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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95회 제1본회의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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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택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금번, 제19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관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 1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4월 8일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12일 이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 중부 소방서 가양동 이전 및 소방관서명 변경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유아교육(유치원•어린이집)시설 연중 국기게양 대상 포함 건의안,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 부담 건의안, 김종성 의원의 발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급여 유용 대책 마련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대책 마련 건의안, 박선용 의원의 발의로 한국폴리텍Ⅳ 대학 대전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국•시비 지원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류택호부의장

김영일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3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원용석 의원, 이규숙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원용석 의원, 조두영 씨, 김영석 씨, 모현혜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중부소방서 가양동 이전 및 소방관서명 변경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중부소방서 가양동 이전 및 소방관서명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건의안을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짧은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어 제가 최선을 다 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이 글은 미국의 소방관 '윌리엄 린'의 "소방관의 기도문"중 한 대목으로 일선 소방관들이 가슴에 새기는 복무 신조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구 삼성동에 있는 중부소방서는 40년이 다 되어 비가 새는 낡은 청사로 사무실 및 휴식공간이 협소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신속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중부소방서를 가양동 국민체육센터 신축부지 옆으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관할구역과 소방관서명의 불일치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소방관서명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중부소방서는 1977년 10월 현재의 동구 태전로 134(삼성동 322-4/부지면적 1,652.8㎡)부지로 이전하여 관할 구역 내 화재 등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40년이 다 되어 가는 낡은 청사는 곳곳이 균열되고 누수 되어 비가 새고 있으며, 사무실 및 휴식공간이 협소하나 증축할 공간이 없으며, 소방차량의 차고지가 없어 야외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소방관의 특성상 출동대기시간에 체력단련을 하여야 하나 공간이 없으며, 소방서 전면 도로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출동에 시간을 지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부소방서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중부소방서의 이전 및 소방관서명 명칭변경을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대전중부소방서의 이전 부지로 동구 가양동 709-3번지 외 2필지로 선정하여 LH로부터 부지 매입 후 신축 이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가양동 709-3번지 외 2필지는 부지면적 3,604㎡로 석촌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로 LH에서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부지로, 바로 옆 709번지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동구국민체육센터'가 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 중에 있어, 내년 초에 개장하게 됩니다. 또한, 대상지 앞 도로는 왕복 4차선의 넓은 도로로 긴급 출동 시 어려움 없이 출동할 수 있으며, 주변의 교통축 확보와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640억원의 국•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신안로와 삼가로 교량 및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이전부지로서 더할 나위 없는 최적지입니다. 예전에는 지역에 소방서가 들어오면 소방차 출동시 사이렌 등 소음유발 행위로 지역주민의 기피시설이었으나, 지금은 주택가에서 사이렌을 자제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선호시설로 변모하고 있고, 80여명의 상주직원으로 상권 활성화 예상에 가양동 지역주민은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전중부소방서'의 명칭을 '대전동부소방서'로 변경하여 주시고 타소방서도 관할구역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중부소방서'의 관할구역은 동구 43개동, 중구 10개동이며,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동부소방서'의 관할구역은 동구 2개동, 대덕구 26개동으로 소방관서명과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많은 주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므로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4월 19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새로운 100년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동구의 위상에 맞는 소방서가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부의장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중부소방서 가양동 이전 및 소방관서명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아교육(유치원, 어린이집)시설 연중 국기게양 대상 포함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아교육(유치원, 어린이집)시설 연중 국기게양 대상 포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제 강점기와 6. 25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은 태극기에 대한 애착이 무척 높으신 분들입니다. 본 의원을 보면 항상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태극기를 존중하는 나라 사랑의 마음이 너무 없어 걱정이 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공기는 사람에게 있어 생명과 같은 존재이지만 오염되어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태극기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공기와 같은 존재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 일본의 독도 침탈 문제와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사랑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추 부서인 안전행정부 장관 취임을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2009년 3월 18일 미국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2라운드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4-1로 승리했습니다. 4강 진출을 확정한 후 봉중근과 이진영 선수가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은 뒤 환호하는 모습에 온 국민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보면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말을 실감한 장면이었습니다. 1999년 건축법 시행령에 국기게양대 의무 조항이 삭제된 이후 공공 기관을 제외하고는 국기게양대를 볼 수가 없게 되어, 국경일에 게양하는 가로기를 통해서만 태극기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기념식에서도 의식 간소화에 밀려 태극기를 접할 기회가 점차 적어 져 가고 있어 기성세대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상만 해도 국기게양대에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범위가 넓어지면서 취학 전 아동인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곳에서도 태극기가 연중 게양되어 있는 국기게양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1920년대 초기에 게젤의 유아 학습 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두뇌는 6세 전에 거의 성숙단계에 이르며, 정신기능•성격형성 등도 6세 이후의 성인기에서보다 유아기에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에는 "안전행정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지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며, 공항이나 호텔,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나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을 태극기 연중 게양 대상으로 정하고, 허가 조건에 국기게양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기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4월 19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태극기 게양의 의미를 잠시라도 나라가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 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국경일과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 조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상징인 태극기를 중심으로 나라사랑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갖게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부의장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유아교육(유치원, 어린이집)시설 연중 국기게양 대상 포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 부담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 부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 대전시에서는 현재 5개 구에 분산되어 있는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등 2,600여 개의 CCTV를 하나의 관제센터로 통합구축하는 '대전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9월말까지 구축하여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앞서 전기료와 시설장비유지비는 현행처럼 구에서 부담하고, 전체 운영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통신회선료는 시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지난 5일(2013. 4. 5)대전시에서는 시청 및 5개 구청, 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구에 분산되어 있는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등 2,600여대의 CCTV를 하나의 관제센터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관과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을 기대하여 봅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해결하여야 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CCTV 설치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CCTV 설치에 따른 운영비(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액 구비로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CCTV 운영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11년 대비 2013년 운영비가 6,238만원에서 2억 6,202만원으로 2년만에 무려 3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운영비의 대부분은 통신료와 전기료인 공공요금으로 2013년의 경우 전체 운영비의 84%가 통신회선료로 2억 1,996만원입니다. 지금처럼 CCTV 운영비를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맡기다 보면 예산 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설치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아무리 잘 지어놓은들 CCTV를 운영하고 있는 5개 구에서 통신비와 전기료조차 납부하지 못한다면 모두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게 될 '대전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기료와 시설장비유지비는 현행처럼 구에서 부담하고, 통신회선료 전액은 시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2013년 4월 19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1년부터 CCTV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구에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계속 지적하였고, 이번에 우리구 외에 타구에서도 합심하여 시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부의장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 부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급여 유용 대책 마련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급여 유용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성 의원을 대신해 오관영 의원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음주•도박•사행성 게임 등으로 급여를 탕진하는 사례가 있어,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주변 이웃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정운영의 핵심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을 25만 동구 구민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급여를 음주•도박•사행성 게임 등 급여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급여 등 7가지 급여와 함께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번 기초수급 자격을 얻으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 부정 수급과 유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제재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도박과 음주•사행성 게임비 등으로 탕진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과정에서 도박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대전 판암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사상 한 가지 사건을 갖고 재판부와 배심원이 3일간 진행된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유용으로 발생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술과 도박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본 사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비용이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 개인과 사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 유용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상위법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할 수 없어 지역 단체와 함께 상담을 통한 개인별 생활 행태 변화를 추진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정수급자의 문제보다는 급여를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여 유용의 사례는 보호가 필요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지역 사회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지급 외에 현물 지급 대안으로 일정액을 복지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 상담과정에서 도박과 음주•사행성 게임으로 급여 탕진 사례 발생 시 재무와 알코올•도박 상담 의무화 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중 지역에 대한 전문상담소 설치, 유용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9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회의 따뜻한 관심에서 벗어나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급여를 지원 받고 있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도박과 음주 등으로 급여를 탕진하는 사례가 있어, 전문적인 상담센터를 설치하거나 급여를 제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부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급여 유용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대책 마련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에 0.1 0.2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시장 화재는 단 한번의 사고로 대규모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그 피해는 연간 화재 피해액의 10퍼센트를 넘을 정도로 매우 위협적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대전의 발상지로 역사가 오래된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시설이 노후 되어 있어 화재예방과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님. 전통시장이 이웃간의 정이 넘쳐나고 서민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3월 12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지켜보면서 한순간의 작은 실수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건수는 평균 60여건으로 최근 5년간 327건이 발생하여 28명의 사상자와,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액이 적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구조적인 문제로 공공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는 전통시장을 화재취약 시설로 간주하여 우량계약자 보호와 회사의 이익 보호차원에서 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 역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보험가입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고, 실제 화재 발생 시 보상되는 보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시설이 노후 되었다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보험 가입을 받아 주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케이드 공사로 인해 전통시장 전체가 하나의 건물화 되고 있어 화재발생 시 큰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소비패턴의 변화와 대형 유통점의 확산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위험 부담까지 상인 개인의 몫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공급과 수요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화재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전 지원, 시장 이용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산정 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2013년 4월 19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시장의 화재보험은 보험사도 질색한다고 합니다. 아케이드 공사와 함께 전통시장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 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부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국폴리텍Ⅳ 대학 대전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국•시비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폴리텍Ⅳ 대학 대전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국•시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한국폴리텍Ⅳ 대학 대전캠퍼스 진입로인 가양동 108-9번지선의 도로 폭이 좁아, 통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으로 주변의 주거 및 면학 환경에 악 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안전한 사회•유능한 정부•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가고, 지방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현장 행정 중심의 국정 운영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당초 5개의 대학, KTX와 복합터미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지역의 강점으로 대전의 관문 역할을 다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학과 지역 발전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25만 동구 구민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한국 폴리텍 Ⅳ 대학 대전캠퍼스는 산업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첨단 기술을 익힌 전문기술자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 곳이지만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특히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차도 폭 5.5m, 보도 폭 1.7m로 좁고, 지장전주와 차량 주차 등을 감안하면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 통행조차 어려운 곳입니다. 한국 폴리텍 Ⅳ 대학 대전캠퍼스로 가기 위해서는 가양동 108-9번지선을 통과해야 하지만 좁은 도로로 인해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은 원래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된 지역을 위해 2006년 "주한미국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대학 이전•증설 규제가 풀리자, 지방의 대학이 수도권으로 캠퍼스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지자체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한국 폴리텍 Ⅳ 대학 대전캠퍼스 진입로 확장을 위해 동구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예산부족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폴리텍 Ⅳ 대학 대전캠퍼스 진입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4월 19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대전보건대학교의 세종시 캠퍼스 조성 기사를 보면서, 동구 관내 대학에 대한 25만 동구 구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관내 대학에 대한 지원 계획에 지역사회의 관심을 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부의장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한국폴리텍Ⅳ 대학 대전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국•시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황하중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