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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15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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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2016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9,458만 원이 증가한 36억 2,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구인ㆍ구직자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체험박람회 개최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생계안정도모를 위해 6억 6,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으로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인 직업상담사 6명 인건비 2억 4,0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은 R&D 홍보비 및 마케팅 등 사회적 기업 개발 사업비 지원에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까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경제 시민 아카데미를 실시할 목적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사회적 경제 창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및 운영비로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 5명 이상이 모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내년 1개소를 발굴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행자부 우수마을기업 잔다리마을공동체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입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 추진 사업으로 저소득취약계층 기업현장체험, 기능기술습득 등 정규직 취업 기회 제공으로 4,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에서 부담하나 공용시설부분 등 시설비 일부를 협의부담하기 위해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ㆍ사ㆍ정 신뢰구축 및 노ㆍ사문화 정착사업으로 3억 9,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육성자금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창업교육 교재 제작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출연금 8,000만 원과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출연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체당 5억 원 이내 기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출연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5,574만 원과 중소기업처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닥터 사업비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퇴 시니어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지원비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전시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7억 32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오색시장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ㆍ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084만 원을, 오산동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색시장 내 CCTV정비로 3,000만 원을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 사업 2년차로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혁신 사업으로 주요 지역 사업 등의 홍보와 컨설팅 지원을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은 각종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개업정보 솔루션 프로그램 사용료, 벤치마킹 등을 위해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협력 지원 사업은 관내 상공인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체 직무교육, 기업인 세미나, 경영정보제공 및 신년인사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에너지 시책 추진 및 에너지 공급을 위해 2억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 계량기 정기검사비로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지원 및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 6,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지급으로 1,200만 원을, 시민대상 소비자 교육 및 이동 소비자상담실 운영으로 430만 원을, 소비자고발센터 피해상담사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로 4,25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자본이 부족한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대학 내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5,564만 원과 시와 중기센터 간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인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품의 시각 분야 등의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 1,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9,230만 원 증가한 125억 7,1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 전통문화유산 보존 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6,823만 원 증액한 7억 4,0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산성 복원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굴조사와 수목제거, 성내 및 성곽과 인접한 사유지 매입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로 독산성과 세마대지 재난방재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4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은 구지적도 기준으로 수립된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신지적도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문화재 유지ㆍ관리 및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6,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만들기 사업 4,800만 원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기획활동가 양성과 인문학교실, 선비문화체험학습장 및 효문화관광벨트 답사 등 전통문화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요, 다도, 우리 춤, 사군자, 예절 교육 등 궐리사 전통문화강좌를 지원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육성 정책 사업은 전년도 대비 31억 208만 원을 증액한 72억 4,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비로 9,187만 원을 편성하였고, 316페이지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위한 8,000만 원과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각종 문화예술인단체 사업 지원 및 예총운영비 등으로 2억 5,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오산문화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2,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비로 9,254만 원, 거리로 나온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1,900만 원은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 20억 원은 문화예술회관 내 시설개선 사업비로 소방 수신기 교체, 분장실 리모델링, 공연장 객석의자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오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41억 5,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7,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인프라구축비 4,620만 원은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중간 전문체육 육성 지원 사업은 전년도대비 7억 2,454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6,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한 1억 7,080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비로 12억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회 운영비로 3억 8,363만 원, 체육대회출전 지원을 위해 6억 7,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 사업에서 자치행정과와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조정으로 인한 1,48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사업에 1억 400만 원과 직장운동부 수영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정책 사업은 전년대비 4,574만 원 감액한 9억 8,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3억 4,050만 원과 독산성 전국 하프 마라톤대회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781만 원을 편성하였고, 323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2,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체육산업 육성정책 사업은 전년도대비 4억 4,170만 원 증액된 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죽미체육공원 재배치 사업에 3억 3,000만 원, 신장동 게이트볼장 보강공사 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시청광장에서 운영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여름방학 물놀이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5,893만 원이 증가한 43억 5,3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유지ㆍ관리는 양수장, 농배수로 관리 인건비, 농업 기반시설 측량비, 수리시설 전기요금, 농로재포장, 수리시설 유지ㆍ관리비로 1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행관리기 보급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9,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못자리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은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단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7,368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사업에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지원에 따른 이자보전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발굴에 1,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음식문화축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상단 어린이 급식소의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식품위생 영양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은 농업인단체 합동수련대회 참가보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768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실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은 여성농업인 도시주부들을 대상으로 농심 함양, 녹색성장분위기 확산을 위한 생활원예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 오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8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愛농업체험 교육장 운영 사업은 3,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그린 오산을 조성하는 도시농업운영으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우유급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억 3,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 공급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차액보전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 사업에 4,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동물보호관리 대책은 유기동물 관리에 따른 포획,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 1,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6,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사업은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347페이지 조림사업에 2,2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7,8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ㆍ관리 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로 4억 7,1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9페이지 상단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1억 1,3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목일 행사 급량비와 조경수 등 구입으로 3,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주변 정리와 수형 정비 등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사업은 산불전문 예방ㆍ진화대원의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억 2,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가로수, 공원, 기타민원요충지역에 대하여 방제하는 사업으로 6,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 숲 가꾸기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 숲 체험장 조성 사업은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3,6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2,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측량비와 공유재산 매각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소송수행에 따른 출장비 등이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와 35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4,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6,93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개발비용내역서 재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수수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3,800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등 3,132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및 홍보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을 위하여 8,9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비, 안내시설물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비 등입니다. 359페이지와 360페이지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ㆍ관리 비용 및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비로 2,6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공부발급 등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증기 교체를 위하여 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조사ㆍ정비 및 현황측량을 위해 1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 등 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60페이지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토지정보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농식품위생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금년 11월말까지 취업실적은 한 4,326명을 취업에 연계시켰고, 채용박람회는 이벤트성 행사로 관내 이 주변의 한 40~50개 기업체 중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 부스 운영을 해서 연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저한테 취업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저한테 주셨어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계획하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1기 청년뉴딜 취업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위탁인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서 기획은 하고 일부는 직접수행도 하고 일부는 전문컨설팅업체에 위탁해서 운영도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전문컨설팅업체가 이것을 다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수강생모집을 저희가 하고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김영희위원

그 업체가 어디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업체는 다양합니다.

김영희위원

두 군데죠. 다양한 게 아니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그 분야의 인근에 있는 업체 중에 취업연계를 잘하는 업체에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보다는 전문성이 있고.

김영희위원

상담사가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하게 고령자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참여하시면 이분들한테 돈 드리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조례에 참여수당을.

김영희위원

얼마씩 드리나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2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삶의 핵심가치 찾기,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구직스트레스, 경력기술서 작성법, 면접기술 익히기, 모의면접 및 피드백, 장ㆍ단기취업계획 수립, 이미지메이킹, 면접 태도ㆍ자세ㆍ인사법 이게 20만 원씩 내고 나이 드신 분에게 고령자 재취업프로그램 운영인지. 이미지메이커는 젊은 아가씨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단절여성프로그램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객관적 자기탐색 및 라포형성, 이력서 자기소개서 셀프코칭 및 구직활동 피드백, 진행상황 확인을 통한 취업의지 고취 및 노력의 필요성 공유, 검사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기의 이해 및 취업 방향 설정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지금 고령 재취업자나 경력단절이나 청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똑같아요. 이미지메이커 하시는 분인지 이분들이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맡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경력단절이나 이런 분들한테, 면접법 이런 것은 절실하신 분이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해야 될 것인지.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업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실직이 되고 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일정계층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가 200만 원 부여되고요. 그 카드를 가지고 두 가지 정도의 업종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직업훈련인증을 받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과정은 저희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주는 그 비용으로 하고 그 외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강의를 통해서, 2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이것 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지요. 이분들한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설문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진짜 고령자, 단절된 여성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사회생활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자고 해서 저희는 구성을 한 건데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보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산에 사회적 기업이 있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오산에 사회적 기업이 참 많이 있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과장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 주세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저희 사회적 기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인 고용부에 인증 받은 곳이 4곳 있고 인증을 받기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 5개 있어서 9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9개가 운영되고 협동조합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커피숍이 6곳이나 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또 자활센터까지.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자활도 사회적 경제 기업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굳이 나누면 지금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지요? 제일 우선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취약계층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한 것은 IMF 이후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 시도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단순한 노무직, 일용직 이런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그러면서 상위계층 1%가 부의 40%를 갖는 그런 양극화현상이 지속되다보니까.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주목적이 일자리 제공이더라고요. 조직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회에 서비스하고요.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전환을 한 것입니다. 단순한 공공근로나 치료 사업으로는 이런 양극화현상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수익도 창출하면서 일자리도 지자체에서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줄이면서 한 3억 5,000 정도를 사회적 경제 쪽으로 국비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칭을 시가 1억 1,000 정도 해서 육성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32개소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6억 6,000을 투자해서 공공근로 8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억 1,000 시비를 지원해서 90명의 고용과 25억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어요.

김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알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는 미명 아래 일부 오산시에서 도시락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고 하시죠? 지금 음식점 창업을 많이 하고 요즘 커피숍 창업도 많이 해요. 세금을 내고 합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다 세금을 냅니다.

김영희위원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지원하면 경쟁력이 안 되죠. 인건비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 하고 일반 커피숍 운영하는 사람이나 일반 도시락가게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적 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창업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일반인들이 상업을 하시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신 분도 있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커피 중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다문화여성을 취업시키기 위한 행복나눔 한 군데가 지원을 받는 곳이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락업종은 만나도시락이 취약계층 50%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부의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전체가 다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왜 사회적 기업을 하지요? 협동조합이나 왜 해요? 본인들이 하시면 되지.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김영희위원

1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관에서 우선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잖아요. 영업을 할 수 있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협동조합은 일체지원이 안 되고 사회적 기업은 일정한 비율의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할 때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일부가 지원되는데 그것도 엄격한 심사나 사업개발비도 공모에 의해서 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마을기업은 초기자금 첫 회 5,000과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2차년도에 3,000 정도해서 8,000을 지원하고 나면 그 후로는 자생이 돼야 하고요. 사회적 기업도 최장 5년간 지원하고 나서는 그 후는 자생력 있게 본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자생력이 없으면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날리는 거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폐지하는 거죠.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신 분한테, 본인에게 기술이 있고 본인에게 능력도 있는데 창업자금이 없다든가 정말 조금만 이것에 대한 걸 해 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을 권장하고 협동조합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분은 요식업 사업을 하시다가 안 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은 없는데. 아직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온 분은 없고.

김영희위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들어왔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으로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곳은 있고 그곳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보면 커피숍이 여덟 군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자활에서 들어간 커피숍은 여기에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자활은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커피숍이 어디에서 또 지원을 받던데.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행복나눔은 협동조합으로 시작.

김영희위원

오앤오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브랜드를 쓰겠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김영희위원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와서 사람 지원해서 다 가르쳐줘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니까 서로 협력은 하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전적으로 들어와서 가르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그쪽에서 쓰기로 했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로열티 받는 것 전혀 없고요.

김영희위원

아니, 커피도 거기에서 쓰기로 했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원두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오산에 커피숍이 이렇게, 언제까지 커피숍 내달라고 하고 협동조합 해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예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경제는.

김영희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이분들은 세금 내요, 안 내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다 내죠.

김영희위원

다 내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등록을 냈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에 의해서 내야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한 푼도 없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한 푼도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아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결혼이민자 여기 하나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다문화여성을 취업시키는 일자리형 예비 사업적 기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성하고 동탄 발전소 때문에 본 위원도 박람회를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발전소 주변이 오산의 운암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면 오산전체가 되는 겁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동탄2지구는 다 해당됩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이 호흡기 쪽으로 돼서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검증이 안 됐지만 발전소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내놓는 거예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쪽에 쓰라고.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아이들의 호흡기에 대한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니까 근처에 있는 학교에 공기정화기라든가 이런 직결적인 것을 해야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올 예산에 안 들어왔네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화성 동탄1ㆍ2지구하고 오산 열병합발전소에서 내년도에 일반지원금을 받는 게 1억 4,700입니다.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시민 제안이랑 환경단체 제안을 공모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 안건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세출에 일부 1,200 부담한 동탄1지구 1,200 지원금은 세교1동ㆍ2동, 양산동 그쪽 주변만 반경 5㎞이내에 해당이 돼서 거기는 노인복지 쪽으로 예산 배분을 했고요. 나머지 1억 3,500은 환경단체들이 여러 가지 세계의 열병합발전소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압박을 하겠다, 정말 오염물질이 제대로 걸러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모니터링 사업비랑 여러 가지 나무식재나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김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노인정 6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노인분들이 필요한 온열치료기 종류인데요. 1,200은 국한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양산동, 세교동 지역이 반경 5㎞에 해당되고 그 외 지역은 해당이 안 돼서 이 사업비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오산 시민을 위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환경단체하고 사업 들어온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오산시 전역에 이쪽에는 대성 있고 저쪽에 동탄에서 바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기 병원을 만들어라.”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호흡기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호흡기 전문병원이 없으니까 “전문병원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데에 이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병원을 만들기에는 1억 4,700 가지고.

김영희위원

아니지요. 앞으로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얘기지 제가 1억 4,500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한전에서 배분하는데 이게 단년도 회계거든요. 단년도에 다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회계 개념이 있어서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기자재는 노인복지예산에 기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것에 맞게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사주시든가 이런 것으로 쓰셔야지 기자재로 딱 묶어서 만들어놓으면.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평소에 사전에 충분히 사업설명 및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평소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사업 편성목별 예산편성의 적절성, 우선순위 등을 더욱더 감안하고 부각시켜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사회적 경제 창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시민과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창업 부분이랑 순수하게 아이디어만 제출하는 부분으로 나눴고요. 창업 부분은 실제로 창업할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제안한 것 중에 심사를 거쳐서 창업시상금이 마중물이 되어 창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인큐베이팅까지 할 계획으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을 했을 때만 지원을 하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301페이지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이 국ㆍ도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 예비랑 인증 9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신제품 개발이나 사업 개발에 대한 사업공모를 할 때 심사를 거쳐서 국ㆍ도비 지원을 하는 것이라 다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창업 부분하고는 틀리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신규 창업하고 다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시니어세대 창업 지원이 있거든요. 연령층이 어디에서부터 구분이 되나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진입했다고 보고요. 은퇴자면 60세부터 해당자로 보고.
명철

김명철위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만40세로 분류해 놨거든요. 실버세대 창업 지원인데 연령층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닌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60세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감안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4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국ㆍ도비 매칭된 예산입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오색시장의 문화관광형 사업은 3년에 걸쳐 국비9억 시비 9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2년차 사업은 국비 4억 5,000, 시비 4억 5,000 해서 9억으로 추진하게 돼서.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4억 5,000인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매칭되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경상사업보조에서 신년인사회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 원 1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유관기관이랑 기업체 단체에서 매년 1월 초에 신년인사회를 하는데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신년인사회에만 500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우선 301페이지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이요.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맞물려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사회적 기업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한 업체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받은 데가 있거든요. 제가 행감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지원액도 많고 중복지원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인증, 예비 9개 업체가 홍보든 마케팅이든 기술개발이든 그쪽에 사업제안을 하면 그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경기도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심사에 채택이 돼야지 사업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 별도로 사회적 기업의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이면 이 사업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김지혜위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 중복지원에 관해서 법령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부분이요. 작년에 지원됐던 기업에 한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는 매출의 5%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 사회적 기업들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전체적인 실적이 궁금하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 사업이요. 자세한 내용을 받아봤는데 이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눈에 띄게 이렇다 할 실적이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내년에 국비까지 하면 총 9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내년에 구체적으로 계획해 놓고 있는 로드맵 같은 게 있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중기청 사업이라 저희가 사업계획을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각 분야별로 ICT쪽,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이벤트성 부분에서 비율이 다 정해져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시하고요. 오색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 먹거리 개발에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비활성화 돼 있는 골목에 청년몰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려고 빈 상가 두 개 정도 임대를, 상인회가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출하고 저희가 임대를 해 놓은 상태여서 우선 수제맥주 레시피를 개발하려고 빈 상가에서 12월부터 교육에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에서 또 대표 먹거리 개발에 대한 것을 논의할 것이고 수제맥주는 제일 먼저 야시장 쪽에 내년 봄에 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몰은 만수무강 자리를 임대했는데 인테리어를 거쳐서 청년 상인들이 창업자금이 없어서 창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점심때는 브런치 메뉴를 팔고 오후에는 다른 청년 상인이 저녁메뉴 술안주나 그런 것을 라이브 공연과 같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면서 그쪽에 쭉 청년 상인들이 들어와서 뜨는 업종의 창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해 보려고 테마거리 조성에 힘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혜위원

일단 9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의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큼지막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다른 곳과 차별성이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2015년도 추진내역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연구용역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용역기간이 오늘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 하나는 11월에 끝났거든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오색시장의 스토리텔링 자원을 조사해서 상품화 할 것을 조사시킨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끝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두 가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303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설 유지ㆍ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 6,400이 신설로 돼 있거든요.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오산에 유치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

설명 자료를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물 전체 운영비 1억 4,100 내용이 있거든요. 건물 전체를 운영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복합건물로 돼 있어서 장난감 대여소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 자체까지도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들고, 지금 현재 명칭이 여성회관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 이 건물을 지원받았을 때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간판에 꼭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됐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검토가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여성회관 사업을 폐지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저희가 22일에 개소를 하게 됐는데요. 업무는 14일부터 보게 됩니다. 그 건물 전체에서 1층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능을 수행하게 돼서 건물 관리에 대한 것을 지역경제과가 가족보육과로부터 전환을 받았고요. 1억 4,100만 원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회관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가 1억 4,100이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지자체의 업무가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복지기능 세 가지가 나갑니다. 1층 일부 어린이집과 3층은 거의 다 지자체가 쓰게 되고 지하층은 그대로 장난감 대여점과 생활체조실로 쓰게 되기 때문에 배분은 60대40으로 해서 고용부가 60% 운영비를 세웠고 저희가 40% 정도인 5,64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설명 자료에 있는 대로 보면 시비 부담하고 고용노동부의 부담이 따로따로 나와 있거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에서 공공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운영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인데 거기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있잖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지역경제과로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다 인수받았고 조리실, 양재, 피부미용 그런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 1층과 3층이 비어있어서 1층에 한식조리하고 제과제빵, 3층에는 양재, 홈패션, 피부미용 부분을 설치하려고 그쪽에 집기를 다 옮겨놓은 상태여서 1층과 3층 공간을 활용해서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을 그쪽에서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본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지원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요가 시설분담금 지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 100% 시비입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2억은 시비고 경기도 배관 투자비는 내년 2월에 배분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이 2억 계상한 것은 오산시에 있는 미공급 지역 중 취약지역주민들이 대상이 맞는 것이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우선공급대상 2개 지역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인수위원장

지금 계획이 잡혀있나요? 이 예산이 반영되면 해야 된다는 지역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겠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세교2통 180가구하고 가수초등학교 주변의 가구를 포함해서 학교에 LPG가 공급되고 있어서 도시가스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률이 한 90% 이상 되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97.6%입니다.

장인수위원장

97.6%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오산의 단 한 가정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서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경기도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음식문화축제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음식문화축제를 시민의 날 행사 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4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요식업소에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재료비를 2015년도까지는 3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요. 30만 원 가지고는 재료비도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업소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료비를 올려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오산 맛 레시피 개발하는 것을 조금 더 상향했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가 상향이 됐고요. 다문화음식도 저희들이 2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여러 나라의 음식을 그분들이 만들어서 그날 전시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민의 날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장인수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하단에 도시농업 관련 예산이 서있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이 도비를 확보를 해서 오산 작은 면적에 단기간에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또 농정해양수산위원회의 조재훈 위원님하고도 나름대로 교감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5억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맞죠?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결국 3,000만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확보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1억 정도를 오산시에 배정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어서 본예산에 못 담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경로당에도 상자 텃밭을 이용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해 봐서 호응이 좋고 다른 전 지역에서 원하면 후년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농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올바른 방향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저희 당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방법을 본 위원하고 같이 모색해 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 차 얘기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에서 유아 숲 체험원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하고 기존에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지금 고인돌공원 안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산이 있어서 그 산에 저희들이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체험학습을 하고 그러는데 할 만한 데가 오산시에 많지 않아서 외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학습능력향상이라든지 정서함양이라든지 신체적인 면역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숲 해설사가 그 학생들한테 직접 그것에 대한 해설도 해 주고 또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포 부탁드리고요. 오산이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관심을 깊게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저도 추가 권고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고인돌공원 쪽에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등산이 낮으니까 오산에 있는 산들에 숲 체험공간을 만들어 주면 근처에 있는 기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원하고 가까운 곳에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마등산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등산로 시설도 사실은 그냥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철거하라고 하거나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저희들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를 택한 것도 거기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공원으로.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일단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독산성도 유아 숲은 아니지만 체력단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독산성에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이 될 건데요. 그런데 거기도 아직 산주의 동의 없이 사실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채권압류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어 가지고 개인에게 경매가 되면 거기도 시비를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그냥 묵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전체금액만 이렇게 합산되어가지고 정산서를 냈는데요. 여기 센터장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다시 한 번만.

김지혜위원

센터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비상근입니다.

김지혜위원

비상근입니까? 그런데 비상근치고 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팀장하고 팀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팀장 하나에 팀원이 5명입니다.

김지혜위원

팀원 5명에 팀장 하나 있습니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인건비 내역 있지요? 한 명당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센터장 활동비 지급이요. 비상근치고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급되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도 주시고요. 그리고 매달 차량 렌트비가 나가요. 매달 40만 원씩 나가는데 이 렌트비에 대한 용도는 무엇인지 자세한 지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장인수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매화나무 식재하고 오산천 벚나무 보식이 있거든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오산시가 시목이 매화나무로 바뀌면서 천변에도 매화나무 종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보식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천변에는 매화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장소를 선정 못했는데요. 주민들한테도 제안을 좀 받아보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매화나무도 어디에 심을지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쯤 되면 그래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들은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다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못했고 공원 쪽이나 그런 쪽에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로나 이런 데는 지금 가로수가 다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시화인 매화를 하는데 가로수로 하면 토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생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시목이 매화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산에 오면 매화나무가 많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아직 매화나무를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에 오산천변 누읍동 공장지대 있는 쪽에 심어봤더니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고민해 주세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349페이지에 조경수 구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식목일 행사 때 심어지는 조경수 같은데 맞습니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매년 조경수 심는 것을 보면 공원 같은 데다 심으시는 것 같은데 조경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사이 틈새 틈새에 또 심으시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지저분하고, 아파트도 보면 대단위 아파트들에 심기는 하는데 그런 곳보다는 열악하고 지저분한 곳을 찾아서 조경수를 심어주면 주위환경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나무를 받으면 무조건 심을 데 있는지 받아가지고 하지 말고 좀 찾아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면.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경수 구입은 공원에 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내에.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식목일 행사 때 그 나무들이 공원에도 많이 심어졌어요. 제가 가서 심어봤기 때문에.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자체조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묘목만 사다가 지원해 주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락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원하는 곳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된 데가 잘 가꾸고 있고요. 또 문제가 우리가 심기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차원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어서.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보면 큰 대단위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신청하시거든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 곳은 관리하시는 분들도 따로 계시는데 무조건 들어온 것을 받아서 나눠주고 끝내는 것보다 시에서 관심을 갖고 열악한 데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호수 관리를 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호수 관리 어떻게 하고 있죠?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보호수 병충해방제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 주고 있고요. 보호수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혹시 의제21에서 만든 ‘고목그린맵’ 지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보호수 차원은 아니고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지역에서 필요한 고목 이런 나무들을 활성화 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도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고목들이 오산에서 관리돼야하는 고목인지 몰랐는데 양산동, 오산동, 부산동, 벌음동 앞에 화물 적체되어 있고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주변관리라든가, 거의 다 300년 500년 된 고목들이 많은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부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문제는 보호수가 도에서 지정하는 보호수가 있고 시에서 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하는 보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정이 되지 않은 나무들은 우리가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산동에 있는 용버들도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하려고 했더니 “마을에서 관리를 하겠다. 시에서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부산동에 있는 것도 다시 잔디도 심고 주변정리를 해서 펜스까지 쳐줬는데 지금 또 펜스를 쳐놓고 보니까 거기 차들이 많이 왕래해서 한 쪽이 깨져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하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다고 마을주민들한테 얘기했더니 마을 어르신들 얘기가 “그것은 마을에서 제사도 지내는 건데 그것을 왜 시에서 하냐. 그냥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라.” 엊그저께 통장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주변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하겠다. 그 대신에 약이라든지 병충해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도 보면 죽은 가지가 있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못 자르게 하고 마을주민들이 자기들 허락 없이는 못 자른다고 그것을 자르려면 자기들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해서 지금은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내년 봄에 이파리가 나오면 죽은 게 확연히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 입회하에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나온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400년, 200년의 역사를 예산과 지역주민들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오산의 역사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안 되면 만나고 설득하고, 있는 보호수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보기 좋고 주민들하고 합의선입니다. 절대 강제성은 아니겠지요. 합의선을 찾아서 열 번 만나고 스무 번 만나고 백 번 만나는 노력을 해서라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으실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400년, 250년의 역사를 예산으로 판단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적극적으로 방침을 세우셔서 추가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316페이지와 321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보면 각각 1천만 원과 1,4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어떤 321페이지요?

김지혜위원

316페이지와 321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각각 천만 원과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행사때 금년도에는 체육대회 무대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무대 부분이 내년도는 별도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 천만 원 증액했고요. 1,46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업무조정을 해서 시민의 날 행사때 차광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체육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무대를 따로 나누게 된 이유는 따로 있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기념행사와 문화행사를 같이 할 것이고 체육행사는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오산천으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김지혜위원

기념행사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오산천에 그렇게 크게, 예전에 뷰티페스티벌 했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현재 확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그쪽을.

김지혜위원

오산천에서 하게 되면 마땅한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쪽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총지원에 관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협회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늘은 것인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총 부분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예총에서 지금까지는 예총의 활동이나 아니면 예총 소속 지부의 작품에 대한 안내나 홍보하는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해서 예총 소속의 시나 작품을 안내해서 소속된 지부 회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을 높여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홍보비용입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총의 활동내용을 담은 소식지 겸 그런 형태입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예총에서 따로 나가는 것은 없나요? 그런데 각 동 단체별로 따로 나가는 리후렛이나 책자 같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행사때는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문인협회에서는 오산문학글에서 발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전체 예총의?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전체 7개 지부의 활동사항을 담으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화원의 집행내역과 문화재단의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겹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김지혜위원

“고민한다.”고 몇 년째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있거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예총의 사업영역하고 문화원의 사업영역이 어차피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질 사업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문화원은 민속이나 그런 쪽에 치중하는 것으로 가고요. 예총은 예술적인 공연에 치중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총도 어차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김지혜위원

약간 업무분장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사업들을 보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예산들이 있거든요. 역사문화 달력제작과 옛날사진 공모전, 달력제작은 오산시와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 말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달력은 별도로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굳이 달력이 요즘 시대에는 달력을 받아도 거의 방치해 두다시피 하잖아요. 많은 단체에서 받기도 하고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옛날사진 공모전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오산이 89년도에 시가 됐는데 화성군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오산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나 자료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이 소장한 오산의 역사나 문화를 담은 사진을 밖으로 끌어내서 자료화하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1,2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단 공모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기본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전문가 판단을 받아서 자료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시상도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행복한 오산 역사투어 버스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통과에 시티투어 버스에 예산이 계상된 것 아십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중복된 감이 있고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되면 사실상 이건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교통과에서 편성된 부분은 관내에 대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수원, 화성이나 용주사, 융건릉 이런 부분과 독산성을 연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이런 부분과 연계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김지혜위원

그럼 공동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동투자는 아닙니다.

김지혜위원

그냥 같이 연계만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패턴으로 움직여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이 버스를 가지고 오산관내의 문화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성, 수원까지 같이 다 투어 한다는 거예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연계해서.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수영강습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6년부터 설명자료를 보면 유치원 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이 다 검토된 부분입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사업비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유아프로그램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깊이적인 부분,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인솔교사 분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움직였습니다. 금년도에 별도 예산을 준 부분은 아닙니다.

김지혜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유치원 부분에 3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어차피 그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어차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올해 했던 거랑 똑같은 사업 아니냐고요? 신청에 의해서.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희망하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기본적인 임대료 부분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당 저희들이 잡은 것은 9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오산고 운동장 보수공사 지원에 대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평생교육과에도 어제 질의를 드려놓은 것인데 세출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억지로 껴 맞춘 것 같은, 어떤 부분에 해당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차피 평생교육과에도 질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천만 원이 증액되었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3천만 원 증액된 부분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전년도에 다른 비목에 있던 부분에서 목 변경을 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부분이 목 변경이 되어서 3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시민화합 문화행사, 이 부분이 다양한 문화행사에 전년도에는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어르신을 위한 합창대회가 전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에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합창대회 지원, 다른 데 정기 연주회 지원 이런 것들은 민간이전으로 가 있는데 왜 이쪽 하고 따로 분리를 해 놓았죠? 다른 것들은 다 문화예술단체쪽으로 와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 육성지원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서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추진하는 단체 그러니까 어르신을 위한 합창대회는 실버합창단인데 이 실버합창단이 단체로서의 등록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따로 목을 변경한 이유가?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목 변경을 이쪽으로 해 놓는 게 맞긴 맞고요. 근거가?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판단의 여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319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보조된 사업인데 현재는 한신대학교 박물관과 유엔 초전비 기념관 두 군데의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박물관하고 기념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운영비 지원인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전시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 운영에 따른 인력, 그런 부분에 운영비 성격이 강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년도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가내시가 됐다가 전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삭감이 되었다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된다, 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전액 추경에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를 세운 부분이니까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부분이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가요?

장인수위원장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 관계자분께서 자료 포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발언도 해도 되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고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0페이지 꿈나무 선수육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하고 엘리트 유소년 축구, 리틀야구 해서 15개에 3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것도 분류를 해서 본 위원에게 어디어디가 지원되었는지와 금액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5,5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매년 호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호봉 인상분하고 전년도에 장애인 관련된 과장 늘어난 인력부분, 또 하나는 금년도에 한 동안 과장들이 공석이 되어 있어서 지출이 안 되었던 부분의 증액 그런 내용 세 가지 정도가 복합되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장애인 체육과장도, 사실 본 위원도 새로 채용된 부분을 몰랐었거든요. 이것도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321페이지 종목별 육성사업지원 1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선수강화훈련비해서 1억 4,000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을 개선을 하자, 생활체육 쪽에 전반적인 저변을 확대를 시키자 해서 종목별 육성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바꿨고요. 그렇게 해서 도체전이 가능한 종목 중에서 유소년을 육성할 수 있는 종목을 4개 잡고 일반 성인부로 해서 5개 종목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택된 5개 종목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1억 원 예산이 다 집행될 안은 이미 나와 있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5개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공모과정을 거쳐서.
명철

김명철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지원 사업 20개 종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니 이 책자에 보면 종목별 육성사업 지원 20개 종목 신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직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올라오다보니까 20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5개 종목으로 압축이 돼서 공모를 통해서 5개 종목을 육성하는 쪽으로 앞으로 사업은 추진 될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도 한 번 안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재구역 제초작업 및 고사목 제거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독산성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공공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급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초부분은 우리가 상ㆍ하반기로 해서 연간 2회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독산성 주변으로 해서 주변에 대한 제초작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문화재 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재구역 제초 및 고사목 제거인데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교육청 있는 고인돌공원의 소나무를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죽었어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너무 관리가 안돼서 그렇게 오래 된 나무가 고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지금 나무 심을 때 돈들이고 또 죽은 고사나무 제거하는데 돈을 들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나무들은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관광객들이나 여행자분들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된 나무 노송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또 제거하는 돈을,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316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문화행사가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자치행정과에서는 식순을 관리하는지 식순행사에 예산을 잡은 건지, 왜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 같은 자리에서 이뤄지는 같은 행사인데 예산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각자 이렇게 잡아놨는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는 행사용품비, 초청자 출연자 사례해서 2,3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과에서도 행사운영비에 보면 사무용품비 해서 또 잡아져있어요.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이 사무용품비가 같은 행사용품이겠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전담해서 한다하더라도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기존에 했던 일중에서 문화체육과로 넘겨준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 관련된 애드벌룬 부분 420만 원 그리고 차광막 치는 것 500만 원, 그다음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관련돼서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 자원봉사자 급식비 그 부분 560만 원에서 1,480만 원이 저희들한테 조정된 겁니다.

김영희위원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시민의 날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올로 하면 안 되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문화행사하고 같이 세팅이 되다보니까 체육행사는 떨어져 나오는 거죠.

김영희위원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분리가 되다보니까 체육행사와 관련된 부분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편성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초청장은 그러면 시민의 날로 초청장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기념식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기념식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를 하든, 체육대회 행사를 하든 문화행사를 하든 기념식 안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기념식이.

김영희위원

어쨌든 부처 간의 협의를 좀 하셔서 예산 쓰는 것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하니까 위원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행사인데.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긴밀하게 협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보험료가 있더라고요. 시민의 날 행사보험료가 있는데 어떤 보험료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시민의 날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일, 보험을 들으신 건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다친 사람이라든지 동별로 선수로 출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모르니까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계약자가 오산시청이고 피보험자가 최진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험증권 보장부에 보니까 왜 피보험자가 최진혁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담당자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설명 가능하십니까?

장인수위원장

지금 설명 가능하신가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찬웅

정찬웅체육팀장

체육팀장 정찬웅입니다. 저희 피보험자가 최진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사 이벤트회사 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이벤트 하는 사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오산시청에서 보험 들어주고 이벤트 사장님이 피보험자, 사고 나면 그분이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찬웅

정찬웅체육팀장

일단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확인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확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들어온 게 오산 역사문화 달력 제작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신규라고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쭉 해오던 사업이었는데요.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을 쉬고 내년도에 사업으로 잡히다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럼 올해 달력 배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제작을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는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준비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엊그저께는 우리 직원들 수첩도 받았어요. 그래서 달력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 있는지, 오산의 작가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오산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놓지 못해서 지금 현재 못 했다고 하는 건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청의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아니면 사회단체의 주요 행사가 같이 수록되는 달력이다 보니까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못해서, 원래는 추경에 담았어야 할 부분인데 담지를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출향인사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었을 때 또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 연초에 이걸 주면 오산에 대한 예술작품이라든지, 오산의 상황 옛날 모습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쉽게 됐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럼 지난번에 기획이 된 것 같았었는데?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달력을 제작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기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된 부분을, 내년도 달력을 제작하는데 넓게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도 가능합니다.

손정환위원

하나만 더, 옛날사진 공모전에 대해 아까 김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들을 때 “오매장터와 연결된”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실질 오매장터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과거의 역사사진이라는 걸 조금 봐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옛날에 갖고 있었던 오산시의 옛 모습, 사진을 충분히 해서 실질 우리 사료로 오산시에서 갖고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한번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산시의 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소장을 하고 있는 사진 중에서도 오산시 문화나 역사의 어떤 옛날을 조명하는 데는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사진자료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오산시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이거 한다 그러니까 문화원이 해야 될 고유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될 수 있도록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넘기기 전에 하나 더,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체육회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관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함께 말씀드릴게요. 민간단체 등 보조금 세부내역을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별도로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일부 출자ㆍ출연이라든지 전출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별도로 논의 하고자 해서 뒤로 넘긴 상태인데 특히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게 오산시 생활체육회운영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한 칸에다가 뭉뚱그려놓고 또 구체적인 세부설명 자료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세부내역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 상태가 되니까 궁금하죠. 지적하셨을 때 한 5,500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세부내역이 어려우니 이 내역은 인상된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전에 있었던 위원들은 대충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비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추계치는 알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 담아 주시던지 아니면 별도의 보조금 세부내역에 넣어주시던지 하는 게 한번 있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별도 자료로 증감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영비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공기업법이라든지 출자ㆍ출연법에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와 계시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모르는 상태에서 증감량도 모르게 되는 부분은 이거는 꼭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직장운동부 육성 321쪽을 보면 하나가 잘못된 건지 예산을 보면 맞긴 한데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를 한다는데 예산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차세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왜냐면 6만 5,000원이면 내는 부분이 있었으니 그런데 이게 보험료까지 해서 10만 원이라는 건 혹시 잘못 됐나, 전에 것을 봤었을 때는 보험료가 상당했었는데 이게 100만 원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또 이런 판단을 해요. 차량선박비로 나와 있는 게 전년도에는 그냥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유류비하고 유지보수비를 분리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852만 원, 이 금액은 나누기 전 까지 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은 들죠. 이게 차량유류비가 우리 시에서 예산 책정한 곳에 중에서 최고 많은 데가 직장수영부라고 들었어요. 그전에도 보면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차량이 두 번째로 많았었는데 여기는 전지훈련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유류비도 많이 집어넣고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험료가 지금 현재 없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선박비 하고 같이 쓰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 이거 지금 대답은 못하실 거예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손정환위원

차량운행에 대해서 자료를 다주세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손정환위원

일지까지 포함해서 되겠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이정도 되는데 아마 여기에는 전년도에 2,300만 원을 줘서 신차를 구입했어요. 그렇다면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적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유지보수비는 “그 전에 고장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기억은 나는데 이거로 보험료를 하려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류는 서류에 있는 것만큼 내용상으로 보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 317페이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르신을 위한 합창단, 실버합창단을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이유가 단체등록이 안 됐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단체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요. 실버합창단에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단체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인수위원장

해당 실무 담당부서장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오산 문화원에서 유지하고 육성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시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문화원에서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기본원칙상 예산을 문화예술단체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는 게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방법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2,500만 원, 2천만 원, 실버합창단은 1,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다르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30년 됐고요. 합창단 구성이 되어서 오산시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또 주요대회에서 입상도 많이 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소년소녀합창단 부분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 합창대회에 초청될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과에 대응하는 예산지원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지만 그런 산출기준 근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뿐만이 아니라 실버합창단도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지역에 계신 분들이고 하니까 형평성은 아니어도 기준을 맞추어서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체육단체지원, 오산시 생활체육회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직급 변동이 있었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직급은 변동이 있던 부분은 아니고요.

장인수위원장

직급 변동은 호봉수 올라간 부분과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었던 한 명에 대한 인원이 채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6급인가요 7급인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6급입니다.

장인수위원장

6급 상당 채용이 된 것이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급여변동도 분명히 생긴 것이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들어올 당시에 장애인체육과장으로 들어 왔습니까? 운영과장으로 들어 왔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뽑을 때는 생활체육 하고 장애인 과장으로 뽑았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오산시 체육회에서는 장애인체육부서가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체육회를 신설한다고 행사를 하다가 취소된 적이 있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장애인체육회가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운영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전국적인 현안은 생활체육, 체육 통합의 관건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체육을 만들고 있는 오산시에서, 전국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장애인 체육을 굳이 분리해서 하는 실정을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323페이지부터 보시면 장애인체육육성관련해서 올 한해 예산도 한 640만 원이 이번에 줄었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장애인체육과를 만들고 장애인체육과장이라고 임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산편성이 맞게 된 것인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내용이나 업무량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적인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생활체육에 포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장인수위원장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분명 말씀드렸던 건 장애인체육과장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들어올 당시에 자격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보고로는 장애인체육과장이 아닌 운영과장으로 보고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인원 배치 자체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것이고요.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장애인체육과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분명히 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그것을 분명히 확립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 운영틀이 변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람을 임명할 당시까지 해서 전체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체육회 관련된 모든 인사, 모든 부분이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체육 관련된 의원님들이 계시고 전체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니 진행된 사항을 모두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321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성 전체 5억, 그리고 급여 및 영입비로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대회를 많이 참가해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시에 얼마나 상응하고 있는지 해당 실무담당자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들이 선수 4명, 감독 5명해서 내년도에 5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사실 다 국가대표급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주요 수영대회에 나갔을 때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됐을 때 대외적으로 오산시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장인수위원장

그 이미지가 체감온도로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이미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현 추세가 엘리트 체육보다는 오산시 관련된 건 생활체육위주, 현장체육 시민이 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시장님의 정책기조가 있는데 생활체육육성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수영부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수계획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운영하는데 문제될 것이 어떤 사항이 있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일단 현재 선수부분은 선수들을 수급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보통 11월 초에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됐다 했을 경우에.

장인수위원장

재계약 시기가 언제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재계약은 12월에 하는데요. 선수들이 이동하는 것은 11월초쯤에 대부분 이동을 합니다.

장인수위원장

선수 계약시기가 12월인데 이 예산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만약에 계약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죠? 계약서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은.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그 인원들을 계약을 한다는 보장을 가지고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직장운동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육상부도 없앴지 않습니까? 수영도 얼마나 이미지를 제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이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직접 원포인트 레슨이라든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본인의 재능기부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오산시를 대표해서 이름을 달고 3억 원의 몸값을 받아가는 선수들께서 방송을 타는 개인사욕이지 오산시 이미지에는, 시민들은 체감하는 경우가 없으니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더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 재고하시고 전체적인 틀을, 생각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체육산업육성 관련되어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 원 계상하셨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공공체육시설 4개소 오산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죽미체육공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오산시민회관을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겠다,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금액중에 시민회관은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에서 통으로 돼서 3천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공체육시설과 구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2천만 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 이쪽 부분을 빼 놓고도 사실은 2천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투자하는 부분은 외적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중복되지 않게 모자란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그 밑에 죽미체육공원 재배치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3억 3천이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실적 현지에 나가서 나름대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배구장 부분은 현재 봤을 때 활용도가 아주 떨어져서 다른 용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게이트볼장 역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밑에 있다 보니까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아인라인장도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체육시설로 했을 때 다른 용도가 가는 게, 재배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장인수위원장

애초에 체육시설 설계나 배치가 잘못 되었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입주민들에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려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책자의 하단을 한번 보세요. 하단을 보시면 있는 게이트볼장을 풋살장으로 바꾼다고 예산 올리셨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밑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로 2,3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신장동 게이트볼장 보강공사 해서 신규로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 게이트볼장 없애고 새로 짓고 집 앞에, 마당에 게이트볼장 지어주는 게 맞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는 관내에 13개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죽미체육관의 게이트볼장은 부분적인 보수로는 게이트볼장의 현재 상황이 도저히 치유가 안 된다 해서 드러내고 다시 깔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신장동 게이트볼장 보강공사는, 오산시 전체 게이트볼장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정해 졌죠? 갈곶동 쪽에도 지붕도 있고 바닥도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데 뭐 분명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 중에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나열 좀 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저도 사실 게이트볼장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게이트볼장 전체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체육시설로 놓고 판단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죽미공원의 게이트볼장이 2016년도 사업으로 당초에 판단해서 보고할 때 잡혀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정확히 판단도 안 되어 있는데 7천만 원인데, 다른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한 쪽이 신설되면 한 쪽의 어느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지역균등의 자기 의견도 있고 그런 것을 명분화 있게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파악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우선순위로 이쪽 게이트볼장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명분도 있고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할 턴데 제가 질의를 드려도 해당 부서장께서 자료가 파악이 안됐다고 하시면 그냥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는 것입니까? 저도 그러면 나 지역에 있는 초평동, 대원동, 남촌동에 게이트볼장 하나 신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물놀이시설 설치하는 게 시청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맑음터 공원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현재 다른 지역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시청에…….

장인수위원장

시청에 했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이런 사업은 개인적으로 반응이 너무 좋은 것으로 알려지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하는 시민들의 복지이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사항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2016년도 본 예산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및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새로이 본부장과 상임이사가 임용된 후에 재단분위기가 상당히 안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확인 차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 체험관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사업 계획안을 받아 본 바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에 관계된 부분을 사업계획안에 담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입에 관계된 부분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짧게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길게 얘기를 해 주시네요.
결국은 수강료와 체험비를 현실화 시켜서 이것을 수입적인 부분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3과목에서 8과목 정도로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중간 중간 좀 보고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우선 4페이지에 전시 수입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예산액이 안 적혀 있는지?
수입이 전혀 없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상하는 금액은 적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있는데 지금 3,1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있는데 새로 직원을 모집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지침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독산성 문화제가 4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얼마가 증액된 것입니까?
그렇죠. 1억 500정도가 올라있죠.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밑에 시민건강축제에 대한 증액 얼마죠?
이 부분도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시민건강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볼 때 행사를 이틀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이틀 동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이틀을 잡은 것이죠?
사실 시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행사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지금 행사를 하루씩 더 늘리고 예산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비롯해서 쪽 보면 전체적으로 1억 9,400만 원 정도가 증액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별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의 비교증감 부분을 다 기입을 해야 해 주셔야 볼 때 대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뭉뚱그려서 위에다 총액 예산만 넣으니까 그 밑에 있는 예산들은 어느 부분에서 증감이 되고 어떤 부분이 신규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음악 아카데미 강사료 같은 경우 얼마 증액되어 있습니까? 아마 61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찾기 힘드시죠?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꼭 같이 해 주셔야 대비가 돼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강사료인데.
강사료가 몇 명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주셔야.
중등문화예술 운영에 얼마 증액 되어 있습니까?
초등과 중등을 분리하는데 예산은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됐죠?
전체로 확대하는 예산을 올린 것이다?
하단에 보면 공연 전시, 영화음악, 미술, 아트세계 넘나들기 2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부사항별로 꼭 기입해 주시고 또한 올해 들어서 지역 작가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던 것은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 작가들에 대한 부분은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심의때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재단의 올해 예산 비교증감 내역을 보니까 8억 4천 정도가 증액되었고 지난 추경과 대비해 보면 4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치중이 되었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교육예산에서 많이 늘은 것 같거든요. 전통문화예술사업도 교육예산이고 시민참여학교사업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7페이지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지출된 것을 보면서 성과급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받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성과급운영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하셨어요. 서면심의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서면심의를 하는 심사위원들 3분의 2가 직접 받으시는 분이고 그 받으시는 분들 두 분이 제일 높은 등급을 차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인사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 까요? 객관성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축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독산성 문화제 증액된 사유가 축제일수를 하루 더 늘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독산성 마라톤 대회하고 같이 겹쳐져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된다면 하루를 늘리지 않아도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사유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어야 하는 게, 심의위원들이 공감할 만한 사유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건강축제도 증액사유에 보면 어린이 자전거 달리기 대회와 같이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그 축제에 대한 금액이 있거든요.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과 이 축제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과 연동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같이 어떻게 연동해서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작년 예산심의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런 기획안이나 계획안 같은 게 지금 확정되지 않았어도 의회에 주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독산성 문화제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 받으셨죠?
그 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본부장님께서 레지던시 사업이 오매장터 이전과 관련해서 증액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이전과 관련된 비용입니까?
그럼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이전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25페이지, 일단은 질의하기 이전에 교육사업에 관한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을 하나 주셨고 엑셀로 된 파일 집행내역을 주셨어요. 기획안처럼 한 사업별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두 번 다 요청을 했는데 똑같이 엑셀 파일로 와서 알아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5년도 추경예산과 비교를 해 보면 초등학교 문화예술 사업이 한 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 중학교 중등문화예술학교 운영이 7,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중학교 사업에 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학교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4천만 원이 늘은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중학교 대상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학급 말고 학교 개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요?
그러면 초등학교랑 비교하면 중학교가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가 22개교 대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잡으셨던 아까 초등학교 22개교에 중학교 9개라고 해도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랑은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문화예술운영 같은 경우에는 나도 미래 창의음악인 3학급, 그 밑에 5학급, 그 밑에 4학교, 그리고 13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문화예술학교 보면 2학급, 5학급, 2학교, 5학교 10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셔서 학교들과 모두 연계를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그러면 학교 지원금입니까?
학교에 지원을 하셔서 학교 자체내에서 그걸 집행합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세부 사업내역을 받아 봤는데 이 계획안을 보면 전체 아이들을 다 대상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집행했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것 같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개수와 비교해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중학교는 정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전통문화체험관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은 도시과에 잡혀져있지만 집행은 문화재단에서 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운영은요?
운영도 도시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설명 받은 거랑 약간 내용이 틀리네요. 문화재단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전통문화체험관 사업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운영한 걸 보면 같은 강사가 교육 강의비도 받아가고 자원봉사비도 받아갑니다. 그런데 강의비와 자원봉사비가 같습니다. 자원봉사비 7월 달, 8월 달 것 지급내역을 보면 한 분당 52만 원, 48만 원, 44만 원 이래요. 자원봉사비가, 이거는 그냥 급양지급비 이런 수준을 넘어선 것 같죠.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작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도시과에 잡힌 예산과 금액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통문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교육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시민참여학교, 미리내일 학교, 창작체험관 방문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창작체험관, 방문 프로그램 이것 한가지 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예산 아닙니까?
그걸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보면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들도 있다고 충분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권고사항도 나갔고요. 그런데 점점 문화재단에서는 교육사업이 많이 늘어가요. 지금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1억 5천, 기본경비 6억 4천, 문화예술사업 25억, 축제에 5억 5천, 전시 2억 7천, 레지던시 1억 2천, 교육 3억 9천, 전통문화가 2억 6천인데 이 교육과 전통문화를 합치면 6억이 넘죠. 그러면 전시사업과 레지던시 사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교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실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서 도시과에서 집행했던 것들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최대한 줄여서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혁신교육지원센터와 논의를 하셔서 업무분장이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연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전에 김지혜 위원님께서 창작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 업무이관이 지금 현재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의 연속성가지고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했었던 도시과 담당과장님, 국장님 참석을 한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분들 참석해 달라고 얘기를 한번, 와서 확인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장인수위원장

지금 부서에 꼭 필요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신가요?

손정환위원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지금 김지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 적으로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필요하신 부서 누가 필요하신가요?

손정환위원

도시과 과장, 국장, 담당팀장님이라도 그래야지 질의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 같아서.

장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부서인 도시과 국ㆍ과장, 팀장, 담당자가 배석을 한 후에 잠시 정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도시과장님은 안 오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왔습니다.

김지혜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업무 이관된 사업이 있죠. 전통공예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표면을 들여다보면 전통문화창작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다 교육관련 사업들입니다. 시민참여학교가 교육입니까, 문화입니까? 미리내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창작체험관 방문 교육프로그램도 교육에 해당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 80%의 사업들이 교육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전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거기에 교육기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아니지요. 시민참여학교 어디 예산입니까? 시민참여학교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민참여학교와 미리내일학교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것은 평생교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문화 사업입니까?

장인수위원장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과에서는 내일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사항 및 문화재단과 연계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참고하는 선으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은 이 전통문화창작관 관련 사업은 교육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비로 집행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료와 자원봉사비가 집행된 분들이 같아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김지혜위원

자원봉사비도 강사료랑 맞먹는 금액으로 시간이 틀리기는 하지만 자원봉사비가 거의 한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자원봉사가 아니라 편법으로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될지 어디로 이관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승계에 대해서는 잘, 자원봉사비로 지급이 된 부분은 편법이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강사 한 명이 6시간을 합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2번 해서 6시간을 하는데요. 일반강사료가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강사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줄이자고 협의해서 그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오후에 4시간은 자원봉사수당으로 시간당 1만 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절감된 금액을 저희들이 총 따져보니까 올해 4,7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상적으로 줘야할 돈을 저희들이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위원

이것을 굳이 시간제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과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게 어느 부서로 이관이 되든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가운데 지금 바로 직전에 김지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사업이관 진행을 했다고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 세부설명 자료를 보니까 도시과에서 바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네요? 넘겼다고 하면 기관과 기관을 넘나드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절차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시장님이 이사장님이라 그냥 이사장님 결제만 받고 옮긴 건지 시장과 이사장의 모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오산문화재단본부장 최문식 재단 본부장 최문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시에 도시과와 문화체육 간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전통문화체험관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사실 저희들이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게 교육 사업이냐, 아니면 문화 사업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지혜 위원님께서는 이게 교육 사업이 주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판단을 했었고 이게 또 문화 사업이라고 포장을 했다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갈게요. 편성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재)오산문화재단본부장 최문식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김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실질부분은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금년도에 공예산업진흥법도 시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예 쪽에 많은 비중을 둬서 그것을 체험하는 사업이죠. 당초 교육 목적은 제가 알기로 교육도 시켜서 지역분들 수준을 높여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본질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에서 했었을 때는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출연금으로 넘어갔어요. 출연금으로 넘어갈 때는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이번에 지방재정법도 바뀌어서 사전에 의회에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이 일반회계에 있던 게 출연금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편성돼서 황당하기 그지없고 거기에 따른 의회의 동의절차가 지금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김지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교육 사업의 일환이지 이게 문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회동의도 물론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된 겁니다. 현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교육 사업은 여기에 담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절차까지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우선 됩니다.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보면 문화하고 또 체육, 의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별도의 재단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주민의 복리증진, 만약에 문화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면 확대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오산시 조례상에는 문화재단 조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조례상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긴 거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을 갑자기 기관을 달리해서 문화재단으로 이 예산을 슬쩍 넘긴 거예요. 여기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의회동의라는 절차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편성하는 자체부터 결정적인 하자를 갖고 있지 않는가가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 사업으로 본다면 교육 사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조례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무조건 확대를 시켰거든요. 전에 얘기하다보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필요한 사업도 법령과 법규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고,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좀 알고 절차에 맞게 한다면 얘기가 되지요. 의회 동의 없이 이런 모든 사업을 그냥 슬쩍 출자ㆍ출연기관에다가 떠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담을 수 없다면 우리가 봤을 때 업무이관으로 국과 국, 과와 과를 넘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하던 대로 도시과에서 맡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 이 사업을 집어넣고 정당한 절차 즉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또 이것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업무를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공공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라고 치더라도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대행하면 이것은 완벽하고 가능하죠. 그렇지 않고 절차 이런 것 없이 갑자기 예산을 한다면 예산 나누기나 쪼개기 아니라 한꺼번에 무조건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가 있게 되니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서나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처음 했을 때도 그랬어요. 도시과에서 이 사업이 도시과하고는 안 맞으니 문화체육과에 넘겨서 그쪽에서 하고 실제 전공도 아니고 주 사업도 아닌 데에서 하면 문화예술하시는 분들, 공예하시는 분들 힘들었던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얘기가 달라졌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맨 처음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의 목적을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매장터로 주는 사업이고 오매장터에서 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전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사전에 질의를 해 보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것은 일몰사업이자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포장이 다시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동의가 된 상태에서 출연금보다는 지금 조례 정비가 안 된 상태라면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저는 절차상으로 맞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보충적으로 할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의 조례에는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확대해석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요.

장인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과 연계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손정환위원

연결은 없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도시과에서 온 담당관계자는 자리를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도시과와 연계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도시과 관계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상임이사께서 처음 오셔서 업무 파악하실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300으로 돼 있거든요. 여태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직 쓸 일도 없겠지만.
예비비라는 게 일반예산의 1%까지 할 수 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한다.’ 그런데 예비비 편성이 매년 고정돼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예비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일이 발생되는 게 좋겠지만 예비비는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증액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상임이사께서 처음에 모두발언을 했을 때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많이 운운해 주셨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공무원체계를 인용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을 인용할 수 있지요. 굉장히 편한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간과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것을 전제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승인은 의회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상임이사가 되고 나서 보수 부분이 전이랑 같은데 보수체계에 대한 계약과 업무 성과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보수체계가 지금 현재 이 예산 편성한 것에 맞다고 봅니까?
보수체계를 저한테 주십시오.
성과 서류까지 일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자ㆍ출연법에 의하면 보수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 평가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경우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고 의회의 동의까지도 붙여보면 그게 달라지는 게 지금 현재 법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고 시스템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예산 들어온 것은 전 시스템이랑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그 다음에는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보수체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호봉씩 올라갑니까?
예.
일반계약직이 전년도에는 13호봉이었는데 올해는 15호봉으로 2호봉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것은 편성표입니다. 편성표 상에 그렇게 나왔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1년에 2호봉씩 올라가서 예산 편성에 들어갔는지 의아한데, 전에 호봉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13호봉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들어왔거든요. 개개인으로 하나하나 전부다 했을 때는 몰라도 이것은 보수인건비 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에 모자랐는지, 이 산출기준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호봉씩 올랐다는 것은 호봉직급체계가 변경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전에 인정되지 못했던 호봉 때문에 4명들의 평균 호봉이 올라간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지요.
우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개개인별로 경력 산정된 것을 주세요.
직급 전체.
예, 그리고 대우수당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편하게 얘기하는데 각종 수당들이 많은데 상여수당의 일종으로 대우수당이라고 했는데 직제 정원 이런 것 상관없이 당연히 연도수만 되면 대우수당 받는 것입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는 내부이사회 의결로 정해졌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특수근무수당에서 하나 질의하겠어요.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근무수당하고 특수업무수당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회계담당 하나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 회계, 계약 부서 이 세 부서가 다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 근거 있습니까? 별도의 법에 의해서 이 기간만큼은 예산, 회계, 계약 부서 전부다 줘야 된다?
출자출연법? 지금 그 조항주세요. 출자출연법에는 없겠지요. 법에는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내용보다 적거든요.
제가 찾다 못 찾아서요. 물론 자격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전시 인포에서 1명이 증가됐거든요. 티켓매니저, 하우스매니저, 사무보조 둘,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있는데 이 증가 이유가 뭐예요?
자료 1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인지 특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안 해야 되는 교육 사업까지 떠맡아서 인원이 계속 필요한 것인지. 물론 예산도 늘어나면서 업무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주세요.
그리고 따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회관연합회비가 갑자기 100% 인상됐어요. 이것은 내부규정이 바뀌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인상요인이 있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회비 인상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통보 온 규정을 줘보십시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어떤 개념이에요? 일을 잘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말 그대로 포상, 위로차원도 되고 격려차원도 되는 것이지요?
전년도 100%에서 150%로 인상이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나오는 것을 보면 상대평가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절대평가를 해서 한 기관만 가지고 내부에 있는 위원들이 한 것입니까?
이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이번에 잘했으니까 150% 주자.”라고 하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지방공기업법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상대평가를 하거든요. 공기업기관 간 상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등급을 매겨요. 순위를 매겨서 경우에 따라서는 패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급도 깎이고. 이게 바로 평가고 포상이거든요. 잘한 데는 이것보다 더 주고 200% 주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지방공기업법을 여태까지 준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단끼리는 상대평가가 지금 현재 없고, 또 지방공기업에서는 수지율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 노력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지율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평가하는 것 자체가 기획감사관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이것은 진짜 자료 받아봐야겠어요. 전년도 보다는 전전년도 것을 보고나서 익년 그 다음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나아진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만 하고.
불만이 계속 겹쳤다고 하는데 오히려 평가는 전에 100%에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존심 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적은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레지던시 사업이 많이 배정이 됐다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사업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본연의 사업이에요. 레지던시 사업과 마을만들기 하는 식으로 공예체험관에서 파생된 부분 있잖습니까. 도시과에서 넘겨준다고 얘기했던 사업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아직 이쪽으로 넘겨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창작체험관 사업은 운영하는 것만 계속 넘겨줬기 때문에 도시과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배석하게 한 것이고, 설령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돼서 이것을 막게 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하고 일몰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한시적인 사업인지 전부다 분간을 해서 제대로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산서 편성된 것을 보고나서 황당했거든요. 실제 이쪽에서는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서 한다는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예산만 줬는데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거기에서 보면 사업이 늘어나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업만 받아온 것이지요? 이쪽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예산 편성 받은 것 있습니까? 본연의 사업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 판단에 이게 본연의 사업이 아닌 교육 사업을 문화로 포장한 사업이라고 하면 위탁받듯이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으로 보면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업을 받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기관을 선정해서 계속사업이라기보다 공공위탁형 사업으로 해서 받는 게 우리가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윤병주 과장님.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손정환위원

조례정비 제대로 하셔야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 조례가 제대로 안 된 바람에 지금 현재 거기에 맞는 정관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것까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 편성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견이 섞일 수도 있지만 저는 법 규정과 예산편성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위원님께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예산의 가부가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이 맞느냐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논의의 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심도있는 논의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사업 교육 사업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어요. 또한 논란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혁신교육은 애향장학재단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재단에 사업을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혁신교육을 분야를 그냥 문화예술 분야로 가세요. 혁신을 빼버리고 문화예술 분야로 해 주면 문화재단에서 교육 사업할 수 있습니다. 예술 사업을 아이들한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로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애향장학재단에 있는 혁신교육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문화예술로 하세요. 혁신교육을 문화예술로 해 놓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음 놓고 사업을 하실 수 있고 전문성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자료요청발언 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예술 사업 중에서 2015년도에 프로그램 설계 시 반영했던 내용 중 혁신교육지원센터와 관내 학교들과 연계한 전략개발로 참여 학생 모집, 그리고 오산시 사회복지협의체 등과 연계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우선순위 배정, 그러니까 기존에 평생교육과에서 했던 것에 대한 자체평가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 설계할 때 반영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아까 요청했던 것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오늘 있었던 내용 총괄 제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축제 1박 2일로 이틀로 연계됐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연계하는 어린이자전거달리기대회 예산하고 별도인 예산 맞지 않습니까?
1억 5,000 외에 자유총연맹에서 세워진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맞는 거지요? 그게 포함된 내용입니까?
별도인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연계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시정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관님께 김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여부 반영절차에 예산서 편성지침 규정이 단지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오산시 총괄예산서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 편성지침과 규정에 맞는 것인지,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기획감사관께서.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제가 처음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화재단 내용 중 사업예산에 통으로 증감여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록 편성별로 증감여부를 하는 게 편성여부에 맞는 것인지, 왜냐면 오산시 전체 사업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예산편성지침에는 목별로 하는 게 맞는데 심의하실 때 불편하시다면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표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무리가 되지 않겠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예, 상관없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진행할 때.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있다가 내년도에 없으면 예산서에 부기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증감내역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셔서 보기 편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기획감사관님과 관계 직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금일 계획한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경제문화국장 이홍진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기획감사관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도시과장 조수형 체육팀장 정찬웅 (재)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영일 (재)오산문화재단본부장 최문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