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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14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9

정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계 속) 가. 자치행정위원회(계 속)
먼저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마치지 못 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오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연말이라 모든 분들께서 행사로 바쁘시기도 하시고 다사다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줄기차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면서부터 요구했던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 공개의 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의 중요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시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건은 받아들이고 의원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제 확신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국장님과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시장님께서 출두하셔서 부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에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건에서 물론 진일보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초기에 원했던 것과 지금 사이에 한 발 전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정도로는 아직은 미진하다는 생각을 제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사안이 단순히 시간 끌기 식이 아니라 정말 성남시에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바로잡고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집행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는데 큰 원천적인 힘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용중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본 위원과 김시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최성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수증 사본 제출 관계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건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어제 부시장님하고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김시중 위원이 요구하신 일자별 집행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저희도 좀더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예산을 해나가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기로 한 항목을 일자별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뭐뭐뭐를 보고하겠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집행내역을 일자별로 제출해달라고 하신 내용을 일자별로 해드리겠다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집행내역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별, 제목, 금액, 참석자 수?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참석자 수는 저희가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석자 수까지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석자 수, 뭐 어려운 것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방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제목, 금액, 참석자 수,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까? 국장님, 날짜, 제목, 금액, 참석자 명단이 아닌 참석자 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충분히 진전된 요소 중에는 참석자 수도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잠깐만요. (해당 과와 의논) 알겠습니다. 참석자 수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석자 수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 목록을 요구할 시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결산검사 시에는 제출할 사항이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결산검사에는 자료 제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니까 그것은 감사를 할 때 제출하도록 하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결산 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예산이 나오거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심의할 때 그것까지를 제출한다는 것은 조금,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떻게 썼는가를 보기 때문에,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결산심사 위원들이 보시면서 검토를 하실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어차피 결산심사를 또 하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어차피 결산심사 위원이 의회에서도 선임이 되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선임되지만 의회에서 선임된 위원이 두세 분 정도인데 그 이외의 의원님들이 보고자 했을 때는 결산심의를 할 때 자료를 비교하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는 일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그 사항은 어차피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실 분들이 그것은 그때 당시에 위원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미리 제출하겠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뿐만 아니라 연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결산심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심사 시에도 이러한 자료가 있을 때는 날짜, 제목, 금액, 참석자 수 등을 해서 이런 경우는 같이 제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결산심사 위원들이 어차피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이 그 자료를 파악하시면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어차피 집행내역을 보시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또 제출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요구가 있을 시에.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심사하시는 분이 필요로 해서 자료를 작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가 하는 것은 내년도 1월부터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와 달리 최성은 위원께서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성은위원

제 의견은 일단 국장님께서 제출하기로 한, 김시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제출하시기로 한 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고민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일자별 항목별 비용을 제출하는 것은 일단은 가공된 자료잖아요. 실제 사용한 영수증 원부가 아닌 집행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한 번 손을 거친 자료라는 겁니다. 실제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려면 영수증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영수증을 공개하기는 여러 사항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가공이라는 자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가공은 아닙니다. 가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고 또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가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문서 위조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가공이라는 것은 틀리게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역이 어쨌든 영수증 원부가 아닌 정리된 내용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제출해주는 자료의 공신력을 믿어주셔야지 그것을 못 믿어준다면 아무 얘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었다시피 못 믿어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일단 어제 확인이 된 바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난 내용으로는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 재판에서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법적인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 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실제 있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수행하는데 앞장서야 될 행정기관에서 대법원에서까지 판결된 내용을 지키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판결 사항을 연계시켜 보면 충분할 겁니다만 판결이란 것은 사안 사안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사항만 판결이 된 것이지 그 이후의 어떤 연장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도 앞으로 최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지껏 거듭된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런 개인의 업소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성은 위원 요구에 시원스럽게 제공해 주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도 그런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잠깐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지금 계속 논의를 3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5분의 시간을 정회를 요청하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최성은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분 정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 안에 진짜 끝내주십시오. 아니면 최성은 위원님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시간을 위원장님이 할애해서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정용한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아니라 저에게 하셨는데요, 회의 진행을 좀 잘 해주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지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잠깐 최성은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이 시장 출석 관련해서 정회 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정회 시에 나온 사항이긴 하지만 최성은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것을 의원으로서 보기 위한 영수증 원부 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과 부시장님과 얘기를 하고 협의를 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엽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의가 없으십니까?

김시중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 시장 출석 요청을 하셨는데, 시장 출석 요청과 관련해서 김시중 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 출석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건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상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시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시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으려 하면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 의결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 출석 요구안에 대한 동의가 있는데 그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 의견 묻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거수로 하시지요. 비밀로 할 필요 없고.

「무기명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거수로 하자는 위원님 계시고 또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무기명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무기명으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시장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가부를 묻고자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출석과 관련한 위원회의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고자 하오니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 출석 요구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Ο’, 반대하시는 분은 ‘×’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표위원을 이순복 위원께서 맡아주시지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찬성 5, 반대 5표로 가부 동수임을 확인하고 출석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성은 위원께서 시장 판공비와 관련한 질의를 계속 해주셨는데 마무리를 좀 해주시지요.

18시 16분 투표개시

18시 17분 투표종료

최성은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1원도 10원도 모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제대로 맞는 용도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은 바로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라는 과정에서 의원이 이러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적당한 근거 없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부시장님의 출석, 그리고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방금 투표결과와 같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표결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출석에 대해서는 의견을 따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감이고요, 저는 이 건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일부를 삭감하려고 하고요, 그 삭감에 대한 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말 죄송하지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단 2006년도 대비 2007년 업무추진비 예산의 증액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의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장 업무추진비입니까, 부시장 포함한 겁니까?

최성은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모두를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추진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하면 시장과 부시장만 포함된 사항이죠?

최성은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총괄적인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총액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어느 정도 증액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아직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삭감할지는 판단하지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럼 삭감 요구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최성은위원

아직 삭감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사항이죠?

최성은위원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김시중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삭감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9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석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회의중지

23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시거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계속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회의를 하던 중에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 삭감안을 제출하는 바이고요, 삭감안은 이렇습니다. 전체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 예산서 127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장 1억원, 부시장 7,000만원 해서 총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 시장·부시장 판공비 1억 7,000만원 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삭감 요청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께서는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김시중 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우선 최성은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삭감 주장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냈고 찬반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삭감 요구안에 대한 주장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에 대한 가부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그 해당 부분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최성은 위원님은 삭감을 요청하셨고 삭감이 1억 7,300만원에 대한 삭감이죠?

최성은위원

1억 7,000만원 삭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1억 7,000만원 삭감을 요구하셨고, 또한 동의를 안 하신다는 위원님 계셨고 동의한다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절충안으로 여기서 2분의 1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하는 겁니다. 절충안을 내놓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액 삭감 주장안에 대해서 부분 삭감을 동의한 위원님이 또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전체 삭감 요구안과 2분의 1 삭감 요구안 등 두 가지 요구안이 들어왔는데 2분의 1 부분 삭감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요구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처리하기 전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아까 김시중 위원이 회의규칙상 삭감 주장안에 대한 해석과 또 원안 처리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경수입니다.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안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 표결 방식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회의규칙상에 수정안의 표결 순서, 회의규칙 43조에 수정안의 표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 안이 있을 때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또 여러 개 안이 있을 때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본회의 표결방식, 저희가 여지껏 예산 본회의 의결할 때 채택하던 방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결도 더러 했습니다만 채택했던 방식이 과연, 삭감 부분에 대한 찬반 가부를 묻는 투표 방식을 채택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해석에 대해서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시중위원

회의규칙을 보면 수정안을 모두 표결해서 다 부결된 다음에 원안을 표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안도 똑같은 의안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경수

문경수전문위원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다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모두에 거론 사항은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걸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전문위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회에서 예산 심사 때 적용되고 이러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지껏 위원회 예산안을 다루면서 지금 말씀하신 방식대로 저희가 표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참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회의규칙상에 어떤 표결처리 방식과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가 다른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을 먼저 처리하기 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부분 삭감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고 또 전액 삭감에 대한 주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부를 묻는 게 순서상 절차에 맞다고 보여지는데, 김시중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회의규칙에 대한 해석을 받고 처리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아까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해석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듣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명확히 회의규칙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액 삭감에 대한 안을 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박문석 위원님께서 2분의 1에 대한 삭감안을 다시 수정해서 내시게 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의 해석을 받고 나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의 해석을 받을 때까지 정회를 10분간만 하겠습니다.

23시 27분 회의중지

23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장·부시장 판공비 1억 7,000만원 전액 삭감 주장안과 부분 삭감인 8,500만원 삭감 수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순서는 수정안 부분 삭감 8,500만원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삭감안에 대한 8,5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묻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무기명으로 하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는 위원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좀 듣자고 하는 위원님이 계신데 집행부 의견 중 국장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좀 들어보지요」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장시간 논의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서 저희가 기준경비로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바라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니요,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미제출된 사항 때문에 예산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상황들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다 주지하는 바이고 집행부 의견도 들었고요,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떤 말씀이시죠?

최성은위원

간단한 제 의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집행부에서 올린 전액에 대한 안을 승인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아니,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 간에 계속 며칠째 공방을 하고 있고 합의된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결론적으로는 의결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의결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의결되기 전에 저희 바램을 말씀드린 거예요.

최성은위원

아니,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쨌든 따를 의무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수정안과 전체 삭감안이 있는데 우선 부분 삭감액 8,500만원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00만원 부분 삭감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Ο’, 반대하시는 분은 ‘×’입니다. 8,500만원 부분 삭감과 관련해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부가 결정되면 원래 주장했던 안은 성립이 안 됩니다. 전체 삭감안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어쨌든 지금은 원안이 전체 삭감안이고 수정안은 부분 삭감안입니다. 부분 삭감안이 가결되면 전체 삭감안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이것이 부결되면 원안 전체 삭감안을 가지고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127페이지 시장·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500만원 삭감의 건은 찬성 11표, 반대 1표로 8,500만원 삭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획국 시장·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시장 판공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자료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제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도 다뤘습니다만 판공비 운영에 관한 것을 투명하게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시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라든가 이런 회기 때는 관련 자료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제출되어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체 소관 상임위원회의 종합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3시 39분 투표개시

23시 43분 투표종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쓰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 예산 중 127페이지 시장·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16페이지 시청사·의회 건립공사 77억원, 시청사·의회 건립부지 용지비 320억원, 시청사·의회 건립공사 설계보상비 23억 1,000만원, 시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0억 8,231만 2,000원, 예산서 217페이지 시청사·의회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1,925만원 등 총 5건 431억 1,156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86페이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1건 2,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회별로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총괄 부서인 행정기획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5대 예산결산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많은 곳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철저한 계획성,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실제 예산 편성안에 상정되기 전에 철저한 투융자심사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예산심사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께서 정확하게 이번 2007년도 예산심사를 한 결과를 갖고 집행부 안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기초적으로 철저하게 다뤄질 때 본예산 심사할 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행정기획국장께서 어떤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투융자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사실 저희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항의 관계는 중기계획은 연동화입니다. 꼭 그게 당해년도 예산액하고 일치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기계획은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다 보면 한정된 재정 규모를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할 때와 예산 계상했을 때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이 예산에 물론 계획대로 반영되면 좋지만 자금 배분상에 부득이 해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한 사항이고 철저한 투융자심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청사 건립과 관련한 부분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시간 토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위원님들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절대 부활을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글쎄 뭐, 그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총괄 행정기획국장으로서 해당 부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글쎄요, 뭐. 그것을 제 입장에서 부활 요구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서별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계상된 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또 불가피하게 부서별 예산의 필요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우리 행정기획국장 입장에서는 총괄 예산을 다루는 국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제 입장은.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관근

지관근출석위원

황영승 정용한 최성은 김시중 박문석 남상욱 정기영 안계일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