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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2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11-22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조완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완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당초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2항 규정의 신설에 따라 주민감사의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감사청구 주민 수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골자로는 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법 제13조 4조 2항 규정의 신설에 따라 주민감사의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감사청구 주민 수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200명 이상 범위 내를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바 이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인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명 미만이라고 그랬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150명으로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로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현재 조례로는 200명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그 인원수를 100명으로 할 것이냐 150명으로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50명 정도로 하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근 시 사례를 보면 광명시가 그 정도 인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시에서는 190명을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150명으로 한 것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보다 쉽게 해 주기 위해서 150명으로 줄여준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어차피 100명을 받으나 150명을 받으나 감사 청구하실 분들은 충분히 받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더 줄여서 100명 정도로 해 주면 감사 청구하는 서명을 받는 데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인원이야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지만 저희 시세와 다른 인근을 비교해 봤을 때 보통 150명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은 어차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서명받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니면서 서명을 받아보면. 큰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이슈가 있다든지 그러면 2,000명, 3,000명 받는 것도 쉽지만 개인들이 개인문제로 인해서 감사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0명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한테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숨기고 잘못하는건 이런건 이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인원을 줄였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지방재정의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명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이나 150명이나, 아니면 더 많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례 성안을 하면서 가장 적정한 인원이 200명이었으니까 50명 정도 줄여주면 그래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150명으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권원혁 위원님께서 얘기를 다 하셨고 또 답변을 하시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왜 인원수를 안정하신지 아십니까? 인원수를 관계법령에서 딱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권원혁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더 하향 조정하는 게 맞아요. 진짜로 감사를 청구하는 사람이 150명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못 받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어떻게든 하려면 150명을 받기 마련인데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것도 쉽게 감사를 청구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줄이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150명보다 100명이나 50명으로 확 줄이는 게 도입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이고, 원래 소송제 도입되기 전에 감사청구는 2000년도부터 쭉 시행해왔었는데 당초에는 20세 이상 주민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연서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사례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개정해서 2003년도에 200명까지 허용해줬었는데 그래도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150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판단한건 그걸 적정한 걸로 봤고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광명이 150명인데 광명이 인구가 몇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보다는 많습니다.

조완기위원

배 이상이잖아요. 20세 이상이 거의 배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광명인구가 36만이고 저희가 28만 정도 되니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세나 이런 것 비교할 때는 광명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조완기위원

20세 이상 주민등록의 인구인데 광명이 많잖아요. 이 도입의 취지는 일단 하향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여기서 질의응답을 끝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 취지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서도 인원의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취지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한 취지에 맞고 저희 시 규모에 비췄을 때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인구로 봤을 때 1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수정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완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4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먼저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상한금액을 설정하여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여 고질체납자의 누증되어 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지급대상범위를 공무원에서 자치단체의 하부조직 및 민간인까지로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회계연도 폐쇄와 관계없이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의 징수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2년차는 100분의 3으로, 3년차부터는 100분의 5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개인별 지급한도를 신설하여 1건당 30만원 개인별로는 월 100만원 이하로 하고 다만 계약직 등 민간인에 대하여는 월 3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체납징수액 공적 심의를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급이나 과오납, 이중 납부 등에 의한 사유의 발생시 환수조치를 위한 사항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세체납액정리위원회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 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고 누증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의 구성·직능·임기·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기능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포시가 지원하는 위스타트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스타트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직무·임기·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와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및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행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 상한금액 설정으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여 누증되어 가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 골자로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지급대상을 공무원에서 자치단체의 하부조직 및 민간인까지 확대하고 회계연도 폐쇄와 관계없이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의 징수에 대한 연차적 차등 지급과 과도한 포상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 및 다수의 참여에 의한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인별 지급한도를 신설하였으며 체납액 공적 및 세정발전 제안 등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급이나 과오납·이중납부 등에 관한 사유발생시 환수조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5년 6월 27일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고 누증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며 주요 제정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5인 이상 9인으로 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지방세정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임원 등 민간단체의 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직능으로 위원회는 500만원 이상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2005년 6월 27일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건전 지방재정을 구현하고 누증되는 체납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빈곤층의 확대, 계층 간의 소득 격차의 심화와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 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제정골자는 위스타트마을 등 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군포시가 지원하는 위스타트사업의 범위와 위스타트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스타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2005년 7월 28일자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포상금 지급조례가 그 전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사례가 얼마나는 있나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1명한테 170만원 정도, 2004년도에 20명에 68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분들은 세정과 이 외의 분들이에요? 다 어떤 분들이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도 포함되고 다른 과에 있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김진호위원

대표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숨겨진 세원을 포착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버려지거나 숨겨진 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납액 중에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중에서 은닉된 재산을 찾아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없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체납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체납액을 줄여가는 것은 숨겨진 재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재원을 확실하게 찾아내어서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서울시를 예를 들자면 38기동팀이라는 게 있듯이. 본위원 기억에는 이게 저희 4대 의회가 처음 행정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다른 의원님들의 권유로 인해서 38기동 같은 그런 체납액을 줄여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으로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진행되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체납액을 줄여가려고 하는, 세원을 늘려가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안 보이고 지금 있는 정도에서 정리하려고 하시고 또 체납액정리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포상금을 지급하시는 것도 좋고 체납정리를 그때그때 맞춰서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그 이전에 우리 세정과답게 체납에 대한 것을 줄이고 독려하기 위한 그런…… 저는 조례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혹시 좀 기울여 보셨나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 때나 또는 여러 가지 회의 때도 김진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 특히 김판수 위원님 같은 경우 체납세,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고맙기도 하고 따라서 저희가 내일 내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체납징수반을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위촉해가지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숨겨진 체납세나 숨어있는 버려진 체납세를 찾기 위해서 전적으로 체납업무만 맡는 그런 특별징수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달에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일 보고드릴 업무보고 때도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민간, 그러니까 과거에 세무전문가였다든지 추심 전문가였다든지 은행원이었다든지 이런 분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체납업무만 전적으로 맡는 징수반을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6년도에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특별징수반을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면, 더구나 민간인까지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그것에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징수반을 우리가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줘야,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에 밑받침되는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에 민간인도 확대 포함해서 포상금도 300만원까지 매월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김진호위원

특별징수반에 들어와서 일하는 민간인이 세원을 찾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이…….

김진호위원

아니, 특별징수반의 업무가 세원을 찾아서 일하는 것이 징수반이고 그걸로 인해서 용역비를 받게 되는데 그분들을 돈 줘서 일 시키고 찾았으니까 포상금 주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계약금액이 100이다 그러면 1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0을 주고 나머지 50은 실적에 따라 이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주겠다, 지금 이런 계획으로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향은 참 좋으시고 어쨌거나 새롭게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도 되고 좋은데 계약을 100으로 해서 50을 선지급하고 50은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계해서 운영해 보시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특별징수반의 설치 자체를 조례를 만드셔서 제대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민간인 신분이 아닌 어떤 일시적인 별정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계약직으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저는 위상을 부여해 줘야 그분들이 숨은 재원을 찾고 민원인들하고의 관계도 확실하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계약직이라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특별징수반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은 인사 파트에서 채용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권유를 드리는 것은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어쨌거나 시민들하고의 큰 불협화음이 없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100%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시도마다 시군마다 다릅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조례를 통해서 위상을 부여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계획하신 대로 잘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개정안 좀 봐주세요. 2조 3항 있죠? 3항에 보면 물론 표준안에는 이 부분이 삽입돼 있습니다. 일제 정리기간 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제 정리기간이라는 것은 체납과 관련된 담당공무원을 주축으로 해서 체납정리가 들어가겠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분도 포상에 해당이 됩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지금까지의 조례에 의하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제 정리기간에 들어가는 것은 포상을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여태 안 한 것인데 지금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특별징수반설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일단 계약직으로 민간인을 채용해서 고용창출 측면이 아니고 체납정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급료의 50% 정도 지급하면서 50%는 그걸로 급료를 세이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체납을 정리하는 해당 담당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50% 인센티브 주는 것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50% 얘기는 일반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50%만 급료 식으로 지급하고 50%는 체납정리를 해 가지고 나머지 포상금을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징수반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얘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해당 담당공무원. 해당 담당공무원은 뭡니까? 체납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부서 모든 공무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체납전문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세정과가 아닌 다른 실과소의,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체납정리를 담당하는 담당부서 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공무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포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글쎄요, 담당 공무원이 주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이 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은 이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세원을 징수한다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해당공무원,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준다, 형평성 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포상금 지급을 하면서 약간 어려움이 나타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유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또 포상금을 준다, 이것은 약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은 넓게 확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다른 실과소에 가더라도, 또 다른 실과소에서 우리 세정과에 오더라도 맡은 바 고유업무는 각자 고유업무가 있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실과소에서 이리로 오든 어쩌든 해당 담당 공무원, 고유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은 제외가 돼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당연히 제외를 시켜줘야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좀전에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판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과장님 이런 것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앉아있다는 얘기나 크게 배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게도 준다고 하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내년도에 그런 특별징수반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내부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상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 일하고 정리해 주는 공무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하나로 우리가 운영을 할 거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세 징수를 위한 목표가 크게 숨어 있는 체납세를 찾아내서 받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그것을 넓게 봐주시면,

김판수위원

물론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별징수반을 설치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한 분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한 분이 할 예정이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내년에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지만 그 체납징수를 전적으로 민간인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저희 공무원이 하나 내부정리를 하든지 같이 통솔해야 되는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직원을 전적으로 하나,

김판수위원

물론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시겠지만 예상민간인은 몇 분이나 생각하고 계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민간인 3명, 공무원 1명 해서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징수 가능하겠어요?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재 몇 분이 하고 계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체납세 전문인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거지 저희 세정과 실정으로는 체납세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업무도 같이 보면서 체납세가 전부가 아니고,

김판수위원

지금 몇 분이 하세요? 총 몇 분이 하고 계시냐구요. 세정과에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체납징수를 몇 분이 하고 계시냐구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다섯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섯 명, 이것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이게 실적이 좋으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도 예상을 하겠지만 왜 저희들이 50%를 포상급 지급조례를 하냐면 나가서 그 양반들이 받아오려고 하는 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밤중에 찾아가야 되고 또 없는데 계속 몇 번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물론 사람이 자기 수입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 있게 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김판수위원

그런데 방향이 물론 체납을 징수함에 있어서 앞으로 집에 찾아가고 이런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겠지만 체납징수를 하면서 방향전환을 집에 찾아가서 받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찾아가서 체납을 달라고 한다고 없는 사람이 줄 수 사람도 없고 그것보다는 숨은 재산을 빨리 발굴하는 이런 쪽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집에 찾아가서 돈 받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을, 물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그런 방향보다는 잡으실 때 치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질의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일단 담당 공무원은 포상금 기준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군나나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안 보더라도 안 보는 공무원이 체납을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을 받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체납을 도와주니까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또 인센티브를 받겠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면서 본위원 생각은 약간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를 시키고 타 실과소에 계신 분이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체납정리에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분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좀 더 체납독려를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서 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을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체납세를 받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는 다 주고 싶은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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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 산본1동이 위스타트 마을로 선정된 게 몇 년 몇 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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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2004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스타트 사업은 경기도와 중앙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사업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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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누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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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까지 사업이 총 6억이었는데 4억 5,000이 도비였고 1억 5,000이 시비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중앙일보는 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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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중앙일보에서는 홍보라든지 후원회 연결하는 매스컴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위스타트 운영위원회에 와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위스타트 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의 취지는 중앙일보사와 경기도가 위스타트 마을을 경기도 내에 지정해서 그 지정된 해당 지역에 대한 예산적·행정적 제반 문제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였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관계만 확인을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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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그때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위스타트 마을 선정공모할 때 우리 시가 공모신청을 했어요? 아니면 경기도하고 중앙일보사가 선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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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우리 시가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공모에 응모할 때 공모에 응모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중앙일보사와 경기도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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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때 그런 얘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논의된 게 없고 이것은 도가 이 위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것만 나와 있고 그 당시는 용역이나 이런 게 아무런 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얼마의 사업비가 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위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2006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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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2006년에 3억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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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3억 중에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5,000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가 1억 5,000 예산 세우면서 분담지시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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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분담지시를 왜 경기도가 하죠? 시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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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야 도비나 중앙에서 전액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아마 도도,

송정열위원

아니,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고 예산 부분에 대한 분담지시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군포시에다 내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뭐 요구해 보신 사항 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야 지원금을 사실상 100% 다 도에서 지원해 주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두로 얘기,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경기도가 100% 부담하는 게 맞고 경기도가 100% 부담할 수 있게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위스타트 마을 처음 선정할 당시의 취지가 경기도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선정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처음에 본위원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우리 시는 1억 5,000을 부담했어요. 2006년도에는 경기도가 2005년도에 4억 5,000 부담하던 것을 1억 5,000으로 줄이면서까지 우리 시에 1억 5,000을 강제로 분담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1억 5,000 안 세우면 경기도가 1억 5,000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결국은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양질의 교육을 또 수혜의 폭을…….

송정열위원

이것은 경기도가 너무 선심성 행사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선심성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 위스타트 마을, 여성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위스타트팀도 만들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한 분담지시는 저는 분명히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본 질의로 들어갈게요. 여기 위스타트 마을 관련 지원조례 이번에 처음 만드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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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까지는 뭘 근거로 해서 운영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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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조례로보다는 지금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위스타트 위원회라고 해서 각 대학교,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카톨릭대 교수님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도의 방향을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스타트 마을이 앞으로 늘어날 겁니까? 선정되는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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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우리 시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저희가 시범기간이 끝나게 되면 확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가?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산본1동이 위스타트 마을 동인데 예를 들어서 금정동, 군포1동, 군포2동 이런 식으로 위스타트 마을을 넓혀가실 생각이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스타트 마을이 아니라, 위스타트 마을로 정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 위스타트 마을이라는 것은 여기도 있어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아동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형편과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와 교육, 보건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의를 하는 부분들은 광역의 개념, 경기도라는 광역의 개념에서는 그 안에서도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또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들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교육, 보건,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스타트 마을을 지원하는 게 기본 취지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는 이런 지역을 확대할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스타트 마을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기본적인 아동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한다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마을을 정한 것은 어느 한 센터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시 전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본1동이 위스타트 대상 아동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확산을 하게 된다면 위스타트 대상아동 100명 넘는 데가 수리동, 광정동, 군포1동, 금정동 이런 동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위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많은 동네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3개 동,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리, 광정, 산본1동 3개 동 플러스 지금 소위 우리 군포에서 얘기하는 기존도시들, 기존에 조성됐던 도시들, 그러니까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군포2동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전체예요. 여기서 빠지는 것은 궁내동하고 재궁동밖에 없어요. 우리 시의 11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빠지네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3개 동만 빠지는 거예요. 대야동, 궁내동, 재궁동 3개 동만 빠져요. 아, 오금동까지 4개 동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사업이죠. 위스타트 마을로 정리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스타트 마을로 정리가 되면 경기도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없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확대할 예정이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은 광정동이나 수리동, 금정동, 군포1동, 군포2동 이런 동으로 확대할 생각이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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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선정도 우리 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선정의 권한도 군포시가 갖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 자체에서 확산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생각이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기도와 중앙일보가 했던 위스타트 사업과 조금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같을지 모르지만 형식은 조금 다른 거네요? 경기도와 중앙일보사가 공동 선정해서 중앙일보는 언론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홍보하고 경기도는 예산적·행정적 지원들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위스타트 마을 지정이었는데 이제 우리 군포시는 그런 지원과 관계없이 우리 시가 위스타트 사업을 독자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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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부분도 있고 상이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도 "시범 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은 확산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도 확산을 전제로 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하에 일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산본1동이 자리매김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확산해야 된다는 것은 중앙이나 도나 우리나 뜻이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큰 문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스타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포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일보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선정이 됐어요. 경기도에 군포시, 안산시, 성남시 3개 시가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선정이 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들을 경기도가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경기도가 선정하고 여태까지 선정의 권한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경기도와 관계없이 우리 시 나름대로 위스타트사업을 추진하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확산이라든지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선정도 우리 시가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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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경기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스타트사업과 내용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형식은 조금 다른 형태가 될 수 있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이나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본질적으로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시 올라온 조례는 다 틀린 조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와 관계없이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처지와 조건에 맞게 위스타트사업을 진행하시겠다면 이 조례는 맞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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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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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별개라 그럴건 없지만 하여튼 독창적인 프로그램, 독창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위스타트마을이라고 했는데 군포시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마을이라는건 시에서 한 군데를 어디에다 지정해서 마을같이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걸 마을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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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의 선진 사례를 많이 검토했는데 미국 같은 데에도 헤드스타트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마을이다 그러면 생소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섹터를 정해서 하나의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보육이라든지건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이런 명칭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에서 한 마을이다 그러면 한 동네 같아서 어감 자체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을 한다는데 그러면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집을 하나씩 할 겁니까? 저는 이것 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 줄건가……. 가정을 방문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돌봐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돌봐주는 체계가 아니라 본위원은 연립 같은 걸 지어서 숙식에서부터 식사까지, 아동방까지 거기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제대로 혜택을 주지 지금같이 군포1동에도 조금 여기 조금 그러면 누가 제대로 돌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도에다 정확한 앞으로의 사업계획, 군포시다 그러면 군포시 아동들을 진짜 육성할 수 있는 아파트 한 동을 지어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확실하게 뭔가를 해주는 거지 지금같이 조금씩 한다면 이름만 틀리는 거지 지금과 틀린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도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건물을 짓든지 어떤 마을을 만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조 2항에 보면 위스타트마을 교육, 조기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나와 있는데 현재 위스타트마을을 운영하고 계신데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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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대상이 0세부터 12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아동들에 대한건강이라든지 교육, 종합적인 복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가장 이 사업이 필요했다고 지금까지 느낀 것은 조기교육센터라고 아이들이 만 6세가 되면 학교에 가게 됩니다. 5세 되면 바로 내년에 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사회성이라든지 하다못해 셈이라든지 글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가야 거기에서 선생님 지도하는 것에 따라갑니다. 부진한 아이를 학교에서 보충적인 수업은 시키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아이들이 중간선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 위스타트 대상 가정에는 상당수 아이가 셈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글씨 이런 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런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걸 느끼면서 산본1동에다 조기교육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갔다온 아이들 중 꼭 보충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만 오후에 보충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특히 저학년 애들은 부모가 없으면 집에서 놀거나 아니면 컴퓨터 하거나 밖에서 아이들과 하루종일 의미 없이 어울리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숙제도 하고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식사도 하는 공부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아동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뭘 제일 원하느냐, 태권도가 제일 배우고 싶다, 피아노가 배우고 싶다, 미술이 배우고 싶다, 사실상 이런 예체능 분야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망을 했어도 아마 배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라든지 피아노 같은 데는 저가로 인근에 있는 도장에 협의해서 1인 1 특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 등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하기까지 과장님과 팀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6조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위스타트마을 선정 및 사업 추진계획을 한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산본1동은 위스타트마을로 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전에도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동에도 어려운 차상위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 텐데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시범기간을 2년으로 봤습니다. 내년까지 시범기간입니다. 내년까지 자리매김을 다 한 후에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건 이 조례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서 전 지역의 대상아동이 혜택을 받도록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8항에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 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네트워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복지라는건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은 개발하면 되지만 네트워크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든지 자원봉사기관이라든지 각종 모임과 충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최종적인건 시민이 주관하는 사업이 되게끔 이 사업을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여성정책과장님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사회과와 연계된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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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봉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 조례 중에 복지네트워크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회과 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 여쭤본건 사회과와 여성정책과가 중복되는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계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조율한 적이 없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는 같은 국 산하니까 업무야 유기적인 업무가 항상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과에 있는 분야와도 충분한 네트워크가 되어서 같이 업무가 공유되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려 볼게요. 과장님, 이 조례를 위스타트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위스타트사업이라는 식으로 해서 전체 군포시의 위스타트사업으로 하는 형태로 조례를 바꿔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동별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의의 개념으로 군포시 위스타트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여기보면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거점 저기할 수 있는 시설들도 필요한데 동별로 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저는 광의의 개념으로 하면 거점형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례를 그냥 보류나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고 군포시 걸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 사업에는 다 동의합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구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군포시 전 지역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요. 여기에는 어느 동이다 이런 걸 구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건 위스타트마을로 되어 있어요. 마을에 대한 조례거든요.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조례는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하실 부분은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 동의하니까 내용도 다 좋고 이런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동으로 쪼개기에는 너무 지역화되니까 군포시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만들어서 군포시 위스타트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용어를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군포시 자체가 아동사업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보실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용어의 차이기 때문에 마을로 한다든지 마을을 지우고 사업으로 한다든지 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송정열위원

제 얘기가 맞죠? 맞으면 그냥 동의하시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정 동의하실 거예요?

송정열위원

네. 정회를 잠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보고 담당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위스타트사업을 위스타트마을로 지정했을 경우 우리 군포시에 예를 들어서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광정동, 수리동 등 군포시의 대다수 동이 위스타트마을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엽적인 마을의 사업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 전체의 사업으로 광역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형태로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의 수정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 많은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군포시 전체가 위스타트 지역으로 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조례의 보류를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께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입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의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조완기위원

제가 봤을 때 송정열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위스타트마을이 광역화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거점지역으로 하는 게 위스타트마을의 취지나 실제 이용 활용도나 이런 게 더 높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우리 양극화 사회에서 한쪽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광역화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거점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판단의 가치는 서로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정열 위원께서 제출하여 주신 보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 민원업무 추진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과 지방행정 혁신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이 각각 2명씩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정원 총수를 691명에서 695명으로 4명을 증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인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및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 691명에서 4명이 늘어난 695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 667명에서 4명이 늘어난 681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30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승인과 2005년 10월 21일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지침이 경기도로부터 승인 통보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도시계획사업(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을 함께 상정합니다.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군포도시계획사업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과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고시 제258호 결정되어 경기도 고시 제235호로 사업시행이 인가된 당동2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2006년 6월 환지확정 처분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14호로 수도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사실상의 도로 법면 부지일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로서 기능이 불가능하여 수도시설을 도로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증감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군포도시계획사업 변경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당동2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사유로는 경기도 고시 제258(96년 9월 5일)호로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53(1999년 5월 10일)호로 사업시행 인가된 당동2 토지구획정리사업을 2006년 6월 환지확정처분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14블록 수도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사실상의 도로 법면 부지일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로서 기능이 불가능하여 수도시설을 도로부지로 변경하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증감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당동2 토지구획정리사업 14블록 수도시설을 도로시설로 변경하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증감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당동2 토지구획정리사업 수도시설을 도로시설로 변경시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도시계획사업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법률상으로 구획정리지구 내에 시설결정이 변경되는데도 의회 의견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결정이 될 때는 수도시설용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법면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명을,

이재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용도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5, 6년 전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의회의 의견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결정권한은 없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시설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명이 바뀌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당동2지구 지역 내에서 시설이 바뀌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금 그것 하나입니다. 종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변경결정을 받았고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환지 확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조금씩 전체 지구로 따지면 27평 정도 면적증감이 일어나고 있고 시설이 바뀌는 것은 이 수도시설용지가 도로시설로 바뀌는 것 하나입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은 이 지역을 매일 왔다갔다하는 사람이라 이거야 당연히 시설이 바뀌어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건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따른 산하 직원들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변경결정을 하기 전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고 이것을 첨부해서 금번 29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결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잘 봤는데, 변경하는 이유는 수도시설 부지를 도로부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고 이 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부족되는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비가 당동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가 되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전체 확정을 지어놔야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남는다, 남으면 이것에 대한 환지에 대한 청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토지나 과도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들이고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이 돈을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돌려줄 거냐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 청산이 마무리되면 그때 우리 시에서 개인들한테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쭈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정과 어떤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청산절차에 의해서 완료는 되겠지만 지금 있는 기정 상태에서 변경될 경우에 총 사업비는 5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변경했을 때 증감의 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증감 폭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금액적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도로부지로 한다는 게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771평입니다.

권원혁위원

이것을 꼭 도로부지로 변경해야 돼요? 잡종지 같은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잡종지로 해놓게 되면 잡종지에 대해서 어떤 매수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금당터널 나가자마자 오른쪽 편에 도로 법면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의 부속시설 개념에서 도로로 바꿔놓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기존도시에는 지금 뭘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싶어도 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부지로 하지 말고 잡종지로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로 했을 적에 지금 공법이 많지 않습니까? 전면을 쌓으면 750평 정도인데 700평 정도를 쓸 수 있다면 큰 평수거든요. 그래서 도로부지로 하지 말고 아예 잡종지로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로 했을 적에는 실상 그것 보강을 해가지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상부에는 기 배수지가 완공돼서 있고 배수지의 법면 내지는 6번 진입도로의 법면 부지거든요.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 벽이라든지 옹벽을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거의 없고 또 실질적으로 잡종지로 예를 들어서 해놓는다 하면 그 매수권자가 어느 부서가 됐든 있어가지고 그것을 청산을 해서 돈을 우리가 예입을 받아서 확정측량을 한 다음에 청산할 때 그 돈 역시도 가미가 돼서 정산이 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거든요. 물론 배수시설이든 도로부지든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도시계획 시설명을 도로부지 아닌 급수시설 부지가 아닌 잡종지,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로 놔두게 되면 청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도로시설부지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해서 명칭만 바꿔 놓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군포도시계획사업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의견제시의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당동2 토지구획정리사업을 2006년 6월 환지확정 처분코자 추진중에 있는 14블록 수도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사실상 도로 법면 부지일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로서 기능이 불가능하여 수도시설을 도로부지로 변경하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시의회의 공식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본구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정비계획안을 주민이 제안하여 제안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건축된 지 20년이 경과된 구주공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현재 1,763세대에 대하여 약 2,960세대의 규모로 주택단지를 조성하되 2005년 10월 10일 경기도 고시 제2005-316호로 결정된 산본 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당초 계획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한 주택 재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산본구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건축된 지 20년이 경과된 구주공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현재 1,763세대에서 2,960세대의 규모로 주택단지를 조성하되 2005년 10월 10일 경기도 고시 제2005-316호로 결정된 산본2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당초 계획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인 바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추진시 문제점 등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번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게 어떤 법률적인 당연한 절차 과정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도적으로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의견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경기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로 올라갑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택건축이랑 도시 합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바로 경기도로 올라간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최종 확정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확정승인을 받은 다음에 군포시에서 또 다시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의견이 첨부돼서 경기도의건축조정심의위원회에,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건축 및 도시 합동심의위원회.

이재수위원

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거기가 상급기관이니까 가 확정이라고 하자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확정된 것을 다시 군포시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포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주게 되면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때 사업승인을 바로 내주는 게 아니고 군포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주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군포시 마지막 행정절차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대략 언제쯤으로 기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을.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마지막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가면 2월달,

이재수위원

내년 상반기?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왜 행정절차를 여쭤보냐면 사실 구주공 문제도 물론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꾸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거면, 이왕에 해 주기로 결정을 본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빨리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 군포시 집행부에서도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빨리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해줘야 그 사람들이 법이 계속 바뀌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뀔 때마다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구주공 주택조합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앞으로 예상되는 세대수가 2,960세대로 돼 있거든요. 현재 기존보다 1,200세대 정도 증가되는데 이것은 여기 서류를 보니까 10월 10일날 경기도에서 1차 승인이 난건데 그게 2,960세대로 승인이 난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층이라든가 용적률,건폐율만 정해졌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했을 경우에 2,960세대를 신청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대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의건축과인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늘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법 자체가. 이번에건축 플러스 도시위원회에서도 그 안에서 하지 더 이상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한 대로 도로 올라갔다가 도에서 결정돼서 우리 시로 내려와가지고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정확한 세대수가 나오겠네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때 가서 정확한 세대수가 나오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 2,960세대에서 편차가 얼마 정도 납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사업승인 나갈 때하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만 적용해서 한 거니까 주택법까지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줄을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게 시점에 따라서 틀리지만 현재로서는 5% 정도 이상은 줄을 겁니다.

이재수위원

5%면 굉장히 많은건데,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 자체가 계획이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실질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다 인지하고 계시는건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절차상 저희가 주택법까지 적용하게 되면 줄면 줄지 느는 법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5% 정도도 그분들도 알고 계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까지는 몰라도 주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정보가 교감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의회에 청원도 많이 보내왔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것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 공직자의 의무가 아니냐는 생각으로 추후에라도 이런 것은 아직 4개월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최종 사업승인 나기 전까지 사건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 주세요. 해줘야 그분들도 어느 정도 확정되겠고 하는 그런 게 서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도 해 드리지만 저분들은 법이 내년도 1월 중순경에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00여 세대 이상 그때 가서 접수를 못 시키면 사업승인 자체가 줄을 겁니다. 새로운 법을 적용받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구주공 재건축 민원서류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을 저희도 최대한도 빨리빨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법정시일이 아마 1월 1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내년 1월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심각하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세대수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주공 1단지 하고 구주공 2단지 사이에 대로가 있잖아요? 2-11하고 13번 대로가 지금건축선이 후퇴되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부채납 7m 받고 13m는 완충녹지로 해서 지금 20m를건축선을 후퇴시킨건데 그것은 2020 계획에 의해서 산본 복개천을 개복하는 문제와 맞물려서건축선을 후퇴시키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절차에 의해서 도 승인받을 때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건축선 후퇴 20m 시킨 이유가 2020계획에 의한 산본천 개복을 위해서 미리건축선 후퇴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중의 7m는 기부채납을 받는 거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주공 재건축조합으로부터 7m는 기부채납을 받으시고 양 13m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완충녹지로 해놓고 개복이 되는 시기에는 거기가 도로가 되는 거고 만약에 2020년까지 개복이 안 된다면 계속적으로 완충녹지로 남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7m 기부채납 받으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7m 기부채납 받는 것은 언제 받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사업완료 전까지는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사업완료 전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13m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구주공 주택조합원한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합한테 있는 거고 준공이 돼서 개별등기를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통합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세대에 분할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다른 대지랑 똑같이 봐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공동지분으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동지분을 각 등기상에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 등기 하나로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분의 10 이렇게 하겠죠. 세대로 나누는 거겠죠. 이것은 평형별로 다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그 13m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로 하고, 이것은건축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이후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3m건축선 후퇴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재건축조합 내지는 완공 후에는 각 세대가 분할해서 나눠 가졌을 경우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렇죠. 법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산권은 가지고 있지만 권리는 못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권리는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야 되는 거구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팔 때까지는 그래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산본1동에도 있었어요. 안양 제8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산본1동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제8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다건축선을 후퇴시킨 것 아닙니까? 도로로 다 만들어놓고 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하고 그에 따른 세금은 세금대로 다 물고,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민원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이미 현행법에 의해서 결정이 났고 고시가 났고 이것도 민원서류인데 구주공 재건축조합에서 그것에 동의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범위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외에까지 저거 할 수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13미터건축선 후퇴하는 부분은 동의하겠는데 내건 나것인데 내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권리행사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라는 의무는 나는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권리는 없이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이런 전례가 산본1동 제8지구구획정리사업지역에서 나타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3미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돼요. 매입을 고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제한했듯이 의무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권리는 제한해 놓고 의무만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는 주어진 겁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용적률에서 알파 플러스가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용적률 플러스 알파는 아니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현상적으로 플러스 알파일 수 있겠지만 7미터 기부채납 받은 것도 문제예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0 자체가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이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시가 봤을 때는 7미터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13미터 완충녹지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용적률을 올려줬다는 게 시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걸 역으로 얘기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7미터를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는 거죠. 2020 계획에 의해서 산본천을 개복하는 문제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한다면 시설변경에 따른 보상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죠. 그건 윈윈한 거예요, 시하고 주민하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이 신청해서 결정난 겁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런 전례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로 시가 지정하면서건축선 후퇴시키고건축선 후퇴시킨 게 주민의 재산권이라는 부분들과 의무라는 부분들의 충돌, 이 부분을 본위원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배치안 이건 확정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확정된건 아닙니다. 도에서 도시 및건축위원회 최종 심의를 받고 그 안에서 다시 시에서 최종적으로 그때 확정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크게 많이 흔들리지 않겠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송정열위원

내년 1월 초까지 산본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승인이 안 나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38층짜리 아파트 배치를 금정역 쪽에 가깝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들은 그게 뒤쪽으로 배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주공이 지금 도면상으로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멋진 아파트단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는건 그 지역의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들과 병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 가치는 상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요. 도시과에 질의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를 포함한 금정역 앞쪽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역 앞쪽으로 38층 고층아파트를 배치하는 부분들이 재검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여기에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검토가 되어서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토목직으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갈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주공 재건축사업이 몇 년째 지난한 시간을 끌어 오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크게 2번에 걸쳐서 법이 바뀌면서 피해들을 많이 보셨는데 더 이상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본 구주공아파트 재건축이라는 부분들이 주변의 환경 이런 부분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야만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이 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도시에 대한 효용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38층 배치문제는 재검토가 가능하면 재검토를 해봐 주시고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사업승인 때건축회의 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미터건축선 후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의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건축선 후퇴부분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건축선 후퇴라는 부분들은 너무 주민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조정이라든가 검토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다른건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들어 있는데 현재 기부채납을 받는 면적이 몇 헤베예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면적은 계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약 12,9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7미터 도로만을 반영한 겁니까? 현재 7미터를 채납 받는 공간만 합쳤을 때 12,970이 나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7미터까지 포함했을 경우는 15,934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7미터만 했을 때는 얼마예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5,930은 7미터일 경우고 13미터는 더 뽑아야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3미터는 더 뽑는 거라구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이게 7미터의 경우 15,930.

김진호위원

전체적으로 2020 계획에 의하면 폭이 20미터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준공상태로 7미터를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 면적이 15,934헤베다, 그걸 가지고 용적률 상한치를 적용해 주니까 40%가 업이 되어서 최종 2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그거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그렇게 도의 지구단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부채납을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졌어요. 7미터 폭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럴 경우 용적률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30% 조정해 주셨잖아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13미터는 나중에 다시 매입하겠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매입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확장할 경우는 10미터가 됐든 13미터 전체가 됐든 매입을 해야 되겠죠, 필요한 만큼.

김진호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에 모든 행위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를 줬다 그랬는데 앞으로 행위를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죠, 실질적으로 보면.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7미터 공간을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건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바꾼 거죠. 한 면을 높이로 바꾼건데, 그러면 나중에 2020장기계획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구속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실제로 제공된 게 없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제공된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13미터에서는 앞으로 발생된 걸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법으로 도로로 해놓은건 아닙니다. 7미터는 이미 도로로 결정되어서 고시가 된 것이고 13미터는건축후퇴선으로 해서,

김진호위원

다 알겠는데 중요한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향후 계획에 따라서 사적 재산이 제한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세금은 계속 내고 있을 뿐이고 모든 권리는 제한되어 있으니 이것은 책임만 따라가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센티브가 제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공된건 없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건축후퇴선 가지고는 어디든지, 중심상업지역에도 넓은 데는 10미터 이상 어디든지 0.5미터든 3미터든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한다든가 반대급부로 준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죠. 그건축선 후퇴하고 지금 이 13미터를 뒤로 후퇴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주공에서 재건축하면서 13미터를 후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거죠, 별도로.건축선하고는 다른 거죠.건축선은건축법에 따라서 후퇴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13미터 뒤로 물러서는 것은 나중에 산본천을 복원할 경우에 필요를 대비해서 완충녹지를 이쪽에서 13미터를 배치하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건축선 후퇴 의무와는 다른 거잖아요. 법에서 규제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예를 비추시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현재 용적률 30% 상향 조정해 준건 7미터 채납 받은 공간에 대한 인상이다, 대체 기부한 것이다?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13미터는 향후에 10미터가 될지 몇 미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산본천 복원계획이 실천이 되면 매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변경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산본 주공아파트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집행부에서 하셨죠? 6억원을 들여서.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맡은 용역사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별도로 지구단위를 하고 저희는 용역 맡긴 게 없고 다만 구주공 조합에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저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 그분이 와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실 수가 있나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지금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저희는 설명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의회에서 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경환위원

할 수 있죠. 위원장님이 승인하시면 가능하죠. 짧게 10분 정도면 가능하다니까.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듣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설명을 듣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죠.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희랑 갑과 을로 계약을 맺은 회사도 아니고 민원인, 주공, 재건축조합에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이게 하천부분 옆에 있는 7미터는 기부채납이고 13미터는 경관녹지로 되어 있지만 추후에 2020 계획에 의해서 그 면적만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건가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필요한만큼 매입해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총 합해서 면적은 아직까지 계산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무튼 13미터 부분은 추후에 하천을 복원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고 이 자료에 보면 강남아파트가건축이 완료됐을 경우 학교 통학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강남아파트와 구주공,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이경환위원

과장님의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저희도 같이 회의를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강남아파트와 주공아파트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현재 도로에서 13미터 완충녹지를 하는데 7미터 도로가 더 넓어지는 겁니까? 현재 도로에서.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현재 도로에서 당장은 7미터 도로도 넓어지는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녹지공간을 7미터 하고 전부해서 13미터인데,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전부 하면 20미터입니다. 7미터 플러스 13이기 때문에 20미터가 녹지공간으로 되어서 앞으로 도로를 예상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복개한 부분을 뜯어내어 물 흐르는 것 그것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그걸 가상해서 하는 걸로 봐서 후퇴를 시키고 거기다는 아무것도 못하게 녹지공간으로만 조성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청계천 물 흐르는 폭이 몇 미터는 됩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청계천과 산본천은 틀리고 그때 가서 과연 도로가 얼마냐에 따라서 확정해서 20미터 범위 내에서, 좌우로 하면 40미터 그 범위 안에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청계천보다는 이쪽 산본 복개한 부분을 철거한다 그래도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만약에 과장님이 다 뜯어내고 물이 흐르게 한다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물은 어디에서 끌어옵니까? 끌어올 자원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꼭 자원을 한다면 일단은 환원을 시켜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데 목적이 있지 물은 그때 가서 검토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청계천은 기본적으로 한강이라는 게 옆에 있으니까 그쪽의 물을 청계천으로 돌려서 그 물이 다시 한강으로 흘러내려 가거든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청계천은 한강의 물을 돌린 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물과 지하수, 서울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 여러 가지 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별도의 한강물을 돌리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한강 물값 내라고 왜 그러죠? 서울시보고.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

권원혁위원

그것 아니에요. 그것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못 낸다, 수자원공사에서는 한강물 쓰니까 물값 내라,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값 안 받기로 했다 그랬거든요. 서울시에서 뭐라 했냐 하면 이 물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한강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팔당물이 아니라 한강에 흐르는 물을 다시 써서 한강으로 다시 흘려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못 낸다고 했거든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저희 시 예를 들어서 죽암천 같은 경우 친환경적으로 개수를 해놨는데 평소 강우가 없을 때는건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전부 차집관거로 해서 물이 흘러가면 없습니다. 거기도 하수처리장 해서 처리한 물과 반월저수지에 있는 걸 끌어올려서건천화를 방지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예를 들면 3,000톤의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하면 30% 1,000톤 정도는 없어집니다. 남은 2,000톤만 다시 저수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값문제, 그 다음에 물 확보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난항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한테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복개한 부분을 개폐해서 거기도 청계천같이 자연친화적으로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개인 땅인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건 시에서 강제로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들 지구단위계획을 하니까 어느 정도 당신들 땅 내놓으십시오,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 있을 적에 활용해야 되니까 내놔라, 거기 계신 분들은 안 내놓으면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내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개폐를 해서 옆에 강이 흐른다면 그 물을 갖다 한다면 저도 공감하겠는데 강이 흐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하수, 지금 지하수 고갈이 났는데 지하수 파서 계속 모터로 끌어올리면 전기료 이런 것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또 산본 주공아파트사거리에서 금정역 쪽 거기도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도로에서 7미터 남겨놔야 됩니까? 남겨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복개를 다 뜯어낸다면. 그러면 거기도 재건축한다면 7미터 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집에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렇게 계획이 다 섰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구주공 재건축과 거기랑은 별개로 보셔야지 연계시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복개를 하면 어차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섰는데 그쪽에는 재건축할 적에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그쪽에 7미터 물러나서 후퇴해서 지어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집 지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축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어차피 산본1동이라든가 재개발을 한다고 치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재개발을 시키는 도시계획을 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다시 한번 지금 그쪽에서 7미터씩 땅 했는데 제가 청계천 가서 보니까 청계천 같이 넓지 않아도 되고 지금 있는 복개한 쪽에다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미터 개인 땅 내놓으라 그러면 진짜 아니거든요. 본인 땅이라 그러면 안 아깝겠어요? 복개한 것 개폐하는 것도 그것도 다시 한번 해서 개폐한다고 다 좋은건 아니거든요. 그 조건이 다 맞아야 되고 우리 수리산 골짜기가 깊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수리산에서 나오는 물만 가지고 한다면 진짜 조금 가물면 물이 다 마를 거예요. 바닥에 물이 없을 거라고요. 물 끌어 올 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을 보고 당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조건이 어우러졌을 적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주택과장님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은 2005년 10월 10일 경기도고시 제2005-316호로 결정된 산본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산본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계획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에 따른 주택 재건축선 후퇴와 통학로 부분 및 아파트 동의 배치시 고층부 부분의 뒷면배치 등을 고려하고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군포의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경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