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곽광섭의장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 07분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상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각종 사업의 계획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6일 제1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소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는 작년 감사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자료작성 등에 많은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500여명의 공직자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만들기 위해 활기차고 책임있게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 일부사업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용역사업중 설계의 난이도와 금액이 적은 용역사업은 자체 설계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 둘째, 공무원들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 셋째,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고, 이월사업 예산이 과다한 것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점. 넷째, 군정 업무추진에는 기획에서부터 업무 마무리까지 세심한 배려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부서간의 정보교환,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공조체제 확보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극대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모두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촉박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보습을 보여준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이 다같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종호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