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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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15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이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안전도시국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본예산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억 5,3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적도 불부합 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정보 체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표연도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 및 자연취락지구 주변지역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억 6,363만 원이 증가한 125억 1,0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는 오원사거리 일원에 도시환경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개설 공사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곡동 도시계획도로는 현황도로 확장을 통하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동 도시계획도로는 가장산단 건너편에 위치한 도로입니다. 조속한 도로개설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개설공사비 및 보상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주요 간선도로의 불량구간 재포장 등 도로보수 사업비로 29억 원, 관내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중간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신규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 확보와 안전시설유지비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보험료를 포함한 운영비 1억 2,076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2억 원, 맑음터공원 자전거대여소 설치비 1억 원, 성호중ㆍ고등학교에서 갈곶동간 자전거도로 개설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대한 안전시설물과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교량시설물 관리입니다. 교량점검 용역비로 1억 원,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내진 성능평가 용역비로 5천만 원, 남촌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및 사업비로 2억 9,240만 원을, 내진성능보강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환경 조성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운영비로 9억 5,440만 원, 유지관리비로 6억 2,273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으로 도로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억 9,5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4페이지 상단에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입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소금 등 재료구입비로 1억 3,520만 원과 제설작업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노점상 정비에 따른 인부임과 행정대집행비 등 2억 2,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억 8,112만 원이 증가한 251억 6,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70억 8,7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은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손실보조금 2억 5,920만 원, 씨티투어버스 운행 손실보전 등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억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상단에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으로 전년대비 2,521만 원이 감소한 15억 7,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수업계 보조금지원 사업중 택시 CCTV교체 설치지원은 도비 1,392만 원, 시비 3,480만 원으로 총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 사업비로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향기 콜센터의 노후장비교체 및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총 1억 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상단에 오산역 환승센터구축 등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국비 22억 8,200만 원, 도비 7억 5천만 원, 시비 50억 원으로 총 8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역 교통광장 건설사업 및 치안센터 이전시설비로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와 보수사업비로 3억 2,1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버스정보센터 유지보수비 1억 3천만 원, 382페이지 상단에 버스단말기 설치 10개소 2억 원과 노후부품교체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정비중기계획 연구용역은 관계 법령에 의거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지특에 19억 원, 시비 6억 3,198만 원으로 총 25억 3,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하단에 교통신호기 설치, 제어기 교체 등 시설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본예산 편성액은 43억 9,005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8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387페이지 중간에 건축물 현장검사 수수료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로 6,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중간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 보조사업비 지원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중간에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비로 8억 6천만 원,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26억 5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40억 6,5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64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395페이지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등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안전시설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민관군 협력체제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중간에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로정비 및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하단부터 401페이지까지 민방위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이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8억 7,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4,377만 원으로 전년대비 9,3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7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라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업무가 세무과에서 차량등록과로 이관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 1,527만 원, 자동차세 청구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홍보비용으로 1,755만 원과 자동차세 우편발송비용 5,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1,068만 원이 증가한 81억 9,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등록번호판교부 수수료수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등 전년 대비 6,870만 원이 증가한 19억 1,6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법규위반과징금, 과태료수입 등 전년대비 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787만 원이 증가한 80억 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관리는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으로 8,258만 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5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개선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 연간 단가계약 및 차선도색 등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비 8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성능개선비로 9천만 원, 버스탑재 이동식 카메라 설치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하단에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으로 개선명령에 의한 의무적 지원금액과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567페이지 세출예산액은 1억 8,561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82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등록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27만 원, 자동차등록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으로 1억 4,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2,1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6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세출예산액은 6억 2,184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제반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6,043만 원으로 전년대비 663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4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징수액 2,759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2,644만 원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세출예산은 4억 6,043만 원으로 전년대비 6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5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궐동지구 환지청산금 2,448만 원, 순세계 잉여금 4,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세출예산은 7,533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에 대한 평소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편리함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와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도시기본계획 및 취락지구 성장관리방안 용역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정확히 이해하겠는데 성장관리방안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도시과장조수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성장관리방안 용역은 올해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 취락지구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취락지구를 확장해 달라는 이유는 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거든요. 그런데 취락지구가 되면 40%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락지구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게 단순히 확장해 달라고 해서 확장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에 취락지역이 18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에 체계적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립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본 위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도시과장 하고도 서로 상의를 많이 했는데 가급적이면 전반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전통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서울대 부지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얘기했듯이 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하는 건지, 또 전통공예관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이번에 용역을 한다는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는 전통복합문화마을을 조성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전통공예가 포함이 되는데요. 전통공예는 전체면적의 한 15에서 20% 정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전통음식, 전통한식이 포함이 됩니다. 그 면적은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통숙박 그리고 전통한방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다른 병원이나 공장, 아울렛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좋은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용역비를 정하게 된 겁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럼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갖고 이번에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사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논란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 중에 3개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8억 원대,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는 전년도에서 10억 원대로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거의 배로 올라가지고 20억 원이 돼있어요. 100%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그 주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업무 또 도시기본계획 및 취락지구 성장관리방안 용역에서 12억이 산정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엄청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필요에 의한 거라고 주장을 하실 것이고 이 정도 금액가지고 얘기 나온다고 하는 것은, 12억이 편성된 근거를 확인하려고 준 자료를 봤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12억이지만 애초에 세부사업 설명서는 구체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손정환위원

여기에서 된 내용이랑 예산편성이랑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7억 7천이거든요. 그런데 왜 12억으로 왔는지 나는 이 내용이 궁금하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오히려 거꾸로 찾아보면 13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이런 것 하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려요? 총사업비 7억 7천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수립 신규 당해 연도 예산액 13억 1,400, 이 내용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세부사업내역에서는 관련된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고 전액 시비로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들어온 것은 12억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7억 7천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3억 4,000이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건지, 또 당해 연도 사업이 13억이 된 게, 여기 세부사업에는 13억이라고 나와 있는 반면에 예산편성에서는 또 12억으로 나와 있고 수치적인 오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자들, 2016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일반 및 특별회계 이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여기 268쪽에 나와 있습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 내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몇 째 줄까지 짚어드려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억 7천만 원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액이 13억 4,4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용역비를 다시 산정해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7억이 나오는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성장관리방안 5억이 필요하게 돼서 합이 12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7억 7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7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7천은 부가세 10% 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렇다면 총사업비가 7억 7천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오고 당해 연도 예산이 13억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12억이라는 것은 세부사항 설명서까지, 그럼 왜 세부사항설명서라고 썼습니까? 이 내용도 이해를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용역비만 계상이 된 것이고 예산서에 12억은 기본계획하고 성장관리방안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 도시기본계획 및 취락지구 성장관리방안 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용역에 대한 관련 행정집행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할 때는 필요하게 되면 용역이라는 근거로 인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변경하는 어쩌면 길잡이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른바 서울대병원 부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공유재산 이 목적에서 1억 편성이 된 거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럼 우리가 금년에 이 방안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짜리 용역요. 2천만 원 짜리 용역도 이 내용에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럼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받아서 그 용역이 한번 중지가 된 상황에서 나중에 최종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전혀 없고, 전면 무시되고 또 새롭게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 하는 방향 제시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전통문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 용역은 전통문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를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손정환위원

시민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집행부의, 예를 들어서 주문자에 의한 용역결과를 받아봤는데 우리 위원도 그 내용을 받아 봤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번에 5천만 원짜리 용역이 또 있었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운암뜰입니다.

손정환위원

그게 여기까지 포함된 거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포함 안 됩니다.

손정환위원

첨단산업 해 가지고 나왔을 때 2개를 같이 한번 해 가지고 5천만 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회 추경 때 반납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부기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쓰려고 했던 것 지금 못쓰게 됐는데 3회 추경에 반납도 안 들어왔어요. 물론 지금 저는 집행을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럼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죠. 그것은.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 용역비는 지금 운암뜰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손정환위원

운암뜰 하고 같이, 2개를 같이 집어넣는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랑 같이 해서 그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기명 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라는 것,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벌써 나와 있는 거니까 하지 말고 집행으로, 오히려 반납까지 받으려고 했었어요. 물론 3회 추경에 안 와서 조금 의아스럽기도 해요. 이게 벌써 다른 것으로 집행됐나 그랬는데 물론 자동으로 반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복돼서 한번 나와 있던 거, 또 다른 예산으로 쓰려고 했던 것, 또 했던 것, 뻔한 용역에 의한 답변을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그 용역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 용역사 먹여 살리는 거하지 마시고 또 아니면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위한, 시민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용역을 발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요. 이것은 용역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제목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는 그것의 근거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아니죠. 도시과에서 진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용역에 의지하지 마시고 진정한 시민들의 뜻이 어떤가를 먼저 판단하고 하기를 바라겠어요. 이 문제는 거론할 가치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 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설명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안 하고 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 여기에도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를 부과해서 세부사업설명 자료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더 혼란을 주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자료가 매끄럽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용역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여기 예산변동추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2억 9천, 지난번 예산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3억 2,900이 별도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어제도 문화재단하면서 잠시 확인을 했지만 오늘 담당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2,900이 증액된 사항에서 100%가 올라갔다면 실제 100% 보다 더 증가된 예산이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어떤?

손정환위원

3억 2,900이 그전에 전통공예 공방 육성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됐는데 올해는 이것을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넘기셨거든요. 그런데 절차에서도 의문이 가는데 실질 지난번 위원들이 얘기했었을 때 편성하는 게 전통공예육성사업은 도시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애초에 이 편성 자체를 일반회계 범위 내에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지하셨죠?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또 일반회계도 아닌 출연금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보고를 받으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금액이 3억 2,900까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다면 이 도시과 예산은 100%를 훨씬 넘는 부분의 증액이 일어났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목적을 지금 현재 두고 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했었던 전통공예육성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육성사업의 전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직접 해 보니까 이게 또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맞다고 하면 계속 맡아서 해야지 그것을 왜 출연금으로 슬쩍 떠넘기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올해 도시과에서 전통공예체험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체험관 운영하는데 전문적인 부서는 아닙니다.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한 것인데요. 사실 그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설치하고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단에서 사실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업무를 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이관하는 절차가 어떻게 일반회계가 갑자기 왜 출연금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편성 자체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출연금으로 넘어갈 때는 의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일반회계가 어떻게 그쪽으로 갑자기 직거래가 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절차도 전부 다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승인할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맨 처음에 보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공사하는 게 금액이 있어요. 2억이, 공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꼭 맡아가지고 했던 것입니까? 계약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계약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손정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서 따지는 문제고 하니까 여기서 안 하는데 실질 이쪽에서 잘못된 것을 떠넘기는 식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좋은 것은 계속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출연금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평가분석도 해야 하니 지금 현재 그러면 전에 했었던 자료는 다 여기에 가져오세요. 어제 문화재단에서 보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사업예산만 가지고 할 것만 갖고 있더라고요. 한 자료는 다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 예산심의 때 필요하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부터 계약서류 일건, 또 공사 집행하고 있는 서류 일건입니다. 전체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 간 것 중에서 공사계약에는 2억이지만 그 외에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임대료 및 공공관리비, 지출증빙 건 까지 아니면 강사수당 전부 다 해서 지급한 내역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공방설치사업에 대해서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분석된 것까지도 현재 자료를 주고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된 과정에 일련서류까지도 전체 본 위원한테 제출바라겠습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분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관해서 저는 사실 예산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문화창작체육관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키셨길래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수립용역이 올라와서 저는 처음에 서울대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하셨을 때 그 용역결과 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기획감사관님도 계시지만 시에서 준 용역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연구용역도 대상층이 오산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대상층도 아니었고 어떤 한정된 나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대상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통계 같은 것을 할 때는 신뢰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가지고 대상층도 광범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창작체험관을 운영하시면서 시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전통공예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전혀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해서 체험을 한 분들의 설문을 받아보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지혜위원

운영하시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셨거나 하신 시민이나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2,780명이고 학생이 1,200명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인들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서울대병원 부지 같은 경우는 정말 시민들의 공감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역을 전통문화마을조성으로 잡았으면 이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2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방안중에서 전통문화마을, 복합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낫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럼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그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아니면 일반시민이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대로 갈 경우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김지혜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보다 전통문화사업이 낫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동안 1년 이상 다양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다양하게 자료도 수집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김지혜위원

근거가 뭐냐고요? 도시과에서 운영하셨던 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단편적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보다 실무진들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을 좀 검증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김지혜위원

사실 전통문화창작체험관을 하면서 시민분들께서도 서울대병원 부지에 전통문화누림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접하셨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반감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용역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했었던 서울대병원 부지 활용에 대한 것부터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문화재단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문화창작체험관 운영하시면서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강사 한 명이 하루에 6시간을 합니다. 6시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원래 강사가 한 시간에 2만 5천 원입니다. 6시간 하게 되면 하루에 15만 원이거든요. 강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15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2시간만 강사료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4시간은 자원봉사수당으로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수당은 한 시간에 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9만 원씩 계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원래 15만 원인데 9만 원씩 준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에 2만 5천원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수당으로 시간당 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가 편법이지 않습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한 시간에 2만 5천 원을 줘야 되는데.

김지혜위원

한 시간에 2만 5천 원씩이나.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강사들이 전부 다 시간당 2만 5천 원입니다.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어쨌든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 수당으로 책정을 해서 주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2만 5천 원을 줘야 하는데 만 원짜리를 준 것입니다.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덜 준 것이죠.

김지혜위원

예전에 평생교육과에서도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수당 나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칭부터 바꾸라고 해서 명칭을 바꿨어요. 어떻게 한 시간에 만원씩 주는 게 자원봉사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것을 적용한 것이죠. 자원봉사는 아니고 원래는 강사인데 수당을 자원봉사 수당으로 준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원봉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편법적인 것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강사입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장인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 및 취락지구 성장관리 방안용역이에요. 서울대 부지가 취락지구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무슨 지구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거기는 일반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영희위원

자연녹지도 취락지구 개발제한, 국토부에서 얘기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이것이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취락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김영희위원

그런데 삼미 쪽에 마을이 형성 되어 있지 않나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취락지구가 아닙니다. 서울대 병원 부지는 일반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기본계획요.

김영희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취락지구 성장관리 방안용역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취락지구 성장관리방안하고 기본계획하고는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병원부지가 위에 주신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및 취락지구 성장관리 방안용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체입니다.

김영희위원

시 전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오산시가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포함은 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2030년을 바라본 장기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거기도 장기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 취락지구 성장관리방안을 용역하면서 그쪽 지역을 지금 말씀드린 한옥촌이나 한옥공예단지로 우리 시의 입장을 넣어서 용역을 해 보면 그쪽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 가서 도시기본계획 용역 하는데서 여기는 오산시의 도시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만큼은 이런 것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대안이 나오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용역을 하셔야지. 도시기본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도시개발의 개념이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분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사업이 타당한 것에 대한 용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큰 틀에 대해서만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30년을 바라본…….

김영희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 하실 때, 이쪽에 용역할 때 거기는 맞지 않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서울대병원 부지는.

김영희위원

아예 빼 버렸습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검토를 안 하는 것입니다. 검토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검토하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기본계획 방향하고 개발사업 방향하고는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오산시의 도시기본계획 취락지구 전체를 놓고 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오산시 전체입니다.

김영희위원

전체를 두고 용역을 주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서울대부지 문제잖아요. 서울대부지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그쪽을 제외하고 여기만 빼놓고 여기는 우리가 한옥촌을 할 거니까 다른 데를 계획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죠. 이 분들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오산시 전체를 계획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취락지구까지, 그러면 먼저 이 분들의 도시계획 용역을 우리가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쪽에 한옥촌이 형성되는 것이 맞다, 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이 그린 오산의 도시 전체 그림이 이쪽에 그런 것이 형성되면 취락지구로서 한옥촌이나 공예촌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자료 가지고도 설득을 시킬 수고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것은 앞에 것 대로 하고 여기는 제외를 시켜놓은 분야에서 시에서 계속 한옥마을 공예촌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한옥촌을 짓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상 이 지역은 복합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열어놓은 것이지 어떤 개발을 하라는 세부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쪽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만 포괄적으로 열어주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개발을 할 수 있게 기본계획을 열어주었는데.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거기까지만입니다. 그 다음은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암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암뜰도 기본계획에서 복합단지로 이쪽은 개발을 하라고 열어 놓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하신 도시기본계획 및 취락지구 성장관리방안 용역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김영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저한테 주시고 아까 김지혜 위원한테 답변을 드렸을 때 시민들을 조금 낮춰보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통공예를 시민들이 몰랐다.” 모른게 아니고 많이 접하지 못했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시민들이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질의하려던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확인차원에서 366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마련을 하는데 지금 6억 원을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재원 금액이 오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오산시 전체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대지.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6억 원이면 오산시 전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다 보상해 주고 끝납니까? 아니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아닙니다. 신청들어온 것만.
명철

김명철위원

신청들어온 것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다 받아보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이 금액을 넘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20억이 된다, 20억의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확보된 대로 순서대로 주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먼저 주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선정기준은 접수순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접수순으로 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도 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강사수당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인정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어느 시간에 대해서는 강사료이고 어느 시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료라고 얘기하시는데 담당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협의가 되었는지, 근로기준계약을 했든지 아니면 협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까?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전에 받는 수업에 대해서는 강사가 수업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오후에 받는 수업은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고 질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얘기를 하자면 식당에 단체손님 들어갔을 때 서비스 하고 달라지는 느낌 이런 것이 적절한 예가 될 것도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기록되는 말인데 편법이자 탈법을 스스로 인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나중에 상대적으로 돈을 덜 받았다고 소송 들어오면 물어줘야 돼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른바 소위 갑질 제대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갑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정을 설명하고 예산확보 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손정환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믿겠습니다. 예산편성 되었을 때 편성표 보고 의회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만들어 준 게 있거든요. 금액상으로 보면 나와 있을 때 시설비외에 전년도에 나와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공방 임대료가 12월로 되어 있고 공공관리비 12월해서 월이라고 하는 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편성목내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 회계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판단에 의하면 개원이 언제 7월 달에 된 것이죠? 8월 달인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7월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됐다고 하면 이 금액 예산에서 12월까지 나와서 한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산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다고 믿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자료 추가해서 주세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회의는 연령과 성별 상관없이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으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단어, 언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61억이었어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삼진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원래 110억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반토막이 난 61억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추경 때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여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기획감사관님이 같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예.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가만히 보면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사실 도로에 관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이해하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다녀 봐도 사실은 도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많고요. 또 유지보수 부분에서도 시민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안 하냐?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올해는 제대로 예산이 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저는 전체적인 예산보다는 지금 세마저류지 공사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죠?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은 국장님이든 건설도로과장님이든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공사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어 가지고 공사진행이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이 일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공문도 보내고 있고 공사 준공기일이 지나서 지체상환금이 하루에 33만 6천 원 정도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만큼 부과가 되면 그게 100일이 지나면 저희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고 제재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일이 너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2주 간격으로 보내서 한 2차정도 계고를 해서 그때까지도 반응이 없으면 저희가 법적 조치를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요. 지금 현안사업들이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시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반기내에 많은 부분들을 집행하기를 희망하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는 저희가 기위 21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설계가 일부 반영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일부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오원사거리 부분 유림주유소 있는 사거리에서 철도변 쪽에 한 240m 구간이 보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교통편의를 위해서 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두 필지가 지금 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8억중에서 14억의 보상비를 추가로 하고 4억을 갖다 공사비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개통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지금 철도횡단 가선교는요. 이것은 LH공사가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2지구에 대해서 오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럼 기약이 없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지금 상태가 조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인건비가 약 3천만 원 가량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제일 하단에.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3명을 갖다가 옛날에는 6명으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3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3명이 기간제예요. 기간제다 보니까 1년에 10개월 정도뿐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3명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1일에 한 명씩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많을 때는 3명으로 증원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지금 3명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대여소 1개소를 추가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신설이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예산이 지금 5억이 서있는데 성호중에서 갈곶동 자전거도로에 관한 부분인가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하는데 2억이 지금 반영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사업 증액사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성호 중ㆍ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에 보면 인도가 협소하고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장인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쪽 개설하는 사업비로 쓰려고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투입되면 갈곶동에서 성호중ㆍ고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을 어떻게 세울 건지를 별도로 협의해서 2억 범위 내에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가설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게 있나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현재는 한 건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명철

김명철위원

한 건 없고, 2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설계가 떨어진 건지.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장인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그쪽에 배려를 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배려를 한 건데 2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산출을 한 건지?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산출근거보다도 지금 오산시 자전거도로가 98km 정도 돼요. 전용도로가 12km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복합도로인데 그걸 정비하고 그러는 걸 전체 산출하려면 상당히.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전체가 아니고 성호중학교부터 갈곶동까지의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한 예산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금액이 올라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추청치로 계상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설계를 반영을 해 봐야지만 어느 정도 구간이 나오는 건지 결정이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게 공사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이건 공사비하고 설계비 다 같이 플러스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는 예상치를 뽑아서 그 금액에 맞춰서, 뒤에 설명해 보십시오.
용호

신용호도로정비팀장

예. 도로정비담당 신용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예.
용호

신용호도로정비팀장

그 사업비 산정에 있어 가지고 거기 거리가 약 1.9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자전거도로의 개설사업비를 봐서 거기에 따른 단가로 해서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억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용역비랑 시설비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맑음터 공원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구입에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죠?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업체와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전거를 기부 받는 방법이나, 다른 시군들은 그렇게 하고 있던데.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올해도 저희가 중앙로타리클럽에서 20대를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170대에서 190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기증을 많이 받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대당 50만 원씩 한 건가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대당 50만 원이라는 것은 자전거가 2인용도 있고 3인용도 있고 평균적으로 지금 50만 원을 세웠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

평균적으로 잡은 수치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잡혀져있는데 장애인들이 요즘은 전동스쿠터를 많이 타고 다녀요.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그리고 휠체어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아서 지금 인도가 완전히 기울어진 인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미끄럽다든가 비가 오면 스쿠터가 뒤집힐 정도로 고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고가 가장 높은 데가 롯데마트 앞이 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늘까지 지니까 눈이 오고 미끄러우면 아예 장애인은 그쪽 지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에다가 도로를 맞춰서 그런건지 가베가 너무 많이 들어서 척추측만증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도로에 대한 정비가 하나도 없네요. 그 예산 세워져 있나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건설도로과의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롯데마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세 번을 나가봤어요. 그래서 낮추는 방법을 상당히 연구를 해 봤는데 거기를 낮추면 기존에 있는 계단의 높이가 30~40c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만약에 계단을 도로 쪽에다 내준다면 시민들이 불편할 것도 같아서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대게 보면 L형측구 쪽에만 낮추다 보니까 경사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기존 대지를 낮춰가지고 평면화를 시키려고 점용허가시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우리가 턱 낮추는 사업을 운암지구에서 1억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개선사업이 있으면 꾸준히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도로가 가장 시급하니까 그 도로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도 힘든데 장애인이 스쿠터라던가 휠체어는 아예 그쪽에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법적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종 시설에 대해서는 육안검사라고 해 가지고 일반검사가 상하반기로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또 2년에 한번 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5년에 한번 씩 정밀안전 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진단비가 선 것은 법적 주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2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안전도는 어떤가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우리가 다음 내진성능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안검사나 정밀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꼭 보수를 해야 합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종합운동장 옆에 도로 다리 보수공사 하셨죠?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게 LH에서 옆에 늘린 것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하면 내진이라든가 안전검사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확장을 해도 되나 안 되나, 타당성검사를 한 다음에 확장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 검사하셨나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기존 도로는 2종 시설물인데요. 그게 지금 건설된 지가 81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4년 된 도로 옆에 신구조물이 확장이 되다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LH공사하고 협의할 때도 그것을 재건설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LH공사에서 공사부담이라든가 우회도로 개설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확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영희위원

확장하고 얼마 전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또 공사하셨죠? 그게 확장한 새 것이 아니라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아마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그건 뭐냐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교자장치라던가 아니면 신축이음장치는 수시로 2년, 몇 년 가다보면, 차량통행이 빈번하다보면 틈새 같은 게 벌어지어 교자장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밀진단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LH에 정밀진단을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헌 다리에다가 새 다리 옆에 엮여서 같이 맞붙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개네들 한테 안전진단을 요했을 때 아주 안전하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개네들이 한 것 아닙니까?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현재 교량상태는 오산시의 교량은 보통 B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상태는 그렇게 노후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30년인데, 아무리 연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교량은 보통 100년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등급상태는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다리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하고요. 제가 또 하나 다리와 연결돼서 여기 지금 운암단지에 장례식장 넘어오는 다리 있잖아요. 용소도로 연결되는 다리, 운암고가도 지금 지하도공사를 하면서 치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우리 운암고가 쪽으로 연결되는 여기서 이렇게 가베가 올라가고 똑같이 넘어가는 그 사이에 연결이음새를 보셨어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좀.

김영희위원

못 보셨죠. 원 이음새 하고 새로 받은 이음새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을 매칭을 해서 볼트를 쪼이던지 뭔가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연결된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리 고가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는 시민의 생활편의와 가장 밀접한 예산이에요. 그나마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하지만 많이 담아놨어요. 그전에는 계속하다 보면 추경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조금조금씩 올린 것이었거든요. 그나마 본예산에 배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그래도 시민생활편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구나 하는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요즘에 보니까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얘기하셨는데 장애인들 불편해소를 위해 턱 낮추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흐뭇했습니다. 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이것 좀 하나 해야겠어요. 전에 했었던 예산을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세분화 하지 않을 부분들이 있지만 예산편성기준표에 나와 있는 대로 서식을 제대로 해줬으면 바람이 있고요. 단가라든지.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세분화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건설도로과라고 인정하지만 서류는 서류인 만큼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것을 바라겠고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또 이중에 하나는 노점상 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건설도로과에서 주력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과장님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불펀사항을 해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것에 예산편성한 비율은 전년도, 전년도 비슷하게 관례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상정비 용역 인부임중에 실제 이쪽 인부중에 하나라는 게 전통시장내에 있는 인부 하나는 제외를 한번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판단에서 나오는 거죠. 이쪽 예산에서 한쪽 사업 구획, 전통시장 부분만큼은 별도로 하나 해서 나갔다고 하면 오히려 이쪽 인부임을 줄일 줄 알았더니 이거는 이거대로 계속 되어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새롭게 편성된 것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아닌가, 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이 분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집행도 있겠지만 평시 인부임으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매일 출근하고 매일 보고하는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결과 실적이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에 대한 성과와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고 인원이 하나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안하고 했다는 것은 사업범위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 예산을 전에 했었던 것만큼 똑같이 계속해서 요구했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도로과 예산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용역업체를 1일 4명씩 해 가지고 청원경찰 2명 해 가지고 매일 6명이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 실적이 2,235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1일 평균 출근하는 날짜로 보면 한 10건 정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관리 하는 게 37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일반 노점상 적치해 놓은 것들 단속하는 게 일 평균 10건 정도를 하고 있어요. 구시가지내에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번영회에서 전담을 맡아서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과장님께서 실적, 실적 얘기하시니까 물론 자료로 제가 받겠지만 저는 다녀 보고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러면 기존의 상인들에 대해서는 비호를 해 주고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못 미치는 것인데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구역이 줄었음에도 인원이 남는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새롭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기준이 자꾸 흔들려요. 의욕적으로 전에 있었던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인사이동이 되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예산편성에는 그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새롭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시든지 또 개인적으로 상의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개선된 것 없습니다. 예산 편성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있는 것이구나 이런 판단이지 실질 본연의 목적인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나 본 위원 입장에서도 보면 피부로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일단은 보고 나서 원인대책을 해 보는데 이 예산하고도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대신 자료는 꼭 주셔야 합니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대집행한 내역까지 전체 내역에 대해서 집행, 계획수립, 예산, 실적까지 전부다 주십시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확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이 사업이 사실 LH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지금 실시하는 게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보상 문제죠?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기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미 보상된 거 하고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입니다.

장인수위원장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확답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이라고는 하는 사업 목 자체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횡단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나중에는 횡단도로가 안 생길 수가 있으니 사업 목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인수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371페이지 오산시 지금 도로, 자전거 모든 사업에 자전거 도로 보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공공운영비중에 상단에 보시면 자전거보험료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오산시민중에 자전거 사고 관련해서 보험을 들었으니까 사고건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수와 보상한 내역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2015년도 44건에 2,37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추가로 더 지급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급이 되어 있고요.

장인수위원장

지급이 2,370만 원이라는 것이죠?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리고 2014년도에는 63건에 3,13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모범사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사망시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전체 알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보험료가 얼마나 되죠?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계약 보험료가 7,900만 원.

장인수위원장

한 8천만 원 정도 되네요?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사실 어차피 서비스제공이라고 봐야 되는데 8천만 원의 보험 들어서 보험료를 타간 것이 3천만 원, 2천만 원이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시 예산이 적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아까 홍보한다고는 하셨는데 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몰라서 상해를 당하고 다쳤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는 시민들이 알고 있을지언정 다시 한 번 홍보도 하고 시민들께 알리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야 우리가 보험료를 낸 만큼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시민들께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해당부서에서 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까지 집계된 것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진

이삼진건설도로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해당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예산뿐만이 아니라 도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가 기존에 시가지가 있고 세교1지구 준공에 따라서 도로, 교량 시설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예.

장인수위원장

앞으로 세교 2지구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시설물이 증가할 텐데 도로유지보수 예산보니까 2012년도에 28억, 2013년도에 35억, 2014년도에 46억 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34억, 2016년도에 31억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도로유지 예산이 늘어났다고는 하시는데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사실 2012년, 13년, 14년 보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예.

장인수위원장

어차피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가장 체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로이고 그에 따라서 눈에 확 보이고 민원발생이 높은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자체가 계획되지 않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들쭉날쭉 하게 되면 당장 필요한 부분에만 급급하게 사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로유지를 위해서 건설도로과나 국에서 때마다 무계획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장기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해당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장인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시가 세교지구 개발로 인해서 많은 기반시설들을 앞으로 인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개설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도로유지보수비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보는데 사실 예산사정상 들쑥날쑥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어떤 담보로 담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그러한 사항도 함께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도로유지보수인데 연말이나 후반기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로 중기지방재정 반영이라든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도로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검토를 검토로 끝내지 마시고 진행되는 것도 논의를 하시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에서는 올 한해 간부 공무원들께서 직접 현장 현수막 수거, 전실과 합창대회 이색 송년회도 실시하는 등의 좋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외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업무와 연계돼서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 제공에 연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씨티투어버스 운행이 있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보고를 듣고 잘 이해를 한 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씨티투어버스는 방침 결제 받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 차 준비하면 상황을 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내년 3~4월 정도에서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일단 공모하고요. 사업자가 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시기를 봐야하는데요. 공동운수협정에 의해서 관광버스가 되게 되어 있어서 차 준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노선 확보하고 겸사겸사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만큼 차질 없이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381페이지 오산역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고 계신 건가요?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구성한 인원하고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구성은 저희가 각 부서에 통신이라든지 각 부서 기술파트분야를 계장급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 놨고요. 올해 한 번 정도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직 없습니다. 파일 박는 것 외에는 눈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파일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 TF팀을 가동해서 월 한 번이라도 가서 점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과 어느 과에서 차출을 하신 건가요?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건축과, 도시과, 건설도로과, 정보통신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1팀 4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거기에 국장님이나.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이랑 교통과에 있는 직원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6명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사실 본위원이 12시 전에 한두 번 정도 갔었는데 거의 공사하는 걸 못 봐요.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철도가 완전히 다 끊어진 시간에만 공사를 한다고 답변을 받아서 한번 그 시간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새벽 2시 넘어야 되는데.
상수

이상수위원

공사 진행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죠?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하나만 더 확인 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도시교통시설 중기계획에 2억 8,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법정계획에 의해서 3년 내지 5년 주기로 계속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 법정용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이나 3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장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수 위원님께서 씨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상반된 의견이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씨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운행하고 있는 데를 보면 서울, 부산, 삼척, 제천, 단양, 경주 이렇게 관광자원이 되게 많은 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랑 여건이 비슷한 시에서 씨티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수원하고 화성이 있고요.

김지혜위원

수원하고 화성의 관광자원이 오산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의미가 틀리게 저희 오산시에 맞게 씨티투어를 바꿨습니다. 다른 데는 완전히 관광식인 씨티투어고 저희는 없는 노선을 만들면서 부가적으로 씨티투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오산역에서 맑음터공원도 사실 시내버스가 없고 맑음터공원에서 궐리사나 물향기수목원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노선을 신설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노선 신설입니다. 노선 신설인데 그 안에 관광차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요금도 그냥 일반시내버스 요금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노선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씨티투어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표 파는 매표소도 있고 관리인원 별도로 있고 홍보하는 인터넷망도 따로 있고 별도로 다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계획한 이 씨티투어는 그냥 일반 노선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면 50% 할인받고 어른들은 일반시내버스 요금 받고 그래서 이렇게 노선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우리 시처럼 시내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인 거네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씨티투어 중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라갑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대중교통심의자체가 다른 사업자가 자기가 계획해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는 것이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시가 방침을 만들어서 노선을 새로 만들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됩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데처럼 어떤 버스를 지입해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시내버스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노선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으로 운행되면서 한 정류장 정도씩.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전체 노선이 겹친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 가는 것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산에서 궐동을 간다든가 오산역에서 궐동을 간다든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업체에서 보면 특혜의 소지도 있는 거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그러니까 민간업체로 오산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다 대상으로 해서.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할 겁니다. 시내버스 사업자도 그렇고 마을버스 사업자도 똑같이 권한을 줘서 공모 사업으로 할 것이고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내버스로 운행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대중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지금 자체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대중교통심의위원회도 각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각 시군의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했는데 오산에 있는 관내 사업자 중에 “그것은 시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고 미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든 아니면 신용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에서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노선사업자가 노선계획을 올렸을 때 시에서 그것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별도 위원회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에서 노선을 만들고 시민에게 불만사항이 생겨가지고 노선을 따로 만드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과 다르게 시내버스로 운행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흐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의견도 들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실 겁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사업자를 지정해서 저희가 주었다고 하면.

김지혜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그렇게 됐을 때는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노선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전문가의 자문하고 업체의 의견수렴을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당연히 해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의 자문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노선신설을 어디에 자문하는 부분이 사실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얻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이 노선신설 부분은 어차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산지리와 특성을 전문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노선으로 계속 운행이 될 것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여부를 떠나서요. 그러면 당연히 사전조사를 하고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누가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손실보전금이 1억 1,000이고 그 뒤쪽에 보면 홍보비도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지금 민원이 생겨서 32번 노선 1년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지혜위원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그것이랑 또 다른 개념이라고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그러니까 씨티투어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왜 또 시내버스와 비교를 하십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하여튼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제가 위원님의 말에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문을 얻으려면 사실 자문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왜 없어요?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전문가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김지혜위원

그것은 너무 변명이시잖아요. 차라리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전문가가 없습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이것은 노선부분이거든요. 노선하고 그런 영역은 조금 틀립니다.

김지혜위원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도로교통공단이나 거기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 부분과 업체의 의견도 받아주세요. 항상 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201번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지혜위원

201번 단 하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하여튼 업체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손실보전금 추산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오산문화원에서 행복한 오산 역사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관광버스에서 지입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선을 보면 화성, 수원, 오산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가있거든요. 씨티투어버스는 오산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사전에 예산 설명했을 때 교통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로 운영을 해야지 더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두 대니까 한 달에 손실보전금이 25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그것은 횟수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할 것 같고요. 관광차로 하루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침저녁으로 14회입니다.

김지혜위원

가장동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이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차로 한 데 모여서 하루에 한번 가는 것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관광버스를 운행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통상적으로 관광버스로 시에서 운행한다면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김지혜위원

3억에서 5억이요? 이 씨티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이것은 순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관광버스로 하루 운행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일단 횟수는 상관없이 시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려면 일단 사람을 고용해야 하잖아요.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기사도 2명 정도 수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표소 관련원도 2명 이상 돼야 하고 정류장도 관광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 세워야 합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여기도 정류장 없는 데가 있지 않아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별로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이기 때문 시내버스 노선으로 해서 시내버스 서는 자리에 다 서면 됩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노선 자체가 버스정류장이 없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없는 데는 맑음터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맑음터공원 하나밖에 없다고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그것이랑 비교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관광버스로 운행했을 때랑 시내버스랑 운행했을 때 그 부분 검토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381페이지에 승강장 신설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곳이 있습니까? 신설하고 괄호치고 교체로 나와서요.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이요?

김지혜위원

예, 승강장 신설이요. 답변해 주십시오.
차노

이차노교통시설팀장

교통과 교통시설팀장 이차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버스 승강장 신설 또는 교체비용으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데요. 1년에 한 2,500만 원씩 10개소가 필요해서 추정치로 해서 2억 5,000을 잡았습니다.

김지혜위원

아직 신설계획은 없는 건가요?
차노

이차노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버스 정류장 자체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BIS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게 151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설치할 데가 꽤 많은데 그중에 민원생기고 이용도가 많은 데를 차곡차곡 계속 설치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저희가 손실보전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해 주고 있잖아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 오셔서 시내버스 보전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에서 갑이 돼서 운영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사업자 우선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편성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겹치기 때문에 아침에 통학차량을 그쪽에 뺄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관광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 겹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에서부터 독산성까지 가는데 겹치는 데가 없습니까? 시내버스마다 다 서신다면서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시내버스 정류장 별로 서는데 구간별로 조금씩 중복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맑음터공원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맑음터공원에서 궐리사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궐리사 있는 쪽에서 물향기수목원까지 가는 것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 통학차량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누누이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호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e-편한세상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논의를 하시다가 그쪽사업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안 되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외삼미초등학교 있는 외삼미동 있잖아요. 매홀분교 있는 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오산 중학교ㆍ고등학교 아이들 학군이에요. 세마 쪽으로요. 거기 아이들은 아예 버스 자체를 탈 생각을 못할 정도로 노선버스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대중교통에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하나를 타려면 오산시를 다 돌아요. 다 돌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뺑 돌아서 버스를 타야 되고 그 버스가 오산시를 다 거쳐서 가야 되는데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어서 빨리빨리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든 가까이에 있는 곳은 가까이 갈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돼야 되는 거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는 먼 곳은 이런 투어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버스 노선을 다시 변경하더라도 시민의 편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하고 저희시의 여건 자체가 서울시는 공영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자를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어서 거의 4,500에서 5,000억 정도를 다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적자 부분을 다 사업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적자손실보전이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은 개선명령까지, 그러니까 외삼미동에서 시 쪽으로 오는 직접 노선이 없어서 개선 명령하는 것까지 합쳐서 4억입니다. 저희가 주고 있는 게. 4억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다 합쳐서 4억이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다보니까 사람이 별로 안 타는 데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가는 노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김영희위원

사람이 별로 안 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지요. 너무 불편해서 안 타는 거고 기다릴 필요성이 없어서 안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버스이고 시내버스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게 활성화 되면 공영주차장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다 차를 끌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전액을 더 늘리더라도, 언제까지 오산 시내버스의 적자폭을 우리가 생각해 줘서 그 쪽에 맞춰서 시내버스를 짜고, 그 문제가 아마 저희 회기 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해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불편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김영희위원

가장 시급한 것은 아침ㆍ저녁 통학버스예요. 성호고등학교, 성호중학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더니 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안 그래요. 학부모회의에 가면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81페이지 승강기 유지ㆍ관리비가 3억 2,000으로 잡혀져 있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승강기요?

김영희위원

승강장. 버스ㆍ택시 승강장 설치비. 이것은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승강장에 전광판을 이용하자. 서울시나 수원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화성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광판을 이용해서 업자가 광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불이 들어오니까 조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그 수입금으로 승강장 관리비도 나오고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일 잘 된 데가 서울시 서초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초구나 강남구를 벤치마킹해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도 불빛이 환하니까 안전에도 좋고 미관에도 좋고 굉장히 예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핑계지만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더군다나 BIT가 위로 조그맣게 바뀌다 보면 사실 밑에 공간이 많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간으로 충분히 할용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지만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내후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개선 대책 추진인데 본 위원장이 해마다 이야기를 해서 올해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전국이 차량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예로는 육교철거대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개선, 스타벅스 커피숍 앞 사거리처럼 교차형 횡단보도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 그것 안 되는 문제점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사실 처음에 경찰서와 협의하기 전에 그것을 의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거든요. 검토했을 때 오산지역 자체 도로망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사거리를 동시에 다 신호를 막고 사람이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교통체계에는 문제가 많다는 검토결과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길 때마다 필요한 곳을 계속 지정해서 검토의뢰를 하고 있는데 된다고 하는 데가.

장인수위원장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불편하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보행자입니다.

장인수위원장

아니, 차가 막힌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어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차가 막히지요.

장인수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차량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차는 좀 늦게 가고 불편하더라도 보행자 위주의,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지자체인 오산에서만큼이라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가 밀릴 수는 있지만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그 심의위원들 자체는 교통영향에 대해서 획일적인 평가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행자 위주의,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 오산시의회 추천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일단 경찰서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경찰서에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관련법도 발췌해서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거기에 보면 선거직인 의원님들은 아예 못 들어가게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별도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든 추천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의원님은 어렵다고 답변이 온 게 있었고요.

장인수위원장

그 사항을 왜 보고 안 하고 알려주지 않았나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인수위원장

그것도 잊어버리셨나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분명 올려드린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십자 교차로 부분은 ‘나’지역은 제가 의뢰를 해서 나왔던 데가 없고 ‘가’지역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거기는 내년에 설치 예정입니다.

장인수위원장

제가 지적했었던 것도 잊지 않고 다음 행감 때도 또 확인할 테니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보조사업 지원금 3억 원이 올라와있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예.
명철

김명철위원

사실 이 부분이 올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올해 논란의 중심에 의원들까지도 서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예산이 정말 열악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시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사실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 사업에서만큼이라도 이 부분은 정말 열악하고 힘든 곳을 선정하셔서, 그렇다고 올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게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서게 되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2016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4년간 계속비로 공모 당시부터 정해져 있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처음 사업비 2억은 시비는 7,0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세워지는 것이고, 용역비는 금년 추경에 1억 3,000이 세워져서 용역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주민들과는 미팅을 했었나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전에 공모 때 통장님 위주로 했고요. 이번에 발주하면서 두세 번을 뵈었고 용역사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미팅을 해서 계속 같이 끌어나갈 계획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사업은 지역구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에 진행사항들을 특히 다른 의원들에게도 보고를 해야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에게 소상히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수시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앞으로 가서 387페이지 불법ㆍ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1억 7,067만 6,000원이고요. 2015년도 대비 한 6,400만 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 간단하게 좀.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우선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보강하는 인건비입니다. 1,300만 원 정도이고 추가로 증액된 부분은 예년과 같고 주말에 정비 용역비용을 더 많이 채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현재 불법현수막이 제대로 철거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저희들 행정력 범위 안에서는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2015년도 한 해 동안 탈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았던 불법현수막과의 전쟁도 해 봤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관, 관변단체 이런 데에서 내걸고 있는 불법현수막이고요. 둘째는 여야가 걸고 있는 정당의 불법현수막들입니다. 맞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사실 철거하기 쉽지 않은 것도 맞지요? 지금까지 이런 관변단체나 관이나 정당에 대해서 벌금 부과한 적이 혹시 있나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부과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대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철

김명철위원

현행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광고물 등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옥외광고물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4호에 따르면 정치행사, 또는 정치적 집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을 게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법령상이니까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산 시내 곳곳에 게첨된 여야정당 현수막 게첨 상태를 보면 이 기준에 맞춰서 허용 가능한 현수막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행사, 정치집회 현수막 합법 맞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아니요”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법에 있잖아요. 법대로만 말씀하십시오. 정치행사, 정치집회 현수막 합법적인 것 맞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법 허용 범위 안이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정치적 현수막 불법 맞지요? 과장님, 광고물 게시하는 데 있어서 정당법, 옥외광고물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이 상위법입니까? 관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두 개 법률은 동의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광고물법을 저희 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정말 힘들고 애로사항 많다는 것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이 범주를 침범하기에는 정당이나 관 소속단체들의 힘과 압력과 권력이 막강하다는 것이지요. 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정당이나 관이 먼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법현수막들도 통제가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렇고요. 내용은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예” 로 답변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점도 많고요. 답변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은 법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작년부터 당 쪽과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정당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한해서 유예기간을 걸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유예기간 30일 동안 게첨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치행사, 정치집회 현수막으로 딱 한정하고 있어요. 과장님, 오늘부터라도 정단이나 관변단체, 산하기관들에서 내걸고 있는 불법현수막부터 우선적으로 철거하십시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현수막들을 철거해야 시민들께서도 인정하시고 불만이나 민원들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힘 없고 빽 없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현수막 먼저 철거할 때는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 없지요? 그런데 정당이나 관, 관변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은 계도한다? 그것 거꾸로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들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 우리 시민들 피땀이 섞여있는 혈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디 눈치도 보지 마시지 소신 있게 법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법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누구도 말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만약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자를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 저 김명철 의원 먼저 의원직 걸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야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도.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현수막이 많이 난립된 것은 사실이고 직원들하고 안전도시국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철

김명철위원

과장님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요. 그래야 위원들도 이 예산 승인할 때 떳떳하게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89페이지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과 못지않게 건축에 대한 것은 소집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시 경관이라든가 오산시 건축에 대해서 시민들이 위원들한테 맡겼거든요. 오산시의 경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런데 그것을 서면심의하게 되면 위원들의 내용이라든가 위원들의 의견 같은 게 전혀, 위원의 의견은 시민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서면심의는 되도록, 기획감사관님.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예.

김영희위원

올해도 기금사업부터 시작해서 서면심의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심의를 하려면 뭐하려고 심의위원을 둡니까? 되도록 소집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관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았는데 여건상 한 번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 대면심의로 해서 토론식으로 가는 공개심의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 한 가지만 좀, 387페이지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17만 원 곱하기 185건, 29만 원 곱하기 100건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실제금액은 면적별로 시간별로 건축법조례 별표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면적이 큰 것이랑 작은 것이랑 두 가지로 나눠서 매긴 금액인데 실제로는 정부노임단가 기술사단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사단가가 하루면 34만 원인데 그것을 한 시간으로 나누면 한 42,000원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산출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 규정을 너무 방대하게 넣기가 뭐 해서 두 개로 나눠서.
상수

이상수위원

표준단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이것은 표준예시단가로 봐주시고요. 건수도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
상수

이상수위원

건축물 현장조사는 준공 시를 말하는 건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허가 때는 설계자가 현장조사를 해 오고요. 준공 때는 설계 관련이 아닌 제3의 자를 추첨으로 지정해서 그분이 조사해서 복명을 하고 오면 대행 수수료를 산출해주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대부분의 불법건축물들이 준공이 끝난 뒤에 무단으로 다 증축을 하거나 쪼개기를 하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들 중에 우리가 조치하는 게 있는 것이지 전체 건수에 비하면 다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행정의 빈틈이에요. 준공만 떨어트리고 나면 사실상 다시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담당직원이 한 분 계시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상ㆍ하반기로 건축인허가팀에서는 실태조사를 표본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되는 곳도 있고 민원신고에 의해서 하는 곳도 있고 관리는 합니다마는 섬세하게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셔야 될 입장에서 다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1년에 350건이 나가고 준공이 한 400건씩 나가는데 인허가를 하면서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였고 6개월에 한 번씩 150건 나간 것을 실태조사 계획을 하되 거기에서 한 20%나 25% 정도 표본으로만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태파악을 하라고 했더니 제가 들어서 아는 것만 세마역 주변에 세 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건을 조사해 보셨다고요? 제가 받은 자료를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일부러 그것을 찾아다닐 수 없어요. 그렇죠? 다만 민원이 들어옵니다.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주차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원을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궐동에서 학습을 한 그 사람들이 학습효과를 갖고 이제는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은 연구하든가 찾아봐야 되는데 누누이 얘기해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가 되거나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없고, 이 부분은 업무대행 수수료라는 명칭으로 나간 것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이것 나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준공 떨어뜨리고 나서 다 불법으로 증축을 해 버리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그런데 의미는 같습니다. 과거에 공무원이 나가서 한 이후에 준공 후의 불법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건축주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발생은 또 됩니다. 지금 준공단계 때 대행해서 나가는 검사자가 해도 마찬가지고.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390페이지에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하고 내년 끝나는 사업인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계속비 예산으로는 18년도까지 4년차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18년도까지 총액이 들어오는 게 얼마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용역비 빼고는 공사비가 50억인데요. 작년도에 1차로 국ㆍ도비 합쳐서 4억이 됐고 올해 계획에 의해서 8억, 그래서 12억이 누적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사실 다녀보면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뭘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거든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으로.
상수

이상수위원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4억이 지원된 것은 아니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그렇죠. 지금은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가급적 눈에 보일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우선 공사비 중 스토리텔링 하는 2,000만 원 외에는 현재 투입된 게 없습니다. 적립만 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빠른 사업진행을 요구하고요. 일단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분야이니만큼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경관ㆍ공공디자인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경관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예산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른 도입에 있어서 예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심의위원회 사무관리만 이번엔 필요한 거고요. 작년도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지혜 위원님이 굉장히 경관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이 돼서 공공디자인은 1억인데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해서.

김지혜위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공공디자인은 1억으로 용역 지금 하고 있고요. 경관디자인 3억은 현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개 다 발주를 했고요. 공공디자인은 원래 12월경인데 1월초라도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그래서 내년 6월에 종료 계획이고.

김지혜위원

공공디자인이 6월이에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이게 12개월 합니다. 경관디자인은 올해 본예산에 된 건데요. 3억입니다. 9월 가을에 용역이 착수가 돼서 지금 착수보고회는 못했고 이것은 17년도 내후년 3월에 1년 6개월 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디자인 도입은 공공디자인과 경관디자인 용역결과가 모두 나온 다음에 도입이 되는 건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죠. 체계적으로 되는 안을 우리가 제시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설계하더라도 표준안대로 맞춰서 설계 초기단계에 건축과로 보내서 우리가 경관심의라던가 공공디자인심의에서 한번 걸러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이 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올해 도입은 없다는 거네요? 올해 도입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그렇죠. 용역의 표준안이라든가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게 종료가 돼야 납품이 되니까.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은 결과가 2016년 6월에 나오는데 경관디자인 결과가 2017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도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최하위 점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작년 예산도 1억 정도 소요가 된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진이 미비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하위 점수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게 너무 신경을 안 쓰신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타 시ㆍ군에 비해서 공공디자인이라든가 도시디자인 쪽은 사실 늦습니다. 늦어서 지금이나마 표준안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빨리빨리 기반을 잡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건축과에서 필히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회의석상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개선방안 관련해서 오산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온 거거든요. (영상자료) 그러니까 너무 독재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적색 흑색의 색깔 제한이 있었고요. 여기도 보면 적색류 사진 사용금지, 그러니까 적색만 사용이 금지가 돼 있네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꼭 이것을 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세부내용은 나중에 설명 드리고 큰 틀에서는.

김지혜위원

아니, 회의석상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인근 공공디자인이 돼 있는 시ㆍ군들은 현수막도 표준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의 흰색바탕에 몇 가지 색으로 글씨를 써내는 취지인데.

김지혜위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딱 지정해 주는 색깔이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려요? 지정해 놓은 색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고요. 왜 적색만 그렇게 지정을 해서 금지색깔이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그럼 우리 담당팀장.

장인수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신원택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 신원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게시대 현수막의 색상을 그렇게 지정한 것은 저희가 6개 색깔을 지정해서 현수막을 제작할 때 5개의 색을 섞어서 제작하도록 하는데 낮은 채도로 저희가 넣은 겁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한 현수막들이.

김지혜위원

낮은 채도요? 그런데 지금 색상 지정하신 건 낮은 채도가 아닌데요?
원택

신원택공공디자인팀장

6개의 지정색이 있어서 그 색을 가지고.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채도가 낮은 색상들이 아니잖아요. 검정색, 군청색, 청색, 녹색, 황갈색, 갈색이요.
원택

신원택공공디자인팀장

그러니까 너무 밝은 색 위주로 붉은 색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는.

김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붉은 색만 금지를 시키셨잖아요.
원택

신원택공공디자인팀장

아니요. 붉은 색만 한 게 아니고 총 6개를 지정해서 그중에서 5개 색을 가지고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지혜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 적색 흑색 색깔 제한이 있고요. 또 예시에도 적색류 사진 사용금지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빨간색만 금지색상이 됐는지.
원택

신원택공공디자인팀장

지정색 총 6개를 색을 가지고.

김지혜위원

지정색을 떠나서 금지색을 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개선되기 전에도 적색, 흑색의 색깔 제한이 있었잖아요.
원택

신원택공공디자인팀장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6개 색깔 중에서 5개의 색을 집어넣어서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제작되는 현수막들은 너무 밝고 화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수막 게시대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려고 올해 12월 한 달 계도기간을 지나고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금지 색상을 딱 적색으로 명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 질의 드린 겁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주조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장인수위원장

발언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부 공무원 충분히 아시겠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지금 내용이 예산하고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담당자들께서 김지혜 위원님께 추후에 이해갈 수 있게 .

김지혜위원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인수위원장

소명자료를 제출하든 설명을 하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장인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마치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자리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인지 참 헷갈리는데 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맞게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

388쪽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예산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5,200이었는데 지금은 1억 800. 여기에 대한 결과적인 산물이 폐현수막 등 처리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처리하는 비용은 배로 올려서 100%가 되는데 실제로 처리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에 200개 처리를 한다는 걸 지금 450개라고 배 이상 처리가 된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리 비용도 당연히 배 이상 올라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여기는 더 올라야 되는데 이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년도 자료를 봤는데 전년도 자료에는 560만 원 정도 처리 비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697만 원, 그러면 계산상 200개 처리 했을 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폐현수막 처리 비용은 56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가서 450개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이 정비 용역 예산 중 금, 토, 일 용역 발주 주는 것만 되겠지요. 평상시에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떼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단순한 수치만 보더라도 폐현수막 처리 용역비가 너무 낮게 계상되지 않았나, 아니면 인건비하고 이 자리가 너무 높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주말 용역은 6,7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에 증액해서 현재는 6,700만 원이고 올리는 것은 한 3,000만 원 정도 더 올린 건데요. 이것은 한 장당 1,900~2000원 가격이고 재활용 처리는 장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게 톤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비중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두 개건은 실비정산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부족분이 생기면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증액한 것이고 실제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유동적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이 많으면 폐기물이 많은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해보다 계산식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이쪽 업체를 봤어요. 그랬더니 “무게 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각목으로 돼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대나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가볍기 때문에 실제 양은 많더라도 무게는 안 나갑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수작업은 똑같고요.

손정환위원

그래서 단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여기에서 양이 는다면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은 배로 늘었는데 그것 처리비용은 20% 정도 한다면, 그 산술적인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우선 단가적인 것은 내년도에 새로 계약을 하는데 현실을 반영한 단가 견적을 받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 그쪽의 고충일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는 것 하고, 그 전에 장인수 위원장님께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날로 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태료 세입으로 잡는 것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예상되는 과태료 수입이 또 있잖아요. 그것이 불변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 규정대로 처리를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입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잘못된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단가적인 측면은 작년에도 몇 개 시ㆍ군을 봤는데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단가계약은 현실을 반영해서 하고 부족분은 추가 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김명철 위원님 지적에서 나온 것처럼 무분별하게 한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감하세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렇게 예산 하는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안 될 정도로 일처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고요. 공동주택보조사업 지원금 3억이 있고요. 하단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대상자들이 의무대상자, 비의무대상자가 있는데 비의무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정확한 사용처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두 개 내용은 엄연히 틀립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자본보조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설에 대한 투자이고 소규모 안전진단은 굉장히 열악하고 균열도 가고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안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 법에 나오는 것이지만 시에서 안전단 용역을 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대상 아파트는 겹쳐질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그렇지요.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보수방안이 진단서에 나왔을 경우에 개보수하는 것은 상위 위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것은 보수가 아니고 안전진단용역이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안전진단결과에서 열악한 곳에 보수보강이 나왔을 때 돈이 없거든요.

장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에 보면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왜 시설비라고 목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이 연구용역이라든가 안전진단비용이지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진단을 한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게 시설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로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저희들이 기술용역이라 그랬나본데 이것은 깊이 생각을 안 했고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시설비라고 하면 시설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편성목을 제대로 잡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힘드신 줄 알겠지만 세부사업 편성목별 페이지별로 명확하게 예산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상단을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책정됐던 금액은 8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수당이 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배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이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지혜위원

예,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이요. 이게 위원회인가요?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예, 자문단 위원회가 개최될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수당이 늘어났거든요. 사유가 있나요?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개최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혜위원

아니요. 회의여부를 떠나서 운영수당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운영수당이요. 2015년도에는 8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거든요.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그런데 15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혜위원

예, 수당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 수당규정이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상승된 부분입니다.

김지혜위원

경기도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입니까?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경기도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김지혜위원

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 것입니까?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95페이지와 396페이지를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렇게 안전과 관련해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월호 사건 문제점도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겨난 것 아닙니까?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안전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위원회별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95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성격은 말 그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안전처가 별도 기구로 나오고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라든가 일반안전 사회재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위원회가 많아졌다고요?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의가 여러 번 개최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위원회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서 어떠한 성격의 위원회인지, 위원회의 성격이 틀린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모니터 운영이라든가.

김지혜위원

아니요. 위원회인데요.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위원회라는 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도 있고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힘드시면 395페이지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396페이지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5년 회의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큰 틀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전년 대비 5억 7,600정도가 감액되었지요?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일부 훈련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올 한 해 안전이 화두가 되었던 해인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배종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배종익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자연재해지구의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된 부분이 5억 되고요. 그 외에 방재시설관리나 정비ㆍ보강은 한국안전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난훈련하고 중복이 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차량등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2016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소통하고 연구하며 믿음 주는 바른 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6억 7,885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2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6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매칭 시비가 2015년 본예산에 비해 3억 1,309만 원이 감소하였고 화성그린환경센터 건설 부담금이 2015년 납부 완료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사업에 자연보호 등 민간단체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동서부우회도로 주변 아파트 철도변 소음측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통소음 측정 용역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사업에서 PM2.5 측정기 설치를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입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업소에 대한 점검용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시설 견학 사업은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순찰활동을 수행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능력 및 견문지식 향상을 위한 환경시설 견학비로 행사운영비 87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8만 원을 편성하여 총 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오염총량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사업은 오염총량 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자료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1,578만 원을, 수질총량관리 이행평가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서는 2015년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에 편성돼 있었던 청소 관련 예산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 사업, 청소차량 유지ㆍ관리 사업으로 모두 분리해서 세부사업의 목적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457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과 458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 사업, 459페이지 청소차량 유지ㆍ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처리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확장 공사 및 텔레비전 구입은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인원수에 비해 협소해서 대기공간을 확장하고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텔레비전을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기실 확장 공사비 300만 원, 텔레비전 구입에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을 위한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50%인 5,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차량 구입은 민원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동처리반 신설 운영 계획에 따라 전용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은 그간 시비로 진행되었던 사업이나 2016년도에는 국비보조금 2,400만 원을 교부받게 됨에 따라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따른 시비 매칭비는 2,400만 원이나 2016년도 클린하우스는 3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부족분 2,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인 악취방지시설의 장기적인 용역으로 136만 원, 음폐수 수질분석 측정 대행 용역으로 104만 원, 보일러 세관작업 등 유지ㆍ관리비에 1,700만 원, 악취기술진단 용역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음폐수 처리시설 PH조정조 설치 공사는 낮은 PH로 인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출 방지를 위한 출입구 스피드도어 설치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원재활용센터 시설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사업에 1,000만 원을, 중단에 적환시설 바닥공사는 적환시설 바닥 패임 현상에 의해서 쓰레기 침술수가 고여 발생하는 악취 개선을 위해서 철판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활용품 외부선별 처리비 연구용역 및 처리비 사업은 기존 적환장 내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던 방식에서 외부선별 처리로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처리비 7억 1,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1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에 1억 9,600만 원, 원금상환에 14억을 계상해서 총 1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5억 3,7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3,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가하천 유지ㆍ관리비로 국비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17개소의 시설물 유지ㆍ관리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사업보조로 1억 2,3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천과 대호천에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오산천 식생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천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오산천과 함께 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서 오산천 포토존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오산천 유지관리 사업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국비사용불가 등으로 인해서 2015년도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조성예정인 캠핑장 및 오산천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카트 및 노면청소차 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오산천 및 지천의 수질개선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검사비로 검사단가 상승을 감안하여 330만 원을 증액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 조성을 위한 오산천, 궐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7억 8,5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78억 9,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맑음터공원 물놀이시설 개선 사업은 맑음터공원의 기존 수경시설을 개선해서 캠핑장과 연계한 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노화로 안전 및 미관상 문제점이 있는 맑음터공원 주차타워 포장공사로 1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2016년도 하반기 개장 예정인 맑음터공원 캠핑장 개장과 관련해서 운영비로 1억 8,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2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UN초전평화공원 계획구역 내에 UN참전국의 주요 도시 및 평화를 주제로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서랑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은 서랑저수지 수변공간에 산책로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것으로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고인돌공원에 야외공연장 설치 등 공원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신규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도과 소관 201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 상수도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4,31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도 3억 원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수입은 24억 4,944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2015년도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이월금 수입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계는 18억 633만 원 감액된 210억 6,6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중 상수도사업 비용은 전년도 대비 12억 8,195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5억 2,438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인 지출부분계는 18억 633만 원 감액된 210억 6,613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53억 3,95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사용료수익이 134억 9,195만 원, 하단에 급배수공사수익이 10억 원, 기타 영업수익은 3억 2,1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영업외수익은 전년도 대비 1억 6,675만 원이 증가한 5억 2,603만 원으로 이는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 징수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총 200억 2,5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인구증가로 인한 물 사용량을 증가를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2억 3,944만 원 증액한 101억 7,6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배급수비는 전년도 대비 16억 5,055만 원이 감액한 75억 1,3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선ㆍ유지ㆍ교체비는 전년도 대비 8억 6,805만 원 감액한 25억 7,9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설공사비는 10억 원으로 1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교개발지구 등 신규건축물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및 성과상여금은 본청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2억 4,229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상수도요금 체납관련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및 상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1억 7,280만 원은 상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활동비로 세교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검침 건수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자본예산총괄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8억 7,1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급수시설 원인자부담금의 평균 증가 건수를 반영해서 수입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10억 4,1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4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계속비 사업인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 지하시설물 전선화 용역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69페이지 이월금세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은 2016년 예산이 4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총 12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75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다년간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미급수 지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사업 및 유수율 음용수질 제고 등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자금운용의 수입예산액은 387억 8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9,3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에서 114억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에서 8,168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3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출액도 25억 9,378만 원이 감액됐으며 영업비용에서 23억 6,522만 원, 유형자산취득비로 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로 54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을 설명 드리면 사업수익은 총 163억 9,1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2,8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하수도 사용률 인상 및 일반용 사용톤수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수익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대비 14억 999만 원 증가한 127억 3,567만 원이며 가정용은 사용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4억 1,610만 원이 증가했고 일반용은 사용료 인상 및 사용톤수 증가로 9억 8,7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중탕은 사용료 인상으로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분뇨처리비용 동결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4억 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간에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2억 5,3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재이용시설관리공사, 하수관로정비공사 등에 따른 예치금이 낮아져서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인 오산시 분뇨처리비용은 10억 1,1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280억 7,1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6,5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 세출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705만 원이 증가한 11억 5,706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29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 상단부분까지로 무기계약직 하수도준설원 인건비, 하수도유지용 소모자제 등 재료비에 5,706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사업소 내 우수토실 개선 등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펌프장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4,240만 원이 감소된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펌프장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 세출사항으로는 전년 대비 21억 5,117만 원 증가한 235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홍보관 및 맑음터공원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881만 원을 계상하였고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는 2,139만 원이 감소한 3억 4,4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ㆍ외 여비는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2,180만 원으로 요인은 국외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재료비와 약품비로 전년 대비 2억 1,624만 원이 증가한 16억 3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 분뇨처리장 공정관리를 위한 생물반응조 탈취기 운영 및 분뇨원수PH조정을 위한 약품 구입 비용이 증가해서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ㆍ유지ㆍ교체비는 제1, 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맑음터공원 등 운영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및 기계설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8,438만 원이 감소한 66억 4,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하수슬러지 침사물 처리단가 및 수량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력비는 하수처리시설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29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93억 5,920만 원은 전년 대비 22억 2,5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세마하수처리시설 및 개인처리수 재이용시설 위탁관리비로 전년 대비 7,116만 원 증가한 24억 7,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세마하수처리시설 위탁비인 협잡물 처리비, 약품비 추가 등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7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오산 하수관로 정비공사,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오산 재이용시설 증설공사 등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은 106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환경사업소설비동 악취 개선 보완 사업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공사비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장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교체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을 보시면 국ㆍ도비 67억 2,500만 원을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재이용 증설공사, 지곶하수관로 정비공사에 9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환경사업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오산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 관련해서요. 토양오염 검사비 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매년 집행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이 예상되는 주유소라든가 폐기물처리업소라든가 그 주변을 선정해서 매년 10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작년에는 주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혹시 개성제지 관련해서 토양오염 검사는 해보셨나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못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개성제지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심각하네요. 석면슬레이트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방치된 폐콘크리트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저희가 방치된 폐콘크리트하고 석면슬레이트 등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청결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까지 조치해서 저희한테 완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과태료 부과대상 아닌가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우선 청결유지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지혜위원

개성제지 자리가 공동주택으로 계획돼 있는 거잖아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석면슬레이트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토양오염 검사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행되지 않고 공동주택이 지어졌을 때 나중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저희가 통보해서 토양오염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토양오염 검사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태료 부분도 법적 근거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지침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과태료는 변압기 사용 미신고로 저희가 100만 원.

김지혜위원

석면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대상이 광범위한 것 아니에요? 개성제지 부지 자체가 되게 넓잖아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안 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행정절차이행에 관련한 자료 있잖아요. 지침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RFID종량제기기가 신규로 들어오네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남촌동 단독주택지역 성산초등학교 주변에 10대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일반주택지역의 고양이라든가 악취 해결을 점차 확대하기 위해 시범으로 10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렌탈입니다. 임대료하고 전기통신비 유지ㆍ관리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타 지역에서 RFID가 문제점이 많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주로 계기 열림 오류가 많이 났었는데요. 오산 설치 업체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두 시간 이내에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다행히 오산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타 지역에서는 계기가 오류 작동을 해서 안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돼서 아파트 단지는 음식물 배출을 못 시켜서 업자한테 얘기하면 업자 같은 경우에 부도난 업자들이 많아서 나중에 운영비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는 LG유플러스에서 설치했는데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부도가 나거나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발생될 것 같으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오염물질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 그리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 맞지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확대돼서 사실상 하수도 요금과 중복된다는 점이 인정돼서 시설물 대상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는데, 맞나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변경 방침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올해 과오로 부과되지 않았는지 세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분 부과가 전체 11%밖에 안 됩니다. 89%가 자동차분이고 건물분은 11%인데요. 자동차도 정액제가 아니고요. 연식에 따라서 같은 차종이라도 해가 지날수록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억 5,000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건물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2기분 부과할 때 내년부터는 건물분 부과가 안 되고 폐지된다고 고지서 이면에 안내를 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고지서 이면에 안내가 돼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2015년 2기분을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부과되는 것이 내년부터 안 되는 게 맞는데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부과되는 게 맞지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건물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고요. 내년 3월에 1기분 나갈 때.

장인수위원장

어떤 식으로 안내하나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납부하던 건물주들한테 금번부터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가 없어졌다고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장인수위원장

홍보를 잘 하셔야 건물주가 착오가 생기지 않으니까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과 하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오산천 살리기 사업에 대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제가 정산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자부담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 사회단체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을 보면 일반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적 편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태까지 자부담 없이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없는 것으로 편성됐는데요. 민간에서 자부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운영지침서를 보면 의무적 편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운영지침서를 보면 급양비, 기념품, 비품, 상품 및 경품, 음료수, 간식비 등은 자부담 편성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급양비 성격이 많이 나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사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오염원조사, 식생조사, 철새조사, 어류조사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조사에 따른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맑음터 공원 관련해서 맨손물고기잡기 체험장 예산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아닙니다.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시설이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김지혜위원

어느 쪽에 되는 것이지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현재 물놀이 시설이 있는 곳 밑에 쪽에 물고기 잡는 시설을 새로 신설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지혜위원

어린이 공원 쪽에 있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맑음터 공원 쪽 예전에 물놀이 시설이 있었던.

김지혜위원

어린이날 행사했을 때 맨손잡기 체험했던.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 밑으로.

김지혜위원

그런데 거기에 체험장을 할 공간이 있나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공간이 나옵니다.

김지혜위원

운영 설계도가 있으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체험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체험장 운영비는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물고기 사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김지혜위원

운영관리요원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운영관리요원은 저희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운영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어린이날 행사했을 때도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안전 쪽에 관한 것들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거기에서 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관리요원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제주도나 부천에 있는 아인스월드 같은 외국의 건물을 축소해서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외국의 한 도시를 그대로 만들어서 차들도 움직이고 기차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는 것들을 건물 안에 만드는 테마파크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건물을 따로 지어서 그 내에 테마파크를 만드는 건가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처음에는 궐동근린공원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요. 지금은 외삼미동에 있는 UN평화공원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안에 할 것인지, 아니면 UN평화공원 기념관의 일부분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인지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아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나와 있지 않겠네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계획을 결정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오산대역 광장 야외무대 조명 설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하천공원과 소관이 맞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오산대역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지상공간에는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하천공원과에서 광장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김지혜위원

그 광장을 하천공원과에서 앞으로 관리하신다고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시설비에 오산천 식생환경개선 사업 5억 5,600정도가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오산천은 생태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원예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식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오산천이 오산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는 나무들을 예쁘게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하나는 제방에 칡덩굴이라든지 환삼덩굴, 또는 외래식물들이 우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고 거기에 조팝나무라든지 무궁화라든지 오산시의 매화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작년에도 이런 예산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3억 5,600정도의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오산천에 너무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자하는 부분들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수질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면, 작년에도 이 예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더 올려서 올라왔네요. 좌우지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지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476페이지 미니어처 기본계획 수립 8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한 번 없고 무조건 올려놓고 승인하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국내에는 이런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조성된 데가 없습니다. 독일의 사례가 있는데 저희한테 동영상이 있으니까 위원님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런 사업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계획이 되고 수립이 돼야 하는데 오산 전체를 널어놨어요.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비 확보 문제나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나온다지만 대응할 수 있는 시비는 어디에서 그냥 생겨나는 예산입니까? 이런 예산들이 1억, 2억이 아니잖아요. 보통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대형공사들이 사방팔방에 널어져있어요.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일어난다면 파산납니다. 파산나.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 중인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캠핑장이라고 얘기안 하고 오산천 및 캠핑장에 대한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배터리로 운행되는 차량이지요? 카트차량이지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차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트 두 대가 올라왔고요. 자전거 도로랑 오산천 청소를 하기 위한 소형청소차량입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 편성된 부분이 오산천 및 캠핑장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캠핑장 운영주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위탁이 될지 직영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주도 틀려질 것이고, 물론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하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에 5억에서 10억 됐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3억 줬습니다. 이것이면 되겠냐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들어오게 돼요. 얼마가 더 필요한지.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기회 있을 때만 되는 것인지 그 범위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제가 했거든요. 예산편성 요구하는 게 어디가 끝인지 제 위원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 사실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캠핑장을 가보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이런 측에서 운영을 하는데 매년 시에서 2억에서 3억 정도를 투자해서 계속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마 매년 1억에서 2억 내지는 3억 정도는 시설비로 계속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유지보수 얘기가 왜 나와요? 집기비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불 몇 채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이것을 계획했을 때 전에 추경에서 요구했던 3억이 됐을 경우 이것이면 되는 것인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이번에 편성된 예산 카트는 저희가 오토캠핑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내려서 캠핑장까지 짐을 가져가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캠핑장 안까지 짐을 운반할 때 쓰는 카트로 쓰기 위해서 한 대는 캠핑장용으로 한 것이고요. 또 한 대는 현재 오산천에서 카드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구입해서 8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수리비가 4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신규로 오산천에서 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오산천 예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캠핑장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민간단체보조금지원 세부내역 중에서 오산천살리기 협의회로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했던 사업 그대로 나오고 새로운 게 없어요. 물론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는 거고 아까 민간단체랑 몇 개 다르게 보였던 오산천살리기 협의회는 조례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만들어서 일반단체와 다르게.

김지혜위원

아니 근데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랑.

장인수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그러니까 답변이 아니라.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부담 예산 의무적 편성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국민운동단체랑 장애인단체, 보훈단체밖에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보장해서 지난번에 만들어서 제가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김지혜위원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장인수위원장

위원님, 내용을 아니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도 예산에서 나올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부르게 되면 그 부분에서 다시 오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 주세요.

김지혜위원

운영기준을 보면 보조금신청 시 사업별로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지원 확정 후 계획된 자부담액 미집행시 부담비율에 맞춰 보조금 환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 같이 검토하셔서 파악하시고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기획감사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안전도시국과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과 기획감사관,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이수영 도시과장 조수형 건설도로과장 이삼진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배종익 환경과장 박용규 수도과장 송희무 하수과장 노승일 하천공원과장 박근성 차량등록과장직무대리 신선교 도로정비팀장 신용호 교통시설팀장 이차노 공공디자인팀장 신원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