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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17회 제1본회의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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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일곱 건으로써 이상수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3월 10일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스물네 건으로써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두 건, 오산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일곱 건,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세 건, 오산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다음은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29일자로 인사발령 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후 도시과장입니다. 한광희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최문식 환경과장입니다. 조수형 수도과장입니다. 신선교 세마동장입니다. 송희무 초평동장입니다. (과장 및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장인수ㆍ김영희 의원)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인수 의원님과 김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수 의원 발의)(손정환ㆍ김명철 의원 찬성)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성평등기금 변경안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비생산적,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이상수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성평등기금 변경안(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성평등기금 변경안』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21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정환 의원 발의)(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8일 이상수 의원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3월 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일곱 건, 총 스물한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신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수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손정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문영근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 10.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 의원 찬성) 11.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2.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 13. 오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9.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1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24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시장제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김영희 의원,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김태훈 세무사, 오산시장이 추천한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안병욱 부지부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결산검사 기간 동안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혜 의원 발의)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정상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과 사업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근거하여 오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사업소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3.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47호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이 2016년 4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여 오산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5,004㎡로 종합사회복지관, 실버케어센터를 포함한 노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되겠으며 정원은 51명이 됩니다. 위탁기간은 예산집행과 맞추어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기술,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동의하여 주시면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안번호 제7-248호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 5월 10일 최초 민간위탁 되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채용 및 시설운영 전반에 직접 관장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재 위탁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전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ㆍ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7,563㎡입니다. 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겠으며 수탁자 선정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합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기술,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 후 동의하여 주시면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안번호 7-249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제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제2호점은 오산세교종합복지관 1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창의력 향상 및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136㎡로 종사자 수는 2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능력 및 운영능력이 있고 사회복지ㆍ아동ㆍ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개인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 후 동의하여 주시면 새롭게 개설하는 장난감대여점 제2호점 민간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동의안 및 의회의견 청취의 건)

문영근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서기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기원입니다. 지난 3월 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이 금년 4월 준공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위탁운영업체를 공모ㆍ선정하여 세교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이 금년 6월말 만료됨에 따라 주민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위탁운영업체를 공모ㆍ선정하여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2호점이 금년 6월 신규 개소됨에 따라 오산시 영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장난감과 장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위탁운영업체를 공모ㆍ선정하여 장난감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일단 첫 번째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세교종합복지관 복지파트가 광범위하다보니까 노인파트랑 장애인파트를 나눠서 하는 방안이나 노인복지관 안에 실버케어센터가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개 법인이나 단체가 통합 운영하게 하고자 한 내용은 내부 검토했을 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재정적인 것이나 시설관리에 더 장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 결정을 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전문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통합 관리하는 관장이 한 분 있지만 나머지 시설에는 전문 인력들이 다 배치가 됩니다. 자격이나 기술요건을 가진 분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파트를 나눠서 검토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성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인근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 어제도 집회를 했더라고요. 실버케어센터가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보다 약간 늦춰지게 될 경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주민들 일부가 공사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실버케어센터는 오산시가 직접적으로 공사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DS파워에서 오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저는 민원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만약에 늦춰지게 될 경우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보다 늦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여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위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전반적인 종합복지관에서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남부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비율이 일정하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자부담비율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부담비율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나 법인에서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지금 남부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도 자부담비율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크다보니까 자부담 비율도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

김지혜의원

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금액이 높이지는 것이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탁운영에 문제가 안 되도록 검토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실버케어센터 현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4층에 여성친화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여성친화공간이 아니라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여성친화공간을 다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누읍동 지역의 경로당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고민하셨고 예산도 세우셨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주민들 요구사항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공간을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을 집어넣고 나머지 공간을 주민들과 여성친화공간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지혜의원

여성친화공간은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분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위탁동의안인데.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취소된 게 아니고 남은 공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할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의회에 동의안으로 올려주신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4층 공간에 대해서는 DS파워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지금 확정된 게 없다고 하는데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정확히 세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 못 드린 것인데 프로그램이 세팅되면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으로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을 때 경로당이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서류도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근거서류요?

김지혜의원

예, 주민들이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내부검토를 한 것이 있는데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장애인인권센터, 발달센터, 장애인학부모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내년에 여기 센터가 개관하는 시기랑 맞물릴 것 같은데 장애인인권센터, 발달센터, 학부모센터가 남부복지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법인소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따로 되는 것인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시설을 같이 모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이것은 별도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지금 위탁이 되면 내년에 여기 센터가 개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하는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센터들이 따로 분리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운영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아직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잠깐만요. (희망복지과장 복지교육국장과 얘기 나눔)

문영근의장

희망복지과장님.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될 사항이고요. 이번에 민간위탁에 포함시켜서.

김지혜의원

지금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결정되고 위탁이 되게 되면 그 기간 안에 센터가 개관되는 것 아닙니까? 3개소가 개관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바로 보고를 드려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지혜의원

나머지 3개에 대해서 별도의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장애인 관련.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발달장애센터, 학부모센터 세 가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의 위탁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통합해서 위탁을.

김지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치신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3월 25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5. 오산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 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251호 오산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2014년 9월 기 수립된 오산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립목적은 관련법 변경제정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고용, 건강, 주거, 환경, 문화여가 등을 포함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계획에 일괄 적용되는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2016년 시행 계획부터 단계적으로 보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하여 2016년 시행 계획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오산을 목표로 종사자 역할강화 및 처우개선, 복지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강화, 복지 정보 전달체계 확대,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체계구축 등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최소인력 확보지원, 민간참여 활성화, 이용 및 생활시설 확충, 지역사회 복지시설 접근성 강화, 복지서비스 전달 홍보매체 확충, 통합복지정보 상담센터 개설, 지역주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맞벌이가정 보호지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중고생 야간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인력확보 등 13개 중점추진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그에 따른 59개 세부사업 지표로 수립되었습니다. 2016년도 시행계획은 계획수립시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인구지표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등 지역사회보장여건을 검토하여 수립하였으며 변경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계획내용의 범주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 지표 중 핵심 지표 도입 등 일부 보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시행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계획내용의 충실성,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사업의 방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산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보고의 건)

문영근의장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오산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36.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오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궐동문화공원 및 죽미령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건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50호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궐동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ㆍ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지정 문화재인 궐리사와 물향기 수목원 사이에 위치한 오산시 궐동 12-5번지 일원에 결정된 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공원의 기능 및 주제에 맞는 궐동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6년도 1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2016년 2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죽미령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ㆍ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내삼미동 산70-3번지 일원 죽미령은 유엔군 초전지역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현재 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그 기능 및 주제에 맞는 죽미령역사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궐동문화공원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의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ㆍ공원조성계획 결정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견청취의 건은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금일 오후 2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과장,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오산 궐동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76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궐동공원을 궐리사와 물향기수목원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위치는 오산시 궐동 산12-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5만 8,000㎡가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2016년 목표연도는 2026년으로 하였습니다. (영상 자료) 도면에서 보시면 물향기수목원 밑 부분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주민공람을 하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4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대상지 동측으로는 경부선철도와 국도1호선이 남북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위쪽에는 궐동택지개발지구와 물향기수목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궐리사와 궐동구획정리사업지구와 오산대학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종합분석입니다. 대상지 중간으로는 물향기수목원과 궐리사를 연결하는 기존 산책로가 있습니다. 경기도 삼남길이 통과하고 있고요. 공원은 대부분 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측에 있는 사진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조망점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공원은 공간시설로 공원명은 궐동공원이고 시설의 종류는 문화공원입니다. 위치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궐동 산12-5번지 일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가운데 녹색으로 된 부분이 이번에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개발방향은 가족과 함께 숲속에서 뛰어놀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체험공원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입니다. 도면의 가운데 구간은 체험공간, 위쪽부분은 학습공간, 그리고 운동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존의 지형과 수림을 최대한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율은 24.7%로 시설을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시설배치계획입니다. 시설배치계획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계획입니다. 동선계획은 공원의 진출입로를 총 8개소 계획하였으며 산책로 9개소, 연결로를 총19개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재계획입니다. 식재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각 시설별로 사례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궐동문화공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죽미령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도에 근린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삼미공원을 6.25전쟁 시 UN군의 첫 전투가 이루어진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여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위치는 오산시 내삼미동 산70-3번지 일원으로 도면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면적은 21만㎡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궐동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5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입지여건으로 대상지 동측으로는 북오산IC가 있으며 남측으로는 봉담동탄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서측으로는 국도1호선과 경부선철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에는 예비군훈련장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UN초전비가 현재 입지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각 조망점에서 바라본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공원명은 죽미령공원으로 시설의 세부는 역사공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자연과 함께하기, 6.25 기억하기, 체험을 통해 역사 바로알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맨 윗부분은 체험ㆍ휴게공간, 가운데 부분은 다목적체험ㆍ전시공간, 이 부분은 학습ㆍ전시공간, 오른쪽 윗부분은 운동공간, 밑은 전시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지역에는 전망대를 설치해서 전망과 휴게공간으로 구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지형 및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설율은 20%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계획은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간 연결성을 높이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재계획입니다. 식재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공원조성계획안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사업소장 또는 하천공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사유지가 80%가 된다고 했지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렇게 확실히 묶어두게 되면 토지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있지 않겠어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도시공원조성계획이 수립 안 되면 작년 10월부로 다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섯 군데가 실효됐고요. 저희가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은 공원으로 계속 유지해서 공원을 조성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궐동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30%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도심에 있는 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해야겠다는 의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충분히 민원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대상지 현황을 보니까 묘지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이장할 수 있는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분묘 이장할 수 있는 보상을 다 주게 되고요. 현재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태라 이장은 현재 협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주인들은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해 주면 굳이 안 나가겠다는 것은 아닌가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그것은 실제 사업을 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양산동에서 세마대 독산성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어느 순간 묘지가 하나하나 들어서기 시작해서 지금은 등산로 가는 길에 묘지를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기는 한데 여기도 가급적이면 대처를 이장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이고 아마 여기가 공원으로 지정되면 궐리사에서 물향기수목원까지 뒷길로, 여기가 원래 등산로잖아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현재도 등산로입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연계성이 있으니까 주변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궐동문화공원이 자연녹지로 계속 되어 있는 것이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보존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기존에도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맞나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근린공원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손정환의원

이번에 해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또 지금 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76년도에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손정환의원

문화공원,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공원에서 공원으로 다시 가는 거라 별다른.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도시공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생활권 공원이랑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생활권 공원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것은 주제공원으로 어떤 역사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손정환의원

과거에 민원이 있었던 게 이 일원에 대해서는 사유 건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있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안에는 거의 없고 바깥에는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인접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제한됐다고 했던 민원이 그전에도 계속 끊어지지 않고 해제 해 달라고, 제외 해 달라고 했던 민원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대호 중학교 뒤쪽에 농가주택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가 공원 안에 포함이 되어서.

손정환의원

창고도 있어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창고랑 농가주택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번에 그대로 공원으로 가는데 저희는 어떻게든 이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도 빨리 보상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건물이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건물이 있는 것은 창고랑 농가형주택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문영근의장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주목적 자체가 시민들을 많이 오게 해서 활용방안을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공원의 주 이용시민은 어떻게 보는 것이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저희는 일단 궐리사와 연계해서 이쪽에는 어린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으로 거기에 도서관이나.

장인수의원

이용 주고객을, 고객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용 시민의 층을 다양하게 편성했겠지만 테마를 넣은 것을 보니까 유아나 어린이들도 많이 와서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장인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고 오산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와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겠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걸어오면 되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큰 차가 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걸어서 오지 않고 차를 갖고 이동을 합니다. 주차공간은 일부 있기는 한데 이 주차공간의 대수가 얼마나 되며 이동수단이라든가 주차공간 확보하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 법원 앞의 골목은 작은 골목이에요. 체험학습 한다고 유치원 같은 데서 대형버스로 오게 되면 진입로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다 고려가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내부 안에 주차장을 일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큰 주차는 아직 고려를 못 했는데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원

만들어 놓고 이동할 수 없다고 하면 시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을 테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말씀하신 김에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민간공원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30%는 민간에서 공동주택을 짓든지 하고 70%는 공원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궐동의 주차장도 부족해서 이쪽에 주차장도 크게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에서 제안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면 실제로 주차장을 크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일대 주차장확보의 문제가 시급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장인수의원

그것까지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획단계부터 그것을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문영근의장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궐리사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것은 아시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제재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궐리사 뒤에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몇 미터인지 아세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정확한 표고는 모르겠는데 한 80∼9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산이 오산시내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고 높은 산인데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산을 까겠다는 얘기입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아닙니다.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낮은 지역에만 시설물을 하고 높은 지역에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체육시설이라든지 시설들을 하는 것이지 지형 전체를 절토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형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형이 가파르고 주변에 지형으로 올라가는 궐리사 주변으로 해서 건물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말하는 궐리사 주변 쪽을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고지거든요. 높은 것을 깎지 않는 이상, 산을 어떻게 만지지 않는 이상 기존의 상태에서는 이 그림이 저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14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낮은 지역에만 시설물을 설치하고 높은 지역은 기존의 산책로 그대로 지형을 두게 됩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강유역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 보통 7부 능선 이상은 전혀 못 건드리게 하고요. 그 밑에 지역만 또 저희가 시설율을 굉장히 낮춰서 24%정도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형을 많이 깎아낸다든지 변경을 하는 것은 거의 없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장이 공원시설에 대해서 주차 관련된 위치가 배치도에 보면 한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위치를 한군데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쪽 궐리사쪽 방향에 주차면적이 1,5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계획상으로, 거기를 더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또 대호중학교 쪽 방향에 주차면적을 더 늘려주는 양쪽을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공원조성 하는데 최소 300억 이상, 35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라 시에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조성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주차장이나 조성계획은 면밀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검토를 하고 다음에 할 때도 꼭 제대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죽미령 역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6페이지에 있는데 여러 가지 체험, 휴게공간, 전시공간이 있는데 여기 운동공간도 있네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된 거에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죽미령 역사공원 조성계획은 이번에 유엔 평화공원을 하면서 민간에 공모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운동공간이나 전시공간 이런 것을 해 놨지만, 저희가 조성계획을 이번에 수립하지만 유엔평화공원 사업을 하면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운동시설이나 땅굴 벙커체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항들입니다.

장인수의원

만약에 하더라도 운동공간이 들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설치한다면 운영자 위주로 시설 설치하지 마시고요. 사용자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시설, 예를 들어 공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방치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많으니까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지역에 체육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풋살장, 족구장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와서 진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 대상지 현황을 보면 오산 예비군훈련장이 혹시 2차로 추가 매입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현재로써는 유엔평화공원 예산이 180억으로 되어 있고요. 예비군훈련장 공원도 다 이번에 매입을 못합니다. 매입하고 남은 토지면적에 대한 금액이 150억 정도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예비군훈련장도 같이 나중에 땅을 사서 어떤 계획을 하려고 하는 기본구상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전에 국방부 쪽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예비군훈련장이 당연히 다 1차, 2차에 걸쳐서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진도가 나간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예비군훈련장까지 땅을 사는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이고요. 또 예비군훈련장을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을 하려면 군사법에 의해서 국방부와 꼭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자기네들 땅이 이번에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추가로 하면 자기네들 땅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는 이번에 더 넓히지 않고 향후 예비군부대가 떠나갈 때 그때 협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본 의원은 “국방부와 MOU를 맺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입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국방부와 MOU를 맺은 것은 유엔평화공원 하는.
상수

이상수의원

자체만 갖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쪽 부분.
상수

이상수의원

그 안에는 오산 예비군훈련장이 오산시에 토지를 팔고 나가는 계획안까지는 포함이 안됐었다는 얘기네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은.
상수

이상수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총 쏘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들, 이 선 갖고 표고 차이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단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위험을, 아주 적은 위험성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을 안고 간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아마 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상수

이상수의원

아마 예비군훈련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대체 부지를 찾은 다음에 가는 수순을 밟게 될 거에요. 그죠?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이전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때 아예 본 의원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네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희망복지과 유엔평화공원 추진하는 쪽에 물어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정확히 몇 평정도 되는 것이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전체 면적은 21만 평방미터니까 7만평이 안되고 6만 6∼7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하는 것은 3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경계선안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상수

이상수의원

3번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2차로 할 때는 예비군훈련장이 일부 포함이 되잖아요? 이것도 전혀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에 대해서는 유엔평화공원 추진하는 것은.
상수

이상수의원

나중에 담당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 2차에 걸쳐 대상지가 선정이 되는데 지금 전체를 그리다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1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7만평이라고 얘기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대상지가 7만평이라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전체가 6만 6∼7천 평.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1차로 하는 게 몇 평이에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죽미령 자유수호공원 이번에 1차로 하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의원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6페이지에 보면.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이번에 죽미령 하는 것은 3만 7천 평입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6페이지에 공원조성계획안이 있잖아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들어서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6페이지 주신게 완성치 잖아요. 그렇죠? 1차, 2차에 걸쳐서?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1차에 걸쳐서 3만 평 정도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3만 7천 평 정도.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동시에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차 따로 하고 그러면 이련 동선이라든가 기본 구상을 어떻게 넣어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계획은 다 한꺼번에 추진하고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2차 공사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토지 매입부터?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그게 희망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별도로.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희망복지과장 올라오시라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게,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예산가지고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정확한 얘기를 듣고 해야, 이것은 지금 1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2차까지 언제 되겠다는 전체적인 틀도 안 나온 상태에서 보고를 하시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1차로 지금 얘기하시는 3만 7천 평은 50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2차는 토지매입 시기가 언제입니까? 희망복지과에 얘기를 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도 2차 토지매입이 되고 나머지가 같이 한꺼번에 일이 이뤄져야지 지금 따로 따로 이뤄지는데 보고는 전체를 하고 그러면서 얘기는 “1차만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조성계획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립한 것이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상수

이상수의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조금은 궁금증 해소가 안 되니.

문영근의장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은 공원과에서 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희망복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이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현재 유엔평화공원 사업은 희망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근의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별도로 희망복지과에 필요한 만큼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2페이지에 보면 계획의 목적 및 배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군의 첫 번째 전투지역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는 곳이라는 것은 다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수호의 의미를 담아’ 이 문구는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공원의 목적이 자유수호의 목적이라기보다 세계평화를 위한 기념 공원화 하는 역사공원으로 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문구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안을 보면 죽미령역사공원으로 돼 있는데 일반 유원지 같은 느낌을 받아요. 딱 봤을 때 유원지라는 느낌이고, 계획을 할 때 휴게공간, 운동공간, 체험공간, 다목적체험공간, 학습체험공간 이런 것들에서 역사에 대한 의미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어떤 공원의 콘텐츠를 담을지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잡은 조성계획이랑 달라질 수 있고요. 민간에서 저희한테 공모하는 내용으로 변경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공원인데 역사적인 것보다 운동이나 체험ㆍ휴게공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공모할 때도 그런 주제들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유원지식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할 때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아까 장인수 의원도 지적했듯이 일반적인 공원을 가보면 어느 한 쪽은 사장돼 있는 부분이 꼭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계획을 짤 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짜고 계획을 해놓고 수지타산도 안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들어가는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불어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계속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연간운영비 이런 것들이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알 수가 없고.
명철

김명철의원

이런 것을 짤 때 연간계속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 매년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그 재정적인 부담을 분명히 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성계획을 할 때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죽미령UN평화공원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많이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궁금한 게 있어서 또 하나 질문합니다. 이 계획안이 하천공원과에서 추진한 계획안입니까, 아니면 희망복지과에서 추진한 안입니까, 아니면 두 과가 함께 공유한 계획안입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죽미령역사공원 조성계획은 저희과와 희망복지과가 같이 공유했던 것인데요. 희망복지과에서 UN평화공원을 하면서 내부 콘셉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같이 처음에 협의했고 쭉 진행을 해오다가 중간에 내용을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못 담은 것이고요. 아마 희망복지과에서 UN평화공원을 하면 내부조성계획은 공모로 해서 많이 변경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자꾸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1차가 총 7만 평 중에서 3만 평정도 되잖아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3만 7,000평.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니까 1, 2차 합해서 한 7만 평이라고 보고 1차에 3만 7,000평을 하게 되면 1차에 기본구상은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구상하는 것은 기념으로 소나무 540주 정도 하고.
상수

이상수의원

소나무 식재?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알로하기념관이라고 해서 안에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아트페어공간이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공간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그게 1차에 담겨질 내용이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그러면 2차는 언제 이것을 수용해서 이 사업 전체를 마무리 할 것인지. 왜 자꾸만 따지냐면 2차에는 미니어처전시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상수

이상수의원

아직 땅 확보도 안 됐고, 작년에 예산이 선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매입이 올해 안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2차도 토지매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도 토지매입을 하고, 다만 그 안의 시설물들은 1차 평화공원조성부지에만 하고 2차 부지는 미니어처라든지 그런 것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8페이지를 보면 아까 김명철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평화공원이에요. 본질을 잘 살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목적이 죽미령에 참여하신 UN참전용사들에 대한 것을 기리를 위한 자리인데 오락적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휴게공간, 운동공간 일반 공원 같고 앞에서 말했듯이 문화공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오산 분들의 공원이 아니고 전 세계인의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모공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 유아,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주가 무엇인지 본질을 희석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면을 보면 지역공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희망복지과와 협의해서 쭉 진행해오던 것인데 UN평화공원으로 가면서 들어가는 콘셉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냥 진행을 해 온 것이고 민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콘셉트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3월 25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하천공원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으로 이동)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02분

의사일정 제3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병주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