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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152회 제본회의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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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광섭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산업과 소관인 군유림과 사유림간의 교환, 문화체육과 소관인 신설 예비군 훈련장 시설물 기부채납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인 군유림과 사유림간의 교환건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구 의원이 이의가 있으므로 군유림과 사유림간의 교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군유림과 사유림간의 교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사전 협의한 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유림과 사유림 교환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기명 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공정한 투 개표 상황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한 감표위원은 김영옥 의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김영옥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ː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투표함/기표소 확인)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까?

김영옥감표위원

ː예.

곽광섭의장

ː그럼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의원 『예』함)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계산)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계산)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군유림과 사유림간의 교환건은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신설 예비군 훈련장 시설물 기부채납건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 예비군 훈련장 시설물 기부채납건과 군유림 사유림간의 교환건 2건 다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종호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