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류택호부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장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은 의장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류택호부의장
김영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숙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4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88명으로 정하며 그에 따른 별표 1의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고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여 기능직 20명을 감원하고 행정직 5명과 사회복지직 4명, 지적직 2명의 증원으로 일반직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심의결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지적재조사 사업 등 정부시책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안전행정부의 인건비 지원 건 및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선 등을 건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구세인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2013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2조의 단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결과 감면에 따른 세수 변동이 없고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및 변경하고 인용조문의 정비 및 법률 용어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상위법 위반 사실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부의장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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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정해졌고,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입니다. 구의 핵심역량과 가치를 종합 검토하여 국정기조와 목표에 맞는 정책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월 22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기 위한 시장경제 모델에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 12월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구에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동구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동구가 관리청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대전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5개 구 중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 있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시행 중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부의장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현장방문을 비롯한 조례안 및 건의안,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등 모두 15건의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덕분입니다. 그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7. 5분 발언(이나영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나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나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6대 동구의회 출범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 한순간 한순간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가 30만 동구 시대를 순조롭게 준비하고, 대전의 중심, 대전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남은 1년 힘찬 발걸음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700여 동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8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시간차등형보육(일시보육)사업, 즉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 사업에 5개구가 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안인가. 그리고 시간제 보육시설이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과 주택구입 비용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핵가족화 사회에서 유아 정책은 도시경쟁력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 공모와 관련된 공문이 2013년 2월 8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전시로 시달되었고, 대전시에서는 2013년 2월 12일에 각 구로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 지원 확대와 함께 시간제 보육 시설의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보면, 만0 5세 자녀를 둔 부모의 38.4%가 시간제 보육이 상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전시 5개구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기관 선정에 응모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희망기관을 접수한 결과 신청 기관이 없었던 구도 있었고, 낯을 가리는 아이들의 특성상 기존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적 판단을 한 구도 있었으며, 이외에도 신청 기관의 자격이 미달된 곳도 있었지만, 5개구에서 나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지방비 부담에 있었습니다.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약 16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16억 원이 소요될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각 8억원 즉 50대50이었기 때문에 자부담 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무상보육 이후에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나면서 시간제 보육을 위한 공간과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시간제 보육을 받는 곳은 각각 6천 곳이 넘지만 우리는 전국에 97곳이 전부이고 우리 대전은 전문시설이 갈마동에 단 1곳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기관 운영 후 시간제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가정해 볼 때, 지금처럼 시간제 보육센터를 자치구에 맡겨 둔다면 동일 생활권에서 복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역 발전 속도와 비례하여 더욱 커져 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만큼은 대전시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기고자 하는 부모가 일을 보고자 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맡길 수 있도록, 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대전광역시에서 거점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에 보조금만 주고 구별로 운영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도 면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기 시행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택호부의장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황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