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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2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12-05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포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는 것으로 중요성으로 볼 때에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경기도 조례를 2005년 6월 23일자로 폐지하고 시군구 조례로 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 골자로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 등을 설치 관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5호 규정에 의거 행정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에 한하여 표시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정 고시한 요건이 구비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허가·신고·연장신고 규정을 완화하고 함이며 도시경관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정비를 할 수 있으며 정비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경기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구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2005년 7월 28일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16조를 봐주세요. 16조에 보면 전단의 배부방법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전단배부는 여기 보면 1항에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건물 출입구를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가로 30센티 세로 40센티 이내에 한하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단의 종류에 따라서 배부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전단을 갖고 와서 도장을 맡아가죠. 군포시장 해서 동그란 도장을 찍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단 종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안 받고 배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에 보니까 마사지 이런 것 차에다 꽂고 다니는 전단들 있게 않습니까? 그런 전단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조항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특별히 처벌조항이 없었던건 아니고 법이 미비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조례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은 안 하나요? 배부방법만 하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A라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건 통상적으로 받아서 하는데 마사지 이런 종류는 임의대로 대개 하고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조례에서는 거기에 대한 규제방법이라든지 처벌조항 같은건 두지 않나요? 원래 광고물법에 처벌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행 조례상이나 법에는 미비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적 조사해서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자체를 물리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번 법령개정에 이게 징역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입법예고에는 그렇게 나와있던 것 같은데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건 고정광고물일 경우에…….

조완기위원

그리고 저는 보니까 특별히 과태료나 처벌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잖아요? 심각하지 않은데 아직도 여전히 금정역 주변에 가면 굉장히 많이 꽂고 다니고 배부하는데 처벌조항이 별로 없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안전도 검사와 관련해서 24조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해서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건축사가 위탁을 받을 수 있고, 안전도 검사를.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

위원건축사 관련단체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옥외광고나건축·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건축사에서 안전도검사 위탁업무를 맡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군포시건축사협회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나요? 이 규정에 의하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할 수는 있는데 경기도 광고물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경기도 광고협회에 위탁이 가능한 법령적 요건을 갖추었어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 광고물협회가 24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었어요? 그렇게 되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군포시건 안 가지고 경기도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원래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새로 하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됐나요? 광고물법이 새로 개정된 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금년도 안에 저희가 표준조례에 의해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는 자동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안전도 검사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간판도 임대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월 임대료를 받고 달아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런데 이 안전도 검사는 현재까지,

조완기위원

그것도 있는데 안전도 검사는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잖아요, 7월 1일 전에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아왔습니다.

조완기위원

여태까지 경기도 광고물협회에서 이걸 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경쟁 체제가 갖추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례상으로 가능합니다.

조완기위원

법률적으로 다 가능한 거니까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해당 분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진설미경로당 부지매입 및건립)」, 의사일정 제5항 「2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양경로당 철거 및 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시립어린이집 취득)」,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시장 공중화장실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원일연립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무원 휴양시설(콘도회원권) 구입)」,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2동사무소 증축)」의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본1동 진설미경로당 부지 매입과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1동, 16통∼18통, 29통 지역 일대에 진설미공원을 중심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산본1동과 금정동의 경계지역으로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아 경로당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건립 예정부지는 진설미공원과 인접한 곳으로서 162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65평방미터 규모로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억 4,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건물 신축비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양경로당 철거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재래시장 옆에 공원 내에 있는 대양경로당은 88년도 당시 마을회관으로건립하여 현재까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산본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고 동 공원 안쪽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65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1동 시립어린이집 취득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1동 어린이집 취득 동기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산본1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본1동 지역에 기존건물 2동을 매입하여 어린이집 용도에 맞도록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칭 푸른시립어린이집은 산본1동 82-9번지의건물 연면적 242평방미터로 지상 3층건물이고 매입비는 약 6억 3,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고은시립어린이집은 산본동 79-17번지의건물연면적 355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매입비는 5억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본시장 공중화장실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재래시장의 이용고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대식 산본시장으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부재로 상인은 물론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 따라 공중화장실을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건립규모는 공유재산인 구 은하연립 부지 내에 지상 1층으로 100평방미터를건립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1동 원일연립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자산은 산본동 84-4번지에 위치한 원일연립 부지입니다. 원일연립건물은 78년도에건축한 조적건물로서 내력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금년도 7월에 재난위험건축물 D급으로 판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위험성의 근본적 해소 및 인근 주택의 주차난 경감을 위하여 동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97평방미터이며 주차장 설치 후에 주차면은 약 40면으로서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총 사업비는 34억 6,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 문화 확산과 주 5일제 근무 실시로 직원들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콘도이용시설 수요가 급증해 기존 콘도 12구좌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해안 지역에는 대천에 한화콘도만 한정되어 있어 직원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시 여건과 유사한 인근 시와 비교해 볼 때 직원 수에 비해 콘도시설 구좌수가 부족하여 성수기에는 신청자의 70%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복지분야 중 직원 호응도가 가장 높은 콘도이용 애로사항 해소와 사회적 문화마인드에 맞게 직원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휴양시설인 콘도회원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억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2동사무소 증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본2동사무소는 3층건물로서 1층은 민원실, 2층은 회의실·체력단련장, 3층은 동대본부와 직원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본2동사무소는 11개 동사무소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므로 주민자치센터 전용 공간도 비좁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1개 층을 증축하여 현재 3층에 설치되어 있는 동대본부와 회의실을 4층을 이전하고 3층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면적은 327평방미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억 8,2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1동 진설미경로당 부지 매입 및건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산본동 진설미공원 주변에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토지는 2006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 산본1동, 16통∼18통 지역 중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취득할 계획이고건물은 2006년도 추경에 2억 5,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지상 2층에건평 165.29헤베의 면적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양경로당 철거 및 신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본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대양경로당은건립된 지 17년이 경과된 노후화건물로서 매년 보수하고 있으나 구조 및 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따라 철거하고 동 공원부지내 적합한 장소에 새로운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건물 철거비용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며건물 신축은 2억 5,800만원으로 예산으로 지상2층 연면적 165.4헤베 규모로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1동 시립어린이집 취득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육아의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본1동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지역은건물을 신축할 만한 적당한 토지가 없고건물규모도 작아 기존건물 중에서 산본동 82-9번지 지상 3층 연면적 242.2헤베와 산본동 79-17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55.89헤베를 취득하여 시립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경제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산본시장 공중화장실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산본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함에 따라 이용 주민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공중화장실 부재로 상인 및 이용고객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산본동 251-4번지 구 은하연립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00헤베의 공중화장실을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산본1동 원일연립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산본1동 원일연립건물은 1978년도에건축된 조적건물로서 내력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2005년도 7월 8일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되어 이를 시에서 매입하여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인근주택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지매입 1,097헤베에건물 1,129헤베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들의 업무연찬장소 활용과 기존 콘도이용시설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 또한 동해안 중부에 편입돼 있어 콘도이용시설을 다변화하여 직원복지 기능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콘도이용시설 구좌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콘도이용시설은 12구좌를 구성하고 있는바 웰빙시대와 주 5일근무 시행으로 직원들의 여가활용 증가로 기존의 콘도이용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2동 사무소 증축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지 6년이 경과되면서 이용주민이 폭증함에 따라 현재의 시설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지난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강좌를 운영할 수 없어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건물은 3층건물로서 1층은 행정민원실이 사용하고 민원실 내 일부 공간을 인터넷 방으로 설치 운영중이며 2층은 회의실, 체력단련장, 3층은 동대본부가 사용하고 있는바 1개 층을 증축하여 현재 3층에 설치된 동대본부를 4층으로 이전하고 3층 전체를 주민들의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진설미경로당 부지매입 및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진설미경로당 부지매입 및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양경로당 철거 및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양경로당 철거 및 신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시립어린이집 취득)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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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입니다. 2쪽에 사업비를 좀 봐주세요. 이 사업비가 리모델링비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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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1,000만원이 좀 더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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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거기 시세가 최하가 1,000만원이고 또건물이 새건물이라든지 쓸 만한건물이라든지 아니면건물의 위치, 목이 약간 괜찮은 데는 가격이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현 가격을 추계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추계치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추계치이긴 한데 1페이지에 보면 "동지역은 최근 재개발 소문의 물건변동이 매우 빈번한 지역으로 상기 어린이집으로 지정된건물도 매매 가능성이 있고 취득 이전에 매매시 인근지역의 비슷한 규모의건물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건물을 직접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개 재개발 지역은건물값이 없어요. 땅값만 있지. 그리고 그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리모델링비는 별도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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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일반적으로 이런건물을 살 때 가격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재개발 소문이 있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건물값이 없어요. 땅값만 있지. 하여튼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현재 여기가 재개발 지역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상승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소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최대한 시 예산을 절약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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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했던 지역입니다. 과장께서는 주무부서와, 예를 들어서 도시과 이런 부서하고 혹시 의견교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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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실 때 재개발 관련을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지역이 워낙 낙후돼서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워낙 어려운 층이 많고 또한 시립 시설이라고는 그 위에 복지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선건물이라도 사가지고 재개발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보육의 질을 약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재개발되기 전까지 우선 하려고 하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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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소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추진위원단 양쪽의 대표들을 만나서 면담한 결과 시장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대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정을 책임지고 답변을 하시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구요. 그래서 주무부서하고 혹시 말씀이 오간 과정에서 재개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표명을 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앞으로 재개발을 하기 전까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진하신다는 것, 그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구요. 일단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 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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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우리 시 2020 계획에는 이게 총괄적으로 기본계획 설명할 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우리 시 2020 계획을 설명했었는데 그때는 여기 산본지역이 재개발되는 걸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거고 2020 계획에만 있는 거지, 도의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입안해서 올라가는 단계인데 어쨌거나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더 일찍 이런 것을 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하필이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때 와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산본1동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온 것이. 산본2동에 동사무소 증축 외에는. 이것을 잘못 행정을 펼침으로써 타이밍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꼭 해야 할 시설들이고 꼭 필요한 공유재산변경안인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잘못 선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염려하셨지만 벌써 이게 소문으로 일어나기 전에 추진되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꼭 여유공간, 시유지, 국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하려니까 접근이 어려웠었죠.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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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중앙계획이 신축에 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이 업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많은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신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금년 여름 한 8월쯤 해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건물을 사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그런 지침을 받고 사러 다니니까 그때 마침 여기 재개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매물이 다 들어간 상태가 돼가지고 저희가 오늘까지 계속 알아보다 왔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공교롭게 한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중앙계획에서 완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비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얼마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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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국비가 1억 9,000 정도 되고 도비가 12억 3,000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3억 2,000이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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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시비까지 해서 4억 7,000이 확보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국도비 지원한 금액이 3억 2,000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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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최진학위원

가내시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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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최진학위원

항상 문제가 중앙부처로부터의 재정지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추진을 못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향후에 행정개편이 일어나서 2010년도에 가시화가 돼 있는데 전국이 아마 육칠십 개의 특정시로 될 것으로 거의 국회 쪽에서는 확실시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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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고 매스컴에서만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항상 현실만 갖고 따지고 예측에 대한 것을 어떤 리스크 때문에 그런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대한 멘트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때는 다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그렇고 노인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린이집 문제이긴 하지만 부지가 없으면 또 다른 공간을 찾아서라도, 그것을 누차건의했었는데 안 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집행하시는 부서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그런 탄력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요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법이나 령이 바뀌어서 다시 시행을 하는 그런 뒷북치는 행정을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죠. 질문이 다른 각도로 나갔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뿐만 아니고 어떤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다 폭넓게 좌우를 살펴보시면 좋은 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이밍에 대한 선택을 잘못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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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지금 산본1동 지역 재개발을 민이 하든지 우리 관에서 하든지 하긴 해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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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만약에 민이 한다면 시에서 요즘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로 알박기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춰질 확률이 있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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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책이 시에서 우선 더 빨리 공영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민간 재개발을 할 거냐. 우리가 봐도 그것 하긴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결정되고 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잘못 비춰지면 아마 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정리만 하고 넘어가시자구요. 산본1동 어린이집이 2건이 올라왔는데 2건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역사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정말 알박는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산본1동 어린이집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립 어린이집을 각 동별로 세우는 문제하고 연관돼서 추진됐던 사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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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처음에 금정동, 군포1동이 최초에 시행이 됐고 그 전에 초대 민선시장이 있을 당시에 재궁동하고 당동에 어린이집이 만들어졌고 민선 3기에 금정동, 군포1동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올해 재궁동, 오금동이건립이 되고 있구요. 그런 과정에서 산본1동 어린이집도 200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어린이놀이터 인근에 붙어 있는 시 소유의 땅에 최초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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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시유지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동사무소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파는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하주차장을 파는 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원일연립을 매입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8항으로 돼 있는 원일연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하주차장보다는 안전도 D급을 받은 원일연립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의 정책판단이 있었구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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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 소유의 공유지로는 어린이집이 불가하니까 새로운 부지를 확인하게 됐던 거구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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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2개 부지가 어린이집 대상부지로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요청하게 된 사항이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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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추진은 2004년도부터 산본1동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왔던 사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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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원래는 2004년도에 본예산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주차장하고 맞물려서 못 올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또 주차장하고 맞물려서 못 올린 거고. 계속적으로 그래 왔던 것 아닙니까? 사업이 지연됐던 사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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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산본1동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민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1, 2년 안에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해요. 1, 2년 안에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을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역이 많이 낙후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구요. 그런 상태에서 시가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대상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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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산본1동 시립 어린이집 취득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부터 추진됐던 사항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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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송정열 위원께서 지금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한 것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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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작년부터 추진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중요한 내용은, 자, 검토해 봅시다. 최초에 우리 시립 어린이집을 출발했을 때 한 데에 많은 공간이 갈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개씩 진행돼 왔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야 되는데 제가 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간이 있을 때만 그것을 찾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역이 어디였었는가. 이걸 찾았어야 되는데 쉽게 쉽게 갔다는 말씀이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터가 있고 공간이 있고 이런 데만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뭔가 잘못 비춰지고 있고 산본1동에 진행됐던 것이 2004년도예요, 2003년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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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정도로 기정화됐고 제가 와서 하여간 처음부터 어린이집 문제는 각 동을 다 다니면서 본격적 가시화가 된 것은 2004년도입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군포시가 지금까지 어린이집의 공급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세워놓은 것 있어요. 어디어디에 언제 이렇게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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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중장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연차별로 어린이집 짓는 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후 계획 말고 그 전부터 해온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자료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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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단기계획만 했었습니다. 부지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장기로 어느 동에 짓고 한다고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진학위원

제가 중요한 정책의 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그때 생각나고 그때그때 땅이 있으면 하고 재정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왔어요. 그런데 플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하는 것이 플랜입니다. 그런 계획 없이 국가에서 또는 도로부터 재원이 확보되고 가내시가 됐을 때 또한 우리 시에 그러한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해나간다는 거죠. 어떤 열악한 환경, 어디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법이 이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완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법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까? 차차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뒷북치는 행정을 말씀드린 게 그런 연유에서 한 겁니다. 잘못된 표현으로도 오비이락이 될 수 있고 마침 그 타이밍을 맞춰서 지난해부터 재개발이 아예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가시화가 됐고. 그래서 아까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기왕지사 시가 재개발 계획이 있었으면 시장은 확실하게 한다고 하든지 만다든지, 과장은 안된다고 언성이 오가면서 싸우고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재개발이 없다고 하고, 시장은 뒤에서 면담하면 "그것 하시라고".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돌아가는 행정이에요. 더 이상 과장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고 하여튼 2004년부터 확실하게 가시화됐다는 것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산본1동에 이번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은하연립하고 산본1동 푸른시립어린이집 있죠? 거리가 얼마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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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은하연립은 산본시장에 있는 거고 푸른어린이집은 산본1동 단독주택 중앙에 보면 금융결재원 숙소가 있습니까? 그 바로 옆입니다.

김판수위원

동사무소 옆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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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동사무소는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금융결재원이면 동사무소 그쪽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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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은하연립하고 중앙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거리로는 한 100여m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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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위치는 하여간 동사무소하고 산본시장하고 중간 정도 됩니다. 금융결재원건물 있는 데 바로 옆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은하연립 부지하고 거리는 정확히 잘 모르시겠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150m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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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는 전부 다 단독만 있었고 연립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쪽이 연립지역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거리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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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고운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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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고운어린이집은 문화교회 있는 데서 커다란 철도변 있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김판수위원

밑에 철도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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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지 또한 은하연립 부지하고 거리가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푸른시립어린이집하고 고운시립어린이하고를 놓고 봤을 때 은하연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슷한 거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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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제가 은하연립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김판수위원

잘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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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산본시장 주차장 철거한 위치는 아는데, 그럼 거기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시장에서 철로변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금융결재원이 있고 또 한 부지는 철로변 있는 데로 얼추 다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가 동네에 가까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원일연립 부지는 아세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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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시립어린이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재건축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가가 급상승된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불가피하게 고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기존 있는 땅에서 일부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계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원일연립도 매입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런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각 해당 실과소가 모여서 이런 면에서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다른 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은하연립 부지에 화장실을 신축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거든요. 본위원도 지난번 회의 때 얘기했지만 그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공원이 있으면서 이렇게 크지 않은 면적에 다양한 일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한데 묶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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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지금 공원부지 같은 데는 사실상 어린이집이 설치가 안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같이 땅도 없는 데서 신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해서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규모는 작더라도 분산해서 2개소쯤 운영하는 게 산본1동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대안이다, 이런 걸 우리 직원들하고 여름부터 계속 현장도 나가 보고 직원들끼리 많이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 해서 저희가 매입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여성정책과 직원들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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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먼저는 주차장 부서하고 작년에는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가 보면 각 과가 담당한 업무가 있거든요. 분장사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실과소 전체가 연계성 있는 부분들은 호환성을 갖고 서로 협의해서 일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의 지적을 본위원도 누누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지 못하고 각 과가 자기 고유업무만 하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비춰지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은하연립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원일연립도 매입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과별로 단순히 자기 업무만 놓고 결정을 내리는 이런 사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의 호환성은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검토는 금년 8월부터 고민한 겁니다. 고민해서 나온 최적의 방법입니다.

김판수위원

고민이 여성정책과만 한 것입니까? 다른 과와 같이 고민해 본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의논할 부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는데,

김판수위원

이 어린이집 부분은 그렇지 못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다른 과하고 크게 우리가 의견을 논할 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상이 없었다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새로 매입하기 전에 군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어디 어디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매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업무를 보실 때 우리 여성정책과장님에게만 드리는 질의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호환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1동 시립어린이집 취득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시장 공중화장실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은하연립을 저희들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려고 쭉 검토해 왔는데 진출입 문제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걸 철회하시는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철회한건 아닙니다. 주차장 용지로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잡종지에 연립주택이 있었던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 은하연립은 대지로 되어 있다가 철거하면서 잡종지로 용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잡종지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목이 대지가 아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다 연결되는 거니까, 뒤에 것도 연결되는데 지금 재개발론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시 소유인데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교통지도과할 때 원일연립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잡종지로 해놓으면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에 얘기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보면 대지란 말이죠. 시가 재산을 불리는건 아니지만 대지를 사서 재산을 유지해야 되는데 잡종지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하면 확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답변하기는 어렵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무과장이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서 정리하죠. 더 이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시장 공중화장실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1동 원일연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원일연립 부지에 주차장이 되면 총 40면이 설치되는 거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에도 조금 전 질문과 마찬가지로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대지로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잡종지로 변경합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매입한 후에 국공유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대지로 존속되는지 잡종지로 되는지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전 안건 공중화장실은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해놨어요. 지목변경을?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똑같은 거예요. 재산관리상 시에서 공유재산관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34억 6,400만원이에요.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8,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요관리로 들어가야 된다고는 했는데 예산이 너무 소요가 되니까요. 기존 주택은 앞으로 계속 몇십억씩 투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안양시 호계동 지역을 가봤어요. 산본1동과 비슷한 지역을 가봤더니 시장도 있고, 구조가 산본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시장 붙어 있고 주택가 쫙 있고. 거기 보니까 이런 대지에 주차건물 4층 세워서 1층에는 상가로 임대주고 볼링장도 있고 2층, 3층, 4층은 다 주차장으로 써요. 굉장히 극대화시켰더라고요, 활용도를.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굉장히 극대화시켰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 시도 조금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다,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데 일단 재산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땅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1면당 8,500짜리인데 당동은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수도 좀 높이고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 부지가 실제로 가능한 부지예요. 파출소 앞에 있는 거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로부터 시장 쪽으로 300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고 파출소에서 인접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재산관리 문제하고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키는 문제, 사실 어떤건 면 만드는 데 2,500, 이것 같은 경우는 1면에 지상으로 했을 경우 8,500이 들어요.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목문제도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산가치가 높은 방향에서 법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1동 원일연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무원 휴양시설(콘도회원권)구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2동사무소 증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산본2동 증축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확인 좀 할게요. 은하연립 이걸 주차장 용도로 쓰면 법에 잡종지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지로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갖고 있어도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왜 잡종지로 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회계과가 공유재산의 최종적 관리책임자잖아요. 아까 전 시간에 질의답변을 하는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어쨌거나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재산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목을 대지로 갖고 있어도 되는 걸 잡종지로 변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닥쳐서 매도할 수도 있고 활용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정평가상에 대지하고 잡종지하고 많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등기를 완료해서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해 주면 그때부터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다 이루어져서 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 등기설정 후에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갑니다.

조완기위원

여기에서 다해서 넘어왔다고 답변하시니까 계속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시도 재산관리를 잘해야 돼요. 일종의 경영이거든요. 시도 재산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흡한 게 있어요.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런 걸 사업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이런 문제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고 재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2동사무소 증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군포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