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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15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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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목용위원장

ː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토의 관계로 회의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 42분

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한열찬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간사

ː한열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5월 8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5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937억 3,800만원, 특별회계 199억 5,400만원, 합계 2,136억 9,2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9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01억 5,719만 8,000원, 지방교부세 891억 9,821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억 7,530만 6,000원, 보조금 596억 5,940만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90억 1,755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42억 7,433만 4,000원, 교육 29억 8,762만원, 문화 및 관광 248억 5,650만원, 환경보호 275억 7,730만 4,000원, 사회복지 229억 6,976만 5,000원, 보건 28억 1,727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288억 8,115만 3,000원, 산업 중소기업 13억 6,040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196억 3,722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1억 7,611만원, 예비비 42억 9,412만원, 기타 298억 4,26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 가능여부 및 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재정형편상 예산반영이 어려웠던 사업, 국 도비의 변경내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특히 문화기반구축, 각종 SOC사업 등 투자효과의 우선순위, 지역간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136억 9,2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937억 3,800만원 중 문화 및 관광 6억 1,000만원, 농림해양수산 7,100 만원, 수송 및 교통 11억 3,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과목변경으로 7,000만원을 증액, 예비비에 19억 6,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한열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이명희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