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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2본회의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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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정환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성평등기금 변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3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정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성평등기금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문영근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성평등기금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예산안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등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성평등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총 4,582억 4,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보관 소관 행정홍보 사업비 5천만 원, 방송 스팟홍보 1,300만 원, 기획감사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457만 5천 원, 가족보육과 소관 스승의 날 기념 교사 격려 1,5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스포츠센터 CCTV 추가 설치 1,500만 원 총 5건에 3억 9,757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세교종합복지관 수영장 물품 구입 3억 457만 5천 원, 기획감사관 소관 내부유보금 9천 300만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성평등기금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제1회추경, 기금운용계획안)

문영근의장

이상수 위원장님, 손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철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장인수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기획감사관 소관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중 3억 457만 5천 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오산세교종합복지관 수영장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45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으므로 부시장님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부시장님, 방금 언급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영봉

유영봉오산부시장

예, 동의합니다.

문영근의장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4,528억 4,333만 2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성평등기금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문영근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이상수ㆍ손정환 의원 찬성) 8.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 15.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상수 의원 발의)(손정환ㆍ김지혜 의원 찬성) 21.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상수 의원 발의)(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 22.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 23.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이상수ㆍ김명철 의원 찬성)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2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정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결산서 제출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 제59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세부사항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도시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대상의 부문을 일부 조정하고 후보자 추천 및 선정과정을 개선하며 수상자의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애향심 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사위원회 및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통ㆍ반 절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촌동의 행정구역 경계 가수동이 오산동으로 변경되면서 지번이 부여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장동의 세교택지개발 1지구 내 신규지번 부여 지역에 대하여 통ㆍ반을 신설 및 일부 불합리한 통 경계를 조정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노인복지와 관계없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과 심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 개념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및 수당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관련 재계약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경쟁으로 일원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는 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였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되도록 공유재산심의회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에서 통보된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목적에 관계 법령을 명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원시설 위탁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여가생활 영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오산시 야영장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설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특수성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조항을 제외하여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과 관련된 불합리한 항목을 개선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손정환 위원장님, 김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수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장인수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결시켜주신 조례안 중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한 정리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7.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동의안은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과 의회의견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의회의견을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과 협의한 의회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3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데 있어 하천공원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궐동문화공원 개장 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바 차량진입로 확장과 대호중학교 앞 제2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바랍니다. 둘째, 오산죽미령역사공원 조성은 6.25전쟁 UN군초전의 역사적 특징을 감안하여 평화추모공원에 부합하는 시설배치와 공원으로 조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회의견 청취의 건)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이상수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수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혜 의원)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지혜 의원님이 신청하셨으며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부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곽상욱 시장님께서 오늘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참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오늘 있었던 시정 질문과 관련한 여러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1만 오산 시민 여러분, 문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청렴과 정직,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초평동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현안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병합발전소 확장에 따른 DS파워와 오산시의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는 2013년 12월 6일 DS파워와 함께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초평동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실버케어센터로써의 기능이 확정되어 2015년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누읍동 원룸단지 내 부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2월 24일 누읍지구환경개선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9차례에 걸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7일 조금 뒤늦게 주민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DS파워에서 직접 설계도면을 가져와 주민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버케어센터는 DS파워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열난방시설은 당연히 DS파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DS파워에서 설명한 설계도면을 보면 1층에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어 열난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오산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는 설명을 들은 주민들과 본 의원은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소관부서에서 보고받은 실버케어센터 연간 지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1억7,396만 원, 상수도를 포함한 공공요금 6,240만 원, 수용비 1,860만 원, 제세공과금 1,100만 원, 청소용역 1,764만 원, 연료비 1억 8,000만 원으로 운영비 중 연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읍동에 계획된 실버케어센터는 오산시 관내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목욕탕입니다. 만약 DS파워에서 열난방을 제공해준다면 연 1억 8,0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협약 때부터 목욕탕으로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실버케어센터 기능 확장 시점을 전후해 DS파워에 강력히 요구했어야 마땅함에도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오산시의 무능행정에 대하여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산시 예산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돼 역대 최악이라는 것은 이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만간 개관될 예정인 세교복지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만 해도 연40억에 가까우며, 특히 매년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비는 23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UN평화공원, 미니어쳐테마파크, 전통문화산업단지에 시민회관 증축,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경비 등 앞으로 오산시가 매년 지출해야 할 고정비 예산들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지경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현 시점에서 오산시가 그 어떤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현 시점에서 열난방시설 연료비 부담 관련 재협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누읍지구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첫 번째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냉각탑이 노출된 채로 가동되고 있어 소음피해와 수증기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실버케어센터의 설계도를 확인해보니 주차대수가 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계획한 주차대수만 해도 10대인데, 현실적으로 10면조차도 터무니없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 중 가장 한가한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원룸들이 완공되거나 입주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보도블록까지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이후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주차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버케어센터가 완공된다면 주차대란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 수도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누읍동, 가수동 일대는 수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께서는 현 상태에서 목욕탕이 들어온다면 지금보다도 수도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이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버케어센터의 수도시설이 직수로 계획되어 있는지, 아니면 물탱크가 설치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누읍동과 가수동 일대의 상수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늘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자치란 지역의 행정을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의하여 실현 시키는 것, 즉 지역주민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오산시민들이 계시기에 시장과 공무원,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공직자들은 존재의 이유와 시행정의 가치 지향점은 시민이 우선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의 의미를 철저히 묵살시키는 행위가 최근 오산시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오산시 예산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누읍동 경로당 임차와 리모델링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누읍동 경로당 실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 덩그러니 놓여 져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5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누읍동 경로당의 현실입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데군데 쥐가 벽지를 파먹고 쥐를 잡으려 설치해 놓은 끈끈이와 컨테이너 곳곳에 쥐구멍이 있어 밤송이로 틀어막은 모습입니다.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계시나 흰색 파이프 안에 가득한 이끼와 수질상태가 좋지 않아 식수는 집에서 길러다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들을 해 오셨고 연두순시에도 몇 번씩이나 거론되어진 이후 초평동에서 주민자치 예산으로 올라온 바 있는 동네의 현안사항입니다. 이번 2016년 예산에 경로당 임차와 관련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까지 설명한 바가 있고 그 이후로 어르신들께서는 눈이 빠지게 이사하시는 날만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3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자 어르신들께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셨고 “언제쯤 이사를 갈 수 있냐?”는 질문을 본 의원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난 3주 동안 답변이 없다가 최근 실버케어센터 4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변경된 사유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을 뿐 더러 특히 당사자인 경로당 어르신들의 사전 의견수렴은 철저하게 무시된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실버케어센터로 옮기면 어떠냐?”는 말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니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올려진 주민차치 예산이 사업집행에 있어 변경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단지 해당 국과장의 생각에 의해 계획이 변경되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날 본 의원은 3월 19일 12시에 누읍동 경로당에서 만나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해당 부서장은 “팀장과 함께 나오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어떤 이야기도 없이 해당 과장님 및 팀장은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수백미터나 떨어진 실버케어센터에 경로당이 지어진다면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용하시기는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셨으며 탄식과 함께 잘 좀 해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오산시에서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해 변경을 하는 것인지,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 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당초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변경된 법적 근거와 타당성조사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건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이 본 의원에게 보여준 작태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시민을 지배해야 할 의무가 아닌 섬겨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시 한 번 주지 드리지만 오산시의원들은 물론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정의 운영과 시책 마련에 있어서 언제나 시민중심이 되어야만 행복도시 오산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도 그 연장선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복이자 대표 시민으로서 오산시 공직자의 수장이기도 한 시장님의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메시지를 대신하여 전해 드립니다. (영상자료 - 시장님 잘 부탁해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오산부시장

오산시 부시장 유영봉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상욱 시장님께서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회의 때문에 내일까지 광주에 출장중이어서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어려운 가운데 새 길을 개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지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전반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시 미흡한 부분, 또는 상세한 내용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나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 DS파워의 기부채납으로 건립되는 실버케어센터의 연간 운영관리비가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도 지근거리에 있는 DS파워로부터 열공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지역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추진은 2013년 12월에 우리시와 DS파워간에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단체장님, 주민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사업공청회, 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하여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개관 목표로 공사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기부채납 후 실버케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 등 여러 지자체 복지관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설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코자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연간 약 4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목욕탕 수입 등을 감안하면 운영비 예산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DS파워로부터 열공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DS파워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열공급 시설구축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DS파워에서는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난방공급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업공사과정에서 야기되는 공사소음 등 여러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누읍동 지역의 경로당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관련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읍동 경로당은 수년간 컨테이너 박스에 경로당 대체 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신축을 숙원사업으로 거론을 하여 오셨던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쾌적한 경로당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다방만 면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인근에 적정한 부지가 없어 단시일내 경로당을 신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우선 임차경로당을 검토하여 금년도 예산에 7,430만 원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읍동에 경로당으로 임차할 건물을 모니터링 한 결과 임대 가능한 건물은 한 개소 해당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어 불필요한 면적까지 너무 넓어 임차하여 리모델링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료 또한 매년 2,400만 원이기에 과중한 예산부담은 물론 임차갱신이 안될 경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오히려 어르신들께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경로당 임차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누읍동 실버케어센터 4층에 노인인구 수요를 추가로 수용하는 여건까지 감안하여 시립경로당 설치를 검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버케어센터내에는 어르신용 엘리베이터와 전용 목욕탕이 설치되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누읍동 경로당은 다른 경로당보다도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경로당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누읍동 시립경로당도 실버케어센터는 6개월 후 금년 9월 개관에 맞춰 누읍동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서두에 말씀하신 본 건에 대하여는 곽상욱 시장님께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산시청 모든 공무원들은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지혜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어 오산시가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을 리더 해 나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오산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유영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봉 부시장님의 일괄답변 내용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실버케어센터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의장

복지교육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먼저 첫 번째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열난방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DS파워와 협약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용인시 사례를 보면, 그런데 협약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재협약할 부분도 있고요.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열공급에 대한 것은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협의를 했었는데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DS파워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협약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5개 지주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지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한 주변에 열공급에 대한 계획과 같이 진행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제가 아무런 요구를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본 의원이 ‘DS파워에 시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요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셨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DS파워에서 추가 비용부담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인과 규모, 범위, 금액으로 따지면 비교할게 아니지만 용인 경전철 사업건과 관련해서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 단위의 금액을 변경협약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변경협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 착공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자로 하여금 난방비를 매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강제 효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45억 원에 개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매년 1억8천에서 2억 사이의 난방비를 매년 지출한다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산시가 매년 고정비로 예산지출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추가시설비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답변하셨는데 양자가 원만히 합의해서 고정관리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열 공급을 받는 게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리고 협약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45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협약서 8조를 보면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오산시와 DS파워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협약서를 참고하셔서 변경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지금 시설도 큰 범주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맞고 노인시설도 맞는데 총 규모에서 기부채납 범위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변경을 안 했는데 세부적으로 변경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추가 10억에 대한 예산도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서 보면 “목욕탕 수입 등을 감안하면 운영비 예산은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목욕탕이 무료 아닙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무료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실비를 받습니다. 무료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시민들은 다 무료로 알고 계시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무료운영을 하게 되면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김지혜의원

그리고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실버케어센터와 관련된 민원에 관해서는 업무연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국장님과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장님께 질의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문영근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그러면 주차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해당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주차부지는 해당국장보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인근에 LH에서 주차장용지로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280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서 지금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위치는 어디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멀지 않습니다. 30~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면 야구장 근처 쪽에 있는 것인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그쪽 근처입니다.

김지혜의원

야구장에 돼 있는 건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아니요. 거기는 아니고 그쪽 인근입니다. 거기하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거기에 원룸단지들이 쭉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하고 적정하게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원룸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원룸이 전체가 완공되고 실버케어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 지금도 거의 꽉 찬 상태인데 굉장한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LH부지 활용방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아직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주차장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활용에 대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임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찬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버케어센터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 아까 수도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목욕탕시설 자체가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관에서 직접 배관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김지혜의원

직수시설로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수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혜의원

현재 가수동하고 누읍동 자체가 수압이 굉장히 좋지 않은 동네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지역 전반적인 사항인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역향을 끼칠 일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김지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누읍동경로당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 의원의 질문취지와는 본질이 왜곡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의견수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은 게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당초 질문요지에 따라서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린 것이고요. 부시장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처음에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고 지속적인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라든가 여건상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김지혜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의견수렴절차를 하셨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의견수렴절차라는 게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김지혜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이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연두순시 계속 초평동 민원으로 왔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주민들을 만나 뵈었고 경로당에도 제가 몇 번 찾아갔고 회장님과 직접 제가 면담도 했고.

김지혜의원

변경된 건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경로당 활용하시는 노인들이 너무 멀다는 표현을 했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실버케어센터 위치를 모니터링 해 본 결과 55~60% 정도의 노인들이 그쪽에 거주하시고 있고 지금 현재 경로당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열 몇 명이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것이고요.

김지혜의원

제가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렸다시피 매번 나오시는 분들의 인원을 한 시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제가 모니터링 해 봤는데.

김지혜의원

제가 아까 화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것은 별도로 모이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되고 많이 모였을 때는 50명 이상 오신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김지혜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의견수렴을 찬반투표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실버케어센터의 시설을 좋게 하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의견수렴이라든가 의사결정과정을 조금 더 일찍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지혜의원

지금 3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을 왜 올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외치는 오산시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번에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시민참여를 강화시키겠다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의 의미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임차료 관련해서 나왔거든요. 리모델링하기에 면적이 너무 넓어서 불필요한 면적까지 임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의회에 거짓보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 임차하려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날 경로당에 가면서 둘러봤어요. 반만 사용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저희가 필요한 면적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임차는 전체 면적을 다 해야 됩니다.

김지혜의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리고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어떤 협의요?

김지혜의원

저는 반만 임차하시겠다고 전해 들었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층을 우리가 마음대로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를 다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그래도 예산 협의에 대한 부분은 시도하지도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임차료라든가 그것은 예산세울 때 협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아니요. 맨 처음에 예산세울 때 말고 이후에도 반만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만 사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임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지혜의원

그런데 그 건물주 입장을 생각하실 게 아닌 것이지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셨고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예산이었고, 그렇다면 실버케어센터처럼 예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의 가능했던 사항 아닙니까? 10억 원 건도 협약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에 반의반도 안 되는데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만 의회에 거짓보고 하지 마십시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거짓보고 한 적 없습니다.

김지혜의원

이게 거짓보고이지 무엇입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저는 거짓보고 한 적 없는데.

김지혜의원

이렇게 말이 자꾸만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3월 19일에 나와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지 않으십니까? 약속까지 해놓고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가 부족하다고 인정도 하셨고 그래서 본 의원과 같이 의견수렴하자고 나가자고 약속까지 다 해놓고 안 나오시면 앞으로 의견수렴 안 하시겠다는 뜻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정해진 시간ㆍ장소에 따른 의견수렴은 안 했지만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판단하고요.

김지혜의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많은 부분 차지하겠지만 지역주민들, 향후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한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지금 현재 의견수렴을 하신 상태라는 것인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모든 것을 판단한 것이지요.

김지혜의원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 때 받은 자료는 없어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도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어떻게 자료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견수렴을 했고.

김지혜의원

아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제가 직접 회장님과 자제분하고 면담도 했고 지역주민들과도 면담했고.

김지혜의원

회장님만 경로당 회원이 아니시잖아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을 보셔야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의원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당장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가까운 게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시설의 안정성이라든가 예산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결정전에 실버케어센터로 가든 누읍동 임차로 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실버케어센터로 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견수렴이 안 됐고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의견수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지속적으로 제가 이해ㆍ설득을 시켜나가는 쪽으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초평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누읍동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세요.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이 변경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끼리 판단하셔서 그렇게 사업 변경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에도 예산 설명 다 하시고 동의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의회에 심의를 붙이느냐는 거예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산수립에 관한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여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수렴의 부족함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김지혜의원

확실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예산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예산에 올라온 사업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얻으셨지요. 그러면 그 변경 건에 대해서는 초평동 주민들과 누읍동 경로당 어르신들께 먼저 의견수렴을 하시고 나서 변경을 하시는 게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아닙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의견수렴은 계속할 것이고요.

김지혜의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사업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과장님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하십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의견수렴절차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는 한데 하여간 주민들에게 이해ㆍ설득을 시켜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요. 하지만 주민자치 실현하시겠다고 이렇게 조례도 발의하시고 “시민이 시장입니다.” 슬로건 내세우고 그러는 오산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병주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