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2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6-01-24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 경기도 부시장 보건소회의참석 관계로 인하여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 세입감면규정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3조 제1항 1호에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하였고 제1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문을 정비 규정하였으며 제16조 제2항에서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주택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2항에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에 부시장을 추가하고 제4조 제3항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이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의 감면대상 포함으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임대의무기간이 분리되는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반영 등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토론회 채택안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승용자동차로 분류기관이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5년도 12월 7일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에 부시장을 포함하고 위원장은 시장에서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2005년도 임시회 때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올라와서 부결됐고 두 번째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내셔서 수정 보완해서 수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먼저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안을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조례안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7월 4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부단체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저희가 시장을 위원장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령하고 지침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인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본인을 위촉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고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제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죄송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구요. 상위법령하고 지침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령은 어떻게 돼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상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송정열위원

상위법령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개정됐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3년도에 개정되면서, 그리고 운영조례안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대표협의체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장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것을 적용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대표체의 협의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을 위촉하는 것도 맞지 않고 여러모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위법령 제7조 2항에 보면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에는 호선을 해도 되고 자치단체장이 맡아도 되고, 이건 AND의 개념이 아니라 OR의 개념이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OR의 개념에서 한 가지만 여태까지 고수해 오셨던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침대로 자치단체장으로 하는 것도 타당한 것 같고,

송정열위원

타당하시면 타당하게 시인을 하셨어야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리고 그때 공동위원장으로 하면 회의를 주재한다거나 할 때 서로 회의를 누가 주재할 것인지 혼선도 초래할 것 같고 그래서 협의체 위원장은 단독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때 판단되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바뀌셨어요? 왜 또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부단체장으로 내리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의 요구도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계속건의도 들어오고 공동위원장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완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하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2차에 걸쳐서 임시회 때 질의응답을 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양보 안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 당시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 절대다수가 심의 보류에 동의하셔서 심의가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것도 일부 본위원이 주장했던 부분들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수정안을 통과시켰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127회 임시회 때 올라온 이 안은 끝까지 과장님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본위원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통과시켜 준 안입니다.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때는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과장님, 지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R의 개념이에요, AND의 개념이 아니라.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했을 경우 회의 주재할 경우 이럴 때 혼선을 줄 수도 있다고 그 당시에,

송정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에는 시장·군수가 맡을 수도 있고 또는 호선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맡을 수도 있다"만을 계속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OR의 개념으로 다시 "호선할 수 있다"로 변경하신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의회가 무슨 심의를 하고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집행부하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간곡하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정회 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강하게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본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에 달라진 부분은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이 들어오는 것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시장님이 들어오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왜, 격에 안 맞기 때문에. 부시장이었을 때는 격에 안 맞는다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당시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다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제가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자치단체장으로 함이 타당한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 조례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해서는 원활한 논의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송정열위원

왜 원활한 논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한 시장의 심의자문기구인데 시장님이 들어가서 하는 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본위원이 지난 2회에 걸쳐서 임시회 때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격도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사회과 관련 조례에도 시장님이 계속 맡아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질의응답이 바뀌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여하튼 더 잘해 보려고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본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과장님은 2회에 걸친 임시회 때 동의 안 하셨고 인정할 수 없고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심의보류를 제안해서 심의보류됐고 또 다시 수정안 올려서 수정안에서도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주장했더니 과장님이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놓고 시행도 안 해봤어요. 본위원이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지만 직전 임시회 때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본위원이 한 얘기고 본위원이 하고 있는 내용이 과장님이 하신 내용이에요. 이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상호 견제도 있지만 상호 협의·협조 이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납득이 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최대한 수렴하고 그냥 시장으로 해도 되지만 고민 끝에 다시 걱정을 들을 생각을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진짜 답답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합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본위원은 착잡했어요. 본위원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몇몇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장했던 것이고 마지막 과정에서 127회 임시회 때 올라온 내용대로 개정하고 싶었지만,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었지만 과장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일단 시행부터 하고 안 되면 바꾸겠다는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그 부분까지는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시행도 안 해보고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주장했던 내용대로. 과장님이 시행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해서 본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하고 개정안을 올리셨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네요. 그런데 착잡하기는 착잡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본안 심의 들어가서 시장님은 여기 협의체에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가셔서 자문기구지만 중요한 사업이니까 직접 들으시는 것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명권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시장을 위촉하는 것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들어가신다면 위촉하는 데도 조금 법령하고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시장으로 올리셨으면 그런 법령를 다 검토하시고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에 시장으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도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었고 질의한 게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로부터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강조지시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올렸던 거예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부시장으로 두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도에서 자꾸 재촉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으로 했던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도에서 시장으로 재촉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에서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회신이 안 온 상태거든요.

송정열위원

지금은 회신 왔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회신은 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서 우리 시는 그냥 위원장을 원래 표준안대로 하는 걸로 제가 가닥을 잡고,

송정열위원

원래 표준안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시장으로 바꾸라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침대로 가야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침대로 했는데 말 그대로 지침이 법령하고도 배치가 되고 막상 실무자들이,

송정열위원

법령에는 시장님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건 없잖아요. 법령에는 호선하도록 한다는 게 법령의 주요 골자지 시장님이 공동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데 법령은 보통 통상적으로 시장이 위원장을,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도 부시장님을 시장님으로 바꾸시는 말 못하실 뭐가 있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장님으로 가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운영조례안에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 이분들을 당연직 위원들로 위촉하도록 표준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자치단체장을 넣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위원으로 자치단체장이 활동하는건 맞지 않거든요.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송정열위원

아니, 사회과 관련 다른 조례에는 다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위원으로 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건 법령으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못이 박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법이 그런 걸 고칠 수 없어서,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건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은 부시장으로 내리신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있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좀 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빠지시고 부시장이 들어오셨다, 그리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는데 임명직하고 위촉직하고 각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고 했을 때 선거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의체 위원들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송정열위원

임명직 중에서 한 분을 다 같이 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명직은 임명직대로 위촉직은 위촉직대로 투표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만약에 공동위원장이 된다면 거기에서 직위가 제일 높으니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쪽에서는 부시장님이 되어야 될 것이고,

송정열위원

그렇겠죠. 호선이라는 절차를 밟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사전조율이 되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되어서 부시장님이 되는 것이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위촉직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위촉직 1인에 대한 호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들이 갖고 있죠.

송정열위원

위원 전체가, 아니면 임명직이 아니면 임명직과 위촉을 포함한 전부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 전체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 임명직 위원 1인, 위촉직 위원 1인을 각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고 했을 때, 이 조례상을 그대로 풀이했을 때는 각각을 선거해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회는 위원장을 하시고 협의체에서 공동위원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 위원장을 할 것인지 그것은 회의를 해서,

송정열위원

아니, 거기에서 회의할 수 없어요. 여기 조례상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선출방식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선출방식은 협의체에서 당연직 위원장도 위원이고 위원도 위원이니까 공동 민간 위원장을 뽑을 때도 같이,

송정열위원

그래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 당연직 위원장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송정열위원

당연히 없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들이 민간위원장을 선출할 때 같이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대표협의체 위원을 15명 정도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 3명하고 실무위원 1명하고 4명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위원장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어느 분이 되든 간에 협의체를 원활하게 이끄실 분이 위원장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민간인 위원장을 뽑고 당연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들이 뽑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시장님이 빠지셨다, 부시장님으로 바뀌셨다, 본위원은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을 누누이 드렸는데 다시 드릴까요?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시장님이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신 게 아니라……, 그만 하시자구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정회 후에 정리하시려구요?

송정열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국장과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건설도시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한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 및 2000년 8월 2일 대통령령 제1693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시개발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로개발구역의 입안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획별로 시행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안 제7조 내지 9조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조성하고 특별회계의 용도와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특별회계 융자에 따른 융자신청,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융자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를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21조에서는 운영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와 상당부분이 유사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체비지 매각수입, 일반회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별도의 특별회계의 재원을 조성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비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달리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주거 상업·녹지지역에서는 1만㎡ 이상, 공업지역에서는 3만㎡ 이상 등 소규모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포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군포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제정골자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기타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따른 특별회계의 용도 및 보조, 융자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특별회계의 융자에 따른 융자신청,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융자목적 외의 사용시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융자금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제정안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0조 및 제11조의 융자신청과 융자조건 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이 언제 제정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0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0년도에 제정되어서 여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0년이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왜 지금 만드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종전에 시행했던 것은 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원인발생이 2000년도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였고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구획정리사업법 자체가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추진 가능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다음은 실행계획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 실행계획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인데 사업을 집행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시행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공청회를 대야동에 나가서 설명하고 있는데 시설부담금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근간이 되는 법 자체는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 군포시 도시개발조례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갖고 있지만 2000년도에 제정된 도시개발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구획정리사업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으로 통합이 되니까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조례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지금 도시개발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근거인 구획정리사업법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위원이 2002년도 의원이 되고 나서 도시과장님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차례 질의토론을 했었을 거예요. 구획정리사업법이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없어지면 구획정리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시의 기반시설을 만든다거나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들은 국가의 책무고 지자체의 책무예요. 그런 책무를 원인자 부담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법과 같은 형태로 개발이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 중에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지구 내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국도비를 저희가 받는다거나 또한 도시계획세의 일부분을 재원으로 확보한다거나 굳이 그 지역에 발생되는 수익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개발특별기금조례안에 귀속을 시키게 돼 있기 때문에 종전의 구획정리사업법보다는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 있다, 그래서 해제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크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들 통과하는 걸 보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방식, 아니면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것 역시도 화성의 예를 들면 평당 10만원에서 많게는 칠팔십만원까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감보율이라는 형태로 적용됐던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말만 조금 바뀐 거지 취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그게 국가의 책무고 지자체의 책무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낙후지역에 살아왔던 분들에게 용어를 조금 바꾸어서 기존의 구획정리사업법에는 감보율이라는 용어로 적용됐던 것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용어가 조금 변경되는 걸로 인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데 소규모 도시를 개발하는데 근간이 되는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아까 막연하게 말씀하신 지자체의 재원이 충분해서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한 지구에 수백억씩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전부 다 깔아주고 개개인의 토지 소유주가건축행위를 할 때 "기 들어간 돈이 얼마니까 당신은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됩니다"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문제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물론 이런 것도 주민공청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이 상당부분은 지지부진해지고 늦어진다, 왜냐하면 해제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 시의 예를 들면 10개소 정도 되는데 어느 지역은 먼저 기반시설 투자비를 투자해 주고 어느 시설은 늦어지고 또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그렇다면 개발을 단시간에 빨리 여러분들한테 실익이 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하고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선택이라는 부분들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명확한 부분들이 아직, 시민들은 빨리빨리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빨리빨리"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빨리 먹지만 하루에 먹는 양은 똑같은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대야동에서 전체적으로 해제된 분들을 다 모시고 한번 공청회를 했고 지금은 속달이면 속달, 납닥골이면 납닥골, 덕고개면 덕고개 마을 단위별로 또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크게 나누어서 개발방식이 두 개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송정열위원

어떤 방식이 거론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방식 아니면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의한 개발방식, 이게 수도권에서 크게 거론되고 있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워낙 지구별로 소규모이다 보니까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들어와서 하기에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3장에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제8조 특별회계 재원에 각호를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오는 전입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3장의 내용 자체가 돈을 모아서 이런 사업 대상지가 발생되면 그 대상지에다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일부 재원을 조성해서 재원으로 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우리 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2006년도부터 연간 어느 정도의 부분을 특별회계로 전입하실 생각이세요? 국도비 보조금은 모르는 거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입금 역시도 법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예를 들어서 대로가 형성된다든지 그 지역을 거쳐가는 광역 상하수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의 주차장이나 큰 공원이 필요한 부분, 보조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전입을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기금을 조성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지구에 있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 부분은 그렇게 받는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일정액을 조성을 해놓고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돈을 쓰는 것과 그것과 관계없이 돈은 조성하지 않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돈을 전입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자고 이 뒤에 여덟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법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금으로 나가는 10% 내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나가는 10%를 뺀 나머지 부분은,

송정열위원

이게 우리 시 재원으로 봤을 때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파악할 때 2005년 정도로 봤을 때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게 7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해에 79억 정도의 80% 정도가 도시개발기금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송정열위원

한 50억 이상 연간 조성이 가능하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이것은 매년 특별회계 기금으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연간 50억 정도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8조 제1호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조성하는 걸로 하고 2, 3, 4, 5, 6, 7, 8번까지는 매년 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 3, 4, 5, 6, 7, 8호에 대한 연간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 지금 추정치 가상 계산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예측해 보신 것은 없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년에 한 오륙십억 정도는 족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지방세법에 대해서만도 지금 50억 정도인데 나머지는 크지 않다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 잔여잉여금이나 아니면 수수료라든지 수익금, 이런 부분으로 돼 있고 국도비 보조금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한 내시금액,

송정열위원

이것도 그럼 발생주의네요. 이것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는 거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국도비 보조금도 그런 사항이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연간 일정액을 보조해서 특별회계로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1, 2호 같은 경우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조항별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오, 그러실 필요는 없구요. 1, 2호는 발생주의고 나머지가 잔액 그 다음에 이자수익금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나가야 들어오는 돈이고 돈을 써야 이자 들어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제6호 정도만 재원조성의 근간이 될 수 있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원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본위원이 권고만 드릴게요.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 시가 지금 여덟 군데인가요? 그린벨트 우선 해제된 데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총 10개소입니다.

송정열위원

10개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및 2006년도건교부가 지금 우선 해제될 지역에서 빠졌던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추가 해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정가능지 말씀인데 저희 조정가능지가,

송정열위원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시도 해당 지역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가능하면 저는 그린벨트 해제된 10곳,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의 방식은 기존의 구획정리사업법과 같은 방식의 개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은 의미도 없고 그렇게 개발해서도 안 된다, 도시기반시설은 국가의 책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아무리 빨리빨리를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조삼모사다, 하루에 먹는 양은 똑같다, 아침에 4개 먹을래, 저녁에 4개 먹을래 이 차이만 있는 거지 똑같은 거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셔서 사업방식이 구획정리 형태의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개발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릴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도시개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및 상담업무, 보육사업 및 어린이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이 각각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정원의 총수를 695명에서 70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체육광장의 이용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입장의 제한범위,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료의 반환율을 세분화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및 상담업무, 보육사업 업무의 증가 및 어린이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군포시 정원의 총수를 현 695명에서 12명이 증가한 707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 681명에서 12명이 증가한 693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근거는 2005년 12월 2일 과거사 정리업무 정원승인, 2005년 12월 6일 보육담당공무원 정원승인, 2005년 12월 27일 어린이도서관 정원이 경기도로부터 승인 통보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해 우리 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시민체육광장 입장의 제한에 대해 입장의 제한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시민체육광장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부득이 사용을 취소할 경우 이용자 편에서 사용료의 반환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해 우리 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은 어디서 내려오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

송정열위원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해준 내용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695명에서 705명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695명이고,

송정열위원

695명 딱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직급별로 조금 차이는 있죠? 행자부에서 승인해준 내용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총 정원 숫자로만 맞추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맞구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조간신문에 기사가 꽤 많이 났어요. 우리 군포시 관련해서.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본위원의 질의응답으로 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군하고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당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도에서 왜 자꾸 저렇게 문제제기를 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동안의 관행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시·군 간의 업무조정이라든가 또는건의사항 이런 차원에서 부단체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질적인 인사권은 저희한테 있는데 관행적으로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여태까지의 관례상 관선시절부터 계속 그래왔던 것 아닙니까? 관선시대에는 국장님들까지도 대부분 도에서 내려보내고. 시·군 단위 단체장의 인사권의 범위는 법으로는 부단체장까지 돼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과장님들까지밖에 행사를 못 해왔어요. 그러면서 민선시대가 되면서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서기관까지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찾아오는 그런 노력들이 민선시대에 인사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는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올해 이번 1월 23일자 군포시 인사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부단체장까지 시가 임용하는 모든 권한을 다 찾아오는 그런 획기적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도가 여태까지 운영해 왔던 인력관리 행태를 봤을 때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도하고 다시 협의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당한 권리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 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 주지 않겠나, 또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나름대로 일부 도의 입장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소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전체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지금 적체돼 있는 인사의 숨통이 일정부분 트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서기관 승진 1인, 그 다음에 사무관 1인, 그 다음에 주사 1인. 그렇죠? 주사보, 서기, 서기보, 시보까지 쭉 승진요인은 또 발생하게 될 거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챙기실 겁니까, 아니면 양보하실 생각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권한행사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끝까지 챙기시겠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못 챙기시면 부단체장 임명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하면 부단체장을 임용한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시보까지 우리 시가 승진요인에 대해서 단 한건도 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야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아니, 인사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시가 고유의 인사권을 찾아왔는데 고유의 인사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밑의 단위를 양보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회유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서기관부터 그 밑에까지 승인요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부단체장 임용이라는 전무후무한 인사권을 찾아오는 노력을 했던 부분이 빛이 바래지 않는 거지 그 밑을 양보했을 때는 이것은 빛바랜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사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분명하게 권고를 드리구요. 며칠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지역신문에 우리 정보가 유출된 사항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보공개에 의해서,

송정열위원

아니, 정보공개가 아니라 주민등록열람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가 담당부서죠? 모르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가 행정적으로 조치하거나 조사하거나 한 사항 있습니까? 동사무소 관리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관리권한은 저희한테 있는데 주민등록 관련해가지고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사항과 관련한 일체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나름대로 그 경위를,

송정열위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조사를 지시하셨어야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지시할 입장이 아니구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시는 받으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감사부서도 있고 해당,

송정열위원

그럼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깊은 내막을 모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권고드린 부단체장 승진임용을 통한 추가 승진인사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없이 우리 시가 우리 시의 권리를 주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12명이 증가해서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접수 상담하고 보육사업 업무증가와 어린이도서관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업무 관련된 분은 몇 분이시고 보육사업 업무증가는 무슨 보육사업이 증가된건지와 몇 분이 거기에 업무를 보시게 되는 거고 어린이도서관에 따른 업무추진은 정원이 몇 분이 늘어난건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거사 정리업무 관련해서는 1명이 증원됐고 그것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업무가 2명인데 6급 하나, 7급 하나,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 9명인데 6급 하나, 7급 셋, 8급 하나, 9급 셋, 기능 9급 한 명 해서 어린이도서관이 9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인원의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업무가 새롭게 생겼는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업무를 위해서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인원운영의 효율성의 저하로 인해서 교부세가 깎였죠?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페널티 얼마 받았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의 경우 326억인데 거기에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정적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

김진호위원

전체적으로 페널티를 얼마를 받으셨어요? 인원의 효율적이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서 지방재정교부세를 받지 못한 돈이 얼마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3억 1,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13억이 어느 정도 돈인지 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맥락보다는 경기도 31개 시·군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정원에 관해서는 다 페널티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경기도가 다 받았든 대한민국이 다 받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군포시가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원의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서 받지 못해서 교부세가 그만큼 감액당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경기도가 다 페널티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받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신 것처럼 페널티도 참 말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다 승인된 인원에 한해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승인은 해줘 놓고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리는 것조차도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거사 진실규명 12월 31일까지 한시인원 1명 충원,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경영상의 운영을 따져보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제를 했을 때 조금 힘들어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다른 인원을 투입해서 이 업무를 충당해냈을 때 그런 페널티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운영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한시적인 운영이라고 승인받았다고 해서 딱 충원해서 그때까지 쓰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전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니까, 승인받았으니까 인력 충원하겠다, 결국에는 방만한 인력운영,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 질의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인사권을 찾아오시는 그런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군포시 지자체는 그런 방향을 지양하고 열심히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시적인 업무로 충원을 승인받았다고 해서 충원하고 그것에 대한 교부세가 감액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가 다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승인된 인원만 가지고 운영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방자치가 발전하겠습니까? 승인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시적인 업무기 때문에 인력을 이렇게 이렇게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노라는 그런 방침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28만 시민이 우리 시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시민한테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동감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번에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서 직원을 충원하시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거사 진실규명하고 관련해서 종전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제 징용 위주로 시작해서,

김진호위원

압니다. 업무의 필요성도 알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것은 알아요.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한시적인 인력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해내는 게 행정지원과 업무 아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많은 인원이 아니고 1명이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그런 지향성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지향을 해 주셔야 과장님 답변처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고 믿고, 그리고 그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받은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장님들한테 자치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셔야 돼요. 왜 상받는 것만 보고하십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발전시켜 나가겠노라고 하는 반성과 발전을 해나가셔야 되는 것이지 만날 상받은 것만 얘기하고 뒤에서 페널티 받는 것 얘기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상으로 나갔지만 저희 군포시뿐만 아니고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