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김재구위원장
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 30분 계속개의
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서상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간사
ː 서상록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9월 10일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9월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 으로 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2,072억 3,000만원, 특별회계 211억 7,000만원, 합계 2,284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 대비 147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25억 1,387만 8,000원, 지방교부세 951억 7,241만 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 7,530만 6,000원, 보조금 730억 3,83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09억 3,034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44억 5,883만 4,000원, 교육 30억 2,107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253억 7,285만 8,000원, 환경보호 315억 3,500만 4,000원, 사회복지 237억 529만 6,000원, 보건 29억 663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305억 7,904만원, 산업중소기업 17억 3,537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209억 3,771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04억 8,626만원, 예비비 28억 9,798만 9,000원, 기타 298억 3,36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 가능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부문 증액 계상액과 동일한지 여부와 국‧도비의 변경내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 등을 위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특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개발계획 용역 등 각종 용역은 군민의 의견수렴 여부와 각종 주민 편의시설과 읍‧면의 숙원사업 등은 투자효과의 우선 순위, 지역간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검토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7억 6,238만 2,000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2,072억 3,0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6억 1,038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1억 4,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7억 6,238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ː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상록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이명희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