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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12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96억 3,741만 2,000원보다 86억 1,641만 4,000원이 증액된 482억 5,3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3억 5,206만 6,000원보다 160억 4,496만원이 증액된 753억 9,672만 6,000원으로 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128억 1,421만원으로 도로사용료 10억,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정비 보조금 8억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 10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는 265억 4,331만 9,000원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보조금 8억원, 대야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과도대금 44억 6,908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9억 7,055만원,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수입 10억원,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4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104억 3,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과는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도비보조금 1,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금 및 이자수입 3,102만 3,000원으로 총 4,102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과는 15억 5,847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9억 7,2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4억 8,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57억 7,16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9,360만원, 주차장 관리수탁료 12억 8,434만 5,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9억 8,400만원, 금정주차타워 건립 도비보조금 10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8,088만 5,000원, 민방위훈련업무 관련 국고보조금 570만 4,000원, 민방위훈련업무 관련 도비보조금 4억 6,124만 8,000원으로 총 15억 2,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298억 3,863만 9,000원으로 도로정비 보수유지관리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비 5억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62억 6,200만원, 대야미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6억원,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 25억원, 교량유지 보수공사비 15억원, 도로관련 시설공사비 4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는 251억 8,642만 7,000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6억원,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비 6억 5,000만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2억원, 당정지구 구획정리사업비 58억 4,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에서는 7억 419만 9,000원으로 공동주택 시설개보수 지원금 5억원, 학교주변 음란광고물정비 위탁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93억 1,493만 9,000원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4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 186만 2,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9,36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9억 4,500만원, 교통안전관련 시설공사비 13억 6,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인부임 관련 5억 7,186만 6,000원, 금정주차타워 건립공사비 36억원, 주차장관련시설비 8억 1,260만원으로 총 57억 7,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45억 8,089만원으로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비 5억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억, 6,296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2,456만원, 당정천 폐천부지 환경개선사업비 8억원, 죽암천 하천개수공사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건설도시국의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12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 6,421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6.1%가 증가한 298억 3,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설행정이 14억 6,598만 1,000원, 도로사업 264억 2,968만 6,000원, 공동구 관리 4억 6,825만 2,000원, 지방채 상환 14억 7,472만원으로 건설과 예산 중 민간위탁금인 도로정비 및 보수유지관리 용역비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2억원, 국도비보조금 8억 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4.7%가 감소한 26억 4,6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 26억 3,730만 8,000원, GB 관리 704만 4,000원으로 당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적정성과 대야미역 교통광장 조성공사비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따른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67.3%가 증가한 6억 7,3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지원금과 학교주변 음란광고물정비 민간단체 위탁운영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15억 5,8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9.5%가 증가한 93억 1,49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통계획이 48억 2,633만 9,000원, 교통행정 10억 9,360만원, 교통시설비 34억 500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민의견 반영사업의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0억 5,822만원, 국도비 4억 6,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84.9%가 증가한 45억 8,08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 15억 7,791만 9,000원, 공익요원관리비가 5억 2,611만 5,000원, 하천시설 23억 7,466만원, 민방위관리가 9,589만 6,000원으로 수리관측시설 확충과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에 대한 사업 및 죽암천 하천개수공사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으로 전액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억 1,4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예비비로 3,313만 4,000원, 예비비로 1억 8,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4억 9,1673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822만 5,000원 총 55억 3,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6,871만 3,000원, 일반운영비 1,514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2억원, 예비비 22억 5,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과도대금과 체비지 매각 사업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2억 5,025만원과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673만 4,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1,51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 인부임 전출금 1,874만 1,000원, 예비비 52억 2,9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과도대금과 체비지 매각 사업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13억 6,462만원과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수입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8억 4,099만 1,000원과 예비비 55억 2,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3,102만 3,0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동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46억 9,163만 2,000원, 도비보조금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2.5%가 증가한 57억 7,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건비가 5억 7,186만 6,000원, 경상적경비 6억 7,213만 7,000원, 사업예산 44억 7,471만 2,000원으로 금정주차타워 건립 타당성과 주민의견수렴사업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2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염화칼슘 25㎏ 10,000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눈이 오면 하루에 몇 포 정도 소비가 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강설량하고 기온차이가 제일 많은데 눈이 오더라도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녹아서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번 3, 4일처럼 영하 6.7도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100톤 정도 씁니다. 그런데 25㎏짜리가 아니고 현재는 1톤㎏ 벌크로 쓰기 때문에 100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100포?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25㎏짜리가 아니고 1톤짜리가 100포가 들어갔죠.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큰 포대에 있는 1톤짜리가 100개가 들어간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염화칼슘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214톤 남아 있습니다. 1톤짜리로 214포가 남아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계속 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염화칼슘 확보 못해가지고 다 빙판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것 지금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할 수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현재 214톤, 적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초에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평소에 눈이 3, 4일경 같으면 100톤씩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보통 50포에서 60포 정도 쓰니까 이것은 3, 4일 같이 그런 폭설이 왔을 경우 두 번 정도는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나중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전국에서 염화칼슘을 필요로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때 구입 못 하고 그러면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또 267페이지 도로표지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몇 군데나 표지판 정비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관내에 표지판 규격이 각종 풍하중이나 각종 자중에 견디기 위해서 설치규격이 간판도 그렇고 다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317개소를 정비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2005년도 올해까지 해서 119개소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2006, 2007, 2008까지 3개년을 잡아서 전부 교체 내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도로표지판을 보면 이정표가 있고 표지판이 있고 그렇죠? 표지판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 들어왔을 적에 어느 쪽으로 가면 수리동으로 가고 여기서 나가서 우측으로 가면 산본IC라든지 그런 글을 새겨놓은 그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도로 사거리 같은 데 서 있는 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표지판을 일괄적으로 전부 교체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교체할 적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어요. 여기 군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표지판을 볼 필요성이 없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면 자기 동네고 어느 쪽으로 가면 어디라고 알기 때문에 표지판 볼 일이 없다, 그냥 찾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표지판을 누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사시는 분보다 외부에서 군포를 찾아왔을 때 보시는 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죠? 외부에서 군포를 처음 오신 분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그 동네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표지판을 보고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저도 운전을 하면서 다른 시를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제가 알지 못하는 데를 가면 표지판은 있는데 그 표지판 있는 데서 방향 쪽으로 몇 ㎞를 가야 되는지, 서울 같은 데 가고 군포 같은 데 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나가서 우측으로 좌측으로 보면 군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역을 처음 오시는 분은 군포역이 시청에서 나가서 좌회전해서 몇 ㎞를 가는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한정없이 가야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새로 표지판을 교체하는 데는 그것을 여기서부터 군포역까지 2㎞라든지 1.5㎞라면 거기다가 조그만 글씨로, 그건 빨리 달리면서 보는 게 아니라 1.5㎞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운전하시는 분이 "여기서 좌회전해서 1.5㎞ 가면 군포역이 나오는구나"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으로 계실 적에 표지판 교체하는 것만, 일괄적으로 다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도 수리동이라든지 수리동사무소 이것은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표지판에서부터 수리동사무소 하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 거리는 정확히 나오거든요. 수리동 그러면 수리동까지 경계를 해서 200m, 300m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군포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표지판을 보고 편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군포시의 규격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의 표지규격, 글씨규격, 방향표지규격 그게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고속도로 같은 걸 타보면 고속도로는 단순하거나 노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몇 ㎞, 어느 지역 몇 ㎞ 잔여거리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도로표지판 규격에 잔여거리까지 넣는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구요. 만약에 한다면 보조 잔여거리 표지판을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시내에 들어와서 몇 ㎞가 남았다는 궁금사항은 있겠지만 사실 그 정도로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잔여거리까지 넣는다면 사실 다른 글씨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차량들이 60㎞ 이상 속도로 진행했을 때 운전자가 도로표지판을 봤을 때 시인성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글씨가 작으면 사실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다 잔여거리를 추가 삽입한다는 것은 도로표지판에서는 어렵고 별도로 보조표지판 식으로 하면 몰라도 사실 도로표지판에 잔여거리 기입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도로표지판을 별도로 세운다고 해도 그 크기가 유별나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산본IC에서 내려오다 보면 도로표지판 별도로 서 있는 걸 제가 보거든요. 우리 한세대학교, 성결대학교, 우리 표지판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 딱 보면 성결대학교 좌회전 표시 딱 해놓고 3㎞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일일이 세웁니까? 그것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 표지판에다 그것을 고속도로 같은 데는 글씨가 크지 않습니까? 달리는 속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고장에 와서 본인이 목적지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길을 확실히 안다,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하면 빠른 속도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서 달려봐야 60㎞ 아닙니까? 지금 60㎞ 달리면서 표지판에 웬만한 작은 글씨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전에 산에 갔을 때 어디 가면 감투봉이 몇 ㎞라는 것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면 화살표시 해서 감투봉까지 1.5㎞, 1㎞ 이렇게 있잖아요. 등산하시는 분이 거기 지리를 모르시는 분이 산을 찾아왔을 때도 정확히 그것을 보고 내가 너무 모르니까 그만 가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판단을 할 수 있고 참 좋잖아요. 여기서 얼마 정도 가면 정상이 나오는구나. 그게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기서 시청에서 나가서 좌회전 해서 조금 가면 군포경찰서 90m인가 표지판에 있어요. 그런 것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쓰여 있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90m 가면 군포경찰서가 있구나, 금방 알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모르시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지정 시로, 정부에서 국고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도로표지판 정비를 이렇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샘플 시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장으로 계실 적에 그것도, 내년도 예산은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포시가 전국에서 표지판 시범도시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좋으면 진짜 어딜 가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을 가든지 모르는 곳에 가면 난감하거든요. 가다 보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도로표지판 규격에다 도안을 잡아서 만약에 수치가 들어갈 수 있는 도안이 나온다면 경기도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보고,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한 것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삼성교통연구원에서도 발표가 났다시피 복잡한 도로표지판의 배치로 인해서 현재 교통사고율이 1.9% 상승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그것은 지양해 주시고 권원혁 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 이것은 2대 때 10년 전부터 저희가 주장했던 사안이에요. 집행부서에서는 법이 공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 하는 것이 10년 지났어요. 그럴 단계가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안을 해서 그 도안을 가지고 담당부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265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얘기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샀어요. 25톤을 구매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구매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똑같이 구매하셨고 이번에도 구매하셨고 했는데 아까 잔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214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214톤이면 2005년도 예산으로 구입해서 사용한 게 36톤만 사용하셨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조완기위원

전년도는 눈이 많이 안 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아마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눈이 왔을 때 몇 톤 정도 쓰셨다고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번에 쓴 게 98톤 썼습니다.

조완기위원

1톤짜리를 98대 분량을 썼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눈이 왔을 때 98톤을 사용하면 대개 몇 회로 잡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유니목까지 합해서 살포기가 14대인데 유니목 5톤 트럭이 있고 2.5톤 트럭이 있고, 사실 주간선도로는 3개 대형차가 중점적으로 도는데 1톤짜리는 각 동에서 싣고 3, 4일 같은 경우 6-7회 정도씩 돌아다녔습니다.

조완기위원

소비량이 상당히 많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간선도로를 2회씩 뿌린 게, 왜냐하면 저희가 제설작업을 9시 넘어서 눈이 막 올 때 시작했는데 날이 춥다 보니까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서너 시간 있다 다시 결빙되더라고요. 1번 뿌리고 나서 다시 해서 2번 살포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1번 살포하면 50톤에서 끝나는데 날이 추워서 결빙되다 보니까 2번씩 살포해서 2배로 들어갔습니다.

조완기위원

올해 기상상황에 비춰보면 현재 정도의 눈으로 100톤 정도 소요되면 염화칼슘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모자를 수도 있어서 판매업자한테 저희가 만약에 올해 추가구입을 해도 창고가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구두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안 했고. 그런 상태까지 맞춰놨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제 4번 정도 사용할 분량이 남아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번 경우에 하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번 경우면 2번이구요.

조완기위원

앞으로 구매할 것까지 다 포함하면 4번에서 5번 정도,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정도 눈이 올해 네다섯번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올해는 추울 것 같아요. 기상예상이 많이 추울 것 같고 눈도 많이 온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6cm인가 오면 비상 걸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센티 이내는 건설과하고 2분의 1 동 근무이고 5센티가 넘어가면 각 실과소 2분의 1 근무인데,

조완기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눈이 왔을 때 공무원만 매일 치우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사례가 있던데 조례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 내 가게 앞 눈은 내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니까 공무원들만 계속 염화칼슘 사서 뿌려서, 염화칼슘 많이 뿌리면 도로관리에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좋지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새마을이라든지 시민운동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같이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번에 전체 통반장 회의라든지 각종 반상회라든지 할 때 이런 내용을 계속 넣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내 집앞 눈 쓸기를 조례까지 정해서 안 쓸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이런 시군도 있는데,

조완기위원

우리가 강제로 하자 이런 것보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눈이 왔을 때 꼭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 전체 시 도로의 장기적인 관리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66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노점상 사후관리용역 이걸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물론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용역비가 계속 증가합니다. 전년도가 2억 5,000 정도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노점상 사후관리용역이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용역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에 2억 5,000 예산이 섰는데,

조완기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8명입니다. 2개조 4명씩 8명이 돌아다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토요일도 근무하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이틀을 휴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한테 토요일도 일찍 나와서 근무하게, 하루씩 사실 더 추가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근무를 10시까지 시켰는데 주말에 등산하시는 분들, 야외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10시부터 노점상들이 생기는 바람에 주말에는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조완기위원

무슨 노점상이 10시부터 생겨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계속 전화가 오는데 수리산 등산하는 이쪽에 노점상 관계 때문에 전화가 계속 오고 해서 주말에 10시,

조완기위원

주말에 등산객 상대로 막걸리 파는 노점상 얘기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일반적인 노점상의 문제가 적치물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노상적치물은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가 눈을 감고 넘어가서 그렇지 실제로 거의 다 단속대상이죠. 실제로 이분들이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보다는 노점상 단속인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것이 많이 잡혀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용역이라는 게 다 인건비 따먹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물론 차를 갖고 다니니까 차량운행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차량운행비는 별도로 포함 안 시켰습니다. 인건비만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인건비로 따지면 거의 일인당 300만원이에요. 실제로 291만원 나옵니다. 저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단가를 다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시간대를.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평일에는 오전 12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고 주말에는 오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 청원경찰 5분이 있으니까 평일에는 9시부터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공백을 당긴 겁니다.

조완기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그렇게 질의했는데 청원경찰이 또 있어요. 전년도에도 질의했지만 우리 시에 주로 노점상 출몰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중심상업지역도 계속하고 있지만 금정역, 군포역 주변, 수리산 주변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정도의 규모로 단속해야 될 규모입니까? 제가 금정역은 보니까 가끔 아침 때 샌드위치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점심 때는 도넛 하는 사람 한두 사람 있고 그 정도 선이에요. 중심상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가끔 할머니가 야채나 콩 같은 것 까서 계단이나 육교에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노점상이 굉장히 악성화됐을 때 중심상가 전역이 기업형 포장마차를 포함해서 그런 식에서 체계가 좀 잡혔어요. 특히 야간시간에 단가가 많이 센데 저는 충분히 단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 절약을 통해서. 그리고 3인 1조로 해도 충분해요. 인원도 줄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현재 겨울에는 좀 추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전됐다 그럴까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요. 아까 말씀하신 할머니처럼 생계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느 슈퍼나 소매점 앞에서 장사를 해서 시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반에 전화하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노점상 단속반이 출동했다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이 연속으로 되다 보니까,

조완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차를 갖고 어디 단지 앞에서 장 서고 단속반 오면 이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 시가 한 곳에 계속 고정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계속 이동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는데 계속 이동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한 곳에 고정한다면 단속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단속할 필요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동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할 때 남의 가게 앞에서 안 하면 되는데 목 좋은 곳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신고가 무지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걸 단속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걸 자료 요청도 계속하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해보고 자료 요청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단가도 상승한 거니까 저는 건설과에서 실제로 줄여주면 줄인 만큼 단가 용역계약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실제로 50% 정도 삭감한 적 있었습니다. 결국은 2차 추경엔가 세웠어요. 저는 건설과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심의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단가를 인하시켜서 계약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고 건설과는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몇 가지 근거를 서로 댔어요. 그 판단은 이후에 하도록 하죠. 여기에서 질의답변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어떤 건 보충질의와 같이 섞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상적치물 정비는 실적 정산분이 있죠? 노상적치물을 하고 건당 20만원인가 지불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인건비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저희가 해 줍니다.

김진호위원

그 인건비하고 그때 실적 정산으로 의회에 보고한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냥 100% 인건비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건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2005년도 실적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오늘요. 지금 바로 전달해 주세요, 건설과 끝나기 전에. 그걸 보면 2억 8,000 정도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동료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건설과 끝나기 전까지 2005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지급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의왕시계간 도로개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정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우리은행∼의왕시계간이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대야미역∼안산시계간을 예를 들어보면 보상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우리은행∼의왕시계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할 여건이 되면 공사를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주 메인공정이 고가교인데 그 고가교가 400미터 되는데 그거라도 할 수 있을 때 공사를 발주하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발주해 놓고 계속 공사기간만 연체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좀 하려고, 내년에 공사 발주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60억 전체가 용지 보상비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용지보상은 내년도에 얼추 정리가 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산 관계로 올해도 1차, 2차 나누어서 했는데 내년에도 토지매입비로 거의 투입될 것 같고 토지가 어느 정도 매입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 정도 들어갈 수 있다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토지 매입 쪽에 2006년도 업무가 주 업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마지막 정도 가서 어느 정도 매입이 되면 구조물을 넣을 정도 되면 발주할 의향도 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애써주시고, 268쪽에 중간쯤에 도로유지보수로 파손보수, 덧씌우기, 방지턱, 도색 등 3억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에도 유지보수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은 대부분 소규모 주민들이 어디어디 보수해 달라고 전화가 왔을 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건 저희가 긴급 투입해서 할 정도가 아니고 큰 것들, 방지턱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도색해 줘야 되는데 1회에 돈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김진호위원

방지턱 도색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변색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전반적인 걸 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이건 발주하시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3억짜리 공사를 발주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파손 덧씌우기 물량이 큰 지역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해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큰 규모로 보수할,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로유지보수공사하고 앞쪽에 도로정비 보수유지관리 용역 두 가지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만약에 민간위탁 유지관리비가 충분히 선다면 이것을 민간위탁한테 다 시킬 수도 있겠지만 민간위탁한테 공사권을 1년에 너무 크게 주는 것 같아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김진호위원

2005년도에도 도로유지보수공사로 3억의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민간위탁과 별개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가로등 유지보수 이게 상당히 자주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는, 물론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긴 한데 1억 3,000씩 해서 세웠는데 주된 유지보수 내용이 뭡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제로 가로등 유지보수의 주된 내용은 램프와 안전기, 위험시설 보수, 감전 방지를 위한 시설보수,

김진호위원

대상 개소가 정해져 있지 않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순찰 돌거나 아니면 인터넷 민원이나 주민 전화 신고에 의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많이 하는데,

김진호위원

교체공사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교체공사는 어떤 거냐 하면 실질적으로 순찰 돌거나 민원인들이나 신고도 들어오지만 중심 이동이 어렵다든지 중심 이동이 삐딱하면 그런 것도 다 교체하고 또 위험스럽다, 왜냐하면 산본지역도 가로등 설치한 지가 벌써 13년이 지나갔고 기존도시도 시 될 때 많이 세웠지만 벌써 십오륙년씩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이런 가로등 문제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표지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철강재를 너무 손쉽게 잘 쓴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풍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로표지판이 갈린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중앙에서 규정을 정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선진국 어디 가봐도 저렇게 큰 표지판 달려 있는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가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 어디에 저렇게 큰 표지판 달린 나라 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표지판이 비 올 때나 태풍 불 때 사실 흔들리고 위험해서 저렇게 크게 가는 건 맞고,

김진호위원

쓸데없이 크니까 바람 부는 걸 대비해서 기둥을 키워가는 거죠. 표지판 자체가 너무 크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도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다름이 아니고 산본신도시에 보면 표지판을 가로등에다 지주 세워서 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바람 불거나 태풍 불 때 불안한데,

김진호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정류장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새것 바꾸면 저기서 새것 바꿔달라 그러면 또 거기도 바꿔주고 버스정류장 정비소 새것 스테인리스로 바꿔 주면 다른 동에서 또 스테인리스 해달라고 해서 바꿔 주고 저는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능을 다하는 버스정류장을 하셨으면 그만인 것이지 철제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공사, 저쪽 동네가 됐기 때문에 이쪽 동네도 민원이 생겨서 해줘야 된다 공사, 그런 건 적극적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국에는 그게 마찬가지로 도로표지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고판들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가로등 문제 다 그런 겁니다. 상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바꾸는 교체공사는 적극적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표지판 문제는 저는 큰 판은 다 떼는 쪽으로 표지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번지수로 지형이 구분됐을 때하고 주소록 자체가 도로명으로 바꾸려고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표지판도 그 도로명에 맞추어서 표지판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도로표지판 사업은 도비 보조가 50%인데,

김진호위원

도비 보조가 50%든 국비가 100%를 해주든 다 우리나라 재원인데 국가사업은 지명을 도로명으로 가려고 국가사업을 펼쳤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부 밑에서는 계속 과거 형태의 주소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지판 사업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도로명으로 가줘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 것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이쪽 길이 무슨 로인지 여기가 A길이고 B길이고 1번로고 3번로고 이렇게 교차되는 걸 가르쳐 주면 그게 국가사업에 부응하는 것이고 표지판이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선진국 가보면 정말 도로 찾기 쉽거든요. 초행길 가는 사람도 지도책만 딱 들면 무슨 길을 만나서 무슨 길 만날 때까지 가고 무슨 길 만나면 좌회전하고 탁 보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문제를 드리고 저도 역시나 문제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기왕에 도로표지판의 여러 개선안을 만들어 보실 거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도로명을 기준으로 가는 사업이라는 것, 그것을 반영해서 정말 시범사업으로 될 수 있는, 정말 편한, 주민들이 쉽게 찾고 낭비적이지 않은 표지판 사업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271쪽에 공동구내 구조물 시설공사가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동구가 보안시설물이라서 매년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13년, 14년이 되다 보니까 점검한 결과 벽면에 크랙이 생긴다든가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서 백태가 생긴다든가 누수가 일부 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구조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직 규정된 게 없는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떤 규정,

김진호위원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용역해서.

김진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공사내용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점검된 내용입니다.

김진호위원

안전점검은 언제 하는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올해 8, 9월에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8, 9월에 나온 걸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공사를 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안전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인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안전점검에서 나온 결과인데 추경에 확보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가교같이 당장 차량이 다녀서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사실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2005년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한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안전점검 결과 보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건데 년을 넘긴다는 건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가능하시면 다른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이런 부분 서두르셔서 빨리 추경을 세우셔서 집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노상적치물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측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분야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92년도에 도로 내지 도로부지에 대해서 측량을 한 후에 13년이 경과되도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나 도로부지 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 도로에 대해서 무단점용하고 있거나 목적 외 사용하고 있거나 전대하거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물론 과태료도 부과하겠지만 당정동 같은 데 보면 사실 도로기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일부 주택이라든지 점용하고 있어서 매년 도로점용료를 일부 받고 있는데 사실 공장 측에서 도로를 용도 폐지해서 차라리 시에서 매각을 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고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건물들이 도로부지를 깔고 앉거나 공장이 깔고 앉아있는 것들은 저희가 측량을 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밝혀내서 용도 폐지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저희가 계속 도로나 도로부지로 남겨서 관리할 것은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군포시를 하기 위해서는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지금 재원부족으로 3분의 1만 선 상태인데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리체계를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재산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다른 예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바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예산부서에서는 다 세워주고 싶은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

이경환위원

재원이 부족하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보도블록 한 군데 덜 깔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산의 우선순위예요. 재산 관리하는데 등한시하고 남의 집 재산관리 잘 해주면 맞다고 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철도 너머 당정동 지역이 일단 계속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역을 나눠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부족한데 저희 욕심만 낼 수도 없는 거고,

이경환위원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이 그렇게 술술 나오세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사업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포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걸 재원이 없어서 못 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다고 억지로 확보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경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예산편성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500필지 말씀을 하셨는데 500필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필지를 만약에 1번지에 대한 도로부지가 있을 경우에 1번지에 대한 도로가 노선은 하나지만 거기에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1번지에 대한 노선을 다섯 분이 점용하고 있다면 필지 개념을 현황 실태에서는 다섯 필지로 가게 되는 거구요. 만약에 무단 점용했다면 다섯 분한테 전부 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 도로 기능이 상실됐다면 저희가 용도폐지까지 하는 이런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까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도로점용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현재 514필지가 올해 점용허가가 나갔는데 면적으로 봤을 때는 총 도로 면적의 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이 염려되지 않거나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로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죠.

이경환위원

우리 시 재산이 514필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군포시 전체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점용허가 나간 것만 514필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3,323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조금 늘어난 게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서 도로가 넘어오면서 도로재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될 건데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현재 빼고,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여기는 500필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3,000필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순수한 도로 건지로 갖고 있는 게 3,32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이 지금 500필지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올해 저희가 점용료를 받는 게 7억 8,900만원, 한 8억 정도 받았는데,

이경환위원

이 부분을 아까 13년 만에 처음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위원회로 줄 수 있죠? 도로점용료 받는 부분, 우리 도로점용 돼 있는 부분, 총괄적인 자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회로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빨리 시급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67쪽에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 25억이 계상돼 있는데 중심상가 정비공사가 우리 군포시에 요즘 상당히 화젯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진행상태라면 공사부분을 말씀,

이경환위원

네, 전반적으로 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공사 공정률은 67%가량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마트 앞 양방향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본역 앞에 양방향 노선에 저희가 컬러아스콘 포장만 하면 굉장히 정리가 돼 보일 텐데 계속 아스콘 파업이다, 거기다가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저희가 차일피일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마무리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 일부 상가번영회에 있는 분들이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2004년도 설계 당시에 상가번영회에서 다섯 번이나 참여를 해서 설계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공장이 정해져서 착수하기 전에 주민 및 상가번영회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러니까 설계 전에 다섯 번, 공사 착공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착공하기 전에 여섯 번이나 협의를 했는데 별안간 지금 와서 바꿔 달라면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는 일단 보행자 위주로 저희가 가고 또 저희가 문광부하고도 협의했지만 좀 그래도 제일가는 명문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가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관급자재라든지 각종 다 정해진 상태에서 별안간 바꾼다는 것은 좀 힘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착공하기 전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사전 설명회와 합의를 본 상태에서 공사착공을 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홍보도 됐지만 그런데 현재 총 공사비용이 73억인데 현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우리 군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섯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우리 시에 이런 점들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일 큰 사항은 지금 현재 남북으로 8m짜리 차도가 있어요. 8m짜리가 4개 차선인데 다른 것은 없고 거기 도로가 4.5m 차도폭을 만들어서 일방통행으로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 주고, 일방으로 가는데 6m 도로를 확보해서 한쪽을 주차선을 그려서 주차를 하게끔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차도상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 중점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부대적인 거구요.

이경환위원

그분들이 집회허가를 내서 지금은 집회가 며칠 전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도 이런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모순이 있다고 제출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다 하고 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인지하고 있구요.

이경환위원

합의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없고 저희가 시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다 조정을 해 줬고 안 된 부분이 그것 하나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어달라는 것,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총 8m 차선에서 한쪽 면은 6m로 4.5m로 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8m 도로인데 4.5m로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나머지는 확장하게 되겠죠, 양쪽으로 3.5m는.

이경환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방으로 되다 보니까 차들이 주차를 못 하니까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4.5m로 하지 말고 6m로 차도를 만들어서 한쪽 면은 주차를 하고 한쪽 면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저희하고 상반된 의견인데 저희는 차 없는 거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거고 저분들은 지금 공사하는 차 있는 데다 주차선을 그려서 상가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큰 뜻입니다. 그게 상반된 거고 다른 것은,

이경환위원

어떻게 협의를 봤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는 그대로 가는 걸로,

이경환위원

그네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관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 내용 보셨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갖고 계시면 한번 봐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집회하면서 나눠준 홍보물 같은데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합의된 게 전혀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동절기 결빙상태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 진출입 지점을 나팔 형태로 시공 및 차 폭 축소가 돼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하다, 소통이 어려워서 응급시 엄청난 재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상인들이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의된 내용이 전혀 한 가지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점은 없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게 합의된 게 아니고 지금 4.5m 도로를 6m로 확보해서 주차선을 그려달라는 그것 외에는 저희가 시공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사고석 포장하는 것 빼고 다 수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을 위한 나팔 형식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항들은 저희가 시공하면서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시공하면서 조치된 게 아니고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뭐가 조치가 돼 있습니까?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군포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우리 의회에도 이런 점들을 개선해 달라고 공문서를 보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아까 사고석 포장이 결빙 우려가 있다, 지금 사고석 포장 다 해놨는데 다시 뜯어서 공사할 수도 없는 거구요,

이경환위원

뜯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그 부분은 그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떤 문제,

이경환위원

이분들이 요구한 문제는 이런 인정을 전혀 안 하신다고, 문제가 없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결빙이라는 것은 눈이 왔을 때 날 추웠을 때 결빙되는 것은 콘크리트가 됐든 돌이 됐든 결빙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경환위원

그럼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조정하거나 높낮이를 조정해서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공지시를 내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요.

이경환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미 공사 완료한 데가 많이 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배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고쳐줘야 되는 거고 전반적 근간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일부 조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이 다섯 차례 이상을 가봤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늘지고 거기는 해빙도 안 되고 배수가 전혀 안 돼요. 그것은 쉽게 뜯어낼 부분이 아니에요, 다 드러내야 되는 거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6m 도로, 4m 도로…… 6m 도로 같은 데 지금 사고석 포장도 돼 있고 점토블록도 돼 있고 그런데 사실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내 상가 앞에는 내가 쓸고 그래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환위원

상가 앞이 아니고 도로예요, 도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내 집 앞…….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내 집 앞이면 당연히 쓸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둘째, 진출입 지점을 나팔 형태로 만든 부분을 다 해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돼 있어요. 뭘 해소했다는 얘기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컬러아스콘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50㎝씩 돌출이 나와 있는데 포장만 하면 50㎝ 노면이 같아지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50㎝씩 포장을 못 해서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차량이 다니면서 그런 게 있는데 날씨만 영상으로 올라가면 포장을 할 건데 포장만 하면 지금 현재보다 50㎝씩 늘어나서1m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장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이경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중심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재정비 공사를 상인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해결은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섯 번이나 협의를 해 왔습니다. 설계단계에서 다섯 번 공사 착공하기 전에 한 번 해서 총 여섯 번 중심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근간 자체를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경환위원

근간 자체가 아니라 잘못되면 공사중지를 하든지 해야지, 본위원이 볼 때도 설명을 들어봤지만 여섯 번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착오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잘 되도록 잡아나가야죠. 사전에 여섯 번 설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간다, 이것은 잘못했죠. 여섯 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중심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 줘야죠. 무조건 사전에 여섯 번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바꿀 수 없다, 강행한다,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설명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잘못되면 바로 고쳐줘야죠. 그럼 과장께서는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이경환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문제점보다도 저희도 사고석이라는 돌 포장을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해놓고 고풍스러운 모습은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꾸 저희가 생각했던 의도보다 지연되고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사지연 부분하고 또, 과장께서는 그럼 중심상가 재정비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라고는 공사지연 문제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하고 유지관리 문제, 향후 유지관리. 시설물을 잘 해놓고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문제,

이경환위원

유지관리면 어떤 유지관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돌이라든지 석판도 있고 일부 분수가 들어가고 조명시설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 유지관리는 추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요. 그런 면이,

이경환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렵다고…….

이경환위원

어렵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또, 그 두 가지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면서 일부 소소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시공 변경을 하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큰 틀은 못 바꾸는 거고.

이경환위원

큰 틀은 못 바꾼다 해도 지금 과장께서도 공사가 지연되고 유지관리하는데 분수도 있고 조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심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집회신고를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도출되면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바로잡아 나가야죠. 이것 안 된다 하고 그냥 불도저 형식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이 집회신고한 것은 그냥 이 추운 겨울에 한번 해보고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집회신고하고 며칠간 그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집회신고를 내고 우리 시에 계속 협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까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일부 소소한 것은 다 협의를 해나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m를 6m로 확보해서 주차선을 그어달라는 그것 하나 빼고는 사실 다 조정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전혀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큰 근간은 못 바꾸죠.

이경환위원

근간은 못 바꾸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지금 공사가 다 끝나거나 마무리 단계고 현재 동절기 기온이 떨어지면 저희가 공사중지도 내려야 되는 상태니까요. 지금 현재 사고석 포장한 것 보셨겠지만 하우스 안에 난로까지 피우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온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날씨가 추워지면 저희가 물 공사는 중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면 주민의견 반영사업이 20억 정도 계상돼 있는데 여기의 주 내용에 보면 보도블록 교체, 경계석 교체, 도로 재포장 공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2006년도 보도블록 교체비용은 얼마를 잡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비용을 주민숙원사업 외에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 노후화된 보도블록에 대해서 꺼진다거나 경계석 같은 게 차도 쪽으로 넘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보수비에서 일부 보수를 해나가도 별도로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공사비는,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의견반영 사업을 보면 예를 들면 주택단지 내 경계석 교체공사, 이런 부분도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 군포시 전역에 걸쳐서 경계석을 교체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교체할 계획이 있죠? 총 예산을 얼마로 잡으시냐구요. 지금 나름대로 공사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주민숙원사업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숙원사업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있는데 군포시 전역에 걸쳐서 2006년도에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교체할 지역과 총 예산은 얼마를 잡으시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숙원사업까지 합해서 별도로 집계 낸 것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대로 가고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전체 합친 것은 없죠. 주민숙원사업 전체로 보면 저희가 20억 정도구요,

이경환위원

그 계획은 당연히 나와야죠. 2006년도 우리 군포시에서 전 지역에 보도블록 교체할 지역과 예산이 얼마 투입될 게 안 나와 있다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경환위원

당연히 나와 있죠. 뒤에 팀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 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부기상에 있는 도로 재포장 공사라든지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공사라든지 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사실 보도블록까지는 몰라도 도로 재포장 들어갔을 때 경계석이 노후화되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는 얼마, 보차도 경계석을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늘 우리 시나 의회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 보도블록 교체할 지역과 예산, 어느 정도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고 또 도로 파손된 부분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를 주셨지만 도로 재포장 공사할 지역도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포장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들이 나와야만 예산도 편성하고 공사계획이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역을 완전히 나눠서 간선도로부터 일단 국도 1호선, 시도 1, 2, 3, 4호선, 간선도로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저희가 나눠서 사실 한 군데씩 투입해서 하면 사실 좋겠어요. 지역 상관없이. 그렇지만 저도 사실 주민숙원사업 들어오거나 각 동장님이나 주민들한테 말씀할 때도 저희는 주민숙원사업 들어와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일단 중요한 도로부터 차츰차츰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간선도로보다는 내 집 앞이 깨끗해야 진짜 사업을 한 것 같이 느끼는 거지, 사실 간선도로부터 한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동하고 저희가 의견차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실무과장님으로 볼 때는 우선 간선도로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제 입장은 그런 것이고 주민들은…….

이경환위원

그럼 그런 것을 어떤 정책협의회라든가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보도 정비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하는 부분은 있고,

이경환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실무자인데 거기서 바로잡아 나가야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온 것을 저희가 "간선도로부터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십시오" 하고 사실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가 보면 노후된 경계석과 보도블록인데 그것을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부당하다고 해서 전부 다 저희가 커트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가면 다 노후됐으니까 해달라는 거지 깨끗한 데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2006년도에 경계석 교체할 지역 어디, 보도블록 교체할 지역 어디, 지역과 예산이 나왔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왔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현황파악이 안 돼 있고 엉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2004년도에 군포시에 보도블록 총 교체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머릿속에 없고 다시 확인해 봐야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도블록 교체지역, 예산,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2006년도에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할 예산과 지역 현황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나와야지만 체계가 잡힐 것 같아요. 시민들이 멀쩡한 저걸 왜 바꾸냐 하는 민원도 많이 받아보셨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된다, 다수의 시민들은 바꿔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멀쩡한 것 왜 바꾸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뭐가 되지, 만약에 어느 정도 괜찮다면 2개년 정도 묶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시민들이 해달라 그래서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의 주관적인 의견이 있어야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뜻은 제가 어떤 뜻인지 알겠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방적으로 각 동사무소 주민의견사업을 무시하고 저희 사업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니까요.

이경환위원

절대로 주민의견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사실 주민의견사업은 이렇게 많이 해 줄 수가 없어요. 간선도로부터 한다면,

이경환위원

본위원의 말을 잘 들으세요. 주민의견사업을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체계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대로 못 가는 것 뿐이죠.

이경환위원

없다면서요? 잘 모르신다면서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정비계획은 있는데 그것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구역별로 이번에는 군포1동만 하고 내년에는 군포2동만 하고 산본1동만 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실 한 번에 교체하면 좋은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왜 산발적으로 하냐는 그 뜻 같아서,

이경환위원

그게 아니죠. 그건 잘못 이해가 되신 것이고 산발적으로 하냐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군포시 전체 섹터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할 것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현황파악이 쭉 나와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2004, 2005 집행한 것 하고 2006년도 할 것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심의중에 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나오시고 보도정비 경계석 문제는 현재 개략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9억 2,700 정도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건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고 산발적인 보도블록 교체보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받고 의견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한 염려를 말씀드린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는 보다 계획적인 설계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표현을 하신다면 그런 지적이 많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기간은 금일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오늘 안에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도 요청한 자료도 있는데 그 사안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김진호 위원님 양해 말씀을,

김진호위원

건설과 끝나기 전에 받았으면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진호 위원님 이게 심의 끝나기 전에 나와야 되죠?

김진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아울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 민원업무 처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좀 전 시간에 이경환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할 적에 법적으로 경사도는 몇 % 정도 되어야 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4%로 되어 있는데 불가피할 경우에 지형에 맞추어서 6%까지가 상한선이고, 그렇게 일단 시공하고 있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약간의 경사가 더 있는데 그건 4분의 1도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최고 10% 미만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경사도가 그것보다 더 심해서 만약에 눈이 와서 사람이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을 때 법적으로 책임이 있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 시설기준에는 그런데 일단 현행상으로 안 되는 곳이 기존 건물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기존건물이 도로보다 많이 높다면 도로를 그만큼 높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 구간 건물이 높은 데는 지역기준에 맞추어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된 곳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건물이 도로보다 한 1미터 높으면 1미터의 경사면 45% 정도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낮출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도로를 무작정 높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정도로 되는 건 없지만 저희가 상한선 경사도보다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구간에 건물하고 밀접하여 있는 그런 구간이 있고 도로를 기존에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는 도로 높이에 맞추어서 집들을 짓지만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향후에 확장한다거나 이럴 경우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건물 높이 때문에 경사도가 6%를 넘었다, 법정 한계경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넘어서 집 때문에 경사도를 더 심하게 높게 만들었다 그랬을 때 보행하는 분들이 겨울이라 만약에 넘어진다면 노인분들 같은 분들이 빙판에 넘어지신다 그러면 골절상이 많이 와요. 그때 책임은 건물 주인한테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물 주인보다도 그런 건이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 자치단체 책임도 일부 있고 보행하시는 분들의 전방주시 관계도 있고 100%는 아니지만 비율별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건설과장님 건설행정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인도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법에 준수해서 인도도 만들고 전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으신 분들 그분들 잘못 아니에요. 집을 왜 도로보다 높이 지어요. 그것은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짜 법에 맞게 보도를 편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새로 건물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잘못 짓고 인도의 경사를 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 준공허가 내주면 안 되죠. 법적인 경사도에 준한가를 봐서 준공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할 적에 집이 높게 안 지었다든지 하면 그것 상관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경계석하고 퍼센티지 따져서 편편하게 판판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높은 건물이 있다면 대형건물이 그런 게 많은데 도로선까지는 저희가 6%를 고수하고 건축후퇴선에서는 건축주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로부분까지는 저희가 횡단경사도를 6% 이내로 잡고 건축후퇴선 같은 경우는 건축주들이 알아서 시공하도록,

권원혁위원

계단을 1계단을 더 넣든지 두 계단을 더 넣든지 그건 건축주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인도를 만들 적에 우리 법에 준해서 판판하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해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편히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겨울뿐만 아니에요. 아이들 등교하는 걸 제가 봤는데 경사도 심한 데 갈 적에 뒤에서 아이들을 보면 장애인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다리 하나가 불편해서 절뚝절뚝 걸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거든요. 아이들 자라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 시에는 정확히 판판하게 경사도가 심한 데는 바로 잡으세요. 건물주인 나와서 얘기하면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만약에 눈이 왔을 때 여기에서 사람이 미끄러져서 골절상이 나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당신 책임지겠느냐,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니에요.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판판하게 시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계약서하고 실적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모호한 계약서네요. 여기 대가지급을 담당과장님께서 확인하고 사인했을 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그동안 600건 이상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600건 이상을 결재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사진 같은 건 다 보관되어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진보다도 용역사에서 단속대상을 일일결재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있지만 평소에 단속하는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3,000이 예상되어 있고 사람은 4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8명입니다.

김진호위원

4명씩 2조 해서 8명인데 지급은 건수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가지급은 건수로 하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수가 아니고 날짜로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김진호위원

아니, 아니요. 건설과장님이 지급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가지급은 감시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서 건설과장의 확인을 거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만약에 날짜별로 지급하셨다면 계약서대로 지급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과거문제를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약은 실적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날짜로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전혀 맞지 않은 계약을 하고 계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의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 밑에 보면 포장마차가 추가로 발생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근무해야 될 용역인원이 근무를 안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감액기준이 있는데 오늘은 포장마차가 없다가 어제 생겨서 바로 용역반에서 발견을 해서 바로 철거하는 건 사실 상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액대상은 아닌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 없던 게 내일 발생되어서 계속 상행위를 한다면 감액대상이고 우리가 용역을 두는 이유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현재 있는 것도 철거하고 더 이상 기존보다 발생이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던 노점상들이 계속 증가된다면 감액대상이 되는 것이고 오늘 없었는데 내일 생겨서 바로 철거한 건 감액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감액 그런 걸 여쭤본 게 아니고 대가지급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은 감시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야 돼요, 실적. 그리고 그 밑에 나열된 것이 기성 기준으로 분할 지급하고 포장마차와 좌판에서 건당 30만원이고 좌판이나 이동식에 대해서는 10만원씩 공제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가지급을 제16조에서 분명히 규정을 확실하게 지어놨는데 여기 지급기준으로 보면 실적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짜리 용역서를 뽑으신 걸 보면 인건비를 이렇게 뽑으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1억 3,000을 뽑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12시간 근무를 뽑아놓고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서 대로 날짜 수로 기성을 지급하고 계신 것이고 계약서는 적치한 건수별로 30만원씩 해라, 이동식은 10만원씩 공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약서를 고치시든 용역비 산출내역을 고치시든 통일을 시켜 주셔야 관리가 되는 것이죠. 본위원이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예산을 50% 삭감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러니까 이 계약서하고 용역내역서 산출하는 금액을 맞추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는 50% 삭감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볼 때 특수계약 조건은 대가지급 내역에 보면 현실에 안 맞게 대가지급내용이 작성이 된 것 같고 실제로 용역반이 용역을 열심히 한다면,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실적이라는 건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 많아야 실적이 많아지는 건데 그것보다도 사전 예방단속을 잘한다면 철거나 차에 실어서 갖고 오는 것보다 사전에 막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대가지급에 대한 내용은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잠깐 맨 앞장을 보시면 7월까지 6명으로 했다가 하반기 8월부터 8명을 한 이유는 5, 6, 7월 동안에 안양시하고 안산시에서 대대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안양권에 있는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이 군포 쪽으로 많이 왔어요. 산본 중심상업지역에도 막 생기고 금정역 근처, 군포역 근처에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청원경찰과 공무원까지 해서 6명이다 보니까 2개 반 편성하기도 애매하고 1개 반으로 하기도 애매하고 승차할 때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6명으로는 역부족이다, 사실 나가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김진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과하다, 적다,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 집행부서로서 계약을 잘하셔서 계약서에 근거해서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지급되고 관리되는 상태는 계약서하고 상당히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저는 예산을 삭감시키겠다는 것이고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담당공무원과 함께 단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 용역업체만 별도로 가서 관리하게는 안 돼 있는 거죠? 무슨 급한 시기에는 물론 보고를 해서 유선상으로 지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항상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그것도 명백하지 않아요. 몇 시 이후로는 용역업체가 단독 사전보고하고 처리한다든가 이런 업무절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 길바닥마다 다니면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위원도 한번 아주 심한 경우를 봤는데 너무 심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께서 뭐라고 몇 말을 보태셨어요. 그랬더니 그 시민한테 제가 봐도 무안할 정도로, 그것이 제가 보기에 업무관리 절차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간별로 8시 넘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담당공무원이 입회시에는 당연히 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입회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보고체계를 통해서 단속하실 건지, 그 실적은 어떻게 정산하실 건지, 실적별로 정산하실 건지, 아니면 근무시간별로 그냥 기성을 지급하실 건지 그런 것을 정리해서 계약서를 제대로 만드셔서 그렇게 계약을 하시고 그것대로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엇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타이트하게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6조 3항을 보면 업무수행상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집행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역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업무수행상이라는 건 사실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공무원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용어는 용역이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면 대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대가가 됐을 때 공무원이 업무수행상 지역을 돌면서 방치된 포장마차가 발생됐을 때 용역대가에서 30만원을 삭감하고 지급하겠다는 이 용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드리려고요. 금정역 앞에서 산본 구주공 앞에까지 도로 포장공사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로굴착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득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반기가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까지 하니까.

송정열위원

지금 포장하는 건 지하매설물이 아니라 재포장공사던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은 인도 확장에 따른 재포장공사는 맞는데 지금 포장하는 건 중앙선 쪽에 포장하고 있던데 그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에요. 본위원이 도로굴착심의위원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보도 같은 경우는 굴착이 수반되니까 저희가 했고 덧씌우기 공사구간은 안 한 걸로, 덧씌우기 구간은 차도,

송정열위원

덧씌우기 구간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간선도로 같은 경우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6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심의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도로굴착관리위원회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덧씌우기 같은 건 심의대상은 아니고 공사를 할 경우에 소로가 됐든 중로가 됐든 대로가 됐든 전반적으로 할 경우에 같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 하면서 일단 홍보는 하죠. 이런 구간이 있으니까 맞추어서 굴착이 있으면 허가를 제출하라든가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 안 하고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 공사.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잠깐만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건 하셔야 돼요. 그렇게 굴착 심의를 안 받으시고 거기 공사를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진행했으면 추후에라도 다른 도로 굴착하는 업체가 있었을 때는 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어요. 거기는 아주 주간선도로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걸 임의로 굴착허가도 안 받으시고, 굴착허가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병행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어쨌든 행정기관에 있어서 거기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3년간 도로 굴착을 못하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나 이런 데에는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그런 일 하실 때는 잘 체크하고 하셔야지, 본위원도 도로굴착심의위원이지만 아침에 공사하는 것 보면서 당혹스럽더라고요. 회의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여기에 공사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아침에 공사를 하고 있고, 그건 정확한 표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추후에라도 거기에 공사를 할 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으면 공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성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사진행 하시는데 가능하면 거기는 아침 출퇴근시간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다가 금정역 앞에 북부출구 공사 때문에 차로 폭은 더 줄었어요. 그래서 더 정체되는 구간인데 그것을 출근시간에 까서 전면을 다 공사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 되죠. 직원들한테도 9시 이전에는 절대 하지 말고 특히 월요일 같은 데 출근시간에 평소에도 막히지만 더 막히니까 9시 이전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공사는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시공사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항상 저희도 시공사나 감독들한테 꼭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송정열위원

오늘 월요일이고 본위원이 8시 5분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이미 꽉 막혔어요. 본위원이 8시 5분에 나와서 출근을 하려고 봤을 상황이면 이미 8시 전부터 거기는 공사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고 시공사한테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감독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챙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고 거기에 덧씌우기 공사하고 나면 중앙선 다시 그리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차선 다 다시 그립니다.

송정열위원

원래대로 차선 그리실 거예요? 아니면 변경된 형태로 차선을 그리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인도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차선이 변경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그 구간이 평일에도 산본시장 앞쪽으로 있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어요, 반대편차선. 여기 우리 신도시에서 금정역 쪽으로 가는 차선 말고 금정역에서 신도시로 들어오는 차선은 평일날 오후에도 상당히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구간 쪽으로 차선이 좁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약간.

송정열위원

지금 차로 폭이 늘어난 구간이 반대편이니까 반대편에 잡아먹었던 차로 폭이 반대편으로 밀려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차로 폭은 줄더라도 차선 수는 변동이 없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차선 수는 변동 없더라도 차로 폭이 줄면, 지금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차로 폭과 관계없이 주정차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가 저기할 때는 거의 2차로까지 불법 주정차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통과한테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교통과가 지도단속 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재포장 덧씌우기 하면 아마 내일쯤이면 차선을 그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차선 폭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도 그대로 존치해 주면서 차선 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곽도로가 아니고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차로 폭은 3m까지는 아니더라도 3.2m나 3.15m 정도까지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한번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 본 차선 수나 폭 관계를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차선을 그리려면 며칠 있어야 됩니다. 아스팔트 기름성분도 조금 날아가야 되고 바로 차선이 안 먹기 때문에 며칠의 여유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좀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여유있는 기간 동안에 종합적으로, 그 도로는 일반 도로하고 다른 도로라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부분하고 다르니까 정확하게 검토해봐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덧씌우기 공사가 됐든 아니면 굴착공사가 됐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사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덧씌우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굴착심의를 안 받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덧씌우기 공사한 데는 3년 이내에 재굴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업체는 언제나 같잖아요. 특별하게 변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 데다 사전에라도 행정공지를 하셔서 추후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일단 회의는 끝났으니까 정회하세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품 구입 및 설치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이것은 광고물 부착을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안 붙는 제품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못 붙이게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전봇대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에 이것 예산 없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2,000만원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하셨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다 썼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다 쓰셨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시민체육광장이라든가 관내에 다 소비됐습니다. 1개당 99,000원씩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소비가 되셨다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공사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금년도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설치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면 그때 수의계약 하셨겠네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본위원은 이것 집행 안 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집행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었는데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있으시겠네요? 실적을 정리해 놓은 것.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사진 찍어놓은 거랑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업체에 계약한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시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학교주변 음란광고물 정비 민간단체 위탁운영 해가지고 예산 4,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주실 생각이시죠?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월남참전 고엽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엽제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개소 정도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을 2005년도에 했다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금년도에는 도비로 일부 했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도 예산이 뭐로 잡혀있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 1,300만원 그래서 올해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시비 1,3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유인된 게 없는데,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제2회 추경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예산에서 도비 했다면서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회 추경에서 하셨다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월남참전 전우회에 줬었는데,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줘서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월남참전 전우회 플러스 고엽제 전우회까지 해서 민간위탁을 주실 예정이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월남참전 고엽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거기서 계속 할지 다른 데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주택과 생각은 두 개를 해서 경쟁적으로 해서 반씩 나눠서 잘하는 데로 계속 줄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의 방식은 뭐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고정적으로 오후라든가 야간, 공휴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광고물인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그 다음에 전단지는 전단지대로 즉시 현장에서 수거를 한다든가 뗀다든가 적발을 해서 전단지 같은 경우는 배포하는 사람을 추적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송정열위원

이것 2005년도 실적 있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지금도 근무일지라든가 실적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2005년도 실적, 지금까지 2005년 11월 현재로 해서 실적표를 주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현재까지로 해서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11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것은 어디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범 가로를.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2개소인데 KT에서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금정역에서 구주공 사거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KT에서 문화예술회관, 금정역에서 구주공 사거리요.

송정열위원

두 군데에 대해서 전수조사 용역하는 데 800만원 주신 건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KT에서 문화예술회관이면 대림 10단지 앞에 길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상가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금정역에서 구주공 사거리까지는 양쪽 상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간판을 새롭게 산본중심상가 간판 재정비 사업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는 겁니까? 아니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불법 광고물은 자진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에 하는 거랑은 틀립니다. 중심상업지역은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는 자체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려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은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자체 정비를 하고 그런데 이 지역 KT에서 문화예술회관, 금정역에서 구주공 사거리는 전수조사 후 잘못된 불법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할 것이고 자진철거가 안 됐을 때는 행정 대집행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별이잖아요. 다른 데는 돈 줘서 해주고 여기는 스스로 하라고 해서 안 하면 강제로 뜯어내고. 행정이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런데 전 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전 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군포시 관내에 중심상업지역은 돈 주고 고쳐주고, 돈 주고 고쳐주는 것도 지금 싫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고쳐주는 것도 싫다고 하는데 여기는 전수조사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고 그 이중적 잣대에 의해서 똑같은 행정의 한쪽은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런데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버려둘 수 없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정비를 해나가면서 다음에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때 검토할 거지, 거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형평에 맞지 않으면 형평을 맞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러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중심상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 군데는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하시고, 지금 얼마 계획하고 계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좀 틀린 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것은 불법광고물만 하는 겁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중심상가에 있는 간판,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중심상업지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다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중심상가에 지금 간판을 보면 5층 이상, 3층 이상에 있는 간판들은 다 불법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는 돈 주고 고쳐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간판으로 따지면 군포시내에 합법간판,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에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간판이나 이런 부분 중에서 합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솔직히. 2층 이상의 건물마다 썬팅 간판들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맞게 어느 정도 수준 속에서 시정을 해나가셔야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런데 중심상업지역도 어차피 적법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날 것은 어차피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심상가에 대해서 3층 이상에 있는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시가. 그냥 다 떼고 마실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재는 법상 3층 이상은 안 되게 돼 있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다 떼고 마실 거냐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을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4층이 될지 5층이 될지 가능한 것은 해 주고 법에 안 맞는 것은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다 떼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다 떼고 마실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떼는 겁니다.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중심상업지역에 간판 재정비 공사를 하는데 3층 이상은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현재는요.

송정열위원

지정고시 다시 하셔가지고 만약에 5층으로 바꾸셨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5층 이상 간판에 대해서는 떼고 그 떼어진 간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보상도 없다,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신하신다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무조건 떼고 보상 안 해주신다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데다 이동부착 안 해주신다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닐 텐데요. 숙의를 한번 해 보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비를 다 하는데 거기 특정지역 고시한다든가 정비하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외에는 정비를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 3층 이상은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는 우리 시가 지정고시를 해서 5층으로 바꿨어요. 그럼 지금 중심상가가 대부분 8층 건물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새롭게 생긴 대우 디오플러스나 아니면 아울렛이나 이런 주상복합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대부분 8층이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법으로는 3층 이상의 간판들은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지정고시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5층으로 지정고시를 하셨다 그러면 5층 이상의 간판들은 다 불법입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5층 이상의 간판들은 다 떼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떼어내시고 그 간판은 5층 이하 그 어디에도 부착해 주지 않겠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니죠,

송정열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를 다 해서 5층 이내에 다 부착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 5층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연립으로 해서 한 군데에다 정비를 해 주든 일단은 지금 있는 것 난립된 것은 정비를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난립된 것은 정비를 하시는 거죠. 난립된 것은 정비를 하시는데 그 정비가 형평성과 균형에 맞게 진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느 일방이 손해 보고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8층까지 있었던 걸 예를 들어서 층수를 5층으로 낮췄을 때는 5층 이내에 어딘가에는 큰 간판의 규격을 줄여서라도 다 넣어 줄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떼고 맙니다가 아니죠. 떼고 마는 게 아니라 떼고 어딘가에 붙여주는 거죠. 그 규격이 크든 작든 간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뭐라고 하시냐면 3층 이상, 지정고시될 때는 5층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5층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5층 지정고시 하시면 5층 이내의 간판만 살려주고 나머지 6, 7, 8층에 대한 간판은 다 커밍아웃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층부터 5층까지 다 떼어내서 그게 입간판이 됐든 돌출간판이 됐든 아니면 현황간판이 됐든 다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균등하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다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법을 완화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다 정비가 돼서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만 정비를 해서 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아름다운 거리 저쪽에는 불법만, 어차피 현행법에서 안 되는 것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중심상업지역은 1층에서 8층까지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그 간판에 대해서는 시가 전면적으로 정비하실 생각이에요. 8층에 걸려 있는 간판이라 하더라도 그냥 떼고 마는 것이 아니라 8층에 있는 간판이 5층 이내의 그 어딘가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 비용은 시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구요. 제 얘기가 맞죠? 제 얘기가 맞아야 돼요. 제 얘기가 틀리면 안 돼요. 제 얘기가 틀리고 5층 이내의 간판을 그냥 떼어서 버리겠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틀린 행정이에요.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숙지를 하지 못한 부분들은 담당 팀장에게 물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가 예산자리인데 여기서 답변을 잘못 하시면 다음에 그 답변자료를 가지고 감사 때 또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때 틀렸을 때를 생각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상업지역은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3층 이상의 간판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산본중심상가를 나름대로 정비된 그런 주민 쇼핑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판이 난립돼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3층 이상, 예를 들어서 4층이면 4층, 5층이면 5층까지 고시를 바꿔서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지구를 그렇게 지정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법에서 3층 이상 불법으로 돼 있는 간판을 다 정비를 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비되는 층수, 예를 들어서 5층이라고 했을 때는 5층 이내에 그 어딘가에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 시가 보조하는 것이 중심상업지역 간판정비사업의 핵심입니다.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냥 떼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불법간판 철거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에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을 일부 투여를 하는 거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예산이 올해는 안 올라왔는데, 70억 정도 되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7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70억 정도 투자해서 중심상가에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311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기본 취지는 불법으로 남아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하라고 행정지도를 할 거고 자진철거에 대한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강제이행부담금을 징수하시겠죠? 징수를 해야 대집행을 하니까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똑같은 군포시민이에요. 똑같은 군포시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불법을 철거하면서 합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스스로 철거해, 안 해?" 강제이행부담금 징수하고 대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는. 형평에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어느 정도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어차피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을 완화시켜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안 되는 것은 정비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보조를 하든 자기가 하든 유도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송정열위원

똑같은 원론으로 또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완화해 주는 게 뭡니까? 층수 완화해 주는 거죠? 그렇죠? 3층 이내만 합법간판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5층이든 4층이든 층수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층수도 완화하지만 지금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간판이 예를 들어서 한 가게에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너 개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까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송정열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간판 부착하려면 설치신고 받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허가해줬죠? 그렇죠? 다 허가해 준 거예요. 우리 시가 다 허가해 주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구요. 좋습니다.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긴 얘기 안 하고 제가 정리를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테니까 제 얘기에 납득이 가시면 좀 반영해 주시고 제 얘기가 전혀 납득이 안 되시면 반영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납득이 되면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상업지역은 어쨌든 시 예산 70억이 투여돼서 간판 재정비사업을 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 예산이 70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시범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KT에서 문화예술회관, 금정역에서 구주공 사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불법을 정비하는 사업인 거예요. 똑같은 간판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는 불법에 대해서만 정리해버리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춰주십시오"라고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형평을 맞추는 방법이 뭔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권고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주택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내일이면 13일이죠, 13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310쪽에 학교주변 음란광고물 정비 민간단체 위탁운영을 두 개 단체를 운영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부착물 철거하고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부착물, 전단지, 현수막 여러 가지입니다.

김진호위원

전단지 배포도 안 되는 거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단속법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란 그것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끼워넣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서,

김진호위원

음란이 아니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음란이 아니면 학습지는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한테 검인받아간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근래에 본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단속 내지는 정비 이런 것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서 무엇인가 기념품을 조그만 것을 나눠주고 전화번호를 습득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집집마다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린이가 결정권이 없으니까. 어른들한테 연락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어린이를 통해서 전화번호 같은 것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별도로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구독을 하십시오, 학원을 보내십시오" 이런 것을 한다는데 그런 것도 단속이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으로,

김진호위원

되니 안 되니를 떠나서 본위원이 보기에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학교 앞에서는 그 어린이를 상대로 어떤 상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초등학생이 많이 접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주 안 좋은 유괴라든가 이런 것에 무방비로 애들이 변해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같이 추가를 하시든 접목을 하시든 해서 그런 것도 단속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단속도 있는데 가령 우리가 메일링 서비스라든가 통장님들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전화번호가 저기 돼서 집으로 전화 오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센터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학교 앞에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로 어떠한 상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전단지에 도장을 찍은 것은 돌릴 수 있다고 했는데 도장을 누가 찍고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주택과에서 직접 찍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중심상가에 있는 것도 그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고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자동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돈을 내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얼마씩 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000매당 3,000원입니다.

김진호위원

중심상가에서 전단지 돌아다니는 것 한번 관리감독 해보셨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거기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실적이 있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실적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안 찍은 것 돌아다니는 것 혹시 단속해 보셨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몇 건이나 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을 특별히 실적을 저기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단속하면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단속이 되면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한 경우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중심상가를 자주 다니는데 광고물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몸에서 훌훌 뿌리면서 다녀요. 그냥 바닥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전단지를 가지고 두 군데를 전화해서 30분 내에 줍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몇 번 협박을 해가지고 주운 기억이 있는데, 또 본위원이 받은 것 10장 중에 도장 찍힌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한테 왜 도장 받지 않은 걸 돌리냐고 얘기를 하면 맨 마지막 장에 도장 찍힌 걸 보여주시거든요. 아까 건설과 할 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는데 노상적치물에 준한다고 봅니다. 그냥 바닥에 도배되다시피 하고 정말 현란하고 정말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도 중심상가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시든가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종이를 나누어 주기도 뭐하니까 뿌리고 다닙니다, 도장도 당연히 안 찍혔고요. 저는 그런 걸 대표적으로 하루면 하루 딱 수거해서 업주한테 과감하게 과태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하고 계신데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집중단속을 해서 개선될 수 있게, 저희가 옥외광고물 그런 것 정비하는 것도 어떤 쾌적한 환경조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리되고 그건 바닥은 깔리면 아주 불쾌합니다. 사실 저녁 한 번 먹으러 중심상가 나가면 이분 저분들이 전단지를 돌리시는데 저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 가서 먹는 그런 거리였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합법적이지 않고, 우리 시는 상당히 무방비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있게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예산과는 다른 질의인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자료만 한 가지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아파트 보조금 지원해서 5억이 되어 있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인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몇 분, 공무원 몇 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금년도 5월달에 구성되어서 조례에 준해서,

이재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나 이런 분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심의위원 전체가 몇 분이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3명입니다.

이재수위원

13분인데 동대표 회장이 두 분 들어가 계시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전화나 이런 게 주택과로 안 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 받은 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온 예가 없으면 다행이구요. 여기 예산 올라온 게 심의위원회 다 거치고 나서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5억과는 별개로 총예산이 필요한 게 12억 1,000이었었습니다. 그것에서 신청한 순위만 매겨서 예산이 5억 서면 5억 범위 내에서 1위부터 26위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동 탈락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계획을 세워서 순위가 됐다가 못하면 차순위 27위가 들어가고 28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전체가 10억 2,000이었다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2억 1,000만원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 5억이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순위에 의해서 지출되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에 또 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어차피 처음 각 아파트에서 올라온 요구 보조금액이 12억 1,000만원이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할 계획입니다. 시 재정형편에 따라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사정이 허락되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의위원 명단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만 본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주택과장께서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 명단을 본 위원회로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2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같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내일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해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한 게 12억 1,000이라 그랬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알기에는 41에서 42개 정도가 신청한 것 같은데 최고 상한선이 3,000만원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풀로 다한 건 아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풀로 70% 내지 80%고 나머지는 1,000만원도 있고,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12억이 안 나오죠. 40개 해봐야 3,000만원이면 12억인데,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개소에서 8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으로 조경에 대해서 3억 6,000 그래서 총 12억 1,000만원이 필요한 걸로 계상됐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8억 5,000 들어오고 조경으로 해서 또 들어왔다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나머지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경관련해서 3억 6,000 해서 12억 1,000만원이,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총 업체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40개 중에서 중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조경은 우리 관내 아파트 전체 88개소에 3억 6,000, 전체 아파트 88개 중에서 42개에서 8억 5,0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경하고 구분해서 신청받았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조경은 전체적으로 관리비나 연간 소득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추정한 것이고 나머지 42개소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8억 5,000이 들어온 겁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경은 자체적으로 추정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건 아파트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8억 5,000만 들어온 겁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럼 8억 5,000만 답변하셔야지 12억을 하니까 안 맞잖아요. 본위원이 예산부서 담당에게도 이 앞에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한 부분이고 일부 3분의 1 정는 신청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제외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불만도 많고 해서 군포시 주민숙원사업비가 1년에 60억 정도 투입되고 있다, 이 부분을 내년부터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올해는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신청한 아파트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왔던 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불만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없도록 각별히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담당 장에게도 제가 권고를 드렸어요. 그쪽 답변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추경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달에 제정되었고 7월달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도 차원을 수립을 해야 되고 지침 법 규정에 경과규정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방정부 단위로 내년도 말까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법정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노선현황이라든가 대중교통 시설물이라든가 이용실태라든가 총괄적으로 모든 계획이 포함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법정사무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법정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2006년도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말까지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몇 년 장기계획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5년 단위로,

송정열위원

5년 단위로 계속 2011년에 한 번 더하고 2012년에 한 번 더하고 이런 식으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계속 세우시는 거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322페이지에 보면 관내 노면표지 재도색 5억이 있는데 아까 전 시간대에 건설과에서 질의를 했던 게 금정역 앞, 구주공 앞 사거리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노면도색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차는 도로 신설이라든가 정비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시 자체적으로 도색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에서 군포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도로폭이 좁아졌거나 넓어졌거나 그럴 경우에는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도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관내 노면표지 재도색은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경찰서에 이전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322페이지 교통시설물 이쪽은 공영차고지 관리라든가 주민의견반영사업이라든가 대중교통 시설정비사업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교통안전시설은 법적으로 관리주체가 경찰청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요청해서,

송정열위원

발주는 누가 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발주는 저희가 하고 설계하고 공사감독 준공은 경찰에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경찰서의 역할이 뭐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경찰서는 도로교통 시설에 대해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발주는 우리 시가 하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발주는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발주를 저희 계약부서에서 하고 공사설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준공처리는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는 돈 주는 것밖에 없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다가,

송정열위원

2005년도에 얼마 예산 세우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노면 재도색 말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5억 섰습니다.

송정열위원

2006년도에도 5억이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7년도는 얼마 세우실 예정이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총괄적으로 280㎞가 나옵니다. 관내 차선 도색할 공간이요. 전반적으로는 다 못하고 주간선도로라든가 지선도로라든가 보조도로라든가 차량 흐름이라든가 통행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5억 정도는 있어야 시민들이 차선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다닐 수가 있다,

송정열위원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입찰입니다.

송정열위원

입찰을 하는데 거리로 합니까? 건으로 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해서 예컨대 이번에는 산본신도시 쪽이 도색이 불량하다, 해야 되겠다, 반사 휘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와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다 그럴 경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총괄적으로 입찰을 부칩니다.

송정열위원

5억짜리 입찰을 부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사업 구간별로 입찰을 붙이시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2번 내지 3번을 나누어서 보통 상하반기 많이 합니다. 도색이 날씨가 추울 때는 얼기 때문에 못 하고 봄철하고 가을철에 많이 합니다.

송정열위원

계약방식을 상하반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리, 예를 들어서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1㎞ 도색했을 때 얼마, 그러면 전체 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이 끝났을 때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입찰을 2회에 걸쳐서 굳이 하실 이유가 없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색하다 보면 차선도색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자라든가 기호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구간에 따라 도로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단가계약식으로 미터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입찰 부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은 예산 가지고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구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년 5억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보다 적은 예산입니다. 작년부터 5억을 세웠고 재작년에는 2억, 1억 5,000해서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군포시는 시청 앞만 차선 도색하느냐, 아주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나마 올해는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평균 몇 개월 내지 몇 년에 한 번씩 도색하죠? 한 구간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보는 게 간선급 도로에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보통 8개월, 적게는 6개월 이 정도에 한 번씩,

송정열위원

시청 앞 같은 경우는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적어도 10개월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차선이 하얗게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세한 유릿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휘도가 있어요. 경찰청 도로도색 지침에 보면 일정이상 나와야 밤에도 반사되어서 저기 하는데 안 그러면 시간이 가면 그게 자꾸 떨어지니까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차선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왕왕 있는데 낮에 봐서 잘 보인다고 해서 그걸 간과해서 미룰 그럴 사항은 아니고 차선이 상당히 많이 지워져 있고 이면도로 들어가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 세우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본예산에 4,800 세우고 추경에 5,000 세우고 나중에 3,000만원 세워서 일억 삼사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에 그렇고 2003년도에도 그 정도 세우셨을 것이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그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5억 세우고 2006년도에 5억 이라면 너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차선도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못했던 것, 그러면 2005년도 실적은 몇 키로 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기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면 여쭤보세요, 몇 ㎞ 했는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차선이 보통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있고 그러는데 한 100㎞ 이상 했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전 구간이 280㎞?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280㎞.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년 이런 식으로 5억이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돼요.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사업으로 어느 정도 정비하겠다는 것이면 이해하겠는데 예산 상승폭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2004년도에 불과 1억 1,000이었던 게 2005년에 5억으로 늘어서 그러면 2006년도에는 조정되는 국면이 있어야 되는데 또 5억으로 일식이에요. 이 계획 있으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장기계획에 280㎞에 대한 도면 재도색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연차별 재정비계획,

송정열위원

몇 년도에 수립하셔서 몇 년도에 완료하시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건 완료라는 게 없고,

송정열위원

완료는 당연히 없죠. 저는 듣고 싶은 얘기가 매년 5억이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시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5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가 신설되고 개설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가씨들 화장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것 사서 자주 해서 예쁘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도시의 얼굴은 제가 보기에는 차선이라든가 도로시설을 깨끗이 하는 게 상당히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담당과장으로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5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납득이 되십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송정열위원

충분히!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충분히! 표현을 "충분히"로 쓰신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5억도 적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담당과장으로서 5억도 적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납득이 되십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충분히 납득된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5억도 적다고 생각한다고 보신다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재도색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도색을 하는데 장기계획을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적에 중기계획에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보고 있는데 익년도에는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 개략적으로 넣은 것은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해서 차선 재도색 하는데 5년 계획이라든가 10년 계획을 해서 얼마 얼마씩 한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중기계획에 개략적으로 넣은 건 있는데 세부적으로,

송정열위원

중기계획에 얼마 잡으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중기계획을 안 봐가지고,

송정열위원

뒤에 담당계장님께 여쭤보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중기계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잡으셨다 그러던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중기계획에,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13억이 잡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5년도에 5억, 2006년도에 5억, 2007년도에 1억, 2008년 1억, 2009년 1억,

송정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송정열위원

이제 납득이 되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 5억, 2006년도 5억, 그 다음해부터 1억씩이에요. 5개년간 1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 중기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판단한 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1억 가지고는 차선도색 못합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납득이 됩니까라고 쭉 여쭤봤는데 과장님은 충분히 납득 되고 향후 5억 이상, 그런데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억, 5억, 1억, 1억 해서 총 13억 5개년 계획에 걸쳐서 하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예산 심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르잖아요. 다르면 우리 의회는 어쨌든 예산심의를 하던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남는 건 다 속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걸 가지고 제가 오케이 하고 넘어가서 이 예산 세워주면 저도 역사에 참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멍청한 의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13억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세워져 있다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군포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64, 65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사업량도 아까 말씀하셨던 280㎞가 아니라 220㎞예요. 사업구간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까 약 280㎞라는 건,

송정열위원

개략적인 걸 말씀하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개략적이고 저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하는 데에서 그 예산으로 해야지, 이건 재도색과 관련한 내용이지 새롭게 늘어나는 도로 내지는 도로굴착심의를 통해서 도로가 파손된 구간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키는 작업, 이 부분은 행위자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업체가 도로 굴착을 했다, 그래서 도로를 파손시켰다, 거기를 재포장을 하게 됐다, 재포장을 하려면 기존에 파손한 구간의 차선 있잖아요? 그 차선 도색도 그 업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사업이라는 건 원인행위자가 없이 불특정다수에 의해서 불특정다수가 도로를 주행함으로 인해서 타이어 마모로 인한 도색의 자연감소 부분만 우리 시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220㎞인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하고 기존에 중기투자계획을 제출하셨던 부분하고 상이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이 금액 갖고도 부족하다, 향후 계속적으로 5억 이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내부에서 집행단위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거야라는 실무부서 책임자로서의 느낌 이런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2005년도, 6년도, 7년도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세부적인 건 없고 교통행정과장을 4년째 하고 있는데 2002년도, 3년, 4년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5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4년 이상 교통행정과장을 하셨고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을 해요. 본위원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실 때 잘못된 답변을 해도 제가 웃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노하우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이 제출했던 중기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왜 부정이 되는 거냐. 이 중기투자계획 언제 세우신 거예요?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2005년도부터 2009년도면 최소한 2004년도에는 만드신 것 같은데 그때 담당 과장님이셨는데, 좋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1,000이었어요. 그렇죠? 본예산, 추경 다 해가지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정도로 봤을 때 2005년, 2006년 5억씩 세우면 2007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 거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보니까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5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자료 주실 것도 없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의 견해가 바뀐 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아볼 게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특별하게 드릴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납득이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됐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과장님이 답변은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가시자구요. 우리 중기투자계획은 총 13억으로 5개년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은 중기투자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기투자계획에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에 걸쳐서 연간 1억씩 총 3억을 중기투자계획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은 폐기한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폐기하고 새롭게 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거고 이것은 행정을 집행해 오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이다라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을 사항도 아니고 아무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시자구요.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도 몇 번 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지금 말씀중에 4년 동안 교통행정 쪽의 업무에 담당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본위원이 4년 동안 의원 활동을 했는데 한 번도 노선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절차를 감지를 못 했습니다. 혹시 그런 절차가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은 저희가 크게 마을버스하고 노선버스하고 광역버스로 나눕니다. 저희 군포시장한테 면허가 있고 노선 조정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버스고 지금 노선버스는 서울시장과 안양시장과 안산시장 여러 군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노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업체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면허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승인이 돼야 노선이 변경되는 겁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런데 물론 노선변경 요청이 크고 작게 많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수용하기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노선이라는 게 한쪽으로 가면 한쪽에 안 가는 쪽에 반대쪽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짧게 하고 싶어서 답변을 자르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가 지방자치로서 상당히 선진화돼 있다고 자랑도 많이 하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이런 공식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서는 전혀 채널에 결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 의견을.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기왕에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그런 행정의 어떤 조직에 언로가 트여있는 조직을 최대한 동원해서 참여를 시키셔서 현재 우리 노선을 광역이든 지선이든 모든 노선에 대한 민원을 충분히 받으셔서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모든 민원을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노선에서 특히 마을버스라든가 인근 시에 운영되는 것은 이런 얘기가 합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단독주택지에 많은 노령인구들이 좀 교통에 접근하기 쉬운 그런 기준으로 대중교통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그런 분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아니면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그런 채널을 열어주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의원이든 누구든 계속 개인적으로 노선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담당 과장한테 민원을 전달해 본들 그게 노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채널을 열어주시면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교통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함께 본위원 질의를 드리겠는데 먼저 노면표지를 재도색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2006년도 물량을 알고 계십니까? 몇 ㎞를 도색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답변드렸을 때 도색하는 부분이 차가 많이 다니는 간선급 도로에는 6개월 내지 10개월에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1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으로 경찰과 현장조사를 해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100%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이 없이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물량도 나와 있지 않은데 담당 과장님 답변은 5억도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정수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 관내 도로가 현재 220㎞를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도색대상 도로를 220㎞로 보고 계신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상에 아까 중기계획에 220㎞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자까지 넣고 차선이 변경이 되는 물량이라든가 1차선을 3차선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 280키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제 생각은 매년 한 번씩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매년 우리가 220㎞씩 도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상,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담당 과장님의 정수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도색 대상지가 220㎞라면 그 중에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도로는 6개월 만에, 메인도로 47번 국도라든가 중앙도로 이런 것은 6개월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칸 지난 이면도로는 10개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면은 1년 반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의 도로가 물량이 얼마인지, 10개월 단위의 도로가 얼마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관리가 돼서 2006년도 물량 중에 6개월짜리는 몇 ㎞가 되고 10개월짜리는 몇 ㎞가 돼서 총 3억은 필요하다, 어떤 경우는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다 한꺼번에 모이면.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정수관리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계획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전체 220㎞ 인데 1년 단위로 봤을 때 6개월짜리가 몇 ㎞쯤 되고 10개월짜리가 몇 ㎞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몇 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편하게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면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이 경찰서하고 연관되는 업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노후신호등을 LED로 교체하신다는데 우리가 신호등이 총 몇 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 1,500개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가령 두 등이든 한 등이든 달려있으면 한 개소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1,300개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4색 등이 448개,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총 1,300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560여 개 됩니다.

김진호위원

현재 LED로 완전히 교체된 것은 몇 개소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48개소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아직 멀었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요 도로 교차로만 아시겠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김진호위원

이것은 계속 LED를 증설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증설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실 생각인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경찰청 방침이 LED로 다 교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국비예산이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LED라는 특성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특허된 제품인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사업구간에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신설은 LED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운영되고 있는 신호등을 떼고 LED를 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노후됐거나 1차적으로는 교차로 큰 도로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국비 지원받아서 했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신호등이 좋고 그런 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것은 배제하고 오래된 것부터 교체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래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신호등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다, 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구 자체를 교체해야 되겠다 싶을 때 우리가 LED를 교체해 주는 것이 저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경찰청이라는 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방침을 정해서, 저희 나라가 좀 그러잖아요. 한번 방침 정해지면 전국적으로 다 갈아치우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저는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강하게 의견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노후표지판 교체 같은 경우도 폴을 다 바꾸는 겁니까? 폴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뺍니까? 도색만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노후표지판이라면 주차금지구역이니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이런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일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도색을 다시 하면 되지 그걸 빼서 버리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색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지금 기존도시에는 상당히 오래된 게 많이 있고 신도시도 주택공사에서 인수받은 지 벌써 1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담당공무원이 봐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안전을 미리 하는 것은 좋고 돈도 많이 써서 새 걸로 교체하면 좋은 건데 자원은 항상 한정돼 있다는 거죠. 저도 운이 좋게 자매도시 일본을 의원으로서 가게 돼서 갔는데 교토 중심지에도 아직도 녹슨 철주에 천막이 처져 있는 버스승강대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새것으로 바꿔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표지판이 동그라미 하나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떼어서 도색을 해서 다시 붙인다든가, 그냥 철주를 다 뽑아내고 다시 새 걸 꼽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덧붙여서 1식이라고 하면 몇 개소인지 혹시 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보통표지판은 크기에 따라서 몇십 만원짜리도 있고 돈 10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구요, 철주도 100만원 남짓 하는 것도 있고 큰 것은 200만원 가까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1식인데 몇 개소인지 아시냐구요. 내년에 할 예산을 3,000을 잡으셨는데 본위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노후표지판 교체 3,000만원 1식을 세워가지고 2006년도에 3,000만원 다 쓸 때까지 표지판을 계속 교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 안 하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서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몇 개소인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자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 표지판 다 좋은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기능에 충실하게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공영차고지 유지관리 1식하고 시설정비 1식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는 차고지 내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당초에 투입된 돈이 80억으로 시설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1%인가요, 저기에 의해서 적립한 거고 차고지 내 시설정비는 공영차고지가 준공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많이 다운되거나 아니면 도색이나 배수 같은 게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정비하는 데 8,500 정도 들고 차선도색에 박차장 1,50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설장비는 바닥이고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시설의 소소한, 건물주인으로서의 관리를 말씀하신다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용권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별도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주택공사에서 물론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도로 옆에는 완충녹지가 있잖아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과장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아파트가 도로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대를 쌓게 되잖아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림이 좀 그려지셨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한 3, 4년간은 완충녹지에서 도로에 떨어진 빗물이 완충녹지 배수로가 있으니까 그리로 다 나갔는데 몇 해 전부터 아파트 담벼락 축대 쌓은 데로 계속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장마철에는 더하고. 이런 게 사실 재난관리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게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얘기하기를 도로에서 오는 겁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완충녹지에서 오더라고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장을 좀 더 세밀하게 답사를 해서 원인을 말씀하신 대로 완충녹지로부터 도로로 흘러서 아파트 단지 내의 축대를 붕괴시키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다면 그 원인적 관계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현장을 답사해서 상세히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이게 잘못 건져놓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됩니다. 워낙 길다 보니까. 길이도 길고 공사가 아주 대형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앞으로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게 다른 데도 분명히 이런 게 나올 거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차후에 어느 지점에 같이 가서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안전관리 차원에서 적극 현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