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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16회 제2본회의2016-01-27

이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1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수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으며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은 부결되고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02분

문영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 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와 건강시민사회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2015년도에서 2018년도 4년간에 걸친 중장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14년 11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5년도 실행결과와 2016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2015년 지난 한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186명의 환자 및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시 보건소는 물론 우리시 전체 부서와 병원, 경찰서등 총력 대응한 결과 확진 환자 1명과 격리자 52명 이외의 추가환자 발생이 없으며 이와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 발병을 계기로 금년에도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상설 운영하고 감염병 모니터링 강화,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연속 2회 최우수 접종기관에 선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하여 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감염병 관리대책을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여 스마트 건강지킴이, 건강백세 프로그램운영, 금연 스터디, 금연 서포터즈 등의 신규 보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건강 지도자 양성과 심뇌혈관 예방을 위한 건강백세 프로그램의 일환인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청바지공동체가 경기도 생활체육대전 에어로빅 부문 어르신 분야에서 1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두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베스트 오산을 위한 첫 번째 추진과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사업인 예방에서 관리까지 몸 건강에서 마음 건강까지, 태아에서 노인까지 人에서 人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과제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 응급의료의 생활화와 전문체계구축, 보건복지 하나로 서비스, 구석구석 건강생활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사업으로 보건소내의 유관 기관과의 공조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활성화, 건강도시만들기 세부추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추진전략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내외 보건환경 및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16년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보고의 건)

문영근의장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오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2.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문영근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동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의 피해를 당한 오산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오산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수원지방보훈지청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변경 및 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과 기능을 확대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이 금년 7월 개관 예정됨에 따라 신규 복지관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 변경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여성회관이 고용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어 여성회관의 업무 및 기능이 종료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요건을 신설하여 주무부서와 조례상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불일치하여 당연직위원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및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 중 동물의 출입금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와 통합하고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 제59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감사 대상 업무 및 적용 범위, 전문 감사관 위촉ㆍ해제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 8월 27일 이후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고 상위법이 존재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과 관련된 불합리한 항목을 개선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되어 보류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후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배수설비 개선공사 강제시행 사례를 일부 삭제하고, 이중으로 부담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수료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이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손정환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장인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합의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도시농업팀장’ 등과 같이 실제 직위를 사용할 경우 조직개편 등으로 직제가 변경될 때마다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므로 향후 자치법규 개정 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표현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립 세교종합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립 세교종합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동의안은 지난 1월 1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립 세교종합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배재만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