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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조완기 의원 발언

125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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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 부터 200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43억 2,700만원보다 171억 6,100만원이 증액된 209억 1,190만원으로서 483%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96억 5,400만원보다 295억 300만원이 증가된 891억 5,800만원으로서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에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 4,616만원과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국고보조금 1,500만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제4회 지방선거 관련경비로 18억 1,300만원과 공무원자녀 취학전 보육료 2억 800만원, 기록물 DB구축비 3억 8,800만원,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금 1억 3,6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 4,200만원, 인건비로 302억 2,400만원, 성과상여금 6억 8,0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18억 3,7000만원을 비롯하여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은 주로 인건비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에서 4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9,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60억원과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용역비로 2억 6,400만원 공유재산 매입비 226억,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비로 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공유재산 매입 등 재산관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에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분권 교부금 3억 5,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디지털 사진인화기 구입비로 1억 2,500만원과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군포 지도 제작비로 1억 4,000만원, 묘역보전지원사업비 6억 1,000만원, 군포시민대축제비로 3억 4,000만원, 민간오케스트라 지원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은 문화의 진흥과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41쪽에서 4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억 1,500만원과 원어민교사 숙소보증금 반환금으로 3억 4,500만원, 경륜지방재정 지원금으로 4억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3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수련관 운영비로 4억 6,900만원, 수련원 운영비로 2억 3,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로 2억 9,900만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비로 3억원,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로 19억 1,300만원과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15억원, 군포시교육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비와 교육발전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쪽에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억 5,400만원과 정보통신망 속도개선비로 1억 2,0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 구축비로 3억 5,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은 일반운영비와 전산통신장비 유지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쪽에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임대수입비로 2억 1,4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4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우수공연작품 기획공연비로 3억 6,500만원과 청소대행사업비로 1억 7,800만원을 비롯하여 공연장 시설보수 및 교체공사비로 5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쪽에서 5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서관 임대수입으로 7,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건립공사비로 52억 4,900만원과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로 7억 6,000만원, 도서구입비로 4억원을 비롯하여 청소대행용역비 2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요구한 주요 예산은 도서관 건립과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2006년도 각종 시책추진과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국도비 보조금 7,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가 증가한 410억 6,78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선거관리 18억 1,350만 8,000원, 회계관리 1억 8,343만원, 총무관리 15억 6,455만 7,000원, 행정관리 3억 2,185만 9,000원, 인사관리가 355억 7,713만원, 교류협력이 7억 605만 8,000원, 자원봉사 4억 610만 6,000원, 후생복지에 4억 9,52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9,500만원, 공공용지 매각이 160억, 도비보조금 2,7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세출예산 총액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621.7%가 증가한 247억 1,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 9억 7,283만 4,000원, 재산관리 237억 3,722만 4,000원입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4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5,349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3억 2,8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45.3%가 증가한 33억 8,7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2,407만원, 시정홍보가 8억 5,435만 8,000원, 문예진흥 23억 862만원 등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과 김만기 선생과 전주이씨 안양분묘의 신축을 비롯하여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8억 7,260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 2,4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가 증가한 92억 6,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514만 8,000원, 청소년복지 21억 7,041만 3,000원, 체육진흥 16억 7,854만 6,000원, 교육지원 53억 6,450만 6,000원 등입니다. 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자산 취득에 대한 내역과 원어민교사 지원사업과 학교 환경개선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6,66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서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9.9%가 증가한 17억 3,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4,120만원, 지역정보관리 7억 5,441만 5,000원, 전산통신 7억 3,912만 9,000원으로 위스타트마을 정보화 학습장 조성과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및 행정정보공개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임대 및 대관 수입 6억 5,36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5.7%가 증가한 21억 3,92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일반보상금이 4억 5,564만원, 민간위탁금 2억 5,5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250만원, 자산취득비가 3,458만원으로 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과 시설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도서관내 편익시설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7,032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256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18억 2,15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68억 5,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67억 6,944만 7,000원, 당동도서관 5,286만 3,000원, 대야도서관 2,805만 2,000원으로 중앙도서관 신축공사와 도서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96쪽을 봐주세요. 국외 여비에서 해외파견근무 항공료 및 체재비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해외파견 근무를 나갑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2월 5일날 아쯔기시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와 아쯔기시 간에 유기적인 업무수행 및 아쯔기시의 행정, 양 도시의 행정기술 등 각 분야의 우수시책 등을 연구개발해서 상호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하에서 공무원 파견근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상호는 아니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상호 파견근무하기로 추진을 했는데 일단은 아쯔기시의 사정상 아쯔기시에서는 좀 더 나중에 근무시키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파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선발은 저희가 행정직 파트에서 한 사람, 토목건축을 비롯한 기술파트에서 한 사람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건 선정기준이고 선발을 어떻게 하냐고요? 공무원들 선발을 찍어서 하느냐 공개해서 선발을 하느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개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고 거기에서 희망자가 5명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예산에 나와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하는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위원들이 이 정도는 계획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에서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했는데 관련 추진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하나 주시죠? 자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공무원 해외파견계획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405쪽을 봐주세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확인만 할게요. 40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콘도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5만 5,000원 600박 이게 일반기업체처럼 직원이 콘도 숙박을 할 경우 숙박관리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이번에 도입한다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일반 사기업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회 3일의 범위에 한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더 나아지는 거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공무원 해외파견 근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1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 하면 위원회 수당 보통 얼마 올리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액요?

송정열위원

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7만원씩,

송정열위원

7만원 올리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시청어린이집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러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위원회가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청어린이집 보육위원회의 경우에 1시간 초과로 해서 10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시간이 아니죠. 2시간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2시간.

송정열위원

2시간이 초과되어야 추가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청어린이집 보육위원회 참석회의를 2시간 이상 한다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잘못 서신 거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잘못 서신 거겠죠. 그렇죠? 수정하시죠. 7만원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7만원으로 수정하시고, 376페이지에 보면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3회로 되어 있습니다.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대상 심사위원 조사활동비 해서 7만원씩 5명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민대상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론도 들어보고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지조사 수당을 신설했고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이 3회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번에 걸쳐서 심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본회의, 각 분야별 회의, 소위원회 구성하고 다시 본회의 그래서 3회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시민대상을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3회가 아니라 10회를 해도 좋습니다. 굳이 1회로 끝낼 필요도 없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고 본회의를 하고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이 3회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부정하거나 많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대상 심사위원 조사활동비라고 해서 7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왜 굳이 분리하셨느냐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냥 참석수당 해서 4회로 만들어도 되는 건데, 어차피 조사활동도 참석을 해서 활동하는 행위인데 이걸 왜 굳이 분리를 해놓으셨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민대상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조사활동비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송정열위원

조사활동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사활동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정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걸 굳이 계정항목을 분리시켜놨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지조사활동비는 여비성격으로 저희가 봤고,

송정열위원

여비성격으로 하면 여비규정이 있잖아요. 여비규정에 7만원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7만원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실비보상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송정열위원

그건 위원회 참석수당 실비보상규정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활동비는 여비규정으로 했으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금액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그것 아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횟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 일수를 늘리더라도 그 안으로 넣는 게 맞죠. 여비수당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산출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회가 증액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9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이건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6페이지 연금 지급 건에 대해서 공무원재해연금 부족급여 해서 6,840만원, 399페이지 연금지급금 해서 6,800만원 2건은 이중 계정하신 거죠? 하나는 없어져도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착오로 해서

송정열위원

그것은 착오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없애는 게 맞습니까? 399페이지를 없애는 게 맞아요, 396페이지를 없애는 게 맞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96페이지에 있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396페이지 것을 없애는 걸로 정리하고 399페이지는 존속시키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육위원회 운영경비 10만원은 7만원으로 바꾸는 게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70쪽에 자전거 구입을 또 200대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구입한 자전거 대수가 몇 대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1,251대를 구입했습니다.

김진호위원

1,251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평균 가격이 얼마예요? 1,251대 구입할 때 다 15만원씩 구입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15만원을 책정했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진호위원

이것 입찰을 보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4만 5,000원에서 13만원 정도,

김진호위원

입찰을 보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입찰도 입찰로 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견적을 받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1,200대를 지급했는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권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우리 시에는 자전거가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자전거 타는 환경 자체가 부적합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견들도 일부 있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부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 여러 가지 시책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하고 또 시책개발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 파견까지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본위원도 자매결연 도시 일본을 덕분에 갔다왔는데, 거기 일본에 갔다오셨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 자전거 타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 되는 것 같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매우 많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일본은 혹시 시에서 자전거를 사서 줬나요? 알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구요. 그리고 일본에 자전거 도로 있는 것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본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본위원이 본 일본은 자전거 도로가 없던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부 돼 있는 데도 있구요,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처럼 고무를 깔고 이런 도로는 본위원은 본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저도 1주일 살다 오기도 했는데 집에서 역전까지 가는 어떤 길에도 자전거 도로는 없었구요. 10명 중에 8명이 자전거를 타고 역전을 가는 것을 많이 봤고.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 도로에 수십억을 들이고 수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자전거 사주고 그래도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자전거 타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가 없어서 자전거를 안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다른 시책을 개발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매년 자전거를 사서 시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저희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시책을 재검토하시고 문제점을 발췌하시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시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저희가 언덕이 있다든지 또 아직까지 자전거 문화가 확산이 덜 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라든가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책하고 맞물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국내에서 자전거 문화 활성화 시책이 추진된 것이 사실상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동안 성공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단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책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활성화를 위한 뭔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했을 때 그래도 시민들이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는 것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 우리는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진지한 고민은 필요하다,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민자전거가 보급되면서 이미 나가 있는 주민자전거는 이용이 활성화돼 있는 걸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연관되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공기 주입기 같은 것도 보면 유지보수비를 1년에 100만원씩 잡으시고 또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130만원 잡으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물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자전거에 바람을 한번 넣으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오금동 동사무소를 가봐도 없고 저희 단지에도 없고. 그래서 단지별로 세워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세워주고 그 주입기는 그 단지에서 유지보수하게끔 하면 되면 굳이 그것까지 동사무소 앞에 세워놓고 또 별도로 우리가 유지보수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다, 공기 주입기는 아시다시피 에어컴프레셔도 아니고 수동식인데 그것은 아주 경상경비거든요. 1년에 1만원, 고무바킹 정도 교환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 주고, 그러면 단지에서 어차피 자전거를 타고나오는 거니까 단지에서 동사무소까지 자전거 바람 넣으러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바꿔서 단지별로 세워주시고 유지보수는 단지 관리사무소에 맡겨버리는 것으로 더 이상 우리 시는 설치해 준 이후에는 유지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주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고 기왕이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자전거도 공기 주입기가 휴대용이 3,000원에서 5,000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 때 아예 공기 주입기를 한 대씩 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유지비를 별도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주로 인건비 쪽이니까, 저는 해외파견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던 보충질의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해외시책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하신다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고 또 저희가 우호교류단체 방문을 1년에 최소한 2차례에서 3차례 선진도시를 방문하고 있고 또 국제명예협력관이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한달에 얼마입니까? 100불씩 1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지불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좋은 시책이다 해서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따로 데이터를 보관한 것은 없고 지금 자료취합중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자매도시를 우리가 교류 결연을 맺고 방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사회·경제·문화 모든 방면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그동안 자매도시를 우리가 많이 가봤지만 그렇게 그쪽에서 좋은 시책이 개발돼서, 아니면 동기부여를 받아서 가지고 온 것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매도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고 시책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계속 할 것인데 담당 공무원까지 우리가 파견하면서 그쪽에서 시책을 배워올 것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도시방문을 할 때 행정담당관이나 팀장이나 직원 분들이 가서 2, 3일 동안 시책을 한두 개씩 소개받아서 오는 방법, 시책의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평가결과서까지 받아오는 방법,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명예협력관들이 있으니까 그 협력관들한테 자료조사비용을 지급해서 그쪽에서 분기별로 우수시책을 하나씩 발굴해서 보고받는 방법, 이런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고려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403쪽에 보면 새마을회관에 난방 열교환기 교체 800만원 1식 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요청 이후에 나름대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예산반영 후에 저희가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진호위원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역난방 쓰고 계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지역난방입니다.

김진호위원

교체보다는 세척을 하시면, 왜 교체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일부 보수를 해서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교체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김진호위원

교체의 필요성이 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노후화 돼가지고,

김진호위원

열교환기는 특별나게 노후화되는 것은 없고 세척을 하시면 훨씬 효율이 개선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김진호위원

이번에는 삭감해도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404쪽에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이라고 2,500만원 잡혀있는데 포털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홈페이지 운영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연간 운영하는 데 2,500만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든 뭐든 아무튼 2,500만원이 소요돼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자가 15,000여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 관리하기 위한 포털 시스템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김진호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별도로 포털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한 명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 급여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급여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분 성함이 뭐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김진호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아니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입니다.

김진호위원

계약직으로 1년씩 고용을 해서 그분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한 개인이 그렇게 포털을 운영할 수 없을 텐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돈이 자원봉사센터로 보조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

당연 그러시면 그것하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다음 페이지에 3억 4,000하고 2,500 합치면 3억 7,000 정도가 지원되는 거네요? 운영비로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포털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별도로 2,500만원씩 내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해서 결국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포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맞춰가면 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콘도관리비는 아까 얼핏 답변을 해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박당 55,000원씩,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연간 사용횟수를 제한받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용횟수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직원 한 분이 몇 박을 할 수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비수기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성수기 기준해서는 저희가 형평성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콘도운영비 지원 관계는 1회 3박 이내에서 저희가,

김진호위원

1회에 대해서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누구든지 1회에 대해서만 3박을 지원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박 범위 내에서는 분할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박씩 세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3일 할 수도 있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단체협약 내용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단체협약 내용이면 모자라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다른 콘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에 생명보험 가입, 이것도 단체협약 내용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뒤에 종합검진도 단체협약 내용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다 올해 생긴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진호위원

단체협약 언제 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1월 19일자로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11월 19일날 끝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단체협약서를 위원회로 한 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좀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구요, 질병치료비는 전 공무원한테 정액제로 10만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발생시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액의 개념은 아니고 발생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2회 또는 3회에 걸쳐서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0만원 한도 내에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10만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김진호위원

단체협약 내용이 그렇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전직원 다 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무튼 단체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군포시청 간의 단체협약 내용을 본 위원회에 1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405쪽에 보면 공무원단체 상해생명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원 입원비가 다 나와요. 이 보험에 의해서. 공무원복지후생 제도에 따라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입원료, 병실료가 다 지급이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질병진료비 지원은 이중적이지 않아요? 내년도부터 전 공무원 대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1인실 빼고 2인실부터는 병실료까지 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입원비, 병실료가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보험에서 지급 안 되는 의사진료비하고 약제비 그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험에서 입원비, 그러니까 통원치료할 때 약제비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적예산이 2억 2,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감액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 비목 중에서 낭비성이 있는 요소들을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를 감액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을 다룰 때는 이렇게 감액해서 들어오고 이게 또 추경 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감액했냐고 본위원이 과장께 여쭙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긴축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2005년도에는 2억 정도를 쓰다가 2006년도에는 긴축예산이라고 해가지고 2억 정도 감액이 되었다, 너무 많이 감액이 되었기에 과연 어떻게 긴축예산을 했는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긴축예산을 하셨는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이것은 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좀 늘어났는데 종전에는 취학 전 자녀보육료가 이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취학 전 자녀학자금이 다른 항목으로 이전이 되면서,

이경환위원

어느 항목으로 이전이 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98페이지 포상금 항목에 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2억 848만 8,000천원이 과목이 잘못돼가지고 금년도에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취학 전 자녀보육료 지원, 2005년도에는 1억 4,900이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2006년도에는 2억으로 올라갔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상으로 뺀 건데 서류상에는 긴축예산에 의해서 2억 정도 감액됐다고 나와 있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실질적으로는 긴축예산 한 것도 아니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더 늘어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목만 왔다갔다 교통정리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 줄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경상경비 줄은 게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났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서류상으로 볼 때는 감액한 것 같이 올리고 목만 이리저리 변경해가지고, 2006년도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되고, 참 이런 부분들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과목이 잘못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맞추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찬가지로 373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도 전년에 비해서 1억 4,900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목이 바뀌면서 그런 건데 후생복지 관련과목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매년 예산서가 한 해에는 이렇게 하고 한 해에는 목이 바뀌는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서도 새로운 과목이 생기고 또 일부 잘못된 경우 수정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바로잡아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면 여기는 9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기타직보수가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분만큼 인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사람들을 채용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기타직보수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금년도에는 기본급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83페이지에 계약직 직원에 대한 보수금액이 금년도에는 기본급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기타직보수에 넣게끔 돼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기타직은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현 상태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실제는 그렇게 늘어난 상황은 아닌데 이게 과목이 옮겨지다 보니까 인원이 이쪽에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384쪽에 비전임 계약직은 뭐죠? 나급 8명,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임계약직과 달리 특수분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계약을 하는 분들인데 근무조건에서 계약직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를 하고 연봉은 전임계약직 한계의 5할 이하로 책정해서 근무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문화공보과에 1명, 보건소에 3명, 시립도서관에 1명, 문화예술회관에 3명인데 주로 사진편집이라든가 공연장 운영,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영양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시립도서관에는 천문대 운영 때문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분들이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28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비롯해서 실과별로 쭉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에 비해서 예산서 편성상 많이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 지침 때문에 조사할 내역이 많은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인부를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지침에 의해서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인구센서스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1년 단위의 계약도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사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인원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합동연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도 1,960만원 예산 편성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올해도 1,960만원 편성하셨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일인당 7만원에 70% 정도 지급하고 있죠? 일인당.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실제 지출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절감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연수비가 여름에 보통 이루어지는 하계연수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지도자 대회라든가 보고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새마을 교육여비는 뭡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새마을 중앙교육원에 수시로 교육 들어가는 데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별도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 어떻게 구분했죠? 연수비하고 수련 대회비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5년도 수준의 예산을 2006년도에도 책정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73만원 지출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573만원을 하계수련비로 지출했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나머지는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별다른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맞지 않은 얘기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년의 경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활성화 대회라든가 체육대회 성격의 대회들이 10월경에 있어왔습니다.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별도의 도 단위라든가 이런 단위의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집행을 안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387만원은 추경에 반납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1,960만원을 편성하셔서 합동연수를 안 감으로써 그 돈이 남았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합동연수를 안 간 건 아니고 합동연수를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경비절감 이런 차원도 있고 행사계획표상에 낭비성 있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실제 지원 가능한 금액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합동연수비는 얼마고 하계수련비는 얼마로 편성하신 거예요? 당초 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해마다 1,500에서 1,600만원 정도를,

김판수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 숙지를 못하시면 뒤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합동연수 비용을 1,600만원 예상하고 나머지 360만원을 이후에 지도자대회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도자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 사업비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합동연수비로 1,600이 아니고 하계수련대회비로 1,600을 편성하셨고 합동연수 외에 관련해서 360을 편성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상에 그런 건 아니고,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합동연수비를 1,600 편성하셨고 하계수련대회비를 360 편성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나누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판수위원

예산절감 차원부분은 차후 문제고 편성하실 때 어떻게 정확히 하셨느냐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합동연수 및 하계수련대회로 해서 1,960만원,

김판수위원

액수를 얼마, 얼마 편성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상에 1,96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1,96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2개 항목을 가지고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합동연수비 하나 하계수련대회비 하나 2개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서 당초 편성했던 내용을 불러주시라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합동연수 및 하계수련대회인데 실제로 합동연수하고 하계수련대회 행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편성했는데 실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1,573만 7,000원만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합동연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합동연수하고 하계수련대회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답변하신 것과 같이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다는 답변은 맞지 않은 답변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1,960에서 1,573만원을 지급하시고 387만원이 남았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부분을 본위원도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에 약간 소모성이라든지 낭비성이 있어서 제외시키고 지급한 것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똑같은 액수를 편성하셨는데 1,573만원 정도 2005년도에 지출했는데 2006년도에도 비슷하게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추어서 왜 똑같이 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사업비로 충당을 한 사업이 있고 내년의 경우에 매년 해마다 10월 또는 11월경에 도 단위 행사가 있어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정리를 합시다. 387만원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죠? 예산 반납으로. 정확히 여쭤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2006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잡으셨어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잡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항상 가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판수위원

가변이 있으면 가변적으로 잡아야지 왜 획일적으로 잡으시냐고요. 2005년도에 그렇게 잡았으면 2006년도에는 좀 편차가 있어야지 획일적으로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20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면 좀 제대로 주세요. 그쪽에서는 적다고 난리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부족하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가변적으로 잡는다든지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집행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편성하신다든지 이렇게 가변적으로 하셔야지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니까 올해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은 마지막 추경 때 보겠습니다, 잔액으로 남는지 안 남는지. 그리고 예산이 승인되면 예산과 관련해서 그쪽에다 충분히 이해를 시키세요. 또 필요한 예산들은 지급해야 될 것은 지급하고, 아까 그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낭비성 이런 부분들은 제외시키고 하는 건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쪽에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좀 적게 주고 있다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쪽을 이해시키든지 뭘 하셔야지 그대로 놔두면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돈을 지급하면서도 좋은 얘기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충분하게 질의하십시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로 하죠? 과장님, 맞을 거예요. 총액제로 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로 한다는 지침 다 받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왜 실링제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란을 일으키죠? 총액으로 다 편성하셔야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조완기위원

따로 하라고 별도의 지침이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새마을 교육여비하고 새마을지도자 합동연수 및 하계수련회는 정액지원단체로 있을 때도 지급했던 사항이고 이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있냐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침은 별도로 없고 거기에 준해서,

조완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총액 실링제를 도입한 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의 투명성, 형평성, 이걸 정부차원에서 제도화시킨 거예요. 이 취지를 앞으로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가운데 편성된 402쪽에 정액지원단체에 관한 지침이나 제도적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실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경상 성격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예산편성의 자율성은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실링제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건데 특정 사회단체가 이렇게 명기가 되어버리면 다른 단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객관적인 편성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415쪽을 봐주세요. 415쪽에 시설비 보니까 시청사 사무실 구조변경하고 416쪽에 시청사 사무실 출입문 교체공사 8,000만원하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실 철제 출입문을 투명한 걸로 바꾼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실 출입문이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소방법에 의해서 방화를 하기 위해서 철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근자에 의회사무과라든가 사회과 이런 데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투명강화도로 바꿨습니다. 밖이 내다보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용에도 편리하고 닫친 행정, 시민들이 와서 철문을 열려면 참 힘들어 하고 어떤 쪽으로 돌려서 당겨야 되는지 밀어야 되는지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청사 각 출입문 76개소가 됩니다. 그걸 전부 투명강화도로 바꿀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됐고, 방화용 도어클로저 설치공사도 같이 맞물리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매년 하는데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별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출입문 교체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조완기위원

다른 성격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사에 창문에 블라인드도 소방법에 의해서 방화용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소방법이 개정됐고 그 시설을 아까 방화용 도어클로저 설치공사라든가 사무실마다 방화용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 이건 상관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전부 교체하던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스프링클러가 사무실마다 있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소방법상 문제가 없다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도 다 스프링클러 다 되어 있는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저희는 소방서에서 정기점검을 나오고,

조완기위원

소방서에서 점검상 문제가 없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민원실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시청사에 시설물 교체가 내년도에 집중되어 있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오히려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할 게 없어가지고.

조완기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보고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상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산서에는 없는데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 게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시 재산관리나 임대를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다 하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유재산 매입 선교원부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26억.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 계약 안 된 거죠? 가계약도.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건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우리가 선교원부지를 산다고 구두로는 서로 교환한 상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문서를 교환한 건 없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문서도 계속 받고 저희가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에 눈꽃축제장을 12월 20일부터 운영해요. 제가 알기에는 한 달간인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미 거의 공사를 마무리했더라고요. 천막도 쳐놓고. 지금 선교원부지를 사기로 서로 내부적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무상 임대한 건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시민만족실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은 걸로 알았습니다.

조완기위원

무상 임대한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시민만족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시민만족실에서 추진하고 군포예총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는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매입은 저희 과에서 매입대로 추진되는 것이고 사전에 사용승낙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회계과에서는 무상 사용임대인지 유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하여튼 사용승낙을 받으셨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가계약도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시민만족실에서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이것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모르겠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교원부지 226억이죠?
226억의 산출근거가 뭐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 가감정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감정 가격은 누구한테 받으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정평가사한테,

송정열위원

평당 얼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35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감정평가용역 주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결과 언제 나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한 1주일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주 안으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평가사들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기간이 있는데 대략 1주일 잡습니다. 다음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정평가 언제 의뢰하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난 금요일날 감정평가협회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선교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계획했던 게 언제였죠?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통과한 게 언제였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7월달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

송정열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통과된 것,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9월달에 저희가 통과됐습니다.

송정열위원

9월 임시회 때 산본중심상가 내에 있는 차고지 부지 및 산본1동 체육관 부지를 매각하고 그에 따른 매입으로 선교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셔서 의회에서 심의통과된 사항이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9월달인데 왜 감정평가를 지난주에 하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동안 대체재산 취득으로 해가지고 두 필지 매각이 먼저 이루어져서, 매각이 돼야만 그 재원으로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대체재산인데 두 필지가 언제 매각됐습니까? 산본1동에 있는 체육관 부지 언제 매각됐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1월달에 매각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 11월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1월 20일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11월 20일에, 예가 얼마였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당초에는 산본동 정류장 부지는,

송정열위원

산본정류장 말고 일단 체육관 부지부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체육관 부지가 17억 4,600만원.

송정열위원

17억 4,000이 예가였고 낙찰가는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낙찰가가 19억 6,800.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차고지 부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차고지가 당초에 181억 7,800만원.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낙찰가는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55억 55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1회 유찰돼가지고 유찰차액 발생한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0% 차액 발생한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회 유찰됐습니까, 2회 유찰됐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회 유찰돼서,

송정열위원

차고지 부지는 2회 유찰돼서 총 20% 삭감된 상태에서 예가 넣었다가 그게 조금 올라가서 155억이 된 거네요? 그것 수의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입찰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입찰 몇 군데 참가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두 군데,

송정열위원

두 군데 참가한 데 중에서 지금 낙찰받은 데가 최고 가액을 써내서 낙찰된 거라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대체재산 취득할 때 원래 조건이 두 개의 필지를 매각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대체재산으로 선교원 부지를 매입한다는 조건이었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차고지 부지에 대해서는 언제 낙찰됐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1월 20일날 하여튼 계약이 됐으니까 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11월 20일날 계약 완료됐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잔금까지 다 납부했습니까? 아니면 계약금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계약금만,

송정열위원

계약금만 예치한 상태라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1월 20일날 감정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왜 지난주에 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교원 측하고 협의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또 평가사를 양쪽에서 추천하는 문제,

송정열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데도 평가방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송정열위원

평가방법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는 현재 용도대로 하자, 또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가상승요인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상이해가지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협회에서 두 군데를 추천해서 공동 명의로 그렇게 추천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감정평가협회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두 군데 평가사의 금액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매입하는,

송정열위원

용도는 현재 용도로 했나요? 아니면 변경 후 용도로 했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는 현재 용도로 하고 감정평가사도,

송정열위원

감정평가협회에 조건을 제시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조건은 제시할 수 없고 현재 용도대로 해달라고 저희가 구두로도 얘기했고 또 지목을 의뢰한 공문에,

송정열위원

226억에 대한 가감정은 누가 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기존에 저희 시에서 많이 평가를 하던 그 기관에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월달에 한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은 8월경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가감정한 서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근거서류를 남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226억이나 되는 재산을 매입하는데 가감정을,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사한테 의뢰를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송정열위원

협조를 구해보니까 226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155억하고 19억하고 하면 174억이에요. 그렇죠? 두 필지 매각한 대금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226억이면 이 차액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차액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52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부터 그렇게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송정열위원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할 때는 차액이 없다가 지금 유찰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거의 25억 정도를 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상황이 된 건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차액이 있었구요,

송정열위원

그 당시에 당연히 차액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당연히 차액이 있었고 그 차액과 지금 차액과는 유찰률에 따른 차액 25억이 추가 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한 20억 정도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당시에.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과장님 계셨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산본1동에 권투훈련장 부지에서는 1차에 낙찰된 업체가 포기하는 사람에 거기서도 1억 5,600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5,000을 수입으로 잡으시고 지금 큰 것에서는 25억을 예상보다 손해를 보셨는데 1억 얼마를 이득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226억이면 매입이 될 것 같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저희 실무자가 당초에 가감정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다음주에 평가가 실제로 2개 감정기관에서 와서 금액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감정가 나오고 나서 승인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감정 끝나고 나서 승인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안인데 이것은 저희가 감정가격이 이것보다 덜 나온다면 1회 추경에 삭감이 돼야 되는 거고 더 나오면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 입장께서는 최대한 적게 나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선교원 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공유재산 매입·매각과 관련한 협의공문 온 것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사본을 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35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 선교원 측에서는 더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구두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확실한 것은 나타난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구두로 선교원 측에서 과장님한테 "이 땅은 평당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금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선교원 측에서 이 정도에 팔 생각이 있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얘기도 아직 없었고 시세가 350은 더 나오지 않겠냐 그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50만원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에서 매입을 하려는 거고 선교원 측에서는 현재의 시세가 그 정도는 더 되지 않느냐 해서 평가기관을 같이 합동으로 평가협회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원래 감정평가를 하면 매각·매입과 관련해서는 매입하려는 주체, 매각하려는 주체가 각자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나눈 금액 평균치가 감정평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시는 감정평가협회에다 이것을 줘버렸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양측이 요구사항이 틀려가지고,

송정열위원

아니죠, 그것은 정해진 룰이 선교원 측에서 1인, 우리 시 측에서 1인,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제삼의 기관에서 1인 해서 3인까지는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할 수 있고 보통 보편 타당하게는 2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게 평균치 감정평가금액인데 왜 우리 시는 감정평가협회에 줘버렸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협회가 제일 공정하게,

송정열위원

아니죠, 우리 시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 추진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협회 측에서 한 감정평가기관, 저희가 한 군데하고 또 처음에는 한국감정이라든가 세 군데를 했으면 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가 하나, 또 선교원 측에서 하나 이렇게만 하자고 해서 지난달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양측에서 평가금액이 30% 차이가 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3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평가한 금액이 우리 시는 얼마 나왔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우리 시는 350만원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선교원 측에서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거기는 550만원 나왔는데 그쪽에서 당초에 정했던 평가사는 그쪽에서 평가를 못 하겠다, 선교원 측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고 다른 감정평가사를 그쪽에서 선정해서 평가를 했는데 550이 나온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평가사의 의견을 달았더라고요. 향후에 주변의 땅값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것을 반영했다, 그래가지고 30%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평가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공정하게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다시 의뢰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존에 한 것은 백지화시킨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350만원 감정평가금액이 나왔는데 선교원 측에서는 550만원이 나와서 우리 시가 무효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평가방법이 30%가 넘으면,

송정열위원

그렇죠.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자동 무효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자동무효를 선택하시고 제삼의 공정한 기관이라고 하는 감정평가협회에 의뢰를 하셨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가감정 했을 때 평당 350, 그 다음에 1차 우리 시가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도 350,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균등하게 2회에 걸친, 한 번은 가감정이지만 한 번의 가감정, 한 번의 진감정을 통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평당 350이다, 균등하게 나온 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협회에서 350 이상의 금액이 나왔다면 수용하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가감정한 기관이 감정평가 본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만 봐야 되는 거구요. 그 감정평가기관에서는 했던 거고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에 있어서 두 개 기관이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산술평균 가격으로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다음 주중에 나올 예정으로 있는 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금액이 우리 시가 감정을 했던 그 금액을 오버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납득하고 동의하겠느냐, 아니면 매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다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예산심의니까 그것을 여쭤봐야죠. 그것을 여쭤봐서 예산심의에 반영을 해야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에 매입하는 걸로 추진이 됐고 또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현재는 안 돼 있고 또 의뢰한 게 아니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적게 나올지 많이 나올지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적게 나오면 감사한 거구요, 많이 나왔을 때를 본위원이 여쭤보는 거죠. 적게 나왔을 때는 감사한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하여튼 나오면 별도로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후 벌어질 상황을 예측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논의할 생각은 없고 아무튼 확인된 부분은 우리 시가 감정평가한 금액은 350만원이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35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평가사가 그렇게 감정을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35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415페이지 사무실 구조변경 3,500만원, 이것은 어디를 구조변경 하실 건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 사항은 해마다 저희가 직제개편이라든가 또 직원들 휴양시설이라든가 체력시설이라든가 시급하게 사무실이 구조변경되는 게 해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을 예상해가지고 매년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송정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향후 그런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있어왔으니까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3,000만원을 세우신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청사 조경수 전지 및 전정작업,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목시비 및 보식공사도 매년 하는 거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계석 보수공사는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매년 할 상황인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청사가 오래 돼가지고 경계석도 설치한 지 오래됐고,

송정열위원

매년 한다면서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일부 세멘콘크리트로 돼 있어가지고 자꾸 부실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체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부식된 부분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노후배관 및 화장실 수리비는 어디 노후배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본청하고 여성회관, 시의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기계시설 및 냉난방관리 수리비는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도 세 군데 다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특별한 것은 없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매년 그렇게 현재까지 들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5,000만원 세웠었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작년에 집행내역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올해 예측되는 구간이 있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도 저희가 냉난방기라든가 기계시설이 자꾸 연수가 더해갈수록 오래 돼가지고 교체하고 수리할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청사시설 설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수가 더해가면서 이 정도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냉동기 오바홀공사는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5년 주기로 저희가 기계실에 냉동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분을 5년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상태는 점검해 보셨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기술적인 분야의 전문공무원들이 거기 배치돼 있어가지고 베어링, 오링, 윤활유, 필터 이것을 5년 주기로 계속 교체해 줘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5년은 교체주기를 정해놓은 게 5년이고 우리 시청에서 차량도 지금 교체주기가 5년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5년 이상 타는 경우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시청 내에 모든 자동차든 컴퓨터든, 컴퓨터는 교체주기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3년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3년이고 자동차는 5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체는 이 정도 되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교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지 5년에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태점검 해보셨냐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상태점검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해봤는데 교체해야 된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아까처럼 베어링이나 오링, 윤활유, 필터 이런 것을 내용물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해야 된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청사 캐노피 방수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몇 페이지,

송정열위원

416페이지요. 시청사 캐노피 방수공사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있는 걸 캐노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앞뒤쪽 현관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현관 2개소 캐노피 방수공사하는 데 1,500만원 들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견적 받으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도 설계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을 캐노피 전체공사를 해도 1,500만원이면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견적서도 받은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도 1,5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캐노피면. 방수공사 견적 받으신 것 있다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게 특수재질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캐노피 재질이 뭔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재질은 철판으로 감싸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하여튼 재질이 특수재질로 돼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특수재질이 뭐냐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관계를 견적서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시청사 캐노피 방수공사 견적 받으신 것 자료로 주시구요, 시청사 사무실 출입문 교체 8,000만원 견적 받으신 것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견적 받으신 것 주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견적 받으신 것 두 개 주시고 공유재산매입 관련해서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무효 된 견적.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350만원에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평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3건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시청사 사무실 출입문 교체에 관한 8,000만원에 대한 세부견적서와 시청사 캐노피 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 공유재산매입에 관한 선교원 부지의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서, 산본1동 체육관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이상과 같이 5건의 자료를 본 위원회에 1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선교원 부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해서 350만원씩 평당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350만원이 아니라, 지금 우려되는 게 한 500이고 600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무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가 후속대책을 다시 세워가지고 판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에서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제 생각에는 대체방안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개인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실상 어떤 저기가 나올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점이 나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여기다가 이 토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시에서 꼭 이 자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관계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을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소가 주민들이 많이 원하던 장소이고 또 흉물스럽게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대체재산으로 취득하는 걸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거기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당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매입의 필요성을 따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가격을 저렴하게 싸게 매입하는 것,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당동 신기마을 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면 안 돼요? 거기다 하면 주택공사에서 공사비 원가에 제공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그쪽의 땅 관계도 알아본 바도 없고 이쪽에 매입토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매각필지도 있고 매입필지가 있어서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심의를 받은 겁니다. 지금 와서 다른 땅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차선책으로 하세요. 그래야 그쪽에서도 이 부지 아니면 군포시 꼼짝달싹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땅값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죠. 내가 토지주라도 지금 땅 350만원에 안 팔겠습니다. 시에서 꼭 이 땅을 필요로 한다면 더 줘야 판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차선책으로 택지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군포2동, 그쪽에도 한번 알아보세요. 주택공사하고.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공사에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에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 매각이 만약의 경우 어려워서 못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 시에 전기차가 두 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번에 3대 구입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라고 3대가 저공해 차량으로 나왔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은 휘발유 리터당 몇 ㎞ 주행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9키로 주행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아츠기시에 가서 보니까 가스차 이런 게 많거든요. 이게 진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 관에서는 가스차를 쓰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가스차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공해 차량이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시에 국비 지원해서 배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게 확산될 겁니다. 그런데 가격에 너무 비싸가지고 한 대에 3,600만원 들어갑니다.

권원혁위원

그 차는 새로 개발하니까 그렇게 비싼데 일반 시장님, 의장님, 기타 집행부에서 타는 차들이 전부 휘발유차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동사무소 차는 가스차로 변경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차는.

권원혁위원

본청 차도 가스차로 해도 괜찮아요. 처음에 나올 때가 아니라 지금 많이 개발되어서 휘발유차 성능 이런 면에서 똑같아요. 연료비를 관에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회계과장님, 다음부터 차량 구입할 때 검토해서 가스주유소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무척 많아요. 그걸 검토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 민원업무 처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고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매각은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계약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매입요?

김진호위원

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매입은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당사자들하고 가계약을 맺었다든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서류상으로는 없고,

김진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쪽에서도 매각은 하겠다,

김진호위원

공식적인 계약진행은 전혀 없는 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안 맞으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관계는 가격이 엄청 안 맞으면,

김진호위원

최악의 경우 매입의사를 철회를 해도 계약적인 의무는 전혀 없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했을 때 30% 이상 차이 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정평가가 30% 업이 되면 아까 의회 별도 승인을 받으신다고 그런 거예요? 언제 별도로 승인을 또 다시 받으십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금액이 당초 공유재산 계획수립 때 가 감정가격 그것보다 감정평가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에 30%를 초과했을 때 그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계약적인 의무가 없으면 감정평가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어차피 감정평가가 나오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봐지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정평가가 다음주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왔는데 이미 1차 감정평가를 했는데 30% 이상 차이가 나서 자동으로 무효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350하고 550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몇 %입니까? 200만원이니까 70%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주 산술평균을 내더라도 50% 이상 가격차이가 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별도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난 협상을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가격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을 세우신 근거가 전혀 없으신 거죠. 어쩌면 예산을 세워야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본위원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지난번 추경 때 계약금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감정을 1차로 했을 때는 양측에서 서로 선호하는 평가기관에다 해서 그쪽 의견을 강하게 주입시킨 상태에서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났는데,

김진호위원

과장님, 예산심의중이니까 두 가지만, 우리가 매입하지 않아도 계약적으로 의무사항은 전혀 없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김진호위원

최종결정은 우리가 감정했던 평당 350만원 정도보다 30%가 업 되면 의회 별도 승인을 받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설치 임대료가 500만원이나 들어와 있는데 어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청사에 자판기가 12대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청에만 있는 건데 다른 시 건물에 있는 자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김진호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임대를 별도로,

김진호위원

그 수익은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각자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세정과로 다 들어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문화센터라든가 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나중에는 다 세정과로 총괄적으로 묶어서,

김진호위원

과별로 해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실과소별로 세웠다가,

김진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동사무소는 자판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김진호위원

보건소에도 그런 게 없는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액수가 적고 이런 건 잡수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김진호위원

잡수입이 되든 세외수입이 되든 어쨌거나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담당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유재산 공간을 임대한 것이 각과 실과소로 합산되어서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세정과에 잡힌다고 보고하셨는데 보건소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동사무소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예술회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보기에도 당연히 세정과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우선 본청 것만 하고 각 사업소별로 별도로 관리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통일된 관리기준을 세우세요. 다 세외수입으로 잡으실 건지 아니면, 가령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유지보수를 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지는 분명히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어떤 임대수입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복식부기는 이 예산서 자체가 복식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디까지 와있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3년 앞당겨서 시범운영기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험 발간을 합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재정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2006년까지 시험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이나 선진지 프로그램 운영상황 실태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자부하고 시범운영기관으로 정해진 전국 54개 자치단체가,

김진호위원

3년 전이면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금년에 처음 했죠. 처음 시작되어서 2006년, 2007년, 이렇게 운영되고 그 이외의 도시는 2007년도부터 시험운영기간으로 들어갑니다. 한 이삼년 간을.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는 2006년도에 복식부기와 관련되어서 어디까지 진척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전산이 금년 7월달에 실과소 동별로 다 구축이 됐고 자산 실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5년 7월에 전산이 완료됐다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리고 자산의 실사가 완료되었고 또 각 실과소 동에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음주에는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꾸준한 교육과 업무연찬 등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시행하기는 힘듭니다. 2007년도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시범운영의 내용이라고는 교육과 연찬밖에 없네요. 전산개발은 좀 하신 것 같고, 전산개발이 됐으면 저는 2007년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식부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라도 예산서를 복식부기로 하는 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관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재정운영상황 보고서인가 그걸 내년에 시험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재정보고서만 복식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운영은 우리가 복식으로 운영을 안 한다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게 2007년도가 가더라도 회계처리는 복식으로 하고 예산은 그대로 갑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복식부기를 한다고 해서 의회도 그런 회계서를 볼 수 있겠다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심의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크게 의회하고 관계되는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복식부기의 장점이 없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일단 현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시설비 쪽에 기계시설 냉난방 관리수리비 5,000만원씩 잡아가시는 것이 매년 이렇게 잡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죄송한데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나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2004년도에도 5,000만원을 집행하셨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에 맞추어서 매년,

김진호위원

2005년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4,000만원,

김진호위원

4,000만원이에요. 그 집행내역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밑에 냉동기 오바홀이 있는데 냉동기를 다 수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시설의 위험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전체를 다 뜯는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뜯어서도 하는데 5년 주기로 내부를 다 뜯어서,

김진호위원

과장님, 오바홀이 아주 전반 수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리하는 거예요. 이게 흡수식 냉동기일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흡수식 냉동기, 우리 청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청사에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

여기 회계과 경상경비에 보면 냉동기 세관이 3대가 있거든요. 냉동기가 몇 대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어디…….

김진호위원

일반경비 96페이지에 총액경비.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건 여성회관에 1대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오바홀공사는 본청 기계실에 2대 있는 것이고 이건 여성회관 것 1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진호위원

냉동기 오바홀을 2대를 하는데 세관을 3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세관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세관은 매년 하는 것이고 5년에 오바홀에 걸리면 오바홀에 세관이 다 들어가니까 5년째 가서는 세관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복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아보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시청사 출입문 교체를 8,000만원 일식으로 잡으셨는데 문이 몇 개라 그랬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76개입니다.

김진호위원

76개면 110만원, 120만원씩 하나요?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르신들이나 민원인들이 거기에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보고하셨는데 사실 민원업무는 시민만족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요? 많은 민원인이 각 과에 방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각 과로 많이 방문합니다.

김진호위원

각 과로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저희가 원스톱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서 시민만족실에 엄청나게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창구를 통해서 보통의 많은 민원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민원서류 접수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각 과로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김진호위원

그러면 원스톱 행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각 과로 와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민만족실에는 각 과에서 왜 나가있어요? 시민만족실에서 굳이 민원을 접수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니죠. 민원접수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접수받고,

김진호위원

일반 시민이 각 과에는 왜 찾아갑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각 과에 민원서류 제출하는 것 말고 민원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서류뿐이 아니라 방문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투명 유리문으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앞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어느 과에서는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측량하고 싶은데 5,000만원 돈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 못 합니다라는 이런 보고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걸 대민원이 많은 과, 아니면 층별로 3차년에 하더라도 그런 중요한 업무를 먼저 하게 해주는 배려가 있어야지 문 교체한다고 일시에 싹 하는 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의회사무과도 했지만 사회과 여기는 장애인, 노인분들이 불편해서 문을 못 열고 해서 제가 사회과 있을 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꽉 닫혀 있던 행정이 용이하고 들어오기가 좋고 내부도 보이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처럼 해달라, 다른 사무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민원이 어디가 더 중요하고 많고 이러는 것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김에 일시적으로 해야지,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사실 그런 예산집행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는 김에 다해야 된다든가 민원인이 그것을 요청했다고 해서 하는 김에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심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철문으로 되어 있는 게 진짜 답답합니다, 보기에도. 요새 같이 공개행정을 하는데,

김진호위원

철문은 고철로 파시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건 처리방안을 별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그런 집행을 잘 좀 해주시고 자판기는 전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주신다고 해 주셨고 오바홀문제는 중복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계시설 및 냉난방기 관리수리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집행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회계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14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 귀속금이라고 나와있는데 몇 필지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63필지요.

이경환위원

대략 어떤 부분이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잡종지라든가 아니면 공장 내에 같이 있는 국유재산도 있고 공장이나 개인이 임대해서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ACC에도 많이 있고요.

이경환위원

ACC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난해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는데,

이경환위원

지난해 신문 언론에 났던 것도 지가가 상당히 낮고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적다고 언론에 났던 것 같은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이 다시 재조사가 됐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안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기존액이 나와있습니다. 언론에 나왔었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각 시군 공히 공시지가에 의한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런 건 회계과에서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선교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2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9월달에 감정 의뢰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감정가가 350만원, 선교원 측은 한 550만원의 감정가가 나와서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다시 12월 8일 정도에 재감정 의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리가 현재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종교용 부지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종교용지로 되어 있죠. 일반주거지역에 종교용지.

이경환위원

현재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현재는 건물하고,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썰매장으로 앞으로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가뜩이나 우리 시 감정가는 350만원이 나오고 선교원 측은 550만원 나와서 차이가 많이 나서 다시 의뢰하는 차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땅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그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포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니까 돈을 더 받으려는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이 꼭 우리 시에서 살 땅이라는 것 아는데 550만원 밑으로 땅을 매각하겠습니까? 거기에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눈썰매장을 만들어 놓고 12월 20일이면 전 군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을 다 해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우리 시에서 꼭 매입한다, 군포시에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값을 올리더라도 군포시에서는 무조건 살 것이다, 그렇다면 그네들이 볼 때 550만원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이 가격이 내려온다고 볼 수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건 내려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가사가 의견을 달았는데 향후에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를 걸 감안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주지시켰고 감정평가협회에다 의뢰하면 향후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은 없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가협회에서도. 그래서 공정한 감정평가가 될 것이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은 견해가 틀립니다. 그 땅이 그냥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입해서 우리 시 용도에 맞게 쓰는 건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시 용도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조금을 못 참아서 그렇게……. 더군다나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한 번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회계과에서 어떻게 보면 땅을 저렴하게 사려고 노력하고 한 과에서는 땅을 싸게 사든지 비싸게 사든지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돼요. 본위원이 볼 때는 350만원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금액도 상당히 본위원은 많다고 봅니다. 그 예를 보면 지금 도서관자리 준공식 했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보영운수차고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하도 오래되어서…….

이경환위원

하도 오래됐지만 100만원 미만으로 매입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제가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00만원 미만으로 매입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2킬로도 안 떨어졌어요. 2킬로도 안 떨어진 지역을 우리 시에서는 100만원 미만으로 매입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땅을 350만원에 매입한다, 더 나아가서 550만원에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땅을 과연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싸게 팔까요?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도 1년치 국유재산 임대료 총 수입이 7,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6,800평을 평당 50만원씩만 더 인상한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몇십 억이에요. 한순간의 정책을 잘못 펼침으로 인해서 몇십억이 왔다갔다합니다. 참 아쉽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한 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물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군포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싸게 팔겠느냐고요. 거기가 종교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 안 하면 살 업체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거기에다 대대적인 시설을 해서 군포시에서 난 꼭 필요한 땅이니까 꼭 사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서 땅을 몇십억을 더 주고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장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감정가가 350만원 나오고 선교원 측에서는 550만원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로 줄다리기한다 해도 반반씩 돌 것 아닙니까? 평당 100만원씩만 서로 조정한다면 68억이에요, 68억. 그 순간의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68억을 우리 시에서는 더 지불하고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영운수자리 우리가 100만원 미만에 샀고 우리 시에서도 더군다나 초막골부지 매입할 계획 갖고 있어요. 그런 부지도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한다고요. 다 인근 3킬로 반경입니다. 인근 3킬로인데 그렇게 한쪽은 100만원 밑으로 매입을 하고 한쪽에 있는 것은 몇 백만원씩 매입하고. 이래서 군포시 행정 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포시민들이 시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부분에 시설하지 말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한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설을 그렇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서간 협의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원 부지 매입하시면서 맨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350만원이란 수치는 어떻게 나오게 됐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감정 금액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때 가감정을 누가 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우리 대일감정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래서 350만원 정도 예상을 하셨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지금은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지금 시쪽의 감정평가사는. 대일에다 또 맡겼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기존에 대일에다 맡겼고 그쪽에서는 대화에다 했는데 대화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해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지금 감정평가협회에다 두 개소를 추천해서 하는 걸로 양측이 합의를 봤고 그래서 공정하게 현재 용도대로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하는 감정기관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도 들어가고,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일이라든지 대화라든지 나라는 개인 감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법인을 만들었든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냈든 해서 하는 평가단체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도 있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한국감정원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신력 있고 국가가 인정하는 한국감정원 같은 데서 미리 감정을 의뢰를 해 본다든지 해서 추진을 했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한국감정원도 저희가 기존에 많이 군포시 땅을 감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협회에다 요청할 때 한국감정원이 한 군데는 들어오게 해달라 했는데 대일하고 한국감정원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선교원 측에서 요구한 대로 무리한 금액은 안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본 사실은 없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평가협회에 한국감정원도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군데 추천할 적에 한국감정원이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군포시는 한 군데 감정평가사에게 맡겨가지고 350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업무를 진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 큰일을,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

김판수위원장대리

이런 일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공신력 있는 데에다 의뢰를 한 군데보다는 몇 군데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수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셨어야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사전에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구요, 그게 평가수수료가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사전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예산 세우기 위해서 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군포시 땅을…….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탁을 안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한 군데 하지 말고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봤으면 이 일처리를 하는 데 참고가 됐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잘못 해 놓으면 2,000만원 2억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와서도 답변을 하고 이랬어야지 지금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진짜 이 땅은 평당 50만원이면 30억입니다. 아까 송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100만원이면 68억이에요. 거의 70억이에요.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대처를 했다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의 액수보다 30%가 초과됐을 때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불상사, 이런 부분도 다 해소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 대처를 미숙하게 하셔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건과 관련해서 많은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정확도를 기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할게요. 계속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할 때 선교원 측에서 시에 우선 매입협상을 하자고 요청했다고 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당초에는 시민만족실하고 업무가 연관돼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울 때부터 선교원 측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기를 선교원 측에서 시에서 이 부지를 살 거면 우선 매수협상을 하자고 요청이 와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매도하겠다 해서 우리 시가 매입 협상을 진행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26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서 지난번에 연합뉴스 뉴스서비스 공급 2개월치를 추경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년치가 들어왔는데 이 연합뉴스 뉴스서비스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연합뉴스로부터 저희가 계약을 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게 프리미엄 서비스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직원들이 한 아이디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을 과별로 줘서 그 과에서,

조완기위원

과별로 아이디가 따로 있다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과별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 프리미엄 서비스 경험해 보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실지로 저도 들어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료들이 여러 건 뜨고 또 우리 군포시 자료도 뜨고 또 우리 군포시에서 자료를 연합뉴스에 보내면 연합뉴스에서 네이버나 파란, 드림위즈, 야후 여기에 링크를 걸어서 같이 띄워줍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물론 연합뉴스는 다 링크 걸리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합뉴스의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서비스예요. 이게 영문뉴스도 나오고 또 외국신문도 다 나오고 그럽니다. 뉴스 뒷얘기라는 것도 나오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효용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이것을 실제로 쓰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외국뉴스, 영문뉴스, 뉴스 뒷얘기까지 국회관련, 행정관련, 각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 내용은 잘 아는데 우리 시에서 효용성, 물론 예산이 1,800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정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봐지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있어 보이느냐. 제 판단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일단은 저는 경험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두 달 동안 세워주셔서 11월달에 계약하고 지금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용성이 상당히 크다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하지만 아무튼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그렇죠. 동의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보다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 동의하는데 요즘은 포털에서도 뉴스링크를 다 걸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뉴스는 우리가 포털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연합뉴스도 실시간으로 거의 다 보니까. 물론 저는 이게 우리 시 직원들의 정보력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런 효용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포털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로 질의답변을 이 정도로 정리하죠. 이게 연합뉴스에서 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2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427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26쪽하고 27쪽하고 같이 유인이 돼 있는데 주민의견반영사업에서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가 220만원씩 20개소가 있습니다. 시정홍보 게시판을 어떤 내용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건데 각 동에서 게시판을 설치해달라고 올라온 겁니다.

조완기위원

어떤 게시판이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해서 거기다가 게시물을 게시해 놓고 유리로 닫는 그런 게시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청 정문에,

조완기위원

다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다 있는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동별로 있는데 신설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게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조사해 보니까 52개가 있는데,

조완기위원

과장님, 아파트 단지에도 다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고, 우리 시청 담벼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해서 유리로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입법예고조례안 붙이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웃만남의 날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건데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나 신도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도시 특히, 금정동 지역에는 많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쪽에도 인도에 다 설치돼 있는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금정동 지역은 많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금정동 지역이 제일 많이 건의가 들어왔고 그쪽 지역에서도 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조완기위원

총 52개라고요? 이것 아파트 단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파트 단지는 관리소 앞에 100% 다 있고 관리소 말고 아파트 입구에 거의 다 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것을,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를 그것을 시에서 시정홍보용으로 다 써요. 다 붙여요. 그리고 아파트는 각 동 입구에 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행정정보 다 거기다 붙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금정동 지역이,

조완기위원

주로 금정동 지역?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서 있으시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민들이 행정정보를 빨리빨리 접해야 되는데 접하지 못하면 꼭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 추진계획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1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428쪽에 연구개발비에서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군포지도 제작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에 있는 그런 지정된 문화재나 또는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문화유적 조사한 것하고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부곡지역이나 이런 데서 선사유적지가 일부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주공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것도 포함하고 지표조사를 군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겠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물론 국가에서도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세대 그쪽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의왕 지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게 군포시 경계로 쭉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 들으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그 지역은 의왕 지역입니다. 현재 발굴한 지역이,

조완기위원

발굴한 지역은 의왕 지역인데 그게 군포 지역으로 경계선을 구릉에 따라서 형성됐을 거라고 박물관 관계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게 예산이 되면 그것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예산으로 그런 데도 다 조사가 가능한 거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우리 시 전역을 할 거니까 기존에 조사가 되는 것은 연결을 시킬 것이고,

조완기위원

그러면 군포지도는 대 시민용으로 쓰여집니까? 아니면 업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군포지도, 그러니까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통해서 군포지도를 제작하는데 이것이 대 시민용으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쓰이는 건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각 실과소하고 공공용으로 쓸 겁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활용은 하겠죠. 국가에서 하여튼 생각이 있으니까 하셨겠는데 그 겹치는 부분은 별도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429쪽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이 인건비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이 공석입니까, 채용됐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재는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채용공고가 나온 것 같던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원래 채용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내년 6월에 가서 그만두면 공백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12월까지만 다니겠다고 미리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근무할 사람을 채용공고를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아직 뽑으시지는 않았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공고해가지고 지금 면접시험까지 끝났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번 사무국장이 그만둔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1,000만원이 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 오케스트라를 3억씩 작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다른 오케스트라가 오는 겁니까? 436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해주 길마중 9월달에 지원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조완기위원

어디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연해주 길마중이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연해주 길마중이 뭐였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동북아 평화연대에서,

조완기위원

거기서 와서 공연한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공연할 때 그때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공연을 봤는데, 제가 성금도 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고려인 동포를 위해서 성금도 내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1,000만원.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

조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유인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연해주 길마중 동북아 평화연대에서 고려인 예술단이 오는 것을 유인한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외부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으로 해마다 예산을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자구요. 예산 질의를 길게 하지 말고. 프라임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서 10위권에 드는 오케스트라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그런 오케스트라를 3억을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타 오케스트라보다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준 시립화 해서 갖고 있는 건데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굳이 다른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았다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 끝낼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케스트라 지원비가 뭡니까?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436페이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좀 전에 조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말씀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2005년도 예산안에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뭐로 쓰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연해주 길마중 2005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오케스트라 아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5년도 송년의 밤 때 도립 오케스트라 오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는 돈 뭐로 줄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송년의 밤 예산으로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질서를 이런 식으로 문란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오케스트라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오케스트라를 불러오는 예산은 또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송년음악회 예산 4,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당연히 범위 내에서 쓰는 거죠. 범위 내에서 쓰면 되죠. 그것을 오케스트라를 부르든 아니면 다른 단체를 부르든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에 대한 출연료로 지급하면 되죠. 되는데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왜 있습니까? 왜 2005년도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까? 또 2006년도에 왜 세우구요. 본위원은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연해주 그게 아니라. 연해주 그 공연에 대해서 오케스트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유인을 잘못 하신 게 아니라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년에 또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려고 한 것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과장님이야 의도적으로 안 하셨겠죠.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립 오케스트라 얼마에 이번에 공연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직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예총에 위탁을 했는데,

송정열위원

뒤에 한번 여쭤보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7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립 오케스트라가 700?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여기에 보면 민간 오케스트라 지원 3억, 2005년도에 2억 지원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에서 몇 회 공연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10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외부로 공연 나가면 군포 명칭 사용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외부에 나간 게 총 69건을 했는데요,

송정열위원

아니, 외부에 공연할 때 프라임 오케스트라를 군포 프라임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총 69회를 했는데 그 중에 40회를 사용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나머지 29회는 왜 안 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왜 안 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요청하는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군포라는 것을 붙이는 것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못 붙였다고,

송정열위원

거부한다고 그것을 빼면 군포 명칭 오케스트라 지원 3억도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포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고 3억을 예산 요구해서 2억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넣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3억은 뭡니까? 2억이죠, 2005년도에 2억 줬으니까. 우리 시민이 준 2억은 뭐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공연을 10회밖에 안 했으면 1회당 2,000만원씩 준 거예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맞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게스트라든지 지휘자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초청 성악가 이런 분들을 사오잖아요? 세 분 내지 네 분씩, 그분들은 별도의 출연료를 드려야 되거든요.

송정열위원

이번에 송년음악회 하는 경기도립 오케스트라 700만원 지원하시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그것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아니, 예총에 우리가 3,000만원 줘서 예총에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 3,000만원을 어떻게 쓸 거냐고 예총이 고민을 하니까 경기도립 오케스트라는 700만원을 현재 개런티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도 마찬가지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건 그렇게,

송정열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도립오케스트라는 1년에 도에서 70억을 받습니다. 70억을 받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시군에 올 때 명분만 되면 무료로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700만원 받는다, 1,000만원 받는다 그런 걸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명분이 안 되어서 700만원을 준 건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총 단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프라임오케스트라가 관외 공연을 한 게 69회인데 69회 중 40회는 군포 명칭을 사용했고 29회는 사용하지 않았다, 29회를 사용하지 않은 사유는 주최 측에서 군포라는 명칭을 빼달라고 해서 뺐다, 답변 맞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주회 할 때 프라임이 초청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네들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군포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하면 자기네가 뭐가 되겠냐,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졌다고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천음악제를 하면 부천 필도 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부천 필도 나오고 군포 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성남에서 할 경우,

송정열위원

부천이 아니라 성남, 성남은 오케스트라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성남오케스트라는 그 공연 때 안 나왔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미약하게 하니까 군포가 가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 군포라는 명칭을 넣는 걸로 2억을 줬던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자기네는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다 군포를 붙이고 오면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 명칭을 왜 쓰는 거예요? 군포 명칭을 쓴다는 얘기는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능력있는 오케스트라가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군포를 홍보하는 거예요. 군포 홍보.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군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29회 중 1회는 성남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도 다 그런 식이에요? 다른 지자체 가서 안 된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자체인 건 거기 한 군데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연주 요청 들어온 데에서,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명칭을 못 쓴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 초청하는 단체에서 성격상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예술의 전당에서 전수 수리를 하고 처음 공연할 때 전국에서 23개인가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는데 거기에 군포시라고 해서 우리 프라임이 들어가서 텔레비전에 방영되고 상당히 그런 건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저는 군포 프라임오케스트라의 연주수준이 미약하다, 이 얘기 아닙니다. 연주수준 인정해요. 본위원도 알아봤었고요. 알아보고 나름대로 오케스트라치고는 상당히 권위 있는 단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 예산에서 2억, 2006년도 집행부가 요구하고 있는 3억의 근거가 뭡니까? 잘하는 오케스트라니까 돈 줍시다가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가 군포라는 이름을 달고 전국 방방곡곡 공연하러 다니니까 우리 군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예요. 그런 홍보비로 우리는 2005년도에 2억을 쓴 것이고 2006년도에는 집행부가 3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해당 주최 측에서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서 안 썼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자타가 공인하는 오케스트라 단인데 거기에 우리가 금년에 2억을 지원하면서 명칭을 사용하면 자기네를 못 부르겠다 해서 못 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라는 이름을 쓰면,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안 쓰겠다,

송정열위원

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명칭을 쓰면 안 쓰겠다는 요청도 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명칭을 쓰면 못 하겠다고 해서 못 한 적도 있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민간오케스트라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그걸 가지 못하게까지는 할 수가 없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우리가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임이 가지 말았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이것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005년도 예산이 2억 맞습니까, 3억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억입니다.

송정열위원

2억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강력히 권고조치를 했고 또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권고가 아니라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래도 40회 정도를 사용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진행된 40회가 아니라 진행하지 못한 29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안 그렇겠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주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해보면 총 군포 관내 10회 공연, 관외 69회 공연 중 40회 군포 명칭 사용, 29회 군포 명칭 삭제,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10회 공연은 독자적인 공연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에,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축제 전야제 행사할 때 나간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군포프라임오케스트라 독자적인 공연을 한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독자적인 공연이 거의 다고 시민대축제 때 한 번 하고 철쭉동산에서 뮤지컬 할 때 하고 두 번 정도는 다른 것하고 같이,

송정열위원

반주로 나갔고 나머지는 군포프라임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맞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송정열위원

총 10회 중 2회 철쭉동산축제, 군포시민은 날 축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독자적으로 한 게 7회 정도 되는 것 같고 다른 것하고 같이 한 게 3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오케스트라의 출연횟수를 정확히 파악 못 하시면 뒤에 담당팀장에게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관내 10회 중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하고 다른 데 반주식으로 가는 것 하고 구분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성격상으로 구분했을 때는 3회 정도는 반주성격으로 는 한 것 같고 나머지 7회 정도는 독자적으로 한 걸로 보여집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음악용어라 정확하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군포프라임오케스트라는 반주를 하는 오케스트라 중에서 아주 권위가 있는 오케스트라예요. 독자적인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그런데 총 10회 중 7회는 독자적인 연주회를 했고 3회는 반주공연을 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도 용어를 잘 몰라서 구분을,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도 용어가 잘 생각 안 나시고 본위원도 용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고 길게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프라임오케스트라가 2005년도 관내에서 연주한 실적현황을 주시고 총 69회 중 40회 명칭을 사용한 공연내용, 사용하지 못한 29회 공연내용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찾아가는 우리음악회 5,000만원 쓰셨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에 군포 관내에서 찾아가는 우리음악회 몇 회를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5년에 11회 했고 12월 20일날 한 번 하면 12회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외부로 나간 건 몇 회나 되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외부로 나간 것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는 꽤 나가는 것 같던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작년에 한 번 4대대인가,

송정열위원

자매단체에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자매단체는 안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이 아니었어요? 재작년이었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재작년에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2회, 일 회당 400만원 정도였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해서 공연이 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공연은 되는데 사실 운영단체에서는 힘들어 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해서 횟수가 줄더라도 한 회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일식으로 포괄사업비로 올라왔으니까 이건 운영의 묘를 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교류협력해서 2,000만원 올라왔어요. 400만원 곱하기 5회. 이건 뭐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가 무안, 양양, 청양, 예천 여기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단체에서 초청공연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지원하려고 예산을,

송정열위원

아직 초청이 들어온 건 없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는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팀들이,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건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이 예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관내에서 12회 정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그것 외에 찾아가는 음악회 성격으로 갈 수도 있고 무용단체에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교류협력, 이 형식은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팀들이 내려가겠네요? 그런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내려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오케스트라도 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2004년도에는.

송정열위원

저는 예산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형식이 단일팀이 내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한 팀이 내려가는 것인가를 얘기를,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단일팀이 내려갑니다.

송정열위원

합창단이면 합창단, 무용단이면 무용단 이런 식으로 단일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는 요구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특별하게 요구가 없었고 2006년도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한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사가 4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5개 단체로 묶어서 했는데 400만원이라고 한정 짓지 않고,

송정열위원

그냥 2,000만원 일식이 아니라 400만원 곱하기 5회로 됐는데 400만원씩 5회에 걸쳐서 써줘야 돼요, 예산을. 그냥 과에서는 임의로 이걸 2,000만원 일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산출기초를 내셨으면 산출기초대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보니까 이걸 2,000만원 곱하기 일식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돈 쓰시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00만원 곱하기 5회 하니까 한 번 갈 적에 400만원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걸 최대로 준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400만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그에 따른 복안이 2,000만원 일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유인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건 포괄사업비로 넣으세요. 일식으로 해서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유인을 400만원 곱하기 5회 했으면 1회당 400만원씩 써야 되는 게 원칙인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정홍보물 제작하죠? 426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인데 이게 연초에 진행하는 시장님이 각 동 순시 가실 때 틀어주는 영상홍보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원 예산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 말고 금년에도 8분 분량의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CD하고 DVD로 해서 시정홍보용으로 타 단체도 보내고 외국기관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만드시는 거라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교양지 제작해서 철쭉동산이라는 문화교양지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2005년도에 예산이 있었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6,800이 섰습니다.

송정열위원

6,800이 있었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5000부를 했고 내년도에는 1만 부를 할 계획으로,

송정열위원

1만 부를 해서 1억으로 바뀐 거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1억 1,800으로, 이건 제가 이해 안 되는데 제작인쇄는 10,000원 곱하기 1만 부예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달이 몇 부씩 한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개관지로서 연 4회 발간되는 건데,

송정열위원

분기별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부수를 늘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연 4회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10,000부를 4분의 1로 나누어야 되나요? 한 번 발간하는 게 2,500부라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한 번에 1만 부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1만원 곱하기 1만 부면 얼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올해 4번 할 때,

송정열위원

한 번할 때마다 몇 부씩,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한 번할 때마다 5,000부씩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번할 때마다 10,000부를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돈이 안 맞는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건 산출기초를 잘못 표기했는데 한 번 발행할 때마다 1만 부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1권에 얼마인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건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권에 1만원은 아니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부기를 바꾸시고, 그럼 밑에도 맞고 9,000부는 DM으로 발송하고 1,000부는 그냥 배포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0,000부는 누구한테 배포하실 거예요? 대상이.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전국 자치단체, 도서관, 이·미용실, 병의원, 다중이용장소, 전철역사, 동사무소, 청소년수련관, 일반 구독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다중이용장소에다 여러 권씩 갖다 놓으면 DM을 발송할 게 9,000부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DM 보내는 건 자치단체하고 이·미용실, 병의원 이런 데만 보낼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9,000부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잠깐만요. 지금 DM 보내는 게 금년에 4,500부 보냈거든요.

송정열위원

금년에 4,500부를 보냈는데, 지금 9000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DM을 9,000부 발송하신다면서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중이용하는 전철역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쭉 다 보내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쭉 비치할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DM이라는 건 개인한테 발송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게 4500부 되고 나머지 가지고 보낼 거죠.

송정열위원

아니, 9,000부로 유인되어 있다니까요. 9,000부를 DM 발송한다고. 과장님,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해되셨어요? 이것 유인 잘못됐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하고 협의하셔서 몇 부를 보내실 건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알려주세요. 분기별로 보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큰시민 소식지 발행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발행합니다.

송정열위원

선거법으로 발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큰시민 소식지요?

송정열위원

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민홍보소식지를 발행을 못 하던데요. 그래서 수원시도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장님 개인의 치적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받기 때문에 그런 걸 제한받는 것 외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걸 제한하면 가능하다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정홍보지, 어차피 개인 치적이 아니라도 시의 돌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잘된 건 시장님의 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서 어차피 내년 5월 30일까지는 제5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발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서시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철쭉동산도 같은 형태로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 예산도 삭감하시는 게 맞고요. 선관위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하시고 DM 발송 부수는 자체적으로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몇 부나 발송하실지 말씀해 주시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직협에서 의회에다 예산삭감 요구한 내용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직협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의회에다 보낸 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신 사항 있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직협이 문화공보과에다 요구한 사항 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한테 오지 않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단체관리팀으로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과에다 얘기 안 하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겠죠.

송정열위원

행정지원과에 직협 저기하는 단체관리팀에서 넘어왔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메일로 내용만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왔어요? 확인만 할게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12월 7일날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대충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 문서 요구가 오면 그대로 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요구한 내용이 맞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이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직 정식문서로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오면 논의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을 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의회에서 조정해야 되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이 의회로 공문이 왔다고 하시니까요.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는데 요구하고 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의회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광고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총액경비 내역서에 보면 행정광고 수수료에서 지방지1, 지방지2, 지역지, 기타 이렇게 금액을 나누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금액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

송정열위원

총액경비조서 99페이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금액 나누어진 것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방지 1하고 2하고 구분한 건 신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신문사하고 가입되지 않는 신문사하고 그 금액에 차이를 뒀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신문협회에 가입된 건 지방지 1로 220만원, 신문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지방지는 지방지 2로 165만원, 배포의 대상을 군포로 하는 지역지에 대해서는 120만원 이렇게 하신 거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총액경비조서도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행정광고료에서 지방지 1의 비용, 그러니까 기타 220만원 곱하기 5개사 곱하기 1회 되어 있어요. 이건 신문협회에 등록된 신문사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방송사나 또는 경기방송, 안양방송 또는 장애인신문,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봐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기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포괄경비로 정리하셔야죠. 220만원 곱하기 5개사 곱하기 1회, 220만원을 5개사에 한 번에 걸쳐서 주겠습니다. 이 1번은 한 날짜에 줘도 되고 1년 12달 준용해서 1번을 줘도 되는데 일단 220만원씩 5개 사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부기 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부기를 그대로 하는 행정을 해야 돼요. 부기는 부기고 집행은 집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어느날 갑자기 보면 그 행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 사업 하지 말라고 삭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보면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 예산심의 올리는 건 올리는 것대로 해 놓고 돈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법상으로는 안 틀릴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건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100만원 정도는 경기 라디오방송이라든가 경기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신문사에다 행정광고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일식처리로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야 떳떳하게 예산을 쓰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좀 권고를 드릴게요. 제가 예산 부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다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다른 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과는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쭉 기다렸다가 그냥 한 과에서 물은 겁니다. 그 물은 과가 문화공보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의 잘못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우리 시청 내의 모든 과가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문화공보과가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운이 안 좋아서 본위원한테 걸린 걸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앞으로 부기는 쓴 대로, 쓴 대로 쓸 수 없다면 그냥 1식 처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임 관련한 자료를 주시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69회, 어디 갔고 어디는 썼고 어디는 안 썼고 군포 10회 공연은 며칠날 했고 이것은 자체공연인지 아니면 반주공연인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문화교양지 제작, 철쭉동산과 관련한 발행부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발행부수를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삭감할 건지 그대로 존치할 건지 결정을 하니까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만 주면 됩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일관성 있게끔,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는 14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정해줘서 꼭 그 날짜 그 시간에 받아야 되는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14일까지,

김판수위원장대리

상관없죠?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14일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19쪽에 음비게법 과태료 200만원, 음비게법 위반 이것을 자세히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예상하고 있는 건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노래방, 게임기 이런 걸로 해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5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부과해서 징수한 게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423쪽에 가면 자산 물품취득을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업무용 노트북은 뭐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철쭉동산을 취재하거나 자료를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보도자료를 할 때 그때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뭘 하신다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보도자료 취재할 때.

김진호위원

보도자료를 취재하는 데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취재를 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현장에서 작성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메일로 보내서 각종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김진호위원

철쭉동산에서 여기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현장에서 하는 것이 신속성이, 보도자료는 신속성을 요하거든요.

김진호위원

보도자료의 신속성이라는 것은 가령 부산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서울로 보낼 때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것을 거기서 작성해가지고 바로 이메일로 발송해가지고 신속성으로 보도를 내보내야 되는가, 여기가 방송국도 아닌데. 그런 업무용이라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사진인화기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앞으로 디지털 모든 사진의 인화비용은 나가지 않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날로그식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필름의 사용률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으신데요, 그러면 인화용 컴퓨터를 왜 별도로 구입하시려고 하세요? 이게 별도로 뭐가 있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디지털 사진인화기를 사면 디지털 사진인화기 바로 옆에서 디지털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요구를 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이런 거야말로 네트워크를 이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장비인데, 그러니까 IT 강국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이용할 줄 알아야 IT강국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기 옆에다 PC를 한 대씩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필요없는 거구요, 네트워크가 필요없으면 그건 IT 강국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도자료는 철쭉동산에서 취재하셔 가지고 무선 이메일로 이쪽으로 전송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진 디지털인화기는 네트워크에다 공유만 시켜주면 얼마든지 인화가 가능한 건데 그것을 PC를 또 사가지고 옆에다 비치를 하겠다면 맞지가 않잖아요, 업무계획 자체가.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경우까지는 제가 세밀히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전산화도 결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별도로 사진인화용 컴퓨터 구입, 무슨 용도 컴퓨터 구입 이런 것은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회의실에 150인치 전동스크린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교체하시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있는 것은 몇 인치인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게 규격은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구입하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현재 있는 스크린에 불을 켜고 보면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보려면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크린 자체가 불을 켜고 봐도 볼 수 있도록 되는 스크린입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스크린으로 해결이 돼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누가 그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기술적으로요. 스크린 자체가 상당히 선명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그런 스크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프로젝터의 기능이지 스크린의 기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프로젝터는 어디 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어디 거라고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견적은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디 건지도 모르시면서 견적은 왜 받으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전혀 예산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런 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뭐가 기술적입니까? 프로젝터 어디에 설치할 거냐고 여쭸는데 그것을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없죠.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진호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 시간에 이어서 김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정회시간에 과장님이 조금 잘못 들으셔가지고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컴퓨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답을 주시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50인치짜리는 같은 크기인데 휘도가 안 맞아서 바꾸고 싶다는 말씀이셨고 밑에 영상편집 시스템을 구입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423쪽.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촬영된 원본 테이프를 컴퓨터로 편집해서 수정하고 홍보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호위원

영상을 편집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외주로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주 전문적인 것은 외주로 주고 전문적이 아닌 기초적인 것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상 8분짜리 홍보물에 하이테크적인 편집기술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만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편집은 가능한 거잖아요? 편집해서 다운받으면 CD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영상물이 되는 거죠. 아무튼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자꾸 키우셔가지고 영상홍보물 제작 외주를 줄이십시오.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기술을 자꾸 교육도 보내시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촬영된 사진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컴퓨터에 넣어서 이것을 영상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외주 주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하시던 업무가 새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여직까지는 못 했던 거죠.

김진호위원

못 해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오셨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뒤에 카메라 보관금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카메라를 별도로 보관하는 금고가 있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카메라를 보관하는 금고라고 하는데 저희가 장비가 기존에 다섯 개 정도가 있고 또 추가로 구입하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고에다 보관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밑에 425쪽에 일반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큰 금액의 두세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행정광고 수수료가 금년도에는 1억 2,2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3,200으로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증액요구했구요.

김진호위원

행정광고 수수료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방지에서 광고료를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신문사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증액,

김진호위원

그 1,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 정도인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큰시민 소식지에서 800만원 정도 올랐구요.

김진호위원

그것은 왜 늘어난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제작비라든지 편집비는 금년하고 동등한데 그것을 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배부료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발송료가 늘었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메일링을 할 때 권고드렸던 건데 이메일링을 살려가시면 지면적인 것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메일 쪽으로 해서 큰시민 소식을 날리면 우리가 DM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DM 발송료가 올라가는 것은 정책이 좀 두 가지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메일링 서비스, 메일링 솔루션 이런 것을 계속 구입을 하시면서 DM 발송료를 거꾸로 또 올려가면 우리가 굳이 메일링 서비스 하지 말고 DM 발송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은 어때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이메일링 서비스에는 메일링으로 해서 나가는 별도의 제작품들이 나가고 큰시민 소식지는 여러 부로 제작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김진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현실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메일링을 통해서 IT강국을 자랑하고 하려면, 정말 군포시가 제대로 홍보되고 하려면 그런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오케스트라 2억, 3억 주고 60회 하는 것보다 군포시는 이런 지면이 없어지고 메일링을 통해서 군포시민들에게 시정과 모든 것이 홍보된다는 그런 자체가 지방혁신으로서 큰 성과가 되는 것이지 메일링은 메일링대로 계속 구축해나가고 DM은 DM대로 계속 예산을 잡아간다면 결국에 방향을 좀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교양지 같은 경우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시는 건데 본위원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430쪽에 관광안내 리후렛을 만드시는 데 600만원을 소요하고 계세요. 관광안내는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는 문화재가 관내에 일곱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군포 8경을 지난번에 공모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시면 큰시민 소식지가 매월 나가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문화교양지는 큰시민 소식지 지면을 한두 면만 올리시면 그만인 것 같고 그 이외의 것은 메일링을 이용해서 서비스하시면 될 것 같고 관광리후렛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만드셔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군포 8경 다 만들어놓고 관광리후렛은 600만원짜리 사업이고 교양지로 1년에 네 번 발행하는 것은 1억 예산을 잡아가면 군포를 홍보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건지, 저는 문화공보과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교양지를 만드시는 거라면 큰시민 소식지를 없애시든가 굳이 이렇게 매월 나오는 시민소식지가 있는데 문화교양지라고 해서 1억 예산을 잡고 관광리후렛은 겨우 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 경중에 대해서 분담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별다른 보고가 없으시면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시민 소식지는 일단 배부의 대상이 관내고 그 다음에 문화교양지 같은 것은 관내뿐 아니라 관외로 전국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큰시민 소식지는 군포 소식을 주로 담고 있는 거구요, 문화교양지는 주로 일반 불특정한 여러 가지 교양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관외로 내보내야 할 것은 군포의 내용이지 일반 불특정한 교양의 내용이 아닙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교양을 다 섭취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인들한테 자랑할 것은 뭡니까? 우리 군포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하고 군포소식지를 보내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래도 교양잡지로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잡지 형태로 나가야지 소식지 형태로 나가는 것은,

김진호위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해요? 관내 것은 좋다구요, 우리가 교양지를 왜 만들어서 외부에다 뿌려요? 우리 군포를 알리는 쪽에 치중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화교양지가 전혀 쓸모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야 될 내용들은 군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군포시민이 어떻게 살고 우리 군포시가 어떻게 행정하고 있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야말로 외부로 보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교양의 내용을 1억씩이나 들여서 그 중에 9,000부를 외부로 발송한다든가 4,000부를 외부로 발송해버리면 저는 정말 의미 없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은 가는데 소식지에 실릴 것하고 교양지에 실릴 것하고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소식지에 교양 면을 늘리십시오.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아무튼 계수조정 전까지 다른 중요도에 대한 생각을 고민하셔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427쪽에 카메라 건전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일반경비조서에도 보면 카메라 건전지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본위원이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중으로 계상된 건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단가요?

김진호위원

아니오, 항목이. 다른 것은 일반운영비로 5,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일반경비조서에 카메라 건전지 42만원이 일반운영비 5억에 들어가 있는 건데 427쪽에 다시 재료비가 구입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중복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맞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메일링 서비스 이벤트용 웹페이지 제작을 100만원씩 8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메일링 서비스 시스템을 우리 공보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우리 직원이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메일링 서비스는 직원이 직접 작업을 하고 계시다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만들어서 발송하고 있는데 직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1년에 여덟 번 정도는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만들어서 보내려고 잡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메일링 내에 어떤 이벤트가 있다는 거네요? 웹메일 자체를 이벤트용으로 만들겠다는 거네요?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뜨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닙니다. 각자 보내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밑에 클립아트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쓰실 때 필요해서 이것을 사시는 거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밑에 메일링 솔루션은 뭐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작업을 하려면 여덟 시간, 일곱 시간 걸립니다. 메일링은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보내는데 그것을 만들고 보내고 그러는데 보통 링크 걸어서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 프로그램이 구입되면 이것은 발송하고 이러는 데 보통 15분 이내면 발송이 가능하고,

김진호위원

메일 발송기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발송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자료분석 기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발전된 프로그램이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견적을 받으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견적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도 단수견적 받으셨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좀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부곡동 쪽의 시굴보고서가 우리한테 접수됐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착공신고만 돼 있고 아직 결과물은 안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다니는 얘기로는 시굴보고서가 시에 접수됐다고 그러던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거기는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굴보고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면 이것을 의회로 한 부 접수를 시켜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어지는 건데 430쪽에 관광안내 리후렛인데 이게 본위원 생각에 어떻게 만드실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지도책을 중심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정말 보기가 썩, 본위원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빈약하게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리후렛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셔서 그것을 외부에 많이 발송도 해 주시고, 저도 의원 방에 앉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춘천이라든가 이런 쪽의 세 군데에서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쪽 지방에서. 저는 그런 것이 공보과에서 할 일이라고 봐지는 거지 철쭉동산 교양지 만들어서 외부로 발송하는 일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업무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정숙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474쪽에 마을정보사랑방 설치사업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기 설치된 데가 3개소 있는 거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는 호응이 어떻습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마벨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고,

김진호위원

뭐가 어려워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지속적인 교육이 어렵습니다. 쓰시면 대장에 기재하시고 이래야 정확한 사용량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를 더 확충해서 지원할까 하고요. 엘지2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엘지2차 같은 경우는 문고와 연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김진호위원

사실 엘지2차는 마을사랑방 넣어주기에는 너무 현대화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아닌가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것 처음 할 때 목적이 다수민이 이용 가능한 장소,

김진호위원

정보적으로 소외된, 소외된이라기보다 취약한 쪽에다 설치하기로 했지 취약하지 않은 곳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설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용량 문제는 PC방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유저카드 같은 걸 이용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이 문제가 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가 사실 교육까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아니었었죠.

김진호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놓다 보니까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무튼 설치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엘지2차 이런 데는 나중에 가더라도 좀 더 정보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는 어디 게 들어오는 겁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아직은 기종은 결정된 게 없고 현재 쓰고 있는 서버가 2000년 8월에 들어온 서버예요. 전자문서시스템 용량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면서 신규 서버를 들여오고,

김진호위원

용량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속도라든가 용량 그런 게 문제가 있죠. CPU 같은 경우 400메가 헤르츠 쓰고 있는데 1.65기가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처리속도 면에서,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서버는 특히 확장성의 용이함에 의해서 짧게는 2, 3년 안에 길게는 5년 안에 돈을 어떻게 또 투자해야 되는 게 결정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해당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 경험에 의하면 확장용이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왕에 교체하시는 거라면 신중을 기해서 여러 하드웨어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또 병목에 부딪치거나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끔 확장의 용이성에 초점을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오금정보마을, 궁내동도 정보마을 하신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궁내동하고 오금동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데 정보마을이라고 표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같이 하고 있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오금정보마을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운영비도 요청하고 하는데 궁내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궁내동은 예산 얼마나 있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궁내동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서버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궁내동에는 기자분 네 분만 위촉해서 기자분들이 동네소식을 올리는 걸로 하고 있죠. 오금동은 교육이 있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교육 관련해서,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오금동은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차이점이 뭐죠? 궁내동하고 오금동은.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궁내동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마을이고 오금동은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도시지역에 들어온 마을입니다. 궁내동은 그때 당시에 홈페이지 같은 거나 이런 정보화 구분이 없었잖아요. 궁내동에 대한 홈페이지 부분을 구축한 것이고 오금동 같은 경우는 마을정보센터라 그래서 교육장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장소, 플라자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정보화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구축한 마을이 되겠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궁내동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되고 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마을기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기자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 편에서 봤을 때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활용도가 궁내동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궁내동에서는 동사무소 소식을 본다든가 이럴 때는 궁내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김판수위원장대리

궁내동도 예산 투입을 꽤 많이 했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많습니다. 처음에 구축할 때는. 지금은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만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 정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미비하다는 것 아니에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네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하시겠다구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업무 중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