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서상록 의원 발언

김재구부의장
ː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곽광섭 의장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을 제가 하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 53분
ː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목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ː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의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5월 8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5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5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937억 3,800만원, 특별회계 199억 5,400만원, 합계 2,136억 9,2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9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01억 5,719만 8,000원, 지방교부세 891억 9,821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억 7,530만 6,000원, 보조금 596억 5,940만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90억 1,755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42억 7,433만 4,000원, 교육 29억 8,762만원, 문화 및 관광 248억 5,650만원, 환경보호 275억 7,730만 4,000원, 사회복지 229억 6,976만 5,000원, 보건 28억 1,727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288억 8,115만 3,000원, 산업 중소기업 13억 6,040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196억 3,722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1억 7,611만원, 예비비 42억 9,412만원, 기타 298억 4,263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 가능여부 및 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재정형편상 예산반영이 어려웠던 사업, 국 도비의 변경내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특히 문화기반구축, 각종 SOC사업 등 투자효과의 우선순위, 지역간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136억 9,2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937억 3,800만원 중 문화 및 관광 6억 1,000만원, 농림해양수산 7,100만원, 수송 및 교통 11억 3,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과목변경으로 7,000만원을 증액, 예비비에 19억 6,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부의장
ː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성목용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고려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동진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