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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1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7-10

이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청포도가 싱그럽게 익어가는 계절 7월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회사무국 의정운영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시어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예산•결산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지역주민에게 생활수준 향상과 수준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참신한 자치법규 마련과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등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한 각각의 직무와 금지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입법•법률고문의 정원과 위촉대상의 자격, 그리고 고문으로서 자문사항에 대해 소홀히 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법률고문의 경우는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문에 따른 기록 유지 및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회의 개최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및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입법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면 위촉한 날부터 월 얼마씩 지급되나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20만원씩 지급됩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소송 이 쪽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소송 얘기가 나오는데,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 의회에서는 소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송을 하면 방금 전에도 보니까 전문위원 보고에 20만원, 7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건당 얼마를 수임료로 받아 갑니까?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소송 비용까지는 지금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발생했을 때 건당 20만원, 7만원이 나왔거든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위촉하면 월 20만원씩 지급하고요.

박선용위원

그것은 제가 물어봤잖아요? 월 수당은 2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위촉하는 날부터 해임하는 날까지 월 2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무슨 사건을 수임을 해 가지고 행할 때 우리 구청도 보니까 변호사가 있어 가지고 월 얼마 나가고,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까지 받는 것 같던데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착수금은 1건당 100만원이고요.

박선용위원

착수금은 왜 여기에 안 넣어 줬습니까? 넣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안 넣어 주니까 모르잖아요? 착수금이 100만원, 또,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인지대 및 송달료가 1회당 12만원, 승소사례금을 한 천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해서 6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박선용위원

결론은 소송이 있을 때 소송에서부터 끝까지 해서 승소했을 때 사례금까지 해서 천만원 정도 들겠네요? 하나 하면은.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의회에서도 크게 할 것이 생길 수 있나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에서는 많이 해 있더라고요. 구도 보니까 구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광진구 의회… 서울은 대부분 구가 다 있는 것 같고, 지방은 인천하고 광주하고, 우리 대전시가 있는데 운영하면서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쉽게 우리 의원들이 연수가서 연수를 하잖아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할 때 산업기술원에서 받아서 그 쪽에서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할 때 그 쪽 부분을 우리한테 강화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입법•법률고문을 두면 재정만 충분하면 좋은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제까지 20여년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동구의회는 소송건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얘기할 것은 없는데 우리가 위촉해서 그 분하고 협약식 맺는 날부터 쉽게 월 20만원씩 나가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자동으로 20만원씩하고, 사건이 없을 때는 안 나가는 거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의회의 문제로 해서 자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촉하는 분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 될 지 몰라도,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위촉을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데요. 20만원을 주는 목적은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박선용위원

가벼운 자문은 받을 수 있게,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우리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쉽게 자문을 받을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3년 지나는 동안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거든요. 자문을 받으면서 이제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전화를 하셔도 하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좀 그랬어요. 만들어서 위촉을 시켜서 우리가 자문 쪽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월 위촉해서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체결을 맺으실 때 그런 부분, 어디하고 맺을 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서 그냥 이것을 해놓고 나서 건마다 얼마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님이나 원용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짚으셔서 우리 의회가 더 질 좋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 돈이 덜 들어가게 자금이 덜 들어가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걱정하기에는 이것이 광역시는 우리가 다섯 번째네요? 광역시로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숙위원

서울 성동구 시의회에서 2009년도에 시작되어서 광역시로는 우리가 다섯 번째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빼놓고 다섯 번째인데 저희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이유는 이 입법•법률 고문을 해놓고 우리가 그냥 이 조례안만 통과시켜놓고 협약을 안 하면 월 20만원씩… 원래는 25만원 미만이니까 그냥 20만원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25만원도 드릴 수가 있고, 꼭 20만원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10만원씩 협약을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20만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협약식을 하지 않으면 월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협약식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자문을 받든 안 받든 그냥 월 2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회의를 주최를 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 1회당 회의수당으로 7만원씩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 회의는 법률 고문님을 모시고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 회의는 다시 회의를 몇 분씩 구성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회의수당을 드리려면 혼자 회의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초빙을 하는 것입니다. 초빙을 해서 회의 때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그 회의수당을 한번 참석하실 때마다 7만원씩 드린다는 이야기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리고 만약 우리 의회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착수금을 또 100만원을, 1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숙위원

100만원을 드려야 되고, 그 소송을 다 해결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또 드려야 되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과정은.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큰 차이 없습니다,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우리 동구의회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5개 광역시 중에서 입법•법률 고문을 운영하면서 운영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사례가 없는 수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사례를 파악을 못 했고요.

이규숙위원

이런 큰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하려고 하면 사례를 다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니까 우리 동구의회에도 꼭 필요성이 있더라, 이런 것도 정확하게 사례집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어떤 내용도 모르면서 이런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파악해야죠. 미리 파악하셨어야죠. 파악하셔서 어떠 어떠한 광역시 중에서 시의회는 우리하고 걸맞지 않지만 광역시 구의회 중에서 5개 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례는 이렇고, 이 사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송건수가 몇 건이고, 해 봤더니 우리가 확률이 얼마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광역시에 거기는 월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부담은 없는지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좀더 자세히 파악을 했어야 우리가 성공할 확률도 높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입법•법률 고문 조례안을 만들면서.이것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좋은 사례로 소송발생이 될 지, 우리가 큰 혜택을 볼 지, 앞으로 미지수이지만 그렇게 전혀 사례를 파악하지 않고,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고 황당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아마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 대해서 조속히 사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먼저 시작한 곳의 이 사례를 다 파악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우리 동구의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금방 협약식을 맺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이규숙위원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의원님들 협의 하에서 하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숙위원

의장이라든가 어떤 의원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협약식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모든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이 조례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과하면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우리가 제일 1번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빼놓고 다섯 번째로 하는 입법•법률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의 사례담을 전체 파악을 해서 했으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하게 됐다고 하면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이렇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제안한 의원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 여기의 사안을 다 충분히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과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자치행정 사무관련 내지는 법률 자문을 위하여 입법 고문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딱히 어디를 찍어서 문제가 된 소송만 한다고 이 사안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것이 항간에 내지는 타 지방의회들, 지방의회 폐지 무용론까지 작년부터 이렇게 심각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권리도 다 모를뿐더러 의원이 되면 자기의 의무를 다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의원들이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이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심지어는 구민들이 그런 사항을 보고 지방의회 폐지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 의원들의 어떠한 자질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의원은 그런데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우리 의원이 해야 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의원은 자기 권리를 다 수행할 수 없는 거에요. 자기 의무를 다 했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 동구의회 회의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고, 일선 동장님들을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일부 집행부 쪽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업무보고 받는데에서 의원들이 왜 시시콜콜 따지냐, 지금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그 분들한테 왜 우리가 질문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의사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오해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올해는 이렇게 하는 사안인데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빠졌다든지, 업무보고는 장황하게 했습니다. 과연 그대로 그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아니라.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번에 불만이 엄청 많았고, 어쨌든 엄청난 여러 의원들한테 몇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업무보고에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일련의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할 의무가 뭔지 모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그런 것들이 서로간에 소통이 안됐다고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차제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질함양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그 쪽에 하고, 또 우리가 하지 않을 부분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자질향상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박선용위원

지금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이규숙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본인들이 숙지를 안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여기 속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 법이 저희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비용이 들어가고 돈이 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위촉을 하고 나서 체결을 하면 월 들어가느냐, 이것부터 따지는 것이지, 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맞아요. 의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변할지는 몰라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둘은 좀 그렇고요. 좀 서운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이 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 지금 천만원까지 나갔어요, 그 말씀에. 소송을 해서 소송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몰라도 성과급으로 해서 수임료 10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사례금 천만원까지 나왔는데, 착수금.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마음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저희들도 이것을 여러 번 봤어요. 보고 저도 이것을 접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지 몰라도 아까 발언은 조금 본위원들이 들을 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잘못해서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본위원이 사과를 드리면서 소송 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소송건이 생겼을 때 수임료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100만원 얼마가. 일단 착수금인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위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보면 자문을 다섯 건을 받을 때 25만원 이하로 했어요, 인천 어디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섯 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한 달에 자문을 받을 때. 그리고 다섯 건을 이상했을 때는 한 건당 추가될 때 7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묘를 살려 가지고 체결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연 이백 몇 십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소송건이 나면 어차피 이 분들을 안 정해도 다른 변호사를 정하더라도 그 건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두 위원장님이 숙지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나오는데 자격을 보니까 변호사가 나오고, 세 가지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 쪽으로 가면 변호사를 위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변호사를, 그 쪽으로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일단 소송은 변호사만 수행할 수가 있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격이 여러 개 있으니까 대전지방변호사에 등록된 변호사, 그 중에서도 되고, 법학, 행정학, 입법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그리고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가진 자, 경력자, 이런 분 중에 뽑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다 보면 쉽게 변호사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정원이 현재 2명이거든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만원씩 나간다는 소리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만약에 두 명을 위촉하면 40만원이 나갑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하고, 통과가 되면 우리가 소송건이 생기면 변호사를 다시 위촉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식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당장 변호사라든가 어떤 교수를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로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두 분을… 쉽게 변호사 하나, 그 다음에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런 쪽을 두 분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변호사 쪽은 좀 늦게 하더라도 우리가 자문을 받고 싶은 그런 쪽이 있잖아요. 하나만 우선 해도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자문을 지금까지 우리는 전문위원님들이 잘 알지 못하면 지방자치 최민수 박사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지금까지 받고 있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최민수 박사님으로부터 이런 입법•법률 자문위원을 만들어서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받은 것이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하면 좋죠. 왜냐하면 한 달에 다섯 건만 자문을 받겠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우리 원용석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우리 조례로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조례를 해서 위촉 협약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촉 협약을 할 때는 그 때 가서 신중하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87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십9억6천3백9십3만6천원으로 이중 1십9억4천7백3십2만6천6백4십원을 집행하고, 1천6백6십만9천3백6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역서 39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부분의 불용액은 2백4십2만3천6백2십원으로, 주요 불용 내용은 사무관리비 1백8만1천원, 공공운영비 1백3만6천3백9십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391쪽 중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만8백원, 특정업무경비 1십7만7천4백3십원, 도서구입비 1십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 의정활동 부분의 불용액은 2백3십1만4천7백9십원으로 372쪽, 주요 불용내용은 의원국내여비 7십8만5천4백8십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십6만6천6백1십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십1만5천5백4십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십4만7천원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중간, 의원국외연수 부분의 불용액은 1백2십7만8천5백1십원으로, 국제화여비 5십3만4천6백4십원, 국외여비 7십4만3천8백7십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에 이전 부분의 불용액은 1십4만2백8십원으로 주요 불용 내용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간에 총괄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부분의 불용액은 5십7만4천9백6십원으로 주요 불용 내용은 직원 보수 4십6만9천9백6십원, 직급보조비 1십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부분의 불용액은 4백1십6만1백9십원으로 주요 불용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 3백9십5만5천2백7십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만2천1백8십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십6만2천7백4십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 상단, 일반운영비 부분의 불용액은 3백9십3만4천8백8십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1백6십9만5천8백3십원, 공공운영비 2백2십3만9천5십원이 잔액 발생하였고, 국내여비 1백4십7만5백1십원, 394쪽 하단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십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당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8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위원

393쪽 좀 봐 주세요. 밑에 보니까 인건비가 416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400만원 돈인데 왜 이것을 다 못 했나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초과근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불용액으로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했는데 12월에 할 것을 예상해서 남겨뒀는데,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이것을 불용처리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작년 불용처리 끝난 것이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끝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만큼 400만원 돈 초과근무를 안 시킨 것이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안 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다른 과는 보니까 별로 안 남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던데요. 내가 이번에 결산 정리하면서 보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다른 데는 많이 쓰던데 많이 남아 가지고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집행부는 부족한 실정인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여유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 우리 전문위원실에 시켜서 줘요. 앞으로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을 이렇게 남겼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뭐 없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초과근무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그런 공문도 오고 해 가지고 수시로 근무하는 실태를 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우리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일을 시키는 수밖에 없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일거리가 좀 있으면,

박선용위원

일거리를 줘 가지고 그냥 초과근무할 때 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우리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의정계, 의사계 다 따로 있겠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내년도에는 덜 나게 하고요. 그 위에 인건비 416만원은 이것은 왜 이렇게 났어요? 이것도. 그 바로 위에.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우리 직원 보수인데요.

박선용위원

글쎄요. 보수,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거든요. 대개 보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났어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런 보수입니다.

박선용위원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이 보수는 예산을 세울 때 개인별로 이렇게…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20분이면 20분에 대한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를 들어서 4급부터 죽 해 가지고 끝까지 해 가지고 20명을 딱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월 얼마 해 가지고 탁탁탁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세울 때는 그렇게 안 세우고요.

박선용위원

어떻게 세워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기준이 있어요. 7급 몇 호봉 기준, 이렇게…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직원들 20명이 기준이 탁탁탁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강은수 주무관이 한 달에 350만원이다, 그러면 열 달 치면 3,500에 4,200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산은 현재 있는 직원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편성기준이 있어요.

박선용위원

편성 기준에 맞게 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은 호봉수대로 다 한다면서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 호봉이 많은 직원이 오면 잔액이 덜 발생하고요.

박선용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중간에 예를 들어서 6급 1호봉하고 15호봉하고 틀리니까 그런 차이점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적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른 이해를 하잖아요? 똑같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십9억9천4백8십2만2천원에서 3천8십1만8천원을 증액하여 2십억2천5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원수용비와 회의진행용 노트북, 또 직원1명 증원에 대한 의자 및 책상 구입비와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의회비, 국제화여비가 주된 내용으로 그 외로는 의회사무국직원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 출장비로 본예산 미반영분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으로 사무관리비 미반영분에 대한 2백4십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본회의장 회의진행용 노트북 구입비 2백만원, 의회사무국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책상 및 의자 구입비 7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비 목으로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비 1백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1백5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목으로 직원 해외여비 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목으로 본예산 미반영분인 직원 연가보상비 8백4십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미 반영분 1천1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목으로 운전원 출장여비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추경에 별로 안 올라 왔네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일은 많이 하셨는데 3천만원 증감했으니까 별로 안 올라 온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 건강보험이 있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선용위원

건강보험 1,545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1인당. 중간에. 의원국민건강보험금 해 가지고 8,031천원이었는데 9,576천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545천원이 늘었거든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아예 그냥 우리가 처음에 12명이 매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54만원이 올랐나, 1인당 보험료가 오른 것인가,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봉급 몇 천원 올려줘 놓고 이것도 오르는 거에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가 더 많으네요? 우리 봉급타는 것 보다. 우리 봉급이 오르니까 이 보험료도 따라서 이렇게 오르는 거에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의원연수를 보니까 6명 해 가지고 1,200만원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6명만 간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이 400만원은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 해외여비인데요. 원래 당초에 4명 분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1명이 갔다 와서 현재 3명분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최소한 5명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2명분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해했고요. 본위원은 의원들이 6명만 간다고 오해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6명은 의회연수를 간다는 의미가 없어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소하자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직원 여비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직원이 가신다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 중간에 보니까 1년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이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 협의회… 없었던 항목이 생긴 것인가요? 이것은.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사실은 100만원씩 내라고,

이규숙위원

1년에?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 협의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씩. 그런데 이제까지 안 냈고요. 금년에 우리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협의회 사무총장님을 해 가지고,

이규숙위원

맡으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다시 또…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100만원을 이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전반기 200만원, 후반기 200만원, 이런 것 아닌가요? 1년에 무조건 400만원인가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1년에 그것은 400만원이고요. 이 100만원은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가 또 있거든요. 틀린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아까 세출경비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400만원을 인건비에서 불용액 처리했다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이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의 시간을 늘려서라도 지급을 하지 그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초과근무수당 1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100%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간외수당하고는 다른 성향입니까?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똑같은데요. 집행부나 의회나 애당초 100%를 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0%를 다 본예산에 담지 못했어요.

이규숙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2012년하고 다르게 13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다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최대한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잔액이 발생하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우리 몫으로 400만원 불용액을 2012년도에 반납했다고 하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추가로 근무하시는 그런 상황이 많을텐데 우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게끔 2013년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요. 이것은 전부 다 불용액 처리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찾아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