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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19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4-22

이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숙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추동선과 회인선을 따라 핀 벚꽃이 눈 같이 흩날리는 4월의 화창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식장산에 봄꽃이 만발하고, 물이 오른 나뭇잎이 건강한 연녹색을 띄듯,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심의안건인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주민센터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복지업무 인력을 증원하며,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2013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인원을 조정하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및 상세 주소 부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담당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원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77명에서 11명이 증원된 788명으로, 1호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757명에서 11명이 증원된 768명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관련 안 별표 1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은 87%이상에서 90%이상으로, 기능직공무원은 12%이내에서 9%이내로 조정하고, 제4조 관련 안 별표 3에서 사무직렬 기능직 2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정원을 90명에서 70명으로 감하며, 일반직 정원을 682명에서 71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감원을 기능직 20명을 한다고 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 20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행정직으로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기능직 감원 20명의 내용은, 그 기능직은 어느 부서에 몇 명인지 정확히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앙 지침에 의해서 기능직을 감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기능직 20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행정직을 20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기능직의 현재 직원은 몇 명이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무직렬 기능직은 3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명을 전환을 하면 10명이 남게 됩니다.

류택호위원

기능직이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기능직 1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동구청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능직은 단순 업무를 한다든가 업무 보조차원에서 기능직이라는 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기능직들이 단순 업무보조가 기능업무가 아닌 본연의 업무, 행정업무를 담당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 업무 쪽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기획실장께서는 기능직이 과연 이렇게 필요없는 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기능직의 순수 담당 고유업무가 단순 업무보조라든가… 과거에 보면 타자라든가 워드라든가 그런 업무를 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본인들이 직접 행정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2011년도에 지시가 되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행정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업무는 똑같은 업무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능직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 워드라든가 단순 행정업무 보조 차원에서 일을 담당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업무 행정여건이 변해서 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맡아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오히려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기능직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업무 방해가 많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컴퓨터에 대한 악성코드가 많이 나와 가지고 기능직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행정직으로 전환했을 때 이런 문제성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전환하려고 하는 직렬을 보면 기능직 중에도 직렬이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이번에 하려는 사무직렬은 필기라든가 워드라든가 사서라든가 전산,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기능직들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전환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증원도 필요한 거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능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기능직 20명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20명을 증원해서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원을 완전히 감원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증원시켜야 될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능직 20명을 감축을 시키고, 그것과 똑같이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전환만 시키는 것이지, 따지고 볼 때 실질적으로 증원은 아니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증원은 없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없는 것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능직 영역이 축소가 되고, 이 분들이 사실상 행정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류택호위원

그런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문제성은 행정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어떤 직급이라든가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어차피 이 분들이 직급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비용 산출 부분에 보면 일단 전환함에 있어서 산출이 달라지지 않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 사람들이 장기간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기존 호봉이나 급수에 따라서 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특별히 급격하게 예산소요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앞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추계에 의하면 동일 직급에서 동일 호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상에 큰 변동은 없다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꼭 이것을 바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류택호위원

아니, 업무는 똑같고요. 그러면 이 기능직들이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능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로 다 바뀌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처가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기능직이라고 하면 기능직 분야에서만 일을 하겠지만 행정직으로 전환됐을 때는 어느 부서에 가서도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기능 업무가 부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행정체계가 기능 사무직렬, 기능 쪽으로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30명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다 단순 업무보조라든가 워드라든가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업무를 담당으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도 전문 기능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무직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전이라든가 특별히 기능직으로 유지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기능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이 분들은 사무를 보기 위한 직렬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 업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전문직이 일단 행정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자꾸 부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직렬 기능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분들을 전환한다 할지라도 운전이라든가 특수업무를 하는 기능직들 60명은 별도로 기능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사무직렬,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전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업무를 보는 그 분야에서면 전환시키겠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언제까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모든 것을 전환해도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직렬만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은 기능직의 행정직 전환은 당연하게 저희가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이 능력이 되는 한은 한 분이라도 정말이지 더 해 주셔서 그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조금이라도 봐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데요. 이 분들의 증원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쪽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들은 총액인건비는 어차피 기존에 다 기능직으로 있을 때 총액인건비로 해서 다 포함됐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정원이 11분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기능직에서 감소가 되니까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수인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부분에서는…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사회직이 앞으로 많이 증원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들이 충원이 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라든지 각종 문제에 저희가 접하게 되잖아요? 혹시 이 분들이 저희가 전환을 미리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총액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총액인건비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시 2015년도쯤에 되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원수가 많이 배가 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정원관계는 많이 억제를 해 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증원되는 부분은 중앙에서 연초에 계상할 때 총액인건비를 반영을 시켜서 증원한 그런 부분만 지금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하고, 그 외에는 지금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억제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는 총액인건비에 여유가 있는 편이고, 타 구는 총액인건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많이 억제를 해 왔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원을 가져 와도 저희는 여유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건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증원을 지시할 때 보면 총액인건비를 반영시켜 놓은 다음에 증원을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우리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사회복지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에도 현장에 가보면 행정직들도 정말이지 많이 힘들고 애씁니다. 그 반면에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도 같이 그 분들이 조금 더 애쓰시는 것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워낙 힘든 분들을 직접 대면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싶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1인당 가지고 있는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고는 조금 더 저희가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을 증원하고 그럴 때는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 닿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 안에는 기능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총 합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현재 90명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이 90명의 기능직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정규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정규직이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능직 90명 중에서 20명을 행정직으로 바꿔 준다고 했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기능직이 비정규직이면 행정직으로 바뀌면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거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들도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래서 20분만 행정직으로 옮기는데 행정직으로 옮기는 분들 중에서 사무계열인 분들을 먼저 구제해 주는데 시험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려면 사무직렬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자에 한해서 이렇게,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기능직을 내려놓고 행정직으로 전환하면서 이 20명에 한해서는 행정직을 할 수 있는 과 부서로 옮겨서 행정직처럼 다 똑같은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90명 중에서 20분만 전환이 되면 70분 정도는 기능직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서 앞으로 행정직으로 더 전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지침이 사무직렬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다른 기능직들은 지금 현행과 같이 기능직으로 두게 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20분만 이렇게 행정직으로 바꿔 주면 우리 구청에는 사무직은 전부 다 바뀌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10명이 남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10명이 남아서 그 분들은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행정직으로 바꿀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나머지 10명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게 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일반직이 87%로 되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87%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동구청이 이렇게 됐느냐고요? 우리 구가.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맞췄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동으로 인해서 90%가 완전히 되는 거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현재 90%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하게끔,

류택호위원

가능합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언제 만들어진 거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의 제정일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능직이 이번에 20명이 감이 되고, 일반직으로 넘어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그냥 있었어도 큰 문제성은 없는데 갑자기 변동사항이 왜 왔느냐, 이것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정한 것이 아니라 2011년부터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2011년도에 10명을 갖다가 전환을 시켰고요. 지난해도 10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20명을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능직 일반직 전환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90%, 9%, 별정직 1%로 해서 밸런스가 다 맞는 것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세무과 소관 사항인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대전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며, 법률 용어 수정 및 인용 규정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 기준을 현행 5만원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그밖에 재산세“과세특례”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납세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타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조례가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나 본위원은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례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세수를 매기자는 쪽으로 흐름이 흘러서 신부님이나 목사님에 대해서도 죄송스럽지만 세금을 징수하자, 이런 흐름이 지금 전국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많이 여론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조례가 아닙니까? 저희하고 해당사항은 없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종교단체에서 의료법인에 대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됐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예. 만료되어서 1년 연장하시는 것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1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분들한테 1년씩 연장해 줄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감면기간을. 그냥 12월 31일로 마감이 됐으면 그냥 종료시켜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과세의 공평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시 전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조례 검토에는 나왔지만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평과세를 위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2012년 12월 31일로 마감됐을 때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이 공평과세이지,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이 분들이 종교단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그 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본인들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종교단체 의료법인을 영리단체로 안 보고, 비영리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분들이 결코 영리단체이지 비영리단체라는 느낌은 받지를 않아서요. 이것이 저희하고는 큰 해당사항은 없지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대전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없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가 저희 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다른 데에서도 해당되는 데도 분명히 이것을 통과를 시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평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교단체에도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과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종교단체에 대한 법이 이렇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정당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솔직히 옆에서 쳐다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분들 저것을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취득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그래도… 동네에 큰 종교단체가 들어와도 환영하는 느낌이 들지를 않는 것이죠.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저도 종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심도있게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세금이 과세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심의인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여기에 개정된 내용은 우리 국장께서는 다 숙지하셨죠?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2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일단 지하부분과 이런 데는 건축을 해 놨습니다만 과거와 달라서 다 무용지물로 있거든요. 지하를 사용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는 계속 산출해서 건물주는 일단 세금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의 대책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동구청장이 얼마든지 우리가 산정해서 1,000분의 2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산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세금을 여기에서 공개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법상에 건축물은 어쨌든 벽이나 기둥,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뜻하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임대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했을 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상일 때 요율하고 지하일 때 요율을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구분을 하는데 임차도 안되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을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지하 건축들을 거의 안 합니다. 지하를 안 넣더라고요.왜냐하면 사용자가 없어요. 과거에 건축을 한 건축물은 지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만 해도 지하를 임대도 할 수 있고,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하가 활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를 활용을 안 하고, 지하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지하를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하를 이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세를 여기에 계속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세법상에 요율을 정해 놓은 것인데요.

류택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는 것은 세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여기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세율을 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경우를 보면 임차가 안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가율을 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꿔 주십시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순덕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예.

류택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위치를 적용하는 지수를 적용해 가지고 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실무에 들어가서 지상권에 대한 지하와 지상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위치 지수를 적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세 감면은 지금 우리가 평상시 적용은 얼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감면했던 내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액수가. 지금 우리가 감면을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 감면한 금액 정도를 환산할 수 있어요?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그렇게 개괄적으로 환산은 안되고요. 저희들도 세법이 있어 가지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보려고 했는데 책이 너무 두껍고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뽑아서는 할 수는 있지만 전체로 추계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사실 잘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지하가 임대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감면을 하고, 신청한 자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도 없을 거에요. 특별한 것도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에요. 아닙니까?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그렇다고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일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필요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해 보지도 않고 감면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어느 부분에서 감면했는지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마구잡이로 답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해야죠. 이런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네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저희들은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권 등에 대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연구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1년에 분기별로도 하고 상, 하반기에 안전행정부에 가서도 발표할 수 있는 계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권이 아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반영되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사실 우리한테 적당하지 않는 것은 건의도 해서 이런 것을 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상위법에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