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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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곽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본회의2008-07-17

곽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목용의장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10시 11분

ː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재구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부의장

ː김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만 5천 고령군민 여러분! 제15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군정에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태근 군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5대 고령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비록 미력하나마 군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가슴속에 새겨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이유는 지난 6월 20일 우리의회에 접수된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미료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평소 본 의원의 시각과 다소 불합리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률적인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침을 꼭 따라야 하는지, 이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전국에 시달하여 금년 6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라고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행정기구 개편안을 고민하여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까지 행안부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라 조직의 개편은 불가피하지만 잦은 기구개편은 조직의 안정성 저하라는 문제점 또한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000만원을 들여 조직진단관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현재의 기구를 얼마되지 않아 개편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소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률적인 상부지침의 적용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직개편 문제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 통 폐합, 부서이관 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과의 축산담당을 환경보호과로 이관시키는 것은 중앙과 도단위의 조직과 연계성이 없으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축산분뇨의 퇴비화, 수입 사료의 가격 폭등으로 인한 조사료 생산 등도 경종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담당은 경종농업과 퇴비생산 등을 담당하는 산업과에 배치하는 것이 업무 연계성, 전문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축산분야가 더 발전하기 위하여는 축산 예방과 방역담당도 확대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축산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담당을 산업과에 존치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의 폐지와 신설 및 이관은 행정추진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 폐지, 도시과의 도시미관담당 폐지, 조경담당을 농정산림과에 신설, 상수도 담당을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과로 편제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미관담당의 경우 지금까지 경관조례의 제정으로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새마을, 조경, 도시계획, 도시개발담당으로 업무를 분산함은 1개 조례의 관련부서가 4개 부서로 분산되어 업무의 총괄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상수도 담당은 물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로 환경보호과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미관을 위한 조경담당의 신설은 기존의 산림경영에 사무를 분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들이 조직개편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군민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를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두서 없는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ː김재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서통합과 담당이관 등 기구조정과 정원 변경이 연계된 내용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이어 "알뜰한 강소조직", "실천적 실용조직"을 목표로한 2단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직운영에 비용개념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과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불확실한 환경 및 미래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구는 1실 11과, 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7면, 104담당에서 1실 10과, 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7면, 102담당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고, 환경보호과의 상수도 및 하수관리담당을 도시과로 이관하고, 산업과의 축산담당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환경보호과를 환경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과에 조경담당을 신설하여 농정산림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총무과내 한시기구인 자치혁신담당과 도시과내 도시미관담당의 업무를 관련 부서로 분산한 후 폐지하고,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 실시를 위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사회복지과의 위생담당을 민원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새마을 담당을 경제통상과로 각각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510명"에서 "482명"으로 28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 등 15명을 감하고, 기능직은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10급 8명 등 12명을 감하며 지도직도 1명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28명을 감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고, 자치혁신담당 및 도시미관담당,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의 폐지 등에 따른 기구별 정원 조정은 본청 "273명"에 "253명"으로 20명을 감하고자 하며, 의회 "10명"에서 변동이 없으며, 직속기관은 "87명"에서 "85명"으로 2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소 "30명"에서 "24명"으로 6명을 감하고자 하며, 읍 면에는 "110명"으로서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ː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전문위원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보면 주민의 부담을 줄여 지방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고, 최소한으로 감독하고 최대한으로 섬기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하는 대과주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통 폐합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한시기구의 기한연장을 지양하고 목적달성시 자동폐지 한다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기본 방향을 반영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하였고, 환경보호과는 환경축산과로, 산업과는 농정산림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혁신담당과 도시미관담당은 업무분산 후 폐지,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는 민간위탁을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밖에 위생담당을 사회복지과에서 민원과로, 새마을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통상과로, 상수도담당과 하수관리담당을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과로, 축산담당을 산업과에서 환경축산과로 각각 이관되었으며, 또한 조경담당이 농정산림과에 신설되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이관, 신설 및 명칭변경 등은 대과원칙에 따른 조정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군의 직제와 도 및 중앙 등의 직제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적극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기본방향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를 감하고 10%까지는 자율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원 총수를 510명에서 482명으로 28명을 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 지도직 1명, 기능직 12명이 각각 감되어 총 28명의 정원이 감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기관별로는 본청 20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6명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금번 정원조례의 개정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감원기준을 설정하여 우리군에서는 5.5%수준의 최소한 의무 감축률을 적용하여 정원이 축소되었으며, 향후 정원감축에 따라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업무비중 등의 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배정 등의 검토가 구체적인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원 감축후 현원 대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으로 정원이 총 510명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8명이 감축된 482명이 됨에 따라 가뜩이나 지금까지 결원을 유지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직원들의 불만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축된 정원대비 현원은 몇 명인지? 과원된 현원 인원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소해야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정원이 510명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감축 5%하고, 그 다음 인구 감소에 따른 0.5%해서 5.5%의 감원을 해야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510명에 대한 5.5%가 28명입니다. 그래서 그 현원이 482명으로 조정을 하고 다음에 현원은 작년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공무원 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결원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82명이 정원으로 되었으면 현원도 금년 6월말까지 정년퇴직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이 지금 현재 48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조정으로 인한 과원은 없는 실정이고요. 오히려 이번 연말에 또 3사람이 정년퇴직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오히려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자를 임용한다든지 해서 업무수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 5분 발언에 좀 다른 각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뭐,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라면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공익을 실현해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구의원

ː그 속에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렇지요. 예.

김재구의원

ː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대립과 반목으로 치닿는 사안이 있다면은 상호 합의정신으로 원만히 이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주민의 공감대 역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향상되어 있는 주민의식은 전혀 지금 이번에 고려치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치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목적을 달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이 조직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인원 감원에 따라서 대과주의에 따라서 인원 감원이 됨으로 인해서 과의 통합과 또 업무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업무의,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군 전체에 대한 어떤 조직에 염두를 둔 개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종전보다는 좀 못한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군 전체의 인원이 감원되고 통합되고, 업무가 통합되고, 대과주의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감원된 인원은 또 경제살리기에 투입되는 그런 차원의 정부시책에 따르고 또 그걸 개정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김재구의원

ː조금 전 총무과장께서 의회가 주민 대표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예. 그렇다면은 왜 타협점을 왜 의회와 타협하지 않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의회와 타협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재구의원

ː조정안을 분명히 내 놨잖아요? 우리가 조정안을 냈는데 지금까지 타협점을 전혀 모색 안하고, 집행부 의견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조정안을 저희들이 의견만 있었지, 조정안은 받은 사실은 없고요.

김재구의원

ː받은 사실 없으면 주민의견 수렴은 한다고 조금 전에 말했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의견수렴은 합니다.

김재구의원

ː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이 축산 관련단체가 방문을 몇 차례 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수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고가 되었었고요. 그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 축산 그 축협에서

김재구의원

ː총무과장님!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잠깐요. 조금 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이야기 하셨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몇 일 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5일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ː5일 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5일 중에 공휴일이 몇 일 입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공휴일이 이틀입니다.

김재구의원

ː공휴일이 이틀이고, 주민들이 그러면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봅니까? 그러면?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거는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입법예고의 공시 방법에 의해서 공시를 한 사실입니다.

김재구의원

ː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여론을 청취를 하려면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꼭 그런 방법으로 관료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건 이제 여론수렴이라는 부분은요. 어떤 조직을, 조직을 완전히 없앤다든지, 공무원 전체를 없애서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주민에게 뭐 어떤 피해가 돌아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개별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 업무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어떻게 보면, 방향을 봐서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구의원

ː자, 자, 자. 총무과장님!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방금 말했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그러면 전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고령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령군이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 목소리가 있으면 그 쪽으로 좀 맞춰줘야 하는 게 그게 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주민의 의견은

김재구의원

ː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요. 군 기구와 인력을 관장을 하고,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의회내 배후세력 또한 만들어서 정략적으로 이건 계산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구의원

ː않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예. 좋습니다. 자, 영원히 꺼질 것 같지 않는 수십만명의 민초들의 촛불행진을 총무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알고 있어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그러면 그 현장을 보고 총무과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 사람, 그 촛불집회는 그 사안에 따른 자기들의 의사 표현 아니겠습니까?

김재구의원

ː의사 표현 맞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예. 좋습니다. 새정부 나라님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까? "뼈저리게 반성한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있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그래서 새정부에서 국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목소리에 사죄를 했습니다. 국가정책도 전폭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민들로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개편만이 지역 화합과 발전의 성장동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장동력이 된다고 보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조직이 잘 되는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김재구의원

ː예. 그렇지요? 예. 예.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재구의원

ː예. 됐어. 됐어.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또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개선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좋습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정안 제출한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수정안 제출한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안은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안 됩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그러면 과장께서 군수께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할 그런 소신은 안 갖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미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 이 순간 민심을 저버리고 있는 집행부의 오만한 대처방법에 총무과장의 솔직한 지금 심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제 개인적인 심정으로서는 기 조례안이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고, 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부서를 없앤다든지 직접적인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존폐의 어떤 그런 조직개편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서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특정 한 부분보다는 군정 전체에 대한 조직 운영에 염두를 두고 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안이 그대로 일단 시행을 해보면 문제점이 있다면 또 보완해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구의원

ː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할 말이 더 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목용의장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의원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향후 신규임용 조직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향후 우리 군에서는 결원이 생겨야만 충원을 할 수 있는데 6급도 연차별로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신규임용, 승진 등의 요인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인은 조직의 정체,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28명이라는 인원을 감원을 하고,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정년이 내년부터 1년씩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현직에 있는 분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되어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던 공로연수,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상위직의 장기교육을 보낸다든지 하여간 다각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김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의원

ː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금 전공노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저지했습니다. 저 분들 왜 그럽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감축을 반대하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다시 설명해 보세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공무원 정원이 감원되는데 따른 그 감원에 반대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렇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감원이 28명입니다. 28명인데 일반직 398명중에서 15명 감합니다. 기능직은 72명중에 12명 감합니다. 28명을 감하는데 왜 기능직 또는 하위직 10급만 이렇게 많이 감합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직에 갑자기 5.5%에 감한다는 것은 현원을 유지한 상태로서는 큰 충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부터 대비해 와서 결원을 유지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어쨌든 과원이 발생이 안된 사정이 우리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서 한다면은 직급별로는 과원이 발생해서 이게 해소될 때까지 과원으로 있어야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능직하고의 숫자 부분은 사실은 이게 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기능직 분야는 전문직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이제 꼭 필요한 전문 기능직이 필요한 부분에는 기능직으로 대체해 나가고, 또 이 부분에 기능직에 어떤 숫자적으로 감한 부분은 정원 범위내에서 결원 발생이라든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건 다소 보완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과원 발생을 최소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역대 정원조례 감원을 보면은 늘상 힘없는 하위직 또는 기능직들이 많이 감원되는 모습을 늘 봐 왔습니다. 아까 입법예고 기간이 5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5일 이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아닙니다. 3일 했다가 2일 연장했습니다.

곽광섭의원

ː3일 할 당시 입법 기간, 예고 기간 첫날 몇 시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예고를 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입법 예고는 공고하는 공고문을 인터넷하고 게시하는 것으로 아마 그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 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지 싶습니다.

곽광섭의원

ː금요일 몇 시에 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시간까지는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상식선에서 금요일 공무원이 아침 9시면은 9시에 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오후 6시에 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럼 평균 잡아서 오후 12시나 1시쯤에 했다면은 열람할 수 있었던 시간이 불과 4~5시간, 5~6시간 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행정기구 개편이 되어 왔습니다. 내가 지금 6년째 되는 행정기구표를 보면은 매년 바뀌어 왔습니다. 한 해도 행정기구가 작년 2년에 연속 걸쳐서 시행된 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의회에서는, 제가 지금 재선 의원으로서 6년간 의회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기구설치 조례가 바뀌어 왔습니다. 심지어 1년에 2차례씩 이상도 바뀐 걸로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마다 단 한번도, 그때마다 단 한번도 이런 진통이나 심각한 고민없이 의회에서는 늘 의결했습니다. 왜냐 집행부에서 공무원이하 우리 전 간부 공무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데 의회에서 한번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이의를, 또는 부결하지 않고 늘 의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관행!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직 타 시 군에서는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특수성이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도 입법예고 기간을 5~6시간만 해놓고, 지금 과를 없애고, 계가 10개 계. 10개 담당 이상이 부서를 지금 바꾸는 이런 일이 지금 시행, 지금 준비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마을 참 자주 옮겼습니다. 그리고 위생계 보건소 갔다가, 주민자치과 갔다가, 사회과 갔다가 제가 알기로도 참 이사 자주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 우리 담당 공무원에게 일일이 다 어떻게 속시원하게 원하는 데로 옮겼겠습니까만 이 기회때 도시미관계나 또는 이번에 옮겨야 되는 환경과에 주로 상수도계, 하수도계, 또 새마을이나 투자유치나 이런 담당 공무원들은 내가 몇 사람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우리야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습니까? 하자는 데로 해야지요."라고 공통적인 답변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인수위에서 불려가서 했던 얘기처럼 무소신입니까? 뇌가 없습니까? 그런 공무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일일이 직원 개별적으로야 다 못하지만 이 개편안을 만들어서 실과소장님께 설명을 드렸고 또 그 과정에서 실과의 일부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고 또 전체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영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만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실과에도 충분하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의견은 거쳐서 그 실과마다의 의견은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김재구의원

ː작년에, 김재구 의원이 5분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 예산으로 만들어져서 작년 6월달에, 7월달에 시행했던 이 내용하고, 이번에 이렇게 바꾸는 내용하고 특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제일 특정적인 거는 작년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던 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되고 또 그때까지의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정원의 감축 없이 조직 자체를 재분류하는, 재분류하고 통합하는 이런 차원의 조직 개편이었고, 이번 개편은 28명이라는 인원을 감원을 하고 또 한 과에는 대과주의라고 해서 최소한 20명의 인력을 맞춰야 되고, 또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폐지해야되는 어떤 그런 지침에 따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에 의한 조직개편하고 이번 개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곽광섭의원

ː없어지는 총무과 안에 자치혁신계라고 있습니다. 자치혁신담당!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이거 이 담당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만든 건 정확하게 제가

곽광섭의원

ː행정혁신에서 자치혁신으로 바뀐지 1년 됐습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맞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자치혁신이나 행정혁신이나 혁신은 혁신인데 이 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없애고자 하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말씀입니까?
ː예. 그거는 참여정부 때에 혁신관련 업무 쉽게 말하면 우리 금년도에 추진했던 일버리기 추진업무라든지 다음에 제일 큰 업무는 선거업무를 지방선거,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담당에서.

곽광섭의원

ː신활력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신활력사업은 경제통상과에 있는 균형발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도시미관계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도시미관계는 2007년도에 우리 자체 조직진단 할 적에 신설했습니다.

곽광섭의원

ː도시미관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그때 만들 당시, 신설할 당시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산림녹화기념숲도 그때 조성을 하고 있었고, 또 도시기반시설로 인한 도로 확 포장으로 인한 가로수가 많아졌고, 또 관광 인프라 구축 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이런 부분들의 조경에 수요가 많다는 차원에서 이걸 그때 당시에 산업과에서 하기에는 업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직을 도시과에 도시미관담당으로, 만들 당시는 조경을 주목적으로 신설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 미관담당을 신설하고 나서 경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경관법에 의하면은 경관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마침 미관담당이라는 게 신설되면서 이 법이 제정이 되니까 경관부분 이 부분에 이제 법 이행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비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도 지금 그 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만들 때 취지에는 조경을 주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시행과정에 그런 주 업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업무를 분산하고, 조경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산업과에 조경으로, 조경담당을 신설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곽광섭의원

ː이 계가 그렇게 해서 없어져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내렸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없어져도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미관담당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광고물이라든지, 지금 당면한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다음에 경관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경, 전적으로 조경 업무를 전담하고 그 업무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계라든지 다음에 광고물은 당초에 있던 새마을담당이라든지 원 부서로 업무를 분산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광섭의원

ː산림녹화기념숲! 발령도 한번 못 내 봤습니다만 이 조직, 언제 만들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것도 2007년도에 이제 자체 조직진단해서 개편할 당시에 신설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때는 왜 만들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때 당시에는 준공식이 곧 완공이 눈 앞에 있었고, 준공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추진 과정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검토되면서 사람 배치는 못하고, 업무는 산업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준공을 하게 되었고, 또 이번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테마파크도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서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사업소를 폐지했습니다.

곽광섭의원

ː백수십억 사업비 들여서 장장 5~6년간에 걸쳐서 준비하고, 완공시킬 때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차 늘 걱정을 의회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를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몇 명이 관리하고, 입장료는 얼마 받고, 온갖 얘기들을 다하다가 어느 날 이 계가 시행도 못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위탁 관리해야 되겠다." 이것 너무 졸속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졸속이라기 보다도 누차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전체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기에는 조직 자체를 여러개 놔두고, 사람을 점조적으로 분산하기보다는 대과주의에 의해서 집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폐지입니다. 졸속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광섭의원

ː산업과를 농정산림과로 바꿉니다. 산업과를 농정산림과로, 산업과라는 어감하고, 농정산림과라는 어감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개명할 때, 사람 이름을 바꿔도 뭐 땜에 바꾸는지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바꿉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산업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 전국 조직, 자치단체 조직에도 산업과라는 명칭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어떤 상공업무까지도 산업에 포함되고 할 당시에 이 산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고요. 지금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도 용어가 현실적으로 맞는 쪽으로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에 우리도 산업과를 업무하고, 들으면 업무와, 주민들도 들으면 업무와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농정산림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곽광섭의원

ː산업과라는 명칭을 몇 년 동안 썼다고 생각합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곽광섭의원

ː행정의 수혜자는 주민입니다. 그렇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주민들이,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여러모로 우리 기관에 의존하는 건수가 많고, 또 형편들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행정수혜를 입기 위해서 농정산림과를, "이제 산업과가 농정산림과가 되었다." 그리고 "축산계가 환경축산과로 옮겨져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혹시 군청을 방문했거나 또는 한마디로 뭐 불편한 건 없겠습니까? 불편 안 하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조직개편 자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산업과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다소 처음 시행에는 다소의 혼란이나 불편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의 명칭이 오히려 들어보면 그 업무를 그 과에서 하겠구나 하는 걸 연상할 수 있는 쪽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편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시행하는데는 오히려 그 명칭을 들으면은 연계성을 찾아서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축산업무가 이제 환경축산, 환경으로 갑니다. 뭐 곧 과장 인사이동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있다면은 환경과장 정 과장께 제가 공개적으로 만약에 이건 직접 묻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묻는다면은 "초유 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또는 "브루셀라가 어떤 짐승에, 어떤 가축에게 해당되는 병이며 몇 종 전염병이며 지금 신고해서 살처분하면 몇 프로를 보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개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곽광섭의원

ː정 과장한테 제가 만약에 물었다면은?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지금 현재로서야 축산 분야에 자기, 현재로서는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기에는 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업무가 소속하에 간다면은 과장으로서의 그 업무역할 수행을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습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곽광섭의원

ː우리 농업소득 중에서 축산관련 소득이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축산이?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라든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하수관리가 도시과에서 이제, 저, 환경과에서 도시과로 갑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누가 합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운영은 위탁줬고, 관리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관리는 이제 하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러면은 앞으로 과로는 도시과로 갑니다. 하수처리장, 그러면 분뇨처리장은, 축산폐수처리장 전부다 어디로 갈랍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그래서 그 부분에 하수담당이 도시과로 가기 때문에 그 담당에 환경직을 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BTL사업으로 다산하고 고령읍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내에 이제 땅을 굴취를 해서 관을 매립하는 이런 사업에 주민의 불편함도 많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도시계획하고 같이 함으로 해서 또 타 기관에 지하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걸 같이 도시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 하수부분이 도시과에 이관이 된 중의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렇기 땜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난 다면은 이것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나중에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곽광섭의원

ː상수도 수수시설, 저 우곡, 개진, 성산쪽에 여러 수십억 공사하고 있는 것도 이제 앞으로 전부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 구역안 아니지요? 그쪽은?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도시계획 구역안하고, 바깥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 지금 수혜인구는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상수도, 도시계획 구역하고, 바깥에요?

곽광섭의원

ː지금 상수도 급수는 다산면과 고령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바깥에 지금 6개 면에 간이 상수도 보급하고 있는 인구 대비 몇 대 몇이 되겠나? 이런 걸 안 묻습니까? 지금?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건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곽광섭의원

ː그러니까 자꾸 상수도 문제만 나오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 질문외의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쟁점은 역시 조경계입니다. 문제의 조경계가 도시미관계 안에 조경이 있으면 될텐데, 만든지 1년밖에 안됐고, 예산도 여러 수십억 세워놓고, 금방 묘사떡 가르듯이 갈라가지고 이과 저과로 퍼던지고, 조경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 때문에 축산계가 지금 환경과로 가게 되어서 축산업자들이 축산 관련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다는 아주 얄팍한 얘기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언제쯤이면은 또 한번쯤 이런 제자리로 돌아온다랄까 또 한번쯤 직제개편이 있겠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성목용 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또 TF팀을 만든다. 그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다던데 TF팀은 무슨, 무엇을 위한 TF팀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바깥에서 수군수군거리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보세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TF팀이라는 것은 특정 사안에, 특성 사안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기동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기동조직을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은 예를 들면은 낙동강 대운하가 갑작스럽게 생겨서 우리 고령군이 그 운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업무를 추진해야될 부분이 있다면은 낙동강 운하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가능한 겁니다.

곽광섭의원

ː제가 TF팀의 성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이번 이렇게 행정조직 개펀을 할 때 이제 인원에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지 당면한 중대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TF팀을 만든다. 그때 되면은 또 승진 자리가 나온다." 이런 시중의 수근거림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현재 뭐 TF팀 부분은 조직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감원되고, 또 현직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야 TF팀을 만들던지, 뭘 만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검토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공로연수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승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 담당부서로서는 최대한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분명히 책임있는 분한테 "TF팀을 곧 만드니까 승진의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바로 주민들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1년에 한번씩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이 조직개편이 마구 이루어져서는 적어도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조직안이 나올 때까지 그 담당부서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청 안의 우리 직원들이 이 이번 개편안은 조직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렇지, 이번에 개편 대상이 되지 않는 직원들 마저도 회의를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 인사는 늘 만사라고 했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도 또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오신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만 신문에 나오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제가 2002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2002년 6월에. 그때 들어오니까 이태현 부군수가 재임중이었습니다. 최상길, 최태환, 장우혁, 안성규, 정재수 현재 부군수님까지 전부 6명입니다. 6명.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9개월입니다. 5개월, 11개월씩 재임하다가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재수 부군수님도 6개월차입니다. 오래 계셔서, 오래 계셔서 행정의 전문가로서 좀 군수께서는 바깥에서 정치 정무기능을 하시면은 부군수께서는 오래 계셔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조직 개편을 너무 졸속 처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유도 이유는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일이라고 하면 20일간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법상 아주 시급할 때는 3일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앞세우지 말고, 적어도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담당부서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가, 없어졌다가 하거든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 의원들조차도 3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글자 한자 수정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드디어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어쨌거나 잘 하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번 일로 중복된 발언, 질문 그리고 적절치 못한 표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장

ː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축산담당의 환경축산과 편제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재구 의원님의 5분 발언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축산담당의 환경축산과로의 이동 편제의 문제는 우리군의 축산관련 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 성격상 중앙부처 등과 업무라인이 불부합하는 점도 많으며 기존 환경보호과는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축산담당 소속인 산업과는 지원하는 부서인 점 등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 때문에 축산관련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축산담당의 불합리한 편제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방금 답변하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부군수님 미안합니다. 부군수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제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조경담당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소득이 한 3위 정도로 따져서 어느어느 부분이 우리 고령군민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ː예. 뭐 첫째는 쌀농사입니다. 쌀농사이고,
ː둘째는 원예 특작부분, 세 번째가 축산입니다.
ː축산이 세 번째이면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이 수요가 제일 많은 겁니다. 우리 군 행정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요가 많은 쪽으로 행정도 따라가야 되는 게 그게 기정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민이 먹고 사는 그 주원인이 바로 이 세가지인데 조경담당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어떤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ː예. 최근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전 국민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탄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고령경제가 지금 부군수님께서 "지역경제를 살립시다"라고 지금 달고 계시는 게 있는데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ː그런데 부군수님! 지금 현재 고령읍 시가지를 두루 한번 살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문닫는 사장님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지금 문닫힌 집이 너무 많아요. 그건 결국 고령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놓고 볼 때 사실 우리 조경이,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꽃도 보고, 조경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경 부분을 더 앞세우고, 기존 있는 축산 부분을 산업과로 이건 뭐 이거는 완전히 더부살이 보내는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그런 쪽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ː방금 부군수님께서는 한쪽면만 지금 보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환경이라고 하면 즉 말해서 좀 오줌, 똥 아닙니까? 오줌, 똥 이걸 해결 때문에 안 그럽니까? 2012년부터 지금 해양투기가 없어진다는 거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줌, 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는 친환경쪽으로 토양에 가야 됩니다. 지금 비료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2만, 요소 1포가 지금 2만 2,000원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그런 금비를 사서, 돈주고 사 쓰겠습니까? 이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활용을, 이걸 퇴비화로 만들고, 오줌을 액비로 만들어서 논, 밭에 뿌려주고, 조사료도 생산하고, 이쪽으로 가야 맞지요. 그걸 꼭 돈을 들여서 환경쪽에 가서 거기서 그걸 정화시설을 하고, 돈에다가 또 돈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하고, 꼭 이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걸 친환경쪽으로 토양에다 뿌려주면은 농민들 더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가 주셔야 되지, 꼭 그런식으로 한면만 보시고 그러시는 건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ː자, 좋습니다. 부군수님!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지금 어딥니까? 그쪽에서도 충분하게 그 사실을 그 문제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에다 코드를 맞춰야 되지? 굳이 안 된다는 걸, 주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쪽으로 자꾸 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ː됐어. 됐어. 좋습니다.
ː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의장! 의장! 부군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목용의장

ː예.

곽광섭의원

ː지금 우리 다산에 축산폐수처리장 준비하고 있지요?
ː그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다산면민들이 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병합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까?
ː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ː그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축산폐수 어떤어떤 축종의 약 몇 톤이나 거기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까?
ː지금 우리 축종이 크게 한우, 양돈, 양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낙농도 있습니다만 그 한우와 낙농은 거의 축산폐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ː축산폐수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한우 농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ː그러면 한우나 낙농은 대부분 축산폐수를 양돈처럼 분뇨탱크에서 이렇게 모아서 또 해양투기를 위해서 탱크로리에 싣고 운반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양돈농가가 관내 안에 몇 농가인지 잘 모르시죠?
ː잘 모르실거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만들어지더라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만들어지더라고, 해양투기 2012년에 stop이 된다면은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양돈농가가 전 양돈농가가 다 그쪽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ː다 그리 갑니까?
ː해양투기 안된다?
ː해양투기 안된다면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다 갑니까?
ː법상!
ː부군수님! 법상 500두 이상은 못 갑니다. 500두 이상은. 500두 미만만 간다. 그러니까 소규모 양돈농가만 우리 관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처리를 해준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자신 없습니다만 500두 이상은 발생하는 농가 스스로가 해결하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미 타 시 군에서는 양돈농가 500두 농가 이상이 이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해서 발효시켜서 퇴비화 만들어서 지금 경종농가와 협약처리를 해서 지금 밭으로 가고 있습니다. 밭으로, 타 시 군에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은 지금 한 양돈농가도 지금 그런 시설이 없고, 전부 해양투기만 쳐다보다가 해양투기가 2012년까지는 마음놓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미 해마다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줄여 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당장 다급해서 축산중에서도 양돈농가들은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사업을 접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는 것 꼭 아시고, "축산폐수를 원활하게 아주 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과로 가야된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환경과로 가야된다."는 말씀에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엉뚱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 6급, 7급 공무원이 약 한 220, 230명 됩니다. 앞으로 한달후도 좋고, 두달후도 좋고, 어느 날 불시에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6급, 7급 공무원 한 200여명에게 시험을 한번 쳐보세요, 우리 고령군 조직도 안에 우리 오늘 의결을 할 이 조직도의 담당 이름을 한번 써봐라.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실에는 기획, 공보, 예산, 감사평가, 법무통계 5개가 있다. 이거 이렇게 시험치면은 대략 몇 점 정도 먹겠습니까?
ː자,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 신설되는 이 조직도 말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1년간 시행되고 있는 이 조직도에 의해서 담당 이름을 다 쓰라고 하면 우리 200여명 6급, 7급 공무원들이 몇 프로나 100점 맞을 수 있겠습니까?
ː다 100점 다 먹어야 안 됩니까? 100점! 6급, 7급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재무과에는 어떤어떤, 어떤 담당이 있는지를 모르고 생활한다고 하면 그건 공무원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ː예. 다. 우리 공무원들은 알 거라고 봅니다만 아둔한 제가 지금 지레짐작으로 걱정을 한 바는 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도 직제가 자주 바뀌고 담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제가 기우에서 한 마디 해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ː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표결 방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곽광섭의원

ː이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전 합의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뭐 거수로 바로 표결하시지요? 무기명 비밀 투표 그거 뭐 시간만 끌고, 간단하게 거수로 표결하면 좋겠습니다.

김영옥의원

ː의장님! 시간이 들어도 무기명으로 그대로 진행합시다.

성목용의장

ː예. 의원 6명이 표결에 동의를 다수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곽광섭 의원님께서는 어제 환우가 있어서 못 나오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곽광섭의원

ː그러면 4항 여비지급 조례, 고령군세 감면조례, 재향군인회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도 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니까?

성목용의장

ː그거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합의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합의 처리를 했다고요.

성목용의장

ː합의 처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아니, 그러니까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도 그러니까 표결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성목용의장

ː이의가 있다면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표결처리가 된다면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장

ː지금 이의가 있고, 표결방법을 다시 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표결방법은 조금 전 합의한 대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하기 전에 공정한 투 개표 상황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순분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김순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투표함/기표소 확인)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김순분감표위원

ː예. 이상 없습니다.

성목용의장

ː그럼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전 의원 『예』함)
ː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계산)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출석의원 7명, 찬성 의원 4명, 반대 의원 3명,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6항 200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ː김재구 의원입니다. 200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이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여 제2차 예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7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498억 7,52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444억 6,125만 3,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478억 3,839만 5,91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99억 6,536만 3,690원입니다. 그 외 이월액은 명시이월금 393억 7,750만 6,000원과 사고이월 69억 4,985만 2,000원 이며 국 도비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이 5억 5,709만 3,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09억 8,858만 1,220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억 8,570만 2,000원으로서 벼 물바구미 긴급방제에 825만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1억 3,000만원, 집중호우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300만원, 태풍 "나리"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2,400만원, 토양오염 부적합농산물 수거 폐기에 2,045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능동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집행과정에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일부는 예산이 낭비된 사실도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과 비교적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재정운영이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 회계년도 고령군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동진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