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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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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두 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총무위원회 10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등 총 20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 기 시행하고 있는 APC사업과 유사한 매뉴얼을 가진 사업이 난립되어 있어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더불어 다수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한 이로 인하여 사업체 모두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한 바 상호 보완되고 윈․윈 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여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도태 시키고 육성 발전시킬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투자로 농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시 당초 보조금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자금을 회수 하는 등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주지시켜 향후 보조금 사업의 부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공정율 40%에서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바 2015년말 까지 준공되지 않을시 사업비 반납으로 인하여 의성군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이 흉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이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각종 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로 인한 도로 굴파와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 철거 등 사업장 주변정비와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또한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작업인부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불일치한 위원의 수를 정비하고 확대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국내 복귀 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등에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업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개정 및 관련 조항의 불일치 정비와 현재 공영 주차장의 유료운영 사항을 공익 목적일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고 가산금 산정기준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과징금 처분을 완화하는 등 선진 주차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자치단체 경쟁제한 규제 개정권고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에서 사용료 감면 사항을 또 다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관련된 조문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및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을 권장하여 지역 건설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손실을 감안하면 본 개정안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나 요금 경감 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접교육비에 투자되어 지역의 우수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수돗물을 학생들을 위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누진제 적용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일반용 1단계 요금으로 단일화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학교급식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윈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윈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윈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윈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윈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태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태선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의료요구도 및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자 수립하였으며 “군민이 행복한 건강복지실현”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입니다. 계획안의 내용 중 “안계통합보건지소 신설부분”에 대하여는 삭제를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임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금년 제2차 정례회를 11월 24일부터 소집 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