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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195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3-04-22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정해졌고,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입니다. 구의 핵심역량과 가치를 종합 검토하여 국정기조와 목표에 맞는 정책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도시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35쪽 의사일정 제1항,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이며, 그 동안의 사람보다는 물질 중심의 성장방식에 대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이용자 소유 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두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또, 경영방식이 인적자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인 협동조합이 현 시대가 처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확실한 반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협동조합이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협동조합이 마치 어둠 속의 한줄기 촛불처럼,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표준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정규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방금 8조하고 9조를 보면 말이에요. 8조에 경영지원하고 9조에 교육훈련지원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규의원

예.

박선용위원장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구에서 직접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올려놓게 되나요? 이것을.

강정규의원

지금 이것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체계적인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15인으로.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금전적인 것이나 내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토의를 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준비 단계에 있고요. 5개 구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 조례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5개 구가 공히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타구와 형평성이 맞게끔 지원대책을 마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요.
종곤

인종곤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모든 제반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센터를 구성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센터에 우리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 센터를 통해서 각종 컨설팅 내지는 지원 운영까지 지원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보니까 39쪽 그 10조를 보면 재정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10조에. 우리 구에 협동조합은 몇 개가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생활지원국장

지금 협동조합이 12월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우리 구 협동조합 신청건수는 지금 6건인데요.

박선용위원장

6건.
종곤

인종곤생활지원국장

지금 수리가 된 것이 4건이고 검토중인 것이 지금 2건 해서 총 6건입니다. 거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1건, 그렇게 지금 수리가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박선용 전부 지원 내용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줘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없고요.

박선용위원장

예.
종곤

인종곤생활지원국장

각종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제반 준비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협조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시 차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 자체적으로 지원센터 구성이 된 것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지원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해야겠다는.
종곤

인종곤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이 지원에 대한 것은 없는 상태이고 홍보 내지는 담당 직원들로부터 홍보 내지는 내용에 대해서 협조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31,000천원을 1회 추경에 계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각 구에 아마 지원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형식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내용을 심히 지켜서 우리 협동조합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요지를 잘 만들어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래요.
종곤

인종곤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을 발의하셨는데 계속 주의 깊게 짚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박선용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쪽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 불법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2조에 조례로 정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물의 종류, 안 제3조, 제4조, 제6조에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산정기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체납처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불법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등 개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방금 보고한 내용인데 지금 5개 구 중에서 우리 동구만 먼저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직할시, 광역시나 특별시의 개념으로 보면 대전하고 인천만 구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도로에 관리가 20미터 미만은 구청장이 관리하고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 동안에는 시 조례를 기준해서 점용허가를 하고 징수를 했는데 이제 구 유지관리가 도래되면 구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례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이 그 동안에는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는데 사실 어떤 규정도 없는… 왜 구 조례에 대해서 징수라든지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것이 어떤 법률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또 저희가 오히려 더 불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 특성상 우리 동구는 구 도심권이 많지 않습니까? 상가 같은데. 그 동안에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도로 점용을 해서 불법 이런 소소한 것들을 이렇게 점용을 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 점용료를 안 내고 쓰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관리하다 보면 이제 그 상인들하고 엄청난 마찰이 많이 부딪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세수는 일부 점용료를 더 확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여러 가지 구 도심권에 여러 가지 시장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만든다면 상인들이 좁은 공터에서 일부 공터라도 조금이라도 늘려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박스 하나 더 쌓아 놓고 잘 보이게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민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가능하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점용료를 내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점용료도 안 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하고 누구는 안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다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일부라도 점용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성남동사무소 들어가는 골목에 이런 것들이 되면 거기 엄청나게 장사를 못합니다, 그 분들 가게 평수가 좁아서. 그래서 차가 교차가 못 되어서 교통량이 이렇게 해서 물건 내놓고 그런 정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가게 평수는 작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시각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물건 진열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나오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좁아서 물건을 더 놓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점용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신중히 이렇게 해야 할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이 잣대를 대고 정리하다 보면은 당장 우리 가양1동만 해도 본 위원이 거기 민원 되는 것이 우리한테도 많이 오지만 처리 못하고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이것이 엄청 많은 숫자가 여기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불법행위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한 선별이나 기준인데 일단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 면적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통행에 지장이 없다라든지 주변 여건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허가된 범위 안에서 점용을 본인도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정착이 되어야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저희들도 단속을 해서 정착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물론 본 위원도 일단은 준법정신 그리고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심에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보도가 한 3미터 되는 넓은 도로도 있고요, 한 2미터 되는 좁은 도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도가 한 2미터 이상 넓은 도로에는 대개 은행나무를 끝에 심어놓고 보도블럭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가게를 하는 분들은 보통 1미터, 2미터씩 점유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엄청납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넓다고 해서 조금 일부를 승인해서 눈감아 주고 좁은 도로는 일절 못 내놓는다, 이런 어떤 잣대를 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상황을 봐서 통행에 지장이, 그 점용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도로를 다 막아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 도로를 점용해서 물건 내 놓은 것은 안 될 것이고 위에 차양막이라든지 윗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여건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어려운 지역이 있고 이렇다고,

원용석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신축적인 그 폭을 두고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말하자면 법을 적용하는데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좁은 골목에 사는 사람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일절 공유면적을 점용 할 수가 없게끔 잣대를 대고 보도가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큰 데 나와서 도로가에서 장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도가 넓으니까 조금 도로를 점용해도 보행 통행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묵인한다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 말씀의 뜻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원용석부위원장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도로점용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허가를 해 주고 점용허가를 해 줬을 때 미치는 주변에 영향, 이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영업적인 이득과 또 공공성, 주민한테 이 허가로 인해서 주민한테 또 피해를 준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 신청을 한다고 다 해 주기는 무리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여기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약자들은 더 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법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세세히 검토해서 거기에 어떠한 약자가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더 면밀히 더 검토해 가지고 약자에 대한 불리한 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1조 목적에 보면 관리청이란 말이 있어요. 1조에 시와 구에서 관련 관리청 구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리하는 구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관리청은 도로가 20미터 미만은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박선용위원장

20미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3조를 봐주세요. 3조를 보니까 2조 3항 보시면 비가리개 시설하고 괄호 열고 아케이드가 있어요. 제가 아케이드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아케이드란 죽 늘어선 기둥 위에 아치를 연속적으로 만든 것 또는 아치로 둘러 쌓인 공간 아치형의 지붕이 있는 통로 특히 양쪽 상점이 있는 통로를 이른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아케이드와 비가리개의 시설이 어떻게 구분이 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일단 아케이드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여지는데 일단은 아케이드 자체도 점용허가는 해 주되 구에서 시설한 것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개인들이 일단은 차양막 형식으로 비를 가리기 위해서 시설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점용료를 받고 점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같은 것이네요. 비가리개와 아케이드는 내용이 같게 움직이는 것이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케이드를 포함한 가리개 시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아케이드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크게는 못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작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크게는 안 되고 대개 보면 개인 도로 앞에 같은데 보면 아케이드 형식으로 타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입구에 그런 부분들을 위에 도로에 차양 위쪽에 아케이드처럼 개인이 툭 튀어나오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케이드 형식인데 그런 것들은 점용대상이,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점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소리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국장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대전시 관련 조례가 2년 전에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시 조례하고 구 조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구 조례하고 시 조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다만 일부분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의 비율을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전통시장에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차양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 1평방미터 당 토지 가격이 부과하는 기준이 저희는 0.05%로 했고 시에는 0.001%로 했는데 시 조례에 적용한 것을 보면 사실은 점용료 부과가 거의 5천원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점용대상이 안되어서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놨지만 사실상은 너무 비율이 이래서 유명무실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12항 규정에 의해서 기타사항으로 해서 점용료를 기준에 의해서 조금 다르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원용석 위원께서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조례가 사실 시 조례에 의해서 그 동안에 계속 시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구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신설 강제 규정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조치사항에는 써 왔는데 사실 강제성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현재 경기동향과 역행해 가지고 지금 더 많은 점용료 수입을 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처럼 또 보이게 되고 오히려 정당하게 점용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설치물에 대해서 보다는 변상금에 대한 어떠한 별 차이가 없고 시 조례에 의한다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줄 때도 변상금은 40/100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 점용료는 없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점용료 50%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50%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다만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은 100%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시 관리 도로가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경우에 50%만 지원 받습니다.

황인호위원

대개 인도를 훼손해서 차량 진출입하는 그런 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시의 관할 도로라고 한다면 20미터 이상 되고 하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고 그런데 현재 시 조례하고 구 조례 차이가 명확하게 발생하는데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제 행위가 가장 활성화된 전통시장 그쪽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너무 상행위를 억제하는, 또 거기에 많은 부담을 끼쳐주는 것으로 보인는다 말이에요.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합법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이번에 더 불편 부담을 많이 끼치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 교부금을 받을 때 50%하고 40%라는 차이도 있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관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원도심이고 그 동안에 계속 진행해 왔던 그 지역에 상인이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하여간 관이 과연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구 조례 없이 종전처럼 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하고 구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유지 관리하고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률을 알고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점용료 기준이 구 조례에 없는데 왜 이 금액으로 부과한 근거가 뭐냐 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흠결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다른 도시들이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시 조례나 거의 유사한데 그러한 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례를 구에서 징수하는 것을 구 조례를 안 만들고 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첫째 그렇게 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쪽에는 사실은 아케이드 자체를 구청장이 다 해 놨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점용료 부과 대상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만 개인이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뜻이고 지금 보면 거의 아케이드가 구청에서 어느 시장이고 했기 때문에 크게 개인들한테 징수할 사항은 없는데 간혹 개인들이 한 시설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구청장이 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점용료 변상금에 해당되는 것은 변상금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많은 지중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하상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공익적인 편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지하상가는 어떤 영리 취득을 위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지하도로를 만든다고 한다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수 있고 한 것인데 문제는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촘촘하게 지역실정에 맞게 그리고 그 기관 위임사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탓 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데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앞장서서 했다고 한다면 잘한 것인데 그리고 전국에도 이미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지요, 그것을. 만들어 놨고 그런데 이것을 시 조례 때보다 더 부담을 많이 초래하는 쪽으로 이런 점용료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중앙시장 같은 데는 다 알다시피 화월통 같은 데 무단 점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노점상 같은 경우 어느 노점상은 그 동안에 도로 점용료를 받든지 또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든지 했는데 일부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혀 방기하고 있는 상태였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 동안에 매번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번에 개선 내지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도 좋은 일인데 그럴 용의가 있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점용료를 부과 안 했는데 일단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그것이 정착화 되면 사실 그 이후에, 그 동안에는 그 도로를 점용허가를 해 주면 양성화되고 또 이 도로를 과연 그렇게 큰 15미터 도로인데 어떤 관선도로 기능에서 이것을 합법화시켜 줘야 되느냐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면 합법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에 미뤘던 사항인데 어차피 아케이드 설치하고 그 점포에 대해서 면적도 좀 축소해서 정형화된다 라고 보면 그 후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조례에 의한다고 한다면 조례 제정 이전에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케이드를 새로 신설했다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점용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로 점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는 내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책임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물론 그것을 양성화를 해 주느냐 마냐에 대해서 결정이 결국은 어느 시점으로 봐서는 결국은 아케이드 설치를 한 시점으로 봐서 점용을 하는 것을 양성화,

황인호위원

아니, 별개이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개념으로 봐서 그 시점에서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케이드는 결국에는 노점 점포들의 가림막을 없애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노점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케이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노점은 노점대로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 고 아케이드 설치하고서부터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이미 그 화월통은 노점들이 지금 점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노점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부단하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왔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어느 시점을 통해서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황인호위원

변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 변상금도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상금으로 부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점용료를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경부고속철정비사업을 하면서 철도시설부지를 그 동안 한 40년씩 무단 점용한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점용자들이 나중에 철거 이전을 할 때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상을 안 해 줘요.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가. 보상은 자기들이 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얼마정도 나온다고 통보를 해 주고서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조금 눈 가리고 아웅이고 장난을 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철도시설공단도 자기들 부지에 대해서 적법하게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40년씩이나 점용을 한 것에 대한 부과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변상금을 일부 받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변상금을 떼고서 이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다발할 만한 사건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것은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가장 넓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동구에서 너무 손놓고 있지 않았었는가.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에 의해서 그런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점용료하고 변상금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런 관련 법규를 만들 때는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 진행되어 왔던 사실대로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할 것이 지금 원도심이다 보니까 상행위 하는 쪽만 아니라 아까 도로 인접해 가지고 인도를 점용하게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고 그런데 사실 건물주가 바뀌고 하다보면 새로 입주한 건물주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기존 건물주들이 도로점용을 물론 무단으로 하고 그러니까 인도 턱을 없애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뒤에 건물주가 수 십 년 동안 몇 차례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뒤늦게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 그런 것도 모르고서 그냥 십 수일만에 갑자기 도로점용료라든지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조례가 구 차원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언제 때부터 그리고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막연하게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것은 이미 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를 했을 경우가 그렇게 인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런 점용자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례에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일단 정식 절차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득해서 점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고 다만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태료 형식으로 부과를 하는데 사실 이것을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어떤 점용한 것에 대한 부과 형평성의 기준과 어떤 적정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만든 것은 잘 하셨는데 그런 행위허가를 실제 하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점용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할 때 그런 민원 처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여기에서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사실은 이것이 지금 시 조례, 구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운영은 똑같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 넓은 지역을 직원들이 가서 언제부터 점용을 했느냐, 언제부터 불법으로 점용 시작을 했느냐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산정하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몰라서 부과를 안 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이면 동 단위 아니면 노선이면 노선 단위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디는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을 돈 내고 하고 어디는 불법으로 몇 년 동안 그냥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언제부터 점용을 했는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얘기 하셨어요. 조례에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개정안을 좀 준비를 해서 넣도록 하셔야 되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동안에 손놓고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러한 변상금과 점용료를 행위허가를 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 상인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몇 십 년만에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를 그 동안 안했던 공무원들도 사실은 직무태만이고 유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것만 부과하는 것이 능사인양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이겠느냐고요. 그것은 앞으로 개정안 준비 때 꼭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