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김진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수 간사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판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1억 4,0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86억 9,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8억 7,0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76억 8,68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91억 3,8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7억 7,6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0억 5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2,10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가로 세출예산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는 등 세입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 사업규모 등으로 보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고, 용역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용역보고서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산과목 설정을 통한 집행부 효율성 도모와 예산안 작성시 매회마다 예산서에 계속비 조서가 함께 첨부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계획 추진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제반 절차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고 내실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 주요 삭감내역과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썰매장 운영에 있어 당동배수지 썰매장은 전년도와 같이 운영하되 일기예보 등을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과 함께 썰매장 운영지원비 1억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 설치공사비 8,100만원 중 5,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산본IC 밑 체육공원 임시구장 설치는 진입도로 문제점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2006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과 물테마 자연학습장 설치 설계는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주문하며 물테마 자연학습장 설치 설계비 2,8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판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 소관 사회과의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에 의한 우리시 행정규제개혁정비계획에 따라 다소 시민에게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노사경제과의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의 중 공장등록의 적용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 명칭으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마련 추진계획에 따라 군포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및 입주자의 선정 기준이 과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면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은 청소년이 으뜸인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재경부로부터 군포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청소년 인재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시가치 상승 및 도시 경쟁력 등을 제고시키고자 군포청소년교육특구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교육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시 관련기관, 단체, 교육청, 시민 등과의 충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군포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실화를 도모하시기 바라며,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지정 이후 추진상에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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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금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주요사업 추진에 근간이 되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의원님들의 결정이 군포시의 안정적인 발전과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시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