것을 구입하는데 250만원씩 이 예산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해서 우리 구청 전체에서 이것을 얼마나 구입하나 그것 좀 알려고 그러는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요?

박선용위원

인증기로 바꿔야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돈으로 사서 붙이다가 내년부터는 기계로 한다면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기계를 하는 것을 환경과인가 어디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것은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안하나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과별로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께서는 통합이 되냐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종이증지는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선용위원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인증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인증기로 대체하는데 우리 구 안에 각 과별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우선 제일 많은 과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내년에 살 것을 아냐고요. 제가 그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파악이 되냐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전체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인증기 구입 부서와 인증기 사용 예상건수, 수입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방금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오늘 중으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쪽부터 13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윤기식위원

특이한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131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용역, 이 공공건물이…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실태를 이것을 무슨 용역을 줍니까? 다 나와 있는 것을. 그리고 이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8,464만 7천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34개소가 있는데요. 34개에 대한 석면실태를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2년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구 소유 건물 중에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법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공건물 등에서 사용된 석면건축자재를 그 동안에 사용실태를 파악해서 사전 석면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이 공공건물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가 민간부분이 아니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공공부분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꼭 용역까지 8천 얼마씩 줘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신청사나,

윤기식위원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전에 지은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구비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8,400만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2011년 4월 28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 공포됐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민간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다 국비로 지원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 소유,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왜 용역을 하냐 이겁니다, 우리 구비로. 그냥 우리가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용역을 해야 되는 관련 법규를 줘 보십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용역발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줘 보세요, 자료를. 이리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된다, 석면조사기관이 어디예요? 석면조사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어디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기관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석면조사기관이라는 곳이 없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구에서 해도 되잖아요. 우리 구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구에서는 안 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왜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왜 구비로 해야 됩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윤기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실태조사 방법이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내려오면 대개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현재 민간은 다 국비 지원해 주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왜 국비 지원을 안 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윤기식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만약 안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 1년 이내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년 이내입니다.

윤기식위원

2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구비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국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부분은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구비가 용역하는데 8천 얼마가 들어간다는 말이 안 되요. 지금 우리 같이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다만 매칭펀드라면 조금 이해하겠어요. 매칭도 아니고 완전히 순수한 구비 8천 얼마가, 아까 우리 동구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문화공보과 사업에서 2천만원 우암문화제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 동구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비 확보를 못해서 추경으로 다 넘기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장들도 같이 모여서 지금 그러한 국비를 더 따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번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투쟁을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해야 된다면 그때 추경에 올리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금방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들이 모여 가지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본예산에서는 빼고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고요. 우리도 건의안도 내고 할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노력해 보고 그래도 우리가 방법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 추경에서 반영을 하자고요.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봐도 쉽게 용납 안 될 내용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 예산 자체를 지금 우리가 100% 구비다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먼저 해 보자는 겁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이것이 부득이하게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서 해야 된다면 벌금 받고 징역 몇 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 다치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하시자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윤기식위원

그런 것이 좋으면 그냥 좋아야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조사기간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조사기간이,

윤기식위원

조사기간을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조사기간이 어떻게 되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34개가 해당이 되거든요. 동구보건지소까지 그렇게 하면 이 34개를 하는데 용역발주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기관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그냥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뜯어 가지고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법 시행일로부터. 지금 올해 2012년 4월 27일부터 했기 때문에 벌써 많은 기간이 지났거든요.

윤기식위원

2014년 4월 28일까지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2년 이내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4월 27일요.

윤기식위원

4월 27일까지라고 하면 아직도 2년도 더 남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내년도밖에 없거든요, 거의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석면조사하는 용역기관이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 파악 다 하셔 가지고 예산액이 나왔잖아요. 지금 예산액 8천 얼마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 기관을 파악한다는 것이 말이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기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대상건물은 나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8천 얼마라는 예산을.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아신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산출기초가 평방미터 당 1,700원 곱하기 저희들이 49,792.195평방미터 해 가지고 산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이것이 내용이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요. 여기 지금 내용에 구 소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보면 자양동 주민센터, 홍도동 주민센터 이것을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자양동 주민센터, 홍도동 주민센터 들어가 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2008년 6월 2일이거든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언제 건축물부터 해당되는 것입니까? 최근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법 시행 후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그 전에 했던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 전에 지었던 건물이 그러니까 몇 연도예요? 우리 자양동하고 홍도동 해당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해당이 됩니다. 2008년도 6월 2일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된 건축물이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것도 해당이 되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1회 추경 4월이면 나오잖아요. 충분하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합시다. 이것은 조금 더 그러고서 우리가 바로 건의안도 내고 이렇게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도 할게요. 우리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1회 추경에, 그래도 안 된다면 꼭 해야 된다면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것은 100% 구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조사를 하는데 8천 얼마를 그냥 전혀 제대로 심의 안하고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상이,

윤기식위원

하여간 너무 길게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008년도 건물도 해당이 되면 2008년도 당시 시공할 때 건축법에 석면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도 사용할 수 없는 재료를 가지고 시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법에서 명확한, 지금 개정된 것은 그 후이기 때문에요.

원용석위원장

그 후에 제정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2008년 이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에 현재 해당되는 면적을 말씀하셨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전체 몇 동에 몇 평방미터나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거든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여러 동이 해당이 되나 보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34개가 해당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빼 주실 수 있죠? 해당되는 건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건물 현황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예.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한번 좀 나와 주십시오.

원용석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예산결산 발언대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6월이면 공직생활을 접으시고 공로연수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박선용위원

괜찮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13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34쪽, 135쪽 다 볼 거거든요, 이어서.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박선용위원

13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로 해서 4천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밑에 보니까 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로 해서 또 4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박선용위원

135쪽에 보니까 또 도로경계석 등 활용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천만원이 편성됐어요. 맞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는 134쪽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 국비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거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도로명주소가 광역도로, 그러니까 시도간 걸쳐 있는 광역도로가 있고 시군구간 걸쳐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구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구비로 부담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간 걸쳐 있는 옥천로라든가 금산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또 중구하고 대덕구하고 연결되는 도로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구 내에서 돌아다니는 도로인 경우에는 구비로 부담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양쪽에 물린 사업은 삭감을 못할 것 같으네요. 그렇죠? 하려고 그래도.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135쪽에 도로경계석 등 활용 도로명주소 사업비는 예산이 무리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지난번 연말 10월달인가 구에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예. 저도 들었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나온 의견인데 구에서 이런 구간을 설정해서 도로명 홍보도 되고 이것을 깨끗한 도로에 도로명을 인도하고 경계석에 새겼을 경우에 구홍보도 되고,

박선용위원

뭘 새기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경계석에 뭘 파는 거예요, 뭘 붙이는 거예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러니까 이런 데 도로명판 같이 반사지 같은 것으로 해서 경계석을 휘감는 식으로 부착하는,

박선용위원

야광 테이프로 비추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용전사거리에서 대전탑 사거리까지 해 가지고 우선 인구가 많은 데를 시범적으로 한 구간만 해 봐서 그 효과가 괜찮을 경우에는 전체로 파급을 시킨다든지,

박선용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예를 들어서 차 불빛 때문에 얼른 시야가 확보되겠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지나가면서도 무슨 도로다 하는 것이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한 가지 읽어보려고 그래요, 과장님. 2012년 12월 10일자 조선일보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차는 박살, 기둥은 멀쩡. 도로 위 시설물 충격 흡수 못해 참사 부른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해가 가세요? 무슨 내용인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난 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유세차량이 사고난 사건이에요. 이춘상 보좌관이 강원도 홍천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얼마 후에 또 한 분이 더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종적인 이유는 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기둥 측면에 충돌했다는 거예요. 차가 박고 또 2차 충돌을 하면서 박아 가지고 충격이 컸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 주변 도로에 한번 그저께 3일 정도 다녀 봤어요. 외곽도로도 가고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명,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야광으로 해 놓으면 밤에는 좋겠죠. 그렇죠? 사실 다녀보니까 도시 도로 옆에 그렇게 위험한 것이 여러 개 서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우리 구 안에도.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각종 도로에 도로시설물이,

박선용위원

시설물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시설물을 할 때 종합적으로 묶어서 줄일 수는 없나요? 과장님.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물론 박선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도로시설물이 저희도 지나다 보면 교통신호, 가로등이라든가 각종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수도 없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각종 다른 법률,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각각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박선용위원

글쎄 그것을,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도로시설에 대한 어떤 통합된 법령이 있어서 도로에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아주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도록 강제적인 법이 없는 한은 현재로서는 통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과장님 견해도 통합해서 도로 위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견해시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물론 최상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각 부처별 상황이 통합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박선용위원

하긴 우리 구 안에서도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지원국장하고 상의하라니까 그것도 잘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야 더 크겠지만 본 위원이 이 사고를 보고 나서 몇 군데 우리 구 안을 돌아보니까 도시미관상도 그런 도로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응모해 가지고 됐다는 부분, 사실 삭감을 해야 되는 것도 옳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광 테이프 식으로 햇빛이 비추면 얼른 알 수 있게 되겠군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시설물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물에,

박선용위원

싸 가지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교통표지와 마찬가지로 야광으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은 괜찮으리라 보여지는데 이것이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낸 직원도 시범적으로 한번 거리를 조성해 봐야 실제 적용시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그것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건강하십시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15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예.

원용석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동구에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우리가 국제화센터 내년도 운영비 15억 2,800만원을 안 세웠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올해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올해는 전면 삭감을 한 내용이거든요.

윤기식위원

올해도 안 줬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2012년도에는 예산 반영은 됐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산 반영됐지만 안 줬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벌써 내년까지 하면 2년째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그러면 벌써 얼마입니까? 총액이.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한 45억,

윤기식위원

만일에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패소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금액이 한 두 푼이어야지. 이것이 벌써 2011년부터 안 줬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2010년도부터 안 줬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총액이 안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약 60억 정도,

윤기식위원

60억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가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면 다 줘야죠? 이자까지 쳐서 줘야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패소하면.

윤기식위원

패소비용까지 다 부담하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1심에서는 졌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승소하겠다는 의도 하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당연하게 승소를 하는 의도인데 지금 1심에서 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 대책도 없이 예산 편성을 안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패소하면 60억에 대한 소송비용, 이자 치면 한 100억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되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판결결과에 대해서,

윤기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그것은 기다려 봐야 알죠.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A안, B안, C안 해 가지고 이겼을 경우, 패소했을 경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몇 천만원, 몇 억이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벌써 60억이잖아요. 60억이면 법정비용, 이자, 6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벌써 얼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저도 당연히 우리가 승소해야죠. 이겨야죠. 패소하려고 재판 거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만일 패소하게 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부구청장을 불러야지 답변이 될 것 같으네요. 청장이 오든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하실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윤기식위원

국장님,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가 반드시 승소해야 되요, 여기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반드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승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1심 패소 원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는 명목만 기각이 된 사항이고요.

윤기식위원

부당,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요. 지금 5차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유재산법 7조를 위반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끝까지 주장하고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변호사 측에서도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상호간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끌어냈습니다만 먼저번에 엊그제 14일날 1차 조정을 했어요. 1차 조정을 했는데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건축비 부분 일부하고 또 부풀린 부분이 있어요, 11억. 부풀린 부분은 자기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조정할 의사가 있다,

윤기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윤기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부풀린 부분이 있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것은 부당이득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습니까? 그 부분은 부풀린 부분은 부당이득인데 반환을 당연히 해야죠. 최소한 부풀린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승소를 했어야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형사 건이고요. 부풀린 부분은 형사 건으로 가야 하고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재산상에 무슨 부당하게 취득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민사는 그렇습니다. 용어 가지고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만약 그렇다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끝장을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걱정을 하냐면 우리 예산서에 계속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않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60억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장의 의지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구청에. 반드시 우리가 승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끝까지 안 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법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법원에 재판으로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공직자 믿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패소라는 것은 생각을 않고 있는데요,

윤기식위원

아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양쪽에서도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것은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그러면 조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정이라는 것은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겠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 했던 것하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하되 건축비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건축비 부분을 안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법원에서 구청도 책임이 있고 여기 회사 어디죠, 웅진씽크빅도 책임이 있다, 반반으로 하라든가 아니면 20대80 이런 식으로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순수운영비는 추진위원회 거기 심의를 받아서,

윤기식위원

이 모든 것이 지금 가능성이 무조건 100% 한다라는 재판은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A안, B안, C안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갖고 있어야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예산입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랬을 경우에 이러한 대안이 나와 있어야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갖고 있는데요.

윤기식위원

갖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발표를 못하시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윤기식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것을 믿어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할 때 동구청에서는 땅을 웅진씽크빅에 대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공사비용을 구청에서 대주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일부 얼마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 가지고 웅진에서 그 공사를 직영한 것이 아니고 서울 SH건설에다가 공사를 도급을 했는데 서울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산에다가 10억인가를 챙기고 하도급을 줘서 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구청에서 그 당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그 부분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건축비 부분요.

원용석위원장

예. 건축비 부분. 그런데 결국 그것이 기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기각이라는 것은 그 용어에 대해서 기각이죠. 전체적인 사항이 포괄적으로 기각된 것이 아닙니다.

원용석위원장

포괄적으로 기각된 것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10억을 친다 하더라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1억입니다.

원용석위원장

11억요. 그러면 그 후에 거기에 과다하게 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이쪽에서 지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공유재산법 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건축비를 못 주겠다는 부분이죠. 그것이 BTL방식이 있고 BTO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건축물을 민간기관에서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후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민투법을 적용을 해서 초기투자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라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동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그때 추진한 부분은 그때 그래서 징계를 5명이 받았죠.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결국 그것만 봐도 이쪽에도 하자가 있는데 우리가 100% 이긴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말씀대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00%라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물론 확고한 신념이니까 재판을 하시지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형사소송 같으면 금방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러는데 민사는 지금 말씀한대로 양쪽에서 최대한 이런 경비가 이만큼 경비가 들어갔다 해서 내 가지고 거기에서 강제조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웅진씽크빅에서 다 물어줘야 한다는 그것도 저는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먼저 의회 특위에서 책임 있는 고문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특위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35억을,

원용석위원장

기부채납 하겠다고,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성명을 하고 물러가라고 했기 때문에 철회로 보고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끝까지 할 계획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엊그제 같은 경우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선언적으로 선포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철회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60억이면 우리 살림살이로 볼 때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기존 채무가 많기 때문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그 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더 백방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