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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2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1억 6,823만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41억 2,132만원 등 총 82억 8,9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약 6%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322억 2,779만원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약 3%인 9억 5,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6억 6,534만원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그리고 실업난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 1,310만원, 유기농 비료지원금 6,000만원, 친환경 오리쌀 생산단지 조성지원금 1,440만원, 산본재래시장 화장실 건립공사비 3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29억 7,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벤처박람회 개최비 1억 3,000만원, 중소기업 상품전시장 건립공사비 1억 5,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 1억 4,141만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비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 2,250만원, 실업자 직업훈련비 3,008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3억 9,227만원으로서 환경오염 예방사업과 대기질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음진동측정기 구입비 1,06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4,880만원, 대기 및 수질환경 기초조사용역비 3,000만원,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를 1억 7,625만원, 수질정화시설 퇴적물 준설비 3,000만원, 경유차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추진사업비 38억 5,936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9억 2,925만원으로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진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타운 집게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495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41억 5,285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등 운반비 53억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3억 3,473만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48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3억 5,415만원, 환경미화타운 시설개선비 4,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억 1,201만원으로서 체계적인 공원녹지관리 기반구축과 도시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주민숙원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용역비 1억원, 녹지관리 즉결민원처리비 5,000만원, 금당터널 앞 녹지수림대 조성공사 등 주민의견반영사업비 10억 2,470만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3억원, 학교숲 조성사업비 2억원,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1억 5,000만원, 수리산 산림욕장 정비사업비 6,000만원, 진설미공원 리모델링 공사 등 공원관련 주민의견반영사업비 17억 1,400만원, 당정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입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 민원업무 처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 1억 6,078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7억 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26.4% 감소한 56억 6,53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농정관리 5억 2,757만 4,000원, 축산진흥 1억 4,497만 5,000원, 지역경제관리 4억 7,279만 6,000원, 에너지 관리 3,680만 5,000원, 노사안정 30억 6,620만원, 기업지원 6억 8,558만 5,000원, 직업안정에 8억 7,408만 9,000원으로 노사경제과 예산 중 고효율에너지사업 육성 지원과 벤처박람회 개최 및 상품 전시장 건립공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세외수입 2억 93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29억 1,8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53.4% 증가한 43억 9,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환경관리에 5억 936만 9,000원, 환경지도 38억 6,806만원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 기초조사 측정사업 용역과 수질정화시설 퇴적물 준설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를 포함한 세외수입 39억 5,729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080만원, 도비보조금 1,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5.7% 증가한 169억 2,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자산취득비가 1억 5,495만원, 청소행정 151억 8,222만 6,000원, 재활용관리 15억 1,645만원, 오수관리가 7,562만 5,000원으로 환경자원과 예산 중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운영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중앙공원 매점 임대료 세외수입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2,47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8%가 증가한 54억 1,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녹지관리가 16억 6,689만 3,000원, 산림관리 9억 7,717만 4,000원, 공원관리가 9억 6,034만 1,000원, 공원조성비가 180억 760만 8,000원으로 주민의견반영사업비와 공원조성 관련시설비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관·학 교류협력 체계구축 지원비 500만원, 대학생 창업활동 동아리 지원비 1,000만원 이게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이전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관·학 교류협력 체계구축 지원비 500만원, 대학생 창업활동 동아리 지원비 1,000만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건 한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관·학 협력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청년 실업 해소차원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구축지원사업의 총예산은 얼마나 드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관학 협력사업요?

송정열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총 예산이 1,500만원인데,

송정열위원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은 한세대가 부담하고 500만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니, 전체 다 우리 시비로 1,5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5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관·학 교류협력 체계사업 지원에 500만원과 대학생 창업활동 동아리 지원에 1,000만원 이건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나머지 장소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력 투입 같은 건 한세대학교 측에는 부담하고요.

송정열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건 관학교류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비 500만원인데 지원이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일정부분을 지원하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일정부분이 아니라 전액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는 시설이나 인력부분을 한세대가 부담하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건 장비 구입비입니다.

송정열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한세대학교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규모는 구체적인 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3∼40평 정도의 별도의 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죠.

송정열위원

한세대가 확보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계획서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계획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서 자료 좀 주시고, 산본시장 현대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과정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가 확정된 게 12월 21일날 준공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1일 정확히 날짜는 정한 건 없고 12월 말경에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공사가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과정이니까 지금 과정도 최대한 상인들하고 협조하셔서 공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점검을 해 봐주실 수 것을 당부드리고 올해 예산에 화장실 예산으로 3억 올리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3억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3억 올리셨고 그 대상지역은 은하연립이 되겠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화장실은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상인이나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 볼게요. 화장실 3억은 은하연립 부지에 신규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

송정열위원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조금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사회과에서 대안경로당 신축을 다시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안경로당이 시장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사회과와 협의해서 대안경로당 신축할 때 1층의 일부를 화장실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대안경로당 신축할 때 1층을 할애해서,

송정열위원

1층 전부는 할애할 수 없고 1층의 일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대안경로당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회과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결과하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경로당은 2층은 지양하고 1층으로 짓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닥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원시설을 너무 많이 침해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은하연립 부지에 별도의 독립된 화장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 검토해 봐주시고 이번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 5,000만원 세우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상점가진흥조합에다 민간경상 보조하시는 사업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현대화 공사 끝난 다음에 어떤 예산이죠? 5,000만원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선 교육비를 산정했고,

송정열위원

교육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상인들 교육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륙백 정도는 교육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상품권 발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장용지, 포장용지도 색다른 방향으로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을 우리가 보통 하드웨어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못했을 때는 하드웨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활성화 예산 5,000만원이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라고 봤을 때 추가로 노사경제과가 산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들어가야지 이것 한번 생각해 보고 저것 한번 생각해 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마스터플랜은 나온 건 없습니다만 구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종합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착수는 했습니다. 착수는 했는데 완성품은 아직 안 나왔고요.

송정열위원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그 종합 마스터플랜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그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퍼즐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춰 들어가면 종합 마스터플랜이라는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 나열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이것 요구하면 이것 해주고 저것 요구하면 저것 해 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노사경제과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틀에 맞게 하나하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게 연차적 사업이 될 수 있고 매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29억 올리셨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얼마가 부족하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부족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 29억 올린 것 그 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계속비 조서 607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이후에 예산 확보 없이 29억이면 끝나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6억 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6억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속비 조서하고 안 맞아서 질의드린 건데 6억을 추경에 더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확보 안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마무리 추경에,

송정열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 얘기를 안 했는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중앙정부에서 특별 시책사업비로 6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책사업보전금 6억 받으셨다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6억에 대해서는 2005년도 마지막 추경 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마무리 추경 때 계상되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6억까지 포함해서 2006년도에 요구된 29억까지 하면 총 151억이 되는 것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현재는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없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 예산 151억의 연도별 확보내역 및 집행내역, 가능하시겠죠? 간단하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연도별로 얼마를 확보했고 이번에 시책보전금 같은 경우 6억 올라왔으면 국고 지원되는 부분들도 넣으시고 해서 연도별로 확보된 예산, 그 예산에 대한 내용까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도비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페이퍼 한 장 정도로 해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산본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건 산본시장 뿐만 아니라 군포1동에 보면 군포시장도 있잖아요. 군포 역전시장까지 포함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시고, 그걸 권고드리고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한세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1,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한세대와 협의했던 내용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확보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이 가능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비하고 운영비라고 아까 답변하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원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완기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근거에 교육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조례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 내용으로 쓰인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봉투제작 지원 이런 건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포장용지죠.

조완기위원

표장용지 지원의 근거가 취약하지 않아요? 판단하실 때 어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조례상에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있는데 그것이 포장용지, 경영 현대화의 일환인데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법상 조례상.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포괄적이니까 지금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육성계획을 착수는 해놨습니다. 완성이 안 되어서 제출이 어렵지만 금년 말까지는 계획이 완성될 겁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200쪽에 태양광 가로등 5개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많이 오가는 공원 내지는 도서관 주변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재 군포시에 몇 기가 설치되어 있죠? 대야미 지역하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대야동에 설치한 게 19등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우리 시가 다양한 환경도시로 교육도시 하는데 실제로 근거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시에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저는 이런 확장정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답변하신 대로 보다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더욱더 확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203쪽에 시설비 상품전시장 건립공사 1억 5,000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상품전시장 시설비는 근로자복지관에 40평 규모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인 시설비가 약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관 건립공사 비용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안 나아요? 왜 따로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근로자복지관에서 전체적인 외형이라든가 근로자를 위한 시설들은 당초 건립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상품전시장은 별도로 세워서 기업들의 의견도 감안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장 공간에 인테리어를 전혀 안 하고 놔둔다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하죠. 거기에 전시대 설치라든가 전시 상품들의 특성들을 감안해야지만 전시대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조완기위원

그건 이해되는데 굳이 따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건립 완공하는 시점에서 건립비용으로 다 포함시켜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따로 뗄 필요없이 건립비용에 다 포함시켜서 해도 된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래도 되는데 당초에 설계상에는 상품전시장에 대한 것은 사실상,

조완기위원

고려가 돼 있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넣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벤처박람회는 어디서 합니까? 20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벤처박람회는 금년도 4월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생각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비점들을 보완해가지고 내년 10월 정도에 우리 시민체육광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사후 평가에서 지속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이 벤처박람회 개최를 기대에 미치지 못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평가를 해 보니까 지속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거냐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이 있고 정말 우리 시에 효율성이 없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판단은 이걸 지속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금년에 했던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 발전시켜가지고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라든가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정역이나 당동 쪽으로 일종의 벤처벨리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교통이 편하고 그러니까. 육성책이나 유인책을 얼마나 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런 데가 현재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우리 시 주변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과장님의 판단이시기 때문에 일단 그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관학교류 협력체계 구축인데 아까 한세대학교하고 청년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청년실업해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의문인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세대학교하고 지난번에 협력체결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한세대학교에 취업안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실질적인 대외 협력이라든가 대외 섭외라든가 내부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세대학교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와 행정력을 지원해 주는 걸로 협력체결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한세대 취업안정센터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물론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취업안정센터가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시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의문인데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국가적인 큰 틀도 있지만 우리,

조완기위원

한세대가 이공계라든지 이런 쪽이 별로 없는데, 우리 시는 주로 사무직종보다 이공계 기업이 많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공계 계열은 아니지만 IT 학부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들을 육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밑에 창업활동 동아리라든지 벤처박람회 이런 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맞는데 관학교류 협력체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업해소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인데 국가적인 큰 틀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 동아리라든지 우리 창업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런 게 실제 한세대하고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보면 이게 삼각관계로 트라이앵글 식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연결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짜임새 있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3쪽에 지역특성화인력 육성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지역특성화 사업이 선정된 게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지역특정화 인력육성이라는 타이틀은 농림부에서 사용하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그런 지원금입니다.

김진호위원

분은 뭐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분은 분권교부세를 얘기합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유기동물처리비가 두당 15만원씩 해서 500두 7,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800이 증이 됐네요. 그 이유는 유기동물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유기동물은 관내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사를 선임해가지고 거기서 유기동물의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한 달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리고 안 찾아가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안 찾아가면 분양을 하거나,

김진호위원

죽은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것 있잖아요. 가령 고양이가 죽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예산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어떤 시민들의 의견은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고양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잡아서 거세라고 하나요, 아무튼 번식이 안 되게 수술해서 다시 놓아주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기동물에도 고양이나 이런 게 많이 속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도둑고양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김진호위원

주택가에 있는 많은 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번식을 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천인가 어디서는 포획을 하면 더 이상 번식을 못 하게 수술하고 다시 놓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 생명만 하고는 말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연계된 사업으로 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지금의 두 배 정도는 늘어나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요구된 이 사업비도 사실상 고양이보다는 개 쪽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그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건 뭐 계속 고양이든 어쨌거나 우리 생활에 상당히 해를 입히는 게 많거든요. 소음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 사업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억제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도 그쪽에 동감이 되는 거구요, 봉투 같은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것보다는 체계적인 활성화교육 지원, 경영기법의 지원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봉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봉투만이 아니라 제가 보충을,

김진호위원

교육 같은 데는 동의를 하니까 봉투 같은 쪽은 지양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경영기법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화시킨다든가 추가한다든가 이런 활성화 지원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 주시구요. 200쪽에 보면 고효율 에너지 사업 육성지원으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한 개당 350만원에 이것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태양광 가로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좋은 걸로 하게 되면 등당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통상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김진호위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가 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대충 알기로 700에서 1,000만원 정도 돼야 가로등주가 하나 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금액이…… 아무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이것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지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받을 수는 있지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왜요? 지금 70%까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정부에서는 도시지역은 제외시키고 농어촌 지역을 위주로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예산을 갖다 쓰지 않아서 그 예산이 엄청나게 남아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우리 대야미 같은 지역에 농촌지역으로 특성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 특성화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쪽에는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것을 국가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받아서 가령 3,500만원의 70%면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국도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대야미는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거라면 우리 군포에도 농촌지역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연계를 하시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직접 가서 협의하셔서 이것은 지원을 더 받아서 더 많이 설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제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환경포럼을 하셨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03쪽에 보면 벤처박람회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한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 참석한 업체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굳이 예를 들자면 부스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을 고급으로 하셨다는 평들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얘기도 없이 설치해 놓고 와서 놓으라고 해서 가서 놓긴 놨는데 바이어는 하나도 없고 아주 불만이 많이 섞여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벤처박람회하고 밑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상품전시장이 건립되고 그러면 상품전시장도 몇 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1억 5,000으로 여러 가지 전시부스를 설치하는 거라면 약간의 가변성의 기능을 부여해서 향후에는 벤처박람회를 근로자종합복지관 쪽에서 하고 이쪽 벤처박람회 개최해서 1회성으로 부스 설치하는 1억 3,000은 예산을 삭감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상품전시관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나름대로 반영구성으로 설치하실 거니까 향후에는 그쪽을 좀 활용하자, 그래서 체육관에 설치하는 벤처박람회 예산 1억 3,000은 집행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산업패밀리크러스터 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산업패밀리크러스터는 경기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센터에서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호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우리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경영, 판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체계입니다.

김진호위원

뭘 지원하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기술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판로라든가,

김진호위원

기기서 지원하잖아요.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경영기법 지원하고 있고 기술공여 지원하고 있고 판로 지원하고 있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는 뭘 지원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을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일정액의 예산으로 용역을 해결하는 거죠. 협력체계를 갖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쪽으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김진호위원

그럼 이것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 주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700여 개가 됩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관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패밀리 크러스터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몇 개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에 아직 등록된 것은 없고 이게 내년도에,

김진호위원

있어요. 지금 기업청에서 패밀리 크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계속 기업체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서 패밀리 크러스터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이나 경영이나 판로를 지원받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신청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개별적으로 그런 기업하고 매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한번 과장님께서 관내에 벤처기업이 700개나 된다고 하니까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패밀리 크러스터 사업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계신지 먼저 사전에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이것 만약에 5,000만원이 지원되면 이것 5,000만원을 군포에만 지원해라, 이렇게는 얘기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청 전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 군포시 기업만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역차별을 받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중소기업청하고 협의가 끝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협의가 안 끝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 중소기업청은 경기도 모든 중소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데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을 군포기업에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5,000만원 예산이 바닥이 나면 군포 기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차라리 지원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역차별 우려를 걱정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지금도 균등하게 공평하게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패밀리 크러스터로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큰 사업에 전체적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 5,000만원을 주면서 이것은 우리 군포 기업에 대해서만 써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그 5,000만원 떨어지면 군포가 거꾸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균등하게 사업하는 것은 놔두고 지금 700개 벤처기업 중에서도 크러스터 요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가령 우리가 ISO 인증을 하는 데 가령 그런 데 들어갈 때는 ISO 인증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회사를 개선하는데 차라리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중소기업청의 크러스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역차별을 우려하셨는데 여기 현황을 파악한 것을 보면 우리 군포시의 벤처기업 중에서 26개 업체가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는 왜 안 하는 거예요? 700개 중에서 상당히 소수의,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 가입을 못 하고 있는 기업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 별도의 지금 26개 업체처럼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가 있을 거고 또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만큼은 우리 군포시의 어떤 조건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말씀이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떨어지는 업체를 우리가 부탁할 필요가 없고 조건은 크러스터라는 것은 상위 기업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삼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삼성하고 가족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정 기술을 지원해 주고 판로를 대행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크러스터는 그렇게 대기업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경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은 이공계 대학과 연결시켜서 거기서 기술적인 것, 또 경영적인 것…….

김진호위원

과장님 이것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 의견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700개 중에서 하고 싶어도 몇 번 거절을 당한 기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체질을 강화시켜 가는 쪽으로 뭔가 프로시저에 맞는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것을 키우는 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업체들하고도 간담회를 열어보시든가 해서 진정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패밀리 크러스터 사업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나를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셔가지고 효율적인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효율적으로 물론 추진은 할 계획이지만 우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런 업체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키고 예산상 모자라서 참여기업이 저조하다면 추경예산에도 확보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여하튼 본위원의 권유를 전혀 받으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김진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000만원 중소기업청에 줘도 700개 업체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5,000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우리 관내 기업체들은 아직도 약한 체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은 뭔가요? 1년차 기업은 500만원씩, 2년차 기업은 280만원씩인가요? 70%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 2년차 기업은 금년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개 업체를 지원해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 4개 업체가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했던 사업들도 내년에 2차적으로 확실하게 수출판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1년차 사업은 10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500만원씩 수출대행사업을,

김진호위원

아무튼 성공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사드리고, 3, 4개 업체가 수출한 매출은 얼마나 일어났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3개 업체가 수출을 확보했습니다. 정확히 얼마 정도로 나온 것은 없지만 24,780달러,

김진호위원

2만달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4,000달러요.

김진호위원

24,000달러가 원화로 얼마예요? 2,600만원쯤 되겠네요? 5,000만원 지원해가지고 2,000만원 수출고를 올리신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또 하나 파악이 된 게 한 개 업체가 2만 달러 정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트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협조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코트라 쪽에도 접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체들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코트라에 연관된 용역업체입니다. 여기 주관하고 있는 업체가.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코트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수출대행이나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또 별개죠.

김진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사업으로, 얼마 전에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에서 중소기업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가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같고, 물론 지자체가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체가 활용하는 거니까. 지자체가 수출대행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국가사업하고 완전히 맺어진 상태로 모든 것이 정보가 교류되고 지원체제가 맞춰진 상태에서 국가가 제일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관내 기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정책이 가야 되는데 얼핏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코트라는 코트라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정책이 아닌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코트라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야말로 수출기반을 제대로 갖춘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해외진출의 교두보 확보도 못 했고 또한 해외진출에,

김진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코트라 가보셨어요? 코트라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안 가 보신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코트라에는 지금 말씀하신, 수출기반이 완성돼 있는 기업체가 코트라에서 도움받을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코트라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토론회가 아니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코트라를 최대한 기업체를 활용하는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실제로 본위원이 보기에 그쪽에는 전혀 노크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그쪽을 십분 활용하시고 그리고 부족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그쪽을 십분 활용하는 정책을 지원해야지 그쪽을 놔두고 자꾸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예산집행 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주시고 체크하시면서 사업을 벌여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벤처박람회를 상품전시장에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40평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벤처박람회라는 것은 금년도에 아기가 걸음마를 걸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듯이,

김진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의견에 첫 걸음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적극 보완 발전시켜서,

김진호위원

금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은 체크가 돼 있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부끄러워지는데 바이어를,

김진호위원

그럼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평가하신 결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2005년도 벤처박람회 개최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전시관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네요. 본위원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박람회는 우리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매년 개최해야 된다고 보고, 또 싫어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호응을 갖는 그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강제가 아닌 자율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노사경제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한 2005년도 벤처박람회 개최에 따른 평가서를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11쪽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0건과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2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 과태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로 건강진단수첩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약 14개소에서 240만원 정도 되고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해당 과태료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 현재까지 한 건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위반내용이 주로 공중위생업소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미성년자하고 혼숙관계라든지 윤락장소 제공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은 영업정지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식품위생 점검은 어떤 위주로 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사안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 식중독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연간 계속하고 연말연시 대비해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위생업소들의 퇴폐행위라든지 불법영업행위, 겨울철에 따른 음식물 보관상태 불량 같은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식품이라 그러면 연말연시에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식중독이라든가 음식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근래에 우리 중심상가 식품위생 점검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언제 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전번 주도 있었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화요일에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 보면 연말에 하는 건 통상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이라는 건 여름에 식중독 위험도 있고 제반적으로 음식에 문제가 된다거나 비위생적이라고 할 때 많이 점검할 텐데 연말연시에 상당히 분주하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중심상업지역에 일부 문제에 의해서 그런 연결된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업소가 경제가 어려워서 매우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를 이용하는 다수의 저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위생상태에 대해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별로 쭉 점검해 왔고 이번에 저희가 점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연시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영업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겨울철에 소홀히 하기 쉬운 위생상태 음식물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경환위원

수시점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기점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정기점검에 가깝습니다.

이경환위원

정기점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4년도 연말에 하셨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좀 지도감시가 소홀했던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업소를 다 할 수도 없고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소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에도 저희 지역에서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는 업소들을 한번 실태 파악겸 감사지도를 하자,

이경환위원

대표적 업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대표적 업소라 그러면 어떤 업체를 말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예를 들면 뷔페 같으면 프라자, 중국집 같으면 아성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당 업종에서는 선도적인 업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군데 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여섯 군데,

이경환위원

6개소 어디를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프라자, 아성원, 장충족발, 거기에는 족발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음식 조리과정 그런 것도 살펴봤고 도시락 한 군데하고 유흥주점 한 군데요.

이경환위원

선정기준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중심상가번영회 임원들이네요. 장충족발은 상자번영회 회장님이고 아성원은 중심상가번영회 초대회장이고 프라자뷔페도 2005년도 현 회장을 했고 도시락도 상가번영회 임원이시고 6개소가 다 중심상가번영회 임원들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느라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연말연시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생점검 안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큰 시민으로 모시고 작은 시를 구현하는 시정목표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중심상가에서 상가번영회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계속 우리 시에 규탄을 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 6개 위생업체가 중심상가번영회 임원진들입니다. 그 업체만 이렇게 골라서 위생점검을 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다,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오비이락 같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다가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일치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자뷔페라든지 아성원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거기 업주들이 나름대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그래도 큰 업소를 갖고, 또 나름대로 그런 업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든 지역 내에든 영향력이 상당히 존재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초대회장도 했고 현 회장도 하고 차기 회장도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 경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경환위원

과장께서도 다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바로 보복행정이에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군포시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복행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초대 회장이든 현 회장이든 차기 회장이든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대표적인 업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선상에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그러시다면 점검한 내용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떤 부분을 점검하셨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다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점검하셔서 지적내용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일부 적발된 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위생점검을 나가면 하루에 몇 차례 나갑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인력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금도 주 1회 정도는 야간업소들, 다시 말씀드리면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청소년 출입이 우려되는 업소 같은 건 주 1회 정도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런 선상에서 점검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인력은 보통 조 편성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점검형태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점검하셨는데 점검내용하고 점검업체하고 점검결과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에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점검을 하셨다면서요. 중심상가 6개소를 하셨으면 결과는 바로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점검사항은 바로 나오고 거기서 확인서를 신고하고,

이경환위원

그 점검내용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가능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최근 3개월 동안 군포시 전체 위생점검을 한 내용하고 중심상가 6개소 한 점검내용하고 점검결과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처분 전이라도 제출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1주일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이경환위원

그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겁니다.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3개월치를 작성하려면

이경환위원

1년에 총 30건이 안 되는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건 아까 과태료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점검한 사항은,

이경환위원

식품안전 점검한 내용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최근 3개월 점검내용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급하시면 중심상가에 했던 내용만 빨리 요구하는 걸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께서는 최근에 중심상가 위생점검과 관련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월요일까지,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뒤에 숙의해 보세요. 결정이 안 난 사안을 제출해도 별문제가 없는지를,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공개를 하기는 어렵고 여기 위원회 제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최근 3개월 점검사항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다음주 수요일까지,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주 수요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6개 업소를 위생점검 하셨다 그랬는데 이 업소 위생 점검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많은 업소는 아니라서,

조완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6개 업소에 이번 점검 전에 점검한 시기가 언제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금주 화요일요.

조완기위원

이 업소를 점검하셨는데 그 전에 점검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 전에는 주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업소 같은 경우는.

조완기위원

아까 얘기하신 업소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 업소는 화요일날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화요일날 했는데 그 전에도 거기 점검한 실적이 있냐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업소를 말씀하십니까?

조완기위원

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 업소는 여름에 부분적으로는 한 업소들입니다. 여름에 아까 말씀드린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예방차원에서 점검한 업소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름에 한 적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대개 저희가 여름철 대비 7월경,

조완기위원

과장님, 한 적이 있으면 기록이 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업소들은 점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회 제출은 필요 없고 최근 3년 동안 제가 열람할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열람요?

조완기위원

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관리대장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열람하겠다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건 행정공개 관련된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열람방법을,

조완기위원

의회에서 열람하는데……, 안 그러면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중심상가번영회든 어디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환경위생과가 정기적으로 이런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그동안 제대로 해왔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해온 건지 아니면 정말 시중에 떠도는 대로 보복으로 점검했는지 저는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정말 정상적인 행정업무 절차에 의해서 한 건지 시중에 떠도는 풍문대로 보복점검을 했는지 저는 그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료를 제가 열람하겠다고요. 열람이 불가능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행정공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지 그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만약에 관계가,

조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시의원으로서 행정정보 공개요청 할까요?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법적 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공개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정회할 필요 없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대로위원장

김판수 위생과장님, 답변이 진행중에 있는 사안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최근 3년간 점검내용을 열람하겠다고 하니까 또 법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시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도 전부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담당계장에게 상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답변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어렵다고 하고 또 진행중에 있는 건 가능하다고 해서 일관성 문제가 있으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제출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위원회에는 제출하겠다고 답변드렸고 조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3년간의,

조완기위원

위원회에 제출하려면 3년간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조완기 위원님!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3년간 자료를 추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열람하겠다는 거예요. 자료는 어차피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열람하겠는데 그 열람이 안 되면 시의원으로서 행정정보 공개요청도 할 수 있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미 공개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 대장을 열람하셔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열람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열람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갖고 공방할 문제도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정말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안전점검을 해왔는지 아니면 정말 풍문에 떠도는 보복 점검인지 저는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잠깐 이해를 해주시면 회의를 중단하고 법리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조완기위원

법리적인 문제가 없죠. 다 공개했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완기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정리하고 하자니까요.

김판수위원장대리

그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속 진행하고자 하잖아요.

조완기위원

제가 정회를 안 받겠다니까요. 제가 질의하겠다고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질의를 계속 하시겠다?

조완기위원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럼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완기위원

열람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218쪽을 봐주세요.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실비보상인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조완기위원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실비보상의 내용.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실은 이런 견학 같은 걸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책위원회가 10여 명으로 금년 3월에 구성되어서 쭉 저희하고 간담회도 3번 정도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11월에 그분들을 모시고 전국의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하려고 준비해 오다가 거기에 계시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 대책위원회가 거기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표위원회가 좀 더 실질적인 검증을 받을 위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장사시설을 일부라도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그런 선상에서 위원회가 좀 더 내실있게 구성되면 그때 다시 한번 수도권이 아닌 전국에 있는 선진 시설을 견학한다든지 그에 관한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조완기위원

활동에 대한 보상인지 견학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활동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라든지 그분들이 선진 장사시설을 접할 기회를 직접 확인하고 보고 얘기 듣고 설명을 듣고 그런 기회를 만들려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경비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220쪽을 봐주세요.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300만원이 있는데 제가 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금에도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이것하고 기금에서 지출되는 내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기금에서 내려오는 건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도 기금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여기 사실 부기는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하나의 하위업소, 모범업소는 아니지만 그보다 하위적으로 그래도 이런 음식문화에 기여한 이런 업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조완기위원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 심의할 때 보니까 인센티브로 앞치마를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업소들은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액수가 업소당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은 업소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독수,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실내 이런 데에서 소독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을 갖고 할 수 있는 소독수 같은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진흥기금 지출계획에도 접객업소 방역, 집단급식소 소독, 영세 어린이집 급식,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사업 이런 사업비가 있어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가 있고 지원사업비가 1,590이고 예방사업이 850이고, 그런데 이 금액의 과다문제가 아니고 일반예산에도 모범업소 식단 300만원이 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겹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겹친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일반예산으로 모으든지 기금으로 모으든지 해서 하는 게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차별성이 있으면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차별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사업은 보조기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이건 모범음식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업소로서 좋은 식단 실천에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

조완기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건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좀전에 했던 열람은 제가 과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에서 저는 특정 누구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중심상가의 보행권 확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요즘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지적이 나온다고 해서 안타깝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시가 굉장히 열린,행정으로 모범도시로 상도 많이 받고 했어요. 거기에서 시의원 하는 것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거든요. 어제도 경기도 토론회에 제가 토론자로 나갔는데 우리 시는 굉장히 많이 열린 사례가 있다, 제가 이렇게 토론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풍문이 들린다는 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원칙적으로 행정을 해왔다면 이런 소문이 안 날 것이고 원칙적으로 안 했다면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행정적으로 열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 업소별로 관리카드 있죠? 식품위생업소 관리카드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관리카드를 보면 언제 위생점검하고 이런 것 확인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점검날짜는 확인이 안 되고 언제 어떤 위반사항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은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했는지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점검날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 내에는 가능한데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문서보존기한이 몇 년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3년인가,

송정열위원

3년짜리 관리카드 있으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관리카드는 영구,

송정열위원

관리카드는 그 업소가 없어질 때까지 보관하는 거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문서는 3년간 문서보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3년 지나면 폐기입니까? 아니면 서고로 들어갑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폐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야기하셨던 6개 업소에 대한 관리카드 바로 볼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저희하고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카드는 종합민원처리과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바로 볼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난 화요일날 12월 6일날 점검한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환경위생과의 계가 나간 겁니까, 아니면 과가 다 나간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팀만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생팀 전원 나갔습니까? 출장 복명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출장 복명도 바로 볼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출장 복명 바로 보구요, 카드 지금 바로 보구요. 그 다음에 지도점검 하려고 계획 잡으신 것 있죠? 과장님 전결이세요, 아니면 계장님 전결이세요, 아니면 국장님 전결이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송정열위원

이번 사안은 누구 전결 처리하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국장님 전결로, 이것은 월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송정열위원

국장님이 전결하셨다구요? 연초에 계획 잡으셨다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 월초에요. 11월 말인가,

송정열위원

11월 말에 계획서 있으시죠? 그 계획서 바로 볼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바로 주시구요. 이것을 카피하시면 시간이 걸리나요? 아니면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볼까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료 바로 볼 수 있게 잠시 본위원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걸리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로

대로위원장

김판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회시간 전에 자료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받아봤고 자료를 나름대로 잘 챙겨주셔서 고맙구요, 그 자료에 봤을 때 12월 1일자로 우리 시 자체계획이 있었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2월 1일자로 정기점검 계획이 있었고 정기점검에는 159개 업소에 대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점검을 하겠다는 계획도 돼 있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업종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구요. 이것 12월 1일자로 결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일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자료를 다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자료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고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료를 공개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면 저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연말까지 계속 해야 할 일들은 사실은 해당 업소로 보면 저희 단속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쪽에 인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은 옆에 있는 직원도 어떤 경우는 모르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송정열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공개할 수 없고 이것은 아주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이 완료되면 그때 저희가 점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난 12월 6일날 중심상업지역 6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점과 관련해서 예산질의 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질의 때는 대부분 예산과 관련한 질의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라면 풀어야 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해야 되는 거구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1일자 우리 시 자체 내부 문건으로 12월 연말연시 특별지도점검 계획이 있다는 부분까지는 의회에서 확인이 됐어요. 자료를 공개하셔서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1일날 계획을 세운 업체, 대상 사업장이 159개 사업장이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159개 사업장이면 이 159개 사업장을 쭉 정리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간에. 정리를 해 놓은 159개 사업장 안에 지금 12월 6일자로 지도점검을 받은 6개 사업장이 포함돼 있다면 이것은 정기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장은 포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믿어라,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나,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성을 갖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취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역에서 어떤 업종의 업소가 나름대로 모범을 보인다든지 또 그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런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점검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본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12월 1일자로 자체의 결재를 받은 기안문을 봤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요, 납득을 하고. 이제는 마지막 한 단계 159개 사업장이 어디냐, 이 사업장 안에 12월 6일자로 지도점검을 받은 6개 사업장이 포함돼 있느냐, 포함돼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만 확인을 하면 이게 정말 보복이냐, 보복행정을 한 거냐, 아니면 정말 오비이락이냐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59개 사업장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하고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숙의를 해 보세요. 이것은 행정의 신뢰의 문제예요. 공개 안 하는 것도 좋지만 공개 안 해서 지도점검의 취지, 목적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군포시의 식품위생과 관련한 행정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 내지는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공개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의회에서 어차피 논의가 됐던 거고 지금 의회가 공론화시킨 거예요. 공론화시킨 이 자리에서 저는 의회가 정확한 거구나 라고 인정한다면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혼란 이런 부분들을 정리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공개를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만 회람하는 걸로. 담당 과장님, 국장님, 의원님들만 계신 상태에서 159개 명단을 딱 보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국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고 업소명단 공개는 마무리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을 믿어달라는 말씀이시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간곡하게 공개를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행정의 지속성이라는 큰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큰 취지 때문에 공개가 좀 어렵고 나중에 12월 31일날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공개하시겠다는 과장님, 국장님의 의견에 본위원은 그럼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두 분을 믿기 때문에 동의를 드리는 거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권고를 드릴게요. 만약에 159개 명단 안에 12월 6일자로 지도점검했던 업소가 포함이 돼 있다면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오비이락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은 가능하면 민과 관이 마찰이 있었을 때는 관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정당한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분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지도단속할 때,

송정열위원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할 수 있지만 고도의 정치력이거든요. 그런 주변 여건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분명하게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팀은 우리 28만 군포시민들의 먹거리와 문화, 음주문화면 음주문화, 놀이문화면 놀이문화 이런 부분의 문화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그 부서가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업무로 인해서 오해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것은 159개 사업장 안에 12월 6일자로 지도점검한 6개 사업장이 포함됐다는 가정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보복행정일 수 있다, 그것은 12월 31일이 지나면 판가름이 나겠죠.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겠습니다. 믿고 더 이상 자료공개 요구는 하지 않을 거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점검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많은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이런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했던 부분들은 지역의 현안이다, 지역의 현안은 누군가가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저는 의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본위원이 긴 시간 동안 질의드렸던 부분은 그런 취지였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159개 업소를 공개를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생접객업소 특별지도점검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은 어떤 배경하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이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많습니다. 1년 내내 또 업소별로 업종별로 제조회사면 제회사별로, 유통식품이면 유통식품별로 또 계절별 성수식품이면 성수식품별로, 국민 다소비식품이면 다소비식품별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유형의 관리 대상을 저희 판단에 이럴 때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에 맞춰서 중요도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적인 아주 기본적인 흐름은 1년 내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구요.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159개 업소를 12월달에 점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떤 단속을 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숙의를 하신 부분은 단속할 업체이기 때문에 미리 공개를 하면 안 된다, 단속을 다 한 후에 공개하겠다, 그게 주된 내용이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반론을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주신 위생접객업소 특별지도점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배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추진배경, 연말연시 등 사회 분위기에 편승,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출입 및 변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인, 유관기관, 검찰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및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여기에 분명히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59개 선정을 해 놨다 하나더라도 공개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다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단속하기 위한 점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차단하고자 위생점검을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28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생점검을 하고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많은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큰 예로 지금 중심상가 공사하는 부분도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을 중심상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집회신고를 하고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회를 하는 핵심 임원들이 다 해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비이락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59개 업체 중에 이분들이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공개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단속 다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러고 안 주시는데 지금 12월 1일날 국장님 전결로 한 서류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위생점검을 하는 건데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우리 군포시 행정이 열린 행정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면 세무조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군포시에 살 시민들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사 가지. 이 사회가 지금 민주사회입니다. 시에 조금 건의하고 민원 넣고 시 행정 좀 잘못됐다고 올바로 회초리를 들면 이렇게 위생점검 나가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행정용어에서 차단이라든지 근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갖고 있는 언어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다 보면 업소가 나름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현지 계도나 현지 시정이 아닌 경우는 또 고질업소라든지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인서를 징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게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지상에서도 보도되고 그랬지만 일부 단속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사전에 그런 비밀이 유출돼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어떠한 경우든 간의 나름대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저희 업무상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이 꼭 이번 건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도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부서나 책임자나 담당자는 엄연히 신분상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 나름대로 직원 간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을 연말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생교육 차원이라든지 이런 지도 차원이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연말연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또 겨울철이라는 그런 계절적인 측면에서 위생업소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런 점검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본위원은 과장님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런 위생점검을 한다면 지금 사회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살기 좋은 우리 군포시를 만들고 중심상가의 이런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위생점검을 나가는데 12월달에 위생점검을 한다는 내용만 공지를 하더라도 12월달을 우리 군포시에서는 안전하게 청소년이 탈선하지 않고 업소도 이렇게 하면 개선하는 거니까 못 하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위생점검을 하는 건데 꼭 적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런 청소년들의 문제라든가 사회 분위기가 12월달에 상당히 어수선하고 산만한 분위기지만 한 건의 안 좋은 그런 일도 발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에 우리 시에도 감사반이 있지만 사전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다 일어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전 지도 계몽을 하는 게 본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하셔야지 꼭 어떤 업소를 적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9개 업소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어떤 적발을 하겠다, 그런 쪽에 너무 편중된 것 같기에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아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은 뭐든지 지도를 통해서 어떤 개선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경우는 지나친 온정주의가 오히려 업소의 그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우는 정말 표면적으로 어떤 업소를 점검을 해서 더 이상의 그런 위반사항들이, 그런 어떤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위반사항들이 다른 업소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반 내용이라든지 또 업소의 영업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점검의 강약을 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정주의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런 것이 다른 업소에 전파돼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구요, 또 하나는 행정처분을 해서 주변업소에 경종을 울리는 파급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화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들긴 하구요.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생점검을 하는 것은 100%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우리 시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시가 28만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에 어떤 건의를 하고 본인의 의견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잘못 했다 건의를 하면 바로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군포시가 우리 시정목표에 맞게 큰 시민으로 모시는 군포시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어요. 위생접객업소 특별지도점검 계획이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준 이 내용에 보면 연말을 기해서 회식이 많을 것으로 판단, 대형업소 중점단속 및 음식물 종류 업소 단속을 실시하여 보건위생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 내부결재가 난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우연 일치로 6개 업소에 현재 중심상업지역 상가번영회 임원들의 업체가 조사가 들어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은 상시로 매년 하는 겁니까? 특별단속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연말이나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별로 어떤 형태나 유형에 따라서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속하고 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업소라든지 그때그때 올해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주요 점검을 한다, 이런 건 저희가 평소에 점검하면서 그동안 많은 점검을 통한 경험이라든가 어떤 형태를 봐서 그때그때 나름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향후에는 그런 우연한 일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상당히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향후 중요한 지역 사안이 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살피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향후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정 이게 시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도에서 덜 내려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것이고 시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민간 이런 부분은 먼저 추진하던 것이고,

김진호위원

도에서 이 사업을 줄여가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사업내용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국도변에 주유소를 지원해 주는 것,

김진호위원

이건 줄이고 그쪽으로 늘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고 226쪽에 쓰레기 민원처리에 따른 기동대 차량구입,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이건 압축 진개차라 그래서 기동대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미화원이 2인 1조로 운영하는 것이고 특히 긴급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든가,

김진호위원

기동대 차량이라는 게 압축롤 달려있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2.5톤 차량 그겁니다. 그게 노후화하여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게 몇 년 된 건데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97년도에 구매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폐차 연한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집게차하고 지게차를 동시에 구입하는데 특별한 필요성이 대두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걸 이제 사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집게차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구매했던 걸 쓰고 있는 것이고 지게차 같은 것도 99년도에 것이라 노후화되어서,

김진호위원

차량이 대부분 교체차량이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면 이 차량은 폐차 처분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집게차는 폐차를 해야 될 예정이고 지게차는 기존 걸 사용하고 하나 더 쓰는,

김진호위원

계속 사용하신다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 계산인데 계속 의회에서는 이 정도가 됐으면 충분히 담당 과에서 자체 계산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권유를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개선의 여지나 집행의 개선방법은 없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먼저 원가계산서 가지고 개략적으로 계산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좀 더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특별나게 우리 시에서 이삼 년 정도 수집운반을 했는데 특별한 섹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유류비가 증가된다든가 물가가 상승한다든가, 그 정도 물가 섹터만 집어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물량 변화에 따른 것뿐이지. 그렇다면 원가를 계산할 때 한 번만 포멧이 잡히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차라리 수집운반원가계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시면 줄곧 10년씩 두고 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은 사오백 만원이면 개발할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 용역을 천 몇백 만원씩 줘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무튼 원가계산의 금액에 의해서 용역비들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원가를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들을, 필수경비하고 고정비라고 얘기하는 것들, 경상경비 운영비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상당히 극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장해줘야 될 것들은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유류비하고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이 정도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물량의 증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물량을 변동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김진호위원

물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원가가 그만큼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유류비 올라가면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계약된 게 있다면 그것을 프로그램화시키면 우리가 그것만 반영해 주면 유류비가 리터당 500원일 때와 1,000일 때와 1,500원일 때를 이렇게 해 주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정말 하시려면 그런 걸 하시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렇게 전문적인 그것 때문에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원가계산을 산정하는 방법이 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량이 얼마큼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냐는 부분이 지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런 부분을 집어넣었을 경우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탁탁탁 끊어지는 부분이면 프로그램만 돌려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원가계산 하면서 미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파트단지 하나 더 생기면 용역기관도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섹터를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가중치를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섹터가 만들어져 있다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 더 생겼으면 그것에 따라 세대수를 비례해서 넣는다든지 해서 섹터를 바꾸어 주면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 그런 섹터들을 반영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생각이 없으신 것이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건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시장님께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자재를 구매하든가 환경관리소 위탁업체에서 구매하든가 부가가치세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까?

김진호위원

그게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업체가 사든지 저희가 사든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부가가치세는 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부가가치세가 규정되어 있겠죠.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중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상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업체가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100원일 때 110원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비정산비의 경우고 정산비의 경우는 부가세를 뺀 걸 저희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부가세를 완전히 빼고 계상하고 계시다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시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반영의 의사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건 내년도에 반영이 가능한 건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전기요금은 부가세를 내야 되고,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 드렸고 수도료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걸로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저번에 답변드렸듯이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교부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앞으로는 가능하면 사업예산 쪽으로 돌리는 걸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김진호위원

2006년도에도 안 되고 앞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먼젓번에 그건 안 된 걸로 우선 답변드린 그 내용입니다.

김진호위원

2006년도에 계약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맞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6년도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때 그것은 반영이 안 된다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 일반운영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계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직접 수도료를 내게 되면 부가세가 면죄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 예산에 넣는 작업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김진호위원

계약을 그렇게 변경 가능하게 하시고 추경에 또 세우시면 되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쪽에 그걸 뺄 수 있는지 여부는,

김진호위원

아무튼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37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환경미화타운에 환기시설 설치비하고 샤워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환경미화타운에 환기시설하고 샤워시설을 교체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을 좀 더 개선한다고 보시면 되고 샤워시설은 없어서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환경미화타운에는 샤워시설이 없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조완기위원

환기시설은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환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환기시설이 없이 여기에서 일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샤워시설 설치도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실질적으로 거기가 적환장하고 선별장 위주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샤워시설 같은 걸 확보 못 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늦었지만 그거라도 시설을 설치해서 나중에 샤워라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적환장이고 선별장이라도 샤워시설은 꼭 필요했던 것 같은데 늦었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환기시설은 보강이고 샤워시설은 신설이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47쪽 잠깐 봐주세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고 수리산자연생태계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으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틀 전인가요? 수리산 자연생태보고회, 시청 소회의실인가요? 거기에서 했던데 그 내용하고 이건 무슨 차이가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하나의 한 분야로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자료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했다는 얘기만 듣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자료를 한 부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에 갈 때 참고도 하고,

조완기위원

거기도 수리산 자연생태조사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어디 가는 바람에 제목만 봤는데,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리산 전역에 대해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다.

조완기위원

그건 뭐예요? 내용 혹시 모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날 보고회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조완기위원

참석했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내용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보니까 수리산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분 몇 군데를 정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완기위원

섹터별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주로 식생 조사를 주로 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다 했더라고요. 양서류, 파충류 전부 다 했는데.

조완기위원

그러면 보시면서 그 자료가 쓸만합니까? 어떻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거기는 일부분이니까 그것하고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면서 그 부분도 참고가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이 그런 게 있었고 보고회가 있었고 용역심사위원이니까 심사를 하는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또 만약에 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정말 내용상으로 활용도가 높다면 이 용역 과업지시서 낼 때 이걸 참고해서 내셔서 단가를 다운시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절감뿐이 아니라, 하여튼 과업지시서 내용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냥 그렇게 놓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공감합니다. 그날 보고하시는 분들도 시기적으로 틀릴 수가 있고 현장에 나왔을 때 틀릴 수가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면 그 부분을 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같이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보고서를 참고는 하되 전체적으로 조사는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어차피 그 보고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실제로 과업을 하다 보면 사전 자료 수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006년 12월 12일 월요일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