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길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5-11-25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군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군포시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가 2005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송정열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조완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도시계획사업(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이상 6건을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서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조례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5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세정과의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은 체납액을 효율적인 징수와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여 누증되는 체납액의 효율적으로 징수·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의 군포시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의 위스타트 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군포시 전역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인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심의 보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의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및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총수의 증원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서 도시과 소관 군포도시계획사업(당동제2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을 보고드리면 당동제2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을 2006년도 6월 환지확정 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14블록 수도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사실상의 도로 법면부지일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여 수도시설을 도로부지로 변경하고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증감 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을 보고드리면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은 2005년도 10월 10일 경기도 고시 제2005-316호로 결정된 산본제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산본구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산본 주공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에 따른 주택 재건축선 후퇴와 통학로 부분 및 아파트 동의 배치시 고층부 부분의 뒷면 배치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군포의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일 의견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2006년도 업무보고청취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보고청취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임시회 기간중 개회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일간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만족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에 대한 내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2006년도 주요 사업들을 분석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권고하신 사항 및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의 폭을 확대하여야 하겠으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각 동의 문제점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 특성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민원발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원스톱 통합창구 설치운영을 치밀한 계획하에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타시와 비교하여 저평가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니 다음 평가시에는 적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이 미흡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에 따른 24시간 탁아시설이 민간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우니만큼 국·공립시설 등에 영아전담 탁아시설 설치 검토와 저소득층이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식이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결식아동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고 위스타트 마을 운영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시 사회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재래시장 주차장건립시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 논뜰공원과 주차장 예정부지의 대체교환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검토를 당부하였고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효율성 등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면 좀 더 혁신적인 마인드와 사업비 투여 및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줄 것과 부곡 화물터미널 차량의 시내 중심 통과에 따른 매연 및 비산먼지 발생량을 측정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요구와 환경관리소의 운영과 관련 여러 가지 운영형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운영에 대한 원가절감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관내 공원을 테마별로 특성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듯이 군포의 가로수도 수종 다변화를 통하여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관내 노후된 고가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진단을 실시하여 항상 시민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초등학교 부근의 횡단보도 설치 때와 기존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도 험프형 과속방지턱 도입을 통하여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기능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요청하였습니다. 2020 군포시 도시계획 수립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들에 대하여도 폭넓은 도시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대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운영에 대한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역사의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군포-강남 간의 직행노선 신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날로 늘어나는 차량 증가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므로 내 집 담장 허물기 등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야간 도로변 대형차량 주정차 및 타 시의 불법 주정차 택시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산본IC 도로 부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진입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주민과 문화재 담당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관내 명문고 육성에 따른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중학교의 우수인력이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