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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12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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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바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짧게는 내년 1년간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길게는 향후 군포시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모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예산 하나하나를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심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오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에 해당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은 계수조정 거쳐서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 2005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2006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 28억원과 출연금 10억원, 융자금 회수 9,000만원, 적립금이자 6,2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3억 2,500만원으로 총 42억 7,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회복지사업 추진비로 4억 2,400만원과 적립예치금으로 38억 5,3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9억 5,100만원과 적립금이자 3,5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억원으로 총 11억 8,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비로 3,500만원과 적립예치금으로 11억 5,1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2,500만원과 적립금이자 4,400만원으로 총 11억 5,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발전지원사업비로 3,900만원과 적립금으로 11억 2,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국 소관 3건의 기금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사업은 적립금 이자를 활용하여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의 권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에 여성발전기금으로 3,968만 1,000원을 지원하셨는데 주 지원내역이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2005년도 여성발전사업에,

조완기위원

네, 2005년도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신문전 해가지고 어린이와 가족, 아빠 엄마가 모두 만드는 신문을 통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가족의 소중함을,

조완기위원

가족신문이에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리고 모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에 대한 호별방문을 통해서 욕구조사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사업을 조사했었구요,

조완기위원

가족신문은 직접 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모자가정 실태요?

조완기위원

아니오, 가족. 모자가정 실태는 위탁해서 조사하신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가족신문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다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단체에서 지원기금을 받아서 실시한 거라고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대표적인 행사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성과는 어때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성과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매년 해오던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가족신문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가족신문은 매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모자가정 실태조사는 2005년에 처음 하셨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조사결과는 받아보셨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조사하는 걸 토대로 토론회를 했었고 일단 보고서 안을 저희가 받았는데 최종적인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완기위원

정책에 반영하셔야 되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귀중한 자료니까 시 행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2006년도에 3,968만 1,000원을 집행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하면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모한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공모안이요?

송정열위원

네, 공모해서 사업을 지정할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1월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2, 3월중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시가 예산의 범위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월달이나 이때 미리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생기고 나서 돈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공기업 회계에 있어서 맞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기금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예치금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상황 속에서 미리 사업을 지정했을 때 그 사업으로 선정되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2006년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다면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시·군마다 틀린데 연말에 모집을 하는 데가 있고 우리 시처럼 연초에 하는 데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몇 회째 쭉 하는데 사실상 사업은 해동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년도에 하는 것하고 금년도에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발전조례,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언제쯤 올리실 생각이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먼저 입법예고까지 되고 저희가 의견까지 받아가지고 내년 첫 번 임시회 때 상정할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가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하셔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여성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주장이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6년도 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부터 52쪽까지의 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장학기금은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대학생인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5억원의 기금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자수익금을 활용해서 2004년부터 총 11명의 학생에게 2,7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이월분과 2006년도 이자수입 등 총 6억 378만원의 수익금에 대해서 2,000만원은 장학금 지급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0쪽까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7년부터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80억원의 기금원금을 조성하였으며 2005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84억 6,33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이월분과 이자수입 등 총 87억 6,125만원의 수익금에 대해서 4억 1,000만원은 이차보전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3쪽부터 69쪽까지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주요 수입원이며 2005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1억 6,762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이월금과 2005년도 과징금수입 등 총 2억 4,935만원의 수익금에 대해서 7,786만원은 모범음식점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자금운용계획 총괄표 48쪽입니다. 총괄표에 보면 적립금 이자가 전년도 예산액이 62만 6,000원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48페이지,

송정열위원

네, 자금수지총괄표. 수입에 보면 적립금 이자가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3,900만원.

송정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62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부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만기된 예치금을 해지하고 다른 통장으로 예치해서 생긴 이자분입니다.

송정열위원

만기가 되잖아요? 총괄표에 근로자장학기금에 보면 정기예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해가지고 62만 6,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온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5쪽 한번 봐주세요. 15쪽에 보면 근로자장학기금과 관련한 통장 3개가 있는데 2004년 7월 6일자 24개월 예치한 것하고 2005년 5월 2일자로 5개월짜리, 13개월짜리 두 개 지금 예치한 게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부분을 재예치해가지고 이자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5년 5월 2일자, 2.7% 이자율.

송정열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전년도에 62만 6,000원밖에 이자수입이 발생 안 한 걸로 지금 총괄표에는 돼 있는데 이것 부기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1,000만원짜리 적립금에 대한 것이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이자가 62만 6,000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예치금으로 넘어온 거죠. 2005년도 5월 2일자로 해지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62만 6,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5년 5월 2일자로 13개월로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통장이 만료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만료돼가지고,

송정열위원

아니, 3.1%짜리 이자는 어디 갔어요? 이것 2.7%, 3.1%짜리 두 개 합쳐서 62만 6,000원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2.7%짜리하고 3.1%짜리 합친 게 62만 6,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근로자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연중 계속 줍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줍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몇 월달에 심사해서 몇 월달에 보통 지급하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상반기에는 1/4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 안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반기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하반기는 10월중에,

송정열위원

10월 안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보통 예산을 2,000만원으로 세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에 2,000만원이었고 2006년도에도 2,000만원이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통장을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것 통장을 통합 관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통합 관리하셔서 매년 2,000만원, 상반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1,000만원 할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맞춰서 통장 하나, 하반기에 맞춰서 통장 하나 두 개 하고 본예산 통장하고 따로따로 놓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13개월이 됐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 때문에 만기일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로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근로자장학기금과 관련해서는 이자율을 100% 쓸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적립하게도 돼 있죠.

송정열위원

몇 %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꼭 몇 %라고 규정된 것은 없죠.

송정열위원

조례상으로는 없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냥 우리가 기금적립을 5억을 했으면 5억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을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자 전액을 써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통장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되냐구요. 5억짜리 고유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 기본재산 5억 통장을 이자발생을 시켜서 그 이자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2,000만원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예치 기간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3개 통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통합운영도 가능한 걸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본재산 부분을 내버려두고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금액을 전액을, 이자 발생된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예치를 해놓으면 문제없이 간단한 회계체계가 확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권고를 드리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조성기금 적립현황을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여기 보면 금리가 3.5% 5개월, 2.7%, 3.1% 이렇게 되거든요. 근로자장학기금을 봤을 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것 농협에서 금리를 3.1%,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자 주는 것 아닙니까? 맡겼을 적에 몇 %, 농협에서 우리한테 주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발생 이자율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쌉니까? 금리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리는 예치하는 시점마다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율이 정해지는데 지금 24개월짜리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3.5%의 이율이 발생한 거고 그 밑에 있는 5개월짜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율이 적은 걸로 나타난 겁니다.

권원혁위원

금리를 우리 군포시하고 농협하고 미리 책정을 해 놓습니까? 1년짜리는 몇 %, 2년짜리는 몇 %, 3년짜리는 몇 % 이렇게 주겠다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 변동금리를 가지고 이자율을 정하는 거죠. 사전에 계약하거나 협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것 총괄적으로 금리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마을금고에 본 조합에서 7,000만원 1년 예치를 했는데 금리가 4.5%예요. 그런데 이것은 3년 해도 4% 이것밖에 안 되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은행마다 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금리가 우리 세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당연히 수입이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타은행에서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있는데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저금리로 예치를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들이 조례상에서 시중은행 중 가장 금리가 높은 그런 시중은행에 예치하도록 조례마다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정한 금고에 일괄적으로 기금을 예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관리하는 기금은 우리 금고로 계약한 농협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농협에 예치하는 것은 우리 시금고니까 당연한건데 금리를 비슷하게 줘야지, 우리 시금고로 지정됐다고 해서 다른 데보다 저금리로 계산해서 준다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실련에서 금고 입찰 보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이런 겁니다. 시금고 조례 만들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1년 예치하는 데 4.5% 주는데 여기는 3% 주고 이렇게 한다면 안 되죠. 전 금액을 다 합산하면 이것 어마어마한 돈일 겁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전체 회의 같은 데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경실련 같은 데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지금 계약된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약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건지 확실히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시에서도 할 얘기는 해야죠. 암만 우리 시금고라고 해도 할 얘기를 하고 받을건 받고 줄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리는 은행마다 특성이 있고 또 그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진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답변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금리는 은행마다 다 틀리지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하지만 우리 시금고에 돈을 많이 맡기니까 그래도 우리는 금리를 더 줘야지. 다른 사람은 4%를 준다고 해도 우리 시는 기금을 많이 맡기니까 4.2%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과장님 회의 때, 각 과마다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회의 때 한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금고에서 최대한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예치은행과 타진은 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51쪽을 봐주세요. 대체적으로 기금운용은 전체적으로 유휴자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정기예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51쪽을 보면 다른 기금은 매년 이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다 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근로자장학기금만큼만은 빠졌단 말이에요. 62만 6,000원만 잡혔어요, 2005년도 같은 경우에. 다른 기금하고 이것하고 다르게 부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세요. 여성발전기금에 10억 7,600만원을 2004년 3월 30일날 36개월로 예치를 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쪽에 보면 43쪽을 봐주세요. 이 때도 이자수입을 쭉 잡아서 부기를 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자가 잡혀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쭉 잡았죠? 부기를 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자가 잡혀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51쪽에 보면 연도별로 발생된 이자를 부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중도해지 부분만 부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입시점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잡게 되어 있어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부기를 할 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이자를 잡죠.

김판수위원

수입시기가 아니고? 그러면 부기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건 만기 됐을 적에 그 이자를 원금하고 합쳐서 다시 예치시킵니다.

김판수위원

예치시키는건 아는데 이자수입을 부기하는데 이 책자에 다른 기금들은 매년 이자수입이 발생한 걸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5년도 62만 6,000원만 이자가 잡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금들은 매년 발생시점에서 잡혀있는데 근로자장학기금은 수입시점에서 잡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 근로자장학기금은 만기 해지됐을 때,

김판수위원

그때만 잡는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만 잡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를 잡습니다.

김판수위원

만기시점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른 기금하고 틀리게 잡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이자적립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건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시 해지 때 이자와 적립금과 동시에 다른 통장으로 예치시키는 거죠.

김판수위원

이 기금은 수입부기를 별도로 한다? 수입시점에서. 그런 얘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기금하고 좀 조례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기금이 부기를 잘못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니죠.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매년 예산을 잡으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에서 예산을 잡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게 잡죠. 그렇게 잡는데 지금 말씀하신 62만 6,000원은 2005년도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 얘기는 본위원이 이해를 했고 다른 기금은 매년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수입을 잡아서 부기를 시키는데 근로자장학기금만큼만 왜 수입시기 시점에서 부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장학기금은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성격의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죠.

김판수위원

다른 기금도 매년 지출을 하는데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출 측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자수입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로자장학기금만 매년 지출한 게 아니고 다른 기금도 매년 지출이 있다니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지출이 있죠.

김판수위원

동료위원도 아까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부기 자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기금만 특별하게 부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매년 수입을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잡아도 별문제는 없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매년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계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장학금 신청을 몇 분이나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9명의 학생에게 지급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인당 얼마나 지급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인당 최고 지급한도액이 2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신청자 비율은 경쟁력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2005년도에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5년도 하반기의 경우 5명 모집에 6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반기도 했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전반기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반기도 5명을 지급했는데 그때도 6명인지 몇 명이 추천을 받았었던 거죠.

김판수위원

1명 정도가 제외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2명 정도 제외가 되고 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제외된 학생의 성적 같은 것이나 품성은 어떻습니까? 예산 때문에 이 학생이 제외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예산 때문에 제외된건 아니고 결격사유로 인해서 자격이 미달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두 학생 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예를 들면 다른 장학금을 수용한 학생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 학생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신청서하고 심의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 자료가 대외비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꽤 어렵죠? 기업들도 어렵고 근로자들도 어려운 시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려운 시기일 때는 이 기금운용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어려울 때는 많은 학생에게 지급해주고 좋을 때는 예산에 맞추어서 줄여서 하고요.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는 2,000만원, 2006년도에도 2,000만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경제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나빠졌을 때는 좀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 경제가 좋아졌을 때는 줄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여유자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는 상하반기로 5명씩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금은 5억을 조성했고 5억에 의해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2006년도 말에 8,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미집행한 내용이 있거든요. 5억 기금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이자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랬을 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정에 맞추어서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어려울 때는 더 많은 학생에게 지급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경기가 좋을 때는적게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예산보다도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용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성한 기금 5억에 대해서 지출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유휴자금이 8,800만원 정도 있고 이런 범위 내에서 2,000하고 합쳤을 때 1억 정도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서 100억을 조성하는 게 기금조성 목표였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목표액은 100억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100억을 못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 재정이,

송정열위원

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면 100억까지 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의 재정이 호전되면 당초 목표액대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 재정형편상 추가 재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도까지 20억원을 더 추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20억 추가 조성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할 예정이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06년도에 예산 요구해 보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요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매년이 아니라 2005년도에는 10억을 반영하셨어요.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 실무부서에 요구해 보셨냐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요구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요구했었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유보하자는 결론을 내린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금 조성은 80억 되신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80억이 조성됐습니다.

송정열위원

80억이 됐고 80억을 계속 조성하는 과정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차액들이 계속 적립되는 그런 형태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원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집행을 다 못해서 미집행 잔액을 기본재산에 통합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재산은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재산 100억, 올해까지는 80억이 되겠죠. 2005년도까지는 80억이면 80억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예산은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면 준비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이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방침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기본재산에 편입을 시킬 것이냐, 기본재산에 편입을 시키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놔둘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돼요. 그건 결정하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원금에 적립시켜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앞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83억 정도가 남는 거네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83억이 원금이 되는 거예요, 기본재산이. 그러면 기본재산 100억 조성 목표액 17억만 조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차보전입니다. 기업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차원인데 사실상 원금 80억 이외의 것은 좀더 수요가 증대되면 지출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송정열위원

당연히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단순하게 이자가 남았다고 해서 잔액이 됐다고 해서 그걸 기본재산에 편입시켜서 쓰지 못하게 만들면 이자 보전이 어려운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어떤 신축성을 둬야지,

송정열위원

아니, 신축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사업에 있어서 기본재산,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기금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종자돈이에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종자돈이죠.

송정열위원

이 종자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죠. 80억이 종자돈입니까, 아니면 83억이 종자돈입니까? 종자돈은 쓰면 안 되죠.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내년도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송정열위원

일리가 아니라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경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금을 쓰고 차기연도에 재정형편이 좋으면 그만큼 보전시켜 놓는, 그런 융통성 있는 운용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 원금 종자돈 80억은건드리면 안 돼요. 200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 잔액으로 83억 5,000 정도가 남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3억 5,000은 써도 맞다, 써도 되지만 80억은건드리면 안 된다, 이건 종자돈이니까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드리는 가능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송정열위원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가 기금에 있어서 원금을 자꾸 손대려고 하는 분위기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원금은 손대면 안 돼요. 이건 원칙이에요. 절대 원칙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원금을 손댈 상황이 되면 잔액을 줄여서라도 원금은 갖고 있어야 돼요. 종자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아서 3억 5,000 정도가 이자수입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금원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잔액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만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차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차보전을 할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3억 5,000만원을 여유 돈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원금에 다 포함시켜서 원금에 포함시킨 부분들까지 이자 발생하는 부분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 입장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입니다. 80억 원금 자체는 불변이고 나머지 발생한 3억 5,000 정도는 여유 돈으로 보고 이자 보전에 지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2006년도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4억 1,000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신청해서 농협으로부터 지정된 회사에 이차를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 1,000 정도면 가능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통상 지금까지 4억 정도면 이차보전이 가능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부족해서 못 준 경우는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부족해서 못 준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연간 기업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80개 업체, 좀 적으면 오륙십 개 업체 그렇게 매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부족한 경우는 없었다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부족한 경우가 없었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비는 4억 1,000이 아니라 7억 6,00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다 쓰려면 고유목적사업비는 7억 6,00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기도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이것 가지고 추경하실 이유도 없고,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데 통상 공유목적사업에 대해서 4억 정도면 모자람이 없이 운용해 왔기 때문에 3억 5,000 정도는 원금에 포함을 시켜서 이자를 높일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우리 시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4억 1,000 있는 것 보통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적립되어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적립식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적립식 통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부기를 고유목적사업비에 8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해 놓으시는 것이 저는 맞다, 7억 6,000에 대해서 통장을 정기예금 통장으로 할 것이냐, 보통통장으로 할 것이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한 입장은 종자돈은 80억이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66쪽에 지출계획에서 산출내역을 쭉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가 뭡니까? 내역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 모범음식점이 금년도에 106개소가 있습니다. 106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조완기위원

내역이 뭐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기 되어 있는건 아니고요.

조완기위원

전년도에 했던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모범음식점에 앞치마,

조완기위원

앞치마하고 방석, 식기통 이런 것,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 앞치마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유니폼하고 머리 위생수건,

조완기위원

제가 쭉 산출내용을 보고 전년도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음식축제 참가 실비보상금은 내년 계획이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계속 있는 것이고 방역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식품진흥기금 운용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기금에 보면 화장실 개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시설융자로,

조완기위원

그렇죠. 화장실 개선 시설융자이고 시설 개선 융자금이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물론 시설융자는 제가 알기에는 2006년 처음 적용이 됐을 것이고 화장실은 2003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시설융자나 화장실은 말씀하신 대로 2003년부터 계속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내역들이 거의 없어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건 현재 도의 기금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의 기금으로는 아직 대출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건 아니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홍보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홈피에도 올렸고,

조완기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홍보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건 시설투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도 있고 이게 수탁은행이 농협인데 농협에서 대출사업을 할 때는 담보를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도 부동산 같은 걸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완기위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이용률은 떨어진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용률이 적고 또 하나는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는 비록 싸지만, 시중보다 상당히 쌉니다. 이자는 싼데 거치기간을 거치면서 나머지 기간에 갚아야 되니까 사실 갚는 액수는 상당히 단기간에 갚아야 되니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기금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도비 내려오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내려오는 것이 일반 세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기금에 받아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기금으로는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해 보고드리면 군포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2005년 9월 2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해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이나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적립 운영되는 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금액은 38억 5,500만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군포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5억 6,000만원의 기금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 운용수입이자 1억 3,6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8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5,4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은 6억 9,800만원으로 운용수입이자 1억 3,600만원과 전입금 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2006년도 50평 규모의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에 소요되는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식기금을 위하여 39억 9,7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공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내년도 2006년도 예산액이 40억 5,424만원인데 지출을 한번 봐주세요. 지출에 보면 74쪽에 고유목적사업금이 2005년도에는 없었어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출요?

송정열위원

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도 없었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년에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도 안 세우고 지출도 안 하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그랬을까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하나의 기금 증식이라는 데 중점을 두어서 지출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의 용도에 어떤 것을 예측하여 세우는 경우 등으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예측해서 쓰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재난관리법 제67조, 군포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써야 하는 항목이 나와요. 19페이지에 그 내용이 요약 정리돼 있는데 없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출계획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서,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출도 안 했고 그 심의를 본위원도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본위원의 잘못이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 아마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잘못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예산계정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얘기구요. 좋습니다. 2006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비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금 지출계정하고 있는 5억 5,700만원이 전액이 재난상황실 설치비용이에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난상황실 어디에 설치하시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2층 대회의실 옆에 중회의실이 있습니다. 57평 규모의 시설인데 거기에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이 여태까지 우리 시에 없었나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5평 정도의 소규모 숙직실 규모로 재난안전관리과 옆에 부속건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대회의실 옆 중회의실을 없애고 거기를 재난종합상황실로 운영하시겠다는건데 그 운영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하는 데 5억 5,700이 든다, 이 말씀이시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용계획 운용계획에 보면 운용계획은 재난관리법 제67조, 군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예방을 위한 필요한 연구용역, 민간소요 재난발생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이주비용 일부융자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게 맞나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명기돼 있는 내용 외의 내용을 여기에 세부적으로 기재를 안 한 사항이 되겠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로 5억 5,700만원을 예산계정을 하신 법적 근거는 뭐가 있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서 정해진 조성된 금액의 용도는 법과 시행령, 규칙 그리고 조례 등에서 정한 내용의 용도에 적합한 사항으로써 그 근거를 재난관련 장비구입 및 재난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서 군포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5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재난관련 장비구입과 재난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해당되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설치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비구입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는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쳤습니다만 장비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상황실의건축물 속에 설치되는 그러한 각종 장비들이 재난예방과 연계성에서 저희는 예방적 관계로 필요한 장비고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심의위원회 언제 하셨어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날짜는 제가 바로 기억을 못 하는데…… 10월 30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 규정에는 맞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비로 계정한 게 5억 5,700이에요. 5억 5,700만원을 우리 시는 쓰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5억 5,700 이외의 돈을 쓰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운용계획에 보고드리는 이 계상된 금액 외에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신가요?

송정열위원

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으로서 내년도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 외에 긴급히 사용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재난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집행할 수 있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집행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죠?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놔야 되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운용계획에 편성을 해서,

송정열위원

운용계획에 편성해도 돈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기금을 갖고 있는데 운용계획에 들어 있는,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 시는 2006년도에 재난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실 설치만 5억 5,700만원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운용계획에 기본적으로 있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상황이 바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히 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선 집행하는 계획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재난을 예상해서 어떠어떠한 것에 기금을 쓰겠다는 그런 관계는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2006년도에 중점관리 대상물의 안전진단 그 다음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연구용역, 민간소요 재난안전시설의 진단 및 이주비용에 대해서 들어갈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연구 용역할 것 한건도 없고 진단할 것도 한건도 없고 하나도 없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우선적으로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나도 없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진단을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예상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계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구요. 그러면 다시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한 5억 5,700만원의 사용용도를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황실 설치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상황실이라는 일반적 사무실 개념에서의 생각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용도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여러 경로로 파악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용도로 기금을 사용해도 좋습니까라는 질의를 하셨다니까 질의하고 회신 온 답변서 있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질의는 하지 않고 저희가 그때 마침 재난관리운용기금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 직접 책임자로 계시는 분을 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두로 물어봤다구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두로 질의하고 구두답변을 받았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무원의 가장 기본은 서면질의 서면답변이에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러한 문서상으로 근거가 남는 것이 가장 저기한데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서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진행을 빨리빨리 하시자구요. 그러니까 서면질의 서면답변을 한 게 아니라 구두질의 구두답변을 받으셨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서면질의 서면답변 받으실 수 있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서면질의 서면답변 받아놓으시구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나중에 그런 답변 안 했는데요, 이래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5억 5,700에 대한 산출근거 있으시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오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서면질의 서면답변도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질의는 적어도 1주일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1주일 정도는 걸리구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006년도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비용 산출근거 및 법적 근거를 자료 요구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산출근거 내역, 또한 법적 근거 사항을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06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1항「200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2항「2006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교육특구지정 관계로 출장중이신 상태이므로 본 회의장에서는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특구 시민위원회 참석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2006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육성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3억원씩 15억원을 조성하였고 2002년도부터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기금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적립 현황은 16억 319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4,505만원을 사용하여 12월말 현재 15억 5,814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적립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계획을 설명드리면 이자발생분 4,035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695만 8,000원이 적립되겠으며 이자발생분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4,393만 3,000원에 대하여는 지역문화 육성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월금을 포함한 나머지 15억 6,302만 5,000원은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13억 8,044만 6,000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6,875만 5,000원은 기금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13억 1,170만 1,000원은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월금과 이자발생분 4,035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5,2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가운 데 우수체육지도자 지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해 이자발생분 6,63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월금 12억 8,570만 1,000원은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군포시에 소재한 학교와 교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2004년도에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출연금 30억원과 2005년도 기금조성분에 대한 이자발생분 5,025만원을 포함하여 70억 5,025만원 전액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 82페이지에 보면 적립금 이자가 2005년 대비 2006년 수입 예상치가 3,442만 9,000원이 줄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3억씩 해서 15억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매년 연차적으로 이자수입 발생분에 대해서 90%는 사업비로 쓰고 10%는 별도의 적립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매년 연차적으로 3억씩 늘어나는 이자통장을 따로 관리하던 것을 10%씩 적립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이게 8,300으로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2006년도 그렇게 안 하셨다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에는 지금 한꺼번에, 그러니까 4년 동안 누적돼 왔던 이자수입 10%분을 쭉 모아놨던 것을 한꺼번에 2005년도에는 적립금 이자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는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2,546만 3,000원이 연차적으로 4년 동안 쭉 적립해 왔던 것은 플러스하는 바람에 8,300만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는 약 5,700만원 정도가 이자발생이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5년도에 순수 이자발생분은 5,778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46만 3,000원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자수입금의 10%씩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2005년도 2월 16일날 새로 3년짜리 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통장으로, 쉽게 말하면 종자돈을 합치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을 재적립하라고 돼 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자수익의 90%만 집행하라는 얘기거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그렇게 조례를 만드셨죠? 지금 기금운용조례에 보면 세 군데가 그래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그 다음에 문화육성기금 세 군데만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 만들 때. 15억만 가지고 거기 이자발생분을 다 투입하게 되면 15억이라는 돈이 5년, 10년 흘러가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최소한도 10%씩은 계속 유지를 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발생된 이자도 적어지는데 그 적은 돈을 10%를 또 적립을 하는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이자율이,

송정열위원

이게 조삼모사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이렇게 이자율이 적지 않았었는데 IMF이후부터,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조례를 변경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삼모사예요. 아침에 3개 먹을래, 저녁에 3개 먹을래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논리대로라면 이자발생률이 적어지니까 원금을 어느 정도라도 더 확충하기 위해서 10%를 적립하겠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자발생분이 적어지니까 원금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원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이자발생분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매년 10%를 적립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매년 적립되는 게 얼마 정도 되세요? 평균 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평균 5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500만원 10년 모아봐야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돈의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그 해에 500만원을 더 주는 게 낫죠. 안 그렇겠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도 견해차이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과장님의 견해와 제 견해가 다른건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구요.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500만원 10년 모아봐야 5,000만원이에요. 100년 모아야 5억이구요. 금리는 나날이 변동하고 있고 돈의 가치는 나날이 달라지고 있고 10년 모아서 5,000만원이 모아져도 그 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지금대로의 이자라면 기껏해야 연간 250만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바에야 조례를 바꿔서 그나마 500만원이라도 효용가치가 있을 때 주는 게 낫죠. 그것 적립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조례는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꾸시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 보고의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