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9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관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3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3월 13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영일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2013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은 의사정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택호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 발언(박선용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선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용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6대 동구의회가 출범한지 3년 차를 넘어서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휴일 없이, 밤낮없이 의원님들과 함께 민원해결을 위해 힘써 주신 존경하는 한현택 동구청장님, 그리고 김명길 부구청장님과 함께 750여 공직자 여러분께 우리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시는 배창제 도시국장님. 진흙탕을 마다 않고 운동화를 버려가면서 민원 하나하나 직접 챙겨 주셔서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으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동구의회에서는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 배부된 자료처럼 90건의 건의안과 6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제안했지만, 완료 22건, 추진 중 54건, 불가 20건으로, 추진 상황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철저한 추진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건의안과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 내의 위원회가 당해 의회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합니다. 96건의 건의안과 결의안 모두는 안건을 발의한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닌 24시간 밤낮으로 주민을 만나면서 만들어진 소통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강제성을 갖고 있지 못해 이송 받은 기관이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답변뿐이었습니다. 구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6건, 도시•교통•건설•공원•건축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 25건, 교육•문화•체육과 관련된 내용이 18건, 경제 분야가 4건, 복지 분야가 21건, 자치행정 분야 9건, 환경이 4건이었고, 대외협력 사업이 9건으로 총 96건이 있으며 안건 수는 95건이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어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추진 결과를 살펴보고 확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얼굴을 들고 주민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피자배달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주민과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6대 동구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이 3년 차를 맞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 부족, 관련 법률 미흡, 담당 부서의 적극성 부족, 상급 단체인 대전시 또는 중앙부처 소관 업무의 경우는 답변을 위한 답변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어떤 것은 회신조차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96건의 건의안과 결의안 중 답변이 없는 것이 24건으로 4분의 1인 25%에 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로 판정된 사업 20건의 사업 역시 일회성 제안이 아닌, 구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이었지만, 중앙부처와 교육청 등 외부기관과 시 주관 사업임에도 수혜 대상인 동구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제193회 임시회 전까지 동구의회에서 제출된 96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이 동구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께서는 기초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기속력 확보 방안에 대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이면 민선5기 3년 차를 맞이하며 3년을 결산하고 1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197회 정례회 기간 중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구의회에서 제안한 건의안과 결의안, 그리고 구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 별책으로 작성하여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황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