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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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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손정열 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조완기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혁 위원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282만 3,000원이 증가한 2,936억 7,380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78억 7,195만 8,000원이 증가한 2,117억 4,281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446만 9,000원이 감소된 323억 3,449만원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466만 6,000원이 감소된 277억 152만 6,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입자금과 지출자금 대비 증감이 없어 218억 9,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는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주요 투자사업에 중점 투입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 할 사업임에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시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이 우려되므로 각종 사업 추진시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감안, 추진토록 당부하였으며 동절기에는 결빙과 양생 등의 문제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서는 수리산역 주차장 시설을 철도청에서 폐쇄할 경우 수리산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큰 불평과 아울러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니 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차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지원사업 추진시 급식시설을 포함하여 낙후된 시설 전반에 대한 정수관리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편중된 지원이 없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윤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5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제길의장

권원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법인의 복지회관 시설 신·증축 및 내부시설 개조, 변경시 사전 승인과 기부채납의 부담 등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계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 시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다소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 주요사업 추진에 근간이 되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의원님들의 결정이 군포시의 발전과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산안와 조례안 심사시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노력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