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성목용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서상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한 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건의안 및 그 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련한 건의안(서상록 의원외 5인 의원)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서상록 의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한 건의안 최근 우리 고령군에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규제를 감내하고 살아온 우리 군민들은 공람‧공고된 도면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까지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 전체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 우리 군민들은 당혹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령군은 8개 읍‧면 중 국가하천인 낙동강이 4개면(다산, 성산, 개진, 우곡)을 흐르고 있으며, 또한 지방1급 하천인 회천이 4개면(운수, 고령, 개진, 우곡)을 관통하고 있어 토지적성 평가시 우선보전대상 지역 판정기준을 하천 경계로부터 500m로 규정하여 지리상으로 불리한 여건이며 앞으로 낙동강과 회천 연안의 개발 가능한 지역이 거의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양안 500m의 우선보전대상 지역 판정기준을 100m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한다고 하나 지침 개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우리군의 계획관리지역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부득이 생산 또는 보전지역에 편입이 불가피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재편을 위해 법적용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08년 8월 22일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

성목용의장
ː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상록 의원께서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군민들이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 때문에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을 참고하여 대주민 홍보와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향후 제도적인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