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김진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4.1%인 56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916억 6,821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3%가 증가한 2,152억 1,025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가 감소한 298억 9,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3억 3,443만원이 증가한 281억 7,005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7억 2,052만원이 증가한 183억 9,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차에 걸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13억 5,1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사회보장확충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배분, 편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보다 예측을 잘할 수 있고 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닐 것이므로 새로운 세원의 추가확보나 세입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하여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관내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겠으며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소홀로 인한 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 공유재산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있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되었던 주요한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군포비전 2020 용역사업은 2004년도에 수립된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내년도에 각 실과소에 용역발주할 연구용역 등과 연계시켜서 명실상부한 군포비전 2020 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였으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세출예산 중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민원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환경개선을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회과 세출예산에서는 저소득층 보호에 있어서 정부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저소득층 보호 예산이 미흡하므로 예산편성시 저소득층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보육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 어린이집 건립시 소형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등 보육수요가 주로 많은 지역에 우선 건립되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당부하였습 니다. 셋째 자녀의 지원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추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사경제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산업패밀리크러스트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패밀리크러스트 등록요건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쳐 중소기업체가 체질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세출예산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원가계산시에 수집 및 수거지역이 변동이 없으면 매년 반복되는 원가계산인 만큼 유류대 증가분 등 변화요소만 대입하면 원가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므로 원가계산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 중에서는 금년 한 해는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대비해서 "내 집 앞 눈 스스로 치우기 운동" 등과 같은 시책과 함께 완벽한 설해대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주택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시에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홍보와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노선버스 조정시에도 단독주택 및 노인을 배려한 노선조정이 되도록 요청하였으며 노면의 재도색에 대한 정확한 정수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프라임 오케스트라의 대외공연시에 우리 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군포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군포명칭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맑은 공급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이 수도사업소의 가장 상위 목표인 만큼 관내 상수도 관로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여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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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진설미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립)」, 의사일정 제6항「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양경로당 철거 및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시립어린이집 취득)」, 의사일정 제8항「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시장 공중화장실 건립) 」, 의사일정 제9항「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원일연립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0 항「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무원휴양시설(콘도회원권)구입)」, 의사일정 제11항「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2동사무소 증축)」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권원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경기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구 조례로 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본1동 진설미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본동 진설미공원 주변에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상 2층에 건평 165.29㎡의 면적으로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양경로당 철거 및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산본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대양경로당은 건립된 지 17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으나 구조 및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철거하고 동 공원부지 내 적합한 장소에 2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65.4㎡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본1동 시립어린이집 취득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본1동 지역에 시립 어린이집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지역은 건물을 신축할 만한 적당한 토지가 없고 건설규모도 작아 기존 건물 중에서 산본동 82-9번지 지상3층 연면적 242.㎡와 산본동 79-17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55.89㎡를 취득하여 시립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경제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본시장 공중화장실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산본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용주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공중화장실 부재로 상인 및 이용고객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산본동 251-4번지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본1동 원일연립 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산본1동 원일연립 건물은 1978년도에 건축된 조적건물로서 내력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2005년 7월 8일 재난위험물 D급으로 지정되어 이를 시에서 매입,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인근 주택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직자들의 업무연찬 장소 활용과 기존 콘도 이용시설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 또한 동해와 중부에 편중되어 있어 콘도 이용시설을 다변화하여 직원 복지기능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콘도 이용시설 5구좌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본2동사무소 증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 6년이 경과되어 이용주민이 폭증함에 따라 현재의 시설로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지난하고 다양한 강좌를 운영할 수 없어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를 1개 층 증축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아울러 향후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각 실과소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권원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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