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9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0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5쪽부터 412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5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6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0쪽 녹지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5쪽부터 43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437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교체 지원이 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보면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하나도 비교 증감이 없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이 왜 그대로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동구에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10년 이상 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세워서,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노후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은 힘들어도 좀 증액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작년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건축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한계점은 있고 또 사실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비 계획안을 연초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번에 방침 받은 것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 이외에 시국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기반시설, 놀이터라든가 경로당 보수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행히 국장님께서 그러면 교부금을 가져오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증액시키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조금씩이라도 증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38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준 것 아닙니까? 광고 정비 준 것하고 같이 이 분들한테도 그 사업까지 저희가 그때 같이 위탁하신 것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광고물 게시대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수익도 받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이외에 불법광고물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크게 줄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지금 저희 동구가 불법광고물이 정말 넘치는 곳이 동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그것만 처리해 주시는 업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예산이 어차피 지금 책정이 되었으면 진행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줄은 상황이고 이런 것은 죄송스럽지만 왜 저희 시구비가 같이 50대50입니까? 이런 예산은 죄송스럽지만 시에서 많이 분담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구시비 매칭에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적은 것은 5%에서부터 70%까지 있는데 이것은 광고물 정비 자체가 업무 자체가 구 업무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50%인데 이 사항도 가능하면 앞으로 부담비율을 상향하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은 당연히 정말 죄송스럽지만 시에서 부담율이 더 상향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담율을 낮췄으면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437쪽을 보면 하단에 구정게시대 정비 유지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줄었네요? 하단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조금 줄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정비할 곳이 많이 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정게시대가 36개소 있습니다. 3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현수막 지도단속하고 장비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당 쪽에서 일부 조금 줄었습니다.

이규숙위원

36개소가 우리 동구청에서 딱 지정되어 있는 곳이 36곳이라는 것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것을 정비하고 또 추가로 늘어난 곳도 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늘어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일단은 이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어느 지역은 게시대가 꽉 차서 더 필요한 지역이 있고 어디는 효과가 별로 없이 게시를 별로 안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도 위치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우리가 위치를 조정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그렇게 넘쳐 나는 곳하고 비효과적이라고 해서 남는 곳은 다시 정비하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위치를 이왕이면 조정을 해서 조정하는데도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잘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비하고 설치라든가 이것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다른 분한테 다시 맡겼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위탁을 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설치할 때 지금처럼 스테인레스 그런 재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생각해서 LED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프랭카드 게시대의 개념이고 그 외에 LED 광고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LED 설치를 해서 하기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개인들이 행정광고를 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사실은 저런 옥상 같은 데라든지, 5층 이상 옥상 같은데는 LED가 되는데 어떤 노상에 대한 LED는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도로면에 하는.

이규숙위원

그 스테인레스로 설치하는 그 위에다가 조금 효과적으로, 그것을 LED라고 해요. 하는 것이 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렇게 한번 더 구상을 하셔야지 그냥 이 스테인레스만으로는 너무 없어 보인다고 그러나 이래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우리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광고 게시대가 조금 많이 협소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유심히 지나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정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설치할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사용을 하되 그 위에다 LED 판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하고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되잖아요. LED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만원이다 그러면 현수막으로 할 경우에는 5천원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다 붙였더라고요, 우리 동구만의 슬로건처럼. 그것도 좋지만 그 위에다 광고판을 추가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어차피 광고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돈하고 무관하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 품격에 맞게, 프랭카드 이것은 옛날부터 했던 것이고 품격에 맞게 LED로 슬라이드로 이렇게 광고를 나오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법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행정 구호도 넣어 가면서 개인 광고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도로변이나 그런 데는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려면 옥상광고물 개념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옥상광고물을 개인들이 하는 것은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현수막 그 자체도 품격이 있도록 시대에 맞게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불법광고물은 이 6천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해결이 됩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 광고물 정비하는 인부 3명을 사서 계속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 사실은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간 때 이런 때에 많이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게시대를 개인한테 맡겼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수막 설치비가 지금 현행 미터 수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위치마다 다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규격이 6미터, 4미터 이렇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규격이 한없이 크게 해도 안 되고 폭하고 길이가 게시대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규숙위원

그래서 그 가격이 일주일 달아 놓는데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요? 그 금액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일주일에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90센티에다가 6미터 기준으로 게시했을 경우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이규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천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1일 8천원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8천원인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주일 단위로,

이규숙위원

일주일 단위로. 그랬을 경우에 6미터 간격으로 8천원씩 받으신다는 이야기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게시대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동구민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최대의 효과를 해야 되는데 8천원을 내고 일주일을 달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 추가로 내고 LED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좀 해 줘 보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41쪽부터 45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8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43쪽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가로등 보안 전기료가 기본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억5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공공요금 분야에서 무엇이 문제점이 되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매년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계속 시설을 하다보면 시설이 늘어나고요.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전기요금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이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가로등은 늘 의원님들이 주장한 얘기인데 20미터 이상의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여기 계상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되어 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는 이 말씀을 늘 시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이것을 편성 안 하는 것으로 늘 다짐을 하고 하셨는데 2013년 것은 어느 정도로 시하고 타협을 보셨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사실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20미터 이상 도로 중에서 차도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구에서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구비 부담으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확실히 가로등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구한테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비용을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국가 위임사무도 또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도 공사하는 시설비만 지금 지원되는 형태에서 유지관리비도 당연히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언젠가는 점차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앞으로 관리비를 시에서 받아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가로수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류택호위원

전년도 예산과 내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언제부터 이 말씀이 오고 갔습니까. 의지가 분명 하시다면 예산편성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것이 시하고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득이한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이 공공요금을 내야 될 사항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 의지가 분명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 자체를 일단 2013년도 예산을 2012년도 예산보다 적게 잡았어야 의지가 보인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대전시 문제이면서도 또 전국적인 그런 문제인데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만 그렇더라도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또 이런 구조물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요금도 내야 되고 또 정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내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구민들한테,

류택호위원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한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목말랐을 때 물을 찾기 위해서 애가 타는 것이지 목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찾지 않잖아요. 지금 예산을 완전히 편성해 놓고서 해야지, 해야지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그런 공공요금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내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우리 구하고 시에서 해야 될 분담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의지를 여기에서 보여줘서 우리 중간이라도 다시 한번이라도 우리가 시에 건의도 하고 국가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구 예산 재정형편이 어렵고 이것은 시에서 분명히 공공요금을 낼 사항 같으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꼭 내줘야 됩니다 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 준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서로간에 참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뒤에다 꼭 세워야 될 예산도 추경으로 미룬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라도 한번 보여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지에서 국장께 다시 한번 제의를 하는데 이런 데는 1/2 정도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우선 어차피 편성이 되어서 하고 그 노력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로등, 보안등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타구와 같이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청장님들간에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지휘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시에서 구에 위임된 위임 업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비부담 비율을 100% 부담은 어렵겠지만 점차 시비부담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공조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의원들과 상의를 할 일이지만 일단 국장님의 특별한 의지를 부탁 드립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노력을 해서 금방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십 년 동안 이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됐습니다. 그것으로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443쪽에 201-02 공공요금 이것은 일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우려고 일단 예산을 적게 세운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류택호위원

201-02 공공요금 보시면 2012년도보다 예산을 2천만원이나 적게 세웠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나머지를 추경에 세우려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현장민원기동단 쪽이 저쪽으로 가면서 그 쪽으로 세워졌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떤 이유에서 혹시라도 추경에 세워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201-01을 한번 연결해서 일단은 질의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원용석위원장

예.

류택호위원

447쪽에 주민생활편익에 보시면 401-01 있지요. 거기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일단 2012년도 예산액보다 2억원이나 감액되는 상황이 되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실은 이 돈이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정비를 요하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아주 요긴하게 쓰는 돈입니다. 이것이 경로당 보수해 달라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과들이, 건설과에 예산은 섰지만 쓰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일단 구 재정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3억 정도 세워서 대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한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아픈 부분을 해결해 주고 이런 요긴하게 쓰는 재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재정 여건상 3억원 정도만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5억원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협조 좀 많이 구하는 데가 많았는데 지금 이런 금액까지 삭감을 시키면 어디에다 돈을 쓰실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많이 세울수록 좋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억을 깎고 3억만 세웠는데 이 이외에 부족되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급하게 사업시행은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보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2012년도 그 예산에서 5억원은 다 활용을 하신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다 썼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반액이나 되는 금액을 일단 세우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보이지 않는 이런 돈은 보이지 않는 돈이 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이 돈을 세워서 주민의 어떤 숙원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 받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에라도 세우고 차질 없이 다른 예산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교부금도 시의 재정운영 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구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을 금년보다 배 이상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요구를 해서 많이 해서 지원을 해서,

류택호위원

대개 교부금은 어디 꼭 쓸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잘 피력을 해서 해당과에 가서 사정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좋은 의견 달아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은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증액이 되었다고 해도 여기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못 되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반이나 되는 금액을 편성을 못했다는 것은 아마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차질 없이 한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편익시설에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444쪽을 보면 도로법 위반행위 단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도 150이었고 2013년도에도 150을 계상 하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보니까 특별히 하는 것이 없어요. 150만원 가지고 그냥 겨우 하시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사무관리비하고 피복비, 건설기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 동구 전체 노상 적치물 단속이 가능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일단 적치물을 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고 노상적치물이 있으면 인쇄해서 계고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인쇄비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단순 업무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철거해라 계고문 붙여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오시는 그런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강제로 철거하고 그런 작업은 안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 인부임들이 계고를 하고 두 번 계고해서 그래도 계속 적치하고 있으면 강제로 철거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동구가 깨끗하고 클린한 동구가 되려면 노상적치물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최소한 고객 지킴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선을 지켜 주셔야 되는데 지금 죄송스럽지만 우리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다 자기 상가 앞 도로가 자기 땅인 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스럽지만 앞에 차도 대지 못하게 하고 당연히 노상적치물 내 놓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일단 일반운영비로 해서 그런 것을 인쇄해서 그런 비용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것과 별개로 노상적치물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그 사업을 해 주셔야지 저희 동구가 깨끗한 동구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585쪽을 보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거기 보면 맨 밑에 지난 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해 가지고 4백만원이 2012년도에도 계상이 되었는데도 2013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액을 계상 해 놓으셨어요. 계속 연체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수입 쪽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수입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계속 연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체납이 계속 되도록.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볼 때 똑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일단 4백만원 체납액 징수 목표를 일단 4백만원으로 잡고 이 수입은 그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수입이 나중에 최종 정산 때는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사람이야 다르겠지만 계속 체납액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다가 금액이 전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그만큼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인 것 아니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체납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백만원 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같이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지도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589쪽을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방치공 폐공이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960만원,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똑같이 방치공 폐공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올해 저희 예비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저희가 관정을 새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방치공 폐공을 해서 6개소씩이나 방치공 폐공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까지 투입을 하셔 가지고 관정을 만들어 드릴 때는 언제고 여기에는 방치공 폐공을 여섯 군데씩이나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치공 폐공을 하지 말고 그 부분 관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싸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농업용으로 경제과에서 예비로 일부 4개 정도를 했는데 그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뭄이 왔을 때 관을 뚫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계속 시설을 하다가 유지하다가 꼭 농업용수뿐만 아니고 생활용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면 거기에 오물이 들어가고 폐수가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 여섯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정말이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습관적으로 올라온 예산이라고 그러나요. 본 위원이 갖는 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이것이 6개소면 6개소가 어디 어디를 폐공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목적이 그렇게 서는데 사실 특별회계 쪽으로는 이런 것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또 예산 편성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어떤 예비적 성격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적 성격,
나영

이나영위원

자체 예산에도 예비비가 있잖아요, 특별회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예비적 성격을 세워 놨다가 또 생기면 쓰고 예를 들어서 6개 했다가 4개하면 2개는 삭감하고 정리추경에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것을 전혀 안 세워 놓을 수는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보면 저희가 특별회계는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타성에 젖어 가지고 습관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그냥 계속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안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그 예산이 계속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잘못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2010년도 8월이지요. 2010년도 8월에 지하차도, 보도, 그리고 20미터 이상 도로 위에 켜지는 가로등에 대해서 요금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공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건의서를 올려서 일부 지하차도 보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을 하셨어요. 하셔 가지고 2010년 8월달에 건의서를 올린 부분을 인정을 하셔서 그해 가을에 교부금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매년 일반교부금 쪽으로 해 가지고 1억 1천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올해도 받았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4억 9,800만원이에요. 상당한 거기는 지하차도 보도가 많기 때문에 요금이 많습니다. 고맙다는 전화도 받았어요. 예산계장님한테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확장에 기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등 거리 제한이 있나요? 그 설치할 수 있는 거리.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8미터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8미터 간격으로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하나 걸러 하나씩은 소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것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걸러 하나씩 거의. 그러면 별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요? 생활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거리제한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이것이 설치하는데 개당 1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가로등에 밝기 룩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의해서 또 도로폭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요즘 전기요금도 덜 나오고 밝기도 밝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LED로 가거든요. 그러면 일반 전기요금에 80% 정도 절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시설하는 것들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전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LED로 교체할 경우에 아마 일 백에서 이 백만원 정도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대신에 그 장점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등은 평균 수명 1,000시간 정도 간다고 그래요, 1,000시간. 그런데 LED는 30,000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30,000시간. 그것 좀 참고로 하시고요.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보도블록이나 가로수, 방금 얘기했지만 가로등을 저희가 다 유지보수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특히 그 중에서 주목하실 사항은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차도 부분,

강정규부위원장

차도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가로등이 차도를 거의 비추고 있어요. 차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가로등.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강정규부위원장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그 분들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다 부담하려면 액수가 이것뿐만 아니고 도로시설물이 엄청나게 깔려 있고 앞으로 보도를 정비한다든지 이것도 다 시에서 돈 달라고 하는 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도로개설하고 무엇을 하라고 돈만 지원해 줘서 시설해 놓고 나면 그 뒤부터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는 당연히 위임되면 위임된 업무에 대한 유지관리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그 동안 이것을 계속 안 주고 규정처럼 이렇게 되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나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달리 해야 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당 부서마다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장들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사항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도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그래요. 간단한 것인데 448쪽을 보시면 가양동 하수구 공사가 있어요. 가양동 것하고, 용전동 것은 어느 곳인가 잘 명시가 되었는데 그 밑에 산내로 하수시설 개선공사가 있어요, 세 번째. 거기 자료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어느 지역이고 그 부분은 7천만원짜리 공사,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님, 언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정회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다음은 453쪽부터 459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9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6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면 중간쯤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8천이 잡혔어요. 늘어났네요? 그런데 몇 곳을 선정한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다섯 군데,

이규숙위원

다섯 곳,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신규로 세군데하고 새로 오래 전에 해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개소 해서 다섯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이규숙위원

재정비가 두 곳, 그 다음에 신규사업 세 곳 해서 다섯 곳에 1억 8천을 더 추가한 것이네요? 그러면 시설부대비에서 1,164천원을 가지고 시설부대비 개선사업을 할 수 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시설비로 세워서 5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1억 8,400이고요.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은 6억 8,500만원입니다.

이규숙위원

아니, 그 밑에 부분 시설부대비 개선사업에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부대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비의 성격은 시설하는데 있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대경비인데,

이규숙위원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직원들 출장비라든가 감독공무원 출장도 해야 되고, 또 설계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들고, 그래서 부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시설비 쪽에 서 있는 이 예산 가지고 다 하게 됩니다.

이규숙위원

국비, 시비를 많이 가져 오셔서 어린이보호구역 53곳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이 보호를 받아서 어린이 교통사고도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감사하지만 이렇게 53곳을 한 중에 사후관리도 정말 잘 하셔야 되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그 밑에 보면 제일 하단에 교통안전교육장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180만원을 가지고 유지관리가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산내초등학교 옆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을 하는 강사들에 대해서 수당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180만원이 강사 수당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조금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따로 있고, 강사가 따로 따로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이 앞에 있는 180만원은 강사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자재를 관리해야 되고, 고쳐주기도 해야 되어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세운 것이고요, 유지관리.

이규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기자재를 쓴다고 하지만 이 자원봉사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생활안전 실천연합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정 교육이 되면 그 자격을 부여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이규숙위원

그런데 그 실비보상이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1일 6명이 나와서 만원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교통비조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실비보상을 교통비 정도로 1인당 만원 정도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래도 희망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실 그 분들은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 자긍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봉사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래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중앙에서, 또 이것이 사실은 경찰청 쪽에서 교통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우리 동구도 있지만 저 쪽 뿌리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엑스포장에도 있고 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본위원도 몇 년째 관심이 많아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곳을 직접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을 띠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항상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왜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행정 추진에 대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은 대부분 어린이지만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유치원생들이 많습니다.

이규숙위원

유치원생들이 대부분 많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초등학생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초등학생도 해당이 되죠.

이규숙위원

초등학생도 해당이 되지만 이용하는 어린이는 대부분 유치원생이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것을 보면 대개 유치원 쪽에서 신청을 해서 안전교육을 와서 받고 합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해년마다 여기를 가 보는데 교육차량은 지금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교육차량은 별도로 여기에…

이규숙위원

안전교육차량,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범퍼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규숙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범퍼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추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구비로 우리가 마련하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전례로 보면 국비… 옛날에는 국비가 교통벌칙금을 부과하면 경찰들이 딱지를 끊으면 그 수입이 경찰청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경찰청에서 그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로 들어가고 새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미 전에는 경찰청 쪽에서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서 대전시에서 시설하고 그랬습니다.

이규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어림잡아서 생각이 됐는데요. 정말 견고한 것으로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생들이 탔는데도 밧데리라고 그러나요? 특수밧데리이겠지만 그것이 전혀 작동이 안되는 것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안되는 것이 반이 넘는데요.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50명 정도를 시간마다 받으시더라고요, 하루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10대면 10대가 다 해서 우리가 체험학습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면허증 따기 전에. 그래서 어린이 교통 면허증도 발급해 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대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 50명이 한번씩 체험을 하고 오려고 하면 부족한데 이것은 밧데리가 고장나서 안됩니다. 그냥 타보기만 하고 어떤 모형적인 것으로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견고한 것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 시에 의뢰를 하든 교통부담금으로 하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한번 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건이라든가 저금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교통실습 안전교육을 받고 왔다, 이런 것이 좀 오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그것을 건의했더니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거기에 누구를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요.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오래 생각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래 가야 되는데 왜 선거법 위반이 되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기자재가 고장났으면 그것을 고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규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그동안에 만들고 한 것이 경찰청 쪽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한번 지원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개선해야 할 점이 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보고, 이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구는 산내초등학교에 대표적으로 만들었고요. 중구같은 경우는 뿌리공원에 만들어서 굉장히 면적이 저희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리고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뿌리공원도 가 봤습니다. 갔는데 정말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난 후에 아이들한테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산내초등학교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특수밧데리라고 하는데도 너무 고장난 것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 고장난 것만 있냐고 했더니 충전이 안된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관리하시는 분이 미리미리 내가 오늘 아이들 50명 정도 교통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밧데리도 충분히 충전해 놓는 이런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10대는 너무 적다, 그런데 그 공간에 비해서 안전교육차량을 더 늘리면 되는데 그 공간에는 더 많이 넣을 수도 없어요. 보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중구같은 경우는 뿌리공원에 아이들이 20미터라도 가보고, 신호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전혀 체험 자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한번 전체적으로 다 다시 검토를 해 보신다는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 동구에도 대청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식장산 밑에, 제가 동구 전체를 파악을 잘 못해서 정확한 대안제시를 못하겠는데 대청호 자연생태관 주변에 동구 어린이 테마공원처럼… 지금 행복공원, 이런 것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생태관도 어린이들이 가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체험할 수도 있게 해 놓고, 봉숭아 물들이기까지 신경을 쓰고 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토지값이 너무 비싸지 않다고 하면 어차피 그 주변 분들은 전부 다 영산홍 심고 자연생태관이 있고 해서 그 주변은 정말 우리 동구청이 많이 활용하는 분위기더라고요.그런 곳의 주변에 동구 어린이테마공원 같은 것을 해서 뿌리공원 같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교통안전교육장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왔는데 고장이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말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금통이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옛날에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것을 아직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너무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459쪽을 보면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이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교통과에서 수입증기 인증기가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다른 곳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증지 인증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는데 교통과에서는 그것이 굳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전에는 수입증지를 종이로 붙였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아는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인증기 기계를 사서 이렇게 하도록,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아는데 본위원은 교통과에 이것이 필요하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교통과에도 자동차 민원, 오토바이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지 붙이는 것이 많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서 증지 사용을 많이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교통과가 오히려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봉사실이나 건축과나 건설과, 지적과, 이런데에서나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교통과에서는 이 수입증지가 많이 사용된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많습니다. 오토바이, 차량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인정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것을 접했을 때 이 예산이 왜 교통과에 잡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의외로 교통과에서도 그런 수입증지를 많이 사용하는가 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1쪽부터 473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2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5쪽부터 479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현장민원기동단 전체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죄송스럽지만 인건비 빼고 나면 특별히 사업성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라든지 도로 등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또 도로유지 및 관리기금 보수업무 추진도 210만원, 또 도로 긴급수선 및 구조물 정비 해서 3천만원, 이 정도 예산밖에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말씀하실 때 현장민원기동단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업무가 확대될 것이고, 지금 우리 동구에서 대전시 전체에서 대표적인 현장민원기동단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 하고, 이 부서는 주민들이 금방 느끼고, 금방 출동을 해서 단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민원기동단 쪽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너희들도 예산이 섰으니까 너희가 해, 하고 업무영역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하여튼 단 시간, 일주일 이내에 가서 직원들이 수선할 수 있는 것, 수선에 필요한 자재비, 재료비, 이것만 구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은 건설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현장민원기동단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본위원은 잘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예산은 3억을 별도로 이번에 책정하셨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것은 건설과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건설과에서 그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예산도 현장민원기동단에 없는 거에요, 냉정하게.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3천만원이 본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된 예산이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현장민원기동단이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차라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건설과 것을 이 쪽 현장민원기동단에 주시는 것이 나은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니, 글쎄 장단점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에 선 예산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업체가 생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이고, 기동단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원들이 나가서 자재만 사서, 자재 사간 것을 가지고 장비가 있으니까 가서 보수해서 끝내는 그런 성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천만원 갖다가 그것이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자재를 사고 인건비, 인원이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기동단에 대한 업무지침을 전화를 오전에 받으면 바로 오전에 나가고, 오전 늦게 받으면 오후라도 나가서 그 날 가서 해결을 하고 그 날 못하면 절대 일주일은 넘기지 말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업무 효율성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요. 일주일동안 하려고 해도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위한 자재를 구입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3천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이 분들이 1년의 사업을 하시느냐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자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보도블록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놓은 자재, 이것은 물론 건설과 쪽에서 사 놓아서 비치된 것도 지금 수령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모래를 실어서 하는 부분, 또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을 비치했다가 정비하는 이런 부분, 즉시 출동을 해서 간단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만 생활민원 쪽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돈이 투자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현장민원기동단을 우리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이 분들은 겨울에만 필요한 거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눈이 많이 올 때 도로 제설작업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필요하지 않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도에 다니다 보면 꺼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부 기동단에서 가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점자블록 깨진 것, 지금 여기 앞에 있던 것도 다 기동단에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가 살펴보면 되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3천만원 가지고 진행이 될 지 본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민원기동단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때 결과가 나오겠죠. 그 때 말씀을 해야지 지금으로는 죄송스럽지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만드셨으니까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과별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현장민원기동단은 단장님이라고 하나요?

원용석위원장

지금 교육을 가셔 가지고요.

이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중간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 염화칼슘, 모래, 주머니, 이렇게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섰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각 구마다 자재구입을 하는데 동구 다르고, 대덕구 다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구입을 해 오는 것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각각 구입을 해 옵니다.

이규숙위원

본위원이 골목 골목을 자주 하루면 몇 번씩 다니는데 대덕구 쪽에 가니까 농수산물 직거래 수입할 때 큰 마대자루에 곡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배치를 해 놨더라고요. 대덕구 쪽에 가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내려서 확인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곡물을 놀이터 근처에 내려놓고 갔나 해 가지고 내려서 확인을 하니까 모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대부분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큰 통에다 모래를 담아놓고 해서 비상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엊그저께 지난 주는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이랬을 때는 너무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모래였어요, 모래. 곡물수입을 해 온 것처럼 큰 두 덩어리가 내려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안 봤지만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모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설해대책용을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만약에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된다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동사무소에 하는지, 구청에 해야 되는지, 어디에 어떤 분이 어떻게 위치를… 만약에 직원분들이 금방 못 오잖아요? 여기 현장민원기동단 직원분들이 와서 해결을 금방 해 줄 것 같으면 너무 좋지만 못 오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 급한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을 어떤 분한테 물어봐야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염화칼슘이 있다, 어디에 모래가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것은 일단 동사무소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다 비치하고,

이규숙위원

큰 도로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모래함하고 모래주머니, 그리고 모래는 이렇습니다. 모래만 지금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래주머니 안에 염화칼슘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아, 같이 섞여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섞여서 뿌려야 녹지, 모래만 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삽으로 파야 되고, 또 겨울이 되면 물이 들어가고, 비가 오면 업니다. 얼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모래주머니를 해서 얼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넣어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나면 또 다시 보충하는데 동사무소는 여럿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동까지는 주는데 동에서 배치하는 것은 동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규숙위원

지난 주에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정말 눈이 많이 오고, 눈비가 같이 겹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이럴 때 큰 대로변 쪽에는 그래도 많이 해결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위원이 아니었을 때에는 그런 것이 눈에 별로 안 들어왔는데 의원이 되고 보니까 골목길도 가보고, 걱정이 되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정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일부러 차를 가지고 하수구 역류되는 곳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정말 사고 아닌 사고가 모임에 나가서 보면 거의 열 분이면 일곱 분은 지난 주에 사고 경험이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골목길, 한 6미터라든가 이렇게 되는 골목길은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쪽에 주차를 해 놔 가지고 차라리 눈이 왔을 때는 괜찮은데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얼은 상태에서 비가 살짝 내렸는데 이것은 막무가내에요. 그런데 중간에 양쪽에 차를 세워 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차가 마음대로 가운데로 정확하게 갑니까, 막 움직이죠. 그랬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주변에 그런 설해대책용 물품이 있으면 사용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때는 너무 위급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큰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대덕구에 해 놓은 것은 아마 구입을 해 놓고 함에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공원 입구에 크게 쌓아 놓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분들도 그것을 갖다가 군데군데 나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날은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눈이 들어와서 너무 부러웠어요. 대덕구는 또 이렇게 해 놓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큰 대로변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완전 골목길은 차가 못 들어가니까 사고가 없습니다. 사람이 넘어진다거나 이런 사고는 있지만 교통사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중간한 곳이 있잖아요? 6미터라든가 8미터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 그리고 건물로 인해서 잘 안 녹아요, 그런데는 그늘이 져서. 그랬을 경우에는 사고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에 긴급제설지원대책반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고, 자재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동에 비치하도록 하면서 제설을 잘 한 곳은 시상금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언론에도 보도했습니다만 최대한 뒷골목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저희가 해년마다 예산을 보면 올해는 많이 춥다,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는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를 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다는 것은 조금 소홀히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사실은 간선도로 부분에도 저희들이 제설차량이라든지 장비의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더 승인을 해 주시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제설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규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 구 예산이 3천만원인데 해마다 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더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있고, 금년도도 이 예산 말고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비치를… 지난번에 한 300톤 정도 썼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고, 또 1월 초에 다시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서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날씨라든가 계절 관리를 잘 하셔서 눈이 많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더 많이 세워서 똑같은 예산을 세우면 큰 대로변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정확하게 더 세우셔서 완전 골목길이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곳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골목길 같은데도 제설작업이 안되어서 빙판이 질 경우에 노인분들이 다니시지도 못하고 마실도 못 갑니다. 다치실까봐 걱정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주민이 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관에서 준비가 미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온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동구 관내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요. 빙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없었고요. 하수도라든지 어떤 도로시설물의 파손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원용석위원장

보행하다가 다치고 거기에 넘어져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이 확증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보험도 들고 해서 조치해 준 경험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턱을 너무 높게 해서 갑자기 없던 곳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평소에 거기로 다니다가… 사람들은 항시 높낮이를 대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단 개보수를 했는데 턱을 조금 높게 했다고 합니다, 경계석을. 거기에 부딪쳐서 넘어졌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되죠? 그런 경우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푹 꺼져 가지고 갑자기 하수도 뚜껑이 파손이 되어서 없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도로나 보도부분이 좀 울퉁불퉁해서 넘어지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요. 어떤 도로의 시설물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용석위원장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과장 및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국장 및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494쪽을 보면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중앙의 보건정책이 약간 변화가 있으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생겼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별도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그 편성목에 대부분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부수적으로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100% 다 국비인 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국비하고도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은 그래도 예산이 이 사업은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구비부담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인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 위에 의료비 및 구료비도 똑같은 이유로 같이 삭감하신 것이겠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이 이름이 바뀐 것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진행은 계속 되고 있으신 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495쪽을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정신요양시설도 시설을 보강하십니까? 10억 3,300이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 성신원이 삼정동에 있잖아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별도로 시설을 보강하라고 비용을 내려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보수하시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수용하고 관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이 기술적으로 잘 관리해서 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수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알콜상담센터 운영 국비가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때문에 이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노숙인들이 점차 늘어나서 그 양반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더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하나만 이 쪽에 대해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알콜상담센터가 신인동에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혹시 거기에 소장님께서는 가 보셨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한번 가 봤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에 전면이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 가로수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우체통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제가 사방에서 봐도 알콜상담센터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지 표시가 잘 안되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조금 위치가 부적합하기는 하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정리를 해 줄 수 없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점은 제가 잘 파악을 해 봐 가지고 종사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시켜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해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가로수도 전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앞에 전면에 보수를 해서 딱 눈에 띠게 해 주셔야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더군다나 노숙인, 알콜중독자 분들이 거기까지 찾아 가셨다가도 장소를 찾느라고 헤매실 것 같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출퇴근하면서 항상 지나치면서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을 동감을 했었거든요. 여건이 나아지면 좀더 근본적인 개선을 하고,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보완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9쪽을 보면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모유수유클리닉요?
나영

이나영위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해서 가지고 예산이 많지도 않고 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셔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모유수유클리닉은 저희 관내에서 갓 분만한 아기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가급적 모유를 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교육을 시키면서 클리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필수 교육자재라든가,
나영

이나영위원

200만원 가지고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갓난아기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용품도 사주고요. 교육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지사항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런 때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대상은 수급자만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네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일반인을 다 주는데 그것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 왔고요. 크게 증가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이규숙위원

486쪽을 보면 상단 부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이 늘었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이규숙위원

어떻게 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늘었습니까? 환자가 늘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저희가 현재 39명을 등록하고 있거든요.

이규숙위원

우리 동구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이규숙위원

현재 39명,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등록되신 분이지 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등록된 환자 중에서 병원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병원을 다니거든요. 다녔을 경우에 병원진료비를 청구하면 진료비를 지급해 줍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압니까? 본인이 스스로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에이즈 환자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본인이 도덕적인 관심이 있어서 직접 검진해서 확인해 보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을 때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등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규숙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건강검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에이즈환자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일반 건강검진할 때는 다는 안 해 주고요. 본인이 원하거나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규숙위원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이규숙위원

의무적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업종에 근무하는 특수업태부라든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검진을 해 줘요. 그것 말고는 본인들이 원했을 때 검사를 해 주고,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강검진에 확대를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본인이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확률이 많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에이즈 걸릴 것을 염려해 가지고 에이즈 검진을 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특정인한테, 무관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에이즈 검진 좀 해 보시오, 하면 펄쩍 뛰어 가지고…

이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검진할 때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을 것 같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검사를 함으로써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이 3년에 한번씩이라고 하면 이것은 10년에 한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서 하면 보균자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본인이 모르고도 더 전파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러네요.

이규숙위원

예민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 확률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전혀 없지 않죠. 더 발견해 나가려고 하는 시책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다 보니까 법으로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꼭 해 줘라, 또 의무적으로 6개월에 한번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도 있습니다만 법을 벗어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회가 되면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보자,

이규숙위원

그렇죠. 본인이 전혀 에이즈환자가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검사를 하고 나면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동구가 37명이라고 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39명입니다.

이규숙위원

39명,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소수 인원이지만 조금씩 늘죠.

이규숙위원

늘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이규숙위원

타 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타구하고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만 비교해서 더 많은 편은 아니고요.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규숙위원

글쎄요. 일반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미리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처럼 2년에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생애주기처럼 10년에 한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균자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뭐든지 예방하는 좋잖아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의를 해 봐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맞춤형 가정간호가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이규숙위원

이것은 예산이 6억 4,500만원으로 많이 늘었네요. 이 맞춤형 가정간호는 뭡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간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규숙위원

방문간호,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이규숙위원

요양보호사 분들이 오셔서 아프신 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요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간호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숙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대상도 좀 늘어나고요.

이규숙위원

직계가족이 간호를 해도 수고비가 나오는 그런 제도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죠. 직접 저희 직원이 나가서 돌봐 드리고, 필요한 상비약같은 것을 드리면서 돌봐 드리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우리 직원만 하는 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저희 방문간호사가 따로 있어요. 12명이 있고요. 운동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운동지도사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요.

이규숙위원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하는 방문간호이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하고는 다르죠. 저희는 의료차원에서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요양보호사들은 생활같은 것을,

이규숙위원

그러면 한 번 방문하시면 대략 시간은 어느 정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시간은 대상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활용해서 간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처럼 가정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이규숙위원

아주 좋은 제도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오래 됐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가정간호를 오셔서 해주는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러세요?

이규숙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혹시 다녀 보시다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쪽부터 3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총무과하고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보조인부 급여관계때문에요. 그것을 잘 보셨어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질의내용은 들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박선용위원

보니까 여섯 분이 계신데 우리 의회가 두 분이더라고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쪽과 협의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겠어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아니, 우리야 요구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복리후생적 차원은 물론이고, 급여차원에서도 최하급이 아닌 상위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저는 요구하는 차원이고요. 어차피 집행부하고 같이 사역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도 최저임금도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처우개선을 해 줘야 근무하는데 활력소도 되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집행부하고 국장님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처우개선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도 건의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지혜를 짜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괄질의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를 보니까 수입증지 요금계획 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금 그것이 한 대 당 250만원 정도네요, 구입비용이. 인증기.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는 총 4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지적과하고 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교통과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구입비용은 250만원이지만 유지비용은 한 대 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증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잉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들어가는데 정확한 내역까지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큰 액수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는 과를 보니까 지적과 빼고는 굳이 그렇게 많은 양이 소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다 과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인증기는 수입증지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기기인데요.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그때그때 해 줘야 되고 또 현금을 수납할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인증기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민원봉사과 쪽으로 돌려서 통합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민원서류를 갖고 민원실까지, 세무과 민원 같은 경우 민원실까지 다시 다녀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불편함은 따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부서별 수입증지 사용실적을 보면 굳이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나 지적과는 워낙 양이 많고 동은 동별로 각 동이 별도로 운영되니까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차피 우리 같이 구청 내에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다시 이 4군데에서 다 사야 되는 것인지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통과나 이런 과는 기존에 하시던대로 민원실에서 같이 통합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교통과 같은 데는 건수가 1,300여건 되고요. 건축과도 1,091건 정도가 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위생과도 1,010건 정도 되고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위생과도 1,010건 정도 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민원봉사과나 지적과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정말이지 조족지혈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운영하셔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을 가능하면 친철하게 하려면 신속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는 1분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1분도 기다리는 것을 상당히 지루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원부서에 인증기를 다 비치를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들이 지연으로 인한 불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박선용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과하고 건축과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2대가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다시 2013년도에 예산이 됐는데 어떻게 노후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민원실에도 있고,

박선용위원

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민원실요. 우리 민원실에 건축과 직원도 내려와 있고 또,

박선용위원

민원실에 우리 건축과 직원이 내려와서 건축과 직원들이 다시 쓸 거라고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하나 있는 것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박선용위원

민원봉사과에 하나 있잖아요. 기존에 들어보니까 20대인데 4대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에 있으면 지적과는 필요 없잖아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는 지적과도 하나, 건축과도 하나 추가로 다시 지적과하고 건축과 다시 사요. 여기 교통과하고 위생과는 없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실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로 직접 찾아가니까 만일에 실과로 찾아가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것은 민원실이 아니고,

박선용위원

제 말씀은 건축과 하나 있고 지적과 하나 있고 또 지적과 민원실, 건축과 민원실에 하나씩 더 보유를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답변자를 전문, 더 잘 아시는 세무과장님으로 바꾸면,

박선용위원

세무과에서 이것을 했어요? 과장님.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병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었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하세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지적과하고 건축과가 하나씩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데요.

박선용위원

예.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어째서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지적과는 민원이 지금 많아 가지고 하나 가지고 민원인을 다 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적과에서. 그래서 하나를 더 구입하게 된 것이고요. 건축과는 사실 건축민원 창구에 지금 나와 있는데… 민원실에 건축민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결론은 건축과 직원이 민원실로 파견 나왔다고, 이해하기 쉽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창구에 하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창구에 파견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파견 직원이 쓸 거라는 소리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쓸 것이고 하나는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박선용위원

사무실에 있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그래서 사무실에 민원이 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 사무실에 하나 있고, 하나 있잖아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하나는 민원실에 건축과 파견 나온 직원이 쓸 거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그렇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밑에 것 지적과도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지적과는 지적과 자체 건수가 많은데 수입증지 처리하는 단위가 최근에 도로명주소 민원이 새로 많은데 이 수입증지 한 매 당 단가가 2만원짜리, 11,000원짜리가 있어서,

박선용위원

비싼단 말이죠, 결론은.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이 민원을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비싼 민원 처리하는 것, 우리가 싸게 600원, 700원 하는 것,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따로 따로 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부구청장 김명길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오늘 총괄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편성하느라고 굉장히 땀흘린 것은 역력히 드러납니다. 많이 수고하시고 애썼는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어떤 편중하는데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이 갑자기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이 갑자기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주위에서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요. 이러한 예산의 청이 들어왔을 때 그 예산이 변동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었습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류택호위원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을 옆에서 좀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 급한 예산 이런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봤을 때 다음 예산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시일을 놓고서 예산에 대해서 급히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이런 것은 적극 부구청장께서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은 없는 예산이지만 홍보성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디에 어떻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둘 중의 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계상이 더 됐다 하는 예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좀 더 홍보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문답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아시다시피 홍보성 예산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언론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다 보면 조금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알뜰하게 최대한 알뜰하게 쓰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는 지금 전기불 하나라도 끄자고 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다같이 허리끈을 매자고 안타까이 부르짖고 있는데 홍보성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을 인상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없는 것도 더 쪼갤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와서 보니까 홍보책자 하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요구한 면도 있었고요.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누가 왔을 때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 아마 그런 예산도 좀 계상을 했고 또 아까 염려해 주시는 언론기관 대 언론 홍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공보관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은 눈덩이 같이 불어납니다. 해마다 그 이하로 떨어지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성 예산은 눈덩이 같이 불어날 수가 있다,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에 더 세울 수 있고 내년에 세우다 보니까 또 좀 어렵습니다 해서 또 올릴 수도 있고 눈덩이 같이 불어날 그러한 예산이거든요.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올해 예산보다도 지금 증액시켜서 일단 홍보성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어떻게든지 홍보라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열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기대합니다. 홍보를 정말 우리 동구청에 대한 이미지 부각 이런 데에 활용 좀 해 주시고 홍보를 함으로써 동구청이 뭔가 발전되고 얻을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기분으로 쓰는 홍보비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를 가지고 열을 얻을 수 있는 홍보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홍보라고 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고 옛날과 틀려서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은 홍보라고 볼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바를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리고 지역안배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예산을 활용하지 마시고 지역에 몇 몇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선심성 예산을 편중해서 편성하지 마시고 그렇다 보면 각 동에 여기에서 의원님들도 각 동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관계된, 지역에 관계된 그러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말씀하기가 어려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할 때 가급적이면 안배를 잘 해 주시고 그래서 편중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곳에서 같은 목을 자꾸 나열해 놨어요. 종합해서 보면 다 같은 예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볼 때는 그냥 지적 안 하면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제가 어디라고 지적 안 해도 되겠어요?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답변해 주세요.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지역 안배를 해라,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전체 동구 발전을 우선해야 되겠고요. 우선 순위에 의해서 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급한 곳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죠. 앞으로도 그런 것에 유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로 쪼개 놨다고 그러시는데 예산 편성 기법상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은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느 지역이 아니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지역 편중 그것은 다른 얘기고요. 이런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다, 어떤 예를 들어서 총무과 예산, 건설과 예산,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같은 내용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성질이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류택호위원

내용상으로 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업무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일단 지적사항도 나왔던 사항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그냥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아니라고 자꾸 그러세요? 이런 것은 제대로 편성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시겠습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서로 우리가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의회와 같이 서로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같이 해서 지역의 이러한 일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 일 하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서 그냥 넘어가려는 식의 예산은 만들지 말아 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위원님 지적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 승인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말씀 정말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같이 노력해서 우리 동구 정말 빛나는 동구, 내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제가 무슨 직원들을 나무라고 탓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한은 골고루 안배하고 골고루 쓰고 될 수 있으면 허리띠를 매면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도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한대로 잘 보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셔서 편성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부구청장 김명길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2013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고심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이 틀려 가지고 국장님들한테 부탁했던 사항이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은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간에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국이 틀리더라도 부구청장님께서 잘 지도감독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덜 들여야 우리가 구청에 조금이나마 많지 않은 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예. 공감하시죠?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생활지원국 경제과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철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집게양대 철거하고 산내 포도광고탑 철거 때문에 그러는데 항목이 틀려서 부서간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 제가 질문을 해서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줄여보고 줄여서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면 되지 않나 그런 의향이 있어서 부구청장께 총괄질의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이 2개를 합해 보니까 한 4,5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철거비가. 산내 것은 제가 보기에도 큰 장비가 와서 하루 이틀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돈이 들 것 같고 이쪽에 군집게양대는 금산 쪽하고 옥천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곁들여서, 부서가 틀리지만 일을 시킬 때 곁들여서 견적을 받아도 되잖아요. 따로 따로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것은 내내 철거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떤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어떠세요?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저도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심사하는 내용에는 행정사무감사까지 물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잘 돼 가지고 나중에 2013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야 하겠습니까. 따지지 않게, 왜 그렇게 했는지 자꾸 묻지 않게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