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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19회 제1본회의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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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은 6건으로써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13건으로써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문영근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명철ㆍ김지혜 의원)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지혜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6월 7일 손정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김지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6. 오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문영근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 7.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아홉 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6월 24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이상수 의원 찬성)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장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본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김영희 의원, 장인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7.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6월 28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상수 의원 발의)(손정환ㆍ김명철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 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과 사업에 대한 분발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명철 의원 발의)(김지혜ㆍ장인수 의원 찬성)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근거하여 오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사업소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83호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최초로 민간위탁하게 된 시립 꽃다리어린이집은 2016년 10월말에 민간위탁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시립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 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ㆍ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립 꽃다리어린이집은 현재 수청로 166 휴먼시아 8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고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방식은 변경위탁방식으로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변경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4호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경기대로 307에 있고 중앙동주민자치센터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8,44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지역문화탐방, 동아리지원 사업, 창의 항공 과학 동아리 사업, 지역사회 연계 방과 후 교실 등 그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로 정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말과 기간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로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해 공개모집에 의해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보호 육성에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5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도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에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체적 연대감 조성,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일부 경비부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95조 규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동의안)

문영근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이 명예퇴직준비 휴가 중이므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문화국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오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286호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칭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준공된 지 32년이 지난 오산시민회관의 건물 노후 및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 위치는 시유지 오산동 345번지 일원이며 건물 연면적은 1만 2,000㎡ 재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추정금액은 400억 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78페이지부터 8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칭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서기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기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 꽃다리어린이집의 위탁 기한이 금년 10월말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위탁운영업체를 공모ㆍ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위탁계약기간이 금년 10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에 맞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위탁운영업체를 공모ㆍ선정하여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 구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준공 32년이 지난 노후된 오산시민회관과 문화원, 테니스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재건축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한 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교육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6월 29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수화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병주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