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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92회 제1총무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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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할 의안으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예산계장

예산계장 김신묵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권 기획실장님께서 건강검진으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태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이 2014년 5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합니다. 금년도 9월 달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사업을 정하는 것이 안 4조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의성군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그 다음 사회단체 지원 조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보조대상 사업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국고지원금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규가 없어도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면 지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국고보조지원을 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용도지정기부금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서 지원하는데 규정이 없으면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방법이 안 5조에 있습니다. 다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회의라든지 운영을 하도록 안 6조에서부터 12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의 사항이 안 13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 가겠습니다. 뒤쪽입니다. 사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 제31조에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하고 그 다음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저희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합되면서 이건 폐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14년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심사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별다른 문제없이 자체적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해올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방보조금’이란 의성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호,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호,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호,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제1항,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항,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3항,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다. 4항,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의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 제1항,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2호,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5항,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항,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7조 제1항,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호,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호,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호,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 제1항, 군수는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5항,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항,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호,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호,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호, 자기자금 부담액. 5호, 보조사업 기간. 6호,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2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호,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호,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호,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호,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호,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호,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호,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호,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호,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호,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5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6조 제1항,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항,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제1항,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2항,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제1항,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2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호,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3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3항, 군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제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2조 제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2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호,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호,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호,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 제1항,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항,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3항, 삭제. 4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 제1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호,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호,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호,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호,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5항,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6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7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제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항,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0조, 군수는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 제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 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73호, 2014년 10월 16일과 의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12월 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8조(회의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분과위원회)부터 제16조(교부조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7조(교부결정 통지)부터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6조(성과평가)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선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님, 김동준 위원님, 최유철 위원님, 서용환 위원님, 오늘 제1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 건설과 미래를 선도할 행정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에 전력할 수 있는 조직의 재설계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실․단․과․소 기구개편입니다. 본청 기구 수는 1실, 13과를 2실, 1단, 11과로 조정했습니다. 기구신설입니다. 미래전략단을 신설하고 기구통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노인여성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구명칭 변경입니다. 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확대개편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서 새마을 담당을 타 부서로 이동해서 문화관광과로 명칭변경하고 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를 시대조류에 맞게 유통식품과로, 경제지원과를 경제교통과로, 환경과를 새마을환경과로 농정과를 농축산과로, 안전재난과를 안전과로, 건설과를 건설도시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나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귀농귀촌 및 인구 늘리기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업무로 조정했습니다. 다항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 조정입니다. 관리담당, 운영담당, 공원관리담당으로 업무 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공원관리를 통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라항입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조정입니다. 조문국박물관의 사업부서인 사적지 관련 업무를 새마을과로 통합했습니다. 참조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120조입니다. 2항,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예산 반영입니다.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합의입니다. 관련부서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기타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입니다. 11월 13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고 제2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ㆍ단장ㆍ과장ㆍ소장ㆍ관장 등입니다. 군 본청의 실장, 단장,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3조 실단과소의 설치입니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유통식품과, 경제교통과, 새마을환경과, 농축산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도시과를 두도록 했습니다.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실입니다. 미래전략단입니다. 종합민원실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입니다. 재무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입니다. 유통식품과 업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업무입니다. 새마을환경과입니다. 새마을환경과는 환경과에서 새마을 업무 담당을 이관해서 새마을환경과로 변경했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업무입니다. 안전과 업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업무입니다. 제3장, 직속기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의료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건진료소를 두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관사무입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5항입니다. 3항,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사무는 농촌지도사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관사무는 1항부터 11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지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는 군에 사업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소의 소관 사무입니다. 사업소는 1항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입니다. 가항부터 마항까지 있습니다. 2항, 조문국박물관입니다. 가항부터 라항까지 업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가항부터 15페이지 넘겨서 마항까지 있습니다. 제5장 읍면입니다.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부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조직개편 관련되어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군수가 바뀌고 난 뒤에 간판만 왔다 갔다 하고 주민이 불편한 것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새해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각별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예,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설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소장 등)부터 제8조(소장)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소관사무)부터 제12조(소장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소관사무)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미래를 선도할 행정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저희들 정원의 총수는 79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80명, 회의사무기구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없습니다.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입니다. 총계 794명입니다. 본청입니다 297명에서 314명으로 1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의회는 변동 없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138명에서 134명으로 4명을 줄였습니다. 사업소입니다. 60명에서 66명으로 6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읍면입니다. 285명에서 266명으로 19명을 감하였습니다. 정무직 1명은 변동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직 계입니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1명을 증원했습니다. 본청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연구직은 4명으로 변동이 없고요. 지도직은 40명으로 변동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29조, 30조에 해당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부서와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2조 제2항 3호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본청에 보면 297명에서 314명으로 증이 17명이 되지 않습니까? 읍면에 결국은 한 명씩 감된다는 이야기이고 그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직능별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감되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읍면의 총원에서 한 명씩 감시켰는데 그것은 농업직이라든지 행정직 구분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읍면의 실정을 보면 다들 거동도 불편하고 자꾸 행정은 한데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질을 기대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없다면 결국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인원이 읍면에 계속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본청으로 이렇게 모아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업무를 읍면에서 하던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신고, 정화조설치 업무, 심지어 읍면의 회계업무인 급여도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를 민원업무하고 급여업무를 환수하게 되면 1명 정도 감시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용환위원

1명이 본청으로 전입되면 결국 1명의 업무 양만큼 우리 주민이 면에서 볼일 볼 것을 군에 가서 볼일 보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일괄 접수해서 읍면으로 다시 공문을 내면 읍면에서 파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단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읍면을 안 거치고 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구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총무과장님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읍면별로 가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충당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을 것인데…….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사실은 읍면에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력운영조직상에 결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읍면에 정원을 유지하려고 인력충원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도 지금 읍면별로 내려가 보면 학교도 존폐 위기에 있고 기관도 축소하는데 행정기관마저 인원을 축소시켜서 주민 불편 플러스 주민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결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조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읍면에는 정원대로 결원이 없도록 배려를 최대한 할 작정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조직개편 설명회를 하는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아휴직이 거의 한 10% 정도 차지하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10%까지는 안 되고 한 4-5%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 인원이 부재 중이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1명씩 차출해서 보내면 군청에 군수하고 실과장은 폼 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불편만 초래하는 것 같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 실정으로 보면 육아휴직이 25명이고 질병휴직이 2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27명이고 파견 6명하고 출산휴가 5명하고 해서 총 결원이 38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육아휴직이나 결원을 대비해서 내년 2015년도에는 공무원 충원 계획을 충분히 확보해서 읍면에 결원을 최대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주변의 시군하고 견주어 봤을 때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다른 시군도 이런 장단점을 찾아서 1명씩 차출해서 본청에다가 증원을 시키는 것인지…….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23개 시군에 조직개편은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같이 하고, 저희들이 미리 미래전략단을 세웠는데 경주시는 미래전략단을 신설하고 그 다음 저희들은 공보담당만 있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옛날에 공보실, 지금은 대변인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청송에도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저희들과 같이 크게는 안 합니다만 대변인실, 공보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기존 조직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민선5기까지가 불합리한 운영을 해왔다고 보십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개편입니다.

서용환위원

읍면에 1명 차출하는 것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가급적이면 읍면에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 인원은 정원대로 최대한 유지를 하고 다만 결원이 생기면 본청에는 두더라도 읍면에는 결원을 없애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인원이 있지만 실인원은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읍면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보통 실인원은 예를 들어 단북 같으면 정원이 14명입니다. 그 다음 현원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2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명을 빼서 단북에 정원을 13명으로 두게 되면 앞으로는 13명을 두도록, 지금 현원은 12명이지만 한 명 더 플러스 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도 면장님을 하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뛰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면 실정을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족했던 인원,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군수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하되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의 이야기를 관리자 귀가 열리도록 의견을 많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처음에 의원되어서 의지 하나로 하다가 보니까 뜻도 이루어보지 못하고 소란만 요란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유사한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면 별정직 직급이 6급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8급입니다.

서용환위원

8급의 주된 내용이 뭐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별정직의 주된 내용은 군수실에 원래는 운전직, 또는 비서를 별정직으로 1-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 예측을 해서 한 명 정도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별정직 1명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2년 전에 조례 개정할 때 다시 없앴다가 다시 하나 신설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걸 거꾸로 이야기 하면 군수 선거 때 많이 도운 사람의 자리를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 아니에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면서 전에 기능직이 전부 일반직화 되어서 마음대로 채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묶어 놓았는데 다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하고 비서진을 한 세 명 정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시장, 군수일 경우에는 별정직을 1-2명, 운전기사 한 명, 비서 한 명, 이래서 두 사람 정도는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명을 증원한 겁니다.

서용환위원

결국은 운전직 한 명, 비서 한 명, 별정직 한 명 해서 한 명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비서실에 별정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일반직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종미 씨가…….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거긴 일반직입니다.

서용환위원

일반직 한 명 하고 별정직 한 명 하고 이렇게 됩니까? 일반직은 빠져 나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빠져 나올 수도 있고 운전직이 일반직이기 때문에 운전직을 별정으로 할지,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틀립니다.

서용환위원

총무과장님, 보세요. 인원이 없어서 면에서 인원을 충당해 가면서 왜 군수 방에만 사람을 수두룩하게 갔다 넣어 놓고 그래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장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사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당장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인력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우리 군민들이 군수 선거로 인해서 한 명을 증원 시키는 그런 모양새 내지는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인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하면 그래도 현 행정보다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공무원께서 더 열정적으로 일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조직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인사이동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향상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님 하시니까 18개 읍면, 또 군 각 과에 공무원들의 모든 성향을 파악하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 성품 같으면 어디에 보내고 이 공무원 성품 같으면 어디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조직개편을 하면 자리에 맞게 안 하시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미흡한 공무원들은 과장님께서 좀 편한 데 이런 데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조직운영하는데 있어서 800여명 가까이 되는 조직을 다 같이 윈윈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업무 추진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대외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 극소수입니다만 대외도 안 되고 대내도 안 되고 이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과나 어느 특정한 읍면에 편중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예를 들어 일 잘 하는 사람 3할, 그 다음 대외적으로 잘 하는 사람 3할, 업무를 미진하게 처리하는 사람 3할로 해서 골고루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미흡한 사람은 자리 매김을 주지 마시고 요즘 군수님께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수분도 초청해서 하고 하는데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미비한 공무원들은 요즘 능력 위주가 아니고 지혜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차출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편하겠지만 교육 시켜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야 그 부서에 가서 잘하는 분들하고, 냉정하게 말한다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구정물 일으킨다는 속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지적해서 교육시켜서 안 되면, 기업하고 틀려서 공무원에게 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을 바꾸도록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선처를 하고 배려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대기발령 등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군수님 방침, 또 군수님을 모시고 일 하시는 과장님의 생각도 군수님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성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모두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이 오시면 친절한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우리 지역이 발전되지 법과 원칙을 따져서 한다면, 법과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정을 맡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군수님의 방침도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군수님 방침이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 군민께 도움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다태아 임신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임신초기에 출산휴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항입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습니다. 다항입니다. 자녀 군 입영 당일 1일은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3항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2항 및 제13항에 해당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규제심사를 했습니다만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2페이지에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확대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총무과에서 전체 800여 공직자, 특히 육아휴직 관련되어서 미리 해당 공무원하고 의견을 받아서 가족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 같다. 미리 이야기가 되면 인력을 조달하는데 조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육아휴직간다고 해버리니까 사람을 충당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인사 예측을 하기 위해서 출산 휴가 2, 3개월 전에 미리 파악해서 충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2, 3개월 같으면 많이 늦지요. 출산휴가 가버리면 3개월 안에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인력충원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여유를 두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남자 분들도 휴직 보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우리 800명 중에 육아휴직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27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질병 휴직 빼고 24-25명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곱하기 2로 늘어날 소지가 있잖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성군 공무원도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5년에서 64년 베이붐세대가 퇴직하는 시점인 앞으로 7-8년 후에는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충원 계획은 완전히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 재직 휴가라는 것을 신설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10년 이상,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재직 기간 12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정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 기간 20년 이상은 15일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 기간 휴가는 과거 2000년도 이전에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해서 저도 한 3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저는 15일 갈 수 있었는데 3일 다녀 왔습니다. 이걸 복무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서용환위원

저는 장기라고 해놓았길래 한 10년 근무한 분이 1년 동안 재충전하기 위해서 휴가를 주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네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녀 군 입대 당일 1일 특별휴가 신설, 이것은 허울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도 사실은 아들이 둘입니다만 연가를 내고 가보니까 찝찝합디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우리 직원 4-50대는 자녀를 군대 보내는데 연가를 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구나 싶어서 공무원 노조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부터 시행해서 각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김에 저는 공무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한 달에 휴가 쓸 수 있는 것이 며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현재 20일 기준입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20일 쓰는데 그럼 전년도에 연가를 덜 썼거나 하면 최대 23일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해서 20일, 요즘은 또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2일 휴무를 하지 않습니까? 연가를 잘 안 씁디다. 그래서 저희들 연가보상비를 안 줄테니까 휴가를 많이 가라고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허울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분기별로 가라고 공문도 내고 하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은 복무관리부서에서 휴가 많이 남은 분들한테 하계휴가라든지 이렇게 가지 말고 분기별로 1-2일씩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면 전출하는데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은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발령 받기 전에 2박 3일 교육을 시킵니다. 대구 근교에 응시를 안 하고 의성에 와서 시험을 봐서 1년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출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예산들여서 공무원 교육 보내고 업무를 시켜서 실컷 키워 놓으면 쉽게 말해서 전출가려고 하고 해서 전출동의는 저희들 규정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출 신청했을 때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군의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봉화나 울릉도, 영양이나 이런 데 가면 전출 동의를 일체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득이 한 경우 1 대 1 교류, 예를 들어 국가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과 교류를 하겠다. 그 사람이 이리 오고 내가 그리 가겠다고 하는 교류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울릉도는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울릉도 같은 데는 제한을 두고 영양 같은 데는 일체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의성에도 그렇게 제한 할 수는 없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부탁은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아파요. 물론 직장을 갖기 위해서 시험 치는 분들이 합격이 유리한 쪽에 신청을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 오셔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면 좋은데 다 좋은 데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듯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1, 2년 교육 시키고 투자한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못을 밖아 놓으면 첫 째 인구가 감소 안 되고 특히 노인 100명 오는 것보다 젊은 사람 한 사람 오는 것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출을 안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공무원 시험 공고 낼 때 여기에 오면 10년, 20년 못 간다고 못을 밖아 놓으면 시험 치는 사람이 오려고 하고 아니면 여기 왔을 때 공직을 그만둘 때까지는 의성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야 여기에서 생활하고 부부 공무원이 만나든지 해서 여기에서 자녀 놓고 해야 저출산 예방도 되고 교육이 향상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강력하게 할 수 있으십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실지 그 말씀을 하세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총무과장 임무로서 다른 일보다 이것하나 강력하게 하십시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잖아요. 저는 120일 아니라 220일을 해도 환영합니다. 그 대신에 혜택을 많이 주되 우리 의성군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의성에 거주하는 공무원 말입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예, 출산 한 명은 의무적이고 두 명, 세 명 낳으면 더 혜택을 줄 방법이 없습니까? 출퇴근 하는 공무원은 내버려 두고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검토하지 마시고 지역에 도움되는 것 같으면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생선도 살아 있는 것을 인정사정 없이 잘라야 먹든지 하지 도마에서 뛴다고 불쌍하니 어떠니 하면 강에 던져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을 강력히 한 번 해주십시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만약에 둘 째 놓고 여기 의성에서 거주하는 분한테는 특히 혜택을 드려서 만약 민들이 음성을 높이면 제가 웃통 벗고 나서서 제가 커버해 드릴게요.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반밖에 안 되는 울릉도도 강력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 눈치, 저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강력한 마음을 가지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조직 개편에 의거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무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이관사무입니다. 환경과 소관 읍면장 권한 위임사무입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 준공검사는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 및 도로 부지 점용허가, 점용료징수조정 및 감면사항은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일시사용허가도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중 토지출입허가도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겠습니다. 나항, 부서명칭변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과를 새마을환경과로, 경제지원과를 경제교통과로 재난방재과를 안전과로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그 외 달라진 법령에 따른 용어 수정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저희들 지금 폐지되어서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임기직 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104조에 해당되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에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1조, 2조, 3조까지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2조(위임사항)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감독)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의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성군청 소재지는 당초 의성읍 후죽리 509-2번지였습니다만 의성읍 군청길 3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항, 읍면소재지입니다. 읍면소재지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해당되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2조는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데 읍면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읍면사무소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읍면사무소 위치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3조에 해당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합의를 거쳐서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읍면사무소 명칭 및 위치, 구역에 관한 조례 1조, 2조로 구성되어 있고 1조는 목적, 2조는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감축 개선권고에 따라 사용료 납부기한 완화와 사용료 불반환규정의 삭제 등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과 위원회 운영 시 양성의 평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입니다. 의성군 등록규제 2014-41호에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기한의 완화입니다. 당초 사용료 납부기한은 1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0일로 연장하고 사용료 불반환 규정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3조의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의성군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상표법 제2조 1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입니다. 예산조치입니다.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제1차 규제개혁 심의결과 원안가결 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의성군 상징물 관리가 있잖아요. 상징물이 뭐가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의성군 캐릭터하고 의동이 하고 독수리 5형제, 의로운 쌀하고 이래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의성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저희들 공인 글자를 한문 서체에 맞춘 한글 전서체로 해서 한글로 변경하여 모든 사람이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인 글자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여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8조에 해당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아닙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